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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기 의원 5분자유발언

101회 제2본회의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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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시정질문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이병태의원, 김종훈의원, 이홍로의원순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답변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1인 의원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추가질문은 2-3명 의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 이병태 안녕하십니까! 이병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기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유성엽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새롭게 출발한 제4대 의회도 벌써 2년 6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 실시의 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금번 시정질문이 지방자치의 쌍두마차라는 의회와 집행부가 지난 임기동안 시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국가경제의 침체로 갈수록 황폐화되어 가는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읍이 살기 위해서 농업이 살아야 한다는 굳은 신념 하나만으로 농업예산 20%이상 편성 목표달성을 위해 쥐어 짜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세계화에 발맞춰 사회가 원함에 따라 농민의 고정관념도 깨져가는 시점에 유성엽시장께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산내면을 무농약 청정지역으로 선포하는등 친환경 농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우렁이농법, 참게농법, 오리농법, 스테비아농법등 시범사업에 또한 열중하면서, 2005년도 친환경 농업부분 투자 현황을 개략 말씀 드리면 산나물조성단지에 1억, 단풍미인 한우고기전문점 5억1천만원, 친환경 농자재 1억7천5백만원, 친환경 조사료 3억, 총채보리 3억, 그린투어리즘에 관련해서 16억4천4백여만원, 단풍미인쌀에 관련해서 17억여원 2005년도 예산안에 위와 같이 7개 분야에 약47억 3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친환경 농업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국가기관으로부터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는 2004년 정읍지역에 고작 112명이 68건으로 너무나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예산지원 부서는 있는데도 교육 및 지도 감독부서가 없다는 것이고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기위해 매년 수질검사(65,000)와 토양검사(117,200) 및 작물검사(152,000)를 전라북도 보건연구원 또는 국립농관원 전북지원에서 받아야 하는데 334,200원에 달하는 검사비용도 문제려니와 직접 찾아가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함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 기술센터 내에 교육 및 지도할 수 있는 친환경 지도계를 신설하고 몇가지 장비만 갖추면 현재 있는 전문직원 또는 기능직 직원 채용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고자하는 농민의 시간적, 경제적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행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시금고 선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읍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요약해 보면 제1조 시재정관리의 안정성·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2조 시장은 공개경쟁 방식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계약기간 2년을 회계의 구분없이 한개의 금고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제3조(선정기준)인 1. 대내외적인 신용도 2. 주요 금융상품별 운용수익율 3. 시민의 편의성 4. 지역사회 기여도 5. 자산운용의 건전성 등 재정상태 6. 금고관리 업무에 대한 경험 및 전산능력 7.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추진능력 8. 기타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위 8개항의 선정기준에 의해 제4조 시장으로부터 위촉받은 7인의 심사위원 (대학교수 1인, 공인 회계사 1인, 변호사 1인, 세무사 1인, 시의원 1인, 관계공무원 2인)이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권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심의한 후 심사표를 작성하여 시장께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선정절차에 의해 시장은 금고계약기간 만료 30일전 까지 금고선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례에 근거하여 아래표와 같이 정읍시 금고 선정 추진일정별 계획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정읍시금고 선정 추진일정별 계획을 보면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심의위원회 위촉및 회의, 8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금고 선정기준 마련,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선정기준공고및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금융기관 제안서 자료요약,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금고선정 심사결과표 작성, 11월 20일 금고 결정,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 10. 20(14:00 ~ 15:30)일자 금고선정 심의위원회 회의록 주요골자를 보면 지난 (2004. 10. 6일) 회의시 A와 B의 제안서 내용 검토 심의결과 보안자료를 요구해서 2차 검토한 결과, 주요상품별 운영수익의 정기 예금예치 금리 A 은행은 3.4%를 제시하였고 공공예금과 보통예금리 B은해은 0.1%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에 A은행은 매년 1억5천만원씩 2회에걸쳐 3억원을 지급한다고 제시하였고 B은행은 시금고를 전담 하였을때 6억원 일반회계만 전반시 4억원 특별회계 전담시 1억5천만원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심사한 결과 A는 평균 95.97점 1위, B는 평균 92.18점으로 2위였으며, 시금고 선정 위원님께서 장시간 심도있게 토론하고 심의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을 시장께서는 일반회계(263,694,124천원) A로, 특별회계(51,357,876천원) B로 결정하셨는데 이는 시금고 조례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 위원을 경시한 것이며, 옛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누어 먹기 식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잘 관리해서 예산낭비를 막고 한 푼이 새로울 때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세수입을 증대시키고 총괄 관리함으로써 금융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단일금고를 선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복수금고를 선정한 배경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시금고 조례 제2조 제2항 단서조항인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시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제91회 제2차 정례회시 시정질문에서 어려운 농업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내의 연구분야 신설과 조례제정으로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에 대해 연구비에 많이 투자한 순위로 기업이 발전했다는 예를 들면서 질문한바 있는데 답변 하시기를 연구개발 사업의 확대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검토한 내용과 운영방안에 대해 강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시자금 운용을 전반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저축성 예금의 만기경과 해지 등으로 인한 손실과 저축예금 단기운영에 따른 손실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고 세수의 증대가 종래와 같은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등 이전재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재정 운용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하여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투명성과 건전성을 바탕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함으로써 분권화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열 사람의 공무원 보다는 한사람의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주시길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이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서 유성엽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장 유성엽 먼저 이병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담당 기구 인력 신설 의향, 시금고 선정 및 자금운용관련, 2003년도 시정질문시 연구개발기구 신설과 지원강화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담당하는 기구와 인력 장비를 갖출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개방 농정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살리기에 아주유력한 대안중의 하나가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일이다 하는것에 대해서는 이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기에는 방금 이병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증 수수료 지급 부당등 여러가지 농업 비용이 증대되는 것도 한가지 제약요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 인증에 따른 여러가지 경제적인 시간적인 부담을 해소해서 적극 육성해 나가자라는 지적은 대단히 타당하고 적절한 지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에서 토양종합검정실을 89년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불행스럽게도 8가지 항목중에서 전기,전도도 검사만이 친환경 인증관련 검사에 해당되고 있어서 장비랄지 인력이 부족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위해서 필요한 ICP장비 또 수해수질 유해성분 분석을 위한 ICGC등 장비 확보가 필요하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소요되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에는 토양 화학 성분과 중금속 분석 관련 장비 구입비로 1억7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예산이 허락 하는대로 친환경 인증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농가에 부담을 줄여나갈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의 문제는 기존 인력을 전용해서 대처가 가능하다면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존 인력 활용이 어렵다 그러나 장비 운용을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때는 신규로 인력을 확보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업무가 농가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고 시의 지원속에서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위해서는 33만원정도 인증 수수료가 소요가 됩니다만 우리 정읍시에서는 내년도에 64농가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12백8십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20만원 정도를 지급해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갈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에 제출한 친환경 인증 장비예산 1억7천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수료 12백8십만원이 전액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이병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친환경 영농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에서 협조하여 주실것을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두번째로[답변] 금고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복수 금고제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7곳, 단일금고제를 운영하는 곳이 7곳입니다. 