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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96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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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금일 심사할 안건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 125조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서정대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 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정도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덕분에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 만들기와 사계절 관광도시 기반 구축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 덕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면서 2003년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기준과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습니다만 금번 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3천715억1천607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천763억6천 802만원이며 잉여금은 951억4천80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3천816억8천365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천715억1천607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01억6천75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결손처분액이 2억8천98만원 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98억8천66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3천825억8천29만원이고 지출액은 2천763억6천802만원으로 미 지출액은 1천62억1천22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지출액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818억4천662만원이고 불용액이 243억6천56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 951억 4천 805만원에 대하여 자금없는 이월분 31억 339만원을 포함하지 않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금액은 787억 4천 324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27억120만원, 순 세계잉여금은 137억361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순 세계잉여금은 12억66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외 8종으로 2002년도 현재액이 38억7천492만원이었으나 2003년도에 5억146만원이 증액되어 2003년 기금현재액은 43억 7천638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2년도 128억9천390만원이었으나 2003년도에 55억2천563만원이 증가되어 2003년도 현재액은 184억1천953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2년도 322억2천812만원이었으나 2003년도에 34억6천 163만원을 상환하여 2003년도 현재액은 287억6천649만원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현재액이 888억 396만원이었으나 2003년도에 취득 등으로 120억6천 199만원이 증가하여 2003년 현재액은 1천8억6천595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물품 현재액은 61억7천875만원이었으나 2003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5억7천59만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 현재액은 67억4천934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 검사때 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여 업무 개선 또는 시정 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호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 입니다. 2003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개요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서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 그 자체는 기 이루어진 예산집행을 무효나 취소시킬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당초 성립된 목적대로 사용 하였는가 또는 부당지출은 없는가 여부를 심사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 시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결산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 등 심도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 후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정읍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제5조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수지 및 예비비지출 상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위의 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서상에 나타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결산서 14페이지 총괄적인 일반회계세입사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천222억2천833만7천원으로 2002년도 2천724억4천519만3천원에 비해 18.2%인 497억8천314만4천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3천170억3천9백43만3천원중 실재 수납액은 3천110억6천5백8만원으로 예산액 2천871억701만7천원의 108%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2천651억7천21만5천원에 비하면 458억9천486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징수결정액 243억3천51만8천원중 실제수납액은 215억4천373만3천원인 88.5%의 징수로 전년도 88.3%와 비슷하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지방세 징수 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향 모색으로 철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769억5천104만4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37억6천347만7천원으로 95.8%의 징수실적으로 작년 95.7%와 비슷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미납액이 24억95만4천원으로 미수납액 31억8천756만7천원의 75.3%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 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일소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금 불납결손액을 살펴보면 2002년도 불납결손액은 2억182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액중 결손율은 3.8%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도 불납결손액은 2억7천320만3천원으로 결손율이 4.5%로 불납결손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0.7%(7천48만4천원)가 증가되었고 특히 지방세의 미납액에 대한 불납결손율은 9.7%에 달하므로 결손처분자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은닉 재산이 발견 되었을 때는 즉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일반회계세출 부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천222억2천833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2천571억4천703먼1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31억1천358만1천원이고 불용액은 119억6천772만4천원입니다. 이월액이 전년도 351억2천132만원보다 179억9천226만1천원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액의 증가를 사전 억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하면 불용액이 남게되는데 예산현액중 불용액의 비율은 3.7%로 총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볼 수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사업계획취소로 100%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당초예산편성 및 운용상의 부적정 사례도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 즉 실제 불용액을 살펴보면 실제 수납액 3천110억6천508만1천원에서 실제 집행액 2천571억4천703만1천원을 빼면 불용액이 539억1천805만원이 남는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119억6천772만4천원이나 초과세입금 111억6천325만6천원을 제외하면 2004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순수세계잉여금은 8억44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이월사업비로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334건에 367억1천1백만원이었으나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311건에 505억6천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하여 사업건수는 23건 감소하였으나 사업비는 오히려 138억4천9백만원이 증가하여 여전히 이월사업이 많은 상태로 예산 운용상 이월액 증가는 바람직하다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월액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부지 미확보 등의 사유로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이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수요예측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 434억4천406만1천원과 기타특별회계 170억692만8천원으로 총 604억5천98만9천원으로 2002년 268억9천807만3천원보다 224%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192억2천98만7천원,이월액은 287억3천304만6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24억9천695만5천원입니다. 이월액의 발생 비율은 47%로 대부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47건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발생비율은(예산현액 대 불용액) 일반회계의 경우 0.4%이나 특별회계는 20.6%로 매우 높으며 불용액이 많은 사업을 살펴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이 9억7천392만원, 하수도사업이 9억3천423만6천원 기타특별회계에서 전봉준영화제작 7억7천52만8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활안정자금10억5천655만2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39억7천625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41억6천677만8천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많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불용처리 시키는 모순이 되풀이 되고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경영사업 특별회계폐지)하여 가용재원을 확보 투자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장지철의원님외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동안 면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결산 검사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승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소해 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여 결산의 결과를 차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 대한 심사 중점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전환이 필요하며, 회계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의 처리에도 형식적 관행이 반복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고 개선의 과정이 되도록 주의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03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한가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2003년도 예산이 3,449억으로 최초승인이 되었었죠? 최초예산이 예산심의를 할 때 3,449억원으로 이렇게 승인된 예산이었잖아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결산 3,715억여원이고 예산현액이 3,825억여원이라는 것은 예산에 없는 어떠한 예산을 그동안에 사용했었던 결산이라 그겁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것은 2002년도에 2003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예산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예산현액 3,825억여원이 이월된 예산 전부 포함해서 인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합해서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3,715억여원을 집행을 하고 사용다 못한것은 금년도로 이월을 시켰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 예,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작년도에도 지적사항으로 경상수익사업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작년에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별로 저희들이 처분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분이 되었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현재 않되어 있구만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경영수익사업은 지금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시면서 경영수익사업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폐쇄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관련 실과로 하여금 검토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검토되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예. 박영실위원님.

