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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훈 의원 발언

98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4-08-17

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읍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2004년 7월 28일과 8월 9일 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으며, 8월 9일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안과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조훈 부위원장 발의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금일 오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고, 중식후, 14시부터 내일까지 추경안에 대한 우리위원회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하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시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훈 부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훈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조 훈 부위원장 입니다. 연일 무더위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 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보상함으로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소외시 되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으로 본의원이 네분의 의원님 연서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에서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보상요건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기준을 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보상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였고,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피해신고 및 조사절차와 피해액 산정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피해보상금 지급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피해보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제3조에서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보상요건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기준을 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보상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였고,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피해신고 및 조사절차와 피해액 산정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피해보상금 지급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보완추진하면, 별다른 부작용은 없으리라 사료되며, 본조례의 시행으로 조수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농사경영에 기여 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조례와 관련하여 참고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피해와 관련하여 보상금의 지급근거 법령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내용을 근거로 추진할 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야생조수피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4년 2월 9일 "야생 동·식물 보호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제12조에 야생동·식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내용이 조문에 있으나, 법시행은 1년뒤 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시행령과 규칙이 미제정 상태로서 피해보상관련 기준이나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관련부처간 협의중으로 금년 10월말경엔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조례와 유사조례의 시행 자치단체로는 인제군과 무주군 등의 자치단체가 있으며, 여러자치단체에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안의 제정에 연구 검토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훈 부위원장과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신 조훈위원께서 답변이 가능한 내용입니까?

조훈부위원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답변가능하시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면적이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박영실위원장

질의 답변을 하실려면 어차피 발의한 우리 조의원께서 답변석에 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애매해요. 발의하신 조훈위원이 저기에 앉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백히 한번 할까요?

박영실위원장

관례상 조례나 이런 의제결정은 답변석에 가서 답변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 예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발의자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야생조수에 의해서 피해가 그동안 있었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피해면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통계만 말씀하세요. 년 통계로 피해면적이 어느정도인가.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피해면적은 안되어 있고 금액으로만 되어 있는데 현재 2003년도에 6백9십5만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7월말 현재 약2천6백만원이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주로 산간지방에 많겠네요. 이게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하게 되어 있지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시행은 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야되겠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하실께에요. 공포되면 시행하는 걸로 되는데 조례가 공포되어서 시행하면 뭐합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그러죠. 금년에는 예산이 없죠. 이제 내년에 예산을 상정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올해는 별로 의미가 없네 조례만 공포되지 올해 패해액은 지원을 못한다 그얘기 아닙니까? 명백하게 얘기합시다. 올해는 안된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올해는 안되는데 지금 현재 2003년도에 6백9십5만원, 2004년도에 2천6백만원 이렇게 피해가 났다고 했는데 이통계는 어디에서 나온거예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조수피해를 입으면 피해농가가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포획을 잡아놓으라고 신고를 하면 우리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핗개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신고액수군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다 신고된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때 지금 현재 야생동식물 보호법 이게 지금 공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야생조수에 대한 보상금을 보상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방과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조문이 들어 있는데 예를들어서 이 조례가 제정된 뒤에 이 상위법에 위배되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폐지를 시키고 다시 조례를 제정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정을 하거나 그럴 계획입니다. 내년에.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현재 예를들어서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안된다는 결론을 못내렸잖아요. 그럼 위반되면 또 폐기를 해야 된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폐기를 하고 다시 제정을 해야죠. 지금 현재 야생동식물보호법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조에 야생동식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대한 근거는 마련이 되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1년후에..
병태

이병태위원

그 규칙에 위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개정만하면 되는거예요. 폐기를 해야하는 거예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개정를 하거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면적으로 안맞는다고 할때는 폐지를 시키고 새로 제정을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어느정도 다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우리가 제정한 조례나 내용만 조금 바꾸면 되겠다하면 개정을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조훈위원님께서 서두르시는 것은 산내, 산외 이쪽이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교동, 입암쪽하고요, 멧돼지들이 나와서 농민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입고 있기때문에 주민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에서 우선 급히 제정을 해서 내년이라도 이 시행령 시행규칙이 내년 2월9일에 공포되면 2006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추경에 세우거나 이 피해보상아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1년이라도 당겨서 해주자 하는 뜻으로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통과가 되서 제정이 되면 2005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울수가 있지요? 그럼 과장님 세우겠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조훈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제5조에 보상제외 대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총 피해면적이 500평방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항에 보면 총피해보상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이게 중복이 되요. 보상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피해면적이 500평방미터이면 약 150평정되 되면 그 정도에서 100만원이 피해를 입었든 200만원이 피해를 입었든 보상을 못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 밑에는 20만원만 못해주겠다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1항을 삭제를 해야 원활한 보상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9조에 피해보상내용에 최대 300만원까지인데 어떻게 보면 많은 면적을 입고도 300백만원은 조금 적어요 이걸 올려야할 필요성이 있고 또 9조 2항에 보면 70%로 되어 있는데 이70%는 왜 어디에 의해서 70%가 나왔는지?

조훈부위원장

(방송상태 불량)
병태

이병태위원

이왕에 80%로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 뒤에보면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지급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지급, 쉽게 표현하면 이제 모를 파종을 한것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사실 보상금이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되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후작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아니면 다시 심어서 작물재배를 할 수 있냐? 없냐? 그것까지 따져줘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생육단계에 따라서 그 뒤에 후작여부도 넣어줘야 될 것 같다. 그런데 1차 피해를 입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심어서 먹을 수 있으면 피해보상은 조금만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먹을 수가 없고 그해 농사를 망쳐버렸다 생육단계는 이제 씨앗을 뿌렸는데 이런 경우는 수확한 것이나 다름없이 좀 많은 보상이 되야할 것 같다. 그래서 후작여부를 삽입을 해야 공평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어차피 이 조례는 내년 2월정도 되면 자연 폐지가 되는 확률이 많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개정을 하거나.
재오

김재오위원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확실한 것은 없지만. 그런데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도 2004년도에 예산이 상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원은 못하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2004년도에 다음에 또 추경이 있어서 세우게 된다면 모르지만 그러기 전엔 어렵죠.
재오

김재오위원

본의원은 구태여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폐쇄를 시키고 하는 부분은 안 맞는다고 보는데, 어차피 근거에 의해서 그 기준을 놓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다는 거예요.

조훈부위원장

(방송상태 불량)
재오

김재오위원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보면 황인호 과장님이 검토보고를 보면 나와 있어요. 구태여 2월9일날 되면 자연폐지가 될 확률이 있는데...

조훈부위원장

(방송상태 불량)
재오

김재오위원

폐지가 될지 개정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박영실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번 조례가 농가들의 피해를 불가항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전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것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가들이 그러한 조수피해라든가 동물들에의한 피해를 스스로 예방을 한 차원이 있었어요. 과수농가의 경우에는 망을 친다든가 또 산간지역에서 농작물을 했을때는 철망을 친다든가 또한 전류를 통하게 해서 스스로 예방을 하는 노력들이 있거든요? 그건 사실이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단순히 그렇게 되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면 예방이라는 그런 것은 농가들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안일하게 대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액 보상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에다 예방을 할 수 있게 미리 그 부분도 넣어줘야 하지 않냐. 지원을 같이 예방차원에서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겠다면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게 12조에 그것도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조 1항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자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피해를 입었을때도 피해를 보상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저희들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법이 제정이되고 내년에 공포가 되면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조례가 안이 오고 할때는 이게 다 들어가서 나왔을 것인데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조훈의원님께서 앞서서 일년이라도 먼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농가들한테 해줘야 한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앞서서 안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그게 좀 빠진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 조례안이 다른 시군에서 하는 안을 그대로 모방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우선 급한 것이 직접 피해를 입은데에 대한 보상이 급하다해서 이렇게 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조례에는 12조가 없잖아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조례엔 없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법에는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례도 모법에 근거해서 대동소이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럼 여기에도 그러한 문구를 삽입을 해야 그러한 예방차원에서 지원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개정이 되면 그렇게 된다 하지만 미리 그러한 부분은 삽입을 해서 예방차원에 지원도 가능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놓은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안에는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다시 한다면 전면적으로 안을...
도진

정도진위원

조훈위원님 그 부분을 삽입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조훈부위원장

(방송상태 불량)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이나 발의하신 조훈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협의를 할때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상위법 적용하면 구태여 삽입안해도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상위법에는 일부를 예방차원에서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근거만 있지 세부적으로 어떤 요령으로 어떻게 그 비용의 몇%정도를 주어라 하는 그런것이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때문에 어렵다 그런 얘기죠.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그러면 미리 과수농가나 이런 분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설치 안하고 놓아 둘 수도 있고 확대가 되어 버리면 예산이 우리의 취지에 벗어나버리면 우리시에서 감당을 못할 수 있는 현상도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되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그럴수가 있죠.
승범

김승범위원

예를들어서 제가 5천평 과수원을 하는데 옛날에는 망을 쳐가지고 보호를 했어요. 그런데 피해보상을 70%내지 80% 해준다고 놔둬버리면 보상 다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그러죠 문제가 있죠.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염려되서 하는 말입니다.

