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기 의원 5분자유발언

100회 제2본회의2004-11-22

김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4년 11월 20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등 7건의 심사결과 및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와,쌀개방반대및식량자급율법제화요구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사일정 제6항, 계속비지출의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 위원회 김덕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 위원장 김덕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 안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4년 10월 25일에서 11월 11일 사이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을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장학생 선발을 학업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소득·재산현황 및 사회봉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선발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특별장학생은 “학업성적이 학년정원의 10% 이내”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예·체능분야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자”로 일반장학생은 “학업성적과 예·체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소득, 재산 현황, 자원봉사활동 등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선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정읍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한 노인복지기금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코자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제12조(운용) 이 조례는 시행 후 5년이 되는 다음날로 폐지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과학 육성을 위하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을 신정동에 유치하고자 시유지를 무상 대부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은 정읍시 신정동 1404-1번지외 7필지 18,098.3㎡를 20년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입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익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취득 재산은 토지는 386필지 33만 4,978㎡에 예상취득가격은 58억 566만 6천원이고 건물은 11건 3,393㎡에 예상취득가격은 35억 7,236만 5천원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립화장장납골당건립사업계속비지출의건입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정읍시립화장장·납골당 건립 추진이 부지확정을 위하여 주민설득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전환경성검토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 등 행정절차상 기간이 많이 필요하여 제출된 건으로 주요내용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동안 국비 15억4천만원, 도비 1억원, 시비 46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정읍시 입암면 지역 5만 1,210㎡ 부지에 화장장·납골당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김덕철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덕철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속비지출의건에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상수도유수율제고민자유치시범사업및운영효율화사업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련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청취건 의사일정 제13항, 농업기술센터청사신축관련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견청취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영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박영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외 6개안으로서 본 안건들은 2004년 10월 25일과 11월 6일,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어 왔으며,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제2조제1항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제3조제1항 내용중 “10년”을 “5년”으로 하며, 동조 제1항제4호에서 “시장이”를 “정읍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로 하고 동조제3항 “3년”을 “2년”으로 제4조제1항 “1,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제6조제1항 “11인”을 “13인”으로 동조제2항의 내용중 “건축사 각 1인”을 “건축사 각 1인과 시의원 2인”으로 동조제4항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시 환경보존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오염이나 훼손을 방지하고 파손된 자연을 복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 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2건에 대한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사용료를 현행대비 상수도 사용료를 30%, 하수도 사용료를 50% 각각 인상 현실화하여 사업확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건으로서 심사결과는 사용료의 인상폭이 너무 높아 현재의 전반적인 경기체감과 맞물려 시민의 생활경제에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점도 있으나, 우리시가 타시군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은점을 감안하여 2건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상수도유수율제고민자유치시범사업및운영효율화사업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상수도운영관리전반에대한효율화를 통하여 개선된 환경으로 시민에게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설개선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심사결과는 유수율이 약54%인 현상황과 여러가지 기대효과를 감안하여 민간위탁이 직영시보다 경제적인 잇점이 많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안에 대하여 “찬성한다”로 동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태인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청취건 입니다. 본 청취건의 제안이유는 신태인읍과 태인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처리과정 없이 방류되어 동진강 수계의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방류하천 유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심사결과는 본시설 완공시 신태인읍과 태인면 지역 주민의 하수도 사용료 납부에 대한 민원도 우려되나 새만금 유역의 수질 보전 등 친환경적인 지역개발 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안에 대하여 “찬성한다”로 동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청사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건 입니다. 