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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95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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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깊이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경제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를 통하여 상정하는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안녕하십시까? 총무과장 유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락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총무과 소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청 1개과를 감축하고 한시기구로 설치하도록 승인된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 1개과 감축대상 부서를 직제 개편후 드러난 유사기능 부서간 할거주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유통지원과 기능을 경제통상과와 농업진흥과에 통합하는 방안으로 하였으며 농업환경변화에 따라 점차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농촌지도사업 기능중 일부를 농업기술 개발분야로 전환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1개과 4담당을 신설하여 현재 3과 4과체제로 운영하는 안으로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 심의중에 있음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지원과 유통기획담당과 농산물유통담당을 통합하여 농업진흥과 농산물유통담당으로 양정담당은 농업진흥과 양정담당으로 경제통상과에서 수행하는 시장관리 기능과 유통지원과 도매시장관리담당은 시장관리기능을 통합하여 소속을 변경 경제통상과 유통시장관리담당으로 하며, 총무과내 유사기능 수행부서인 시정담당과 서무담당을 통합하여 총무담당으로 하고 첨담방사선이용연구센터와 식품개발연구원등을 연계한 특수학과 특수목적고의 유치를 전담하기 위해 총무과에 교육지원담당을 신설하며 한시기구로 설치승인된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에 개발지원담당과 보상지원담당을 두어 문화생명산업의 종합계획수립, 개발지원, 투자유치 신도심개발사업등 전담하여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사무분장내용도 기구가 감축되거나 통·폐합되는 부서의 업무를 소속이 변경되는 부서와 통합되는 부서로 변경하고 신설부서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를 분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감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규정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감축되는 부서와, 한시기구로 신설되는 부서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032인을 1,044인으로 하고, 제1호의 집행기관 정원 1,013인을 1,025인으로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12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신설부서의 정원은 늘리고, 감축되는 부서의 정원은 소속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인데, 증원되는 인력은 실무를 담당하는 7급이하로써 7급 7명, 8급 4명, 기능직 1명이 증원됩니다. 본 조례안의 정원 증원계획 수립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혁신분권담당 정원 3명 (6급 1명, 7급이하 2명) 과 읍면 방재인력 15명등 총18명의 정원을 증원하도록 통보받았으나 증원하지 않고 자체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보류하였으며 금번 개정되는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내용에 반영된 신규인원 12명의 정원만 증원하도록 검토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 질의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1개과를 감축하고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설치 승인에 따른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구 감축으로 유통지원과를 없에고 유통지원과에 있던 유통기획담당과 농산물유통담당을 통합하여 농업진흥과 농산물유통담당으로 양정담당을 농업진흥과 양정담당으로 도매시장관리담당을 경제통상과 유통시장관리담당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총무과의 시정담당과 서무담당을 통합여 총무담당으로 하고 총무과에 교육지원담당을 신설하고 또한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에 개발지원담당과 보상지원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의 인구 10만 이상 시군의 경우 2년 연속하여 분기별 정원 인구수가 5%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기준에 맞게 실·과·담당관을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감축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1개과 감축요구가 있어 1개과를 감축하여야 함으로 유통지원과와 농업진흥과 업무가 연관성이 많아 농업행정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유사담당을 농업진흥과로 통합코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우리시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생명산업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를 설치 우리시 발전에 행정적 뒷받침이 되게 하는 기구설치로 사료되며 