조훈부위원장

(방송상태 불량)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조2항에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했는데 무엇을 요구한다는 것입니까? 위원회를 하는데 위원회의 기능에서.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피해액 산정 심의 및 1항에 의하여 지급과 관련된 사항 2항에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말하자면 보상과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다든지 의심나는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할때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뜻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1항에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1항에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보상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서 위원장이 선출이 될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우리 시장 측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현지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든지 그런 내용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알았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이병태의원이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병태의원입니다. 제5조의 내용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하여 제9조 제1하에 있어서 최대 300만원을 최대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에 있어서 피해액의 70%를 피해액의 80%로 하며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지급을 작목별 생육단계외 후작여부에 따라 차등지급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박영실위원장

방금 이병태의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대칭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병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읍시 의회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안은 이병태의원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훈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조훈 부위원장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5일제 근무실시에 따른 도시민과 도시자본을 농가소득원에 연계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민에게는 여가와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될 수 있도록 경관농업지구조성과 자연경관보전지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직접지불제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으로서, 우리시에는 경치좋은 산과 맑은 물 등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원이 도처에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관광인프라 구축과 농업인의 농업 경영에도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총칙으로서 주요내용은 15인이내의 경관조성보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관농업조성 및 경관보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지원범위를, 제8조에서는 지원규모를 각각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사업시행 대상자는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신청토록 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서 제13조는 보조금교부신청에서 정산보고까지의 사항으로서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검토해야 할 사항과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토록 하였고, 사용종료후 60일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주 5일제 근무실시에 따른 도시민과 도시자본을 농가소득원에 연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민에게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자 경관농업지구조성과 자연경관보전지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직접지불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총칙으로서 주요내용은 15인이내의 경관조성보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관농업조성 및 경관보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지원범위를 제8조에서는 지원규모를 각각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 사업신청은 익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사업시행 대상자가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서 제13조는 보조금교부신청에서 정산보고까지의 사항으로서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검토해야 할 사항과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토록 하였고, 사용종료후 60일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보칙으로, 본조례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범위나 지원규모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제정하면 되리라 사료되며, 본조례의 시행으로 해당지역 농민에게 많은 보상이 되지는 못하겠으나, 연구 검토하여 특색있는 농촌관광 경관지구조성이 된다면 정읍시를 알리고 탐방객의 볼거리 제공에 많은 기여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영실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훈 부위원장과 농업진흥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조례중에 자연경관보전에 관한 지정 조례가 있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과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거기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목적은 뭐였냐면 우리 정읍시에서 아름답고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곳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금 조례를 해놓았어요. 구체적으로 아마 정읍시에서는 그렇게 지정해 놓은 곳은 없으리라 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못들으셨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2조5항을 보면 경관보전지구라고 나와 있거든요? 독특한 지형 및 전통적 특성을 나타내는 일단의 농경지와 주변지역의 마을 및 자연경관과 시설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러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농업을 가지고 경관을 아름다운 지구를 조성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자연경관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자체가 도시 시내권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예요. 주로 농촌에 관한 그러한 것들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할려고 조례를 만들어 놨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 조례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든 안되든 바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서 이중으로 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재산권 제약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중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이것은 농촌관광이기때문에 농가 신청에 의해서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마을 주변이라든가 농경지라든가 여기에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지 자연보전이라든가 예를들어서 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건 신청이 없으면 절대 안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러죠.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무조건이요? 그 지역을 지정을 해달라? 신청에 한해서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러죠. 지정이 아니라 내가 이 경관지구에 새로운 농작물이라든가 아름다운 작물을 재배한다든가 그런 계획서가 들어와야만이 그 사업지구로서 그해에만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막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러죠.
도진

정도진위원

어느 일정부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마련이 안되었습니다만 규칙에 넣으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농업진흥구역을 지정할 때는 3헥타 이상이거든요? 이것은 경관조성이기때문에 3헥타보다 많은 한 5헥타이상 정도가 경관농업을 해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을 주민이라든가 여기보면 위원이 15인 이내라고 했거든요? 거기서 통과를 해가지고 그것이 농업관광을 위한 경관조성이라고 인정이 되면 사업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지원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자연경관보전지구 지정에 관한 조례하고 중복되지 않게 검토를 한번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경관농업조성지구란 그 지구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농업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농업외에 경관을 위해서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겁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작물이면 되겠지요. 농작물이면 화훼도 농작물로 들어갑니다. 수목도 조경용이 있고 과수라든가 경관용이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꽃복숭아 같은 거 살구나무 같은 것은 저희들이 경관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차피 지구가 선정이 되야겠지만 신청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 경관을 위해서 그런 타당성은 규칙에 나오겠지만 농작물이 아니어도 다른 어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시장이 인정하면 되는 것이군요? 내용을 보면.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주로 농작물을...
병태

이병태위원

농업지구니까 거의 농작물이겠죠. 그러니까 농작물이 아니어도 가능하겠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농작물이 아니다고 보면 일반 조경사업용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죠. 수목을 조경으로 예를들어서 큰 전나무라든가 옥향이라든가 그런 수목을 해가지고 조경용으로 쓰는 것은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조경도 농업의 일종이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조경은 산림으로 들어가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경관농업에 있어서 예를들어서 과장님이 생각하셨을때 예를들어서 어떠어떤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고창처럼 청보리밭을 50헥타내지 60헥타를 해가지고 주변의 도시에 있는 농촌인구를 유입을 하는 그런 농업관계 하여튼 농업에 관련되는 그런 시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시의회 의원 1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각위원회를 보면 전부다 시의회 의원이 2명씩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꼭 1명만 넣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2인이되든 3인이 되든 여기서 발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앞으로 그린투어리즘이랄지 그런 농촌체험마을 이럴때 필요한 사항이 많을 거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5인내외 이렇게 되어 있단말이예요? 경관지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15인까지 모여서 이걸 심의를 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가? 한5,6명정도나 그 정도가지면.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 농업진흥과가 기술센터에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금을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시 본청에 있는 재정과라든가 여기하고는 연관은 없거든요? 예를들어서 자금을 예산 세운 것은 말하자면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을 통하지만 자금 집행은 저희들이 직접하기 때문에 재정과정도는 보류해도 되죠.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8조 지원규모에서 2항에 세번째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특색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및 음식점 시설정비 그리고 농특산품 3,4,5 그러니까 3번은 음식점 시설정비라 하면 범위가 좀 커지는 것 같고 그다음 4번5번은 지금 저희가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관계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특색있는 향토음식이나 가정요리라 하는 것은 그 경관지구 조성이나 인근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지고 말하자면 음식을 만드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면 음식점도 있어야 하고 휴게시설도 있어야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소도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음식점 시설정비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기본시설정도는 해줘야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결국은 음식점 시설정비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신청을 하면?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본의원은 이점이 문제점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4번, 5번은 판매공급시스템 구축이나 안내시스템 정비 같은 건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되는 것 아닌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정보화마을은 지역정보과에서 선정이 되야거든요? 그럼 경관조성은 다행이도 정보화마을이 선정된 지구가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보화마을이 선정이 안된데가 경관지구로 선정 그런 경우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이 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결과적으로 여기도 판매공급시스템을 구축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러죠. 전자정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 자기가 생산물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본의원 얘기는 이원화가 되니까 여기에 또 그 시설을 한다는 얘기가 되기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말씀하신대로 정보화 마을로 들어간데가 있으면 추가 지원이 안되겠습니다만 없는데가 선정이 되면 인터넷 정도는 해줘야 농산물의 홍보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른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에 그분들이 어떠한 소득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것이 되지 않냐? 음식점 정비라거나 하나의 판매공급시스템구축이나 안내시스템 정비나 이런건 좀 벗어난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8조1항이요. 일정부분 농가가 신청을 해서 모든 지원을 하게 되어있지요? 모두 지원을 해줄수 있게 심사를 해서 그런데 1항을 보면 경관농업사업상 소득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 예산범위내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지불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타내서 영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사가 안되고 손해를 봤다고 해서 손해본 부분까지도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거기다 벼를 재배하면 한마지기에 쌀 3짝을 먹는데 그것이 경관을 보는 것을 목적으로해서 거기서 수확한 양이 일반적으로 재배한 것보다 적다고 인정이 될때 그 차액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농가 소득수준을 맞춰줘야 한다 그런 뜻으로 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경관농업 사업상 소득이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것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그것은 조금 다르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본인이 한두명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경관지구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5헥타이상이나 10헥타정도 했을때 지금 현재는 벼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를들어서 꽃을 재배한다거나 어떤 소득이 벼보다 낮은 작물을 재배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했을때 그 소득 차이가 나면 그차액을 보조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본인들이 법인형태로 구성이 됩니까? 개인은 아닐 것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여기보면 농가나
도진

정도진위원

지구로 딱 지정이 되면 어떤 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사람들이 원해서 시설비를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케팅이 잘못되었다든가 그 당사자들이 잘못해서 소득이 발생을 안하면 그 부분까지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모순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경관시 재배품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여기보면 경관농업사업상 소득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을 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업을 했을때 소득이 일정부분 나오지 않았을때는 직접 지불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문구가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보고 뒤에 보면 판매공급시스템 구축하는데 돈을 줄수가 있구요. 시설정비하는데까지 모든 것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업을 못해서 손해나는 부분까지도 시에서 지원이 되게 1항에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느낌이 지금 그렇게 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경관농업사업상 소득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이 될때 해서 직접지불보조금을 지원, 장사를 못했는데.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 앞에 재배된 품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품목만 가지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여기를 빼야죠. 사업상 소득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 이 부분을 빼야죠.

조훈부위원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배품목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예를 든다면 벼농사를 예를들자면 벼농사를 했을때 지금 현재 기준 200평당 네짝에서 네짝반 정도 평균 수확이라고 예상을 했을때 그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짝나왔을때 쌀한가마에 15만원이면 6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 논에 벼를 안심고 여기에 경관농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꽃이라든지 꽃도 소득이 되는 작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봄철에는 유채라든지 가을에는 메밀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어도 소득은 되요. 그렇지만 벼를 심었을 당시 만큼 소득은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벼를 심었을때의 소득이 안나오니까? 그런 것을 심었을때 심어졌다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벼를 안심고 대체 작물을 경관농업을 하기 위해서 대체 작물을 파종을 했을때 소득이 분명히 줄어들어요. 그럼 줄어드는 소득 기본적인 벼를 재배했을 당시 소득만큼 그 차액을 보존한다는 것이지 사업을 해서 잘못한것에 대해 보존해준다 그런 뜻은 아닌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대체 작물을 원할땐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대체 작물을 심을 것 아닙니까?

