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배문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4년 6월 2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단풍미인쌀품질관리조례안, 정읍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접수 되었으며 7월 3일 각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6월 25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김종훈위원장과, 박영실부위원장 선출결과와, 2003 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낙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삼
최락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 위원장 최낙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안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4년 6월 8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규정에 근거한 주민투표법이 2004. 7. 30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는 투표청구 주민 수에 있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10분의 1을 13분의 1로 수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당직비 지급에 자율성과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조례 개정표준안 통보에 따른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의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공무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최낙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최낙삼 자치행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최낙삼 자치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일정 제5항, 정읍시단풍미인쌀품질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도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정도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 단풍 미인쌀 품질관리 조례안과 정읍시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안으로써 본 안건들은 2004년 6월 9일과 6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으며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단풍쌀 품질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연중 균일한 품질로 소비자에게 고품질 단풍미인쌀을 공급하고 품질관리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써 심사결과는 제14조 위원의 임기에서 제1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를 "제13조 제2항, 제3항, 제4항은 그 직책에 있는 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로 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부 정책 자금 및 시중 저금리 시대에 맞추어 정읍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하향조정으로 농가소득 보전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는 제6조 제2호의 내용중 "정읍시에 거주하는 자로서"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정도진 경제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도진 경제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단풍미인쌀품질관리조례안은 정도진 경제건설위원장의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최낙삼 자치행정 위원장 나오셔서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삼
최락삼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낙삼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동안 실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우리위원회 소관 1실 2과 1국 1직속기관 1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관련 문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2004년 7월 3일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10건 등 40건입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최낙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도진 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도진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간 실시 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으로는 우리위원회 소관 2국, 1직속기관, 3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 청취후 업무보고내용과 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추가서류 제출요구 및 관련문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2004년 7월 3일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총 63건이 지적 되었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경제통상과 소관 제1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33건이며, 권고사항으로는 사회여성과 소관 청소년 상담실 등 3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정도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처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각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종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의원입니다. 2003 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03년 6월 11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 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입니다.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있어세입 예산 현액은 3천825억8천29만1천원이며 총 세입결산액은 3천715억1천607만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2천763억2천801만7천원이며 잉여금은 951억4천805만3천원으로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137억361만7천원입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신태인읍 종합육성 계획수립용역 등 27건에 15억5천899만3천원이 지출되었으며 2003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문환의장
김종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 최종심사를 하면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3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난 6월 21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제9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안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유성엽정읍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금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희망과 기대속에 힘차게 출발했던 제4대 정읍시의회가 벌써 2년이라는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1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시정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지만, 보람된 일보다 아쉬운 점이 많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1세기 지방분권시대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전문화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모으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는 이러한 열망들을 결집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강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양보의 미덕을 통한 화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타시군 의회 몇 군데가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했지만 당의 개입과 야합, 편가르기 등으로 인해 의회가 파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만은 절대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파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되돌아 간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 의장단 선거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은 의회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선거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황청 방식의 선거는 선거 때마다 후보자에게 매력적이고도 유력한 득표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당의 지원을 받지 않는 한, 의장단에 당선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교황청 방식에 따른 선거 휴유증을 예방하고자 우리 의회에서는 타시군 의회에 앞서 후보자에게 소견발표를 하도록 지난 2003년 7월에 회의규칙을 개정했습니다. 7월 7일에 실시할 예정인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는 회의규칙의 개정 목적이 실현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후반기 원구성에 뜻을 두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소견발표를 신청하셨습니다. 의회 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만,이런 모습들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여 질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만큼, 선거로 인한 휴유증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의장단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시의회 발전을 위하는 길인지, 후보자의 인격과 소견, 정책을 보고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습니다.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일했던 지난 2년이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보내 주셨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부족했던 점들은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 전반기 의장직을 마감하게 된 것을 영예스럽게 생각하면서 시민여러분과 유성엽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2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