이 기구는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로 존속 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승인된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기구와 신설되는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정읍시 표준고시정원 1,092명 범위 안에서 현 정읍시 공무원 정원을 1,032명에서 1,044명으로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의 인구 10만 이상 시군의 경우 2년 연속하여 분기별 평균 인구수가 5%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기준에 맞게 실·과·담당관을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감축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1개과 감축요구가 있어 1개과 감축으로 인한 정원조정과, 우리시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생명산업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2004. 3. 4 행정자치부로부터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 승인을 받아 그 부서에 필요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의해 기구가 감축 또는 한시기구 승인에 의해 정읍시 집행부 정원이 1,013명에서 1,025명으로 12명 증원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12명 증원 인원은 2003년 5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 정원 60명이 증원가능토록 승인된 인원중에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생명산업이 예를 들어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생명산업이 무슨 산업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생명산업은 주로 정읍시가 농촌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생명생물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연계해서 그와 관련 모든 것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관장을 하면서 농업과 연계해서 생산하고 가공할 수 있는 어떤 품목이 다양하게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옹동면에 불이나서 허깨나무, 고사리 또는 두릅나무등 식재중에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 그런 것을 개발하고자 1개과를 신설해서 2개 팀을 두어야할 필요성이 꼭 있는지?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현재 신시가지 내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과거에도 행정타운 해서 용역까지 세워놓고도 못한 예도 있고 신도시라고 하며는 행정 이떤 기관을 이전하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신도시 개발을 한다는 것은 인구 3만5천에서 5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 개발을 해서 주택단지 산업단지 또는 공공기관 식품관련 연구원을 유치하려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생명산업과를 신설한다는 것은 유통과하고 농업진흥과하고 통합을 해서 신설한다는 것은 그만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과가 될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또한 2개과를 통합해서 유사업무를 통합한다고 했는데 유사업무중에서도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농한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경제통상과로 가는 것도 잘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무엇인가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누차 말씀하시기를 농업예산 20% 확충한다라고 우리 정읍은 농도이기 때문에 농업쪽에 치중을 많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유통지원과를 농업진흥과하고 하는것은 총무부서에서도 상당히 업무분장 관계로 양쪽 부서간에 자주 다툼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단풍미인쌀 생산을 하는데 계약은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또한 판매는 유통지원과에서 하고 생산과 판매가 일치 되지 않기 때문에 합쳐서 하는 것이고 도매시장관계는 법인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어서 원예조합과 정일청과에서도 저희들은 시설관리 도매시장관리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에서 제1시장, 제2시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장관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1시장, 제2시장 농산품 판매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지금 법인체에서 원예조합하고 정일청과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는 시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설관리를 해도 도매시장의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 소관으로 넣어서 계속 기술센터는 축소를 한다고 하며는 시에 맞지 않은 행정부서가 될수 있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농업진흥과를 예를 들어 3과를 4과로 운영한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농업진흥과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지도직 업무가 하나로 되어 있어서 하나를 연구분야에 대해서...

