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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10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4-11-16

김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등 6건의 조례안과 이홍로의원외 11명이 제출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건의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영국 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에 대해 각별히 살펴 주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김덕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 84조에 의거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 대상은 중요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문화관광과외 10개 부서에서 토지매입 386필지 100,303평, 건물 11동 1,026평 총 9,378,031천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필요성과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태산선비문화권관광개발사업의 일환인 옥정호반체험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칠보면 시산리 473번지 일대 12,856평을 매입 근린공원조성사업 등을 추진 할 계획이며 재정과 소관으로는 충렬사입구 건물 3동과 그 건물의 부지 134평을 청사부지로 매입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하고자합니다. 사계절관광추진단 소관으로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조성에 신정동 674-3번지 일대 74,926평과 영조생모유적지 조성사업으로 태인면 태창리130번지 외 1필지 1,714평 등 총 76,640평을 매입하여 관광지와 유적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제1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재래시장의 상거래 활성화 및 이용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기동 406-21외 10필지 총344평을 매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사회여성과 소관으로 신태인읍에 문화의집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신태인리에 1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건축과 소관으로 청사 환경정비로 쾌적한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본청 후정의 낡은 창고를 철거하고 그 곳에 120평의 부속건물을 증축 할 계획이며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지역주민들의 의료혜택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덕천,이평,정우,옹동면의 부지 총 2,174평을 매입하여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이며 복지증진과 소관으로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여가 시설확충을 위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로 이평면소재지인 두지리에 561평 매입계획과 노인종합복지타운 진입로 개설사업 부지로 상동에서 금북노인복지타운까지 2,752평을 매입할 계획이며 또한 정읍시실비노인요양원 시설을 위하여 금붕동산 42-6번지상에 35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식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용산동과 교암동에 토지2,808평을 매입 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태인읍 우령리 878-7외 3필지 토지 1,960평을 매입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끝으로 신태인읍사무소와 정우면사무소에 각각 60여평의 창고등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일선행정을 원할히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17일 제 91차 정읍시의회 정례회의에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부지로 취득 승인을 얻어 2004년 3월부터 신정동 일대에 매입한 부지 5,475평에 대하여 2004년 9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 무상대부 신청이 있어 관련법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②항 제7호에의거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저희 시의 발전을 위해 본 관리계획 안과 무상대부 동의 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및 무상대부 동의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공유재산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익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할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은 1억원이상, 처분은 2억원이상이거나, 토지는 1건당 면적이 취득은 1천㎡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인 경우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 취득현황은 토지매입이 386필지에 331,581㎡ 5,805,666천원이고 건물은 11동 3,394㎡ 3,572,365천원으로 총 397건 374,974㎡ 9,378,031천원이고 처분은 없습니다. 사안별 세부내역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태산선비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옥정호반 체험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98필지 42,500㎡ 재정과 소관으로 충렬사입구 주택 및 부지매입으로 시민공원 조성을 위하여 토지 3필지 442㎡, 건물 3동 307㎡ 사계절관광 추진단 소관으로 백제가요 정읍사의 관광유적지 조성 및 영조생모 유적지 조성을 위하여 179건에 253.355㎡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제1시장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하여 11필지에 1,138㎡ 사회여성과 소관으로 신태인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하여 2필지 246㎡ 건축과 소관으로 본청 청사건물 증축을 위하여 1동 396㎡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덕천, 정우, 옹동보건지소 및 이평 보건진료소 부지매입 및 신축 5필지 7,187㎡ 복지증진과 소관으로 이평면 전천후게이트볼장, 노인복지타운 진입도로개설에 따른 78필지 10,951㎡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수도 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하여 10필지 15,762㎡ 신태인읍사무소 부속건물 신축에 따른 1동 200㎡ 정우면사무소 부속건물 1동 199㎡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부 해당실과소에서 우리시의회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님 간담회 및 해당지역 의원님께 업무보고등을 통하여 대부분 사전보고 토의된 사항들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개발하여 사계절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과 시민의 편익과 재래시장 활성을 위한 사항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노인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건립에 따른 건립부지 무상 대부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은 정읍시 신정동 1404-1번지외 7필지 정읍시소유 18,098.3㎡를 20년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무상 대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과학 육성을 위하여 정읍시에서 건립부지를 무상 제공한다는 조건에 따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을 정읍시 신정동에 위치하기로 잠정 결정이 됨에 따라 2003. 12. 17 제91차 정읍시의회 정례회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분원 부지 취득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본토지는 2004년 4~5월에 180,98.3㎡를 정읍시 소유로 취득하였습니다. 무상대부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 제2항 7호의 규정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해 특정 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부기간 규정은 동법 제90조(잡종재산의 대부기간) 제1항 2호 마목에 제88조 제1항 제26호의 규정에 정부출연금 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는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설립 부지를 20년간 무상 대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처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정과장과 관련 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제1시장에 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경때 기체승인을 할때 컬러프린터 해서 부지를 천변도로변으로 하셨는데 바뀌어있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이홍로위원

