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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훈 의원 발언

99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4-09-16

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004년 8월 31일과 9월 1일 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월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시의회 의견 청취의건을 심사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동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영국 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박영실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동 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회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자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시 상동 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 지정을 전라북도(지사)에 신청하기 위한 법적 절차 입니다. 정비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정읍시 상동 311-1번지상 11,603제곱미터 부지에 기존주택 230세대를 272세대로 재건축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건폐율 25%, 용적율 270%, 층수는 20층이하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비구역도 현재 부지 11,603제곱미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변경 없이 계획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 교통성 검토, 상ㆍ하수도 관련 사항을 관련기관 및 부서에 협의한 결과 사업시행 인가시 재협의하여 조치 하여야 할 사항으로, 금후 사업시행 인가시 누수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 붙임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상동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의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주민에게 공람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주민공람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으며, 관련기관이나 부서의 협의결과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시행 인가시에 적법하게 재협의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역지정의 목적으로는 23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 지역으로서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주택재건축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상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며, 위치와 면적은 정읍시 상동 311-1번지상 11,603㎡입니다. 건축물 현황으로는 1981년 8월에 주택 5층 5동과 상가 1층 1동의 13평형 230세대가 건축되었으며, 재건축안으로는 주택 3동과 상가 1동으로서, 23평형, 33평형, 46평형 규모로 272세대 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정읍시 도시계획조례에 적합하게 계획되었다 사료되오며, 또한, 층수도 주변여건 및 도시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을 20층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경관계획에 있어 조망경관계획은 주 조망축에 대한 시각적인 차폐를 최소화 하고 주변 경관에 대한 조망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색채계획에 있어서도 시각적으로 차분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와 분위기를 조성토록 계획되었고, 단지식재 또한,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나무 등 적합한 수종을 식재할 계획이며, 조명은 야간경관을 고려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조명을 구성토록 계획되었습니다. 가로경관계획은 주변지역 전체의 경관시뮬레이션(모형)을 작성 검토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계획되었고 녹지를 15%이상 확보하여 녹지변화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공사시 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계획되었고, 앞으로, 사업추진은 상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정비구역 지정을 도지사에게 신청하기 위한 법적절차로서, 신청내용상으로는 위법사항이나 시민불편사항 등은 발견 되지 않으나, 사업인가로 인한 사업시행시 주민요구사항과 시공중 안전사고 그리고 여름철과 겨울철 민원과재난에 보다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동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자가 언제입니까? 도에서 날짜가 잡혔어요?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10월중에 개최될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확실한 날짜는 안잡혔고요? 이번달에는 없습니까?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이번달에는 일정상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서 통과되야 확정이 되는 것이죠?
재건축 추진배경하고 현재 건축물 고지상 안정상태하고 거기가 면적이 적은데 과연 사업자가 있겠는가 의심이 가거든요? 저도 그쪽 위원들하고 자치회장으로 상담을 여러번 했는데 일군 업체들은 덤비질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4군 5군 업체들이 덤비다 보면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안될 경우에 지지부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서의 대비책 하다 말면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가게되면 이주대책도 세워줘야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큰 업체가 시행을 하게 되면 조금 나은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1군업체나 2군업체들이 지금 덤비들 않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태을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먼저 재건축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23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옥상방수, 세대별 난방위생설비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어서 보수 보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수 보강보다는 재건축을 추진함이 효율적인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입주민 다수가 세대평수가 13평으로 주거공간이 협소하다는 느낌이 있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함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 생각된 것은 보수보강비용이 한 5억정도 그정도보다는 재건축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상 안전상태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아파트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구조로서 주요 마감재는 벽체와 바닥판을 조립한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당시 난방방식이 또한 연탄보일러로 되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석유가스보일러로 교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체작업시 하중을 고려하지 않고 연탄아궁이등을 메우고 보일러 배관을 설치해서 건축물의 하중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관찰한 바 일부 출입문 여닫기가 불편하고 옥상 방수상태도 불안정한 것 같고 그러나 정확한 안전상태에 대해서는 금후 정비구역고시외에 정비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건축에 대한 경제성과 구조적 안전 등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한 결과가 그때 날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면적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유지 대책, 1군업체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 이주대책이나 보상관계는 재건축조합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저희도 그것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1군업체에서 자금능력이 튼튼한 업체가 와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느낌으로는 대다수 주민이 열악한 환경보다는 자기 돈이라도 들여서 좀 좋은 아파트를 갖고 싶다 이런 뜻 같습니다. 재건축을 해서 그 입주민들이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소한 절차를 밟아서 도와주시고 원만하게 몇년전부터 재건축 얘기가 나왔었는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벽면에서 금이 갑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하중을 너무 많이 받는데 각 집마다 10전이상씩이 콘크리트로 더 깔려 있어요. 연탄보일러에서 기름,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면서 그것을 글어내고 해야 되는데 아파트 특성상 글어내질 못하고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한 상태거든요? 그것이 하중을 너무 받다보니까 벽면이 금이가고 그런 심각한 상태이니까 가능하면 시에서도 협조할 부분은 분명히 협조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서규석건축과장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당겨가지고 최고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저도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재건축보면 서울이나 큰 도시를 보면 딱지라고 하는데 여기 42세대만 남는 세대가 되거든요? 42세대반 분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럼 건축비를 매꾸는 방법이 다른 재개발 아파트라는 것은 더 남는 동수가 팔아서 매꾸어 주는데 이것은 42세대만 팔아가지고 매꾸어야 합니다. 그럼 차액을 기존 아파트 주민이 매꾸어내야 하거든요? 지금 당장에 우선은 해야하겠다 했다가 만약에 몇천만원 몇억 내라고 하면 진짜 할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 따질 수가 없는 입장이고 우선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 해보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절차상 과정이기때문에 인가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서울이나 큰 도시가면서 성공적인 재개발, 성공하지 못한 재개발 견학을 해가지고 최소한도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지금 만약에 어느 시점 짓다가 돈이 안되어서 중단된다면 참 문제입니다. 저희도 책임을 지고 첫째 선진지 방문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성사될지 안될지는 미지수예요? 주민들도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지금 벌써 어떤 사람들은 몇평을 주네 마네, 그것도 필요가 없는 노령하신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것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주민들이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적극 협조를 해주시라고요.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지금 연지아파트도 해줘도 못짓고 있지 않습니까? 해줘도
도진