김덕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행정자치부로부터 1개과를 감축하라고 했는데 승인을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사업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청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현재 당초에 기술센터가 1개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2개과로 늘리겠다라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3개과인데 4개과로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덕철위원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했으면 승인이 난 후에 이것도 했으면 좋았을텐데 어떻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당초에 기술지원과에 특화기술팀이 있었는데 그 팀만 기술개발과로 가고 개발지원팀, 생물과학팀, 자원개발팀은 새로 신설이 됩니다.

김덕철위원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했으면 승인이 난 후에 이것도 같이 하시지 그랬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합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민선 3기 들어오면서 인력조정을 하면서 행정개편 한번 했었지요. 1억4천만원 들었는데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당신 금액은 잘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4천만원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정읍시 전체적인 행정을 조정했는데 그때 당시에 유통지원과와 농업지원과가 합병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4천만원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이런 행정성 낭비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늦게나바 합병하는 것을 찬성하는데 표준정원해서 우리 정읍시는 60여명 증원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증원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우리 정읍시가 12명 증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연 12명이라는 인원을 증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를 들어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모든 기초단계를 준비해서 또 매입을 해야되고 거기에 추진을 하는데 또 사무실에서 내근하는 사람은 내근을 해야되고 현지에 출장을 갈 사람은 출장을 가야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행정자치부에서 1개과를 줄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줄일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역행해서 신설해서 물론 법적으로 표준 정원 60명을 할수가 있으니까 큰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체장에 어떤 권한이겠지요. 우리에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현재 토목직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직 위주로 합니다. 현지 사정을 기술직들이 알지 행정직이 다니면서 지번조사, 토지보상등등 그러니까 행정직이 세우는 차원하고 기술직이 추진하고 있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7급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기술직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아니지요. 기능직, 행정직등등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12명 전부 기술직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4명만 제외하고 전부 기술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왜 4명을 행정직으로 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행정직도 있고 전산직도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현재 말이 맞지가 않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줄이고 한쪽에서서는 증액을 시키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유통과 전체적인 행정을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 2년이 되었지만 다시 조정을 해서 충분히 1,012명 가지고 방사선연구센터나 생명공학연구센터를 할수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현재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인력이 어떻게 해서 부족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진단을 해서 표준정원을 더 쓰라고 해주는 이유는 자치부에서 진단을 해보니까 그 인력가지고는 행정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표준정원을 더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원 감축해서 많이 감축이 되었잖아요. 일자리 창출로 인하여 표준정원제를 만들어놓은 것이지 꼭 정읍시 인력이 없기 떄문에 표준정원을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구조조정 전에는 1,613명이였습니다. 구조조정 되어서 2003년 8월 말까지 315명을 했습니다. 정규직 225명, 정원외 상근인력 112명, 재료비기타 22명 이렇게 해서 315명을 줄였는데 지금 그 숫자만큼 표준정원제를 준 것이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98년부터 IMF되면서 우리 여건에 따라서 정원규제를 해왔잖습니까? 그리고 다시 2003년부터 증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2003년 8월부터....
재오

김재오위원

2003년 8월부터 표준정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인구가 줄어서 1개과를 감축하는 차원에서 유통지원과하고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농업진흥과하고 하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자에 이야기를 했지만 본위원은 유통과하고 2개 합병을 했었야 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전체적인 조정을 해서 방사선연구센터, 생명공학을 만들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런다고 해서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편의상 때문에 다시 농업기술센터에 합쳐서 하는 것이지 업무가 없어졌다고 하며는.
재오

김재오위원

업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합병이 되며는 이중으로 된 것이 지금 하나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중으로 되어서 이쪽에서는 판매하고, 저쪽에서는 계약을 했는데 해놓으면 계약과 판매를 다할수가 있잖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래서 4개 계에서 경제통상과로 하나 넘어가고 3개 계를 2개 계로 합쳐서 농업진흥과로 가는 것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정읍시인구가 1년 연속 5%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기구를 축소하라는 행자부 지침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조훈위원

그러면 인구가 줄었다고 하며는 기구를 축소해야 하는데 기구를 축소하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그만큼 인구가 감소해서 행정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공무원도 숫자가 그만큼에 줄여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기구를 축소하라는 것이지 인구가 줄어서 행정수요가 줄어서 기구 축소를 해놓으니까 다시 또 다른 기구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의 행정기구 감축하는 취지하고 맞지가 않다. 또한 지금 현재 생명산업도시개발 사업소를 신설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가 없어도 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가 있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것이 생명산업사업소가 20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조훈위원

한시기구라도 지금 현재 이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총무과장 유종익 있습니다. 도시과 도시계에서 그 업무를 전부 추진못합니다. 지금 시내동, 농촌동 업무만 가지고도 벅찬데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승인을 할때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시의 사정이 맞다고 해서 승인을 해준 것이지 맞지도 않을 것을 어떻게 승인해 주겠습니까?
앞에서 이병태위원님의 질문에 생명산업 그러니까 옹동 산불난 지역에 허깨나무, 고사리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산림과에서 해야할 업무이지 여기에서 해야할 업무는 아닙니다. 어떻게 업무를 엉뚱한 곳에 붙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생명산업이 생물이 그것이 무엇인지 아냐고 물어서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조훈위원

그런 업무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산림과 업무까지 전부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거기에다 예를 들자면 생명공학분헌까지 설치가 되고 현재 추진중에 있잖습니까?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만드는 것이지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갖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내장IC에서부터 내장리조트까지 모든 것을 전부 조정하고 거기에 리조트가 들어가야 할지 또한 공단, 생명산업분헌등 전부 추진을 하는 부서이지 이사업소에서 앞에서 이병태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은 그업무를 한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조훈위원

어차피 기구축소라는 것이 인구감소 때문에 행정수요가 줄어서 자꾸 오히려 역행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구가 감축되며는 인원이 자연적으로 감소되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정식적으로 승인해준 것이 아니고 한시기구로만 신도시 개발하는데 2년정도 걸리겠다라고 해서 2년 6개월로 승인을 해준 것이지요.

