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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95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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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2004년 5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으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금일 마무리 하도록 하고, 환경관리과 청소업무 민간대행에 대한 업부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 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사회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경제사회국장으로 발령받은 조판길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사드린 것은 처음인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정도진의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경제사회국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읍시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를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정읍시 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 운영과 전라북도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또는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대회를 유치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각계 전문가 30명이내 구성하고, 지원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전라북도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및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과 관련 정보수집 및 홍보활동이 있으며, 지원사항에는 출연금의 출연, 공무원의 파견, 공유재산의 대부, 기타 유치활동 및 대회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있습니다. 정읍시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조례안과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 조례를 뒷면에 첨부 하였아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성심껏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정읍시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를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정읍시 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운영과 전라북도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또는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대회를 유치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구성 및 지원위원회의 기능과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30명이내의 각계전문가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지원위원회의 기능으로 전라북도 동계 올림픽 유치위원회 및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과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와 관련한 정보수집 및 홍보활동의 내용이며, 안 제8조 지원사항에서는 출연금의 출연, 공무원의 파견, 공유재산의 대부, 기타 유치활동 및 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사항 등의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발생은 없으리라 사료되며, 동계올림픽 지원위원회 기능으로 볼때 정읍시가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동계올림픽 유치에 얼마나 기여하게 될 것인가 하는 면과 강원도 평창시와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도민적으로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본 조례안의 제정이 요구된다는 점의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유치조례안 8조를 보면 저희가 지원을 해야될 사항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네요? 8조.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출연금의 출연, 공무원의 판견, 공유재산의 대부, 기타 유치활동 및 대회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유치 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예요? 이게 우리정읍시에서?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지금 우리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 유치 국내 홍보지가 하반기에 지금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의 일차적인 목적은 올림픽 개최지 결정의 지묘한 그런 요소인 주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전라북도민의 확고한 유치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출연금의 출연과 공무원 파견, 공유재산의 대부, 기타 유치활동 및 대회 조직위원회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할 경우에는 어차피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저희가 이런 사항을 유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할 것이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유치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할 것이다 이것이죠? 이게 지금 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도에서 나름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우리 시군에 한 10억3천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0억 3천정도를 도에다 지원을 해준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도에 계획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런 확실한 계획은 않해 놓았구요.
진상

박진상위원

각 시군에서 돈을 모아서 도에서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 준다 이거 아니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일차적으로 도비 확보가 되어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는 걸로....
진상

박진상위원

아! 시군으로 내려 보내는 걸로?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 출연금의 출연 해서 우리가 돈을 모아서 그 쪽으로 갖다 주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서 돈을 이쪽으로 내려 주는건지 그걸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대부는 어떤 뜻이예요? 그게? 3항.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대부는 시설이 있는 말하자면 동계체육대회를 가지고 있는 그시설을 말하자면 위탁해서 쓴다. 그런 얘기예요.
진상

박진상위원

빌려준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우리하고는 사실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실은..
진상

박진상위원

실제로는 해당이 있어야 좋은 것 아니예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경기시설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동계올림픽을 할 그런 시설은 없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이게.
진상