조훈부위원장

그게 바로 경관농업이라는 말이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죠. 대체작물을 심을 때는 관광객이라든가 와서 보고 느끼고 거기에 관련되서 사업이 가능하니까 대체 작물을 심는 것 아닙니까? 다른 농업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많은 돈이 나와야죠. 그것 조차도 안나온다면 실패죠. 기본적인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조훈부위원장

농민은 농사를 짓는 것이고 그러나 와서 즐기고 먹고 가는 사람들 관광객들이 오면 때되면 밥은 먹고 가야겠죠. 그러나 그것을 농민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농민들은 농사만 지을 뿐이고 그런 부수적인 것 이런 음식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농민들이 직접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 농민은 사람을 유인하는 유인책으로이런 볼거리를 제공을 하는 것이고 또 볼거리를 제공해 줄때 소득이 차이나니까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고 그 부차적인 것 음식이나 숙박은 다른 사람들이 하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현지 농민이 해야죠. 외지에서 오는 농민이 아니고 현재 그 주위에 있는 그 마을이라든가 경관조성을 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외지에서 전주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있구요. 본위원은 일부분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경관농업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농가에 대한 문구자구수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사업상 소득보다는 피해농가에 대한 보존, 지원할 수 있다 그것 안될까요? 이게 가장 현명한 문구입니까?

박영실위원장

보리축제하는데가 있지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고창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그럼 각 지역에 특산전시를 한다든가 메밀꽃을 엄청나게 면적을 한다든가 해서 관광객을 유도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메밀을 심은 사람들 보리를 심은사람들이 전부 사업에 참여를 안하거든요? 사업에 참여한 농가 소득이란 사업에 참여한 분들은 소득이 있으나 보리를 갈기나 메밀꽃을 심었다든가 한 사람들은 소득이 적거든요? 그런 보전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야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동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영실위원장

여러가지를 우리가 앞으로 실행하고 있는데는 적습니다만 그린투어리즘이랄지 주말농장이랄지 체험마을이랄지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우리 농촌에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사업을 할려면 이러한 조례가 필요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조훈부위원장

(방송상태 불량)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상이라는 문구를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삭제하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좀 지원할 수 있게금 하는 것이 더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은 마케팅하고 관련된 것인데 발의하신 조훈의원님 그 부분은?

조훈부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 뜻이 농업 관련 부분만 하자는 뜻이예요. 여기에 식당이나 그외에 기타 지원부분은 빼도 좋다는 뜻입니다. 왜 자꾸 이것을 확대를 시켜가지고 지금 처음 조훈위원님이 이걸 내놓은 취지도 농업분야에서 소득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는 뜻에서 해 놓은 것이지 이러한 식당부분까지 넣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느 지역에다 경관농업을 했을때 가령 꽃같은 것을 많이 재배를 해놓았는데 꼭 음식점을 하시는 분만 참여를 하는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직접 참여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 농민들이 가령 보리개떡도 부쳐서 팔고 예를들자면 고구마 전도 부쳐서 파는데 그때의 그 음식점을 한다든가 그 주변에 만들었을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홍보비나 이런 것을 인터넷에 하는 것, 이런 것을 같이 지원하는 규정을 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가 농촌을 보면 거의 능력있는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그러한 식당을 운영하고 그러지 저희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아주 불과 소수점에 불가해요. 이건 누구를 위한 지원이냐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봤을때는 이것은 농민들이 직접하면 지원을 해주고 일반 장사들이 하면 위원회에서 안해주고 그러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넣어야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훈의원님께서 일반음식점이라는 것은 외지 사람이 한다고 했는데 외지 사람이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농촌을 경관조성을 하는 것은 그 지역 농민이고 사람이 많이 오면 음식을 먹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농민이 생산하는 예를들어 개떡이라든지 또 다른 체험을 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 주민, 농민이 스스로 설치할때 약간의 설치비를 지원해준다는 그런 뜻이지 외지사람이 큰 식당을 짓는다? 이런 것은 지원을 해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태인 이익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 농민이라든가 지역농가라든가 그랬을때 가능하다는 그런 문구를 더 삽입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일반 상가가 와서 식당을 지어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꾸 확대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제8조의 시장경관 조성 및 재배 품목이라고 딱 못이 밖혀 있단 말이예요. 자꾸 8조가지고 얘기하는데 재배품목이란 말이예요. 작물이란 말이예요. 하면 더이상 고칠것도 없고 뺄것도 없단 말이예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재배 작물이예요.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현저히 낮았을때 보존을 할 수 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없는데 더 이상 얘기해요. 이상없어요. 이대로 통과하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원칙이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2항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항가지고 하는데 1항이나 2항이나...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5항, 6항가지고 신태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니까 그렇거든요? 여기는 말하자면 재배 작물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 재배작물에서 나오는 그 물건가지고 제2차 가공을 말하는 것...
재오

김재오위원

2항도 마찬가지예요. 경관은 누구든지 농민이 거기서 재배하고 경관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놔야지 도시인들이 와서 투자할려면 돈이 있어야 투자해요. 안되는 부분이지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린투어 같은 것을 할려면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단 말이예요. 조금 넓게 만들어놔야 나중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요. 그래서 이대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보조금은 매년 신청을 해야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사업이 연관된 사업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들어서 꽃을 심는다면 꽃이..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들어서 1년생작물같으면 매년해야 할 것 아니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러죠. 당해년도에 자원이 끝난 것 같으면 다음년도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경관농업지구를 지정을 하면 1년으로 끝납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에 따라서.
병태

이병태위원

사업계획서대로? 예를들어서 그분들이 1년이랄지 2년이랄지 그러면 제8조 2항에 보면 농촌관광을 위하여 경관을 조성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라는 것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유지관리가 되야지 여기에 보면 그 밑에 1항부터 6항까지 쭉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들어서 3항같은 경우는 음식점 시설정비를 해서 또 유지를 못하면 거기에도 보조금을 줘야하고 그런 내용까지 포함될 수가 있어요. 유지관리라는 말은 어떤 기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6항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유지관리라는 것은 이 부분을 적당한 문구로 고쳐야 할 것 같아요.

박영실위원장

우리가 과장님하고는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보고 우리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협의한 바대로 이병태의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병태의원입니다. 제3조제2항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을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제3호에서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재정과장을 삭제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삽입하고 시의회의원 1인을 시의회의원2인으로 하며, 제8조제1항에 있어서 재배품목이 경관농업사업상 소득을 재배품목으로 인하여 소득으로 동조 제2항의 내용중 유지관리를 사업으로 하며 동조 제2항제3호의 내용을 특색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등 판매시설 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박영실위원장

