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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96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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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조례안과 정읍시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금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장이신 정도진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경제건설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시 대표브랜드인 단풍미인쌀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대도시 소비자에게 질좋고 맛 좋은 쌀을 공급하여 정읍쌀 이미지를 부각시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4장 제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단풍미인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제2장은 질좋고 맛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적지 지정, 지력증진, 품종 선정, 재배관리와 저장, 가공, 홍보, 판매를 규정 하였으며 제3장은 계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미곡종합처리장과 농가 양자간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과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제4장은 단풍미인쌀 품질향상과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중 균일한 품질로 소비자에게 고품질 단풍 미인쌀 재배에서 공급과 단풍 미인쌀 품질관리 위원회 운영에 따른 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 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총칙으로써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조례안의 목적과 단풍미인쌀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 하였으며, 제3조에서 제9조까지는 단풍미인쌀의 생산과 유통사항으로써, 제7조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은 건조저장시설에 별도 적재하여 보관 관리해야 하며, 제8조에서 판매는 시에서 지정한 포장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단풍미인쌀 계약과 지원사항으로써, 제10조 계약체결은 농가와 미곡처리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은 입회한다는 계약내용이며, 제11조는 계약체결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또한,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는 단풍미인 쌀 품질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하였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단풍미인 쌀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계약과 지원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층 고품질 단풍미인 쌀을 연중 시중에 공급함으로써 정읍시 농업시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13조 위원회 내용에서 위원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제4항의 위원회의 위원은 대상자격이 변동되나 임기가 있는 것으로써 자격이 바뀔 수 있어 제14조 위원의 임기와 더불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진흥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2조에 보면 단풍미인쌀이라 함은 정읍시 대표브랜드인 단풍미인 상표를 사용하는 쌀을 말한다고 했거든요? 정읍대표 브랜드라 말 했단 말이죠? 그 앞에 정읍이 들어갑니까? 그냥 단풍미인쌀 입니까? 브랜드가?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정읍이라는 말은 안들어 갑니다. 상표만 단풍미인쌀.

김만철위원

그러면 지리적 표시라는 얘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상품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예를 들자면 고려인삼하면 한국의 인삼을 얘기하거든요. 특별한 지역의 토질이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에 지리적 표시라고 해서 정읍이라는 말을 넣으면 정읍에서만 생산되는 단풍미인쌀을 일컷는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지리적 표시라는게 있어요. 상표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뭘 묻고자 하면 그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단풍미인쌀 생산농가가 몇농가나 됩니까? 몇농가나 되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금년에 450농가에 600헥타르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600헥타르? 그러면 농가나 면적으로 봐서 정읍시 농가의 몇%나 되나요? 한 5%됩니까? 6%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6%로 알고 있는데 몇%나되요?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전체 면적으로 따져가지고는 6%가 안됩니다. 한 4.2%정도 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4.2%로요? 농가수는 한 6%되는가요? 농가수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가수도 6%가 안됩니다. 농가수는 오히려 한 3%정도 됩니다.

김만철위원

3%?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이 3%를 가지고 정읍의 대표브랜드라고 해서 1년에 수억씩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 면적이나 농가로 봐서는 얼마 안되는데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서울등 대도시 외부 소비자에게 팔았을 때 정읍에서 쌀이 질이 좋다. 그런 인정을 받으므로서 그 여타 지역에서 나는 것도 부수적으로 정읍쌀의 이미지를 부가하는데 높이지 않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제가 아까 상표에 정읍이라는 표시가 들어가느냐 물어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이것이 홍보함으로 다른 쌀이나 농산물까지 정읍에서 생산되는 것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얘기고, 소장님 그렇죠? 자 근본적으로 이것 단풍미인쌀을 고품질화해서 우리정읍의 농가에게 고소득을 올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논농업직불제해가지고 올해 32억주었습니까? 얼마 지원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30억 주었습니다. 직불제. 2억은 과수보험.

김만철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유성엽시장께서는 돈은 나눠주지 아니하고 기반시설로 지원하겠다고 여러번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품질 쌀을 많이 생산해서 농가에게 고소득을 올려서 잘 사는 농가가 되도록 궁극적으로 하자 하는 취지인데. 지금 여기하는 것 보면 3%밖에 안되는 농가에게 수억씩 준다면 나머지 97%의 농가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하고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이대책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은 특혜예요. 따지고 보면 3%농가에 이 수십억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해 왔고 지금 이러한 조례도 만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말이예요. 전체적인 농가가 골고루 소득을 올려서 잘 살수 있는 농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지 3%되는 거 이것 가지고 계속한다 그말이예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년에 단풍미인쌀 350헥타르을 했고 금년에 600헥타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더 늘려나갈 계획이고 이제 단풍미인쌀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가 되면 지금 단풍미인쌀에 대한 가격을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그 A급 가격을 받을 수 있게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면 이제 저희 정읍이라는 쌀이 정읍쌀이 좋다는 예를들자면 이천쌀이라 하면 전체가 다 좋은 걸로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되듯이 저희 정읍 쌀도 이쪽 단풍미인쌀에 이미지가 올라가므로 인해서 나머지 그 일반 단풍미인쌀이 아닌 쌀도 정읍쌀의 이미지가 올라 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그건 아니죠. 우리 소장님 취지를 모르시네. 이렇게해서 아무리 20키로짜리 10만원씩 받는다고 합시다. 하면 3%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어 가지고 그럼 나머지는 97%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말이예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걸 계속해서 쭉 앞으로 단풍미인쌀 농가들을 계속해서 지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원율을 자꾸 떨어뜨릴 겁니다. 떨어뜨려서 이게 단풍미인쌀의 기반이 딱 되면 그 뒤는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몇년동안만..