박영실위원

전봉준 영화제작 기타 내년예산에 편성되고 있는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화제작사업에.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부분은 해당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

경영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사업등 지금 이월사업들이 말이죠 매년 물론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과 마찬가지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든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또 그것만이 아닌 사업도 있지요? 지금 각종 이월사업들이, 사고이월등이 건수는 적지만 금액은 불어나고 있거든요? 예산세울때 가능한 본 예산에 추후 예측을 해서 세워서 이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않남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매년 건수는 줄어들면서 액수는 불어나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것들이 항시 전복이 않되도록 금년도 마찬가지로 건수는 줄었습니다만 금액은 더많이 남았단 말이죠. 이런걸 봤을때 물론 정읍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 없을수는 없겠습니다만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액수도 줄어들수 있도록 액수가 문제거든요? 그렇게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 않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도 결산심의할 때도 이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월액을 가급적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추경을 상당히 9월말쯤 하다보니까 추경에 따른 시기적인 일실이라든가 그에 따른 사업에 따른 부지확보문제들 이런 액수 단위가 크가보니까 부득이 이월되는 형편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말씀대로 최대한 최소화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각과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기편성하실때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중앙에서 예산을 가져다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애로도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측불가능한 예산보다는 예측가능한 예산으로 해서 이런한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액 안남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백제정촌현재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 6억만 작년도에 지출한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이월사업에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그랬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왜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아직 시작조차도 안했는데 표기가 지금 제대로 된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지구단위 용역이 10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그 계획이 수립이 미처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착수가 못되었기 때문에 아마 절대공기부족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절대공기부족이라함은 다른 이유로 이래서 공사가 지연되었을때 절대공기 부족이지 어떻게 해서 시작조차 않고 용역중인 것에 대해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명기하냐고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표를 보시면 완공 예정일이 04년 10월로 표시가 되어 있잖습니까? 이관계가 용역이 이때 완료된다는 뜻이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죠? 지금 용역만 되었고 시작도 안했죠? 표기를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세무직 직원들이 전부 본청에 다 들어와 있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읍면에도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전체 세무직 직원들 전체 안들어와 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안들어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동에 있는 직원들은 들어와 있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동에 있는 직원들을 본청으로 불러들이면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세금 징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기동력 있게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있는 세무직 직원들을 본청으로 다 들어 오게 한다고 그랬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결손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오히려 원활하게 더 징수가 잘 되어야죠.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결손율이 높아지는 것은 체납자들에한테 재산 압류를 했어도 그 재산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소멸시효인 5년이후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 아무리 추적을 하더라고 재산도 없고 행불되어 버리고 사망해버리고 본인이?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지 않을래야 안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과장님 이부분 지금 현재 제대로 체납자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동에 있으면 그분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알수가 있고 금방금방 대체를 할 수 있는데 본청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지시하는대로 나갔다가 형식적으로 들어오고..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아무튼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능전환때문에 동사무소 세무직이 우리 본청에 온 것이지 사실은 동사무소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들 밤낮없이 뛰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알아주세요.
도진

