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 입니다. 2003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개요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서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 그 자체는 기 이루어진 예산집행을 무효나 취소시킬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당초 성립된 목적대로 사용 하였는가 또는 부당지출은 없는가 여부를 심사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 시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결산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 등 심도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 후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정읍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제5조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수지 및 예비비지출 상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위의 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서상에 나타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결산서 14페이지 총괄적인 일반회계세입사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천222억2천833만7천원으로 2002년도 2천724억4천519만3천원에 비해 18.2%인 497억8천314만4천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3천170억3천9백43만3천원중 실재 수납액은 3천110억6천5백8만원으로 예산액 2천871억701만7천원의 108%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2천651억7천21만5천원에 비하면 458억9천486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징수결정액 243억3천51만8천원중 실제수납액은 215억4천373만3천원인 88.5%의 징수로 전년도 88.3%와 비슷하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지방세 징수 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향 모색으로 철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며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769억5천104만4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37억6천347만7천원으로 95.8%의 징수실적으로 작년 95.7%와 비슷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미납액이 24억95만4천원으로 미수납액 31억8천756만7천원의 75.3%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 재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일소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금 불납결손액을 살펴보면 2002년도 불납결손액은 2억182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액중 결손율은 3.8%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도 불납결손액은 2억7천320만3천원으로 결손율이 4.5%로 불납결손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0.7%(7천48만4천원)가 증가되었고 특히 지방세의 미납액에 대한 불납결손율은 9.7%에 달하므로 결손처분자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은닉 재산이 발견 되었을 때는 즉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일반회계세출 부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천222억2천833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2천571억4천703먼1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31억1천358만1천원이고 불용액은 119억6천772만4천원입니다. 이월액이 전년도 351억2천132만원보다 179억9천226만1천원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액의 증가를 사전 억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하면 불용액이 남게되는데 예산현액중 불용액의 비율은 3.7%로 총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볼 수있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사업계획취소로 100%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당초예산편성 및 운용상의 부적정 사례도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 즉 실제 불용액을 살펴보면 실제 수납액 3천110억6천508만1천원에서 실제 집행액 2천571억4천703만1천원을 빼면 불용액이 539억1천805만원이 남는데 이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119억6천772만4천원이나 초과세입금 111억6천325만6천원을 제외하면 2004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순수세계잉여금은 8억44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이월사업비로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334건에 367억1천1백만원이었으나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311건에 505억6천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하여 사업건수는 23건 감소하였으나 사업비는 오히려 138억4천9백만원이 증가하여 여전히 이월사업이 많은 상태로 예산 운용상 이월액 증가는 바람직하다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월액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부지 미확보 등의 사유로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이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수요예측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 434억4천406만1천원과 기타특별회계 170억692만8천원으로 총 604억5천98만9천원으로 2002년 268억9천807만3천원보다 224%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192억2천98만7천원,이월액은 287억3천304만6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24억9천695만5천원입니다. 이월액의 발생 비율은 47%로 대부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47건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발생비율은(예산현액 대 불용액) 일반회계의 경우 0.4%이나 특별회계는 20.6%로 매우 높으며 불용액이 많은 사업을 살펴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이 9억7천392만원, 하수도사업이 9억3천423만6천원 기타특별회계에서 전봉준영화제작 7억7천52만8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활안정자금10억5천655만2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39억7천625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 41억6천677만8천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많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불용처리 시키는 모순이 되풀이 되고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경영사업 특별회계폐지)하여 가용재원을 확보 투자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장지철의원님외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동안 면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결산 검사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승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책임을 해소해 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여 결산의 결과를 차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 대한 심사 중점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전환이 필요하며, 회계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의 처리에도 형식적 관행이 반복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고 개선의 과정이 되도록 주의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