김만철위원

아니 97%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그말이예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나머지 여기 단풍미인쌀에 현재 참가하지 않는 농가 97%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영지금도 현재 참여하지 않는 농가도 또 고품질쌀이라고 300헥타르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농가들한테도 친환경자재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가지고 친환경적인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풍미인쌀만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만철자, 결론을 내게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우리 정읍시 전체 농가에 대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일환으로 단풍미인쌀을 지금 앞으로 몇%까지 향상을 시켜서 예를들어서 3%를 앞으로 토질이 좋고 적지를 더 발굴을 해서 한 20%까지 올리고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친환경농법으로 이런 ㅂ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간지역은 사료작물이나 잡곡종류로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라 그말이예요. 그래야 모든 정읍시의 농가에게 고루 혜택이 갈거 아니냐? 그거거든요? 그거를 주무부서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라 그말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다음에는 감사때도 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고, 두번째 미곡종합처리장 양자간에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종합처리장이라는게 택배비도 지원해 주고 지금 현재로써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는데 지정이 되지 않는데는 불만이 많더라고요. 농협도 그래서 어느 지역만 특혜를 주는거 아니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약하는 문제 어떻게 합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간의 계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가와 미곡처리장의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고품질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쌀을 생산할려면 일반 미곡처리장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색채선별기, 완전미기, 냉각기 이것을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야 쌀이 나오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것을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해서 그사람들이 일부인을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참 고품질이다 인정을 받아야 저희들이 시에서 개발한 단풍미인 봉투에 넣어가지고 서울등 외부 도시에 판러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시브랜드 단풍미인 브랜드라는 것은 단풍미인이고 그 포장지에 정읍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읍 말하자면 단풍미인...

김만철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시설들 갖추어야 될 조건들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지원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자부담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시하고 국도비 합해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해주었지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많은 혜택인데 어떻게 보면 한 소수, 특정인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라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에서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농가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연구가 되어야 되고 또 여기 보면 이걸 연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다가 홍보가 잘되어서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이 한 6월쯤 다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한 6개월 다음년도 생산될때까지는 보급을 못해 준다면 그것도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안정된 공급을 위해서 저온창고가 수분이 16, 온도가 섭씨 15도이하에서 연중 보관이 되어야 고품질쌀이라고 생산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시설도 앞으로 해야 됩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야합니다.

김만철위원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미곡처리장에서 해야 되요. 또 지원해줘야 되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야죠. 농협쪽에서 지금 전체 농협들이 참여를 안할려고 합니다.

김만철위원

왜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RPC그전에 가지고 있던건 이미 녹슬어가지고 거기에다 돈을 투자를 해봐야 이게 돈이 안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우하고 고부만 하는거예요. 이게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RPC가 너무 적자가 많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RPC들을 전부 등급을 매겼어요 등급을 매겨가지고 등급이 낮은데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데는 지금 지원을 않고 있고 살아날 가망성이 있는데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약을 할 때 지금 고부하고 정우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또 나가야지 각 조합별로 나가게 되면 여러가지 통제에도 문제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의 시설로는 전혀 도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투자도 저희도 갖다가 각 조합별로 전부다 갖다가 투자를 할 수는 없거든요.

김만철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끝냅시다. 여기 생산가공판매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생산할 때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안성에 안성맞춤쌀인가는 친환경농법으로 쌀을 생산하는데 시비하는 것 하나까지 관에서 감독을 하더라고요. 여기보면 생산 고품질 단풍미인쌀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판매하는 것을 규정한다고 그랬는데 생산할 때 시비하고요, 이런것들을 어떻게 누가 감독합니까? 농가에 자율적으로 맞겨 놓으면 그런것이 잘 안되리라고 보거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농협하고 농가하고 할 때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에서 첫째 단풍미인쌀을 할려면 토질이 좋아야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자운영을 거기에 대단위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을 높여가지고 친환경고품질 쌀로 이렇게 나갈려고 합니다.