조훈위원

1개과가 없어지는데 또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인원이면 충분하지요. 분명히 기구가 축소되는 것은 행정수요가 줄어서 그만큼 인력이 필요없으니까 감축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역행을 해서 또다시 기구를 설치해서 인원조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상당히 우려가 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현재 인원을 늘리게 되며는 정읍시에 이익되는 부분이 어떤점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이익부분은 시민들에게 보이자는 차원이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공무원 정원이 늘어났을 경우에 어떠한 이익이 발생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수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줄어들게 되며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줄어들게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하나에 예를 들면 1명당 국비를 1천8백만원정도를 받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줄어들면 그렇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줄어들면 국비는 받지 못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미화원을 감축하게 되며는 인센티브가 엄청늘어나서 2010년까지 40몇억이 늘어난다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늘어나도 우리 정읍시에 이익이 있고 줄어들어도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늘어났을때 인건비하고 그분들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도 그분들은 365일 보너스를 받고 또 365일간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환경미화원 담당에서는 숫자가 줄어들면 정읍시에 엄청난 인센티브가 있어 좋아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인원이 늘어나며는 정읍시 행정의 질의 서비스를 높일수 있다라고 전부 좋다라고 하니까 의문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유통지원과를 삭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유사업무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유통지원과 업무가 다른 실과 업무보다 가장 유사한 업무가 많았다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직원들은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유통지원과 직원들은 본청에 있다가 사업소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만있는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불만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제시된 것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지금까지 의견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에서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을 2006년까지 한시기구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때는 우리 정읍시가 특별하게 심여를 기울이고 있는 이쪽 담당에 대한 어떤 업무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쪽에 신설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생명산업도시개발소를 신설할 이유가 다른 업무도 있는데 이쪽에 할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생명산업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개발지원, 보상지원,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과 기타 생명식품산업개발에 관련된 업체를 끌어 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심여를 기울여서 해야할 큰 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생명산업에 대해서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현재는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가 설치되며는 행자부에 설치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릴때에는 내장산 주변과 용산호 주변을 중심으로 한 문화생명산업형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과 호남고속도로 내장IC의 개설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헌유치 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 지원 생물생명산업을 기반으로 풍부한 자원환경을 이용한 산업등등 이런 내용으로 해서 ...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유통지원과가 삭제되었을때 우리 농민들은 특별한 불만이 없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입법예고를 했을때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읍시에도 한시기구가 있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한시기구가 없어지며는 그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 업무가 이관되는 과로 넘어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생명산업개발사업소도 한시기구로 만들었다가 기한이 되며는 여기에 근무했던 공무원들도 유사한 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넘어가면서 자연감소에 대해서 채우지는 않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에 직원을 채용했으면 자연감소라는 것은 없잖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정년퇴직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때 한시기구가 넘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재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한시기구이면 한시기구 답게 여기에 대한 인원을 배정해서 이기구가 끝나면 여기도 끝나고 어느 기구에서 정년이 되었다고 하며는 거기에 맞는 인원을 분장할 수 있는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지 여기에 근무했던 분을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한 사람이 1개과에 오래있을수가 없으니까 순환인사를 할때에는 자리 바꿈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차피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1개과를 감축하라고 했는데 한시기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증원되었을때 한시기구에 맞게 폐지가 되며는 그직원도 거기에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업무가 넘어가는 과로 우선은 갑니다. 2006년도 말까지 마무리가 되며는 자연감소분에 있어서 삭제를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에 표준정원에 한해 60명까지 시장은 마음데로 한시기구를 설치해서 정원을 늘렸다가 거기에 필요한 과로 보내면 되겠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한시기구를 자치단체장이 마음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승인이 나지 않으면 설치를 할수가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도 꼭 사업소로써가 아닌 어느 과에 계로써도 충분히 해낼수 있잖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계로써는 업무추진이 어렵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앞에서 답변을 하실때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지금현재 사계절관광추진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하고 유사한 중복된 업무가 있는데 다른 기구를 만들면서까지 다른 부서에 업무를 침범을 하는 것인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내장산사계 절관광팀은 종합계획수립만 했지 보상등 이런 업무에 대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어차피 사계절관광 추진단이 있으면 그쪽에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며는 되는 것이지 왜 또 이런 기구를 새로 만드냐는 것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직원 3명 가지고 내장산 리조트 하나만 하는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팀도없고...

