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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기풍 의원 5분자유발언

222회 제5본회의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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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영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에 따라 안순자 의원, 이인태 의원, 전기풍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안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주 제: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순자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직필정론을 추구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99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세계 언어 권리 선언’은 ‘사람은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언어집단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언어권이 중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농인들도 한국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은 농인들의 이러한 권리를 인정받은 감격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한국수어를 농인의 모국어로 인정하고 한국의 공용어로 인정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인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권을 보장하고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일한 공용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거제시 농인들의 언어권 보장을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20년 5월 21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거제시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고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등 우리 시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사회 환경 또한 조금씩 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써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인들은 청력만 없지 한글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인이 낯선 외국어를 어려워하는 것과 같이 농인들에게는 한글이 낯설고 어렵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문맹, 수맹 농인들이 한국수어를 익히고 수어를 토대로 한글을 익힐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수화언어 사용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수어사용 환경은 열악하여 한국수어를 기반으로 하는 농인들은 의사소통, 정보이용, 교육,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많은 제약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거제 건설을 위해 한국수화언어 사용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한국수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농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소통을 필요로 하는 곳은 관공서, 은행, 병원,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들입니다. 농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농인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은 관공서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은 농인들의 삶에서 꼭 필요하고 농인들과 소통해야 할 주체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농인들과 기본적인 언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민원업무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수어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넷째, 학교에서 수어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한국수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는 거제대학교 사회복지과 위탁교육과정과 해성고등학교 수어동아리 두 곳뿐입니다. 한국수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언어입니다.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수어를 사용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서 수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가까운 미래에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인들은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들의 언어권을 존중하고 언어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의원

