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대입니다. 제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병태 의원외 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4년 8월 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안건 접수상황은 정읍시장으로 부터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2건 경제건설 위원회에 1건을 회부 하였으며 7월 28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8월 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 되었으며, 8월 9일 조훈의원외 4인으로 부터 정읍시농작물야생조수피해보상조례안등 2건이 접수되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8월 13일 김만철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상세한 안건접수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기의장
8월 13일 김만철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만철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마이크가 5분이 경과되면 사전 예고 없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시간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만철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회기는 8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거 고영섭의원과 배문환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윤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정읍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며 바른 시정을 펼수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추경 예산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등 의존재원의 변경, 2003년도 결산결과 정리 및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과, 당초예산 집행잔액등 절감 재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시민불편 해소사업등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재 투자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일조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와같은 배경으로 이번 추경 예산편성에 대한 주요방침을 설명드리면, 당초예산 집행잔액등의 삭감 조정과 국도비, 양여금사업 변동내역 정리 각종 보조사업 시비 추가부담금 및 목적 지정사업, 필수사업비(법적경비)를 계상하고 기타 과목경정, 부기변경등의 정리와 긴급을 요하는 자체사업 및 지방채 사업을 반영 하였으며 기타 신규사업 및 경상경비는 재원부족으로 예산편성을 억제 하였습니다 제1회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3천2백1십3억원으로 당초예산의 2.63%인 8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천8백3십8억원으로 20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5억원으로 126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채 발행 200억원 2003년도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미송금분 90억8천9백만원,국비보조금 39억9천3백만원 특별교부세 32억3백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 28억5천만원, 일반재정보전금 4억8천1백만원, 시책추진보전금 2억7천5백만원, 지방세 2억8천만원, 경상적 세외수입등 22억7천7백만원 총 424억4천8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 감액은 지방양여금 107억8천7백만원, 보통교부세 73억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5억9백만원, 도비보조금 4천6백만원이며 결론적으로 208억1백만원의 세입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백제정촌현재현사업 20억원, 내장상동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12억7천3백만원, 숲가꾸기사업 11억6천9백만원, 전문요양시설 신축 11억6천4백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9억8천5백만원, 위험도로 개선공사 6억7천2백만원, 영조생모관련 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 6억5천만원, 단풍미인쌀 전용싸이로 지원사업 5억9천5백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5억9천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5억원, RPC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 4억5천만원, 고부 구 읍성복원 4억5천만원, 친환경 유기농 시설포도 단지조성사업 4억원, 일자리 창출사업 3억8천8백만원, 지리정보 시스템 추진사업 3억8천7백만원, DSC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 3억5천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억4백만원, 송아지생산 기지조성 3억원, LED신호등 설치 2억6천4백만원, 일반용수 보강개발사업 2억4백만원, 경제수 일반조림 2억3백만원, 정읍전통 소싸움소 육성사업 2억원, 창작 스튜디오 조성사업 2억원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는 국민체육센터건립 7억원, 어린이 교통공원조성 7억원, 제1시장 환경개선사업 5억 5천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5억2천1백만원, 한우브랜드사업 4억5천만원,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2억2천9백만원, 정읍사 오페라 창작공연 1억5천만등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양여금사업은 하수관거사업 81억5천4백만원 태인 하수종말처리장사업 47억2백만원, 시산 하수종말처리시설 27억2천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자체사업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 5억원,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4억2천6백만원, 청소행정 민간위탁 청소원 인건비등 4억원, 노인복지타운부지 추가매입 3억원, 공무원가족수당 및 읍면동수당 1억8천7백만원, 창무극 황토현의 횃불공연 1억5천만원, 가로쓰레기 흡입차량구입 1억2천5백, 만원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방채 사업은 정읍역 광장조성 40억원, 소방도로개설 41억원, 제1시장 주차장조성 25억원 포켓공원조성 24억원, 생활체육공원조성, 20억원 국민체육센타건립 20억원, 공영주차장조성 20억원, 기술센터 청사신축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섯째 보조사업중 2003년도에 불용처리되어 다시 편성하게된 사업으로 백제정촌현 재현사업 14억9천8백만원, 자생차 재배단지조성 9억6천1백만원, 섬진댐 침수방지시설 및 이주대책 6억4천9백만원, 신용농공단지조성 3억7천9백만원, LED신호등 설치 2억원,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1억2천만원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등 2억 5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용료 수입등 1억4천1백만원과 국비 보조사업인 농어촌 상수도사업 4억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등 1억1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어촌지방상수도수수사업 4억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채 발행 13억9천5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등 9억2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78억4천9백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배수불량지역 하수도 정비공사 3억원과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등 7천8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하수관거정비사업 79억5천4백만원 태인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47억2백만원, 시산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30억2천4백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2억2천9백만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전봉준영화제작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전봉준 영화제작 선급금 회수등 2억4천1백만원, 세출은 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2억5천9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에서 이월금 3백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융자 6천만원과 예비비에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 과년도 체납금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 예비비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7천1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7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첨단벤처단지 기본계획수립용역 2억원과 농소 농공단지 도로포장 1천만원을 감액하고, 신용 농공단지조성 3억7천9백만원과 예비비 5억8천1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매각사업수입 17억3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5억원, 지방채상환 3백만원, 예비비에 16억9천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이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상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정윤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8월 18일까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익규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회운영운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익규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으로 생명산업 도시개발 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이익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훈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9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을 선임하였으나 경제건설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었던 박진상의원이 본 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 하고자 하며 또한 6명의 의원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바 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 3분을 보임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박진상의원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에서 사임하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으로 보임 하며 최낙삼의원, 장지철의원, 김만철의원을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적정 인원을 배분하되, 지역별, 경력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익규의원, 이병태의원, 고창운의원, 김덕철의원, 박진상의원, 김재오의원, 김승범의원, 이홍로의원, 김만철의원 이상 9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8월 17일부터 8월 20일 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 회의는 8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