박진상위원

제7조 수당 및 여비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위원회가 30명내외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회의소집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회의 소집은 언제 어떻게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유치지원입니다. 이것이, 즉 동계올림픽의 지원이 아니고 동계올림픽대회를 유치하는데 지원조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강원도쪽 평창 이런데는 대기업이 많이 붙어있다고 그래요. 삼성이나 현대 이런데서 엄청난 홍보비로 해주고 시설 같은 것도 말하자면 사업을 하기위해서 그 사람들은, 동계올림픽시설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비를 많이 쓰고 그런는데 전라북도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창하고 맞대응 하려면 도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조례도 이렇게 만들고 이제 출연금 문제는 사후문제입니다. 아마 8월중에 우리나라 어디에서 개최를 할 것인가는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8월정도에는 예산이 가령 출연금이 서 있다하더라도 나중에 상황봐서 집행을 안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선 단합된 전라북도 도민의 힘을 한번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각시군에서 조례를 거의다 7~8군데는 의회에 상정중이고 입법 예고중이고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 이런 것도 회의 참석한 사람에 대한 수당이지요. 위원회를 구성을하면 말하자면 출연금을 지급을 할려면 우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것이고..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왜 내가 이 사항을 얘기를 하냐면 물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형식적인 회의를 소집하면서 거기서 회의비로 해가지고 5만원 7만원씩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시의 모든 위원회를 보면 이런 부분을 염려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이 예산을 여기에 편성을 해가지고 회의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출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예를들어서 이 유치위원회하면은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몇사람정도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님들로 해서요, 그다음 어떠한 의장단들 해가지고 그냥 나가면 되지 이거를 구지 여비까지 지출을 해가면서 이 회의를 소집을 해야될 필요성 있는 어떠한 이 기구가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시군으로 내려왔는데 도에도 단합된 힘을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각계각층 전문인들을 위원으로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런 말이겠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8월까지는 결정이 된다고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8월까지는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그때까지 뿐, 필요 없네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유치지원조례이니까 유치하는데 까지 필요한 조례라고 봐야 겠죠. 그런데 애매한 것이 유치해 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이 아직은 판단이 아직은...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 정도로 하시고 이병태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은 동계올림픽유치지원조례안이거든요? 그러면 유치지원,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할수 있는 안,그러면 유치가 8월중에 확정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수도 있는데 확정이되면 이 조례안은 자동으로 폐기가 되야겠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아니요. 그게 부칙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게 제정이 된 후에는 개정이 또 필요하고 또 재정지원이 필요시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조례안 제목이 유치지원조례안이라는 말이예요. 유치가 확정이 되면 이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 아니예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유치가 되면 개정을 해야 겠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은 폐지가 되고 다시 조례안을 만들든지 그래야죠. 개정이 아니죠. 이건 유치 조례안이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조례는 그대로 존치하고요. 지금 이조례가 제정이 되면 나름대로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되고 또 설명회를 가져야되고 또 실천결의대회도 가져야 되고 여러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가져야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유치하기 전까지? 확정하기 전까지? 그 내용 아닙니까? 아니면 행사를 치루기 전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상

박진상위원

(녹음상태 불량)
도진

정도진위원장

지금 질문을 중구난방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 보충 설명을 하시든지 하세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부칙에 보면 이조례는 2014년 12월 31까지 유효한다로 되어 있기에, 이건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인데 2014년까지 필요하냐? 뭔가 뜻을 잘못알고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적은 것이 아니냐?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유치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에서부터 그안이 내려오기도 했지만 일단 저희 도에서 유치를 하게 된다면 이게 조례안에 준해가지고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출연금, 재정적 지원 그런 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유치를 위해서 하지만 그액수가 과연 얼마냐? 확실히 명확하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정읍시도 도와드려야 겠지요? 그렇지만 정읍시 재정상 그렇게 못할 부분도 무리해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읍시한테 지시를 내리면 정읍시는 또 않따를 수도 없고 또 이 내용을 출연금이랄지 재정적 지원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문구를 삽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예. 이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여기 3조에 보니까 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되었습니까 아님 앞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에 정읍시 동계올림필대회유치지원조례 검토중에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유치가 자동 폐기가 되냐? 그렇지 않으면 연장으로 2014년까지 되냐? 여기 조례로 봐서는 자동 폐지가 되어야 맞다고 보는데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유치가 안될 경우라면 폐지가 되는데요. 유치가 된다고 한다면 이조례는 유효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계획은 있겠지만 검토를 했을때는 지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지요. 이게 현재 조례안을 보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8월에 12월까지 유치가 되면 자동 연장이 되겠지만 만약에 유치가 안될경우 자동 폐지가 될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폐기될 수 있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지금 조례 제목을 동계올림픽대회 유치 및 지원조례안이라고 및자 하나만 넣었으면 그것이 계속 연장이되도 관계가 없는데 유치가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런데 그것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그것이 빠져서 내려왔구만요? 그렇다면 일단 이걸 부칙에 2014년 12월 31까지 유효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이걸...
재오

김재오위원

및자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제생각에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제목에다가만 넣어버리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정읍시에 맞게 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도에서 내려왔어도..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및자를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또 임기가 2년으로 했는데 만약에 유치가 되었을 때는 너무 짧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단체장이 시장이 하는 사업은 그때 그때 바꿔줄 수 있는 여유는 있다고 이부분은 위원이라는 것은 한사람이 해가지고 꾸준히 홍보역할을 해야죠. 만약에 유치가 되었다면 2014년인데 10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는데.. 우리가 꾸준히 홍보하고 활동할 수 있게 임기를 한 4년정도 해줘야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해요. 연임은 할 수 있지만 그사람을 계속 지정을 해주면 괜찮지만 지정 안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 임기는 4년으로 고쳤으면 생각합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2년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그렇고 및자만 넣으면 되겠네요.
도진