주 제: 거제시 내 공유 전동킥보드, 이대로 괜찮은가?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이인태 의원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힘든 시기에 우리 거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또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내 공유 전동킥보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애매한 거리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시내를 둘러보면 곳곳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들이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인기가 점점 높아져 거제에도 전문 대여업체가 등장하여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동킥보드 수요가 늘어서일까요. 전국 곳곳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다치고 법적으로 처벌받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킥보드가 고장 나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고 시 운전자가 책임을 뒤집어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면허를 부추기는 허술한 면허 등록 절차와 민폐를 유발하는 무개념 주차, 구조적 단점에 표준 규격조차 없어 여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문제는 3년 만에 사고가 18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제가 목격했던 광경처럼 전동킥보드 1대에 2인이 커플로 친구들끼리 쌍쌍으로 무리를 지어 인도는 물론 도로 중앙선 침범까지 서슴지 않는 광란의 질주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보행자나 차량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를 가리키는 ‘킥라니’ 사고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고 안정성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은 했지만 위험요소가 잔존하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동킥보드로 인하여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용자의 탑승 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또한 매우 큽니다. 특히, 개인형 공유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업체 및 이용자 관련법이나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세부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원동기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 이전 사용 연령보다 3세나 낮아져 관련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사고가 났을 경우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없어 피해자 보호 대책에 문제가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만큼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지만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자전거처럼 편하게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었지만 시행 후에는 헬멧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이용범위가 자전거도로까지 확대되면서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져 자전거 도로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고뭉치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지만 법 개정 이후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은데 관련 규제는 약화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및 등록사업이 아니라 세무서에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등록(신고)만 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차에 대한 범칙금 부과 권한도 관할지방경찰청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에 직접적으로 힘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제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최소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 특히 만 13세 이상 청소년들이 교통신호와 안전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 제재는 약해졌지만 거제시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라도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일반 시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기에는 우려되는 위험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장 거제지역 SNS만 봐도 전동킥보드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대와 현실을 역행하는 법들이 얼마나 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지 다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전동킥보드가 가지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이인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기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주 제: 조선산업 특성을 반영한 주52시간 근무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국민의 힘 소속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의원 전기풍입니다. 본 의원은 ‘조선산업 특성을 반영한 주52시간 근무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것은 2018년 7월 1일이었습니다.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장시간 근로나 과로로 인한 사망 등 부작용을 해소하며 저녁이 있는 삶을 찾아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주52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계속하여 이어져 왔고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장이라는 오명을 받아 왔습니다.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이미 주52시간 근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예외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했고,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나 사고가 생겼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허용하는 정도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정부는 시행 초기인 만큼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것보다는 제도를 안착시키기에 집중해 왔습니다. 근무시간을 줄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법 시행의 목적인데 반해 법 시행에 앞서 근로시간 유예와 추가로 3개월 유예를 하였고 업종별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처벌을 1년간 유예하기도 했었습니다. 거제지역 경제는 조선산업 비중이 매우 높고 종사자 또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비중이 큰 지역입니다. 조선산업을 대표하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대부분이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초과하게 되면 사업주는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유예기간을 두었던 만큼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지금부터 10일 이후 시행을 앞두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조선산업 노동현장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의 계도기간도 있었고 계속하여 노동정책을 강조하여 왔기에 충분히 대비책을 세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로 다가온 상황이기에 거제시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조선산업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변화요인을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폭 줄어들고 사업주는 공종별로 나뉘어져 있는 공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면 실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다른 일터로 옮기거나 투잡을 강행해야 할 형편입니다. 예측하건데 오히려 노동자 개개인의 노동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주 또한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임금 삭감에 따른 숙련노동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대안과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구조가 있어야 경쟁력 있게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 또한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거제를 떠나지 않고 정주하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변광용 시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산업 사내협력사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노동을 통해 생활임금을 맞추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은 다른 일터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고 대기업 사내협력사는 신규 노동자를 찾아나서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전환기의 조선산업 특성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비한 거제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을 때 조선산업 노동현장의 혼란은 불 보듯 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협력사 대표들은 공정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노동자들은 주52시간 근무제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게 되어 노동현장을 떠나게 될지 모릅니다. 노동자에게 주52시간 근무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분명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인한 취업률 향상, 출퇴근 시간 조절로 인한 교통체증 완화 효과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확대 및 노동자 생활임금 감소현상, 집중근로에 대한 문제점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조선산업 특성을 반영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비한 정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조선산업 비중이 큰 거제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순자 의원님이 발언하러 나오실 때 우리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자. 그건 열심히 챙겨줘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 자리가 편안치 못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의회를 올해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방청하는 자리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시설 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밖에 있던 현실은 이거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병주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및 기타 사항은 보고서 3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3페이지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는 시정 7건, 처리 91건, 건의 125건 등 총 223건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11월 23일 1일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처리 1건, 건의 1건으로 되겠습니다. 첫째, ‘신문 구독 부수 기준 및 언론사 지원 중단 근거 마련’입니다. 의회 신문 구독 부수의 기준이 없이 관행적으로 구독료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명확한 구독 부수 기준을 마련하고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 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에 대하여 신문구독과 언론홍보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민원처리 업무 철저’입니다. 지난 1년 5개월 동안 의회의 민원처리는 28건에 불과하고 집행부 이송 등을 제외한 자체처리 건수도 10건으로 미흡하므로 의회에 민원처리담당을 신설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3건이며 이 중 시정 4건, 처리 35건, 건의 54건입니다. 세부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지만 전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뜻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시 114개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여성위원을 한명도 위촉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또한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음.”에도 4개 이상 초과하여 위촉된 사례도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 재구성 시 법령과 조례에 맞게 여성위원 비율과 중복 위촉 사항 등을 정비하고 2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각종 위원회 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소식지 ‘함께 거제’ 발간 개선입니다. 시정소식지 ‘함께 거제’는 매월 36면, 1만 5,000부가 발행되고 있으나 의정활동 소식은 1 내지 2면에 불과하므로 지면 분량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도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이 대부분이므로 다양한 의정활동이 홍보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특히, 시정질문 등은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내용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편집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소식지에는 확정된 사업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및 예산 등 의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확정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의회의 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정책은 반드시 의결 후에 게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행정과 소관 주민자치위원회 등 관변단체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입니다. 현재 공무원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법제화로 의무적으로 매년 교육을 받고 있으나 행정의 소통 창구 및 지역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주민자치회 등 관변 단체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및 관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순환시설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최근 발생한 소각시설 유류 누출 사고는 거제시와 시설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발생한 사태입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체계를 시스템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점검과 관리 소홀로 예산낭비 및 토양 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바라며 유류 누출에 따른 방제 작업 및 토양 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이어 79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배출 감소 정책 추진입니다. 2017년도부터 해마다 우리 시 인구가 감소함에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면동간 편차도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분석하여 면동별 목표를 포함한 우리 시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 일운~아주 지역 상수기반시설 확장공사 점검 및 조치 철저입니다. 일운~아주 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기반시설 확장공사를 2016년 착공하였으나 삼거마을에서 소동고개 구간의 상수도 관로 매설공사 중 일부 구간이 인근 마을 주민의 도로굴착 행위 반대로 2018년 부분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선 시공된 관로 및 가압장 시설은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므로 일운~아주 지역 상수기반시설 확장공사의 사후관리 및 예산낭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김두호 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28건이며 이중 시정 3건, 처리 55건, 건의 70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및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2020년 4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개소 후 사회적경제 생태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어촌뉴딜사업, 권역단위 공모사업 등 주관부서 및 마을주민 등과 MOU를 체결하여 사회적기업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마련하기 바라며 사회적기업 창업 이후 인증까지 지속적으로 컨설팅으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센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운영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산단추진과 소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지연 해결 방안 강구입니다. 해양플랜트의 수주 공백기가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양대 조선소의 참여가 불확실하고 공기업 및 신규 앵커기업의 참여 무산과 입주 희망 실수요기업의 감소 등의 문제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의 국토교통부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사유재산의 권리행사 제한뿐만 아니라 각종 주민편의 사업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거제시, 경남도 등이 힘을 모아 2021년 연말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촉구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이와 함께 사업계획 중단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방안도 함께 출구 전략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업 중단 시 부산강서산업단지가 지출한 비용 정산 문제와 함께 책임 공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해양항만과 소관 거제해양레포츠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거제요트학교 위탁운영자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변경한 후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해 ‘거제요트학교’ 명칭을 ‘거제해양레포츠센터’로 변경하는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운영 수익 개선을 위하여 센터 내 유휴 공간을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관리 인력에 대하여도 진단을 실시하는 등 센터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기업이 운영하게 될 근포요트계류장과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차별화하여 경쟁력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전국 요트대회 유치, 시설 확충, 체험프로그램 확대 등 해양레포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107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저도 개방에 따른 명품 관광지 육성 등입니다. 대통령 별장이 있는 저도의 개방으로 국민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으나 저도 관광의 핵심인 별장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거제시의 강력한 요구가 필요하며 별장 미개방시 모형을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전현직 대통령의 브로마이드를 제작하여 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저도만의 특색을 살린 체험거리를 마련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저도 관광 유람선 운항사업자 선정심사 시 심사의 객관성 및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탐방객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접안시설 보완 등으로 명품 관광지로 육성하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허가과 소관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난개발 방지 및 위반행위 단속 철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연장 시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기간 연장 시 보증보험이 미제출 되거나 허가기간 종료 후 개발행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행정절차 없이 보증보험기간 종료로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어 절개지나 훼손된 산지가 그대로 방치됨으로써 경관을 훼손하고 재해에 취약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후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지도, 처분 등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불법 증축 및 용도 외 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회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 답변 그리고 현장 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각 상임위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거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재하입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4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1조 175억 83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20억 511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2억 4647만 1000원이 증가된 8711억 7815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158억 466만 7000원이 증가한 1463억 3014만 8000원입니다. 이번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선업 장기불황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역·서민 경제 안정화, 시민소통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 및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기타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계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농업지원과 소관 식물활용 그린 스쿨·오피스 조성 기술시범 사업 1건 2000만 원을 사업 중복으로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행정과 소관 재외향인회 방문 등 28건, 4억 1184만 원을 예산과다 및 지원 근거 미비 등의 사유로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심사경과 및 주요내용 등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액과 지출계획액은 각 572억 3785만 2000원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0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497억 603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억 715만 2000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기금안 전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결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님 답변자를 누구로 하시겠습니까?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해도 됩니까?)
편하게 하십시오. 답변자를 어느 분으로 하시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교육체육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옥영문의장

