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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9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4-09-16

김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2004년 9월 1일과 9월 8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영국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금번 99회 정읍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과 처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공론화를 실시하고자 함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산림청 소유의 토지 2필지로서 2,848㎡(863평)이며 감정가격으로 293,300천원입니다. 교환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을 붙임 목록과 같이 옹동, 산내, 입암면에 소재한 정읍시유림 7필지 로서 334,863㎡(101,473평)이며 예상감정가격은 283,600천원입니다. 교환의 필요성은 우리시에서 조성 하고자 하는 어린이 교통공원의 편입대상 토지인 산림청 소유의 토지 2필지 2,848㎡를 취득하기 위함이며,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들을 직접 체험 교육 할 수 있는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조성하고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교통안전 문화정착과 교육비용의 유출방지 및 외지 탐방객을 유치하여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위치는 정읍시 상동 271-1번지 일대로 사계절 썰매장 부근이며 사업기간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50억원이며 국비 12억7천만원, 교부세 12억원, 시비 25억3천만원입니다. 이중 국비와 교부세 24억7천여만원은 확보되었으며 시비는 2003년도에 5억원을 확보하여 토지 매입에 투입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한 주요골자는 정읍시 상동271-1번지 일대에 있는 산림청 소유의 행정재산인 토지 2필지 2,848㎡(전 1,286㎡, 하천1,562㎡)를 취득하고, 정읍시 소유의 임야 옹동면 상산리 산277번지 188,628㎡, 산내면 장금리 산193번지 77,851㎡, 입암면 연윌리 산135-2번지 인접 5필지 68,384㎡를 산림청에 이전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관계과장인 산림녹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승인안이 적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유형들을 체험하게 하여 사고원인과 예방대책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추진중인 어린이교통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제출된 승인 안으로 주요내용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부지 안에 있는 산림청소관 2필지 2,848㎡와 우리시 소유 산림 7필지 334,863㎡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당초 어린이 교통공원조성사업 추진시 산림청소관 2필지 2,848㎡ 매수할 계획이었으나, 정읍국유림관리소측과 협의한 결과 행정재산으로 매각은 불가능하고 우리시 소유 시유림과 교환은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소유 시유림은 감정기관의 자문에 의하면 가격이 ㎡당 850원 정도 평가되어 산림청소관 2필지 2,848㎡와 교환하기 위해서는 334,863㎡의 많은 면적의 시유림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추후 우리시의 시책사업 추진시 시유림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관련 법령등을 검토한 결과 국유재산법 제44조 (양여)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양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양여받는 방안등 의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을 위하여 시유지를 시에서 기 매입하였는데 중간에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있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적고 어린이 교통공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그 국유지와 우리시 소유 시유림과 교환시 토지의 효용가치 및 재산의 큰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양여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교환하는 방안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공원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산림청 소관 부지가 매입이 안되어서 교환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그러면 현재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어떻게 추진을 해서 안되는지 그것부터 우선 알고 어느 정도 노력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현재 어린이교통공원 조성계획은 2003년도에 사업이 사실은 경찰청 사업입니다. 경찰청에서 국비, 시비 2억7천만원을 확보해서 사업비로 시비2억원 7천만원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수 있도록 용역비로 12억7천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전부 와서 지난번 추경에 우리시 예산에 편성을 했고 특별교부세가 2003년도에 5억원 금년에 7억원...