정도진위원장

과장님 그당시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무었때문에 한다고 했습니까? 목적이 뭐였습니까? 원활히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기 위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면 더 낫겠다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이지 단순히 기능전환만 해서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네요? 과장님 그 당시 회의록 보시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확실히 하세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기능전환이 되므로서 저희들한테 왔는데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본청으로 들어...
도진

정도진위원장

본청으로 들어온 것이 오히려 업무에 지장이 더 있지요? 나아진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아무튼 세세한 것 소액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전년도 기능전환해서 본청으로 들어오고 나서 나아진 것은 없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뭐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없지요? 나아진 것이 없지요. 오히려 더 나빠졌지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소액체납자들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빠졌어요.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럼 이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겠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개선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한 3개월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그전보다 더 심각할 경우 검토해서 저쪽으로 넘겨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상반기까지 전체 점검해서요 별다른 효과가 없으면 다시 원상복귀 시키세요. 분명히 상반기 결정을 하세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검토할렵니다.

박영실위원

채권보유 실태가 지금 184억인데 어떤 어떤 채권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2003년도 현재 금액이 184억인데. 대부분이 국채인 것 같은데 국채이외에 있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정확히 잘 투자가 되었으면 되겠습니다만 요즘 하도 어려운 시기라 혹이나 수익을 위해서 부담스러운 부분에 투자가 되었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이 부분을 해당 실과소에서 담당하는 실과소에 협의를 해가지고 의원님이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에는...

박영실위원

수익쪽을 찾다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곳에 투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관계는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채권은요? 융자,금 민간인한테 주택융자금이라든가, 주민소득지원자금에서 융자를 해주고 회수할 총 금액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채권을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채권액이 이 현재 종류별 채권현황을 보면..

박영실위원

주택자금이나 이런 실자금으로 구분되지 않고 채권을...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었으니까. 저희가 채권자죠. 시에선 민간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영실위원

단기 자금을 시에서 잠깐 잠깐 빌릴수 있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박영실위원

우리가 받아 들일수 있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융자를 해준 금액을 회수할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영실위원

말하자면 주택자금이나..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모든 의료보호 대부금도 대신 생보자한테 대신 납부한 융자금이된 회수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녹음상태불량)
도진

정도진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결손처분하는데 2002년도에는 3.8%처분되었구만요? 2003년도에는 조금 올라와서 4.5%군요? 왜 결손처분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체납액 분석을 해보면 한 47억정도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누적된 것이 한47억정도 체납액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쭉 채권관리를 해 온겁니다. 채권관리를 해 왔는데 이사람들이 5년이 지난 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사망을 했다든지 재산이 하나도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5년후에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단 결손처분을 하고도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관리는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년이 자꾸 기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결손처분하는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추세가 높다고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꼭 그렇지만 안은것 같은데요. 물론 그 자료를 보고 일일히 따져야 할 부분이 있지만 물론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금액을 삭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삭감이 아니라.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5년이나 10년가다 보면 우리 세무상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볼때 지금 이런 얘기하기는 그런데 우리 농협 같은데 채권관리 그런것 하다 보면 진짜 그 사람들은 한 부분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 세금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엔 포기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결손처분하더라도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관리해 놓은 자료를 한번 내주세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저희들이 싹 가지고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나중에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을 세워가지고 금액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없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를 들었을때 추경에 9월 6일날 승인해 주었는데 10월에 공사 마무리를 다해요. 본 예산은 2002년도 12월에 승인을 해주었는데 안해주는 사업들이 지금 감사에 지적할려고 몇건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했는가 과연 실과별로 어째서 그런부분은 요소요소 따져가지고 해야할 부분이 있는것이지 말로만 다음에 복명을 했으니까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식은 안된단 말이예요. 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가 왜 어째서 남았는가를 진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진맥을 해가지고 그자리가 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부분을 채택을 해가지고 그래야지 여기 회의에 나올때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끝나버리면 끝나버리죠? 이런 정읍시 지방자치제도 무엇인가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변하지 않고는 못살아요. 국민의 정부해가지고 1년 반되었는데 세상이 얼마만큼 변한지 모르고 가고 있어요. 옛날 행정식으로 말그대로 그냥 잘하겠습니다. 불용액 안남게 하겠습니다. 이거 1년 넘어가 버리면 또 그다음해에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 실장님 2002년도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351억이 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전체 이월액은 얼마였습니까?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합해서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14페이지 376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376억원이요. 이것을 지금 보면 전체예산이 작년도 3천802억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산현액이요.
도진