방금 이병태의원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병태의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읍시 의회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이병태의원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영국 입니다. 제안설명에 잎서서 지난 7월12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정읍으로 부임한 서규석 건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박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 일정에 따라 “정읍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인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3항의 조례제정 규정이 주택법 제73조로 전문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며 또한 기차용된 국민주택기금을 2002. 9. 16일자로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에 상환완료됨에 따라 사실상 국민주택사업이 종결되었다고 판단되기에 폐지하고자 하며, 현재 회수중인 잔여세대의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정읍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으로 기준과 범위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13일 제정 공포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기금을 조성, 총 909세대에 약1억6천여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우리지역 국민주택사업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사료되며, 시에서 직접 융자 해 주었던 국민주택기금이 2002년 9월에 상환 완료되었고, 또한, 회수중인 약 7세대의 잔여세대는 구 주택은행에서 융자하였으며, 융자금 회수에 대한 업무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현재의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담당하게 되어 있어, 업무의 누수 등은 없다고 사료되므로 본조례안대로 폐지하여도 동업무 추진에는 지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융자금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회수해야할 금액이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총 7세대로서 1천9백7십9만2천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천9백7십9만2천원이요? 전체가 그렇습니까? 고질체납자는 없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고질 체납자는 답변에 정확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으니까요. 하루빨리 회수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하세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 소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사회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조판길입니다. 금년 저희 경제사회국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영실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04년도 제1회추경 경제사회국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그럼 경제사회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총60억4천8백만원에 비해 107%가 증액된 125억1천9백만원 으로 64억 7천 1백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9억 5천만원 사업예산35억2천1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총267억9천4백만원에 약35%가 증액된 361억 7천 2백만원으로 총93억 7천 8백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경제사회국 소관별로보면 경제통상과 38억1천2백만원 증액, 사회여성과 43억3천4백만원 증액, 유통지원과 16억1천6백만원 감액, 환경관리과 13억2천1백만원 증액, 산림녹지과 13억8천9백만원 증액, 시설관리사업소 1억3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부터 증감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8억1천2백만원으로 그중 경상예산은 3천 6백만원 이며 사업예산은37억7천6백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3천5백만원, 재래시장 시설개보수 5백만원, 제1시장 주차장조성(지방채) 25억원, 제1시장 환경개선사업 5억5천만원, 제1시장 비가림 전기공사 1천6백만원, 일자리 창출 보상금 3억8천8백만원, 신용농공단지 특별교부세 3억7천9백만원, 금구마을 기반시설 9천2백만원 이며, 감액은 일반운영비 3백만원과 태양열급탕시설 1억5천만원 으로 1억5천3백만원이 감액되어 38억1천2백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특별교부세 7억원외 5건에 48억7천8백만원 으로, 그중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등 5억4천4백원이 감액 되어 총 43억3천4백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민간 정부보조사업비 4천5백만원, 경상보조사업비 3천8백민원, 국,도비 보조사업 9천5백만원, 특별교부세 7억원과 지방채 40억원이 증액 되었고, 감액은 국민체육센터 건립비5억원등 총14건에 5억4천4백만원 감액되어 43억3천4백만원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경상적사업등 15건에 16억4천4백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등 82건에 3억2천3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13억2천1백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경상적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와 환경미화원 퇴직금 5억원, 1회용품 포상금지급 3천6백민원, 금강 오염총량 관리시행 용역비 1억원, 오염도조사 용역비외8건 6억6천6백 만원, 생활폐기물 성상조사1천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 및 시범학교활동비 5백만원, 공중화장실설치 특별교부세 3억2천7백만원이고, 감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61건 1천7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20건 2억6백만원, 청소차량 대,폐차등 1억원이 감액되어 13억2천1백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 규모는 국비보조 및 자체사업 20건에 24억3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조사업 시설비등 69건에 10억 4천1백만원이 감액되어 총13억8천9백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어린이 교통공원조성사업 19억7천3백만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외10건 2억 5천6백만원, 산불예방용 무전기구입등 7건에 2억1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은 보조사업시설비 10건 5억1천1백만원, 자체사업시설비 5건 5억1천5백만원, 동력천공기구입외 2건 1천5백만원이 감액되어 이번추경에 13억8천9백만원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이번 예산규모는 국비보조사업등 5건에 1억2천2백만원과 멀티미디어 교재구입 자체사업 3천만원등 1억5천 2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감액은 일반운영비 등 1천4백만원이 감액되어 1억3천8백만원 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학생복지회관 등 5개소 도서 및 교재구입등 1억5천2백만원 이고, 감액은 일반운영비 1천4백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1억3천8백만원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경제사회국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경제사회국 소관 예산은 지역경제 촉진, 생활체육,쾌적한 환경조성 및 산림녹지,시설관리지원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소관 2004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예산안 승인후 집행부의 조직개편등 행정과 재정적 여건 변동에 따른 예산이 추가 되거나 예산을 변경해야할 사유가 발생하였고 또한 2003년 결산검사 결과를 정리하고 당초예산 집행 잔액등 절감된 재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시민불편 해소 사업등 현안사업에 재투자 하여 효과를 높이는데 일조하기 위하여 예산을 추가 증액하는 안건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는 예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는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3,131억 1,097만 6천원 보다 2.63%인 82억 3,264만 8천원이 증액된 3,213억 4,362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2,837억 9,46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2,629억 9,362만 1천원의 7.91%인 208억98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75억 4,90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501억 1,735만 5천원의25.08%인 125억 6,8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분을 분석해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2억8천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07억 712만 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증감 내용은 재산임대수입이 5백 13만 5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 1,197만 1천원, 이월금 14억 1,659만 2천원, 잡수입 125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35억 873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41억 198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이 107억 8,697만 1천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7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이 39억 4,682만 2천원 증가하였고 지방채 발행이 20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은 2,837억 9,46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2,629억 9,362만 1천원 보다 7.91%인 208억 98만 8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0.50%인 3억 1,126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액 내역은 명예퇴직수당이 1억원, 연금부담금 4억 2,634만 9천원 수당이 1억 8,720만 7천원이며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 대비 0.69%인 8억 2,909만 4천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정읍사오페라창작공연 등 민간경상보조가 5억700만원 국민체육센타 건립이 27억원, 생활체육공원조성이 20억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5억원, 청소행정 민간위탁금 4억원, 공중화장실 설치 3억 2,700만원, 노면청소차량구입비 1억2천5백만원, 어린이 교통공원조성사업 19억7천3백만원, 노인복지타운부지 매입비 3억원, 포켓공원조성 24억원, 정읍역광장조성사업 40억원, 소방도로 개설사업 47억 5,314만 8천원 등입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24.25%인 181억 8,690만 1천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액 내역은 자생차 재배단지 9억6천8십2만원 농업기술센타 부지매입비 10억원, 제1시장주차장조성 25억원, 백제정촌현 재현사업 27억 9,772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비가 기정예산대비 13.51%인 5,707만원 증가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 기정예산대비 33.68%인 14억 1,666만 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증감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501억 1,735만 5천원보다 125억 6,834만원이 감소한 375억 4,901만 5천원으로 세외수입이 135억 4,334만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이 4억2천만원 감소하였 지방채 발행으로 13억 9,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경상예산이 7,564만 7천원(2.05%)증가하였으나, 사업예산은 양여금 미송금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시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등 151억 4,640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채무상환 2,630만원, 예비비등 24억 7,61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추경예산이란 예산 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예산 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법령상의 하자나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다고 사료되나 세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의 경정예산이 24억 9,126만 7천원이나 본예산 편성시 60억원으로 계상되어 58%의 편차를 가져온 점은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출예산은 지방채 발행이 생활체육공원조성 등 7개사업에 213억 9,500만원이며 기 지방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308억 7,700만원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향후 지가 및 물가의 상승과 금리의 상승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으로 우리시 숙원사업을 앞당겨 해결하는 점 등은 미래 지향적인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이부분도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타 신축을 위하여 부지매입비 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경정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다시 농업기술센타 사무실 개선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한 점과 학술용역비 8건에 3억 2,750만원이 필요 불급한 용역인지 여부 그리고 본예산 심사시 논란이 되어 계상하지 않았던 제2회 내장산 눈꽃축제와 관련된 내장산 겨울 대축제로 5천만원이 계상된 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202~207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1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이건 지금 4월초순경에 김원기 국회의장님께서 특별교부세로 온 돈을 저희 일반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특별교부세인데 5억5천, 의장님이 관여하신 내용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목이 지워져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특별교부세 환경개선사업으로..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 제1시장으로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그돈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미 사업은 시작을 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마무리 된 거예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지금 80%가 덜 되었습니다. 당초에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이번 추경에 어차피 특별교부세 우리 예산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그돈입니다. 5억5천.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04쪽에 보면 제1시장 주차장 조성해서 지방채발행한 것 있죠? 25억인데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 선 것 있죠? 주차장에 관련해서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는 이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5억7천만원이 서었거든요? 2002년에 2억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고 2002년 1회추경때 2억을 또 확보하고 2002년도 12월에 국비 1억7천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7천가지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옥상주차장이라든가 여러가지 용역을 해서 이걸 추진을 하다가 옥상주차장문제도 준공이 오래되어가지고 불가하고 지하 박스터널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 제방이 보호문제로 반대를 했기때문에 이것도 어렵게 생각을 했고 특히 토지보상문제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5억7천가지고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1억7천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데 사실은 반납을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며칠전에 중기청하고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1억7천 반납안하고 시비 1억7천을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구상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반납을 안하겠습니다.라는 확답을 받았고요.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여쭤보신 것은 지방채 25억 관련해서 물으셨는데요. 5억7천은 현재 그래서 2억은 자연적으로 불용처리 되었고 1억7천만 남았는데 이번 추경에 반납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중기청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살아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시비 50% 더해서 어떤 사업을 또 하겠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안하면 반납을 하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현재..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25억은 지방채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지방채인데 국비를 포함해서 5억7천여만원이 서있었는데 지금 국비는 살아 있고 나머지는 반납했으니까 없고 국비만 살아있다 이말아닙니까? 지금 국비까지 포함해서 5억이 있는데 그돈도 안쓰면서 국비를 놔둬가면서 지방채를 얻어서 이 사업을 꼭해야 되냐?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추진경위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비사업은 자연적으로 불용처리 되었고 1억7천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5억을 왜 지방채를 얻어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그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억7천에 대해서 국비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인가? 아니면 또 지방채 얻어서 이사업을 하고 난 뒤에도 결산때나 시비가 확보가 될 기회가 없으면 이것도 반납되야잖아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지방채 성격이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승인을 행자부에서 6월23일에 저희시에서 4건인가 받았는데 지방채 승인을 받게 되면 당해년도 예산을 부득히 확보를 해야한답니다. 확보하지 않으면 승인받은 것이 무효가 된다는데요. 확보가 되면 그것이 1년간 이월이 가능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를 못했을때 구지 그 예산을 확보 안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하긴해야겠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지방채를 3년거치4%5년거치10년상환으로 가수치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죠. 만약 이사업이 변경되고 안된다면 구지 지방채 발행을 않고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는 것이죠. 이건 직접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꼭 필요할 때 3% 5년거치10년상환으로 25억 범위내에서 조성사업으로 하게 된 금액이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신도심차원에서 도시가꾸기 차원에서 재래시장 거기 한묶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속에 주차장하고 전시관이 들어 있는데 25억을 잡은 것은 보상비가 11억 정도 공사비가 14억정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구지 왜 5억7천을 확보해가지고 못했냐....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은요 25억에 대해서는 주차장조성 및 전시관을 한다고 나와 있고 그럼 국비 1억7천은 예를들어서 우리가 시비 확보를 못하면 반납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확보할 수 있냐는 말이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확보할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언제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지금 이번에 그것은 저희들이 번영회하고 많은 개발을 하고 있구요. 지금 여기서 뭣을 하겠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못드리고요. 하여튼 1억7천은 살아 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살아있는데 시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사업구상을 해서 나중에 결산추경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전시관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전시관 문제는 원광대학교 유영창교수께서 안을 내놓았는데요. 솔직히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100%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립니다. 전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못했구요. 도시과에서 직접 구상을 했기 때문에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1층2층3층까지 1층 어떤 특산물 판매, 2층은 전시실 여러가지 구상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주차장 조성사업 같이..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주차대수는 몇대를 잡고 조성하는 거예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약 250대정도 잡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방채 25억을 지금 요청하기 전에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 25억을 어떠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 쓰겠다라고 구체적인 내부적인 용역은 아니더라도 내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가 있으면 그것을 주셔야죠. 경제사회국에 관련된 지방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전부 제출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참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러죠. 막연히 25억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25억인지 알수가 없으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개괄적으로 보상비가 11억이고 공사비가 14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을 제출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몇평방미터에 얼마고 어떻게 되어 있고 몇필지에 얼마고 시설비는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그렇게 해주세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죄송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먼저 사업계획서 주세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박영실위원장