조훈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증원해서 12명을 이쪽으로 배치하며는 되는 것아니겠습니까? 별도로 기구를 또 만들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기구가 감축되어서 간부공무원 자리가 하나 없어지니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왜 기존에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별도로 만드냐는 것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호남고속도로 내장IC에서부터 내장리조트 들어가는 용산호 시점까지는 어느부서에서 추진하는 곳이 없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니까 새로 업무를 사계절추진단에서 하며는 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유통지원과가 없어지면서 간부공무원 자리를 만들어주려는 생각으로 신설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훈위원

유사한 부서가 있는데 왜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내장산사계절팀에서는 내장산리조트, 백제정촌현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뛰어야할 사람들입니다.

조훈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인원을 증원해서 일을 하게 하며는 되는 것이지 무엇하려 기구를 별도로 만드냐는 것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 기구가 필요하니까 만들려고 합니다.

조훈위원

앞에서 답변을 하실때 농산물유통 양정 이것이 유통지원과에 있었던 것이 농업진흥과 업무와 유사하다 특히 단풍미인쌀 계약하는 곳하고 판매하는 곳하고 틀리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계절관광추진단에서는 기획만하고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사업을 하고 이렇게 기획을 하는 곳하고 집행부서하고 틀리면 맞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사계절팀에서는 내장리조트만 가지고 했지?

조훈위원

어떻게 내장리조트만 가지고 합니까? 사계절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곳이지 사계절관광추진단을 너무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분인들인데 과장께서는 그사람들 업무를 자꾸 축소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내장산리조트, 백제정촌현 두개 가지고 하고 나머지 태산선비문화권, 동학문화권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했지요.

조훈위원

기획하는 곳하고 집행하는 곳하고 틀리다고 해서 합쳐놓고 이것을 별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유통지원과를 없애고 기술센터에 1개과를 신설하는데 보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로 다시 기구를 편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유통지원과가 통합되면서 농업진흥과로 그러니까 3개 계가 2개 계로 가고 도매시장관계는 경제통상과로 갑니다. 신설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보고서에 보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농업기술센터에 1개과 4담당을 신설하여 현재 3과를 4과로 운영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잖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행자부에 1개과를 승인해 주기를 4월 26일에 올렸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올렸는데 승인이 났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보안자료를 더 제출하라고 해서 기술지원과에서 금요일날 행자부에 다녀왔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승인이 나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개과가 더 신설되어야 되겠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사업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는 한시기구이고 기술지원센터에 새로 신설 신청한 곳은 한시기구가 아니고 정원에 확정되는 기구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기구개편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본청에 있는 과를 사업소로 보내겠다는 취지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업무가 유사해서 통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를정도로 유사업무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구를 많이 조정해서 통폐합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뜻에서 유통지원과를 이번에 어차피 1개과를 감축해야 될 입장에서 그런식으로 돌리겠다라는 것이지요. 유사한 업무를 그쪽으로 보내고 유통지원과를 해체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유통지원과 과장님만 하나 절감이 되고 직원은 그대로 따라간다고 했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상기위원

유통지원과가 통합되며는 과장님 자리만 하나가 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계장자리 하나도 비워집니다.

