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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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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를 대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보건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한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과 건강관리과장, 복지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장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장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건강관리과장과,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강관리과 사무와 복지증진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관리과장,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시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시작되었던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쳤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후 위원회에 보고후 의결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