그것을 내일까지 갖다주셔야 계수조정할 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오후에 드릴께요.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방금 5억7천예산이 2002년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주차장 용역비가 두개가 없어졌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한번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한번이 아니고 지하주차장한다고 했잖아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두번입니다. 두번 저 오기전에 2002년도에 두번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다치고 그랬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1재래시장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용역을 두번이나 했단말이예요. 2003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 있을때는 안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2년도에 복상 지하주차장을 조성을 했고 지하 박스용역을 했고 1천2백만원, 그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5억이라는 빚을 얻어가지고 1시장에 주차장을 만든다는데 아까 정부의장님 말씀같이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해요. 지방채 발행요구를 했을때는 승인을 받을때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구태여 용역을 두번이나 해가지고 없어진 사업을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사업을 꼭 해야될 이유가 타당성이 왜 빚을 얻어가면서 25억이라는 빚을 얻어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내역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방법론인데요. 지금 그 2002년도 옥상하고 박스터널은 용역을 하다보니까 결과로 보니까 옥상은 안전진단결과 준공년도가 오래되어가지고 용역이 잘못되었구요 또 지하 박스터널을 하기위해서 했더니 하천 문제로 그 쪽에서 허락을 안해주니까 그것도 자연적으로 무효가 되었기때문에 사실은 용역을 잘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신상문제도 있었던 것도 아실 것이고요. 구지 25억을 얻었냐고 하는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채라는 것이 성격이 물론 빚은 빚이죠. 저희들이 어차피 이 사업을 조성사업하고 전시관을 저희들이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졌을때 물론 나중에 불가항력적으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합해서 했을때 어차피 현재 예산은 없고 예산확보는 어렵고 그러니까 25억을 우선 행자부 승인을 받았기때문에 올해 안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져 버리고 내년까지 이월이 가능하니까 설령 어떤 변동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못할 때는 발행안하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지금 문제는 제1시장에 주차장을 25억,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타당성을 얘기하시라고요. 일단은 빚을 기채를 얻어서 승인을 25억을 내놓았잖아요. 우리가 승인을 해준다면 당연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오고 빚을 얻어올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30억이라는 돈을 얻어서 1시장에 주차장을 만들어야할 이유를 피력을 해보시라고요. 방금 본의원이 얘기한 부분같이 지금 용역을 두번이나 했는데 넘어졌는데 지하박스도 안되고 복상주차장도 안되었는데.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건 방법론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방법론이 아니고 이미 2년동안 거의 거쳐서 모든 행사는 다 했단 말이예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위치가 틀려요. 그때 두번 냈을때하고 지금 주차장 현재 장소는 틀리고요. 지금 잘아시겠지만 정부에서나 각종 지자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고민도 하시고 이러한 시책도 나오고 그런 것 다 아실겁니다. 특히 환경개선사업으로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 그에따라 저희시에서도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재래시장 한번 가보시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구매하고 어려움이 많은 줄 아시겠지만 그래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주차장이 일부 만들어져 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런 문제는 1시장 주차장은 이미 우리 정읍시에서 할 사업이 아니예요. 환경개선을 해가지고 거기에 마트를 짓고 새로운 어떤 것을 하지 않는한 제1시장은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산만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제1시장문제는 방금 여러차례 얘기한 바와 같이 예전부터 검토한 바가 많으니까 그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다니까 요구하고 계수조정때 논하기로 하고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시 지방채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산은 없지 사업은 해야지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지방채가 비단 우리 경제통상과 것만 아니고 다른 과까지 2백억원이상이 되는데 일괄 요구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죠?
지방채 발행하는데 25억원 연리 4% 5년거치 10년상환 이거에 대해서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져 오는 것이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연리 4% 조금 비싼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부분은 정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 소관뿐만아니라 5군데 실과에 해당되거든요? 같이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건의하겠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연리4%를 1%만 줄인다고 한다면 동의하실 수 있겠냐고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내릴수록 좋지요. 다만 4%는 저희들이 그냥 쓴 것이 아니고 현재 나와있는 지방채...
승범

김승범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되냐고요? 지방채의 금리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거기까지 못알아봤으나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왜 그말씀을 드리냐면요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작년에 아니 지금까지 6백5십1억원을 벌어들였어요. 그럼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과다한 금리를 적용시켜가지고 그사람들의 배를 불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싼, 기관대 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데도 연리 4%라는 것은 너무 과다한 이자 아니냐?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일리가 있습니다. 시장군수들이 그부분을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당히 금리가 비싼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통상과장님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예산서 205족에 보면 식품개발연구원 설립협약 조인식해가지고 예산이 2백5십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식품개발연구원이 지금 정읍 우리시지역에 건립하도록 되었어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지금 거꾸로 의원님께 아쉬운 소리를 드릴렵니다. 저희들이 올2월에 생명연구원 조인식을 했는데 사실은 생명연구원하면서 돈이 들어갔는데 일체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예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것이 유치 안될때는 구지 유치도 않고 예산을 8백만원돈을 세우냐 그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있습니다. 그랬을때 각종 조인식이라든가 어떤 기공식을 할 때 돈이 최소한도로 8,9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은 안계신 것 같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유치한 뒤에 해야하는데요.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조훈위원

유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조훈위원

아주 괜찮은 일이고요. 또 다음장에보면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어요. 3억8천8백만원인데 도비하고 시비 반절씩? 도대체 일자리 창출사업이 뭐예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일자리 창출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강현욱지사님이 특수시책입니다. 각종사업비가 도비 50% 시비50%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지사님 특별사업으로 만15세에서 35세 미만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기업체라든가 회사에서 이사람을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5개월분 월 60만원씩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재 3억8천8백 도비가 1억9천4백, 시비가 1억9천4백해가지고 도비는 1월에 왔는데 사실 돈이 나가야 하거든요? 추경이 안되기 때문에 돈이 못나갔습니다. 현재 42명정도 채용을 했거든요?

조훈위원

이돈이면 몇명정도?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129명정도 됩니다.

조훈위원

지금 8월중순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42명이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42명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돈을 못주지 않습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추경이 확보되면 공문을 며칠전에 추경확보될걸로 알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안받으면 미안하니까요. 해놓고 염치가 없잖아요.

조훈위원

그래서 5개월동안?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추경에 딱 세워지면 9월에서 1월까지 5개월 딱 맞습니다.

조훈위원

1개월에 60만원씩?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5개월에 3백만원씩 줍니다. 한사람 채용하면 한기업에 3백만원 지원해줍니다.

조훈위원

기업체에 지원하는 것이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러죠.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6쪽 마지막 민간자본보조 그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금구마을 이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신정동 방사선센터 인데 총 10억가지고 사업을 했거든요? 3,4년에 걸쳐서 그런데 작년에 공동주차장 9천2백만원이 있어요. 도비가 4천6백 시비가 4천6백, 그 사업이 민자본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주들이 도저히 맞지를 안아요. 작년에 2002년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3년도 사업을 못해가지고 이월을 시키고 그것도 사실은 도에 반납을 해야되는데 반납부분도 도에 얘기해가지고 이월시킨 다음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살리게 되면 금구마을 추진위원회하고 다시 사업을 해서 소화를 시킬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속에 도비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4천2백들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도에서 준 돈은 다른 곳에 쓰고 시에서 9천2백만원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아니요.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는 그런데 왜 시비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비를 반납을 해야한다면 그게 원칙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반납을 해야지 왜?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반납해서는 안되죠.
도진

정도진위원

원칙이 공무원이 법을 어겨요? 원칙이 반납이라면 반납을 해야지?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법적으로는 도청직원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가지고..
도진

정도진위원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네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건 어겼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유리하면 어겨도 되고? 불리하면 안어기고? 그러니까 도비포함된 것을 사업상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법은 제대로 지키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4천6백이 있고 시비가 4천6백이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9천2백인가요? 그럼 금구마을 기반시설이라고 했는데 기반시설이 주차장을 놓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금구가 잘아시겠지만 15억 사업비 도비5억 시비5억 가지고 민간자본이 약 7척5천6백, 시설비가 1억4천4백 가지고 저희들이 몇년동안해가지고 거기 보면 주택개량, 종합복지회관, 공동창고, 담장개량 여러가지 사업이 있어요. 잘되었는데 공동주차장이 부지를 확보를 못했어요. 땅 주인들이 같은 동네에서 추진을 같이 하면서도 처음엔 잘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럼 이사업이 방사선센터 주변마을 사업인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202쪽에서 20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3181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순세계잉여금 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3억7천이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순세계할때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거든요? 대략적으로 땅값이 계속들어오고 그래야 되니까요.
도진

정도진위원

대략 몇%잡다보니까 정확한 산출기초가 안나오다 보니까 불용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거죠?
좀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경제통상과뿐만아니라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꼭 1회추경에 몇십억씩 불어나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 돈을 다른데다가 이부분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명색이 경제통상과인데 경제통상과 자체에서도 이렇게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땅값이 계속들어오거든요? 그부분때문에 그랬어요. 작년에 땅을 많이 팔았잖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제대로 산출기초를 잡아서 하세요.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학술용역비 2억 왜 삭감하는지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첨단단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거든요? 농공단지는 10만평이내거든요? 10만평이내로 해서 본예산에 2억을 요구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시에서 신도시 개발차원에서 첨단벤처단지 30만평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394쪽을 보시면 다시 저희들이 시설비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용역비로 5억을 요구르 했거든요? 2억은 왜 삭제했냐면 농공단지 규모로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걸가지고는 수용을 못하고 그걸 예산을 삭감하고 산업단지 30만평이상 기준해서 시설비라고 써있지만 용역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역비도 시설비로 세워서 가능하니까요.

조훈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94쪽에 시설비를 용역비로도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산 해석부분에 학술용역비로 서게 되면 제한되어 있어요. 딱 그것만 하는데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하면 환경성이라든가 교통성이라든가 그런 용역을 할때 가능합니다.

조훈위원

우리 정읍시 조례에 보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시설비로 해서 용역비로 써버리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 안거쳐도 되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아니 해야죠. 성격에 따라 틀리니까요.

조훈위원

그럼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먼저입니까? 예산세우는 것이 먼저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지금...

조훈위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예산세우는게 어디에 있어요? 이건 앞뒤가 안맞는 얘기죠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을 솔직히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조훈위원

확실하게 알려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87페이지, 116~120, 148~149, 155~156, 160~161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페이지 관련없이 조선세법이요? 2천만원 민간이전인데 이거 했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비 100%예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동학제때 한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5월16일날
도진

정도진위원

실내체육관에서 한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동학제때 한 것이 아니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동학제 그 근방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 근방에 한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계획이 어떤 것이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작년에는 시비로 했었는데 올해는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데서 싹 깍아져서 전혀 돈이 없었어요. 검도협회에서 지사님한테 가서 2천만원만 도와주시라고 해서 시책추진 보전으로 내려온거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시비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시비는 안들어 갔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원래 계획이 이게 없었습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있었는데 예산을 안세워 주셨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누가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것이 안되어 버렸다니까요.
도진

정도진위원

보조금 그런데서 세워줘야 되는데 세워주지 않아서 못해버렸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지사님이 주신거예요. 2천만원 시책추진 보전금이예요. 지사님껏

박영실위원장

다음은 116쪽에서 120쪽까지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지금 116쪽에 보면 국무총리배 전국게이트볼대회가 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천5백만원은 문화관광부에서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당초에 전북게이트볼연합회로 지원이 되고 저희 협회로는 5백원이 지원하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훈위원

아니 본예산에 3천만원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본예산에 3천만원이 있었던 것이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내려왔다 그런 얘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아니 저희 시비가 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담금이 3천5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초 2천5백에서요.