김상기위원

이것 가지고는 5급1, 6급1 자리만 하나가 없어지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상기위원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전부 가니까 업무등은 큰 하자가 없습니다. 그대신에 받은 기구의 과장께서 업무가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상기위원

앞에서 김승범위원께서 유통지원과가 다른부서로 가는데 불평이 있는지 없는지 질의하니까 불평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사업소로 가니까 싫어하는 것이 보인다고 하셨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상기위원

본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정읍시는 시의 경우 주가 농산물, 축산물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소로 보냅니까? 농축은 계속 하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조하시고 본위원이 다시 앞에서 부의장님 말씀데로 1억 얼마를 들여서 행정기구 조정을 했는데 그런 관계도 내용이 여기에 전부 들어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정읍시에서는 농축에 대해서는 하향의 길로 보내고 특히 5급이나 이런분 자리하나를... 이것 농업직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행정직입니다.

김상기위원

행정하고 농업하고 같은 직인데 현재 없어 직은 농업직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현재 행정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농업직이 가서 근무를 해야 그 개발의 연구도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고 또한 사업소로 가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특히 농축담당한테 관심을 기여해주시고 총무과에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에 대한 사기를 돋아주어야 우리 정읍시의 농촌발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직급을 낮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생명산업도시개발이 한시기구로 승인이 났다고 했는데 한시기구로 승인이 났으면 그러면 한시기구에 3개과가 생기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상기위원

사계절팀은 기술직이고 생명산업도시개발은 토목, 건축직이 아니고 개발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 정읍시청에 농업직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총무과장께서 분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하고 농업하고 같이 할 것이 아니라 농업은 농업분야가 시킬수 있도록 잘해주셔서 공무원의 차이가 차별이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에 정원승인 요구할때 토목사무관, 행정사무관 이렇게 올립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은 토목사무관이 그자리에 있어야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렸다는 것이지요. 다른 농업사무관, 건축사무관, 임업사무관등은 맞지가 않아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개 직렬 뿐만 아니라 3개 직렬로도 올릴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건축사무관을 여기에 올렸을때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그리고 건축하고는 맞는 부분이 없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께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혁신분권 담당정원 3명과 읍면 방재인력 15명 총 18명 정원을 증원하도록 통보를 받았으나 지원하지 않고 보류하였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혁신분권 업무를 주민자치과에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자부에서는 국이 설치되고 도에서는 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기획감사실에 3명의 인원을 두도록 설치를 요구해서 그것은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해서 하지 않았고 방재담당은 15개 읍면에 토목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5명 토목직을 갑자기 채용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보류를 하게된 동기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앞으로 해야 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해야 되는데 우선은 앞에서 인력관계가 나오고 저희들이 답변하기도 상당히 복잡한 업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직이 방재업무를 보도록 해서 읍면에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업무를 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미화원은 줄이고 또 이런 것은 늘리고 그런 부담감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지?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자치과가 한시기구이니까 없어지며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자치과는 저희들이 올려서 승인을 받은 한시기구가 아니고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시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데로 못하고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은 사계절관광팀하고 이번에 올린 생명공학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성과가 나오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사업성과가 없으면 승인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여기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인구 5% 감소됨에 따라서 1개과를 축하는데 축소를 하지 않고 1개과를 늘려서 인원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행자부에 요청하게 되며는 승인을 받을수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증원 요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전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홍로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홍로위원

앞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신 것 보며는 증원되는 인력이 12명중에서 7급7명, 8급4명, 기능직 1명 이렇게 증원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모든 인력구조 시스템이 삼각형 구조로 되어야 만이 아래서 일을 하는 분이 많이 있고 6급, 7급, 8급 이런 분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9급 하위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적은 둥근 항아리형 인력구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의해서 7급7명, 8급4명, 기능직1명 이렇게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정상적인 삼각형 구조 인력구조 시스템으로 될수 있도록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삼각형으로 못나가고 있는 경우에는 97년도부터 신규자 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이홍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항아리형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규자를 정원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신규자를 채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부족한 인력이 12명까지 하며는 54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54명을 앞으로 신규자를 채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로위원

