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하의원
그다음에 우리 최 의원께서 반대토론에 나서서 최 의원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안이 부결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어진다면 당초 집행부가 올린 예산안이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에 있다, 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어서도 우리 최 의원께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교육비 지원예산 편성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부의 질의 답변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고 시의회의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은 결과 법적 근거가 있다, 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판단했고 시의회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도 차후적으로도 법적 근거가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사업은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기보다는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부족한 경비를 사립유치원의 부모부담교육비를 경감해 줌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8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기준, 그리고 거제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7호에 해당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분명하다는 이런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절차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나 논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안에 있어서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올라온 예산안이 절차를 위반했다, 법에 정한 내용들을 위반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 의원께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저도 일부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즉, 조례에 있어서 예산 제10조 회의에 있어서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한다.’라는 내용에 있어서 최 의원께서 여기에서 ‘예산편성 전’이라 함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하는 시기를 뜻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으로 하여 이 절차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든 조례규정을 위배했다, 이런 주장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조례 규정에 있어서는 해석상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물리적 규정이라든지 또는 물리적 해석이라든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자구, 문장에 국한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경우 예산편성 전,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까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여러 절차들을 비추어본다라면 집행부서에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확정하고 의회에 올려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회에서 심사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얼핏 그렇게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의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의미는, 제가 바라보는 의미는 예산심의 이후 교육경비와 관련된 총액기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학교별,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 즉, 조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하는 기능으로써 해당연도 교육경비보조사업선정, 교육경비보조금신청사업심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아내는 교육경비보조금 회의를 정기회라고 본다, 라면 그것은 현재 1월에 하는 회의를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지는 정기회로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의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산편성 전’이라는 의미를 통상적으로 지방보조금심의내용, 또는 문자적 해석에 국한해서 당초예산 심의하는 그 전에 이루어내야 된다, 라고 국한해서 해석하는 부분은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해서 절차를 위반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어서도 최 의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련된 안을 통과시켰다는 점도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재정법」 규정을 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 규정과 관련해서 교육경비보조금도 「지방재정법」의 적용대상이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목적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조제6항 물론 조례가 개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6항이 아니라 8항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더라도 6항이 아니라 8항 그리고 지방자치의 교육경비 규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침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그것을 적용해서 나아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이 조례에 비추어봐서라도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법적 해석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어떻든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 저는 현재의 조례에 있어서는 절차적 위반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차를 위반했다, 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논쟁의 빌미가 되어졌다, 라는 부분 때문에 조례를 좀 더 명확히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현재 창원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 그다음에 강릉에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표준조례안에 내려온 ‘예산편성 전’이라는 용어와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창원의 경우는 정기회를 2월에 한다. 강릉시에 있어서는 본예산 심의 확정 후에 학교별 지원예산액들을 이렇게 정하는 정기회를 해야 한다, 라고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조례 내용 일부를 좀 더 명확히 개정해서 이와 같은 논란들을 아예 없애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2월 14일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공감하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논쟁들이 이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진 최종결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토론의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그러면 당초 집행부 안으로 가자라는 의미로 받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아쉬움을 전하겠습니다. 최 의원께서 사립학부모부담금에 관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삭감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로 되어졌다, 라면 했을 때 수정동의안으로 해서 본회의에 올라와서 이것이 가·부 간의 표결로 이어졌다라면 좀 더 원만한 내용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것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곁들여 표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절차를 명백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한 내용을 예산으로 상정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고 극단적인 주장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린 안들을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