전라북도청의 경우에도 현재 복수 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도농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시와 군이 통합된 지역은 복수금고를 운영하고 있고 통합과 무관한 지역은 단일금고를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경우에도 통합전에 정주시는 전북은행에서 담당을 했고 정읍군은 농협에서 담당을 했던것을 1995년도 통합이 되면서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주신 사항이 복수금고로 선정한 배경이 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간 경쟁을 통해서 금융써비스향상을 도모하고 예산 운영에 따른 수익성을 증대 시키자는 뜻이 있었고 두번째는 자금 관리에 적절한 통제와 위험 요소를 분산시켜서 시 자금관리에 안전성을 확보하자라는 취지가 두번째로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세번째는 사실은 농협은 우리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금융 기관입니다. 또 전북은행은 우리 전라북도에 향토 은행으로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북은행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세가지 측면에서 일반회계는 농협으로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으로 결정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금고 운영을 두개의 금융기관으로 나누어 운영했을때 명백하고 객관적인 위험 요소가 있느냐 하는것을 검토해 봤는데 분산해서 운영 했을때 어떤 이익보다는 손해가 크지 않다 분산해도 여러가지 금고 운영에 따른 피해는 예산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수 금고제로 운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아울러서 [답변]마지막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금고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이제 많은 자치단체가 자금 관리에 효율성은 대단히 정착이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만 앞으로 부서별로 연간 월간 자금 소요액을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평잔금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서 예금의 이자 수입을 증대 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자금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금고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에 질문을 주셨던 농업 연구 개발 기구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또 농업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주셨고 제가 답변을 드릴때 거기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드렸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먼저 기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술지원과가 6개 담당에 41명 정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병태의원님 질문이 일리가 있다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 4월달에 기술개발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신청을 한바가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행자부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의 변화나 업무량이 기구를 증설할 만큼 특별히 증가 된곳으로 볼수 없어서 조직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불가 통보를 해왔습니다. 현재 실정은 행자부에서 기구조직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치를 할수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기술개발과를 신설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자부에 지속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득해 나가면서 승인을 얻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또 장차 중앙정부에서도 총액 인건비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구 정원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현재 조직권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 실현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기술 개발과등을 신설해서 우리 첨단 영농을 지원할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5천만원 투자한것에 불과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3억8천8백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 특화 식품 개발에 생지황, 녹두, 복분자등 3개 품목에 1억9천5백만원을 투입했고 대체 특화 작목 육성 분야에 있어서는 매실, 곶감등 2개 작목에 1억3천3백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주랄지 석류, 포도, 블루베리, 고사리, 자생차등 6개 작목에 대해서는 지역 특산 기능성 농산물 실증시험및 시험단지 조성사업비로 6천만원을 투입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나름대로 연구 개발 기술 지원에 2003년도 5천만원에 비해서 2004년도 3억8천8백만원으로 대폭 증액해서 투자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종합적으로 이병태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이나 두번째 질문은 어떻든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내부 조직관리에서 부터 예산투자까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정읍시정에 가장 어려운 과제 또 그러나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농업살리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도 농업 예산도 작년도에 비해서 100억이상이 증액된 4백22억 정도의 예산으로 농업예산을 편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병태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긴밀히 노력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읍농업을 반드시 살려낼수 있도록 그래서 정읍 농업을 회생시키고 정읍발전을 내실있게 끌어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태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신 이병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병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유성엽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에 관해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 엿볼수가 있었고 또 말로만 하는 친환경 농업이 아니라 ICP장비등 친환경 인증에 대하여 예산까지 반영을 시킬려는 모습 좋았습니다. 두번째 시금고 선정 방안에 대하여 복수금고로 함으로써 장점을 이야기 하시면서 복수금고로 했을때만이 단일 금고로 했을때보다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복수 금고를 해 왔는데 복수 금고를 계속 할것 같으면 심의위원회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유지할 필요성과 또 복수 금고를 채택함으로써 자금관리가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용이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치 않습니다. 시금고 선정위원회 심의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이 작성한 자료를 보면 한개 단일 금고로 했을때 장점이 자금을 총괄함으로 자금관리가 용이하다라고 판단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도 심의 위원회의 뜻을 받지 않고 개인 판단으로 자금을 복수로 준다면 심의 위원회가 필요 없을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문제 하나하나는 여기에 계시는 방청객과 시청자들이 판단을 할것입니다. 제가 2002년도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특별회계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은행으로 부터 자료를 받아본것이 있습니다. 그때당시 특별회계 규모가 약 170억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특별회계 규모가지고 자료를 본 결과 1일 평균 세출이 4천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마다 보통예금으로 은행에 남아있는 돈이 27억7천4백여만원 날마다 이런 돈이 보통예금으로 묻고 있습니다. 평잔여유 그러니까 1일세출과 1일평균잔액 그것을 보면 약 57배 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이 필요하면 그 자금이 필요한것을 예상해서 그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예치해 둘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일 평균 세출이 4천8백만원인데 여기에 서너배 정도 곱해서 여유금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기예치를 해서 이자 수입을 얼마든지 높일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뿐만아니라 기금도 있고 각 특별회계와 기금은 모든 자금을 통합관리 함으로서 자세히 빼지는 않았지만 정읍에 통합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서 이자수입을 비롯한 시 세금이 약 10억정도는 손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10억정도 세수가 올라오면 전문가 한두명 채용하고도 저희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 개혁을 잘 할줄 알았던 유성엽시장님께서 우리 농업에는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지만 미처 생각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짚어서 아니면 공무원들이 뒤에서 뒷받침을 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치 않은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더 세세히 짚어져서 우리 정읍시 세수가 한점 낭비되지 않도록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자료에 의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판단은 시민들이 할것이고 여기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기의장