김만철위원

알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예,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방금 과장님께서 고품질 쌀을 생산을 할려면 지질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자운영을 심어야 겠다 말씀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미질이 좋은 쌀을 생산할려면 지질이 첫째 좋아야 해요. 모래땅에 아무리 좋은 쌀 품종을 심어도 그건 좋은 쌀이 나올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우선 좋은 쌀을 생산할려면 그 지질을 미리 검사를 해야 할텐데 검사는 아직 않했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사했습니다.

이한수위원

토양검사를 했습니까? 그래서 지질이 좋은데만 선정을 했습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송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소장님 지금 단풍미인쌀 농가가 몇가구나 됩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450가구요.

송현철위원

지금 투자한게 얼마인가요? 지금까지.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 농업진흥과에서 작년에...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쪽 유통과에서 유통분야로 해가지고 자금이 투자된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저희가 농가에 지원하는 것만 저희쪽에서...

송현철위원

소장님 김만철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한 것 3%에 대한 투자와 앞으로 투자 할 것과 그 계산을 해보면 그냥 돈을 주시는게 나아요. 450농가에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송현철위원

그렇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앞을 보고하는 것이지요.

송현철위원

그분들이 물론 농사를 지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혜택을 보셔야 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평생 벌 돈 그런 부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 동료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가를 문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두번째는 지금 단풍미인쌀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조례자체가 문제가 있다 차라리 정읍시 특산품 품질관리조례안이라든가 우리 박진상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차라리 그렇게 해주셔야지 나머지 과수농가라든가 뭐 다른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러면요? 시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시기는 시정질문에서도 앞으로 그런 특산품에 대해서는 많은 제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단풍미인쌀 3%에 대한 지금 단풍미인쌀만 관리조례안을 올리셨는데 그럼 다른 농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 정읍에서요 소득되는 것이 쌀이 1만7천헥타르가 식부면적이 되거든요? 거기서 소득이 나오는 것이 1천8백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추가 2천헥타르 되어가지고 두번째로 많고 사고나 배나 이것은 면적이 170헥타르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도 정읍에서는 쌀산업을 이끌어가야 농가들이 소득이 제일 많이 높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쌀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대중이 다 농가들이 쌀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쌀을 특산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합니다. 나머지 사과라든가 이런 것은 정읍에서 잘 아시다시피 정읍의 기후가 좋기 때문에 안되는 것도 없고 되는것도 없다는 그런 말이 있다시피 여러가지 심어도 다 잘 됩니다. 그래서 품목별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친환경자재, 게르마늄이라든가 이런 희토라든가 이런것을 자재에서 고품질생산을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대중적으로 생산해서 소득이 높은 것은 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현철위원

세번째. 위원회문제인데 위원회에서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가 단풍미인쌀 몇분이나 되나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세분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세분이요? 생산참여농가는 450가구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생산농가는요? 거기서 대표자, 저희들이 15인이내이기 때문에...

송현철위원

이건 제가 봤을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면 이분들은 수혜를 볼려고 혜택을 지금 볼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혜택은 뭐 그렇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게는 큰 혜택이 없습니다. 농가한테는 가마당 2천5백밖에 혜택이 없어요. 지금 단풍미인쌀 지금 재배한 농가들 한테는 가마당 2천5백원을 저희 시에서 주고 나머지는 별 혜택이 없어요. 다만 이것을 저희가 외지에 팔려고 보니까 홍보를 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지금 농가한테 단풍미인쌀 짓는 농가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건 전혀 없습니다. 가마당 2천5백원을 더 줍니다. 왜 더 주냐면 단풍미인쌀을 농사를 짓어놓으면 어디 다른데 외지업체에 있는 미곡상들이 와가지고 한 3천원정도 더 주어요. 그러면 다 뺏겨버리면 저희는 단풍미인쌀이라고 농사만 지어 놓고 그사람들한떼 뺏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천5백원을 보조를 주는 겁니다. 그런것이지 큰 단풍미인쌀 농가들한테 큰 혜택은 없어요. 다만 저희가 이쌀 가격이 앞으로 말하자면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단풍미인쌀이 홍보가 잘 되어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농가들한테 혜택이 돌아오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그 농가들이 크게 선호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현철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쉽게 얘기해서 하이트맥주로를 판매, 영업상 전략입니다. 뭐 조선맥주가 왜 오비맥주에게 하도 지역적 한계 지리적 한계 등등 그 여건이 있다보니까 하이트라는 15미터 영업방침이 별도로 기획팀에서 나와가지고 하이트맥주로 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지금 그 부분하고 우리하고는 또 틀리다는 얘기예요. 지금 농사부분하고는 제가 봤을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틀리기때문에 지금 그 3%에 대해서 2천5백원의 혜택문제도 있고 그럽니다만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거라고 저는 봐요. 왜 방금 도매상한테 우리 단풍미인쌀을 하신다고 하셨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송현철위원