조훈위원

시비 부담금이?
시비 부담금이 2천5백에서 3천5백으로 늘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당초 2천5백은 장관배로 전국게이트볼대회를 개최코자 했는데 국무총리배로 되다보니까 3천5백만원으로 확보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결산이 되었으면 당연히 국비도 그만큼 증액이 되야지 왜 시비만 늘어나요? 왜 시비만 천만원이 늘어나냐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다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조훈위원

전체가 시비다?
그런데 아까는 국비가 뭐 3천5백, 2천5백 그러다가 왜?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당초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이사업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국비지원이 아니고요. 협회로 지원이 된다는 그말씀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너희들 이런 사업 한번 해봐라 돈은 줄수가 없고 너희 돈가지고 해봐라?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아니 국민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 연합회와 문화관광부 후원 사업으로 하는데요 저희 시로 유치를 하도록 장소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한테 정읍시로 유치가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훈위원

제가 질문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게이트볼 협회에다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이사업이 우리 정읍시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중앙부처하고 로비 끝에 얻어낸 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배라도 하자 해서 통사정을 해서 했는데 그것이 격상이 되어서 국무총리배로 된 거예요. 당초 예산은 3천만원이 되었고 국무총리배로 해서 전국적으로 전국규모대회로 할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천만원정도를 더 보태서 4천만원은 가져야 대회를 치른다 그런 얘기예요. 전국대회를 할려면 그런 사항입니다.

조훈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앙에서 지원은 한푼도 없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예. 없었어요.

조훈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처음부터 게이트볼협회에서 중앙에서 2천5백이 설명을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힘들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위에서 어느 정도 돈을 부담을 하라는 얘기를 과장님이 말씀을 좀 잘못하셨는데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한다 전국대회를 할려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만원 더 올린 거예요. 이번에.

조훈위원

뭐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전국 규모 대회이기때문에 게이트볼 같은 건 시상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조훈위원

대부분이 시상금이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예. 시상금, 밥이라도 한그릇 먹여주고 어쩌고 하고 할려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조훈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조서를 보니까 전국 128팀 1천2백명정도가 오신다고 되어있는데 이분들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 그럼 준비는 지금부터 하고 있겠군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게이트볼 연합회 초비상상태에요. 이것 때문에.

조훈위원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시에서도 협조를 해야죠. 협조를 하는데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회는 정읍사람들이 제대로 못 치뤄요 도에서 와야하고 중앙에서 와야 합니다.

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시설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했는데 이걸 어디에 뭘 설치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조서에도 없고 내용이 전혀 없는데?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앞으로 사업계획을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아직 안서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은 지금 계획을 받아 놓은 것이 억대가 넘게 들어와 있어요. 심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시설체육회 시설을 해놓고 지금 보수나 관리를 안해서 정말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차라리 그 시설 안해놓는 것이 낫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새로시설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보수와 관리를 해야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인정을 합니다. 사후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마을 단위에 체육시설도 좀 해주고 그러면 사실은 마을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이요. 얘기들어보니까 시설비하고 민자본하고 틀린 이유가 시설비는 관리까지 해줘야 하고 민자본은 주체가 관리를 다해야되고 그럼 이것도 민자본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각 마을단위까지 다 시설을 해주고 정읍시에서 그것을 다 관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상당히 관리가 안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민자본으로 돌려서 마을에서 보조금을 줘서 시설을 하라고 하고 관리도 본인들이 하라고 하면 잘 될거라고 생각이 되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병태

이병태위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보십시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채에 대해서 왜 기채부분을 관심을 갖냐면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정식 명칭이 국민체육센터입니까 생활체육조성공사입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생활체육조성공사하고 별도예요. 국민체육센터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국민체육센터는 전체 사업비가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7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생활체육공원 공사는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82억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현재 국민체육센터는 5억이 예산이 서있었는데 삭감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특별교부세가 7억이 오기때문에 시비를 없앤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국민체육센터 75억중 시비 부담은 얼마입니까? 예상되는 것이.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3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나머지는 63억은 특별교부세입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30억이 기금이고 특별교부세 7억...
도진

정도진위원

기채 20억하고 시비 부담은 13억이고 그럼 33억만 시비로 들이는 폭인가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그렇죠 국민체육센터는 33억이 시비부담, 30억이 기금, 특별교부세 12억 그렇게...
도진

정도진위원

몇년간에 걸쳐서 사업 예정이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내년말까지 생활체육공원은 내명년 말까지.
도진

정도진위원

생활체육공원 82억이라고 그랬죠? 시비가 얼마입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시비가 62억이요.
도진

정도진위원

지방채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그럼 20억은 뭡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특별교부세 10억하고 국비 10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부담가는 것 아닙니까?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생활체육공원은 조금 센터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면 되는 것이지 구지 따로 사업을 할 필요성이, 한 장소입니까? 장소가 틀립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한군데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생활체육공원 부지내에 국민체육센터가 있다는 얘기죠.
도진

정도진위원

체육공원을 어떻게 하는데 82억이나 들어 갑니까? 일반 시설하고 조경공사하고 그런 부분이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시설이 11개정도가 들어가는데 인조 잔디구장,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토지보상비가 4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구지 국민체육센터는 지원이 많으니까 가능하다고 봐요. 반이상이 지원이 되니까요? 그런데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는 82억중 62억을 시비 부담으로 한다면 부담 아닙니까? 이것을 안해도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안해도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지요? 그렇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부지가 일단 확보가 되야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부지확보비용은 얼마가 안되도 되잖아요. 그쪽이 땅값이 그렇게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부지 매입비가 한 40억정도가 들어갔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약 3만3천평정도 규모입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예. 보상까지 다해가지고 지장물 보상까지 다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줄이면요.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안하면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이 단계에 와서는 줄일 수가 없죠.
도진

정도진위원

줄일수가 없어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설계 다 나와버리고 사업 착공 들어가는 단계인데.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 국민체육센터나 생활체육공원을 할때 국비, 순수 국비로 한다라고 들은 사실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국비로 하겠다. 그런데 시비 부담이 이렇게 많아 버리면 부담이 가잖아요. 당초에는 국민체육센터만 건립을 할려고 했어요. 시에서 그다보니까 체육공원까지 확대가 되버렸는데 우리 시 재정상 부담 아니냐 묻고 싶은 거예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부담이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태에서 예산이 국비나 특별교부세가 이런 사항으로 지금 현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계속 이것 가지고 로비는 하고 있어요. 특별교부세도 더 가져오면 시비가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국비도 가져오면 시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나 국비를 확보할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도 시비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특별교부세로 더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이죠?
사업조서를 한번 봅시다요. 지금 청소년 공부방 휴게실 신축이 있고 신태인인데 청소년 공부방 디지털화 이게 같은 장소 아닙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같은 장소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같이 묶어서 넣지 띠어놓은 이유는 뭐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저희 자체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비가 어디가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디지털화 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도진

정도진위원

도비 280이죠? 컴퓨터 3대 지원 받는 것 아닙니까? 공간 개조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여기에 또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휴게실 신축한다는 것은 공부방도 만들고 휴게실도 만들고? 그런다는 얘기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당초가 40석이었는데 40석 좌석만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쉴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잠깐 라면이라든가 그런 것 끓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공부방 공간은 몇평이나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40석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40석해서 따로 있고 또 휴게실을 또?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없기때문에 증축으로해서 개보수할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몇평정도 증축할 예정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0평을
도진

정도진위원

합해서 60평이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160쪽에서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29~134페이지, 25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130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어요. 금강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거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언제 했어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산요구 전에 심의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며칠에 했냐구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날짜는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훈위원

바로 답변해주시고 또 132쪽 보면 환경미화원 봉급외 19건 해가지고 2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인건비가 삭감이 된거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조훈위원

그런데 13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청소행정 민간위탁 해가지고 4억이 늘어났어요? 그럼 청소업무 민간대행을 이렇게 추지하겠다 해서 시에서 홍보물을 정읍시 일원에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2010년까지 예산절감 누계액이 42억6백만원이 발생한다 원가감소분이 3억8천6백이다 인원감에 중앙에서 지원금이 32억6천5백만원이다. 연도별 인원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이 5억9천6백만원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예산절감이 된다고 그러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조훈위원

그런데 올해 것만 봐도 인건비는 2억이 삭감되었는데 민간업체에 주는 돈이 4억이예요. 그럼 2억 더 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산절감이 된다고 홍보를 해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거기에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28억2천5백3십9만1천원은 2003년도 인건비 단가를 적용해서 편성된 예산이었구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31억2천9백4십9만9천원이 소요되는 금액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조훈위원

예산을 헛것으로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산편성 기준이 확실히 시달이 안된 상태였기때문에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을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조훈위원

여기 보면 2억을 절감하고 4억을 주어버린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아니 의원님께서 계수를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조훈위원