본 청취건의 제안이유는 농업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심사결과는 현 농업기술센터가 비좁고 노후화되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선진기법의 시험연구관 등을 확보하여 열악한 우리시의 농업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집행부 안에 대하여 “찬성한다”로 동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박영실 경제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영실 경제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경제건설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상수 유수율제고민자유치시범사업 및 운영 효율화사업 동의안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련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농업기술센터청사신축관련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 위원회 김덕철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덕철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제100회 임시회 기간동안 실시하였던 주요사업장 방문은 11월 19일 하루 실시하였으며 산내 만경대 개발사업장과 노인전문병원 신축예장지 현장에서 사계절관광추진단장과 건강관리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지점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점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우리 위원회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내만경대 개발 사업장입니다. 산내만경대 개발사업장의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예상되므로 면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또한 시민과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검토하고 만경대 개발사업장 입구에 사업개요 및 관리자 등을 명시한 알림판을 설치하여 우리시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위하여 조성하였음을 홍보하고 만경대 개발사업장이 완료되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전에 관리부서 지정이 필요하며 그리고 만경대 개발사업장 산책로 주변 임야를 간벌하여 공원다운 모습으로 조성하도록 요구하고 다음은 노인전문병원신축입니다. 노인전문병원 실시 설계 시 노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타시군 노인전문병원을 충분히 비교 견학하여 추후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노인전문병원 주차장 주차대수가 34대로 설계계획이나 병상수가 90개이고 외래환자 및 병원 임직원을 고려하면 주차장이 너무 적으므로 충분한 주차장 확보 방안 검토 등 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김덕철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 위원회 박영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박영실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제100회 임시회 기간동안 실시하였던 주요사업장 방문은 11월 18일 실시하였으며, 신월천수해상습지개수공사와 산내면 야생화단지 조성사업에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천 수해상습지 개수공사 입니다. 본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하였고, 특히, 호안블록 시공시에는 천단과 기초시공이 매우 중요함으로 이점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과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공사완료후 설계나 시공의 귀책으로 재시공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내 야생화단지조성사업입니다. 산내 야생화단지와 관련하여 홍보 등이 부족하여 판로가 넉넉하지 않으므로 시차원에서 홍보에 관심을 가져 사후관리에도 노력의 경주를 기하도록 조치사항으로 제시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박영실 경제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자치행정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정읍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쌀개방반대및식량자급율법제화요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병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병태의원 입니다. 쌀개방반대및식량자급율법제화요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본의원외 5인이 찬성하여 제안한 안건으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에 의거 본의원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95년 UR협상에 따라 2004년 말로 관세화 유예시한이 종료됨으로써 미국외 8개국과 금년말 시한으로 재협상 추진중에 있으며, 정부는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안이한 대비와 금년도 추곡 수매가의 4% 인하안 등으로 농가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써,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쌀이 농업소득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농업은 붕괴 직면에 처할 수 밖에 없음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애절한 심정과 시민의 뜻을 모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아래 내용을 관련기관과 각당에 송부하여 정부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쌀개방 반대및 식량자급율법제화요구건의안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이 금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어 과수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95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라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로 최소시장접근물량(MMA)만을 수입해 오다가 2004년 말로 관세화 유예시한이 종료됨으로써 정부에서는 쌀 재협상 참가의사를 통보해 온 미국외 8개국과 금년 말 시한으로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년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쌀 시장 개방에 대비했어야 함에도 쌀 산업의 구조조정과 품질개선 등 쌀 경쟁력 제고에 안이하게 대비해 옴으로써 우리의 쌀 산업이 붕괴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추곡수매가가 작년 대비 4%인하안과 농가부채 또한 가구당 2,700만원으로 사상 처음 소득을 초과해 농가경제를 악화시킨데 대해 지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나 관세화 유예연장 등 어떤 방식의 어느 수준으로 협상이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쌀 시장이 개방될 경우 쌀이 농업소득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농업은 붕괴 직면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쌀 농업을 단순한 주식으로만 보지 말고 차후 식량기근에 대처할 수 있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수반하고 있는 민족혼이 담긴 역사와 정신적 지주임을 자각하고,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가소득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이 어머니 품안처럼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정읍시 의원들은 농업인들의 애절한 심정과 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1. 우리는 쌀과 관련한 어떠한 개방도 반대하며 쌀 재협상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 추곡수매제 폐지 및 수매가 4%인하안을 즉각 철회하라. 3. 식량자급율과 대북지원을 법제화하여 식량안보 산업의 역할과 식량주권을 사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4.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여 농업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불제도 확대, 농업재해 보험 확충, 귀농보조금제 신설, 전업농 영농규모 재편 등 농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고령화에 대한 농업·농촌의 복지예산을 확대 지원하라. 위 4개항을 건의합니다. 2004. 11. 22.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청와대, 국회, 농림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쌀개방 반대 및 식량자급율 법제화 요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이병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하여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쌀개방반대및식량자급율법제화요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