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대문화행정국장
안녕 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서정대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문화행정국 소관 정읍시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설치·운영조례 수정안과 정읍시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조례안 및 정읍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입법기술상 관례에 따라 제명의 “점”대신 “및”으로 제명을 수정코자 하며, 본 조례안과 “정읍시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중복된 조항을 수정하고, 주 5일제 근무계획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 및 순화문구를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 제목의 “기념관설치·운영조례”를 “설치및운영조례”로 수정하고 제3조 1항 “백정기의사 추모 기념행사”를 “기념관 유지관리”로 2항 “자료발굴 및 보존”을 “자료조사·연구 및 보존관리”로, 3항 “기념관 시설관리 및 유지”를 “탐방객 안내 및 교육”으로 4항 “기타사업”을 “기타 기념관 업무”로 수정하였으며 제6조 1항 “다음과 같다”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로 1항 1호와 2호는 삭제하고 2항 “시장은”을 “다만”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3조 3항의 “지체없이”를 “곧바로”로 부칙의 “날로부터”는 “날부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설치·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본 조례안과 중복업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2조 2항 2호 “백정기의사유적지 시설관리 및 유지” 조항을 삭제하고 동 조례 제2조 2항 3호중 “자료발굴 및 보존”을 “자료발굴”로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하달되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3항에서 위원회 구성을 『7인』에서 『10인』으로 위원수를 확대하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로 하겠습니다. 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제3항에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에 의해 송달할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 9. 25.『신고납부세목의 가산세제도』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지방세 신고납부세목의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가산세를 20% 일괄과세』하였으나,『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10,000의3×납부지연일자)를 합산하여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신고납부 세목을 살펴보면 제21조(주민세 신고납부), 제40조의4(주행세 신고납부) 제60조(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제61조(담배소비세 가산세) 제98조(사업소세 신고납부)를 각각 개정하여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제38조(자동차세 납기와 징수방법) 제2항에서 자동차를 신규등록, 말소등록 또는 과세대상 자동차가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수시로 부과 할수 있다는 내용』을,『지방세법 제196조의6제2항』각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9조(자동차세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제3항에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만 일할계산』 하였으나,『일할계산 신청에 관계없이 일할계산』 하여 양도일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1.1 시행) 제40조의3(주행세 세율) 제1항에서 유류가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재원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49.5』에서 1,000분의 175』로 1,000분의 25.5%를 인상하겠습니다. 제73조(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 시장·군수가 결정고시한 적용비율을 개별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하였으나,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모순점을 보완하고자 행자부에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하겠습니다.(2006. 1.1 시행) 이상으로 정읍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