이병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서 유성엽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김종훈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 김종훈 김종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기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유성엽 정읍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한해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따뜻한 위로와 함께 내년도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지방발전의 동반자로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의원 각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 합니다. 저또한 생활자치를 실현하고자 지역주민과 늘 함께 하면서 주역주민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는등 진정한 생활자치를 가로막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나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생활자치를 뿌리 내리도록 가꿔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몇가지 시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나무 불법 반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기후 생태계의 변화로 100년후에는 한반도에서 소나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연 생태계 속에서 1000년이라면 현재와 같이 무분별하게 산림을 파괴하면서 인위적인 환경속에서는 그 시기가 앞당겨 지리가 생각 합니다. 일본은 현재 훗카이도를 제외한 전 지역의 소나무가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특별한 임업소득이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소나무는 농가 소득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조경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분야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는 우량 소나무가 조경수로 인기를 끌면서 우량 수목 불법 반출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생 소나무의 불법 밀반출은 해당 마을 주민이 가담하는가 하면 묵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적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무허가 조경업자들은 산주인의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 등을 굴취하고 있고 굴취한 소나무들을 매입가에 수십배씩 부풀려 타직역으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시골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 높은 가격으로 소나무를 매입하는 것이라고 속여 소나무를 굴취해 간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들은 소나무로 인해 가족 분쟁이 일어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문을 의식 조용히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용해 친족들을 상대로 소나무를 매입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야생 소나무들은 모두 타지역으로 옮겨질것입니다. 그동안 소나무 불법 반출 단속 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3건, 170본, 금년도에는 5건 119본을 단속했습니다. 극히 미비한 실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단속 인원이 부족하여 실적이 저조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산림훼손과 소나무 불법유통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결과라 보고 있습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명목이나 괴목등 우량 수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수로 지정하는 등 우량 소나무를 효율적으로 보존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소나무 불법 반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설대책의 목적은 눈이 내리면 초기에 원활한 제설작업으로 최단 시간내에 제설작업을 마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작년 겨울에는 제설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원성이 대단했었습니다. 올해에는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것입니다. 염화칼슘을 경빙지역에 즉시 투입할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농어촌도로, 지방도, 마을진입로 등 취약 구간은 인근 지역주민과 협의항 강설히 즉각 출동해 제설작업을 할수 있도록 사전 계획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염화칼숨을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하여 경로당 입구 등 노령자의 출입이 잦은 결빙구간에 신속히 제설을 하도록 하고 그레이다 임대예산을 편성하는등 오늘 겨울부터는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 행정을 펼친다는 계획 아래 부족한 장비를 보강해야 할것입니다. 마을 진입로나 교통량이 적은 도로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제설작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가 43킬로미터이며 시군도는 무려 267키로미터에 이르고 있으나 제설작업용 차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트렉터 장착용 제설기는 덕천면, 옹동면, 산내면, 산외면, 농소동에 5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최소한 1개면에 한대 정도만 있어도 폭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많이 해소 되리라 생각 합니다. 폭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바라는 트렉터 부착용 제설 작업기를 대폭적인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원해 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없다면 마을 지닙로등에 주민들을 동원하지 않고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기준안 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장애인 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우도농악전시관, 농인종합복지과 등 4개 시설과 현재 건립이 추진중인 치매병원까지 완공되면 모두 5개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복지관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복지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주민들의 복지욕구가 커가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의 민간위탁단체 선정은 선정위원회가 심의하여 대부분 수의 계약으로 위탁 단체가 결정 되었으며 재 위탁도 뚜렷한 기준이나 근거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위탁단체 선정은 자칫 시설 운영에 잡음을 초래하거나 질 낮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민간위탁 과정에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위탁과정과 결과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며, 조례에 근거한 합리적인 심사로 전문성 있는 민간 단체를 운영자로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성의 반영이 부족하고 심사기준표나 위탁 변경시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위탁에 관한 법정 규정이 미약하고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는데 최소한의 외형적 절차만 갖추고 있어 재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으로 변경될 수 문제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민간위탁 공통 기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련 제도를 정비하거나 공통 기준안을 제정하여 시행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김종훈의원