또 한가지 더 청소행정 민간위탁 관련해서 용역한 것 있지요?
그 용역 결과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그럼 뒷부분에 거기에 보면 톤당 계약방식은 실패한 것이다 절대 톤당계약방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구가 있어요. 톤당 계약방식으로 하는 자치단체는 몇군데 안되요. 대한민국에서? 그 용역결과보고서에도 톤당 계약방식은 별로 지자체에 도움이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제가 여기와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대답이 정확한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톤당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 총액지급 방식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경쟁심을 유발을 해서 조금 더 정소행정이 잘 될 수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냐 그런 의도였었구요. 지금 저희가 톤당단가를 적용을 하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55톤 정도 하루에 수거 분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49.7톤정도의 물량만 발생을 되고 있어가지고 당초 4만7천7백12원으로 위탁을 했던 톤당단가를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지급을 해야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또는 인건비를 저희가 보전해주는 그 사람들의 시에서 있다간 직원과 자체 모집한 직원과의 봉금차액이 틀리기 때문에 시에서 간 직원이 사표를 제출하고 다시 모집할 때마다 톤당단가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운 현상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한 바와 같이 총액 지급 방식으로 하면서 원가산정을 정확히 해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도 재검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했던 분들이 용역결과보고서를 납품을 했을때 그런 문제점이 예견이 되니까 톤당 계약방식을 지양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부득불 톤당계약방식으로 한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도대체 그사람들 돈 퍼줄려고 한 것 아니예요? 특정업체 봐줄려고 그런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톤당 계약단가하고 총액지급하고 보면 저희들이 지금 인건비 보존차원이기 때문에 총액지급액의 범위내에서 지금 단가를 조정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조훈위원

그 용역결과보고서에도 보면 일부 위탁은 진짜 위험한 발상이라고 그랬어요. 전체를 위탁을 하든지 이런 문제점 일부 위탁을 했을때 문제점 톤당 계약방식으로 했을때 문제점 장단점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용역결과보고서를 돈들여서 해 놓고 그것은 듣지를 않고 어떤 분이 행정을 하든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절약하자고 그래서 이런 엉뚱한 일을 해놓고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도 무시를 해버리고 그럴려면 뭐할려고 용역을 합니까? 마구잡이로 해버리지요. 용역결과보고서에 있는대로라도 해야지 그래야 시행착오을 조금이라도 줄일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어떤 민간과 행정간의 경쟁을 통해서 조금은 나아진 방향이 돌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부 마끼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조금 후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미화원들이 자연 감소되거나 감축계획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을때는 저희들도 차량관리라든가 운전원 관리 관계를 그 쪽으로 다시 넘길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운반하는데만 민간위탁을 했지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상차하고 구역청소하고 두 부분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래서 구역 청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전체 시민들께서 판단할 목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우선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아침마다 돌아보고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전보다는 확연히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30쪽 학술용역비가 어떤 학술용역비입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금강수계에 대한 2010년도 환경오염 배출규제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8월19일날 주민 설명회를 하고 8월25일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확정을 지을 예정인데요. 그 확정이 되면 저희시에 해당되는 동진강 본류와 정읍천, 원평천, 고부천 등 4개하천에 대한 2010년도 기준을 했을때 환경오염은 어느 수준까지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금가수계 관리기금 1억을 활용을 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133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폐기물 성상조사가 있고 또 연구개발비 내역에 산업단지 하고 매립장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우선 생활폐기물 성상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매립장에 반입되고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종류별로 어떤 쓰레기들이 들어오는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차후에 소각과 매립 재활용 등이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성상조사인데요. 이 사항은 경실련에서 보다 나은 쓰레기 처리 방안을 시차원에서 강구해보는 것이 어떻냐는 그런 건의에 의해서 경실련에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성상조사를 하는 기초자료 수집차원에서 하고 학술용역비는 저희가 지금 매립장도 있습니다마는 동원제지 공장 부지내에 설치코자 하는 소각로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현재의 소각로가 운영됨으로서 어떤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심층있게 분석을 해서 향후 이런 오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자 해서 하는데 토양이나 수질 대기, 또는 심지어는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오염의 정도나 총량 오염원인을 파악을 해서 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학술용역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는 광역매립장이 동원제지 옆에 있어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할 때 광역매립장에서 나오고 있는 침출수등에 의한 주변 오염도 같이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조훈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 거쳤습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같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조훈위원

며칠날 했다는 겁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바로 가지고 와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 구입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처음으로 예산이 선거예요? 기존에 섰는데 모자라서 조금더 늘리는 겁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내년도 1월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아파트 지역만 수거를 해가지고 자원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시내에 있는 일반 주택을 포함하고 읍면에 있는 공동주택과 소재지 지역의 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20호정도마다 통하나씩을 놔두는 구입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호정도?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정확히 얘기하면 18세대마다 한개씩 놔두는 걸로
승범

김승범위원

시내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읍면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정부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고 시범지역으로 전주나 익산지역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에는 쓰레기통을 내집에 놓지 않을려고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예상이 있어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을 저희가 가가지고 어떤 문제점들이 어떻게 보완이 되었는가를 배워와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니까 미리 구입해서 하겠다 그 얘기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12월달부터는 일부 지역은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34페이지 지금 여기에는 특별교부세가 공중화장실 설치 특별교부세가 2억2천9백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조서에는 3억2천7백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는 뭣때문인가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해가지고 환경부에 신청을 12개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3개가 내려온건데요. 개소당 1억9백만원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2천9백만원에 부족되는 사업비를 시비로 9천8백만원을 더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서하고 예산서하고 다르니까 그 구분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사업조서하고 예산서하고 달라서 그렇고 지금 예상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만경대하고 정읍사 공원하고 태인면 시장하고 세군데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조각공원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서 많은 관광시즌에 내방객이 올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아직 만경대가 완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쪽을 돌려서 하고 만경대는 내년도 예산이 다시 왔을때 그 쪽에다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시비부담이 1억만 더 부담한다는 얘기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9천8백만원정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업조서가 잘못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조훈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공중화장실 이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새로 설치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공중화장실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된데가 있어요. 공중화장실 등록도 안되어 있고 특히 산내 매죽리 주변 유원지 주변에 가보면 공중화장실 시에서 설치를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관리가 안되어 있고 또 지금 우리 정읍시하고 임실군하고 경계에 있는 섬진댐 주변에 도로가 이설이 되면서 공중화장실 있던 곳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지어놨어요. 그런데 거기도 공중화장실이 아직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관리가 전혀 되지가 않아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도대체 그것 지워 놨으면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시에서 지었으면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개인에게 관리를 떠넘기고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 그런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죠. 공중화장실을 시에서 지었으면 시설비로 지었으니까 당연히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왜 관리를 안하는 것인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시설을 하고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읍면동이나 해당 실과 부서로 하여금 책임관리토록 책임자를 지정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정확히 하고 점검을 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훈위원

바로바로 청소도 하루에 한번 못하면 일주일에 한번 하든지 아니면 소요되는 비품이라도 준비를 해주든지 전혀 그런 것이 안되 있고 개인이 하고 있어요. 돈들여서 전기요금도 개인이 내고 있고 그래선 안되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이동식 화장실 임대가 있고 물품구입이 있고 그러네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저희가 10개를 이번 미화원 관련해서 농성이 있고 이럴때 비치를 했던 이동 화장실이 5개는 저희가 임대를 했었고 5개는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요 5개 임대는 돌려주었고 5개중에 4개는 지금 하천관리계에 관리전환을 해가지고 하천관리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한개는 저희가 별도로 보관중에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음식물 쓰레기통 6천만원 예산 서 있는 것이 18세대마다 한통씩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럼 정읍시 전체에 한해서 18세대로 해서 6천만원 가지면 18세대당 한통씩 돌아간다 그 뜻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여기에는 읍면지역까지 포함이 됩니다만 읍면은 아파트 지역하고 소재지 지역만 우선 했고 환경부에서도 당초에는 전체 면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시골에 있는 자연부락 정도에서는 가축을 키운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재활용이 되거나 퇴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해서 그쪽은 빼고..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그런데는 보급되어 있지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거기는 빼고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통을 보급했을때 수거는 통에 있는 음식물을 수거차량에 넣는거죠 통을 다시 놓은 거죠? 그럼 통이 엄청나게 지저분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는 여자분들이 나와서 그걸 씻는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는 지저분해서 볼수가 없어요. 통째 수거를 해서 거기서 세척을 해서 새것 놓고 통째로 수거해가고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그래야지 통때문에 너무나 지저분해가지고 그 옆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보지 않은 분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는 가봐서 또 여자분들이 직접 닦는데를 가보니까 말로는 표현 못하겠던데요. 어떤 좋은 안도 있는지 모르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우려하신 바는 저희들도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진에서는 세척차량 한대를 입찰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바도 검토해가지고 어느 방향이 나을 것인가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조금 전에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나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공문 사본을 가져 왔는데 여기를 보면 환경관리과 10332호 04년8월2일과 관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8월2일날 용역과제 심의를 요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그런데 이 추경예산안이 언제 인쇄되서 의회에 제출된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와서 허위 보고를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내가 알기로는 7월28일날 이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그런데 이공문에는 8월2일에 용역과제 심의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은 예산편성전에 심의 요청을 했다 의결을 거쳤다 어떤게 맞습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알아서 정확한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조훈위원

그렇게 허위로 답변을 해서는 안되죠. 그럼 이 한가지만 봐도 거짓말인데 다른 것은 문서 없는 것은 전부다 거짓말로 밖에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조훈위원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것 계속 듣고 앉아 있어야 하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 청소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과정이랄지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담당했던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그럼 현재 예산 또 이렇게 추경에 편성되서 올라오는데 전에 그 과장님한테 그분이 우리 정읍에서 살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정읍시민의 성격과 어떤 지역행정 모든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못 용역해야겠다는 것을 시장님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냐는 식의 질문도 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그런 과장님들은 이런 사항이 마무리 될 때까지만이라도 그자리에 있다가 다음 인사시에 이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답변이 상당히 난처합니다.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그것이 마무리 될 때까지 그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민원이 발생되고 하면 과감하게 처리하고 그 분을 다른데로 보내버리고 그럼 새로오신 분이 연계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는 일하기가 쉬울지 모르지만 우리시민들은 한편으로 보면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국과장님들이 실무자가 자주 변동이 되므로서.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그런데 과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착오가 나는 것은 아니고 일선의 실질적인 일은 담당계장들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을 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직의 전문직이 아니죠? 행정직이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행정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물론 업무 맡은지가 얼마 안되니까 업무파악이 다 안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러한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해주시고 자료를 잘해주셔야지 우리 조훈의원 말씀같이 이런 불성실한 답변이 되면 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이런 보고가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꼭 어떤 특정사업을 놓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는 시기입니다. 이시기에 얼마전에 인사이동해가지고 질문해도 모르고 건성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 다룰때 이것같이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계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아니면 필요없는 사업을 안하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때는 인사이동을 억제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시장님께 건의 좀 하십시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정회

