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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9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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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정읍시구파백정기의사 기념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등 4건의 조례안이 2004년 4월 9일에서 4월 17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락삼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총무과에서 상정한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분권시대에 지역교육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 경비와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등에 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장차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우수한 인재를 적극 육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경기도 연천군에서 시행하였고 우리도에서는 전주시에서 이미 재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제15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제3조 보조기준액 제한은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기준액의 범위를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 당해연도 정읍시 지방세 예산액의 3%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준액의 제한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기준으로 지방세 총액은 206억3천7백만원이며 이에 따른 3%는 6억1천9백만원 정도입니다. 제4조 특별위원회 구성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의원, 교육 관련관계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공무원등 15인 이내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 4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은 교육환경 개선방안 강구와, 교육경비 보조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를 심의·결정 등 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정읍시보조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향후 우리시 발전의 초석이 되는 현재의 초중고교생들에 대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며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서 상정한 정읍시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교육의 환경개선사업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지방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보조사업 범위에 정읍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및 환경개선사업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기준액은 당해연도 정읍시 지방세 예산액의 3% 범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교육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3호에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우리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액은 33,534백만원으로 인건비 36,862백만원을 충당하지 못하여 보조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시기등은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의 본 조례 제정요청과 인근시인 전주시등 지방자치단체등이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상위법에서도 본 조례를사전에 제정 시행토록 권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우수한 인재육성과 우수한 학생의 타시 전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바 우리시에서도 본 조례안이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입법예고 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개정된 의견은 있습니까? 단체나 일반학부형들이...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시 재정형편상 무리가 아닙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산을 세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며는 결국은 예산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데로 인건비도 충당못하는 자치단체에서 교육에 관한 것까지 지원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은데 조례를 너무 성급하게 올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에서 전주시만 되어 있다고 했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군산, 익산등 우리시하고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고 올렸으면 더 좋았을텐데...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공무원 지방세하고 공무원 봉급하고 했을 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전에 준비하는 이유는 앞으로 리조트라든가 첨단방사선옆에 공단이 들어서고 소싸움 경기장에서레져세가 들어오게 되며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될 것 같아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앞으로는 교육지원팀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통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해서 일정부분은 지원해주는 것도 타당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데로 우리 재정형평상 사실 예산은 교육청 이쪽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한데 열악한 재정으로 보았을때 교육쪽까지 지원을 하는 것은 너무 무리일 것 같아서 올바른 방식이 아니지 않는가 .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인구늘리기 추진에서도 하다보며는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학교 학생들 인재들이 전부 빠져나가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교육청에서 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급식비 지원을 일부 불우계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리조트가 생기고 앞으로 여러 가지 세액이 많이 세워질 것으로 알고 미리 준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교육세가 별도로 있는데 또 여기에서 3%을 받은 세액에서 그쪽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며는 현재 어려운 시 살림에 큰 무리가 아닙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저는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쪽으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만 각 파트별로 지원이 현재 되고 있는 무분별하게 되고 있는 것을 일관되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훈위원

지금 농촌에 학생수는 극히나 적어서 입학을 하지 않는 부락이 많지만 노인분들이 평생 시멘트에 한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고인된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할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돈 쓸 곳부터 연구를 하십니까? 학생들 입학을 하지 못한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더 신경써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런 사업은 경제건설위원회가 있어서 그 사업 파트에서 하는 것이지 총무과에서...

김종훈위원

여기 예산에서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그런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조례가 제정되며는 시행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20일후부터입니다.

이홍로위원

전주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전주시 지방세 대비 전주는 인건비 전부 충당이 되는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전주시는 인건비가 충분히 넘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이홍로위원

시군및 자치구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2조3호에 보며는 지방세로써 소속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사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액수가 부족하고 있거든요. 법을 위반하면서라도 이것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저희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홍로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 데로 보며는 리조트 사실 현실적으로 1,2년 사이에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상당히 중장기적인 시일이 필요한 사업인데 답변이 조금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조 3호에 관한 것들을 예산규모가 작고 열악한데 어떻게 시민들께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교육보조에 관한 이 조례가 하위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하위법을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상위법에서는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상위법에서 조례를 만들수가 있는데 보조에 관한 2조 3호를 보며는 일반회계세입에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조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를 제한하고 있지요.