김종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서 유성엽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장 유성엽 김종훈의원님으로부터 소나무 불법 반출에 따른 대책,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지원대책,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기준안 마련등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에 대하여 현실감 있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나무 불법 반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읍지역 사회에서 어떠한 분야가 되었든 어떠한 내용이 되었든 불법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소나무에 불법 반출도 불법이기 때문에 소나무 가치에 중요성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떠나서도 어떻든 불법 반출은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반출이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나무 불법 반출이 넓은 지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한정된 우리 공무원의 인력만 가지고 모든 부분을 단속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또 산불 감시원등 민간과의 협조 또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를 더욱 강화해서 단속도 더욱 강화하면서 소나무 불법 반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적법한 방법으로 소나무가 반출되는 통로는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반출이 있을수 있고 또 굴치 허가에 따른 반출 두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산지 전용의 경우에 있어서도 현재 소나무 문제를 떠나서도 저는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있는것이 대단히 안따까운 현실입니다. 법이 그러다 보니까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는 최대한 반려하고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만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정읍시가 견디기 못하기 때문에 상두산이나 여러가지 좋은 산에 산림 토석 채취를 위해서 많이 파헤져지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소나무 문제를 떠나서도 큰산,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게 산이 파헤쳐 지는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막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산지관리법 강화를 중앙 각정당, 국회, 부처에 이미 건의한바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법이 개정되기 전에라도 우리 시에서는 산 하나를 들어내는것이 낫지 큰 산을 찔금찔금 파헤쳐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바람직 스러운것이 아니다 해서 법 개정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산 전체를 들어낼수 있는 후보지를 어디에 있는가 전수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고 환경 영향이 크게 크지 않는 이러한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오히려 토사라든지 토석 채취가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그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무분별한 산지 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 소나무 군락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 전용허가도 엄격하게 제한해 나갈 이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굴치 허가의 경우에도 주변 수목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엄격하게 허가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김종훈의원님께서 보호수를 지정을 하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 보호수로 지정할 정도의 소나무는 상식적으로 옮겨 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100년 200년 이상된 소나무는 이식해서 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굴치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내에 전 수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될경우에는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보호수로 지정해서 보존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두번째는 재설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시민 생활 안전을 위해서나 편의를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인가 캐나다는 눈을 잘 치우면 재선 쉽게 되고 눈 잘못치우면 다음 재선에 떨어지는 지역이 있다고 할정도로 눈치우는 것이 자치단체의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 지역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만 우리 정읍도 눈이 대단히 많이 오는 지역이고 또 고가도로가 많은 지역이고 높은 재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은 눈에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읍으로써도 1년중에 많은 기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눈치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읍시 청소 행정에 효율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갈등을 현재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려서 청소행정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겨울철에 눈을 얼마나 잘 치워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것인가 이것이 큰 과제라 생각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겨울에 눈치우기 대책은 기존 모레와 염화칼슘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대책외에도 눈이 빨리 녹고 환경 오염이 적은 염화물 용액 살포 방식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이번 추경예산에도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설용 덤프라든지 모레 살포기 제설기등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미리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집앞 쓰레기 치우기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내집앞 내점포앞 눈치우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를 해서 우리 시내에 눈이 조기에 치워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훈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트렉터에 부착하는 제설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6개가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번에 15대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이번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전액 반영처리가 되어서 제설기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여러 의워님들께서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마직막 질문이 사회복지 시설 민간위탁시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민간위탁 공고 기준안을 재정해서 시행할 의향이 없느냐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정읍시에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은 정읍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5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제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균형분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6조에 보면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할때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정하여져 있습니다. 또 7조에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서 민간위탁 업체를 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가 취임한 이후에 노인 종합복지회관 또 노인 전문병원에 대하여 위탁자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정읍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공정하게 결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김종훈의원님께서는 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될수 있는 기준을 조례라든지 규정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할것 아니냐 그 기준 자체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지 말고 기준을 미리 조례로 정해 놓아야 할것 가아니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할수만 있다면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만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복지 시설만 해도 노인생활시설이 6개소가 있고 장애인 생활 시설이 6개소 아동관련 시설이 4개소 복지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시설별로 대상이 대단히 상이한 점이 있고 또 어느 시설은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어서 자급자족을 해나갈수 있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어느 시설의 경우에는 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고 보조해 주지 않으면 운영해 나갈수 없는 이러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복지 시설별로 공통으로 적용될수 있는 기준을 조례라든지 규정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지역성과 기여도등이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하고 심사위원회를 선정할때도 각계의 검증된 전문가의 다수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 중에서 심사위원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정할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통해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잡음, 또 민간 위탁과 관련된 잘못된 결정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김종훈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김상기의장

유성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신 김종훈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종훈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의원

방금 유성엽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소나무 불법 반출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을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를들면 앞으로 불법 반출 소나무에 대하여 대책을 세울려면 우리시에는 리통장이 약 760명 있습니다. 이장 회의때 매월 한번씩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홍보를 해서 한다든지 하고 어느 고발자에 대해서는 보상도 주도록 마련해서 철저한 단속을 해야지 여기에서 시장님이 시장실에 앉아서 지키지 못합니다. 그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대책을 강하게 해서 물론 길내고 상판하는곳은 파가겠지요, 그러나 이장이나 부락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겠고 제설작업기도 명년에 현재 5대 있는것 말고 15대가 추가로 150만원짜리 결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폭 사주실 의사는 없는지 물어봤는데 시장님 답변은 언발에 오줌누는식으로 하시고 말으셨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김상기의장