정도진위원장

예산현액이요? 그런데 이월액이 811억입니다. 그러면 몇%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거의 10%정도 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818억이 3천800억의 10%입니까? 20%가 넘지요. 20%가 넘습니다. 그러죠? 3천 800억의 818억이면 이월액이 전체금액에 2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세출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 그렇죠?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376억이월액이 전체라고 그랬죠? 그러면 500억 이상이 증가가 되었다는 얘기죠?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예산운영을 잘못되어가고 있다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렇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이고 그리고 왜 다음을 보시면 이월되는 사업비라든가 모든 것이 전체 증가를 했어요. 사업을 시작을 해 놓고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은 세워놓고 취소한 경우도 있고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 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각실과소에서도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하고 난 뒤에 문의를 한뒤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2분 속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과 재정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가. 방금 회의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매년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지금 현재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들 하시죠?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실 수 있겠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과 재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을 상정합니다.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200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도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정읍시정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속에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2억 4천 7백 7십 7만 4천원중 27개 사업에 17억 6천 8백 8십 3만 2천원을 집행 결정하여 이중 15억 5천 8백 9십 9만 3천원을 지출하고 하천 및 도로복구 1억 5천 2백 4십 9만 8천원은 부득히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5천 7백 3십 4만 1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결정 내역중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재해.재난 예비비로 11억 3천 7백 6십 7만 9천원를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로.교량.하천등 수해복구 5억 6천 5백 5십 6만원 벼.고추 긴급방제 농약대 1억 3천 6백 7십 8만원 제2시장 화재로 인한 장옥철거 및 장옥 재축에 1억 2천 4백 9십 3만 8천원 농작물 호우 피해복구 1억 3천 8백 1십 6만 2천원 도로법면 급경사 구간 블록공사에 3천 8백만원 수해응급 복구용 장비임차 및 수방자재 구입에 3천 6백 1십만원 가금인플엔자 방역용 소독 약제구입에 3천만원 농작물 및 원예특작 시설물 피해 복구에 2천 7백 7십 8만 5천원 부루셀라 양성축 살처분 장비임차 및 재료구입에 2천 5백 1십만원 주택 호우 피해복구에 8백 4십만원 태풍매미로 인한 차량피해배상에 3백 5십7만 4천원 태풍매미로 발생한 도복벼 수확 디바인더 구입에 3백 2십 8만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6억 3천 1백 1십 5만 3천원를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봉급조정수당에 3억 5천 7백만원 부당이득금 소송 조정결정 금액지급 1억 6백만원 장명.시기동 시의원 재선거 선관위부담금 경비 7천 9백 5십만 3천원신태인읍 종합육성 계획수립 용역 5천만원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지급 3천 1백 6십 5만원 충무공원 무연고 유골 분묘개장 공고료 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결정 사항은 없으며 예비비 집행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개별 심의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호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200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의 지출 상황에 대하여는 세출결산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의안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예산편성 지침에의거 당초 예산중 일반회계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단체장이 지출을 결정하여 집행하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보조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비비는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예측가능한 경비를 초과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경비에 지출 되어서는 아니 되리라 사료됩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은 신태인읍 종합육성 계획수립 용역외 26건에 15억5천 8백9십9만3천원으로 예비비 지출 목적대로 지출한 것으로 사료되나 도로법면 급경사 구간 블록공사비 3천6백8십만3천원은 당초예산 편성에 의거 집행되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2천4백9십9만4천원은 예비비의 특성상 금액이 과다하지 않고 어떤 사태에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성격을 감안하면 추가경정예산의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계획적 재정운영상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예.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2003년 예비비 지출승인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 사항에 관련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예비비지출은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들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사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철위원

