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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배문환 의원 발언

96회 제1본회의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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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대입니다. 제9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6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정읍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 1호의 규정에 의거 2004년 6월 14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6월 21일부터 7월5일까지 15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 6월 8일 정읍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 단풍미인쌀품질관리조례안, 6월 11일 2003년예비비지출승인안, 6월 12일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정읍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6월 15일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읍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정읍시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각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 6월 10일 고영섭의원과 6월 15일 김덕철의원, 박진상의원 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와 고영섭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의장

제96회 정읍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회기는 6월 21일 부터 7월 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거 이익규의원과 이병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예비비지출승인과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2004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하여 제91회 4차본회에서 선임되었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럼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익규의원, 고영섭의원, 최낙삼자치행정위원장, 김종훈의원, 조훈의원, 박영실의원, 이홍로 의원, 정도진경제건설위원장, 송현철의원 이상 9(아홉)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영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의원

고영섭의원입니다. 제9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6월 22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장,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문환의장

고영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고영섭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와 예결특위가 열리는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과 각 상임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6월28일 부터 7월4일까지 7일간 총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