정도진위원

쉬운게 아니예요. 연지아파트보다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돈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차액을..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행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만약에 1군업체가 안온다는 이유는 지어놓아 봤자 42세대 팔아서 수입잡고 나머지 차액은 기존 아파트가 내야하는데 안내면 부도에요.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행정에서는 잘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거기 조합이 형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역 주민들로?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절차상 이것이 끝나야 조합이 구성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전세대가 전부 합의를 해준 거예요?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내적 합의가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말씀하신대로 13평아닙니까? 그럼 최하 평수가 23평이고 최대평수가 46평인데 평당 건축비를 계산하면 그분들이 13평을 살고 있는 분들이 전세대가 다 들어간다고 해도 평당 200만원씩만 생각해도 20평 늘어나면 4천만원을 어떻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돈내야죠. 그때가서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딱지를 팔겠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줘야죠. 일단 해주고 문제 생기면 그때 그때 풀어나갈려고 해야지 지금 미리 불안하니까 안해준다 그건 못하죠.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는 고도제한이나 이런 것이...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3종이어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녹지면도 충분하고?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땅이 좁아서 많이 못지으니까 팔수 있는 것이 42세밖에 없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42세대 분양해봤자 평수가 몇평으로 나갈지는 모르지만 사업하는 분이 이익이 없는데 과연 이사업을 할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230세대가 돈을 왕창내놓아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도 20평 추가되면 평당 200만원이면 4천만원인데 그걸 살려고 하겠어요?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걸 핑계되어서 입안 안하면 안되죠. 해주고 왜 안되는가.
승범