김덕철위원장

과장님! 그이야기가 아니고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매각을 하지 않도록 된 것인지 그러니까 매각을 하지 아는데 대해서 안되니까 하지 않고 교환요건으로 그렇게만 했는지 아니면 매각을 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그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림청 소유 부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감정을 전부 끝내고 수차례 공문으로 매각을 해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이야기는 현재 행정재산으로 자기들 국유림관리사무소 부지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기들이 창고를 짓는다거나 무엇으로 쓸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또 행정재산이라 지금 당장 매각이 어렵고 그러니까 도저히 매각은 힘들다. 또한 매각을 했을때 그돈이 산림청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재경부로 넘어가서 예산을 다시 받아서 땅을 토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지금 산림청에서도 일반개인들 산을 매입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자기들 땅을 시에다 없애버리고 산을 사기가 힘드니까 교환을 하자 이유는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수차례 매각을 해주라고 요청을 했고 그것이 안되어서 제가 산림청에 가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하지 못하겠으니까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매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치를 해주십시오까지 해서 지금 그나마라도 교환이라도 하자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그러면 산림청에까지 가서 이야기한 결과 그러니까 매각을 산림청에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국유림사업소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산림청에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할수는 없는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를 하며는 더 좋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지시를 하고 매각교환하고 하는 업무는 국유림관리사무소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어서 사무소장이 해야 됩니다.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정과장과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까지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총 부지매입을 해야할 필지가 13필지 10,800평방미터를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개인소유 토지인 11필지는 전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산림청 2필지 남아 있는거 2필지만 해결을 못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리다 만 것 용역비 7천만원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내기 위해서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거기까지 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부지매입까지 했고 용역을 맡겨놓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러면 당초 산림청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매입관계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교환조건 아니고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한 것이지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입암과 옹동에 있는 약 10만평정도 우리 시유림이지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지번만 가지고는 알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재산은 2억8천3백만원 그리고 거기에 주어야 될 것은 2억9천3백3십만원이고 1천여만원정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고도 과연 우리시 재산이라고 해서 이교통공원 하나를 조성하기 위해서 10만평씩이나 주어가면서 교환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과연 우리시의 산이 그정도의 가치가 없는 위치에 있는 산들인가 우리가 현지를 가보고 싶습니다. 현지에 가서 어디에 있는 산이고 어떤 산이고 이 지번을 따라서 지적도를 완전히 가지고 가서 그것을 보고 과연 가치가 이정도 밖에 없는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주어가면서 그 땅을 꼭 교환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들이나 저나 시의원 그만두고 하시면 재산이 누것이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거든요. 한번 확인을 하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3조에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가액이나 평가가액이 서로 4분의3이내에서 면적과 관계없이 교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림청 소유 토지 2필지를 감정해놓고 보니까 2억9천3백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4분3이내의 가액이 가능한 산을 찾다보니까 10만평이 넘은 말하자면 우리가 가져오는 땅의 100배가 넘는 땅을 주어야 할 형편이고 감정가액이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전부 산꼭대기에 붙어있어서 평방미터당 형편없이 1천원도 안오고 이러다보니까 2억8천4백만원정도 재시를 한 가격이 현재 10만1천평이 넘어가는 어마 어마한 땅덩어리가...
진상

박진상위원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 땅들입니다.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이 평방미터당 1천5백원정도로 계산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가는 5만원에서 10만원정도로 해요.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아직 우리 시유림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감정평가를 한다고 해도 공시지가도 그렇고 감정평가를 한다고 해도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거래를 하다보며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통공원을 조성한다고 한 곳을 우리가 몇 번 가보았잖아요. 가서본 결과 그 땅의 가치가 앞으로 그쪽이 계속 발전을 하다보며는 3십만원이 아니라 3백만원이 될수도 있겠지만 평당 대략 3십만원정도 쳐진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3십만원의 가치가 있는 땅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 해서 아무리 우리시 재산, 산림청 재산 전부 국가인 재산이라고 한다고 해도 엄밀히 따져서 우리시 소유는 시민의 재산입니다. 산림청은 별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현지를 보고 이것이 교환을 해도 되는 것이지 안되는 것이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총 예상되는 부지평수가 만여평방미터라고 하셨어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이홍로위원

그러면 약 3천평정도 되겠네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이홍로위원

2003년도에 5억원을 투입해서 8,063평 그러니까 산림청 소유에 그토지를 제외하며는 2천평 이상은 이미 취득이 되어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9억투입해서 특별교부세 5억하고 시비5억하고 10억 예산으로 2003년도에 작년에 나머지 11필지는 전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홍로위원

매입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이홍로위원

박진상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정읍시가 시책사업으로 묘지를 조성한다든지 또한 문화관광도시로써 기능을 원할히 하기 위해서는 시유림이나 시유지가 많이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본위원도 863평을 취득하고자 10만1천평이라는 시유림을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예상감정가격이 평방미터당 850원이라고 하셨지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이홍로위원

지금 산림청 소유에 2필지 이것은 어느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한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2003년도에 한 것이라서..