교육체육과장님.
양희

최양희의원

질문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옥영문의장

시간이 저희들이 20분으로 정해져 있으니 시간 맞추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와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일단 과장님. (자료 제시)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심태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주말 동안에 아마 쉬지도 못하고 고생 많으셨을 거 같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거제시 2021년 당초예산 중에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경비는 보조금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양희

최양희의원

기준? 지침에 몇 페이지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양희

최양희의원

운영기준 몇 페이지에 있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페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61페이지입니까? 저도 다 확인했거든요. 지방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효율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이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사업을 다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즉, 감사권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이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어떻게 보조금이 「지방재정법」제32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보면 보조금의 적용대상은 7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거는 우리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공모사업을 하거나 할 때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 보시면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에 내용을 딱 못을 박아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지방보조금의 종류 공공단체보조, 민간단체보조 이렇게 나누죠, 대상별로는. ‘공공단체보조는 지방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즉 교육경비보조가 지방보조금에 포함이 된다.’라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우리는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그에 따라서 사전에 심사하고 이런 대상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은 제외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심사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예산담당부서하고 협의되어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협의하고 이걸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이게 행정안전부 예규입니다. 그리고 이 예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규에요. 왜냐, 워낙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비라든지 각 단체에 막 줍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재정법」이 32조가 재정된 이유를 보면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되 운영비를 줄 때는 반드시 법률에 구체적인 명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밖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없다 해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근거를 만들라고 2016년에 우리 거제시도 싹 다 그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령의 명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하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우리 지침, 운영기준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맞추어가지고 거제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아니 법령 몇 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기풍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잠깐.