김승범위원

해주고 절차는 한번 보자?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예. 그때그때 문제점 풀어나갈려고 해야지 지금 안된다고 하면 안되죠.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동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의결을 채택코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 종합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23분 속개

방금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종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하여 조훈 부위원장께서 동의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조훈 부위원장입니다.상동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계획이 23년이상 경과된 노후아파트 지역으로서 도시 미관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여 주택 재건축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내용이 주변여건과 도시 스카이라인을 고려 건물 높이를 20층 이하로 제한 계획되었고 경관계획에 있어서도 주변 경관에 대한 조망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차분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의 색채계획과 공사시 먼지와 소음 진동의 적절한 적안 방안 수립계획 등 재건축으로 인한 주변 거주시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정읍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계획안이라 사료되어 집행부의 안에 대하여 찬성한다로 동의합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 부위원장으로 부터 집행부에세 제시한 의견에 대한 토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성립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동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조훈부위원장께서 동의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33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 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해야 하나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21,343,624천원 보다 1.11%인 3,568,969천원이 증액된 324,912,59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287,363,578천원으로 기정예산 283,794,609천원의 1.26%인 3,568,96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문을 분석해보면 지방세가 1,100,000천원 증가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재산세가 120,000천원, 담배소비세가 450,000천원 종합토지세가 160,000천원, 주행세가 370,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694,012천원 감소하였으나 필야정 정비공사 특별교부세가 500,000천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94,012천원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공공청소년시설 지도자 인건비 등 19건에 1,836,940천원이 증가하였고, 국비보조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826,04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7,363,578천원으로 기정예산 283,794,609천원 보다 1.26%인 3,568,969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0.04%인 25,000천원이 증가 주요증액 내역은 교육지원팀 업무추진비 3,000천원 증가 읍면동 운영비가 22,000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63%인 1.976,436천원 증가 주요 증액 내역은 필야정정비공사 특별교부세가 500,000천원 정우보건소 신축비 429,074천원, 간이상수도 보수 30,000천원, 기초생활보장급여 389,385천원, 수해복구비로 158,654천원 등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67%인 1,556,285천원 증가 주요증액내역은 농작물호우피해 복구지원비 205,536천원 소류지 및 배수로 수해복구비 326,558천원원, 보리잉여량 수매 차액보전 68,039천원 도로 수해복구비 181,581천원, 하천수해복구비 682,068천원 덕수선 도로 확포장 50,000천원 등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대비 0.20%인 11,248천원이 예비비에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추경 후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등으로 기정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법령상의 하자나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다고 사료되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본예산 계상된 사업비의 100%를 추경예산에 증액편성한 점 등은 본예산 편성시 정확한 사업내용과 사업비 산출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본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므로 예산 심사시 사업내용과 사업비 산출부분에도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영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여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1페이지와 62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부분은 세입부분을 봐야 하기때문에 기획감사 담당관이 와서 설명을 안해도 될까요? 사실은 세입부분에서 세입이 10몇억이 증액되고 했는데 이부분...