정읍에 2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시민들의 관심사이고 이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전체에 큰 관심사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지난번에 주셨던 부지와 지금 새로 구입할려고 하는 부지가 바뀌었으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지가 바뀌된 이유하고 지금 예상되는 부지 바뀐 내용이 있잖아요. 부지매입 하는데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건이 바꿔졌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여러번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부분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여기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여러번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건을 바꾼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천변아래 있는 땅을 여러번 간담회도 하고 여러번 추진을 했습니다만 감정가로 도저히 팔수없다는 전체 토지주의 의견을 듣고 도저히 이땅을 살수가 없다는 것에 판단이 들어서 별도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옹기전 옆에 344평을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심을 받기 전에 저희들이 번영회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특히 번영회에서 주관을 해서 11필지 토지주를 전부 만나서 10필지를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감정가액으로 팔수 있다는 그래서 한 사람 이효석씨가 장기 출타였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1필지만 동의서를 못받고 10필지는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바꾼 이유를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부분을 저희들이 놓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인을 하고 새로 옹기전 옆에 11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번영회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판단이 들었고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는 이홍로의원님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리를 비롯하여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홍로위원

본위원이 판단을 할때에는 기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상당히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니까 간담회석상에서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본위원 입장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지역 의원하고는 사전에 전화라도 한번 한다거나 선행되어야될 기본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잘못 접하게 되며는 감정이 상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본위원은 지난번에 기체 승인할 때 당시 그부지로 본위원은 말씀을 들어왔는데 정정된 내용도 모르고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본위원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지역 의원한테는 적어도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죄송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충열사 입구 두 집 이것이 최정가액이 평당미터 단위 모양인데 19만5천원이 20십만4천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사전에 의사 타진을 한번 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는 전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억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시지가로는 그분들한테 말씀을 못드리고 낮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미치질 못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지주, 건물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의사타진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그부분에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여기에 잡혀져 있는 것은 3억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1억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충열사 본당에 현재 시세가 이시세가지고는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추정가 4억을 예산요구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나가서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생명공학연구원 분원을 개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국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예산을 지원받아서 건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지원을 무상으로 배부를 한다고 기록이 되었는데 분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비가 25억 목표가 아닙니까? 도비20, 나머지120 종합 176억원인데 시장님께서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명공학연구원 분원을 유치할때 8개시.도에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우리보다 더 많은데 많았습니다. 분원이야기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 본원은 국가시책으로 대덕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원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아쉽게 얻어낸 분원관계 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겠다라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20년 후에는 거기에서 매입조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년 후에는 거기에 매입을 한다고 하셨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법에 되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계약조건, 법적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344평을 가지고 주차시설은 몇 대나 할수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70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낳겠습니다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장소가 바뀌었으면 그위치도라도 주어서 이해를 돕게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쯤 하는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옹기전 옆입니다. 위치도하고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보여주면서 어디에 할 것인지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있어서 토지 취득은 1천평방미터이상 가격으로 보며는 건당 1억원이상일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이하로는 승인을 얻지 않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의회에 승인사항은 공유재산의 경우 취득은 1억원입니다. 처분2억원 토지는 1천평방미터 처분은 2천평방미터 이부분 이상은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그이하로는 시정정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으면 됩니다.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잠깐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했을때에는 적어도 그지역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야만이 우리시민들하고 대화가 되고 또 잘못되며는 굉장히 지역에 열심히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로보트 형식으로 비취질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때 철저히 갖추어 줌으로써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시민홍보차원에서도 많은 영향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충분히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유림 노인요양시설 신축은 무슨 내용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노인요양시설은 게이트볼장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건물도 취득하며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알았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이평면에 전처후 게이트볼장 만든다고 예산이 8천만원 확보되어 있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장지철위원

8천만원 가지고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8천만원은 건물만 하는 것이고...