이 도매상들... 저도 쌀도 많이 썩어봤어요. 저도 지금에 와서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단풍미인쌀이 이렇게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엄청난 홍보가 되면 다른데가서 둔갑할 수 있는 그 분들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표자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고민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풍미인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전국에서 쌀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단풍미인쌀에 대한 저희 정읍쌀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는 조례까지도 제정을 해가지고 품질관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예, 이병태위원님
병태

이병태위원

단풍미인쌀 품질관리조례라는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함은 지속적으로 단체장이 바꿔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예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력증진 제4조 지력증진에 최선을 다한다 하면 안할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목적을 확실히 규정을 해야, 아니 조례는 확실해야 됩니다. 할수도 있고 안핳수도 있고 그러면 조례제정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러면 조례가 필요없는거거든요? 그래서 지력증진에 녹비작물, 생짚, 토양개량제, 친환경자재등을 사용해야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야지 최선을 다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것은 조례에서 조례로 규정함에 대해서 타당치가 안는것 같아요. 그걸 좀 지적하고 싶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더 강하게 최선을 다한다보다는...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 보면 농토배양 그걸 빼고 친환경자재등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딱 규정을 해야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고쳐보고요 그리고 7조에 저장 계약체결한 미곡종합처리장은 미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확 및 저장관리시 타지역 재배 벼와 혼합되지 않도록 건조저장시설에 별도 적재하여 보관관리하여햐 한다. 그런데 위생시설을 가진 그런 업체가 농협이죠?
거기에서 이런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우리 단풍미인쌀만 따로 보관하기에는 보관할 장소가 적다 그래서 정읍시에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런것을 농협에 맞기지 말고 우리시에서 직접관리해야 할 것 같고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꺼번에는 안되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지원은 해 주되 관리는 우리 시에서 맞아야지 농협에 맞기면 안된다. 농협에 맞기면 자칫하면 썩여도 모를 수도 있고 우리 단풍미인쌀에 어떤 오점을 남길 수가 있다 그래서 공무원이 이건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체결하는데 농협하고 농가하고 계약체결을 하게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농협하고 농가하고 계약체결을 하면 안되죠. 이 조례는 우리 정읍시에서 제정을 하는데 우리 정읍시가 농협까지 관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왜그러냐면요? 계약체결하면 벼수매가를 농협에서 농협자금으로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농가하고 농협자금이 되기 때문에 농가하고 체결을 해야지 시에서 자금을 주질 않는데 시에서 농가하고는 계약을 할 수가 없다고 제는 생각이 듭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단풍미인쌀을 사들이는데 농협돈으로 사들이는데 농협에서 일정부분 더 많이 줍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니 저희들이 농협하고 농가들하고 협의를 할 때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5만6천원에 이렇게 되었거든요? 아까도 소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저희들이 농협하고 농가들하고 매겨지면 외부에 있는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예를들어서 감곡이라든가 신태인 고부 영원거는 몇천원씩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그 차액보전을 2천5백원정도 계산해서 농가들한테 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계약은 농가와 농협간에 가격가지 결정을 해가지고 체결을 하는 거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가격은 종합해가지고 가을에 그 가격이 매겨져야 그 계약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단풍미인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쌀에 대한 가을에 시세는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단풍미인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단풍미인쌀도 그때 가격이 형성되면 그때 저희들이 계약시점을 12월부터 그이듬해 1월이나 2월까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매겨져야 그 금액이 나와야 계약이 금액이 들어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러면 사전에 가격 계약은 안하는 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시세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서 맞추어가지고 가격 흥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세대로 주는 겁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 시세대로 계약하고 차액에 대해서 시에서 2천5백원씩 준다 그말씀이죠.
병태

이병태위원

차액이 왜 나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차액은 아니고 작년에 5만6천원에 시세가 농협하고 농가하고 합의을 해가지고 했는데 외부에 있는 농가들이 벼가 좋으니까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확보를 못하니까 시에서 그것을 못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2천5백원씩 농가들에게 보전을 해주는....
병태