이홍로위원

2003년도 감정가격입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이홍로위원

처분하고자 하는 시유지를 시유림은 아직 감정을 하지 않았고 감정인데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850원 평당 2천5백원정도 너무나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동떨어지는 가격인 것 같고 산림청 소유에 토지를 감정한 동일기관과 같이 우리 정읍 시유림도 실제 감정 의뢰를 해서 그감정가격이 확실하게 나오게 되며는 이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은 시유림을 많이 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900평도 안되는 땅을 가지고 오려고 100배나 되는 우리 시유림을 이렇게 주어야 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렸습니다만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일단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자 그러니까 사업은 해야 하고 문제는 있고 그쪽에서는 판다고 하지는 않고 매입을 할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판다고 하지는 않고 이제와서 교환을 하자고 그러니까 산림과장 입장에서도 참으로 폭폭한 입장입니다. 일단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김덕철위원장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상동 271-1일대 여기가 아니고 2의장소나 3의장소를 물색합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다른 곳은 어린이 교통공원을 선정한 부지가 도시공원 쪽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공원을 만들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썰매장도 있고 그옆에 물놀이장, 자건거도로 이런 위치가 연관이 되는 그런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위치다라고 해서 2003년도에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최낙삼위원

2의선정지나, 3의선정지로 해서 우리 정읍시 공유지 11만평을 주지 않고도 예산확보를 할수 있는 검토를 해보았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그문제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이곳을 결정할때 물론 여러군데 비교를 했겠지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처음에 여기를 매입하는 것은 개인들 땅을 사는 것이 힘들지 산림청 땅은 같은 국가나 기관이나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이곳에 결정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는 팔수는 없고...

최낙삼위원

2003년도에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는데 가급적이며는 1후보, 2후보지를 선정해서 11만평이라는 산을 바꾸지 않고 해결할수 있는 방안도 있었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천, 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용은 가능합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사업을 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우리 정읍시에 임야 공유지가 몇 건에 몇 평이나 됩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총 159필지에 80만평입니다.

최낙삼위원

산림청에서 요구해서 주는 것입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요구한 것은 아니고 80만평중에서 제시한 11만평이 그래도 제일 위의 산에 붙어있어서 크게 효과가 없는 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으로 한 것입니다.