장지철위원

건물만 하는데 수성지구에 있는 전처후 노인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3년 전에 1억2천만원 들어간 것인데 8천만원 가지고 전처후 게이트볼장을 지을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금년 상반기에 다른 게이트볼장을 하는데다 8천만원 같이 지원을 해서 했거든요. 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는 합니다.

장지철위원

규모가 몇 평이나 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152평정도 됩니다.

장지철위원

기왕에 할때 예산이 더 들어가도 야무지게 하십시오 예산에 맞추어서 어설프게 해놓아서 나중에 후회하시지 말고 할때 계획을 잘 잡아서 하십시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금년에 착공을 해야하는 게이트볼장이라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최소화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수성지구에 있는 게이트볼장도 최소한으로 한 것이 3년 전에 1억2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모든자재등이 올랐을 것 아니겠습니까? 8천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잘 생각해서 차질없이 추진하십시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4페이지 제1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관계 때문에 말씀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정회중에 갔다 주신 것이 그기업의 그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에 대해서 하는 그것이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대략 4억4천정도 소요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공시지가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비고에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땅을 사야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매입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동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무슨 동의를 받았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토지 판다는 승락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직 매입가는 정하지 않았어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동의서를 10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시에서는 약12억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아직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공시지가 대략 4억4천정도가 되는데 시에서는 매입가격을 약 12억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현재 감정평가를 하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액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수가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정회중에 김만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를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며는 그시설지구로 묶을수도 있잖아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그부분을 도시과하고 여러번 상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토지수용이 사실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시설 결정을 하는데 조건이 맞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맞지가 않는것이 아니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면 할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가능한데 정읍에서 할수가 없다라고 하며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이런 말씀을 들여서 죄송합니다만 도시과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런 답변이 왔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제1시장에 주차장 부지로 그것을 확보하는 것만이 정읍시의 사업전부가 아니거든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을 보여줄때 그사람들이 같이 동조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계속 끌려가다 보며는 어떤 사업이든지 정상적으로 해나갈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계획이 확실하게 주어져 있을 때에는 시설지구로 고시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수용력을 내려서라도 그것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가야된다 공시지가로 4억4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시지가가 언제 결정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어떠한 사업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지가를 계속해서 높여주고 그다음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공시지가를 결정해주었는지 아니면..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최근 것을 적은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부터 10년 전, 5년 전 이때도 이정도 가격이 되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자꾸 높이 올려주며는 올려주는데로 그사람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응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단계에 가서는 시설지구로 고시를 해서 수용력을 내려서라도 밀고 나가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1시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시장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절차를 빨리 밟아서 조치를 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거 물론 시민의 재산으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좋은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만큼 거기에 많은 투자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시에 사업을 그만큼 못한다는 모든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12억9천여만원이 들여간다고 여기에 해놓았지요. 총 25억에서 12억9천3백여만원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고 계획을 했지요. 344평 대략 350평되는데 주차장을 시설하는데 12억정도 소요가 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25억 기체를 얻을때 전시관이 약 10억원이 넘습니다. 25억원 안에서 쓸수 있기 때문에...
진상

박진상위원

25억 안에서 쓸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 조성비로 해서 12억원을 여기에 내놓았는데 12억이 안들어고 2억만 가져도 350평 주차장 충분히 하고도 남고 깨끗하게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거기에 부지매입을 하는데 합해서 투자를 하겠다 하는 의도도 있잖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부지매입을 하고 그사람들 것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고 주차장 조정은 주차장 조성이지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12억3천이나 이렇게 요구를 해놓고 그돈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는데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공시지가보다도 3배정도 더 부지매입....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감정평가 평당 보통 3백5십에서 4백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한 것은 1천5백만원 2천만원 평당 요구를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 한데로 시설지구로 고시를 해서 수용절차를 밟으세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요구를 많이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어려움 법적으로 요건이 안되다고 했습니다.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제출되었는데요. 개괄적으로 10개부서에서 예산액이 약 94억원정도 소요된다라고 했는데 부서별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을 승인안 얻으려며는 그부서별로 어느 부서에서는 무슨 건물을 얼마 짓는데 소요예산액은 얼마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개괄적으로 총예산액만 나왔습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한 것하고 처분을 했을때 공시지가와 시가로 절충을 하지요. 주로 취득했을때 공시지가 적용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처분을 했을때 우리시에서 공시지가나 시가를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감정평가사를 취득했을때 1개회사만 적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2개내지 3개를 복수해서 절충을 하는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매입을 할때에는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절대로적으로 필요한 토지라며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4개이상 감정을 받아서 매입을 합니다. 매입할때에는 감정평가사의 매입가격이 없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못합니다. 처분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사 2개이상 평가를 받아서 2개의 평균 가격으로 처분 매입합니다.