그런데 여기 교통행정관리 도로법면 급경사구간 블럭공사 이건 뭐예요? 이걸 꼭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지난 2002년도에 우리 내장 부전에서 칠보로 넘어가는 도로에 부전제 그 중간에 수해가 나었습니다. 언덕 법면에 그래가지고 수해 복구공사비로 총 2억9천9백만원, 약 3억원이 국비로 전액이 되어가지고 공사가 시행했는데 거기 도로와 밑에 경사도가 거의 한 40도정도의 급경사로 되어가지고 그 공법시공에 있어서 약 4천만원정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공법은 무엇이냐면 그 법면에다 철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시멘트를 부착을 해가지고 다시 밀려오지 못하게 이것이 국비로 추진하다 와가지고 이것이 4천만원이 부족해서 부득이 사업시행은 완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비비로 4천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2002년도면...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비가 2003년도에 넘어 왔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비비로 쓸 수 밖에 없었다 이말이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예. 공법을 일반공법이 아니라 철파이프를 안에다 박아가지고 특별한 공법이 있었는데요. 그 공법으로 시행하다보니까 4천만원정도가 부족해서 부득이 국비는 전액 집행을 하고 나머지 시비로 4천만원 집행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러한 경우는 말이죠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 빼고 5월 10일날 결정을 했는데 추경할 수 있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경우가 없었나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지금 그때 2003년도 1차공사를 발주를 하다 보니까 우기전에 이공사를 완료를 해야지 우기가 6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추경이 언제 있을 경우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안에 공사는 발주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작년에 9월달에 추경이 있었거든요.

김만철위원

예산담당관님 말이죠 작년에 건설과에 시장님 풀로 쓸수 있는 것이 7억인가가 있었죠?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있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 것들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풀로 세워주면 이러한 경우에 참 적절히 사용되도록 시기를 놓치지 말고 원칙도 아니고 예비비 이런 것을 손대지 말고 말이죠. 그런 것을 사용하도록 7억씩 세워주니까 그것 갔다가 3월달인가 전반기에 싹 없어져 버렸어요. 전반기에. 풀로 해주면 그걸 가지고 연간 긴급히 예산이 요구되는 그러한 사업에 적절하게 사용하라고 풀로 세워주면 그걸 전반기 한 3,4월경에 그걸 하고자하는 사업을 집행부에서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싹 나눠가지고 전부 사용해 버리고 본래 의도했던 연중 긴급한 예산소요가 될때는 못하고 예비비나 손대고 그런단 말이예요. 이런 것들이 예산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풀비를 건설과에서 했지요? 건설과 시설비로 그러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살려 놓았으면 그때 써야 된다고 적절하게, 예비비 손 안대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진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제안설명 제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봉급조정수당 3억5천 7백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게 해마다 저희 공무원 보수규정이 봉급조정수당이 11월달에 가면 봉급액의 25%정도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월달에 해마다 11월초에 이것이 행자부에서 결정이 되서 개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는 이 봉급조정수당은 재원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개정을 해야 하는데 11월달에 어떤 몇%를 할지 어떤 불확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상은 되지만 이때 봉급조정수당을 개정을 하고 나서 11월달에 가서 공무원들에게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이게 매년..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올해도 이러한 사항이 또 있을지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 일환으로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올해도 11월달에 가 봐야 또 개정이 될 지는 그때가서 상황판단에 따라서 또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사기앙양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시에서 임의로 결정을 해가지고 지급하는 거예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이사항은 우리 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이 되는, 조정이 되면 이 요율에 따라서 그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만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이러한 방법으로 매년 가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지금 IMF이후로 지금 저희가 올해 작년까지 두번에 걸쳐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각 기업체 노사협의 관계에서 임금협상 과정 같은 거를 비교해 봐가지고 연말에 가서 정부차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책으로 할 것인가 안할 것이가 그때가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여부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올해도 있을지는 11월달에 가봐야 또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서 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다 이말이죠?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나 할게요. 작년도하고 전년도만 예비비에서 써다고 했지요? 확실하게 책임지실수 있어요? 2001년도에도 봉급인상분이 예비비에서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봉급조정수당 관계는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조정수당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해마다 제가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아 2001년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죠? 제가 쭉 봐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연례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에다 안 세우고 일반예산에다 세웠어야죠?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일정부분은 예상은 어떻게 될지 요율이 불확실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반영을 못하고 실제적으로 또 어떻게 의미를 깊이 말씀을 드리면 재원이 없다보니까 일정부분에 이런 부분은 좀 감을 시켜 놓고 부득히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일반 재원에다 세워야 마땅하나 그 돈으로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세우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비비의 원래의 목적에는 위배된다는 얘기예요. 예비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측가능한 예산은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는 것이지 긴급히 사용되어야 할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다니까 이것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 말도 맞는데 저희들도 입장에선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불확실한 그런 형편이 있고 그때 11월달에 줄지 안줄지 모르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앞으로 2004년 예산편성시에는요 미리 예상을 하시고 잡아두세요. 이렇게 예비비쓰실일 만은 아닙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예. 김재오 의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실장님 예비비를 2002년도에 우리가 얼마나 지출했어요? 예비비, 2002년도에 4억5천만원지출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집행은 9억 1천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보니까 4억5천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저희는 9억1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한 숫자는 놔두고요. 2003년도 예비비는 우리가 17억을 지출했단말이예요? 그러면 100%증액이 되었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비율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비율로 봐서는 100%증액이 되었잖아요. 건수로 보면 27건인데 과연 예비비로 지출해야할 건이 몇건이나 될 것인가는 이게 실장님 문제가 있어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하게 재해나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예비비로 지출해야 한다 말이예요. 목적이, 예산을, 공무원들 월급이나 줄려고 예비비를 써버리면 되겠어요? 주민들보고 법을 지키라고 조례만들고 다 해 놓고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그것을 않지키면 안되죠. 예산이야 없지만 다른 예산을 빼고라도 그것은 해야죠.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변호사 선임료 이것도 3천 1백만원 이렇게 해 놓고 2천4백만원 썻군요. 변호사 선임료 같은 것도 어느정도 본예산에다 만들어 놔야지 이게 예비비에다 넣을 소지는 아니단 말이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변호사 선임료 문제도 당초예산에 한 거의 2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 소송내용이 갑자기 증가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안세운것이 아니고 세웠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예비비 결정일자는 10월13일자인데 추경이 우리가 9월 6일날 했었단 말이요. 이건 날짜가 않맞는단 말이요. 우리가 추경을 9월 6일날 해주었단 말이요. 이런것도 추경예산에다 세워가지고 해야죠. 이게 말이 맞지 않잖아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변호사 소송내용을 보면요 10월달에 가서 모든것 내용이 소송을 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그때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추경이 넘어가서 그때 결정이 되니까 부득이 그때 추경에 못세우고 그리고 8건이 전부다 10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그때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발생이 되다 보니까 편성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술문화재현관리 차량 배상금 3백5십만원 지원하는 것 말이요. 태풍피해 매미로 인한 이것은 그 사항은 동예산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관계도 그 결정율이 대상자 과실이 상대방 피해 받은 분이 30% 저희 시가 70%그래서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배상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태풍매미로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돈을 예산을 가져다 주어야지 왜 우리 시비 예비비로 갖다 하는냐 말이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감나무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괸리 소홀로 인해서 차량에 피해가 되었기 때문에 또 차 주차한 사람도 일정부분 책임을 주어가지고 저희는 시에서 70%지급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부득불 지급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부득불이라는 것이 말이 안맞아요. 매미로 인해서 정부 태풍으로 인해서 감나무가 부러져서 차량이 부서졌잖아요. 자연적으로 부서진것이 아니고 실장님 안그래요? 자연히 부서진 것이 아니고 어떤 힘에 의해서 매미로 인해서 부서진것 아니요?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그것을 지급을 하느냐 이거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상대방에서 차 주차한 것이..
재오