정도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이렇게 평창이든 무주든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이게 또 다른 나라로 결정이 되면 자동폐기가 되어 버리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저는 구지 도에서, 도의 부칙을 보니까 동계올림픽개최지가 전라북도에 확정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및자를 안넣고 동일하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전라북도가 어차피 전라북도가 명시만 되면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전라북도가 개최가 안되면 자동 폐기 되는 것이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일단 유치가 되었을 경우는?
도진

정도진위원장

되면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해까지 가는 것이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전라북도로 유치가 되면 도에서 다시 조례를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활동에 따른 지원 조례를 다시 만든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및자만 넣자?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예.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예. 알았어요. 의원님들 충분한... 지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세요? 잠깐 정회를 해서 내용을 다시 얘기를 하시고 수정할 것은 하기로 하시죠?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이병태 부위원장입니다. 부칙2항을 이조례는 동계올림픽개최지가 전라북도에 확정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방금 이병태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이병태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과 사회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지원 조례안을 이병태 부위원장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사회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정읍시 여성문화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이유는 여성문화관 운영활성화 및 농촌거주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농촌지역에 여성문화관 분원을 운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골자는 여성문화관 분원 운영으로써 시장은 농촌지역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분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마치고 기타 설명 드리지 못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시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사회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읍시 여성문화관의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금번에 개정할 조례안은 여성문화관 운영 활성화 및 농촌거주 시민의 문화복지향상을 위하여 농촌지역에 여성문화관 분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신설 조항의 개정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4조 분원운영에서 시장은 농촌지역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분원을 운영할 수 있다의 신설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신태인 여성문화관을 2004년 3월 5일 개관 운영중이나 분원의 운영근거가 없어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적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문화생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성문화관 분원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기 신태인에 3월5일부터 개관을 했다고 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네. 지금...

김만철위원

우선 먼저 하나 짚고 넘어 갑시다. 신태인 여성문화관을 우리 조국장님 계실 때 했지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예.

김만철위원

개관하기 앞서서 이 지원할 수 있는 검증, 근거를 마련해서 개관을 했어야 맞지요? 무작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2004년도 3월 5일날 개관을 할려고 충분히 몇개월 전부터 계획을 했다면 그전에 이러한 조례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말이예요. 절차가?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예.

김만철위원

그러죠? 지금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고자 할때는 무작정 개관해 놓고 이제는 개관했으니까 지원해주어야 되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보다는 미리 만들어 놓고 해야 좀 절차에 맞게 업무를 좀 처리해...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절차가 좀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김만철위원

인정하죠? 그리고 물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문화복지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지금 시내지역 빼고 농촌지역이 15개읍면이지요? 그럼 15개읍면 다 해줄 수 있는가요? 어떤문제가 야기되냐면 물론 신태인은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태인이나 칠보나 입암이나 북면이나 이런데서 우리도 면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여성문화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다면 집도 지어주어야 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해줘야 되고 할 것 아닙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당초 제가 그쪽에 있을때 사회여성과장을 하면서 계획, 내부적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계획을 잡았던 것은 시 동을 중심으로 한 시내권을 여성문화관이 여기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신태인쪽 하나를 만들고 그래서 이평, 정우, 신태인, 감곡 여기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한군데하고 다음에 칠보쪽 태인을 포함한 태인 옹동 산내 산외 이쪽까지 같이 묶어서 한군데는 더 만들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안이 잡힌것은 아니지만 칠보쪽에도 여성문화관 분원을 하나는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그건 우리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권역별로 보면 그렇다 그말이예요.

김만철위원

그럼 그렇게 하려고하는 우리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최고 모든 시책의 결정권자인 유성엽시장하고도 충분히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어가지고 시장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한 취지라면 신태인으로 해서 그쪽 구역하고 칠보해가지고 그쪽 구역하는 것을 반영을 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럼 이쪽으로도 해야 되겠네. 입암, 소성, 고부....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그쪽은 시내권이니까.

김만철위원

예? 거기가 어디 시내권이예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시내하고 가까운 데는 이쪽으로 묶어줘야죠.

김만철위원

이해가 안가는 말씀하지 마시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아니 입암이나 소성 고부는 가깝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김만철위원

이거를 이거 조례를 만들때는 최소한도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리고 그런 취지였다면 조례에 권역별로 해서 이렇게 한다. 해야 나중에 재정적이 지원이 수반되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 한데로 볼래요? 농촌지역에 문화복지향상을 위해서 분원을 시장은 만들수 있다. 그럼 아무데나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요구하면 지금 어떻게,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너희 동도 했으니까 우리동에도 해야되겠다 하면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왜 거기는 하고 여기는 안해주면 뭐라고 할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위반했을때는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야기될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매끄럽게 손질을 봐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만철위원님 결론을 좀 내주세요.