이병태위원

보전을 해 준다고요? 보전비용은 딱 정해져 있겠네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러죠. 저희들이 그해에 금년에는 2천5백원을 준다. 예를들면 내년에는 3천원을 준다든지 2천5백6십원을 준다든지 그 가격은 저희들이 시에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계약도 왜그러냐면요? 계약도 시하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농협에 우리가 저장시설이랄지 이런것을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일정부분에 보조를, 자금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농가와 계약을 하면 농가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면 농가는 단풍미인쌀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해요 그중에 예를들어서 질소질을 많이 준다든지 하면 미질이 떨어지잖아요. 수확량은 많지만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감독을 하고 또 중간에 농사를 짓다가 천재지변으로 도복이 되었다 그럴때는 그런 벼에 대해서는 단풍미인쌀로서 값어치가 없으니까 안사고 그런 조치를 우리시에서 해주어야지 농협은 그렇지가 않을 것 같고 서로 시세가 나오면 어떤 그런 부분에서 다른 미곡이 둔갑해서 들어올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런데 계약서에 예를들어서 도복미라든지 이모작미라든지 그것을 다 명시가 됩니다 계약서에.. 그리고 시설물이나 자금관리는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농가하고 농협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은 최선책이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가지고 농협하고 농가하고 하는데 너희들 시에서 해라 그런 것은 농가 자체도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이 계약이 잘 이루어지는가 안이루어지는가 행정에서 입회를 해라 그런 농가들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계약관계는 그렇고요 품질인증 12조보면 품질인증있잖아요. 그런데 이 품질인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품질인증하는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벼를 도정을 하잖아요? RPC공장에서요 그러면 농산물 검사원들이 이것이 완전미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하거든요? 그 품질인증입니다. 친환경재배해서 예를들어서 농산물검사소에서 농작물인증은 쌀만가지는 품질인증입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단풍미인쌀중에서 무농약으로 한 건 무농약으로 표시가 되고 그다음 더나아가 전환기 유기농으로 지은 것은 다시 품질인증을하고 제일 윗등급인 유기농쌀이라고 하면 쌀로 단풍미인쌀 중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급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인증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농협하고 안하고 시쪽하고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그렇지않아도 농협쪽에서 전부다 모든 문제점을 우리 시쪽에 전부다 미루어버릴려고 해요. 그래서 농협은 RPC운영하는데까지도 저희보고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가 너무나 많이 투자가 되고 또 농협쪽에서 하는일 없이 시에서 너무 많은 부담이 가서 그렇게 한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농협에 시설지원해 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좋다고 봐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이거든요? 그 기반시설을 해주므로서 단풍미인쌀 가공 및 다른 쌀도 가공하죠? 그러기 때문에 좋은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품질관리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예를들어서 단풍미인쌀 생산단지라든지 품종이랄지 이런걸 선정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품질관리위원이 시의원을 비롯해서 7항까지해서 쌀생산관련 농민단체 대표 이렇게 나왔데 실제로 단풍미인쌀 농사 짓는 분들이 품종을 단풍미인쌀로서는 이 품종이 좋습니다. 이 품종을 지어야만이 우리한테도 소득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미질과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은 수량 많고 미질좋은 걸로, 그런데 행정이나 농협은 수량에 관계없이 오로지 미질쪽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의 뜻을 많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단풍미인 생산단지 참여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농가가 한명인것인가?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15인 이내거든요? 총 15인데 저희들이 7명 시의원님을 비롯해 7명순서가 이렇게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을 저희 부시장님이 되시니까 8명이 되겠어요. 그러면 저희 생산농가는 한 지역별로 고부, 영원합해서 RPC가 하나거든요? 거기서 농가 한분 이쪽 이평, 정우에서 거기는 정우 RPC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한분 단지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농민단체, 농민회라든가 한농련이라든가? 그분, 또 RPC운영대표를 참작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또 방아을 찟기때문에 RPC운영대표가 자기 의견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종이라든가 이런것은 참여농가가 농민단체도 농가고, 생산단지 참여농가도 농가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 의원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딱 항이 정해져 있기에 항하나에 한분씩인줄 알고 물었습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15인이내로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예. 김재오 의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벼농사를 짓다보면 제일 큰 문제가 종사입니다. 지금 그해 종자선택을 무엇을 선택했느냐 해서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을 놓고 봤을때 종자선택이 60%, 땅 지질이 20%되고, 기술면이 2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단풍미에, 유통과에 예산이 2004년도를 보면 14억인가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 단풍미 예산이 7억5천인가 되요. 50%가 넘게 서 있어요. 홍보비 부분에서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질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홍보를 잘 한다고 해도 필요가 없고 한번 드시고 난 후에 그 쌀이 좋다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바로 홍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문제에 치중을 두지 말고 재배, 종자문제 이런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쌀에 브랜드를 만들어야지 자꾸 우리정읍시에서 어떻게 볼 때 거꾸로 가고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농가들하고 재배 문제나 여러가지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야할 부분이 있겠지만 첫째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종자문제입니다. 여러 종자가 있잖아요. 저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건조상태, 자연그대로 마른 것이 최고 좋게 평가가 나옵니다. 햇빛에 말린것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되요. 우리가 RPC공장도 쌀에다만 말려가지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특유한 어떤지역에 브랜드를 보면 정말 인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합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병태부위원장으로 부터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이병태 부위원장입니다. 