김재오위원

본 의원이 그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주차를 했기 때문에 30% 배당 자기 잘못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시에서 70%부담을 했다고 하니까 분명히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을 태풍 매미로 인해서 그 가지가 끊어진것 아닙니까? 자연발생이 된 것이 아니고..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때 강풍으로 인해서 감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그 원인이요. 의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런 재해로 되었으니까 국비로 받아서 배상을 해주어야지 않냐? 그말씀이셨죠? 그런데 이 당시에 국비로 받아서 하기에는 어떤 재해선포하고 피해액이 약했고 그러기 때문에 배상금을 응급조치 차원에서 시비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 매미가 얼마나 컷었어요? 매미 태풍이. 작년에 매미 태풍이 왜 중앙에 보조를 못 받는 부분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다른 농작물 피해복구는 다 국비에서 이렇게 일정부분 받은 부분도 있고 응급조치 차원에서 시비에서 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시 자문변호사 한테도 이렇게 자문한 사항이거든요? 해당 과에서 그래서 70%금액만 지급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예. 김만철위원님.

김만철위원

예비비는 0.4%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이런데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소에 쓰도록 되어 있고 0.6%는 부족한 예산소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 수치가 맞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철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가지 그 봉급이라든가 도로교통과 부족한 예산에 쓴것은 예비비 사용지침에도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엄밀한 원칙적인 이유에선 저희 입장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만철위원

알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아까 박진상위원님께서 봉급인상분에 대한 것은 예측 가능하니까요 2004년 부터 예산 편성시는 충분히 검토해서 여유있게 전년도에서 평균내서 평균의 몇%를 더 인상해서 예산을 세운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