최낙삼위원

더이상은 안됩니까? 2개 감정평가에 금액 이상으로...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법적으로 2개 이상 줄수가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취득할때의 애로점과 처분했을때 애로점을 느낌고 합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매입할때 애로점은 토지주가 불응했을때 시설지구로 지정이 된다거나 도시계획지구로 고시가 된다고 하며는 강제수용을 할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응을 해버리며는 매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시에서 불응해서 매입을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종종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처분은 하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데로 면적 2천이상 그다음에 가액 2억이상은 의회의 승인만 해주시면 처분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장을

주차장을

우리가 이렇게 하며는 그관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경제통상과장 오종태 주차장을 했을때 인근상가들이 자기 주차장 같이 활용할 것인가라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받아 들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번영회하고 번영회 주관을 해서 1시간내지 많으면 2시간정도는 재래시장안에서 물건을 사고 넘었을때에는 주차요금을 받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본위원장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상가들이 거기에 받쳐놓고 실제로 시장에 온 사람들이 활용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강력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정읍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하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3쪽,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14등급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게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규정에서 광주광역시에서 허가신청한 법률 명칭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0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드린 조례 및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제2조의 제2항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2004.1.20 국회의결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므로 시세감면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정읍시에도 5.18유공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해보았는데요.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는데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속비 지출의건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철 자치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 ! 항상 우리 정읍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보건복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및 정읍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개정 조례안과 화장장 납골당 계속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저소득층장학금 지급조례는 1995년 1월 13일 제정되어, 2004년 11월 현재 기금조성액은 3억3천2백만원으로 매년 이자수입으로 년2회(상·하반기) 중학생은 1인당 100천원, 고등학생은 150천원을 지원하여 지금까지 3,358명에게 3억3천1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정읍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유는 장학생 선발을 학업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가정형편, 사회봉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선발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1조 학업실적을 학업성적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특별장학생 선발을 학과성적이 학년정원의 10%이내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예·체능분야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제2호 일반장학생 선발을 학업성적과 예·체능분야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소득·재산, 자원봉사활동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자로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1999년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목표액 4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매년 기금을 출연하여 2003년 12월에 기금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04년부터 기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을 노인복지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운용 조항에 『이 조례는 시행 후 5년이 되는 다음날로 폐지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 향후 기금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립화장장 납골당 건립사업 계속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화장 납골문화의 확산을 위한 시책으로 화장장 납골당 건립을 금년부터 추진하여 오고 있는 사업으로 화장장 납골당의 사업비는 국고보조 90퍼센터 지방비 30퍼센트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화장장의 화장로와 건축비 납골당의 건축비만을 국고에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공사 외의 진입로개설과 단지토목 공원화사업 부대시설의 조성등은 별도 우리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계속비 지출 승인의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비 지출의 건등 3개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생 선발을 학업성적 위주에서 벗어나 가정 경제여건과 사회봉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선발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제1항제1호 (특별장학생)은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 성적이 학년 정원의 10퍼센트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예·체능분야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자”로 개정하고 제2호 (일반 장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예·체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소득·재산현황과 자원봉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저소득층장학금 기금은 91년도부터 2000년까지 3억2천5백만원이 조성되어 이자소득으로 2003년도에는 104명에게 1천3백5십만원을 지급하였고 2004년에는 88명에게 1천1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별 장학생의 경우 학년 정원 10% 이내로 제약되었으나 예·체능분야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개정하여 선발의 범위를 넓혔으며 일반 장학생은 소득·재산현황, 자원봉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선발하고자 하나 명확한 선정기준이 없어 장학생 선발시 공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등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1999년 10월 1일 제정된 조례안으로 개정내용은 노인복지기금의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2조(운용) 이조례는 시행 후 5년이 되는 다음날로 폐지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당초 본 조례안 제정시 노인복지기금이 마련되면 그후 그 기금의 효율적관리등이 의문시되어 향후 5년간 시행해 본뒤 본 조례의 존폐여부를 가리기 위해 의원 수정안으로 일몰제를 적용 제12조 운영란을 신설하였던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후 노인복지기금이 정읍시 출연금 2억원과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출연금 2억원으로 4억원의 재원이 조성되어 그 이자수입으로 우리시 어르신내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또한 본기금은 조례를 제정 당시 의미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제12조 (운용)의 조례는 시행후 5년이 되는 날로 폐지한다를 삭제 개정할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지출의 건입니다. 본 계속비 지출의 건은 정읍시 시립화장장·납골당 건립 추진이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동안 국비1,540백만원, 도비 100백만원 시비 4,630백만원 총 6,270백만원의 사업비로 정읍시 입암면 지역 51,210㎡의 부지에 화장장은 화장로 3기 180평, 납골당은 300평 규모에 납골함 10,000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년도별 투자계획은 2004년도 1,270백만원, 2005년도 2,800백만원, 2006년도 2,200백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사업은 매장위주의 장례문화가 화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고,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9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설립예정지 주민의 정서가 화장장과 납골당이 필요한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자기지역에 설치되는 것은 반대하여 2000년도에 확보된 국비 880백만원을 2001년도에 반납하였으나 민선 3기를 맞아 본사업을 재추진하여 2004년 당초예산에 국비21억, 도비1억, 시비8억원을 확보하여으나, 연차사업으로 변경되어 제1회 추경때 국·도비 일부를 삭감하여 국비 885백만원, 도비 4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황이며 또한 국비 655백만원 도비 145백만원이 내시되어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계속비 지출 제출 사유는 부지확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환경성 검토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등 행정 절차상 소요기간이 길어 계속비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정읍시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그리고 계속비 지출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증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저소득층 장학금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학업실적하고 학업성적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서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셨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당초에는 지금 학교에 성적표가 있었습니다. 점수로 성적 표시를 했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학년정원에 10%이내에 해당하는 자가 명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적표기하는 방법도 바뀌어서 학교장 추천이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성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아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예.체능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을 폭을 넓혀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개정안의 취지는 예.체능분야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학교성적 문제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10%이내라고 했는데 10%이내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 성적표가 있을 때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성적표로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있으므로 해서 학교장 추천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성적을 관리하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부응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학교장들이 추천을 할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 예.체능 분야에서 우수한 장학생도 특별장학생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타이틀이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며는 개정한다는 취지는 저소득층보다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아니지요.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층 장학생인데 거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내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저소득층이라고 하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저소득층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중학생10만원, 고학생에게는 15만원씩 집행을 했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런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저소득층 장학금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매분기 등록금을 감안하여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자가 차상위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고등학생들 1년 수업료가 얼마나 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1년에 1백1십만원정도 됩니다.