이홍로위원

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 조례를 제한하는 의미하고 크게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데로 20일이후에는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이 2조 3항에 위배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20일이후에 시행을 한다고 했을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시행을 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1회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홍로위원

이조례가 제정되며는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인건비 충당될 때까지는 될수 있으면 요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홍로위원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 내용에는 그때가서 만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생계유지가 곤란한 학생들에게 급식비등은 복지증진과를 통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홍로위원

잘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고창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인건비가 충당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원을 못한다고 했는데 조례에 내시되어 있잖아요. 지금 통과를 시켜도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정읍시가 3년후 또는 5년후에 인건비가 충당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소관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에서 불우학생들을 지원한다거나 현재 집행을 하고 있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창운위원

본위원 개인생각인데 통과를 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교육지원에관한 조례안 제3조에 보며는 지방세 예산액 3% 범위이내로 할수 있다라고 한 것은 안할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며는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어떻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세 수입을 가지고 우리의원님들 생각 대부분이 인건비도 충당 못하면서 상위 규정에 있는 것을 위반해 가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수정을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제3조 3% 범위내에서 할수 있다가 아니고 3%이내로 한다라고 하고 부칙에 보며는 부칙에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을 이렇게 문구를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지방세 수입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은 이듬해부터 한다거나 이렇게 시행시기를 해놓으면 이런 저런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 문안을 넣으려면 1조에서 15조까지 넣어야하지 조례 부칙에 까지 내용은 좀....

조훈위원

그러니까 부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을 없애버리고 3조를 3%범위 이내로 한다 하고 무슨 조항을 만들어서 아니면 지방세 수입이 인건비를 충당한 해부터 한다든지 그렇게 해놓으며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지방세 수입가지고는 공무원들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는데 자꾸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시에서도 부담이 갑니다. 조례를 제정해놓고 3% 범위내에서 할수있다라고 한 것은 하지 않을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가 되었다고 하며는 각 교육관련 단체나 이런 곳에서도 왜 조례에는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지 않는가라고 요구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지방세 수입하고 인건비하고 설명을 해야 되겠지요.

조훈위원

설명을 한다고 해서 단체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러시냐고 이해를 하실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 생각에 지방세 수입이 인건비를 충당한 해부터 한다거나 이런 조항을 넣던지 아니면 그때까지 보류를 하던지 해야 할 것 같네요.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몇 가지 실무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보조 기준액의 제한에 총무과에서 제시한 금년도 기준으로 지방세 총액은 2백6억3천7백만원이라고 했어요. 이에 따른 3%은 6억1천9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금년도 지방세는 3백3십5억3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3백6십8억6천2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보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 자체가 왜 이렇게 틀립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세외수입은 제외하고 지방세만 가지고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세외수입까지 포함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장지철위원

벌써 여기에서 100억정도가 차질이 납니다. 그러니까 근거 금액을 제시할 때에는 세외수입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3%라고 했을때 9억입니다. 그러면 벌써 3억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것을 명확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원에관한 조례안을 제출할때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한테 법령집을 준 일도 없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근거 법령을 우리에게 복사라도 해서 하나씩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규정이라고 되어 있고 제15조를 보며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앞에는 규정이고 규칙에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정하고 규칙은 어떻게 다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이 규칙은 우리시에서 만드는 앞으로 이 조례를 뒷받침하는 규칙을 만든 것이고 앞에서 시.군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한 규정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이 규정도 우리에게 복사해서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근거 법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지 여기에 아무런 근거제시도 해놓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의해서 한다고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의 본 조례 제정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전북지부에서 시로 공문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이 공문 사본도 우리에게 복사를 해서라도 주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하기 훨씬 쉽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복사해서 하나씩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3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여기에도 수정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야한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되며는 조례안 본안으로 들어가서 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3%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기준액의 제한사항을 명시해 주었는데 이것을 현재의 시점으로는 우리의 공무원들에 인건비 충당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하는 것인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것부터 선행요건으로 의원들의 의결을 들어서 해야한다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이것부터 결정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낙삼위원장