증원되는 12명 인원은 앞에서 제안설명 하신 데로 채용을 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12명에 대해서는 9급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기능직은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9급을 채용해서 9급이 전부 행정을 다할수 없기 때문에 정원조정을 업무에 노하우가 있는 분들로 보내고 또한 9급 직원은 본청에서 근무를 해야할 직원과 기술직은 본청에서 근무를 해야되고 일반행정직, 농업직은 읍면으로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급에 대하여 조정한 것은 사업소에 대한 인력을 그렇게 배치해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홍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중앙정부에서 핵심분권담당3명, 방재15명 정읍시는 보류를 했다고 했어요. 보류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표준정원제를 전부 써버리기 때문에 표준정원제는 자체 충원을 해서 안되겠다고 해서 시장님 판단이 인력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며는 안된다 당초에 국가에서 꼭 쓸수 있는 인원을...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 보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1,124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 60명이 부족하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표준정원 1,092명이고 현정원은 1,032명 맞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60명 부족하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12명 증원을 하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도 부족하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부족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핵심분권담당3명, 방재15명 지금 전주시나 군산시는 표준정원보다 현정원이 더 많습니다. 전주시는 직원이 68명 남는데도 핵심분권담당 3명을 이번에 증원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군산시도 표준정원보다 현정원이 3명이 많은데 방재인력11명, 핵심분권3명, 김제시도 10명 이렇게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빠르기 때문에 필요치 않기 때문에 12명만 증원에 늘리겠다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60명이나 부족한데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한꺼번에 인력이 긴급하게 사업이 벌어지는 분야에만 충원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나오면서 인력가지고 운영을 했던 데로 그 운영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나오며는 그때가서 쓸지언정 지금 현재로써는 더 증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실제로 행자부로터 인가받은 인원은 1,092명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우리시 정원이 1,032명이 맞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보직인원은 몇 명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990명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정연퇴직하고 보충을 하지 않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시행정을 해나가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왜 보충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래서 금년에 20명 요구를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는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인원을 언제든지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준비는 되어 있는데 시험도 보아야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늘리게 되며는 의원님들에 협조를 필요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읍시를 보며는 시세불리기, 인구불리기 청년실업을 구제하는 문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만이라도 행자부에서 승인된 인원이 1,092명이니까 이범위내에서 만이라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바라보는 입장이 시민들께서 공무원들을 100% 채워서 운영을 한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더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표준정원을 전부 채웠을때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해관계 어떠한 득과 실이 있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평균치로 따진다고 보며는 행자부에서 1인당 1천8백9십만원을 가지고 오는데요. 평균 지출액이 되며는 2천3백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4백1십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급여에서 2천3,4백정도 나가기 때문에 4백여만원정도가 지출이 더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이것은 봉급기준으로 해서 공직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읍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도 전부 정읍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정읍시민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한 사람 줄이는데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공무원 숫자데로 해서 1천8백9십만원 평균치로 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한 사람 줄였을때 표준정원에서...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것은 인센티브로 주는데요. 인센티브를 2천3백3십5만3천원정도를 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한 사람을 표준정원에서 줄였을때 예산이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로 내려와서 시에 어떤 다른 사업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에 어떠한 청년실업문제, 일자리창출문제에서 그 사람들 고용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에게 주어진 인가인원까지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난에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용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때에는 그동안에 우리 정읍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예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거든요. 이런분들도 하나에 면접과정에서 채용에 기준에서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점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데 우선권을 준다거나 그러한 부분으로써 채용해 나가며는 우리가 시에서 고생을 하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생을 하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시민의식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시험응시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용 일용으로써 자격증이 수반되어야 그 자격에 맞는 기능직으로 갈수가 있고 일반행정직, 농업직은 자격증 없이도 시험을 볼수 있는 연령이 도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볼수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것을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만 채용을 할수가 있습니까? 채용을 하는데 기준이 어떻습니까? 가산점은 없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면접에서 우선권을 두어서 채용을 하는데 유리한 입장에 설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것은 평등의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되지요. 예를 들어 유공자 가족들에게는 10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러한 부분을 우리시 조례로 만들수 없습니까?