16시06분 속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38~139페이지, 216~226, 248, 255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립공원 해제지역 도시관리 계획 변경 이 내용이 지금 장소가 어디고 얘기 좀 해주시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장소는 과교동 신정마을 옆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신정도이요? 얼마나 면적이 여기가 해제가 되었어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5만7천평방미터 만7천평정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렇게 해제가 되면 변경을 해줘야 됩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그간에는 국립공원 구역내에 들어 있었는데 국립공원 그것이 변경이 되면서 국립공원 구역에서 빠졌거든요? 그럼 도시 관리 계획을 변경을 해서 농림지라든지 준농림지라든지 다른 용도 말하자면 국토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지정이 안되어서 이용을 못하고 거래도 못하고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면적당 금액이 책정이 된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면적당은 아니고요 6천5백원을 세운 것은 도시관리계획 지정을 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이걸 도시과에서 하던데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공원관리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거에는 답곡마을 공원구역이 생겨난데가 있거든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도시과에서 한데는 지금 다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시과에서 하는데 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지 공원구역해제된 지역을? 과가 달라서 묻는거예요. 아니면 업무가 전부 산림녹지과로 이관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공원업무가 지금 산림녹지과로 넘어 와서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시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답곡지역은 용역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용역해서 거기는 아마 다 끝났을 겁니다. 도시과에서 기존에 추진을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앞으로 도시과에서는 안하고 공원계에서 하니까 산림녹지과에 관한 것은 한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린이 교통공원이 5억 삭감이 되고 뒤에 특별교부세 7억에 되어 있는데 삭감한 것을 위로 올린 겁니까? 특별교부세 따로 7억이 내려온 겁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따로 내려온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밑에 5억은?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5억은 시비가 세워졌었는데 시비를 죽여버리고 특별교부세 7억을 가져와서 그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비는 없이 국비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시비 부담이 있잖아요. 시비부담 하나도 안해도 해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시비는...
병태

이병태위원

시비7억인데 특별교부세는 뭐예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특별교부세 7억 온 것을 시비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시비는 안들어 간 것이네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안들어 갔죠.
병태

이병태위원

현재까지 시비는 안들어가도 사업하는데는 아무 이상없다? 그러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전체 사업비는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전체사업비는 아닌데 금년사업은 시비를 포함안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말아닙니까? 처음에 이 계획을 세울때 도비도 확보를 한다고 했거든요? 도비 10억인가 12억을 이야기를 했어요. 중간에 물었을때도 노력해보겠다고 했고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도비 확보되어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충질의 타지역 견학해 보셨습니까? 어디어디 다녀 오셨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부천시하고 남원, 광양
도진

정도진위원

가보시니까 효율성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던가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이게 돈을 50억이나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자꾸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시 사업이 아니라 경찰청 사업이라 그사람들이 돈12억 주면서 시비를 더해서 이런 사업을 하자 하는 통에 전라북도에서는 군산하고 남원이 했고 금년에 전주하고 우리 정읍이 책정이 되었고 아마 김제시까지 하면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교통 그것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자 하는 당초에 경찰청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예산이 50억 정도 되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각 시군마다 다르기는 다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너무나 크게 확대시킨 것 아닙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부천시같은 경우는 부지가 1천여평해서 땅값이 비싸서 그렇지만 30억정도 들었다고 그러고요. 시설하기 나름이고. 저희도 용역을 해서 기본 계획을 세워봐야 겠습니다만 50억까지는 안들어 갈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특별교부세하고 경찰청에서 주는 그것하고 해서 시비를 최소화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광주를 가봤는데 평지에 신호등세우고 선긋고 벤치 좀 놓고 옆에는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도 몇시간을 봤는데 애들 와서 잠깐 노는 것이지 교육현장도 안되고 별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를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50억이라는 사업비를 해서 시비가 20억이나 확보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5년도 이후부터 얘기고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교부세 하나 국비가 와 있잖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국비 12억은 와 있습니까?
특별교부세 19억은 확보가 되었네요?
토지매입은 그정도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토지매입은 기존에 기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그정도 선에서 한 19억가지면 그정도 시설물은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시장님 의지가 이사업에다 시비를 될수있으면 안하고 특별교부세 이런 것으로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가야 맞을 것입니다. 효율성이 예산을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어린이 교통공원이예요?
뒤에 공원자가 붙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 교통이 붙었는데 왜 도로교통과로 안넘기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산림녹지과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원이 모태가 아니라 교통이 모태가 아닙니까? 모티브는 교통인데 교통 그럼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 그래야지 왜 교통을 앞에 넣어놓고 왜 산림녹지과에서 이 무거운 것을 들고 있냐고요? 도로교통과에 이관시켜버려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사업을 해야 할 부지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고 교통도 교통이지만 공원으로 만들자 하는 도시공원이 생기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성격상으로 봐서 이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해야할 사업이 아니예요.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할 사업을 산림녹지과에서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도로 교통현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원화 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휴식공간도 만들고 해서 도심공원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삭감된 원인이나 들어보게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삭감이 아니고요.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다시 다 합했습니다. 예를들면 218쪽 경제수 일반 조림 거기에 2억3백만원이 통합을 시켜서 증액이 되고 그 뒤에 백합나무라든가 활엽수 상수리 이런 것이 전부 통합을 시켜서 경제수 일반조림으로 합해서 시행하도록 되어서 다 합한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업은 사업대로 한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예정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17쪽 사방사업 댐이 어디에 설치하는거예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사방댐이요? 기존에 하나가 산내 진상골에 하나 막는 사업이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매죽리 산외마을 절안 위에 하나 추가로 내려와서 더 막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막는 목적은 뭡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갑자기 계곡물이 많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골을 막아서 양쪽에 도수로 식으로 해서 산사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추경예산까지 세워서 하시는 것이?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이 사방댐사업은 도비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고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거기에서 사업 책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을 해서 부담만 조금 해주는 것입니다. 2천2백5십만원이요.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산국립공원관리지역 내에 사방댐을 막을 수가 없습니까? 왜냐면 내장산국립공원이 여름에는 상당히 물이 고갈되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가서 지내고 싶어도 물이 없어서 안되거든요? 일반 댐은 막기가 곤란하지만 사방댐은 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물을 가둬서 여름에 조금씩 내려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인데 국립공원내에는 사방댐을 못만들게 되어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손을 못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체 자연 그대로만 보존을 해야 한다고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원론적인 얘기는 자연 그대로만 보존해야 한다는 그런 법적근거는 없어요. 왜 말씀드리냐 그쪽에 재원스님 말씀에 지금 여름에 물이 있을때는 조금씩 물이 내려오니까 그 밑에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는거예요. 그런데 물이 말라버리면 오라고 해도 안와 그랬을때 중간중간에 조그만하게 계곡을 만들어서 자연석으로라도 조금 쌓아가지고 물이 한번 거쳐서 내려올 수 있도록 가둬놓으면 그 지역을 관광객이 찾아 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법적근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국립공원관리지역내에는 시설물을 하지말라고 하니까 일괄 법적용을 해버리는 것이지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국립공원 관리공단 소장하고 합의가 되면 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방댐 자체는 가능한지 어떤지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사방댐도 국립공원 관리공단내에 가능하냐? 이걸 말씀드린 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산림감시원이 가을 돌아오면 모집을 해가지고 또 하지요?
예산은 기존에 서 있어요? 몇명분 서있지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76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무선국 시설이나 차량에 관계없이 이분들은 채용을 해서 산림감시를 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조훈위원

산불예방용 무전기 구입이 2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이 75명이라고 그랬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76명이요

조훈위원

여기보면 사업조서에 보면 휴대용 무전기가 있어요. 우리 산불감시요원보다 숫자가 더 많이 있네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내년 2005년 1월1일부터는 지금까지는 광대역이라고해서 전파를 통신공사에서 쏘아주는 전파가 광대역이라고 해서 넓게 퍼져나갑니다. 그대신 세게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계곡이나 이런 깊은데를 들어가면 무전기가 불통이 되어 버립니다. 현재 방식이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는 협대역이라고 해서 넓게 쏘는 것이 아니라 세게 좁게 이렇게 전파를 쏘는 것으로 바뀐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무전기를 새로 구입을 해야 하고 무선국 시설 지금 면사무소에서 전파를 받아서 중계하고 하는 이런 시설을 전부 교체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조훈위원

지금 현재 협대역은 6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새로 20대를 구입하면 82대가 되죠? 그럼 여유분까지 생각해서 구입을 하겠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직원들 137대로 해서 읍면동 산림담당까지 해서 전부 소요되는 게 137대입니다.

조훈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2003년도에 기존에 40대를 구입했구요. 이번 예산이 20대에 무선기지국 시설하고 무선국 시설하고 하는데서 예산이 남는대로 20내지 22대정도를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서 구입해야할 형편입니다.

조훈위원

248쪽에 보면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5백4십3만6천원이 있구요. 255쪽에 보면 3백6십2만1천원이 제지출금이 있는데 왜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우리가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남아 있는것을 반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조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두개로 나눠져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248쪽에 있는 것은 국비 반납이구요. 255쪽은 도비 반납하는 것입니다.

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114~115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114쪽에 보면 멀티미디어 교재구입이 있는데 본 예산에 5백만원인데 갑자기 3천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본예산 5백만원은 전자책자 구입이고 3천만원은 어학용 웹컨텐츠 구입입니다. 틀립니다.

조훈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5백만원하고 새로 3천만원 추가해서 다른 것을 구입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따로따로 5백만원은 전자책자이고요 3천만원은 웹컨텐츠입니다. 웨컨텐츠라는 것은 웹문서에 포함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내용물이라하며 텍스트, 그래픽, 동영상 사운드 등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훈위원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훈위원

그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정읍시 홈페이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조훈위원

그래서 웹컨텐츠를 다시 구축을 하게 되면 새로이 이런 것을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채선

황채선시설관리사업소장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상으로 강좌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