박영실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배소비세 등...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을 1회추경에도 분명히 계상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1회추경에도 세입으로 잡지 않고 2회추경에 수정예산에다 이렇게 넣을려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듣고 각 과별로 질의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박영실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우선 사회여성과에 관련된 부분을 짚고 나가고 시간 있을때 하겠습니다. 51페이지와 62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1쪽 필야정 특별교부세 딱 못이 박혀가지고 내려 왔습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사실은 거기 다니시는 분들 거기서 활쏘시는 분들이 의장님 만나서 특별히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꼭 궁도장을 옮겨야 할 부분이 있어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이걸 당초에 거기가 경사도가 활쏘는 사대하고 관역하고 빤듯해야 하는데 여기 필야정은 관역판이 올라가 있거든요? 위로? 여기서 연습을 아무리 잘해도 다른 경기장에 나가면 반듯하게 쏘아야 하니까 이것이 안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부터 그것을 보수를 해달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뒷받침이 잘 안되어서 건축설계사무소 직원 한분하고 토목설계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현장을 샅샅이 뒤졌어요. 도대체 이것을 제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토지 매입비도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저것 해서 전부 하는데 12억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수한다면, 시장님께 보고하고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나름대로 회원들이 올라가서 따겠다 해서 올해 특별교부세로 5억이 왔는데 현장상황이 지금 사대있는 건물자체도 부셔야 되고 주차장도 없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결론을 짓고 있냐면 생활체육공원에 산책로 부지에 한 3천8백평정도 어차피 체육공원부지로 그것이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때문에 거기에 옮겨가지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약속은 올해 특별교부세 5억하고 내년에도 특별교부세로 조금 지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도장은 필야정에서 완전히 손을 때고 공설운동장 뒤에 생활체육공원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완전히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로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4~55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여기 5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수질오염 방재사업 폐기물 위탁처리비 6백만원이 있는데 2회추경을 안했으면 어떻게 처리할려고 했어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폐기물이 7월30일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견되었냐면 정읍천 화평교 하류 150미터 지점에다 어떤 사람이 폐유 14드럼을 버리고 도주를 했어요. 저희가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가지고 현재도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벌어진 사안이기때문에 수정예산에 저희가 넣을려고 했다가 수정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관계로 2회추경에 지금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조훈위원

그럼 만약에 폐유를 거기에 무단으로 버리고 도주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범인이 잡힌다면 그사람에게 보상 가능합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구상권 청구하겠습니다.

조훈위원

확실히 믿어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사회국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어머님 상을 당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예.

박영실위원장

국장님께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4~66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64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는데요. 4천만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현재는 받지 안은것 같은데요. 심의대상인지 아닌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훈위원

여기보면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거든요? 학술용역비 이런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2천만원이상인가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목 부기변경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음에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본예산에 있었던 것을 자꾸 계획을 바꾸는 것 자체가 본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세웠어야지 본예산을 왜 추경에 이것을 바꾸냐 그런 얘기예요.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고요. 제가 판단해봐서 범주에 안들어 간다면 죄송하지만 사후에라도 받겠습니다.

조훈위원

그럼 위원회 있으면 뭐합니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범주에 안들어 가는 것으로 판단해서 안받은 것 같은데요..

조훈위원

모든 예산은 이런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와서 승인해달라고 하면 이것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제 생각으로는 범주에 안들어가니까 안받은 것 같은데 다시 챙겨봐서 제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7~69페이지, 74~75, 83~86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84쪽에서 85쪽 보시면 시설비에 수해복구사업 한 것 쭉 있지요? 지역이름이 안써져 있어요. 덕천천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천원천은 입암 천원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입암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축현천은 북면하고 칠보하고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용산천은 어디입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상교동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을 이 앞에 다루어주면 쉽게 이해를 하겠는데 어디가 어디인지를 잘 몰라서 가능하면 지역을 거기에 달아주세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3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87페이지 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서울 출장중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6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간이상수도 보수 3천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금년도에 보수대상이 1억9천8백만원이니까 1회추경에 도비2천만원 시비2천만원에다가 3천만원까지 다 합하면 총7천만원인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긴 부족한데 일단 금년도에는 시급한데 부터 먼저 처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좀더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훈위원

사람이 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인데 특히 도시지역 이런데는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는데는 걱정을 안해도 되겠지만 상수도가 보급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이런 간이상수도 문제는 진짜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먹고사는 문제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인데 이런 걱정 안하고 시민들이 살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줘가지고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이분들이 불편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해도 너무 적어요. 요구하는 지역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사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업부서에서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영실위원장