장지철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소득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장학금이라고 해서 주는 것이 15만원이네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러면 1분기 수업료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저소득층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업료나 별도로 저희들이 수업료 지원을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장학금이 아니라 용돈을 주는 것이네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생활이 어렵기 하기 때문에 책값이라든지 학용품등입니다.

장지철위원

장학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아닙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고등학생들도 기초생활보장자는 전부 수업료 나갔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학금이 아닙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다음 심사위원회때 충분하게 여건을 감안해서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아듣고 거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욱다나 전부 기초생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용품이라도 사고 책이라도 살수 있게 도와주려면 도와 주어야지 사람숫자만 몇명이네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장학금지급을 했다고 명분만 갖추려는 인상이 깊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보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수업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학생 선발을 하게 되며는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을 할때 지금까지는 심사위원회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뜻을 제가 잘 알아듣을수 있는 다음에 한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어차피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수업료가 나오지 않으니까 1년에 수업정도라도 준다거나 하다못하면 책값정도라도 준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명분만 세우려고 합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현재 저소득층 아동들은 수업료 전부 면제받고 있잖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기초생활 수급자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사람들은 학교에 내는 돈이 없습니다. 장학금이라는 명복을 붙이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한수위원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며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생활 자녀들이 쓰고 있는 씀씀이를 보며는 일반아동들에 비하여 훨씬 더 씁니다. 본위원 생각은 오히려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전부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저소득층으로 조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으로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저소득층 하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조건부 수급자 그외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저소득층으로 보거든요.