최낙삼위원장

총무과장님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오늘 조례는 12명의 증원 문제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읍면동에는 인원이 많이 부족하고 있잖아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한명씩이라도 부족한 곳이 많이 있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공무원 정원을 12명 증원한다고 했는데 현재 증원되는 인력은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12명이다라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조훈위원

그러면 소장을 포함해서 13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아닙니다. 소장님 포함해서 15명이 됩니다.

조훈위원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의 기구는 소장 아래 담당이 2명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조훈위원

지금 현재 문밖에 나가보며는 환경미화원들은 인위적인 인력감축 26명 정리해고를 한다고 해서 20일 넘게 농성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늘리면서 진짜 힘들고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은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진짜 설득력이 됩니까? 공무원들은 숫자를 늘리면서 어렵고, 힘들고 하는 사람들을 꼭 그렇게 정리해고를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며는 당초부터 채용을 하지 않아야 되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을 할때부터...

조훈위원

구조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증원이잖습니까? 누가 이것을 쉽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해준다고 하였을때 밖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농성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차원하고는 틀립니다.

조훈위원

무엇이 그렇게 틀립니다. 어차피 공무원 숫자는 늘리는데. 그사람들은 정리해고하고.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정리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해서 재취업관계로 해서 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잖습니까?

조훈위원

그것이 정부정책에 바라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3만명을 정규직화시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될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이분들 현재 정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정규직을 왜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그리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정규직을 정리해고 해서 비정규직으로 하고 일반공무원은 숫자를 늘리고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공무원 1명 감축을 했을때 교부세가 얼마나 내려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 2천3백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나머지 부분은 우리시비로 충당해야 하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지방자치속에서 단체장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할수도 있고 정원이 약간 넘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행자부 지침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증액을 시키고 한쪽에서는 감원시키고 이것이 무엇인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정을 했겠지만 숙고하게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어떤 정원만 가지고 따질수는 없지요.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97년도 정원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며는 1,613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1,032명이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감축을 했을때 총괄적으로 환경미화원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감축비율을 원칙에 의해서 조정을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저런 환경미화원들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 이러한 불상사가 없었을텐데 그때 효율적으로 감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형평서 유지를 잘하지 못했던 것 그때 당신 1,613명이 현재 1,032명이며는 대비를 했을때 3/1 줄어버린 숫자라는 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그렇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을 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대해서는 줄일려고 하는데 나머지 인원 12명을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난감하다는 것입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양질에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승인된 인원을 효율적으로 써주는 것이 우리시민들한테도 이익이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데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단점보다 장점이 많이 있겠으나 이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인원을 늘려야 될 홍보성 그렇지 않으면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야될 당위성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시청에 홍보내지는 시민에 대한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시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을 그때 당시 30%감축하도록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의견이 도하고 행자부 의견을 하지 않으면서도 3.9%인 4명만 줄이고 그때 당시 100명이기 때문에 30명을 줄이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어떤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계장을 하다가 그만 두었기 때문에 그런데 3.9%인 4명만 줄이고 현재까지 더이상 줄이지 않고 계속 놓아 두었습니다. 위탁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당시 감축을 했으면 계속 채용을 하지 않았으면 감축되었을텐데 채용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직, 기능직은 전부 감축을 하면서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감축을 하지 않았습니다.조훈위원님 양해하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환경미화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행자부에서 정읍시에는 환경미화원은 몇 명이 있어야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작년 8월 말로 해서 그 기준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얼마나든지 있겠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 한계점은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몇 명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현재 있는 수데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시와 비슷한 다른 지역의 여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읍시와 비슷한 김제, 고창, 남원에 비하여 정읍시가 환경미화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미화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민선3기 들어와서 지금까지 채용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2명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한시기구 승인으로 말미암아 정원도 늘어나고 또 과장님께서 정원계획을 행자부에 올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드리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먼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없으시면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지금 현재 정읍시 상황을 보았을때 상당히 다른 부서에 인원 감축과 맞물려서 증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시켰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가 늘어나면서 정원이 12명이 늘어나는데 생명산업이 우리정읍시에 앞으로 중대한 산업이라고 보았을때 증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낙삼위원장

찬성과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가부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가부 결정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O)을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X)를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8, 반대2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