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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94회 제2본회의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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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월29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설치ㆍ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설치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세 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셋)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낙삼 자치행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 위원장 최낙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구파백정기의사 기념관 설치 운영조례안등 3건의 안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4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0월 20일 제89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였다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정읍시장으로부터 2004년 4월 12일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고장의 독립운동가 백정기의사의 위업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 및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정읍시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에 따른 중복업무 조항을 삭제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제2조 제2항 제3호의 “백정기의사에 관한 자료발굴“을 ”백정기의사에 관한 자료발굴 및 조사 연구 활동“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정읍시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최낙삼 자치행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구파백정기의사기념관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백정기의사기념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설치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 지난 3월16일 경제건설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나 미상정 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회기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설치및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도진 경제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 위원장 정도진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설치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으로서 본 안건은 2004년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만경강, 동진강 수질 개선의 시급성을 민간의 선진통합운영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하수처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기존 하수처리장의 대수선비와 공통운영비의 비교, 또한, 금년부터 발생되는 슬러지의 매립 불가로 인한 슬러지 처리비 등을 감안할 경우 민간위탁이 직영시 보다 경제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정도진 경제건설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도진경제건설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제건설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 방법은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우리 의원 중에는 장지철 의원님과 전 시의원이신 안영길씨, 정진영씨 전직 공무원이신 김용희씨, 김영식씨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 다섯분을 2003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기간은 20일간으로 결산검사 기간은 2004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결정하고, 정읍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장지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정, 시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