김만철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다른 의원님들 이야기를 듣고.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권역별로 분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권역별을 시내권 하나하고 신태인에, 그다음에 칠보쪽에 이렇게 3개를 말씀을 하셨죠? 신태인에 개관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개관한지가?
도진

정도진위원장

3월달에 개관했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전에는 일체 운영을 안했었고, 그다음에 3월부터 지금까지 한 2개월반 3개월 가까이 되나? 그동안에 활용한 실적을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3월 5일날 개관을 해서 3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3개월간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가외에 6과목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04명이 입교를 했구요. 지금 현재 70%이상 출석한 수강생에 대해서 수료증을 주다보니까 124명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124명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신태인, 이평, 정우, 감곡 또 어디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옹동에서도 오고 나름대로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신태인을 제외한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현황 다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현황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얼마나 되지요? 예를들어서 이평 출신이니까. 이평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몇명이나 되는가.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했거든요.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파악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고부나 소성, 입암은 시내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시내권이 아니예요. 이 신태인도 마찬가지로 이평하고 바로 인접이지만 하나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지금. 따라서 이걸...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아니죠. 교육을 받는 것이니까 여기 여성문화관도 면에서 많이 와요. 지금 여성문화관 교육을 면단위에서도 많이 와요.
진상

박진상위원

면단위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를 어디는 조금 가까우니까 시내권이고 어디는 조금 멀다고 그래서 하나의 시외권이고 이런 식으로 너무나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래서 저희 정읍시 여성문화관에서는 각 읍면, 전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수강생도 모집하고 각 읍면동에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신태인 같은 경우는 그쪽에 인접해 있는 교통이 편리한 인근에서 참여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치센터가 다 읍면동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거기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또 여성문화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또 신태인분원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다면 칠보쪽을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신태인에다 했다해서 신태인만 오는게 아니고요 다른 타지역에서도 올 수 있고 사실 원평에서도 이렇게 오는데 또 못오게는 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정읍시 여성문화관이 현재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정읍시 여성문화관하고 신태인 문화관만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뭐 칠보 이야기 했잖아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그건 앞으로..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 위원님,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십시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까지 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농한기에는 이동여성문화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하고 2월하고 거쳐서 원하는 곳에는 저희가 찾아가서 여러 강사를 초청을 해서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칠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나가고 싶은 하나의 생각이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설치를 한다고 했을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죠? 칠보에 분원을 만든다고 했을때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다행이 신태인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 옆에 그걸 약간 리모델링해가기고 돈이 얼마 안들고 건물 확보가 되니까 바로 문화관 분원도 가능 했어요. 그렇지만 다른데는 장소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면 할 수가 없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요 9조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거기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에 뭐 국가 및 공공단체,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를 제정함에 목적은 자치단체장의 독선, 방만한 운영 그런 것을 제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하면 조례가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장한테 맡겨버려야지 그래서 이 문구를 넣으려면 의회에서 어떤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던지 아니면 이 문구를 삭제를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이게 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는 지금 여성단체에서 회의 같은 건 거기 시설을 사용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회의 교육장소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말 그대로 수급권자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저희가 나름대로 외국인여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뭐 김장을 담아 준다든가, 요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때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행사를 한다든가 그랬을때에 여기에 명시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아. 세부적으로 명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기타로 해서.....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시에서 주관을 하든지 무슨 학교나 단체후원으로 주관을 하든지 했을때 대상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대상을 목을 지어서 넣어야지 그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하면 않되잖아요. 그런 어떤 문구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시장이 나름대로 이렇게 독선할 수 있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게 문구를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볼께요. 여성문화의 집이나, 여성문화관 공간을 이용할 때 꼭 신태인에 분원을 내야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교통이 좋아가지고 우리 옹동에서도 쉽게 말해서 정읍은 20분이예요, 신태인을 가도 20분이예요. 그런데 한번 운영한 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얘기는 아니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다. 충분히 운영할 수 있잖아요. 다 전체 정읍시 여성들은 교육하고 장소가 적어서나 뭣해서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과장님 그런 문제는 생각을.... 뭐 이 조례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지만 앞으로 칠보나 그런 얘기가 나왔을때는 아까 우리 김만철의원님의 말씀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지방자치제되어가지고 만발 어떤 공약을 해 놓고 감당을 예산 감당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이병태 부위원장입니다. 제9조4호의 내용을 기타 여성복지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고 제14조 신설을 시장은 농촌지역 시민의 문화복지향상을 위하여 신태인읍 분원을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방금 이병태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이병태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과 사회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여성문화관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이병태 부위원장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