제14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를 “제13조제2항, 제3항, 제4항은 그직책에 있는 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방금 이병태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이병태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조례안은 이병태 부위원장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영입니다. 정읍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부정책자금 및 시중 저금리 시대에 맟추어 정읍시주민소득지원융자금 이자율 하향조정 및 상환기간 연장으로 농가소득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제1항 중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2년거치 4년균분상환“으로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 하였으며 제5조제2항 중 대부이율을 “연 3퍼센트”로 한다를 "연 1퍼센트”로 금리를 2퍼센트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부칙 제2항(적용례)에 “제5조제2항의 융자금 대부이율은 이 조례 시행후 납기도래되는 상환분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금번에 개정할 조례안은 정부 정책자금 및 시중 저금리 시대에 맞추어 정읍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하향조정으로 농가소득 보전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개정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제5조 제1항에서“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를 “2년거치 4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대부이율 “연 3퍼센트”를 “연 1퍼센트”로 하여 융자금의 상환조건과 대부이율을 각각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주민소득 지원 기금은 연 7~8억 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세대수로는 약 40여세대 정도가 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인한 수혜내역을 살펴보면 기간이 1년 길어지게 됨에 따라 월 13만원 정도가 적게 부담 되겠으며, 대부이율도 년 60만원 정도에서 20만원으로 약 40만원 상당의 주민부담을 덜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진흥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라고 했던거를 1년 연장해가지고 4년에 걸쳐서 상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로 인한 주민들에게 소득지원기금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혜택을 주리라고 생각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혜택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통산적으로 2천만원가져가거든요? 2년거치 3년균등상환을 했을때는 2년이 지난 후부터 6백만원씩 이렇게 내거든요? 3년차 되면요? 이것을 1년 더 연장을 해주므로써 5백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상환하는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이자도 연 60만원에서 이자가 20만원으로 떨어지니까 40만원으로 떨어지니까. 농가의 간접소득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율을 하향조정하고 1년 연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분들한테 기금을 지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파악을 하고 지원을 하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 계도 이런것들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러한 자금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정부돈이니까 하고 나쁘게 말하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부실 채권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물론 자기가 사업을 할려고 했다가 그게 뜻대로 안되서 부실 채권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계속 잘 해줘서 기왕 기금이 이렇게 나갔을때는 우리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이용해서 내가 정말 잘 살수 있는 어떤기반을 조성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수 있는 시민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실 채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연체로 해서 못받은 것이 한 10억4천되거든요?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상환을 하도록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인가 그중 고질 체납자를 해가지고 자산공사로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해서 한 농가는 받고 한농가는 6월까지 갑고 한다는 약속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될수있으면 저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부 전액 징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체가 일이년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년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연체되어 있는 사람들, 상환기일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체 이율이 어느 정도되고 있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연체이율은 15%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연 대부해주는 기간의 연체율을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전북은행하고 금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반 그사람들이 해 줄때 15%연체를 적용을 해서 저희들도 15%연체율를 받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참 어려운 여건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1년연장하고 이율도 3%에서 1%로 하향 조정한다고 하면서 연체이율 15%라고 하면 그런 이율이 하나도 없어요 금융기관에서는? 물론 연체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 그이상되는데도 있겠지만 이게 15%라는 이율은 상당히 부담을 많이 주거든요? ㄸ라서 이거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하향조정을 해가지고 이 기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고마운 마음으로 이걸 상환할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도 타 시군이라든가 또 전북은행 누차 얘기는 했습니다. 일반 연체받는 것은 전북은행이나 농협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저희들이 마음은 안타깝지만 여러가지 의원님들 마음이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고 이 소득지원기금의 최초 출원지가 어디예요? 기금을 조성한 돈의 출처가 어디냐 이겁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처음에 조성할 때요? 그것은 국비보조도 하고 시자체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래서 조성이 됐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게 전부다 국도비내지는 시비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러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왜 금융기관의 연체비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것이지.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연체이자율을요?
진상