일반상수도는 특별회계로 예산을 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일반회계로...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일반회계 편성하면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예산담당관들이 신경을 쓰질 않아요. 상수도 사업소는 특별회계로 한다. 그런데 간이상수도를 하는 분들은 소수이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물론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 담당과장께서 각별히 내년도에는 추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는 충분히 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박명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80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생명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3분 속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3, 76, 79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지난 12일날 우리 시장께서 그때 농민대회때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대응으로 다치신 분들 치료비를 시장님께서 부담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실 것인지? 우리 농업진흥과에서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첫째 노력을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 심정이고요 우리 농민들이 다치신 분들이 17명입니다. 17명중에서 퇴원하신 분들이 몇분 있고 전주에 계신분들이 2명 있고 나머지는 정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그제 시장님께서 위로 방문을 싹 했거든요? 그래서 농민회측과 다각적으로 현재 치료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가 있는가 노력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다는 것이 안나왔기때문에 더 접촉을 해가지고 결과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이나 보면 우리 조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부상자들한테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언급을 하셨거든요? 부상자들한테 보상을 해줄 때는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이? 이 돈을 어디서 충당을 할거냐 이말이예요? 얼마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예산담당관한테 문의을 했더니 농업진흥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데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얘기한 것은 1차 진료비 관계만 얘기가 오고가고 했습니다. 농민회 임원진하고요. 보상관계까지는 구체적인 얘기가 안되고.
승범

