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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훈 의원 발언

100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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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검토해주신 전문위원께서도 염소와 개가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 없어요. 지금 보면 농촌에서나 도시근교에서나 이 개를 대단위로 사육하는 사람들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뺏어요?

그런데 어차피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이렇게 줄여보겠다라고 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 소나 개나 키우는 데를 가보면 진짜 소 우사보다는 개키우는 데 가면 냄새가 훨씬 더 심하고 오염이나 악취나 해충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빼놓아버린다고 하면 개키우는 사람들은 좋을지 몰라도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피해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염소 또한 마찬가지예요.

염소도 대부분이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방목을 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러지 않고 집옆에 이런 것을 대단위로 막 사육을 한다고 봤을때는 그 키우시는 분은 소득이 생기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악취나 해충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염소와 개가 삭제가 되었는데 이것을 추가해서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법률에 없는 것을 세세한 것을 챙기지 못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 아니예요?

그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의 축종이 언제 개정이 되었어요? 그럼 법률이 97년도에 개정이 되었으면 늦어도 97년안에는 이 조례도 개정이 되었어야 맞죠? 그래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차피 개정하는것 부칙에도 보면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럴려면 또 마찬가지죠.

가축외에 적용하는 것이 있어요. 닭이나 오리 또 소, 돼지, 젖소, 말, 양, 사슴 다섯마리 이하 사육을 할 경우에는 제한을 하지 않는데 지금 다섯마리 키우고 있다는 말이면 그 다섯마리소에 다 암소를 키워가지고 거기에 새끼가 들어있다는 말이예요. 소는 임신기간이 10개월로 알고 있는데 6개월지나고나서 10마리되어버리면 그것도 제한이 되는 것 아니냐? 3개월가지고 되냐고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떤 경우라도 도시나 농촌이나 개사육하시는 분들때문에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것을 뺏다는 것은 조례개정 취지하고 좀 안맞는다. 너무나 피해가 심해요.

본의원 생각은 개나 염소를 추가로 삽입을 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을 못내가지고 단수조치한 가구나 업소 많이 있습니까?

얼마전 뉴스를 보니까 특히 요식업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자기 영업장비 솥이나 냄비를 가지고 가서 한 3만여명이 시위하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 서민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김재오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의 소비자 물가가 보통4~5%정도 인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30%를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한다?

이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했지요? 상수도 요금을 30%씩 올린다고 해도 시민들이 전혀 의견제시한 것이 없다? 그만큼 입법예고하는데 쉬쉬하면서 할려는 것 아니예요?

지금까지 2002년도에 그 인상을 한 이후 지금까지 인상을 안하고 있었는데 2002년도에도 지금현재 상수도 요금가지고 현실화율이 맞았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럼 이것은 현실화율이 일정기대수준에 못미쳐가지고 해마다 인상요인이 있었는데도 2002년도에 인상한 이후에 2003년도에 2004년도에 인상을 안한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30%씩 인상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상당한 부담으로 남을 것 같고 해마다 그런 인상요인이 발생을 했을때 이렇게 한꺼번에 30%씩 인상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서 서민들의 부담을 좀, 충격을 덜어주는 것이 행정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되는데 한꺼번에 30%인상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IMF때보다 더 힘들다는 경제 서민경제 인데 더구나 지금 낮은 상수도 요금도 못내가지고 단수가구가 많다고 그러는데 30%씩 인상해 놓으면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인데 물도 못먹고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인지 도대체 우리 위원회에서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준다면 가서 시민들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상당히 우려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이 계획에 보면 2009년부터 요금수입으로 투자비용을 해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310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선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인상된 조금전에 의결하였던 상수도요금 가지고 연간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투자비는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게되면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것도 다 해줘야 되는 것이지 또 시에서 투자를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디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상수도가 공급이 안되는 지역을 새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투자를 한만큼의 비용을 해소할려고 할텐데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상수도 요금가지고 투자비 해소를 못했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 안해보셨습니까? 어쩔수없이 계산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큰 부담을 안하더라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이 되었기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라 이해를 하겠는데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하는 비용을 자기들이 투자를 해놓고 그 비용을 회수를 할려고 할 것이고 만약에 가면갈수록 물가가 내려간다고 생각은 안하거든요?

어차피 원수대금도 올라갈 것이고 상수도 처리비용, 생산비용은 당연히 올라갈것 같은데 이사람들은 무슨 근거로 해서 충분히 투자비용을 해소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을텐데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면 그런 것은 못합니까? 계속 효율성만 따지고 그러면 전부다 민간위탁 다 해야죠.