전기풍의원

지금 최양희 의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나 답변하는 내용이 이미 우리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의회는 심의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 거쳐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금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하든가, 질의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관계공무원 다 불러가지고 예산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말이 맞습니까?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이거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의장

제가 그 질문의 자리 내용을 사실은 다 알지는 못하나 이 내용을 미리 오늘 반대토론도 미리 신청을 하셨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이런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다, 라고 법 적용의 자리가 그 조항의 자리가 보는 사람마다 다른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꼭 질문을 드리고 싶다, 라고 해서 제가 그 자리를 허용했던 자리이고, 질문 계속 하십시오.

전기풍의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있고 하니까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느냐, 마냐 보조금지원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은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토론을 해야죠.

옥영문의장

아니, 예결위 때 제가 그 자리를 참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각각 논박이 안 있었겠습니까, 이 조례가 맞나, 안 맞나 해가지고.

전기풍의원

그러니까 반대토론은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질의 응답은 이건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옥영문의장

아니, 본회의장에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이.

전기풍의원

그럼 모든 관계공무원 다 불러가지고 여기서 질의 응답을 할 겁니까?

옥영문의장

필요하면 해야죠.

전기풍의원

상임위원회를 왜 합니까, 그러면?

옥영문의장

예?

전기풍의원

상임위원회를 왜 합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왜 합니까?

옥영문의장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존중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이론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풍의원

그러니까 질의하는 내용이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했느냐, 무슨 근거로 했느냐 이렇게 질의 응답이 오가니까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예산심의결과 보고를 한 상황에서 맞지 않다는 이 말입니다.

옥영문의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지침에 맞추어서 했다는 자체가 ‘어떤 근거로써 했습니까?’ 하면 ‘이 근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죠. 그게 길게 갈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전기풍의원

그러면 모든 의원이 다 그렇게 관계공무원 다 불러가지고 그리 해도 됩니까?

옥영문의장

필요하시면 질문하십시오. 이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닙니까?

전기풍의원

그러면 상임위원회하고.

옥영문의장

제가 상임위원회 자리를 존중치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하나라도 의심점이 있고 알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 질문하는 게 맞죠.

전기풍의원

질의하는 내용이 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옥영문의장

그거는 의원님의 자의적인 생각이신 거 같고 제 생각은 충분히 우리 동료 16명 중에 어느 분이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봐야 되고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질문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계속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어쨌든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미 민주적인 방식으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하지 못한 부분은 반대토론을 해서 의사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질문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옥영문의장

전기풍 의원님 우리가 나름대로 심사보고를 하고 나서 질문의 자리를 둔 이유가 미흡한 자리가 있으면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존중은 하나 어디 ‘이거는 내가 더 챙겨봤으면 좋겠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 얘기를 물어봤을 것인데’라고 하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기회를 주신 자리인데 그걸 본인의 자리에.

전기풍의원

지금 최양희 의원님은 예결위원이었습니다.

옥영문의장

그것도 제가 압니다.

전기풍의원

그러면 실제 반대의사가 있으면 반대토론 할 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시정질문 하듯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시간에는 맞지 않다는 이 말입니다.

옥영문의장

어쨌든 제가 질문시간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과장님,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보조금이기는 하나 보조금지방재정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거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은 했던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은 「지방재정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따르고 있는데 어디에 교육경비보조는 지방보조금이 아니다, 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조항이 있으면 저한테 바로 지금 복사를 해서라도 주십시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은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교육경비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도 보조금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제32조를 안 따라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건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경비보조는 「지방재정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지방재정법」에서 할 수 없다 되어 있지만도 그 안에서도.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지방재정법」이 어떻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산편성 운영 법적인 해석은 아직 제가 깊이 있게 고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이 항목에는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들어가지 않다 그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니죠. 우리 조례라든지 법, 조례에 따라서 예산편성 한다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는 상위법에, 조례가 상위법을 추월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례에 학교운영비를 주든 교장의 업무추진비를 주든 조례에 담는다고 해서 상위법에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으면 못 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러면 조례를 만든 자체가 잘못된 거죠, 상위법에 위반되었으면.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상위법을 넘어서는 그런 조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재정법」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분명히 교육경비도 포함을 시켰고, 그렇다면 이 교육경비도 지방보조금 안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을 지켜야 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법 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을 교육경비에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로 둔 것이지요. 예전에는 이걸 같이 합쳐서 우리가 심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거제시가. 그러나 급식비 등 나름 교육경비는 따로 또 분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방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조례에도 담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이죠. 여기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32조2의제3항을 보면 제1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도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사천, 강진 전국에 수많은 250개가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은 10월에 11월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다 거치고 그 거친 결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의회를 통과하면 1월이나 2월에 교부를 위한 임시회를 개최를 하죠.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조례에는 ‘정기회 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놓고 그 절차를 지키지 않습니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양희