최낙삼위원

본위원이 생각은 우리 정읍시 80만평중에서 11만평을 소유할때에는 각실과소에 협의해서 이홍로위원께서 지적하신 데로 문화관광공원, 체육공원 그다음에 앞으로 복식부기도 쓰고 병행을 하다보며는 골프장, 수련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산출해놓고 나머지 부지를 주어도 되는데 우선 순위로 공원하나 위해서 산림녹지과 1개과가 11만평을 선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 공유지 선정을 할때에는 실과소에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로 정읍시에서 필요로 한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개인으로 말을 하며는 재산을 1번으로 해서 관리를 하거든요. 본위원이 3일전부터 요청을 했는데 우리 공유지관리대상 있잖습니까? 서류로 해서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드리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총 부지 규모가 몇 평이라고 했지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3,266평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민들을 꼭 의식해서가 아니고 100배가 넘은 땅을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것은 완전히 헐값에 그쪽에는 최고가에 그위치가 산림청땅이 평당 3십만원 될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시지가 기준에서 8백 몇 십원씩 이렇게 계산해서 넘겨준다는 것은 정말로 아쉬우니까 덤비는 것인데 있을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규모를 축소하며는 안됩니까? 산림청 땅만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그리고 실제로 거기가 적지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어떠한 이유로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어린이교통공원으로써 교육적인 어떠한 활용장소가 될수 있는가 그다음에 주의 여건이 가능한가에 생각을 했을 때에 어린이 교통공원에 아이들이 오려며는 무조건 버스로 와야 됩니다. 과연 그 공간이 적합한지를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우리 정읍시민을 위한 집행부 직원이라고 하며는 의원의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훗날까지도 시민들에게 절대 지탄 받지 않은 그런 사업을 추진해라 안했으면 안했지 해놓고 욕먹은 그러한 일을 범하지 마라 예를 들어 기술센터 위치입니다. 이런 것부터 해서 과연 이런 것이 적합한 위치인가 생각을 해보고 어차피 우리가 아쉬워서 할 것이 아니라 그쪽은 적지가 아니고 현재 3천여평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규모를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차라리 해서 그쪽을 어떠한 견학시설 정도로 하고 나중에 더 필요하다고 하며는 다른 곳에 정말로 체험실습을 할수 있는 그러한 교통공원을 다시 조성하는 방법을 강구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 덤벼서 하다보며는 우리시민들께서 전부 지탄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승인을 한다고 하며는 의원까지도 전부 지탄을 할 것입니다. 본위원은 절대로 지탄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사업을 해야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니고 산림청 땅이 현재 부지 가운데에 있어요. 이것이 한쪽에만 있으면 그것을 쓰지 않고 줄여서라도 하며는 되겠는데 꼭 가운데에 있어서 해결이 안되며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기는 찾겠습니다만 여기를 놓아두고 차라리 다른 곳에 옮겨서 해본다거나 다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환을 한번 해보자 하는 뜻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우리것도 가치 판단을 해서 교환을 한다며는 몰라도 이렇게까지는 할수는 없지 않는냐 하는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정읍시가 상당히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100배가 넘은 많은 땅을 교환한다는 것은 전혀 마음에 와 닿지 않은 그리고 세분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전부 찬성하는 뜻이 아니고 반대를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위원 역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동의를 하면서 이문제는 일단 부결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찾던지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위원은 부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홍로위원께서 부결을 했으면 하는 안이 들어 왔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부결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서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2004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천 213억 4천 362만 4천원 보다 1.11%인 35억 6천 896만 9천원이 증액된 3천 249억 1천 259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2천 873억 6천 35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2천 837억 9천 460만 9천원의 1.26%인 35억 6천 896억 9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액 부분을 분석해보면 지방세가 11억원 증가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재산세가 1억 2천만원, 담배소비세가 4억 5천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 6천만원, 주행세가 3억 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6억 9천 4,01만 2천원 감소하였으나 필야정 정비공사 특별교부세가 5억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억 9천 401만 2천원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공공청소년시설 지도자 인건비 등 19건에 18억 3천 694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비보조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8억 2천 604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증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천 873억6천 35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2천 837억9천 460만 9천원 보다 1.26%인 35억 6천 896만 9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0.04%인 2천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증액 내역은 교육지원팀 업무추진비 300만원 증가 읍면동 운영비가 2천 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63%인 19억 7천 643만 6천원 증가하였고 주요 증액 내역은 필야정정비공사 특별교부세가 5억원 정우보건소 신축비 4억 2천 907만 4천원, 간이상수도 보수 3천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3억 8천 938만 5천원, 수해복구비로 1억 5천 865만 4천원 등입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67%인 15억 5천 628만 5천원 증가하였는데 주요증액내역은 농작물호우피해 복구지원비 2억 553만 6천원 소류지 및 배수로 수해복구비 3억 2천 655만 8천원, 보리잉여량 수매 차액보전 6천 803만 9천원 도로 수해복구비 1억 8천 158만 1천원, 하천수해복구비 6억 8천 206만 8천원 덕수선 도로 확포장 5천만원 등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대비 0.20%인 1천 124만 8천원이 예비비에 증가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추경 후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등으로 기정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법령상의 하자나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다고 사료되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본예산 계상된 사업비의 100%를 추경예산에 증액편성한 점 등은 본예산 편성시 정확한 사업내용과 사업비 산출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본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므로 예산 심사시 사업내용과 사업비 산출부분에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82쪽과 예비비 91쪽, 그리고 읍면동소관 95에서 10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제2회 추경이 성립된 배경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당초 1회추경에 안건이 전부 올라갔어야 되는데 1회 추경시에는 5월까지 실과소에서 자료를 취합했었습니다.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8월달에 제1회추경에 올라가게 되어서 그뒤에 도에서 7월14일자로 수해복구비 국도비가 저희들에게 시달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전부 내부적으로 인쇄까지 되어버린 상태였는데 이것을 수정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올릴려고 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고 상의한 결과 수정예산안보다는 제2회 추경으로 하는 것이 더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2회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난번에 1회 추경이 원안통과가 안되어버렸으며는 2회추경을 할필요가 없었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원안통과가 되었든 안되었든 그것은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지철위원