김종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서 유성엽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 이홍로 장명 시기동에 이홍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기의장,정도진 부의장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을 모시고 시정질문에 임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 생명산업도시 구현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15만 시민들의 복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선 3기 유성엽 시장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열린 귀와 입으로 시민의 알권리에 책임의무를 다하시는 언론인들 그리고 우리 정읍시의 주인이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참여및 진출이 국가 사회에 중심이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여성 단체 협의회 김정자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장님들께서 방청석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매우 뜻있고 발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본의원은 몇 가지 시정질문을 통하여 민선3기 선진자치시정 구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오랜 염원이며 숙원인 내장산 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풍하면 세계적으로 캐나다의 단풍을 이야기 하지만 이에 조금도 뒤짐없이 아름답고 고운 단풍을 가진 국립공원 내장산의 현실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수년동안을 시민들의 염원과 숙원을 해결하지 못한채 방치되어온 탓에 해마다 관광객의 숫자는 줄어만가고 옛날의 명성이 쇠퇴해가는 모습을 눈으로 지켜만 보는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관광 공사에서 직접 투자 및 개발 참여하는 실행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정읍은 국립공원 내장산이 위치하고, 현존하는 백제가요 정읍사 문화권과 110주년된 동학농민혁명 문화권등 자랑스럽고 숭고하며, 길이길이 빛내고 계승발전시켜야 할 우리의 소중하고 값진 문화들이 존재하지만 이를 정읍 문화 발전에 접목하지 못하고 침체된 모습으로 방치한 것은 누구 한 두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민 모두의 책임이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기업유치 환경속에서도 부단없는 노력과 땀흘린 댓가로 공단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귀한 손님이 오시면 잠자리 숙소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전주나 광주등지외 호텔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고 물의 고장인 정읍이 물을 이용한 음료나 목욕시설이나 기타 상징할만한 테마 축제가 하나도 없어서 몹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마음아파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장께서는 한국관광공사측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친환경적이고, 가장 정읍적이며 향토적이고 기능적인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기존의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이며 외형적인 개발로 인한 리조트 및 관광 시설물들이 적자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철저히 비교분석하며 준비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관광도시의 육성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민들이 믿고 따를수 있는 시장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재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질문]둘째, 공직자의 책임 있는 근무자세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공직자로써 부끄러워할 일들로써 음주운전 적발등 약 30여 행위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5일에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총파업 행위로 인하여 국가 행정의 큰 손실은 물론이고 국민 시민을 극도로 불안하게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정읍시청의 공무원들께선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기관에 소속하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노조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본틀을 볼때 시민·국민이 사측이고 공직자들은 노측에 속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맘에 들지 않아서 총파업을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선량한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정읍시은 공무원 직장 협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으며 숫자만 해도 9백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분과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책임과 의무가 선행되어야 함이 건전한 사회의 폐러다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그릇된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행위들로 인한 시민·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새로운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방향 설정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질문]끝으로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성과급 지급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과급 지급의 기본적인 취지는 일잘하는 공직분위기 만들기에 기초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평가 방법은 공직자가 공직자를 평하는 형식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그 기본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못함을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하고, 도 및 상급기관의 감사결과를 참고하여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비하는 방법과 외부 전문 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실질적인 평가로 인한 성과급 지급이 되어야 한다 생각되는데 시장의 복안이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유성엽 [답변보기]
이홍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의 순서로서 유성엽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장 유성엽 앞에서 김종훈의원님은 주로 시민생활과 관련된 분야에 질문을 주셨는데 이홍로의원님께서는 정읍시의 최대 현안인 내장산 리조트개발 사업과 함께 공직 내부에 대한 지적과 제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장 내장산 리조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 사례와 같이 부실 운영이 되거나 실패한 관광지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정읍 하면 저는 대단히 좋은 고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장산, 옥정호, 동진강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보유한곳이 정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정읍사와 수제천, 상춘곡, 호남 우도 농악등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을 가꾸어온곳이 정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임진왜란때 4대 사고가 다 불에 탈 위기에 처해서 3개 사고는 다 없어졌습니다만 우리 전주사고를 내장산 용굴로 우리 정읍분들이 옮겨서 보존하였드시 우리 정읍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킨고장이고 또 갑오농학 농민혁명이 말해 주듯이 우리 나라 변화와 역사 발전을 주도했던 고장이 우리 정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자연자원, 문화예술자원, 또 역사성 이러한 것을 감안할때 우리 정읍이 그것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어디에나 있는 그저 그렇고 그런 지역으로 지내온다는것은 대단히 안따까운 일이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를 비롯한 정읍시민 모두의 책임이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자연자원과 예술자원 역사성을 충분히 살려서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경쟁력 있는 정읍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내장산 리조트권 또 정읍사 문화 관광권, 또 태산선비문화 관광권, 동학농민혁명 문화 관광권 등 4개 권역에 걸친 4계절 관광 도시를 만들어가자 이러한 방향으로 시에 문화 관광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겨울 내장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홍보해서 많은 관광객과 방문객을 끌어 드리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1월 초에 내장산 겨울잔치도 이미 금년에 한번 시행을 했고 내년 초에도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겨울 내장산도 알리고 또 최근에 우리가 물축제 개발을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만 우리 지명에서 보듯이 정읍은 물의 고장이라고 내세워도 손색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여름에는 물과 관련된 축제를 개발해서 우리 정읍시 사계절을 외부 사람들을 향해서 내용있게 열려있는 고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고 물 축제 문제도 그러한 차원에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읍의 문화 관광정책에 임하는 기본 자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시설 위주로 행사위주로 문화관광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아무리 관광투자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좋은 행사가 이루어져서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많은 시설 관광투자를 할수 있는 분들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또 즐거운 사람들은 우리 정읍시민이 즐겁다기 보다는 우리 정읍을 방문한 방문객들이 즐겁고마는 관광페턴으로 끝나서는 정읍의 문화관광정책이 의미가 없는것이다 쉽게 말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실익이 없는 관광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읍에 문화관광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관광공사등 외부의 자본을 우리가 끌어와서 기본 투자를 해나가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 해서 외부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못지않게 우리 시민이 즐겁고 시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수 있는 관광 페턴으로 정읍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조해서 추진하고자 하는것이 결국은 우리 정읍의 관광지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업농촌체험 관광이 벌어져야만이 우리 시민들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 시킬수 있고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든 4개 권역에 걸친 4계절 관광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그와함께 농업농촌 체험관광이 활발하게 벌어질수 있도록 내실있는 관광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장산 리조트 개발문제는 저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한국공사로 하여금 내장산 리조트 개발 투자를 허락 할때 조건부로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원래 정부에서는 한국 관광공사에 개발 기능을 봉쇄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정읍의 노력, 또 정읍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내장산 리조트 개발을 끌어냈습니다만 조건이 붙어 있는것이 정읍내장산 리조트개발에 한해서 또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모델을 만들어갈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면서 한편으로 이것을 하는것을 봐서 앞으로 내장산 리조트 개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한 한국관광공사의 투자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 이렇게 정부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로서도 반드시 성공적인 관광지로 매듭을 지어야겠습니다만 한국 관광공사 입장에서도 관광 자체의 앞으로 기능 확보를 위해서도 그분들 입장에서도 내장산 리조트 개발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는 이러한 책임이랄까 과제를 부여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개발 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용과 함께 사전에 우리 정읍 내장산 리조트 개발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하고 마케팅 하는데도 관광 공사가 가지고 있는 총 자원을 망라해서 홍보하고 마케팅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미루어 봤을때 내장산 리조트 개발은 저는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협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틀림없이 성공한 관광지로 자리 잡을수 있을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 사실은 결정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중간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장애에 의해서 중지가 되어나 실패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장산 리조트 개발이 다른 이유에 의해서 무산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15만 시민들이 갖는 실망감은 대단히 지대할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적인 관광개발로 마무리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두번째가 공직자의 책임있는 근무자세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읍시 공직자들의 대하여 무한한 감사와 또 고마움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 우리 정읍시 공직 사회에도 그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자세를 보이지 못했던것도 사실이었다 생각합니다. 