최양희의원

예, 설명하십시오.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우리 시 조례 제10조1항에 따르면 예산편성 전에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단순히 예산편성이라는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 본예산 예산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조례의 맥락을 봤을 때 위원회 심사,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이 최종 결정되고 나면 교육비를 신청 받아서 위원회에다가 넘깁니다. 넘기면 그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별 교육경비 내역을 편성합니다. 이 절차를 저희들은 여기서 말하는 예산편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창원시의 경우도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월 정기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통영시의 경우는 정기회 개최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리고 또 참고사항으로써 우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를 보면 의회예산 승인이 되고 나서 각 학교에서 사업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경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지원하고 있고 공공급식지원조례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제10조의제1항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매년 예산편성 전에, 이 ‘예산편성 전’이라고 함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당초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사천시 그렇게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관리기준에 따라 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정기회는 정기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그래서 여기는 2011년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10월에 합니다. 그다음에 사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지원조례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당초예산 전에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개최한다.’ 이거는 다소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9월 23일 2021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해진 사업별 항목별 예산을 의회에 예산서에 담아서 의회에 넘기는 거죠. 그다음에 강진군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회하고,’ 이거는 우리랑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다 10월에 예산서를 의회로 보내기 전에 다 심의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는 내년에 이만큼을 하자, 어떤 내용으로 할래?’ 다 거기서 거쳐서 넘어오죠.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조정되면 그걸 가지고 연초에, 학교는 3월 1일부터 개학을 하니까 연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임시회에서 교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지방재정법」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교육 관련 경비보조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법률에도 그렇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법률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교육경비도 보조금이라도 법률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다만, 우리가 감사권이 없으니까 평가는 하지 말아라. 우리 시에서 주는 모든 보조금은 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민간단체를 비롯해서. 그러나 교육경비는 평가 감사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은 해 주지만 내년에도 할지 말지 평가는 안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치 보조금심의위원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 우리 조례를 바꾸시든지 그러면요. 조례를 바꾸어서 ‘예산편성 전에’를 빼시든지. 현재 우리 조례에 따르면 이건 절차상 위반입니다. 그리고 아까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예를 드셨죠. 정상적으로 「지방재정법」을 지키는 정상적인 지방자치단체도 많습니다. 왜 우리는 정상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본받지 않고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예를 끌고 와갖고 거기도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냐, 이거는 공무원이 할 얘기입니까?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보충 설명할까요? 사실상 거제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저도 쭉 봤더만 중앙부처에서 내려준 표준조례안인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예산편성 전’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해석에 많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 조례를 개정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시도 이번에 이게 불거졌지만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이걸 향후에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방재정법」이 2014년 말에 개정되었죠. 2015년부터 아마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조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항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조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고 어찌 보면 쌈짓돈처럼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많은데 사회단체들에서 보조금을 달라 하면 사실 이것도 안 주기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출직 시장이나 의원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단체에서 보조금을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중앙에서 정부에서 이걸 법률을 「지방재정법」을 아예 그때 개정을 하면서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게 2015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시 교육경비조례가 2015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개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으면 그거는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 실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례에 있는 정기회를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된다는 걸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교부금 결정할 때 하는 임시회처럼 임시회를 정기회라고 그렇게 우기시면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을 하시려고 과장님 그러십니까. 제가 「지방재정법」 이건 제가 나중에 토론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그다음에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저는 교육경비도 보조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지켜서 보조금관리기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정해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교육경비로 넘어가면 이게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되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올려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으시겠죠. 예를 들면 「문화예술진흥법」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단체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법률에 딱 명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나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나 이런 데 운영비를 1년에 한 3000~400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은 아니지만. 그런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육경비보조금도 크게 보면 지방보조금인데 그 보조금 「지방재정법」을 따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교육경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각 학교별로 각 학교에 신청서 안내서를 보내셨죠, 공문을?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 공문 보내실 때 교육경비 신청대상이 사립유치원도 포함시켰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포함시켰고 그런데 안 들어왔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의회에 여기서 통과되면 신청 받죠.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러면 다른 교육경비는 의회에 통과 안 된, 다른 교육경비 그러니까 각 학교에 69개에서 올라온 46억 원에 대해서는 의회에 통과 안 되어도 주실 예정이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우리 조례에서 말씀하신 조례 몇 조입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신청서가 아니고 사전에 어느 정도 교육경비가 들 건지 사전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참 연구를 주말동안 하신다고 하신 거 같은데.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사실 지금도 계속 그리 해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과장님, 우리가 모든 사업에 형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조금도 신청 권고를 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사업을 심사해서 편성을 하겠죠. 그러면 신청 마감이라는 게 있고 그럼 신청되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나중에 별도의 기간을 잡아서 특정집단에는 별도의 신청기간을 따로 줍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조례에 우리가 신청의 기한도 사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예산의 규모가 딱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5만 원에 몇 명. 그거는 당초에 유치원으로부터 많은 건의가 있었고 많은 건의를 반영해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건이 있기 때문에 방침을 정합니다. 내년에는 유치원에 얼마, 교육경비 초등학교에 얼마, 중학교에 얼마 이렇게 방침을 정해가지고 그 방침에 따라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그게 통과되고 나면 신청한다 아닙니까. 그게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신청하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교육청은 다 이렇게 하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식적인 신청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럼 사립유치원도 수요조사를 하시든지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다 했다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럼 왜 안 올립니까? 수요조사 한 거 포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꼭 신청을 받아야 수요조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럼 신청 안 받아도 주는 겁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은.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나중에 신청 받는다고 안 합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게 왜 나중에 특별하게 특정기관은 신청기간을 별도로 줍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양희