별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며는 예산을 보니까 지난번에 1회추경이 원안통과가 되지 않고 수정예산으로 갔을 경우에는 2회추경예산안이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행정적인 절차상 2회추경으로 전부 합산해서 올리니까 그때 당시에서는 너무 복잡했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며는 세입에서 지방세가 11억원이 증액되었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예.

장지철위원

11억원이 2회추경예산안으로 확보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1회추경때에는 내놓지 않고 감춰놓고 있었던 것이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저도 그관계에 대해서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장지철위원

1회 추경때에는 11억을 세입되어 있는 것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2회추경 원인이 되니까 감춰놓았던 지방세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실무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1회추경때에는 가용자원이 없었느냐 우리지방세 재산세가 5월달에 부과되어서 6월달에 징수가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회추경 예산 요구자료는 5월말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6월달에 징수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징수실적이 낳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도는 앞으로 더 재원이 확보가 되겠다라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2회추경에 올라온 것이지 그때 당시에는 솔직하게 세금이 부과되고 징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능했었습니다. 1회추경안을 끝내놓고 징수가 되고 실적을 본 추세를 보니까 이정도는 더 걷치겠다 받아들이겠다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1회추경때 수정안으로 제시하려고 했던 것이 원안통과가 되어버리니까 어쩌구니 없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김덕철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방금 장지철위원님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데 최초답변에는 수정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2회추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나중에는 다시 추가질의를 하시니까 별개문제로써...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1회추경에 했다고 하며는 자체사업에는 안들어가겠지요.

이홍로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관성이 있어 됩니다.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금방 최초발언과 또한 개괄적인 발언 답변 내용이 틀리며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번에 2회추경은 국도비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만은 1회추경에 전부 넣을수가 있었습니다. 국도비가 나중에 7월 14일자로 왔기 때문에 안이 전부 작성된 상태에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이홍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추경안과 수정예산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5대 의회가서는 그렇게 해도 될지는 몰라도 4대에서는 앞으로 수정예산을 한다고 할때 끼워들어오는 예산이 없도록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서 예산심의를 받도록 하십시오. 이예산이 수정예산으로 들어올 예산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이 아닙니다. 수정예산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20억등을 삭감했을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올라오는 예산이 수정예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 끼워서 들어오는 것은 수정예산이라고 볼수가 없지요. 이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되지요. 앞으로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며는 절대로 안해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44쪽에서 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예산은 29~37페이지, 세출예산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이 없으시면 세출예산 46페이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49쪽과 8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81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당초에는 일반운영비에 세워져 있었는데요. 시에서 바로 직접 제작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술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제작을 해야 합니다. 당초 예산과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로 바꿔서 하는데 우리 관광에 대한 짧은 홍보영상물을 다른데는 갖고 있는데 예전에 전임 시장님때 있던 영상물이었는데 전임 시장님이 영상에 얼굴이 나오고 새로 제작을 하기 위하여 3천만원 세웠던 것이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술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문화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문화회관장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술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술문화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2쪽과 5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7쪽에서 61쪽, 특별회계111쪽과 112쪽이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국도비가 도에서 늦게 내려와서 시군별 정읍시는 자체적으로 본예산에서 세워서 했습니다만 도에서 시군별로 늦게 되어서 하반기에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해서 자활근로사업을 하려고 국도비를 신청해서 확보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을 노인복지회관에서 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노인 일거리 사업입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노인 일거리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자체적으로는 65세된 이상 노인들이 일을 할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을때 지팡이를 만드는 사업도 하고 비닐도 줍고 하는데 이사업은 시장 참여용으로 해서 강사형도 있고 이렇게 해서 노인 일거사업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주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그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심도 있게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