2년 6개월 사이에 정읍시 공직 사회가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고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무원 노동 3권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읍시 공무원 노조에서 아주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아주 행동을 자제할것은 자제 하고 협력해 주실것은 협력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께도 아무런 불편과 우려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 사회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과 최근에 전국적인 현상 속에서도 우리 정읍시 공직사회가 참으로 안정된 가운데 시민들의 신뢰를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 이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보실때 과연 정읍시 공직 사회가 100% 깨끗한 공직 사회냐 또 100% 친절한 공직사회냐 100%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해 나가는 공직 사회냐 하는 관점에서는 아마 저도 100% 동의는 할수 없는 일이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자리를 방청하시는 시민들 포함해서 15만 시민께서도 미흡한 점도 느끼고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공직 사회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바대로 깨끗하고 친절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저의 역할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인사운용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일관되게 인사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직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소망스러운 방향으로 바뀌느냐 안바뀌느냐는 시장의 인사권 행사에 달려 있는 문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공직 사회가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바뀔수 있도록 열심히 음지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을 발탁을 하고 또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실적을 낸 우리 공무원들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인사권을 지속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읍시 공직사회가 그야말로 제 표현으로 강조를 합니다만 권리 의식을 버리고 깨끗하고 친절한 우리 공직자로 거듭날수 있도록 항상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다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처우라든가 복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더 관심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면 공무원 공직사회의 처우개선과 또 권익 증진에도 제가 앞장서서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마 그러한 방향으로 가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읍시 공직 사회가 제 임기가 끝나는 무렵쯤 가면 참으로 좋은 공직사회를 평가 받을수 있을것이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 욕심 같아서는 전국 234개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정읍시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 정읍시로 갈수만 있다면 전입해서 정읍시 공무원이 되는것이 바램이고 희망이다라는 평이 나올수 있겠끔 우리 공무원 노조와 간부분들과 제가 협력해서 모범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을수 있는 공직사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마지막으로 성과급 지급에 따른 평가 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평가 방법의 문제 보다도 성과급 제도 자체가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마직막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공무원 성과급 제도를 보면 90%는 성과급을 받고 10%만 성과급을 못받는 방식으로 제도가 정하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 10%는 1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고 10%-40%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기준액에 80%지급을 받고 40%-90% 해당되는 공무원은 기준액에 40%만 받도록 되어 있고 불과 10%만 성과급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슨 성과급 제도가 아니고 무능한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을 뽑아내서 돈을 안주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성과급 지급 방법은 구차적인 방법이고 성과급 제도 근본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과급이 6억내지 7억정도 지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월급인상에 반영을 해서 처리 하고 그동안 주던것을 안주는 것은 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제적인 손실도 되기 때문에 돌려 버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성과급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를테면 내장산 리조트개발에 한국관광공사에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도록 많은 공적을 쌓은 공무원들한테 성과급을 준다든지 또 환경미화원들의 극한적인 반발에 맞써서도 예산을 절감을 위하고 청소행정에 개선을 위해서 과감하게 청소행정에 민간위탁을 추진한 공무원들한테 성과급을 준다든지 아니면 단풍 미인쌀 브랜드 사업을 앞장서서 펼친 공무원들한테 준다든지 이와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친절하고 깨끗하게 봉사실적이 뚜렷한 공무원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업적과 실적을 쌓은 공무원들한테 표가 나게 돈을 지급해 주는것 금전적으로 보상을 마련해 주는것 이것이 우리 성과급제가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당 제도에 개선을 중앙 정부에 개정할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고 만약에 이 개선 요구가 받아지지 않는다면 저는 6억 7억정도를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지급해 버리는 방법을 중앙 법령과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법령에 담아서 시행하는 자체를 제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묵살을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정읍시 고유의 성과급 제도를 도입할까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로 볼때는 수당의 신설도 조례로 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지방 분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에서 동의해 주지 않는 수당을 우리 조례로 만들수는 없지만 포상금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전폭적으로 성과급 내용이 실질적으로 정읍에서는 구현될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방안은 법망을 피할수 있으면 법망을 피하고 법을 고칠수 있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시행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성과급 제도가 자리를 잡고 이것이 우리 정읍시 공직 사회를 변화 시키는데 기여할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도로 여러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평가방법 문제 방금 이홍로의원님 질문하신대로 의회에서의 평가도 우리가 소중하게 고려할 필요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상급기관 감사결과에 평가도 우리가 소중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객관성을 위해서 외부 평가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저는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 방법은 상당히 지협적인 문제다 근본적으로 성과급 제도 자체를 다시 접근을 해서 제도의 골격을 다져놓고 그 다음에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을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선발할수 있는 평가방법 개발은 이홍로의원님이 제시해 준대로 외부 평가를 가미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홍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나름대로 충분하게 답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주시면 그 기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유성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신 이홍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다"함) 그러면 다음은 추가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태의원 나오셔서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시장님께서 여러가지 좋은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공직자 근무자세랄지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과 성과급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직자 책임이랄지 근무 자세랄지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 하시기를 노동3권 보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는 협조가 잘되고 아무런 문제없이 잘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이 옆꾸리에 총을 차고 다니는데 그 총을 자기 호신을 위해서 차고 다니는가 아니면 강력법을 잡기 위해서 차고 다니는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해 보시면 시장님께서도 오판없이 어떤 노동3권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수 있을것 같다 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이 말하길 공무원들은 정년이 보장된 철밥통이 보장된 공무원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노동 조합을 구성하고 노동 3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해고가 되고 그러한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철밥통이 지켜지는데 그러한것을 무릅쓰고 하는 이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면 노동3권의 보장은 노동3권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려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시민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요구하는 사업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보장하는 것이지 꼭 사업을 하려고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어떤 우리 정읍시만 다행히 비껴 갔으니까 좋은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제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청소행정이랄지 단풍미인쌀 판매 그러한등의 성과가 있는 분들한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들어서 청소민간 위탁을 주면서 어려운것은 민간위탁을 다주고 그런것에 그런것에 성과를 나타낸 공무원한테 성과급을 준다 하면 우리 정읍시 운영은 아주 극도로 어려움에 빠질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기 좋은 일만 우리 시민들한테 생색내는 일만 가지고 있고 시민들에게 진짜 봉사할수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준다 그것은 우리 시장님의 생각이 잘못된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하여 어떤 성과급을 준다 그 부분도 우리 시장님께서 어떠한 취지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취지를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공무원들이 시에서 특정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낸 공무원만 성과급을 주겠다는 발상은 잘못된것 같아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기의장