최양희의원

그거는 특별한 재난인 거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다 아닙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서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통과되면 시민들부터 신청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거는 정책적으로 시에서 시의 방침이 ‘이 정도 지원할 거다’ 방침을 정해가지고 그 방침에 대해가지고 그 예산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 신청을 받는 절차가 맞다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과장님, 이게 교육경비라면서요?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도 내나 똑같은 예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러면 교육경비는 교육경비 절차대로 해야 되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 절차대로 안 하고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러면 각 학교에 지금 교육경비 신청하라고 공문을 10월 8일 보냈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정식적인 신청이 아니고 어느 정도 들 건지 수요를 파악하는 거지.
양희

최양희의원

어느 정도 들 건지 수요를 파악하는데 여기 대상에 관내사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상이 다 있습니다. ‘10월 28일까지 기한을 엄수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공고나 신청은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신청 마감 뒤에도 신청할 수 있고 우리는 신청기간을 따로 달라, 하면 따로 줄 수도 있는 것이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법적인 기한이 아닌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안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상은 관내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인데 10월 28일까지 기한을 엄수해서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청이 들어온 거는 교육경비로 들어온 거는 여기 69개 46억 원입니다. 즉, 사립유치원은 신청마감기간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말씀하신 거는 ‘따로 기간을 둬서 신청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신 거는 그대로 답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만약에 학부모부담금 「지방재정법」32조에 따라서 ‘포괄적인 운영비는 지원해줄 수 없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해 주시겠다, 라고 약 20억 원을 예산에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부담금 지원됩니까, 앞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되네요, 이제?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사립초등학교요?
양희

최양희의원

예.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사립초등학교도 지원이 가능하지요.
양희

최양희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 가능하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학부모부담이 아니고 꼭 그런 명시가 아니고 사립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경비조례에 따라서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죠.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죠. 교육경비는 다 되죠,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 등등. 그런데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처럼 사립초등학교에도 학부모부담금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그것도 이제는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죠? 이제 대우초등학교 학부모님 여러분들 부담금지원 신청하실 근거가 마련된 거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이 된다는 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게 되는데 왜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부담금은 안 됩니까?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안 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아직.
양희

