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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100회 제1본회의200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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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대입니다. 제10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병태의원외 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4년 11월 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안건 접수 상황은 9월 16일 정읍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0월 21일부터 11월10까지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13건의 안건이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 되었으며 11월 4일 이홍로의원외 11인으로 부터 국가보안법폐지촉구건의안과 11월 8일 이병태의원외 5인으로 부터 쌀개방반대및식량자급율법제화요구건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2004년 11월 8일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세한 안건접수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8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회기는 11월 15일 부터 11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순서에 의거 김종훈 의원과 이한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익규의회운영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이익규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사용중인 의원 신분증을 현실에 맞게 보안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읍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제3조 제1항 중 별표를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에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를 신분증의 색상은 연노랑색 바탕에 황금색 의원배지 모양을 삽입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이익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의회운영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