다음은 정도진부의장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내장상동 정도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유성엽시장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경제가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시 현실은 인구가 날로 줄어들어 현재 약 13만 5천명 정도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내장산 리조트 개발이 성공되어 돌아오는 정읍,살기좋은 정읍이 되기 바라는 심정입니다. 방금 이홍로 의원께서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개발사업과 우리시 공직사회 발전 방향을 제시 하시었고, 이에 대해 유성엽 정읍시장께서는 상세한 설명한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장산리조트 사업이 정읍시민들은 가장 관심있는 사업이기에 저는 이홍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장산 리조트 조성사업 내용중에서 추가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항 법률” 제78조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계시며, 동법 제4조의 공익사업 범주와 관련하여 본의원의 동규정을 여러 각도로 살펴보아도 한국관광공사의 투자사업이지 공익사업이라 보기 어려운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이주대책 지원비가 60세대에 12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법률적 검토를 해봐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근거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근거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결과에 따라 한평생을 가족과 같은 정든 산과 들을 떠나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시와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 해 주기 위해서는 국가사업은 국가가 자치단체는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정해진 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한국관광공사가 이주대책비 만큼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있는 보상과 원만한 합의로 내장산 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얼마나 고심하고 계시는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개발사업 세부 실행합의서 내용 중 “기반조성공사”라 함은 “관광지개발 및 국고보조요령” 제3조1항의 “기반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내용을 보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오수처리시설, 관리사무소, 화장실, 음료수대, 관광안내소와 표지판 등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공사에 소요되는 약 200억원의 사업비는 정읍시에서 부담하며 한국관광공사가 수탁사업으로 집행한다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무분담을 보면 정읍시는 개발사업 조성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처리, 기반조성공사, 토지매수 등 실질적으로 사업비와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는 개발사업 참여자로서 기반 조성 공사를 수탁하고 민자유치 및 분양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와같이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것은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개발사업 세부실행합의서의 내용이 한국관광공사가 참여한다는 큰 제목과는 달리 우리시가 부담하고 있는 사항들이 무겁게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의 내용중에서 총사업비 약 1,700억중 한국관광공사가 골프장 건설비 538억을 제외한 민자 1,200억의 확보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솔직하고 진솔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더 추가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위원 나오셔서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보충질문을 하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장산 리조트 문제가 나왔는데 이 내장산 리조트 문제는 지금 우리 정읍시가 아쉬워서 정읍시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힘이 있는 우리 정치권과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 정읍시 요청으로 해서 받아 드리게 된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것은 상교동 시의원이 아닌 정읍시의 의원으로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상교동에는 첨단 방사선 연구 센터, 생명공학 분원, 신도시 백제 정촌현, 첨단 공단 분양까지 약 7개 정도가 정읍시에 핵심사업으로 중점이 되어 오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사느냐 죽느냐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 하느냐에 따라서 정읍시가 앞으로 2년이 20년이 될수도 있고 4년이 40년이 될수도 있는 그 기회에 숙명적인 어떻게 보면 운영적인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공사 방법이 큰 기업체라든지 일반 기업체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한국 관광쪽이나 한국 관광공사와 이 7개 시설 문제에 대하여 토지 개발 공사와 약 150만평에 걸쳐서 실질적 합의 이행서를 곧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공사가 된다는 것은 사업 시행에 있어서 설명 여부에 있어서도 그마만큼 용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이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정읍시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 정읍시민들은 깊이 가슴에 한번 되물어볼 시간도 되는것 같습니다. 지금 석산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지역실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약 50-60세대중 약 20세대가 영세민입니다. 그리고 2헥타 미만이 거의 30세대가 넘습니다. 약 5-6세대만 2헥타 이상입니다. 지금 그분들은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큰돈 벌고 개발이 된다면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도진