최양희의원

그럼 된다는 것이죠? 된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은 주는데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부담금을 안 주면 이건 특혜다, 라고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들어가셔도 좋을 거 같고요. 제가 나머지는 반대토론 할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답변석에 나오시렵니까? 우리가 이 내용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꽤나 우리 의장단 여러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들 모여서 각각의 생각들을 참 많이 나눴습니다. 조례나 법령이라는 자리는 어느 누가 봐도 똑같이 적용받아야 되고 똑같이 느껴져야 되는데 보는 눈이 너무 달라가지고 오늘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 거 같습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수요조사입니다. 그걸 받습니다.’ 했는데 그 말씀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우리 조례에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우리가 총액의 100분의 50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경비 기준을 정해서 각급 학교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을 계획서를 교육장한테 냅니다. 그렇죠? 그 교육장이 우리 시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그 규모와 후 내용을 봐서 확정해서 다시 통보를 하죠, 우리 조례가. 그런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그게 안 들어와도 우리가 아까 말씀도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줄 거다, 말 거다인데 유치원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제 도교육청까지 확인해보니까 유치원도 교육장을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되어 있다, 바뀌어져가지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최양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자리는 학부모부담금 이 내용적인 부분은 지금 고지는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따로 보조금신청에 대한 자료는 들어온 거는 없죠?
태명

심태명교육체육과장

예.

옥영문의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이 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그래서 아까 말하는 그냥 학교장의 자리들이 수요조사다, 이런 내용은 조금 맞지 않은 거 같고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부연설명하면 절차가 맞다, 안 맞다 하는 이 부분이 우리 교육경비만 특별하게 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올해 쓸 교육경비 부분이 일정 부분이 정해집니다. 시장님이 나름대로 예산부서하고 정해져서 그걸 학교에다 통보를 하면 보통 학교에서 제출하는 게 우리 계획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 됩니다, 각급 학교 필요한 게. 그럼 그 돈이 취합이 되어져야 아까 말씀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교육장님이 우리 시에다가 통보, 그걸 하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또 올해 예산을 가지고 또 이래 추립니다. 그게 한 2배수 정도 돼요. 그 안이 사실 우리 의회로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양희 의원님은 그 단계에서 왜 심의회를 열어서 이걸 정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온 거는 2배나 되고 그 내용을 전체 금액,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중학교에 관한 교육경비는 올해 20억 원인가 되는 이 돈을 뭉뚱그려가지고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거기서 정리가 되면 다시 1월, 2월 그게 정기총회가 되어져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심의를 열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양희 의원님이 질문하는 순서가 안 맞다, 라는 말씀도 맞고 현실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도 우리도 이 조례를 명확하게, 강릉입디까. 거기에서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 후에 이렇게 절차를 밟는 이런 자세하게 되어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거는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고심하는 내용들인데 아까 대답하는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질문하신 분하고 답하는 자리이니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써 의결하고 제3항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에 따라 토론을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저는 오늘 2021년 당초예산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립학교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급이 옳으냐, 그르냐 거기에 대한 관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 어린이도 우리 거제시 어린이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거제시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학부모부담금을 도비와 시비로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도 ‘우리도 거제시 어린이인데 우리도 좀 해 달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이것이 법률과 조례에 절차상 맞는 것인지 지원해줄 수 있는 걸 제가 억지로 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과 제가 각을 세우면서 이거를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이걸 지원해 줄지 말지의 차원이 아니라 철학과 가치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지방재정법」제32조의2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처럼 정부는 2014년 말에 「지방재정법」을 대대적으로 손을 봅니다. 그때 당시에 이유를 보면 법을 제정하는 제정이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부정수급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발표를 하면서 그간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매년 그 규모가 2012년 12조에서 2014년 17조로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하면서 보조사업자 선정 및 운영상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었습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고 싶은데 조례 만들어서 줬으니까요. 그래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2015년 1월 1일. 지방보조금이 예산부터 지원대상, 사업자선정, 사업수행 및 정산 등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등등,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적정한가, 라고 심의를 거치고 예산서에 담아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부터 「지방재정법」제32조의2에서부터 10까지 굉장히 많은 양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행정자치부 실장은, 지방재정 세제실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방보조금과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단 1원도 낭비나 누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제32조에 정해진 법률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11월 개정되는 「지방재정법」이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지방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 사업비 지원도 2016년부터는 지출근거나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지원조례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립학교, 유치원 학부모부담금처럼 포괄적인 운영비를 지원해주게 되면 정말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부담금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자율형사립고 학부모부담금 엄청납니다. 다행히 거제시는 없지만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렇듯 법률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보조금 마음대로 쓰지 마라.”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쓰지 마라라고 딱 정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제32조 보조금 때문에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혼란을 겪고 있으니까 대개는 예규를 마련하죠. 왜냐하면 법률조항만 보면 이렇게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행령을 두고 규칙을 두고 그다음에 예규를 둡니다, 규정을 두고 하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입니다. 예산편성원칙 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 여기도 똑같이 명시를 해놨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 또는 단체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음’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없는 한 국가 및 공공기관 신설, 공공기관 학교 포함됩니다. 왜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공공기관 신설 확장 이전 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과 관련한 포괄적 보조금은 예산편성금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조례에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교육경비가 우리가 지급되는 과정이 아까 옥영문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개는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1월에 심의를 개최해서 이미 예산 통과된 것을 각 학교에 이렇게 이렇게 주겠다, 라고 거의 형식적인 절차만 밟았죠. 그러나 법에는 2015년 「지방재정법」에는 모든 보조금은 심의회를 거쳐서 예산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언급한 강진군, 사천시, 경기도 광주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미 10월이나 11월에 본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오기 전에 미리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10월 8일 각 학교에 신청하라고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10월 28일까지 기간을 엄수해서 신청하라고 그래서 신청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서를 받으면 그 받은 신청서의 예산을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내년에는 얼마를 줄 것이냐, 사립학교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라도 거기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단계를 한 단계 거쳤다면 지금의 이런 문제는 없었겠죠. 그게 법률에 정해진 것입니다. 저는 사립유치원 학부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러겠습니까. 의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조례를 위반할 때 시민 대신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백히 이거는 「지방재정법」제32조 예산편성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사실 저는 같은 당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왜 제가 굳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반감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절차를 반드시 지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토론도 시간제한 있습니까?

