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4년 8월 18일 의회 운영 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경제건설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농작물야생조수 피해보상조례안, 정읍시농촌관광을위한경관지구조성에관한조례안, 정읍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접수 되었으며 8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이병태위원장과, 박진상부위원장 선출 결과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8.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나 동 안건에 대하여 당일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를 승인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익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익규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의 기능을 중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직제순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위원회 직제순서를 당초 자치행정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순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이익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 위원장 김덕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4년 7월 19일과 7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따라 한시기구인 자치개혁과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여,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 여유기구로 전환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봉준 영화제작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제정하였으나 영화제작 중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 이후 예산절차 이행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김덕철 자치행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덕철 자치행정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전봉준영화제작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농작물야생조수피해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농촌관광을위한경관지구조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 위원회 박영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 위원장 박영실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농작물야생조수피해보상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으로서, 8월 9일 조훈의원의 발의와 정읍시장의 제안으로, 8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안건심사는 조훈의원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에 관한 정읍시장의 의견을 공문접수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농작물야생조수피해보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피해보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제5조의 내용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4호를 제3호로 하였습니다. 제9조 제1항에 있어서는 최대 300만원을 최대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에 있어서 피해액의 70%를 피해액의 80%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지급을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여부에 따라 차등지급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농촌관광을위한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5일제 근무실시에 따른 도시민과 도시자본을 농가소득원에 연계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민에게는 여가와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고 우리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될 수 있도록 경관농업지구조성과 자연경관보전지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직접지불제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제3조 제2항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을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재정과장을 삭제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삽입하고, 시의회의원 1인을 시의회의원 2인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제1항에 있어서 재배품목이 경관농업사업상 소득을 재배품목으로 인하여 소득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의 유지관리를 사업으로 하며,동조 제2항 제3호의 내용을 특색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등 판매시설 지원으로 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2002년 이후 실질적인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종결로 현재 융자금 회수업무만 남아 있어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회수중인 세대가 7세대로 소수이며, 융자금 회수에 대한 업무는 현재의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담당하게 되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박영실경제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영실경제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농작물야생조수피해보상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농촌관광을위한경관지구조성에관한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이병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태의원입니다.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7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2004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3천213억4천362만4천원으로일반회계 2천837억9천460만9천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375억4천901만5천원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력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아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이병태예결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병태 예결특위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천2백1십3억4천3백6십2만4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