질의가 끝나는 데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머지 질의하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장지철위원님 말씀데로 한다고 하며는 개괄적으로 들어가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줄 것인가 해주지 않을 것인가 예를 들어 해준다는 쪽으로 가며는 앞에서 말씀하신 데로 세부적으로 보완을 할 것은 보완을 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고 하지 말자라고 나오며는 이것 자체를 부결시키면 되겠지요.

최낙삼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중에 협의한 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구파백정기의사 기념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백정기의사 기념 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읍시 구파백정기의사 기념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2003년 10월 20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안건으로 정읍시장으로부터 2004년 4월 9일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시장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정읍시 구파백정기의사 기념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기 접수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문화행정국장

안녕 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서정대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문화행정국 소관 정읍시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설치·운영조례 수정안과 정읍시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 및 정읍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입법기술상 관례에 따라 제명의 “점”대신 “및”으로 제명을 수정코자 하며, 본 조례안과 “정읍시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중복된 조항을 수정하고, 주 5일제 근무계획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 및 순화문구를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 제목의 “기념관설치·운영조례”를 “설치및운영조례”로 수정하고 제3조 1항 “백정기의사 추모 기념행사”를 “기념관 유지관리”로 2항 “자료발굴 및 보존”을 “자료조사·연구 및 보존관리”로, 3항 “기념관 시설관리 및 유지”를 “탐방객 안내 및 교육”으로 4항 “기타사업”을 “기타 기념관 업무”로 수정하였으며 제6조 1항 “다음과 같다”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로 1항 1호와 2호는 삭제하고 2항 “시장은”을 “다만”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3조 3항의 “지체없이”를 “곧바로”로 부칙의 “날로부터”는 “날부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설치·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본 조례안과 중복업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2조 2항 2호 “백정기의사유적지 시설관리 및 유지” 조항을 삭제하고 동 조례 제2조 2항 3호중 “자료발굴 및 보존”을 “자료발굴”로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하달되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3항에서 위원회 구성을 『7인』에서 『10인』으로 위원수를 확대하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로 하겠습니다. 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제3항에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에 의해 송달할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 9. 25.『신고납부세목의 가산세제도』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지방세 신고납부세목의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가산세를 20% 일괄과세』하였으나,『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10,000의3×납부지연일자)를 합산하여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신고납부 세목을 살펴보면 제21조(주민세 신고납부), 제40조의4(주행세 신고납부) 제60조(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제61조(담배소비세 가산세) 제98조(사업소세 신고납부)를 각각 개정하여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제38조(자동차세 납기와 징수방법) 제2항에서 자동차를 신규등록, 말소등록 또는 과세대상 자동차가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수시로 부과 할수 있다는 내용』을,『지방세법 제196조의6제2항』각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9조(자동차세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제3항에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만 일할계산』 하였으나,『일할계산 신청에 관계없이 일할계산』 하여 양도일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1.1 시행) 제40조의3(주행세 세율) 제1항에서 유류가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재원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49.5』에서 1,000분의 175』로 1,000분의 25.5%를 인상하겠습니다. 제73조(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 시장·군수가 결정고시한 적용비율을 개별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하였으나,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모순점을 보완하고자 행자부에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하겠습니다.(2006. 1.1 시행) 이상으로 정읍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설치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정읍시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세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주용내용은 문화행정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설치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8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정읍시 구파 백정기의사 기념관 설치·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으로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 및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구파백정기의사 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수정내용으로는 조례명중 기념관설치 가운뎃점 운영조례안을 관례에 따라 기념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수정하였고, 정읍시 백정기의사 기념사업기금 설치 운용조례와 중복된 조항인 제3조 1호 백정기의사 추모 기념행사를 삭제하였고 2호 백정기의사에 관한 자료발굴 및 보존을 백정기의사에 관한 자료조사·연구 및 보존관리로 수정하였으며 3호에 탐방객 안내 및 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6조 관람시간을 동절기 하절기 구분없이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수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구파 백정기의사 기념관 설립은 정읍시백정기의사 기념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의하여 추진 완료단계이고 본 조례안의 업무 내용에도 기념관 설치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89회 조례안 심사시 장지철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례명에서 설치를 빼고 정읍시 구파 백정기의사 기념관 운영조례안으로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정읍시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구파 백정기의사 기념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업무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2항 2호 백정기의사 유적지 시설관리 및 유지를 삭제하고 제3호 백정기의사에 관한 자료발굴 및 보존을 백정기의사에 관한 자료 발굴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읍시 구파 백정기의사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3조 1호에 기념관 시설 유지관리 규정과 2호에 백정기의사에 관한 자료발굴 및 보존 규정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서는 삭제 및 수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12월 30일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정읍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제16조의 2 서류 송달의 방법에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2003년 9월 25일 신고납부세목의 가산제도의 헌법 불합리 정에 따라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분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율 (1일당 10,000분의3)을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하도록 하였고 2005년도 1월 1일부터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시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양수인에게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개정하였으며 40조의 3 주행세율에 있어서 유류가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주행세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49.5에서 1,000분의175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주행세는 2000년 4월 10일에 1,000분의 32로 신설하여 2001년에 1,000분의 115 , 2003년에 1,000분의 120 , 1,000분의 149.5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3조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에 있어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각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하여 자치단체별로 적용비율 차이가 있는 모순을 보완하고자 2006년 1월 1일부터는 공시지가의 5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정읍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한 개정이므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일괄 토론 후 각 항별로 의결한 다음에 재정과 소관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구파백정기의사 기념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관광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기념사업 기금설치운영조례안중에서 8페이지에 기금지급 및 결산보고가 있는데요. 1항에 보며는 시장은 기념사업회의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 이를 검토한 후에 예산범위내에서 기념사업회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산범위를 어느 정도 예상 할 수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사업회 예산범위는 아직 그리고 작년도 결산은 지난번에 했습니다. 예산이 크게 한정되지는 않고 지금 예산기금을 모으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년 2천만원씩 시에서 출연을 해서 정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홍로위원

