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7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중 연장자이신 김종훈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종훈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훈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읍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조찬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임시위원장님이신 김종훈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김종훈임시위원장
방금 이홍로위원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종훈입니다. 유능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예결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짧은 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낙삼위원께서 조훈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훈위원
연장자가 위원장이니까 제일 어린 송현철의원을 추천합니다.

김종훈위원장
방금 조훈위원께서 송현철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선임 또한 박영실위원님을 부위원장을 선출하기로 정회중에 협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있어 박영실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실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영실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인사 )
10시15분 정회
10시20분 속개

박영실부위원장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영실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지난 5월 20부터 6월 8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장지철의원님으로부터 결과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장지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산검사
대표위원 장지철 결산검사 대표위원 장 지철 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본 위원과 안영길·정진영·김용희·김영식위원이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 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검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하여 정읍시장이 작성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정읍시재무회계규칙등의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의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그 대상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03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등 입니다 결산검사는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 여부와 재무운영의 합당성 등을 검사하여 사실의 객관적 인증에 주안점을 두고 결산 검사를 하였으며 또한 지방 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 결산검사 사항을 범위로 하여 세입세출 관련 장부 열람, 증빙자료 대조, 관련 공무원의 의견 청취 등의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총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3천8백25억8천2십9만1천원의 97%에 해당하는 3천7백15억6백7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으나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22억 9천7백2십4만5천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72%에 해당하는 2천7백63억6천8백1만8천원 이며 잉여금은 9백51억4천8백5만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2억6백66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으나 양여금 사업 중 2004년도로 명시 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하였으나 자금이 송금 되지 않은 이월금 31억3백391천원을 포함 하지 않은 금액으로 결산 처리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이월금, 전용, 이채, 예비비,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기금 결산, 물품과 금고의 변동 내용 등의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 하고 있으나 다만 채권 결산에서는 2003년도 결산 지침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당해연도 소멸액이 원금 플러스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결산이 되어야 하나 이자를 제외한 원금으로 결산이 되었으며, 이는 2004년부터 원금으로 만 결산이 되기에 부득이 하게 채권 결산이 이루어 졌습니다. 다음으로 결산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검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 5개 항목과 건의 사항으로 7개 항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먼저 지적 사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 재정의 효율적인 방안입니다.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은 특정 사업에 대하여 재정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지방 재정 수익을 증진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시 에는 사업의 시행효과와 계속 시행 여부를 엄격히 재검토하여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 하여야 하나 전봉준영화제작 사업과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존치 하고 있어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하도록 지적 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는 예산 확보후 사업이 종료 되거나 취소되었을 때에는 추경 예산 편성 시에 사업을 취소하여 재정의 경직성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방치 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세입 확충 및 징수 제고 방안 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자동차 세금을 받으면서 무재산등으로 결손 처분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과감한 결손 처분을 실시하고 아울러 자동차세와 징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징수율을 제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세외수입 관리부서의 대장 정리 및 체납액 징수 대책이 미흡하여 세외 수입 총괄부서에서 정기적인 지도 점검 및 징수 대책 보고회 실시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 시 행정의 누수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수도 수도관 누수율이 40% 정도로 수도관 누수로 인한 상수도 요금 인상과 오염 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시민건강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 하였으며 또한 전봉준 영화 제작사업은 계약이행 보증금 회수 등으로 재정적 낭비는 없었다고 하나 고급 인력과 시간 낭비 등의 경제적 손실은 무시 할 수가 없기에 향후 유사한 사업 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 후에 사업 추진을 건의 하였습니다. 둘째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 하였음에도 아직 까지 사업 계획을 미 수립한 상태로 되어 있는 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시에 사업의 타당성, 적절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을 당부 하였으며 공사 발주는 입찰에 부의 하여 낙찰된 금액에 대하여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해야 하나 사업 시행중 입찰 잔액을 동일사업장에 설계변경 도급 계약을 체결 하였기에 설계 전 현지를 철저히 답사 설계함으로써 가급적 공사 시행중 설계 변경은 지양 하고 입찰 잔액은 다음연도 사업비로 계상을 주문하였습니다. 셋 째 : 주요 사업 추진에 대한 건의입니다 녹차 재배 단지 조성 사업은 71농가가 참여 하는 사업으로 만약 실패할 경우 생산 농가의 타격은 물론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기에 전담팀 구성을 통하여 동해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녹차를 가공할 시험 연구 기능 보강의 확충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넷째 결산 검사 운영에 대한 건의입니다. 매년 결산 검사를 하고 있으나 결산검사의견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고 있는지가 제도화 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14조에 의하여 규칙을 제정 하여 의견서의 내용이 시정에 반영 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위원장
장지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과 각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여기보면 지금 현재 우리시가 안고 있는 채무가 287억정도 되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우리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이 채무규모가 어느정도 수준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저희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아주 양호합니다. 채무상황은 현재까지는 아주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원이나 김제에 비해서 채무가 적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재정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없이 할 수 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현재 채무관계 부채관계 지방채는 아주 양호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장
예.정도진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도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건 별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그 부분도 질의를 같이 하는 것 아니예요? 같이 하죠?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공기업관계 특별회계는 원래 법상 별도 회계사가 회계검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다른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하실때 체크하셔서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어서 검토보고서에...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총액만 나와 있지 실질 검사는 내용상은 안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김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