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익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락삼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및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은 제3조의 2(비밀엄수)를 신설하여 정책수립, 정책집행등 공공복리를 해하는 사항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7조④항을 ⑤항으로 하고 ④항을 신설 일·숙직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13조제1항중 하절기 09시에서 18시까지 동절기 0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을 하·동절기 구분 없이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17시까지 근무하던 제도를 토요 전일근무를 하지 않고 13시까지 근무하며 토요일은 점심 시간를 두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6조2의 ①항을 시장은 “소속공무원을 주민편익과 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 조항중 ”토요일 전일 근무제 및 휴무제“를 “토요일 휴무제”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조례 18조제1항의 연가일수 개정사항은 오는 7월부터 월2회 2005년 7월부터는 주5일근무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2006년 1월1일부터 연가일수를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첨부된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 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의 근간이 되는 상위 법률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 (주민투표)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주민투표를 붙일수 있도록 하고 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투표 절차에 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법이 지난 1월 29일 국회에서 제정되고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두어 오는 7월 30일부터는 전국 일제히 시행되며, 주민투표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위임되는 내용에 대하여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이 아닌 표준안이 시달되고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공문이 시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시의 입법예고 기간이나 조례규칙심의시 까지 시달되는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시달되는 내용을 반영을 하였습니다만, 지난 14일 시달된 보완사항에는 제8조 ①항 중 성명·생년월일을 주민등록 번호로 재수정 하고 주민등록번호 재수정에 따라 삭제하였던 표준안 10조 2항을 되살려 조례안 ②항이 ③항으로 ③항이 ④항으로 제17조 조문중 제10조 제3항을 제10조 제4항으로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 중 성별란을 제하고 생년월일란을 주민등록번호로 표준안과 같이 제정토록 시달된바 있으며, 한 15일에 시달된 보완사항에는 제12조 5항 규정과 관련 96년도 대법원 판례에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 관여 할 수 없으며, 조례로서 이를 허용할 수없다는 판례에 따라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의원을 의회가 추천하는 의회의원으로 수정하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이는 주민투표를 맥락이 같은 상황에서 시행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과 같이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가 제정하는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제정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다른 법령에 위임한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고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골자로 제정하였고 목적은 주민투표법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이하 ‘투표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내용은 외국인의 투표권부여I(투표법제5조②항) 주민투표의 대상(투표법제7조), 주민투표청구의 주민수(투표법제9조②항), 서명요청기간(투표법제12조⑧항), 서명 보정기간(투표법제12조⑦항),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표준조례안)등입니다. 이와같이 위임된 내용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 실정에 맞게 제정토록 하였으며 투표절차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준용하고 주관은 지역의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외국인에대한 투표권부여(조례안 제3조)와 주민투표의 대상(조례안 제4조)은 표준안에서 권고하는 20세이상으로서 영주체류자격을 갖춘 자를 그리고 읍면동의 폐치·분합 등 6개항을 대상으로 하고 주민투표 청구의 주민수(조례안 제5조)는 표준안에서는 1/5에서 1/20의 범위내 정하도록 하여 우리시는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1/10로 정하였습니다. 서명 요청기간(조례안 제7조)과 서명보정기간(조례안 제11조)은 표준안에서 권고하는 요청기간 90일, 보정기간 10일로 하였으며 표준안에서 권고하는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는 총 7인이상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자로 구성하되 투표라는 특이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이,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촉사항은 조례안제12조 ⑤항 ⑥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 제8조 ①항의 성명, 생년월일을 주민등록 번호로 수정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10조를 표준안 대로 제12조 5항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회의원을 의회가 추천하는 의회의원으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관련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오니 저희가 요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낙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 당직비 지급에 자율성과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2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 사항을 신설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당직시설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일·숙직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내용이며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한 규정 신설은 공정한 정책수립 및 집행과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으로 공무원 일·숙직 수당을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정부의 공공부문 주 5일 근무제 확대 시행 계획에 의거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규정과, 주 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근무시간 보전을 위하여 동절기 17시 퇴근을 18시 퇴근으로 1시간 연장과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 일수를 1~2일 축소하는 것 등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시행되는 사한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규정에 근거한 주민투표법이 2004. 1. 29일 공포, 2004. 7. 30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고주민투표의 대상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 폐치분합, 행정동·리의 구역변경, 공공기관의 설치, 기금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등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 하였습니다. 투표청구 주민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하였으며 서명 요청 기간은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등 심의·의결을 위해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를 두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위하여서는 안되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투표운동의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에 있어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분으 1로 한다로 되어 있으나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에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주민투표청구의 남발 또는 청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투표청구 주민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3년 우리시 투표권자수는 111,814명입니다. 또한 안 제15조 투표운동의 제안에 있어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호별방문을 금지와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하였고 휴대용 확성 장치만 사용하는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투표운동의 과열 방지 및 주민의 평온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투표운동의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야 하는 것등은 의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규정에 근거한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 주민투표법에 위임한 사항등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및 선거에 관련된 법령을 참고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최낙삼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위원 있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반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위원 있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반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두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정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3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