기금은 그렇게 조성이 되고 기념사업회에서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하였을 경우 년 얼마정도 보조금이 신청되리라는 예상금액이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우선 백정기의사 기념관 건립사업을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사업회를 설립해서 사업회에서 현재 보조금을 주어서 집행을 하는데 사업회에서 임의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설계 같은 것은 시에서 주관을 하고 공사감독도 시에서 주관을 해서 그쪽 계승사업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일단 끝나고 나며는 추가사업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겠지만 기념관 개관이 마무리가 되며는 그렇게 큰 사업은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사업회 경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범위내에서 1년에 2천만원씩 기금 적립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기념사업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되어 있습니다.

조훈위원

기념사업회 조례에 보면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백정기의사 추모기념행사는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개관행사부터 사업를 할 계획입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백정기의사에 관한 자료발굴 항일의병에 관한 사업 및 선양활동을 하도록 이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기념사업회만 구성되어 있지 사업한 것은 하나도 없겠네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우선 기념관 건립사업에 치중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현재 자료수집 그리고 내부에 대한 전시회해야할 자료같은 것을 사업회 이름으로 해서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조훈위원

현재 완공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공사가 거의 끝나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6월 5일 개관할 예정입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백정기의사에 관한 조례가 두 가지 들어 왔는데 두 가지를 하나 하나씩 분리해서 심의를 해서 하기가 곤란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기념관 설치운영조례안이고 또 하나는 기념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제3조에 백정기의사 추모기념행사를 당초에 정읍시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설치운영 조례안에 있던 것을 기금조례안으로 넘겨졌는데 그리고 또 백정기의사에 관한 여기에는 기념관 시설유지관리로 바꿔지고 2항은 백정기의사에 관한 자료발굴 및 보존을 자료조사 연구 및 보존관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념관 시설관리 유지는 탐방객 안내 및 교육으로 바꿔졌고 그리고 여기에 가서 제2조 기념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며는 제2조 기념사업회가 백정기의사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구파백정기의사 기념사업회라 칭한다라고 되어 있고 기념사업회는 다음사업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기념설치 조례안에서 넘어온 백정기의사 추모기념행사하고 그다음에 백정기의사에 관한 자료.발굴로만 되어 있는데 발굴만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기념관 설치하는데 보며는 여기에서는 제3조에 자료.발굴 및 보존 , 연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발굴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그러면 발굴만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기념관에는 직재상 학예연구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에서..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기념관에서는 자료.조사.연구 및 보존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냐면 자료. 발굴 및 보존이라고 되어 있었거든....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사업회에서는 보존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회에서는 보존관리는 이쪽 기념관으로 넘겨주어야 기념관에서 보존하고 관리를 하겠고 사업회에서는 여기 명시는 안되었지만 발굴도 하고 조사도 병행해서 하겠지만 그 조사 연구 본 업무는 기념관에서 하고....

장지철위원