김덕철위원장

차상위계층에 학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안해줍니다.

김덕철위원장

차상위계층에게 장학금을 주었으면 좋겠네요.

김덕철복지증진과장

그래서 대부분이 그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철복지증진과장

다음에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장위원님, 이위원님 두분의 말씀이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똑같이 이의가 있는 것으로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학금이라는 명칭에 관한 문제하고 지급액에 관한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장학금이라고 하며는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업료를 장학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수업에 필요하는데 수반되는 경비들을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장학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급액은 액수를 늘리는 문제냐 아니면 지원대상을 늘리는 것인가 두 문제로 정할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적성선을 통하여 내년도부터는 약간의 변화를 찾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위원 생각인데 종합적으로 저소득층은 학자금을 지원 받고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 있는 거기에 주되 너무 적으니까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조례를 폐지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당초에 99년도에 이조례를 재정할때에 그때는 기금이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조례 후에 이기금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인가에 재정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이조례 재정후 5년이 경과하는 날 이조례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조항을 삽입해서 수정가결하여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금운용 상황을 보며는 4억이 조성되었습니다만 또한 중앙에 방침은 금액의 이자율이 너무 낮다보니까 4억가지고도 이자 발생율이 나쁘고 해서 기금을 조금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발생되어서 대한노인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조례는 기금은 앞으로도 운용되고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부분을 더 연구해보지요.

김덕철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5년이 지나면 없어지도록 폐지되도록 일몰제를 정한 조례안데 이것을 계속 존치하겠다라는 말씀이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기금관리를 해야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김만철위원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현재는 4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전주시의 같은 경우에는 5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율이 너무 낮다보니까 시군별로 조금 들쭉 날쭉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약 5억정도로...

김만철위원

당초 목표액이 5억이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4억이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앞으로 계속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5억정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동안 4억 조성만 했지 활용한 것은...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금년도에 이자발생이 되어서 1천7백만원 대한노인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작년에는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금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지원된 절차등을 정산한 것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지출의 건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암

입암

등천지구에 위치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민원 충돌이 생겨서 민원발생하고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복지증진과장 정병진 저희들이 화장장 납골당 위치를 입암면 등천리를 적지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들어볼때 상당히 민원이 있을 것으로 들려오고 있어서 저희들은 거기에 협오시설은 아니지만 깊이시설로 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지원 방안을 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를 확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김만철위원

금년도 예산에 12억7천만원 반영이 되었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김만철위원

계속 이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는 해보았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하반기중에 지원방안까지 마련을 해서 공원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틀렸다고 감히 이야기를 할수가 있냐면 입암면 등천지구로 이미 위치까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마을 또는 입암면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미 구상할때부터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부터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안되며는 안되잖습니까? 생각의 차이 방법론인데 그러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해를 시켜주도록 하고 수없이 이 과정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이제는 늦었습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안에 추진하는 과정에 이것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추진할...

김만철위원

구체적으로 계획할 단계가 아니라 상당히 여러번 수차에 걸쳐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안일하게 대처 하며는 절대로 안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잘못되었다, 소득적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김만철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 변명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을 면하고 이장들을 설득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잘못한번 이장단회의에서 언급되어서 전체가 상당히 분위기가 익어가는 것이 전체가 반대되는 분위기로 돌아갔던 것이 년초에 있어서 그뒤로도 계속적으로 복지증진과에서 출장을 나가서 합동으로 설명회도 하고 또한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던 선진지 견학관계도 이장단들 관심있는 분야로 해서 8월달에 청주, 충주쪽으로 다녀서 관람도 하고 온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를 확정짓는 절차를 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원사업비 규모가 당초에 저희는 30억을 했는데 내적으로 도는 이야기는 입암면장이 이야기 한 바 분위기를 볼때 최소한 70억내지80억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라는 예가 들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기를 어느 정적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할텐데 그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 이문제를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거기에 혐오시설들이 전부 모여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등 어떻게 보며는 소각장등을 혐오시설 하려면 150억 건의를 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해야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기만하려고 했다는 말이 들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자 하며는 먼저 주민동의를 얻는 작업부터 하고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계획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입암면에 부지가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확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적지로 보았습니다.

