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과를 대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덕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참고하시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위워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을 좀더 신경쓰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문화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