박진상위원

왜 금융기관의 연체기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냐 이겁니다. 이게 우리 자체에서 알아서 조례를 조정을 해가지고 개정을 해가지고라도 이 금리를 하향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전북은행이 어떻고, 농협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여기에서 나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처음에 조례기본을...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조례 개정도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일원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타 지역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잖아요. 정읍이? 정읍에 맞는 조례로 우리가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이 기금을 우리가 이자수익을 올릴려고 조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기금으로 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노력을 해 보세요. 그래서 대폭적으로 하향조정해가지고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시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게 그 사람들을 살려주는게 우리 하나의 목적이잖아요. 지금 행정이 있는 존재목적이 우리 시민들을 잘살게 해주는게 목적이지 그사람들한테 돈 받는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봅시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박영실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이문제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도 하면서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조례가 없어서 봐줄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연체관계? 이런 것을 조례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도와줄수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농협이나 은행을 핑계대시는데 지금 은행이나 농협은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처리 방법도 있고 또 대의변제하면 이자탕감도 해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작하면 조례핑계대고 일전도 방법이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이번기회에 조례를 고치면서 연체비율도 좀 방법을 찾아주어야지 우리 시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까 은행은 15%할지언정 방금 이자도 많이 탕감을 해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낮추어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10%라든가, 12%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찾아야지 다른 것은 은행에서 1%짜리 대출해줍니까? 그렇게 해 줄때 연체비율도 좀 방법을 찾아주어야지 이 기회에 다음에 조례를 쉽게 못바꾸잖아요. 개정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연체비율도 조금 조정해서 시 농협이나 은행은 15%지만 한 10%로 한다든가 이렇게 수정을 하면 좋지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연체비율에 조정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구요. 보증인 관계도 그래요 이 보증인이 인후보증이거든요? 2만원이상의 2인의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 표기는 2만원이상은 되지도 않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을려면 2만원이상의 재산세를 낸 자로서 2명을 세워야 된다고요. 인후보증을? 지금 물론 신용사회가 파괴되어서 문제가 됩니다만 2만원이상의 세금을 낸 분들이 재산세를 낸 분들이 시골에서는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는데 돈받아들이는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는가본데요? 신용보증회사나 농신보나 이렇게 연계해서 그런 방법, 인후보증이 아니고 신용보증회사에다 의뢰해서 받는 방법도 만들어 주시고 이 정읍시라는 것을 딱 못을 박다보니까, 보증인에 대한, 정읍시에 대한 정읍시를 딱 지정하다 보니까 신분에 따라서 전주에 사는 동생이 보증을 서 줄 수가 없어요. 지금 누구에게 보증서달라고 못하거든요? 그런데 인후보증이라고 딱 해놓고 보니까 전주에 있는 형님이나 동생, 친척이 보증을 서 줄려고 해도 정읍시에 거주가 아니라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꼭 정읍시가 아니고도 예를들어서 김제시나 타시군에 사시는 분이 보증을 서 줄려고 해도 못서줘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읍시에 대한 꼭 정읍시에 보증이사 상관이 없잖아요. 대출해가는 사람들은 정읍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하니까 필요하지만 보증인은 타시군에도 서줄 수 있도록하고 재산세를 꼭 고집하신다면 재산세 2만원이상자로서 누구나 서주면 되는 것이지 꼭 정읍시에 거주자로만 세우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부칙으로 대의변제를 해주었을때 지금 우리 충당금에서 손실보증을 하거든요? 그런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없고 최소한 대의변제을 했을때 우리가 봤을때 본인이 도저히 못내고 보증인들한테 받아 내는 것 아니요? 이런 회사 용역회사에 맡기면 파악하다시피 본인들이 망해서 못내요. 그러면 보증인들이 내는데 최소한 대의변제를 하신 분들한테는 연체라도 탕감을 해주셔야 십원도 탕감없이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보증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느냐? 최소한 보증인 갚아줄 때는 연체라도 삭감을 해주어야지 이자를 내겠다는 그 얘기예요. 이자라도 내고 원금내지 원이자는 내더라도 연체는 좀 삭감을 해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난번에 간담회 할때 도저히 조례가 없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못합니다. 했을때 이번에 조례를 수정보완할려면 그런 것도 연구검토해서 특혜로 봐주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논의 할 때 이분들 어떻게 보면 특혜를 본 분들이예요. 2천만원이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적은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일단 시중금리보다는 저금리로서 혜택을 본 분들인데 우리 농민사정들이 열심히 하다가도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다 이말이죠. 이돈가져다 오리한마리 키우면서 오리농장이라고 가져다 쓰신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어느 소수자이고 대부분이 열심히 살면서도 농촌의 문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려워졌단말이죠. 그래서 보증인들이 부탁할때는 보증인들이 부채를 상환을 할 때는 최소한 연체라도 삭감을 찾아주어야지 않겠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부 부칙이라도 만들어서 연체비율이라든지 대의변제라든지 이 보증인 문제를 좀 고려해 주세요. 요새 신용사회가 파괴되어서 보증을 못서요. 신용보증회사를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신보라도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정읍시를 빼주고 우리 전라북도 일원에 있는 분이라도 보증을 서게 해 주어야지 정읍시만 딱 잡으면 그런 애로가 있다. 그래서 그런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있으면 소신껏 말씀을 한번해 주세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연체 이거 관계는 이평의원님 산외의원님께서 전번 회기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조례개정할 때 그것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 조례가지고 몇번 조정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연체를 탕감을 해야한다 그말이 쟁점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체탕감이 되면 현재 가지고만 있는 사람들이 고의적인 여건들, 여러가지 부작위한 면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수 있으면 농가들이 어려워졌기때문에 방금 얘기하신 연체 15%라든가, 연체자 탕감이라든가 여러가지 각도로 심도 있게 결론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도 현재 분위기로서는 이것이 성숙되지 못한 것같고 해서 타 시군과 예를들어가면서 저희들도 조정을 할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건이 성립이 되고 사회분위기가 되어 간다면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을 존중해가지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연체비율을 도저히 15%이하는 낮출수 없다는 얘기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것도 타시군의 선례라든가 조례관계를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박영실위원