이한수위원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조건까지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안된다고 하며는 꼭 그자리에 고집을 할 것이 아니라 시단위는 안될 것이고 면단위로 공모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세군데 후보지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하게되며는 여건들이 도로를 많이 해야된다거나 토목공사가 많다든지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생겨서 일단 그쪽으로 적지를 보았고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시군마다 하나씩 있어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광역화 해서 하게되며는 소각장도 그렇게 쓰레기 매립장도 그렇고 인접시군에서 하게되며는 국비도 더 지원이 될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도 서로 절충이 될 것이고 부대시설을 하면서도 인접시군에 지원을 받을수도 있지 않겠느냐 시장님 뜻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아라 해서 잠시 보류를 해놓고 그사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고창, 부안, 김제까지 저희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해나가면 어떻겠는가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꼭 우리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할 시군 같이 공모를 할 적지가 있는가 상의도 해보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한 안이 세워져 있다면 몰라도 우리 정읍시에 한 곳은 기필코 세워야 한다 그런 안이 보안되어 있다면 공모를 한번 해보세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2000년도에 공모를 한번해서 소성위치로 한번 정해졌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해서 상당히 의견이 모아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절차를 걷쳐놓고도 무산되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른데

다른데

위치를 하고 공모를 한다고 하시는데 누가보더라도 거기에는 시립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이상 좋은자리 적격자리는 없다고 봅니다. 등천리 주민들이 몇 세대나 됩니까?복지증진과장 정병진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송현철위원

중복되는 말씀은 피하고 지금 거기가 접근하는데 접근성에 대해서 대안이 될수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혐오시설로 항상 주민들이 인식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광사업입니다. 호텔 그러니까 납골당인지 알고 갔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호텔인지 납골당인지 모를정도로 지금 타 지역에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 따로 볼 것이 아니고 사계절관광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1만기정도이며는 한분 사망했을때 5명에서 10명씩 온다고 해도 5만명이상의 관광 효과를 걷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납골당을 하며는 1년에 한번은 제사를 지내려오든 처음 모실때 오신단말입니다. 오셨을때 바로 내장산리조트, 내장산단풍, 그린투어리즘, 방사선 연구센터 견학도 할수도 있고 생명공학도 마찬가지이고 백제정촌현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계절하고 한묶음이지 따로 국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과장님께서는 일단은 용역을 주던 그러니까 이럴때 용역비를 쓰세요. 그래야 주민들하고 그림모형도를 그려서 슬라이드도 보여주고 또한 주변여건이 이런식으로 변화한다라는 조감도 보여주고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어디가든 지원을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의회에서 지원을 해드릴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것이 혐오시설이 아닌 이런식으로 해서 찾아오는 관광지화가 될수 있는 곳이다. 정읍시전체하고 관광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계를 해주셔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비 지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속비 지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홍로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이홍로위원입니다. 지난 2000년 역사적인 반세기만에 성사된 6.15남북 정상회담정신을 살리고 급증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 교류와 문화 예술, 체육, 교류등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때 국민에 인권을 보호하고 평화적인 남북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애국에 충정에서 국안보안법 폐지를 건의 하는 바 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모든 법안은 국민에게 평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국민을 위한 법안이 되어야 하나 지구촌 유일하게 남북이 대치하는 한반도 우리에 실정에서 국가존립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며는 현행 형법을 보강하거나 대체 입법으로 지난 독재정권시절에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며 정권을 유지 및 창출도구로 쓰여진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의안은 진보, 보수에 사상적인 이념차원이 아니라 시대에 수능하면서 남북평화적인 통일시대를 준비하자는 순수한 마음에서 제안드림을 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홍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홍로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국민을 보호하는 법의 기초정신이 우선이 아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국가 인권기구대회에 참석키 위해 한국을 방문한 “온 루이즈 아버”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이내용은 청화대 국회로 보낼 것인데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그사람들이 더 잘압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령일 뿐인 것이다 이에 우리 정읍시 의회에서 국가의 존재는 이렇게 나가도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홍로위원

국제사회에서 바램, 요구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김만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위에 삭제를 해버리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자는 너무 논리가 빈약한감이...

김만철위원

우리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국제사회를 구구절절하게 기자회견내용 이런 것들을 꼭 넣어야 되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이홍로위원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주시며는...