자료조사가 말입니다. 자료.조사 연구 및 보존관리로만 되어 있는데 기념관에서는 발굴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정기의사 자료 발굴로만 되어 있거든요. 발굴만 해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이 없고 발굴만 해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도 없이 발굴만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발굴을 하며는 이쪽 기념관쪽에 보존하도록.....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볼때 발굴해서 자료조사 연구 및 보존관리쪽으로 넘겨준다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것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백정기의사에 관한 자료. 발굴만 되어 있으니까 발굴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발굴 자료조사 연구 및 보존관리하고 분리를 시켜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희 본의원은 이해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일의병에 관한 사업 및 선양활동은 국사편찬에서나 할일이지 어떻게 기금설치 운영조례에서 이런 엄청난 항일의병에 관한 사업 및 선양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백정기의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분야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항일의병에 관한 선양활동이라고 하며는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는 이것을 할수 있는 사업의 한계가 벗어나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백정기의사관련된 범위내에서 한다라고 하는데요.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백정기의사에 관한 기록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주로 그 연구소가 아나키스트 연구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온 것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항일의병 및 선양활동은 국가차원에서 할일이지 백정기의사 기념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할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지요. 그리고 자료 발굴도 이것이 기금설치 운용조례에서 다룰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기념관으로 넘겨서 자료발굴, 자료조사 연구 및 보존관리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놓아야 되지 앞으로 학예사가 여기에 배치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사업회에서도 자료발굴을 한다거나 어떤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 이쪽 기념관에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활동을 한 것이고 사업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지철위원

차라리 백정기의사에 관한 자료 발굴을 한다라고 하며는 자료조사 연구 및 보존관리까지 이쪽으로 넘기십시오. 그리고 기념관에서는 기념관 시설 유지관리하고 탐방객 안내하고 기타 기념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업무만 부여해 주며는 되었지 어떻게 기념사업회에서 제대로 하려면 발굴을 해서 자료조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맥을 같이 느끼게 만들어주어야 되지 발굴은 기념사업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자료조사 연구 및 보존관리가 이 기념관 설치 조례에서 하는 것은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자료조사 연구 및 보존관리를 기념사업회로 같이 넘겨서 자료발굴, 자료조사 연구 및 보존관리를 같이 한묶으로 해서 넣어주고 그다음에 백정기의사에 관한 사업 및 선양활동으로 해서 넣고 한일의병에 관한 것은 우리 업무 영역에 벗어나 버리는 국가차원에서 할일이지 기념사업회에서 차원에서 할일은 아닙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삭제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다른 기념관이나 사업회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거기에서도 예산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동학기념관에 대한 유물발굴조사라든지 또는 심의 그리고 자문위원까지 두고 있고 사업회는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자료발굴을 이쪽으로 넘겨주던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 자료조사 연구 및 보존관리를 이쪽으로 넘겨주던지 한군데에서 취급할일이지 발굴은 발굴데로 하고 보존관리하는 것을 또 별도로 하고 이러한 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어디든지 사업회라면 사단법인 사업회는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장지철위원

사업활동은 하는데 이것이 똑같은 맥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자료발굴은 이 사업회가 아니더라도 백정기의사 뿐아니라 통활하는 민족문화연구소라든지 어떤 단체에서도 자료발굴조사 다할수 있거든요.