정도진부의장

의장, 제가 시장께 추가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시장께 추가 질문을 하셔야지요.

송현철의원

제가 답변하는 것입니까, 저도 질의하려고 나왔습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지금 답변하는것 아닙니까, 시장께 추가 질문을 해야지요.

송현철의원

지금 추가 질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부의장

내용이 그것이 추가 질문입니까?

송현철의원

들어 보세요 왜 시장한테 질문을 해야 하는지 들어보시고 말씀을 하셔야 할것 아닙니까,
도진

정도진부의장

진행 제대로 하세요.

송현철의원

보충질문 하셨습니까, 내용질문 하셨지.
도진

정도진부의장

시장한테 추가 질문을 해야죠.

송현철의원

추가 질문 하고 있습니다. 들어 보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보아왔던 용담된 수몰민들이 이주를 했을때 어땠습니까, 전부 실패 했습니다.

김상기의장

송현철의원님 추가질문을 질문 요지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의원

우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살아숨쉬는 시를 만드실것인지 잠자는 시를 만드실 것인지 정부가 믿고 활동할수 있는 정읍시를 만드실 것인지, 이 부분이 바로 정읍시가 상교정책에 시행되고 있는 7가지 사업이 성공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주민들은 내장산 관광 리조텔 뿐만이 아니고 토지 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150만평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이주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기의장

더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긴급동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12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보안겁 폐지촉구 건의안이 2004년 11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할수 없으나 11월 26일 이병태 의원외 11인으로부터 본 건의안에 대한 부의 요구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보안법 폐지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병태의원 나오셔서 부의 요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병태의원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우리 시민들도 찬반의 열기가 뜨거운줄 알고 있습니다. 국가 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유야 어떻든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하는 시민들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하는 마음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 올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동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의원 총 20명중 이홍로의원외 11명이 찬성 서명 발의하였으며 2004년 11월 4일 접수되어 11월 16일 제10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시 심도 있는 토론의 순서를 거쳐 표결에 부친결과 의원 10명중 5명의 의원의 반대로 과반수가 되지 않아 부결된 안건으로 의원 20명중 12명이 찬성 서명한 안건을 5명의 의원 반대로 부결 된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지방자치법 제61조 1항 재적의원 3분의 1이사 요구가 있을시 본 회의에 부의 한다라는 조항에 의거 본 의원이 12명의 서명으로 본 의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국가 보안법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적으로 반세기만에 성사된 6. 15남북 정상회담 정신을 살리고 급중하고 있는 남북 경제 협력 교류와 문화예술 체육 교류등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평화적인 남북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애국 충정에서 모든 법안은 국민에게 평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국민을 위한 법안이 되어야 하나 지구촌 유일하게 남북이 대처하는 한반도 우리의 실정에서 국가 존립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현행 형법을 보강하거나 대체 입법으로 지난 독재 정권시철에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며 정권 유지및 창출도구로 쓰여진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의문은 진보 보수에 상사적인 이념 차원이 아니라 시대에 순응하면서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 시대를 준비 하자는 순수한 마음에서 제안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건의문 모든 법안은 국민에게 평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국민을 위안 법안이 됨을 기초해야 함이다. 지난 56년 동안이나 인권유린과 반민주로 점철되어온 국가 보안법은 국민을 보호하며 위하는 법의 기초정신이 우선이 아닌 정권유지 및 창출의 도구로서 “국민의 머릿속 생각마저 통제하는 야만의 시대”를 대표해온 악법중의 대표적인 악법임을 국내외 인권 기구들의 일관된 주장이고 이를 폐지함이 당연한 선택임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이다. 지구촌 유일하게 남북이 대치하는 한반도 우리의 실정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현행 형법을 보강하거나 대체입법으로 지난 독재 정권시절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며 정권을 유지 및 창출 도구로 쓰여진 국가 보안법이 폐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00년 역사적인 반세기만에 성사된 6. 15 남북 정상 회담 정신을 살리며 급증하고 있는 남북경제 협력 교류와 문화.예술.체육 교류등이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국가 보안법은 국제사회에서 마저도 외면당하고 있는 과거 청산해야될 악법의 유령일 뿐인 것이다. 세계국가 인권기구대회에 참석키위해 한국을 방문한 “온 루이즈 아버”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은 외교통상부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의 입장 및 유엔의 입장은 당연히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폐지 되어야 함을 밝힌바 있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네셔날)에서도 기자회관을 통하여 “한국이 북한과 날카롭게 맞서있지만 안보 문제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인하는 도구로 둔갑해서는 안됨”을 권고하며 나라의 안보를 위해 국민의 인권을 유보할수 있다는 국가 보안법의 허구성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에서는 국가의 존재는 국민의 존재임과 국민의 천부인권을 보호함에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함을 강력 주장하면서 국제 사회에 동참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애국의 충정에서 국가 보안법의 폐지를 건의하는 바이다. 2004년 9월 18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의원 일동 수신처: 청와대, 국회, 법무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입니다. 본안건이 채택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이병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되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보안법폐지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을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