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도진
정도진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대입니다. 제9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병태 의원외 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4년 9월 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안건 접수 상황은 8월 31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위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9월 1일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월 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등 3건의 안건이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8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회기는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거 박진상 의원과 최낙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윤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정도진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98회 임시회의에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이후 수해복구비 등의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 교부세의 변경 내시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천2백4십9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의 1.1%인 36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6억원이 증액된 2천8백7십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26억6천3백만원, 지방세 11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하고 2003년도 정부 내국세 정산결과 세입의 감소로 지방교부세 내시가 변경되어 6억9천4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하천 수해복구사업비 6억8천2백만원, 정우 보건지소 신축사업비 4억2천9백만원, 기초 생활보장 급여 3억8천9백만원,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비 2억6백만원, 소규모 시설 수해 복구사업비 1억7천9백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1억9천9백만원, 자활근로사업 1억9백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필야정 정비공사 5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셋째 자체 필수사업으로 고부 덕수선 도로 확포장 5천만원, 북면 고모네장터 설치 사업 3천7백만원, 간이 상수도 보수외 13건에 1억5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주용 내용을 말씀 드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의 응답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시정을 원활하게 운영할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정윤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9월 16일까지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 지역별, 경력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익규의원, 이병태의원 고창운의원, 김덕철의원, 박진상의원, 김재오의원, 김승범의원, 이홍로의원, 김만철의원 이상 9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각 위원회가 열리는 9월 16일부터 9월 17일 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