김승범위원

1차 진료비는 어떻게 줄려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현재까지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하고 노력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준다고 1차 결정을 하셨으면 지금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어서 줄 생각을 하셔야지 협의만 하고 있으면 뭐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확실하게 협의가 되어야 예를들어서 예산 쪽으로 지원이 가능한가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하겠고 또 둘이 우리시하고 농민회측하고 같이 연구해서 좋은 해결방안이 있으면 그 방향을 택해서 한다든지 지금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결론이 나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산은 직접적으로 지원하라는 근거는 현재까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근거는 없는데 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적절한 역할은 해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주긴 해줘야 하는데 아직 보상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쉽게 얘기해서 돈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연구는 하시겠지만 너무 섣불리 판단을 하신것 아니냐 심히 우리는 우려가 되죠. 의회에서는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예요. 당연히 준다고 했으면 어떤식으로든 주긴 줘야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서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우려됩니다. 솔직히..잘못하면 선례의 근거가 남아가지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그냥 의료보험이 안되면 상당히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의료보험 공단하고 병원쪽하고 보건소쪽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우선 의료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가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에서 직접 진료비를 주기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는 아직 예산에서 직접 보상은 안되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농민회쪽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한 합의점을 찾아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에 시급하게 답변을 드릴만한 답변이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의회 입장에선 이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안할 수가 없어요.저희도 분명히 예산을 어떤식으로든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든지 부상자 치료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어떤 후속조치가 있었냐? 그 말씀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9월10일대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민 대회로서 시민사회단체와 다같이 시장까지 고문으로서 그날 행사를 치루는데 또 일방적인 경찰 탄압으로 해서 부상자가 많이 속출을 했어요. 또 비용을 경찰에 요구를 해야 하는데 왜 정읍시에서 해주는 것인가? 우리 과장님이 예를들어서 저런 경찰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랄지 요구하실 것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병력에 의해서 진압과정에서 본의아니게 그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국가에서 치료비내지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이기때문에 자치제이기니까 일정부분 같이 노력을 해야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또 시민을 위한다는 그런 행정차원에서 생각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차피 우리 시민행사이기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도의적인 책임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런 책임을 우리시에서도 경찰에 물어야 될 것아닙니까? 우리시민이 다쳤으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경찰행정인지 시행정인지 분간못하고 그쪽에 협조만 한다면 안되죠. 그날도 행사내용이 우리 과장님도 다 알다시피 어떤 농민자체 쌀 개방반대만 가지고 그것을 경찰과 싸울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널리 홍보하고자 시민이 같이 참석하는 자리인데 뒤에 어떤 문화행사도 계획 잡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무산되어 버렸단 말이예요. 그리고 많은 시간과 어떤 예산을 들여서 준비해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무산되어 버렸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요구는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경찰쪽에 뭔가 따끔한 어떤 메시지라도 보내봤냐 이말이예요. 협조만 할 것이 아니라.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거기까지는 현재 경찰쪽에 요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연구검토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별도 조치를 취한다든가 그런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한번 지켜볼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한번 나서서 경찰쪽에 따끔한 메세지를 한번 보네십시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예산서 76쪽에 농협농업경영 건설팅 지원 5백만원인데 이건 어떤 농협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칠보농협에서 3천만원 계획을 잡아가지고 저희 시에서 5백만원 칠보농협에서 2천5백만원해가지고 칠보농협 관내에 농가 소득 발전방향이라든가 그 지구에서 필요한 농업을 어떻게하면 활성화하겠는가 또는 소득작목개발, 농업조직, 농업기초조사하는 통계자료 이것을 전문업체에게 용역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부담이 5백만원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7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8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세출에 관련된 재정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세입세출에 우리 자체 예산으로 11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럼 1회추경을 한지가 불과 며칠이 안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11억이라는 자체 예산을 또 세입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가 왜 그때 편성하지 않고 이게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것을 원안가결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짤수가 없는데 이게 올라와서 안된다라고 해서 그 안을 그대로 해서 제2회 추경을 올렸어요. 그런데 왜 그때는 안올리고 그이후에 그 많은 돈을 세입으로 잡아서 올렸는가 그 배경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첫번째 재산세는 1회추경에는 정확하게 분석을 못합니다. 왜그러냐면 6월1일기준 7월16일 부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1일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1억2천정도 즉 표준과표 기준과액이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6%정도 세액이 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1회추경에는 반영을 못했고 2회 추경에 1억2천정도는 세입이 확실히 될 것이다라고 해서 1억2천을 반영을 했고요. 두번째로 담배소비세가 저희들 상반기 6월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26억7천6백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29억3천7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9%정도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담배값을 인상한다는 정부의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경제적인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담배소비세가 증가해서 4억5천정도는 증가가 될 것이다 해서 4억5천을 반영을 했고요. 세번째로 주행세입니다. 이것이 경제는 어려워도 차량대수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2003년도 2004년도 분석을 해보았더니 한 백여대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휘발유 소비가 증가되므로서 저희들한테 주행세 입금되는 것을 분석을 해보았더니 한 10%정도 증가가 되어서 한 3억7천은 세입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반영을 했고요. 네번째로는 종합토지세가 저희들이 10월에 부과를 하는데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과표를 작년에 36.3%에서 올해는 3%인상된 39.3%로 세액이 8%정도 증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1억6천정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그래서 총 11억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재산세랄지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이런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6월기준 6월말 기준 대략 6월인데 그럼 1회추경때 어떻게 해서 수정예산안에 이런 예산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러니까 전번에 이 세입이라 하는 것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잡질 못해요. 담배소비세라든지 주행세 이것은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서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을 못합니다. 단 종토세 관계는 3%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1억6천정도 올를 것으로 보지만 다른 것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요. 1회추경다루고 2회추경이 불과 며칠만에 이루어졌는데 그럼 2회 추경을 만약에 우리가 안다루었다면 그럼 이런 어떤 사업을 전혀 예상되었음에도 나중에 결산추경으로 간든지 그럴수밖에 없었겠네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이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해서 6개월 6개월로 분석을 하는데 6개월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세입이 좀더 여유있게 들어올 것으로 이금액만큼은 들어올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제 1회추경을 이런 어떤 6월달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이 된다면 그 이후에 제1회추경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을 해야죠.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앞으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느껴요. 세입이라는 것은 정확한 숫자를 못잡죠?
우리가 보면 전년도 세입이 재산세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각이 나왔잖아요? 재산세나 종토세같은 것은 각이 나왔고 담배세같은 것은 예측불허에 의해서 조금 차이가 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1회추경이 8월에 했단말이예요? 이것은 이병태의원님 말씀같이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수정안에 넣은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1회추경에 들어와야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좌우지간 감추어놓았다가 이제 세입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수정안에 넣어놓고 할려고 하는데 수정안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2회추경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느껴요. 세입을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느정도 이것은 1회추경에 들어갔어야 맞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분석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세입이라는 것은 예측불허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10%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예측불허했다 잘못했다 시인하니까 더 하실 말씀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작업 결과 원안가결토록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