김만철위원

건의문을 의회에서 냈다고 해서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며는 동료의원이 열심히 연구를 하셔서 두번째로 내셨는데 이런문제를 검토하셔서 건의문을 의회 이름으로 보냈을 때에 야기되는 문제점도 있을수 있을 것이고 심도 있게 다루워서 결론을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자구수정을 하자는 위원도 계시는데 물론 우리 동료의원이 20명중에 11명이나 건의서를에 날인을 해서 건의하게 되었다고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아래 부분을 보며는 정읍시 의회 의원 일동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일동으로 굳이 해야 됩니까?

이홍로위원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문제를 이의를 재기하시는 의원님께서 계셔서 1대 의회부터 지금 현재까지 촉구문, 건의문등 여러 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부 반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가장 최근에 예로써 작년에 방사선 연구센터를 하는데 있어서 동료 의원이신 이병태, 조훈의원께서 반대를 하시고 정읍시 의회 의원일동으로 자기들은 해서 안된다 해서 본회의장까지 가서 표결한 전례가 가장 최근에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를 보아서 의회에서 채택된 건의문이나 촉구문은 의원일동으로 나갔지 누구 의원외 몇 인으로 나간 것은 그표현은 발의를 하거나 제안을 할때 하는 것이고 정식의회에서 건의문으로 본회의장에서 채택이 된 것은 지금까지 전례로 보아서 의원일동으로 나간 것이 전부이고 방금 지적하신 데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누구 누구 의원외 몇 인 이렇게 나간 것이 전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물론 동료 의원께서 폐지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발론을 재기한다는 것은 동료의원의 체면이 압니다. 그러나 본위원 생각에는 이홍로의원께서도 형법을 보강하거나 위법으로 대체하며는 좋겠다라고 내용중에 있는데 이것이 실현된 후에 폐지되며는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본위원은 폐지에 반대를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며는 폐지 의사에 동의하지 않는데도 일동이라고 하며는 본위원도 폐지하는 쪽으로 찬성을 한다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이홍로위원

다수에 의견이 존중되어야될 부분이 의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본의원이 설명드렸습니다만 방사선 연구센터의 경우에도 절대 반대를 하지만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채택된 것은 의원일동으로 나가는 것이 일반상식이고...

이한수위원

이것도 표결을 걷쳤습니까?

이홍로위원

협의가 안되며는 표결갈수도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물론 몇 번 되풀이되는 이야기이지만 동료의원이 노력해서 이것을 폐지하자는 쪽으로 찬성을 하는데 본위원은 반대의사가 있는데 일동으로 하며는 본위원 이름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이렇게 절충이 안되고 협의가 안되며는 표결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표결을 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이 되어서 가결된 부분은 반대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이름으로 나가야 원칙입니다. 모든 결정이 그렇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 다루는 모든 안건들이 절충되지 않으면 표결해서 거기에서 부결 또는 가결이 될수가 있는데 결정된 바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자는 뜻이지 반대했으니까 내이름을 제외시켜주라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민들의 어떠한 생활과 결부된 사항은 우리 의원이 다수가 요구를 할때에는 그쪽으로 갈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을 개인의 의견이 전부 다른데 이것을 의원의 전체 이름으로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개인이 개인 이름으로써 건의문을 올리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수위원

의원 다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상

박진상위원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건의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을 개인이 전부 생각하는데로 다시 한번 촉구를 해보겠다 건의를 해보겠다라는 지지이기 때문에 개인 의견으로 가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현철위원

이홍로의원께서 애를 써서 고민을 하셔서 낸 부분이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굳이 여야가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폐지쪽입니다. 야당에서는 대책입법 조건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이 있으면 돌아도 가고 강이 깊으면 얇은 곳으로 갈수도 있지 않는냐 그래서 어떤 대체 입법에 대한 뉘앙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표결로까지 가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시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위원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니까 동료의원님도 그러시니까 한번 해주십시오.

이홍로위원

9월 18일에 안건상정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미루워 왔는데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권당에서 4대 법안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 국회내에서 반드시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덕철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시는 위원께서는 (0)를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X)를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표시하여 투표함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위원장님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의원님, 고영섭의원님, 박진상의원님, 최낙삼의원님, 김종훈의원님, 이한수의원님, 장지철의원님, 김만철의원님, 송현철의원님 투표하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장

개표결과가 끝나는 데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10매중 찬성5표, 반대5표로 정읍시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04년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