장지철위원

이렇게 나눠져서 업무의 연계성이 없어집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다른 연구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범위입니다. 다만 기념관이 우리 행정산하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직영을 할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당분간은 직영입니다.

장지철위원

공무원이 나가 있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청경이 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학예연구직 1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직영체제로 하려면 기구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기구는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장지철위원

배치를 시키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사무실에 정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에는 책정이 되었는데 아직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지철위원

조사연구 자료가 있어야 조사연구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발굴은 발굴데로 하고 조사연구는 조사연구데로 하고 무엇을 가지고 조사 연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다른 연구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에서 하고 있고 또 할수도 있거든요.

장지철위원

그리고 기금설치에 관한 기금재원에 가서 이것은 전부 시에 기대는 꼴인데 기금설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백정기의사 뿐만 아니라 우리 정읍시에서 기념사업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잖습니까? 여기에도 전부 기금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지요. 기금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기금관리를 해서 제가 담당하는 정읍사 문화제 제전위원회 예전 정주시때부터 계속 출연을 해서 현재 6억이상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기금들이 이율이 높을 때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율이 떨어지니까 기금을 많이 출연해도 어차피 모자란 부분은 시에서 많이 그때 그때 사업에 대한 충당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을 시에서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 개인입장으로 보아서도 크게 효과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지철위원

어차피 기금출연을 해서 그기금으로 운영을 기념사업회를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렇다면 기념관 설치 운영 조례중에 있는 이 자료조사 연구 보존관리까지 백정기의사에 관한 자료발굴 자료조사 연구 및 보존관리로 하나로 묶어서 어차피 기금을 설치하니까 거기에 연구하는 화교관도 두어야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묶어주고 항일의병에 관한 사업은 백정기의사에 관한 사업및 선양활동으로 수정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세입세출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적 근거 같은 것도 참고문을 하나쯤 복사를 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정기 기념사업회에 기금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2003년도 결산을 했는데 1억1천4백8십만8천2백2십3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기금 목표액은 얼마나 잡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기금 목표액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율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며는 다른 사단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가 있어서 기금설치를 해준것이 아니고 사단법인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출연해서 기금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사업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례 폐지하기가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하는 업무는 기념관으로 옮겨오고 사업회는 순수한 사단법인으로써 사업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에 대한 시에서 출연을 해서 기금관리를 하며는 될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에 기금목표액은 대충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아직 목표설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목표설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 예산에 2천만원 출연이 계상되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설정을 하려면 법인체에서 그 목표까지 강력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쯤 책정을 하며는 10억에서 1억, 2억씩 주라고 할 것인데 금년도도 마지못해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수정문안은 항일의병은 백정기의사에 관한 선양활동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장지철위원

백정기의사에 관한 선양활동 여기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백정기의사에 관한 자료발굴, 자료조사 연구 및 보존관리를 제3조 기념관 설치 조례 제3조 2항을 이쪽 기념사업회 3항으로 옮겨서 하며는....
영국

김영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사업은 똑같이 우리 행정적으로 해야하고 사업회는 사업회데로 순수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기념관 조례에 제3조 2항을 백정기의사에 관한 자료보존만 하며는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쪽 기금설치에는 백정기의사에 관한 조사 및 자료발굴로 놓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4항은 장지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며는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정회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십다.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구파백정기의사 기념관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중에 정읍시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조훈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조훈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2조 3호에 백정기의사에 관한 자료발굴을 백정기의사에 관한 자료발굴 및 조사연구 활동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최낙삼위원장

방금 조훈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조훈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백정기의사 기념사업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훈부위원장의 수정안 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과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