우리 행정도 효율성만 따지기로 하면 민간으로 위탁을 해버려요. 전부다? 주민등록 발급하고 호적등초본 발급하고 이런 것 전부다 민간에 위탁을 하면 지금 인원 절반만 있어도 다 할겁니다.

꼭 이 효율성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런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물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생활할 때 우리 시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에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 모든 것을 다 효율성만 따져서 민간위탁하다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것인데 만약에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입니다만 이건 사업체예요. 특히나 공무원도 아니고 만약에 그럴일은 없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잘못하면 투자 안할 수도 있잖아요.

협약서가 아니라 천하에 이해을 못하는 것이 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수자원공사도 노동조합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노사분규가 일어나가지고 이 일을 또 못한다고 하면 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수자원공사에 희망에 의해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든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성만 가지고 따져서는 않되고 이건 공익적인 사업이 아주 다분한 것인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수자원공사의 예기치 못한 말썽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사태가 올까봐 심히 두렵다. 의심이 좀 된다. 그런 것이 좀 의구스럽습니다.

그래도 이사람들이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줄기차게 요금인상만 요구를 했을 경우에 무턱대고 우리 시에서는 안된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럼 이것을 수자원공사하고 20년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20년뒤에 이 계약이 끝난 다음에 계획은 어떻게?

그럼 지금 노후관로가 270키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다시 또 조사를 해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경우에는 시설투자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 그러니까 시설투자한만큼 어차피 시설투자한 비용은 수도요금으로 보전을 해줘야 된다. 그보다 많아졌을 경우에는 톤당 1000원 이상 될 수도 있다?

아까 우리 정도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로 제출한 것 중에서 보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보면 주민및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있는데 28조3항에보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의견을 듣지 않은 것 이것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비겨가는 조항이 또 있네요. 2항, 3항은 의회에서 의결을 들어버리면 가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정도진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꼭 들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태인이나 신태인에서도 하수도 요금을 내지요? 그러죠?

그랬을 경우에 아까 답변하시기를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준공한 이후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하수도 사용요금을 내가지고 비용보조를 해준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랬을 경우에 신태인이나 태인사시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하수도 요금을 내야된단 말이예요. 그런 것은 충분히 홍보를 했는지 그런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고 의회 의견만 들어서 뭐 법에는 의회 의견을 들어도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의회의견보다는 주민들 의견이 먼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안건은 보류를 해 놓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결정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법에 나와 있는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다른 시군에 형평성을 맞춰서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것은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문제는 법적으로 보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면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절차상 직접적으로 문제가 부닥치면 주민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의 기회가 없었다 이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인지 어쩐지도 모르고 하는 것 아니예요. 우리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부담해오지 않던 하수도 사용요금을 내야되고 이런 주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것을 과연 의회의견만 들어서 되겠냐?

우리 정읍시 관내에 10년이상 되고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지원되는 공동주택단지가 몇군데 몇세대나 됩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입법예고를 했지요? 혹시 의견제시된 것 있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업신청할 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 조례안 5조에 보면 사업 신청이 매년 6월30일 이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이 사업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도 하고 그렇텐데 그럼 예산은 만약에 이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제정이 되면 내년부터 당장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예산은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해봤습니까?

그럼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조례가 통고가 된다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서 공포를 한다면 바로 내년부터 시행이 된단말이예요. 그럼 6월30일이전에 신청을 했다면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다음년도에나 필요한 것 아니냐? 법이라는게 시행령을 보니까 공동주택만 지원하는 법이 있는데 지금 농촌에 가면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농촌주택도 그런데도 공동주택모지않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이 노후화된 마을에 기반시설도 지원을 해야지 형평이 맞지 않냐. 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만 지원을 하고 단독주택단지에서 진짜 노후화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지 공동주택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야 되겠어요? 알겠는데 그것 자체적으로 지원을 안받아도 해야되는 사업이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조훈부위원장입니다. 제2조제1항 주택법및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주택법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제3조제1항내용중 10년을 5년으로 하며 동조 제1항제4호에서 시장을 정읍시공동주택심사위원회가로 하고 동조제3항 3년을 2년으로 제4조1항 1천5백만원을 2천만원으로 제6조제1항 11인을 13인으로 동조제2항의 내용중 건축사 각1인을 건축사 각1인과 시의원2인으로 동조제4항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