박진상의원님 말씀처럼 우리시에서는 시세로 운영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한 예로 IMF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조합장하고 고금리로 대출자가 망했을때 농협도 망해버린다. 그래서 안올릴려고 했습니다만 농협은 올렸어요? 올려서 부채가 늘어나 버려서 못받아낸 경우가 많아요? 빚받은 사람이 부자가 되야거든 가난한 사람은 못 받아요 저희들은 연체비율을 낮추었으면 좋겠고 또 대의변제시 삭감문제는 어렵다면 보증인 문제는 최소한 정읍시는 빼주어야 겠다. 전라북도 일원이라고 해도 되요. 서울까지는 문제가 있더라도 물론 채무관리로 서울까지 가기는 불편하니까 최소한 전라북도 일원이라도 해주어서 시골에 2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도시는 건물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왠만하면 재산세가 나오거든요? 했을때 보증인에 대해서 융통성을 주어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에 모든 것을 고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보증인 문제는 융통성을....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박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예. 이병태의원님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주민소득지원 기금이 얼마지요? 정읍시에 우리?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42억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걸로서 년 7~8억운영이 되는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중에서 10억 4천5천이 연체금액이고요. 사실상 운영하는 것은 32억정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현재 상환기간을 연기해주고 이자를 하향조정하고 이것은 농민들한테, 수혜자들한테 보면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42억인데 이 지원기금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시에서 예산을 세우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도 농정과 소관에서 늘려야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노력도 좀 해주세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많은 분이 더 혜택을 보면 좋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보충질문입니까? 아니면.. 충분한 얘기가 되었으니까 중복되는 발언이시면 자제를 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예, 박진상의원님
진상

박진상위원

상환의지가 희박해진다. 금리를 낮추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금리를 낮추면...
진상

박진상위원

연체금리를 낮추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금리를 삭감을 했을때 일반 낸 사람들도 고의성이 있어가지고 나는 안내겠다. 안내면 연대보증인이 낼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없지않아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예상이 된다 이말이예요.
진상

박진상위원

연체금리에 대한 이율을 낮추어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상환의지가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낮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삭감해주라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삭감문제는 많이 검토를 해야 되고 상환이율을 낮추므로서 연체금리를 낮추므로해서 상 환의지도 적어질것 아니냐? 이정도는 늘어가도 관계없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받아들였는데 최소한 그 금융기관에 일반 대출이율 그 정도를 조금 1~2%웃도는 이정도선에서 부담을 주면 우선 그것부터 갚고 일반대출이라도 받아서라도 갚고 또다시 살아가겠다하는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거기까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예. 김재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기금이 42억인데요 어차피 이자를 낮춰주고 어떤부분에는 우리 농민들한테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 반면에 또 여러사람이 혜택을 못 봐요. 그리고 우리가 전북은행에 위탁을 했잖아요.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연체부분가지고 15%로 어떻게 연체를 했는가 그 부분을 어떻게 위탁을 해가지고 어떤 조건에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연체이율은 위탁해서 계약한것이 아니고 전북은행에서 대부를 해주면 대부한 금액에 대해서 연체될때 받는 이율이 15%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적용한다 그얘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전북은행에서 다른 자금 8%도 받고 10%도 받고 그러는데 평사시 받는 이자는 떨어쳐 받으면서 연체이율은...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니 그건 일반대출의 7,8%는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여기는 일반이자도 떨어칠수 있는데 왜 연체부분은 못떨어치는 부분이 있냐고요? 우리 조례로 만들면 되지 왜 전북은행에다 핑계를 대냐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 관계는 조례관계는 한번더 연구 해가지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연구가 아니라 위탁을 했을 것 아니요. 전북은행에다가 위탁을... 대출과정에서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몇% 먹는것은 정확한 계약내용은 못보겠지만 위탁한 것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전북은행하고 저희들이 특별회계 수탁은행이 되었지 우리가 시비로해서 그사람들 은행에 이 과정가지고 수수료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끝나셨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도진

정도진위원장

지금 이율을 낮추고 하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자치단체가 2%까지 적용한데는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정읍시가 다소 다른 타자치단체보다 높아서 이렇게 개정할려는 것이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죠.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리고 농가부채는 3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다 바뀌었지요? 대체적으로 일반경영개선자금 같은 경우에는 3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바뀌었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맞나 보세요? 우리도 비슷하게 3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수정할 수도 있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조례에 2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그것은 기간 연장이고 여기 조례에다 2년거치 3년분할상환을 2년거치 4년분할상환으로 수정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차라리 2년거치 5년상환으로 다른 농가개선자금처럼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기왕 혜택을 줄려면 그렇게 주라는 얘기입니다. 1년 더 연장하는 거예요. (방송상태 불량)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병태 부위원장입니다. 제6조 제2항의 내용중 “정읍시에 거주하는자로서”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장

방금 이병태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이병태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정읍시 소득지원 기금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병태 부위원장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