옥영문의장

20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게 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포괄적인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규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은 「지방재정법」제32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제가 반대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거처럼 ‘사립유치원 아이들도 거제시 아이들이다. 왜 어린이집은 학부모부담금을 지원해주면서 사립유치원은 해 달라, 사립유치원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도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법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24조 비용의 보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비용의 보조.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어린이집 증축 설치 그 다음에 보육교사인건비, 교재교구 등등 그리고 제2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차량운영비등 보험금 지급 장관 또는 해당자치단체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은 지원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시가 들고 있는 거제시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 제2조제7호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으로 학부모부담금을 줄 수 있다, 라고 자꾸 근거를 얘기합니다. 거기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교육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영어교육을 좀 더 특성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영어교육 과정에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처럼 급식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사업별로 사업비는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이렇게 포괄적인 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정말 교육경비 조례로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을 지원해주려고 한다면 조례라도 지키십시오. 조례는 그리고 신청 공문을 각 학교로 보낸 공문 신청서에는 10월 28일까지 신청서를 다 마감하겠다, 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누구한테나 다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인 사립유치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않았다면 그건 사업할 의지가 없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신청 기간 내에 들어오지 않는 사업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따로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절차나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치든지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질서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보조금은 언제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할 때 신청해서 마감기간 안에 내가 원하는 내가 주고 싶은 단체가 지원하지 않으면 또 기간을 연장합니까? 그리고 그 기간이나 집단이 단체가 신청할 때까지 기다려줍니까? 모든 보조금도 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모든 보조금도 다 그렇게 하십시오. 신청기간 두지 마시고 신청마감기간 두지 마시고 그냥 열어두십시오. 이거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왜 사립유치원만 특별하게 따로 기간을 정해야 되고 특별하게 보조금을 지원해야 됩니까?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제시에 수많은 부모가 없어서 가족여행은 한 번도 꿈도 꿀 수 없는 수많은 아이들 그다음에 학교 박 청소년들 갈 데가 없어가지고 청소년 쉼터 하나 만들어 달라 했더니 그런 대상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집을 나와서 갈 데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코로나로 각 집에서 예를 들면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냉방에서 오들오들 떨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안 계신지, 그다음에 저신용 등급으로 대출을 받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떠오릅니다. 우리 예산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힘의 논리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과 조례를 지켜야 되고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에 더 열악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는 것이 우리가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시가 보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충분해서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도 주고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부담금도 주고 자율형 사립고도 기숙사 지어주고 통학차량 지원해 주고 하면 좋죠. 저야말로 누구보다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증액해달라고 시정질문도 했고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 42억 원 중에 우리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68개 학교에 3만 5,00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27개 사립유치원에 3000몇 백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죠. 68개 학교에 3만 5,000명의 아이들에게는 20억 원의 교육경비를 편성했습니다. 27개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에 약 2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마 생방송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실 텐데요, 형평성에 맞습니까?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처럼 거제형아동수당을 만드십시오. 지금 우리 거제시 영유아가 1만 4,000명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이 한 7,000명 됩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한 1,200명 정도 되죠. 그리고 사립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한 3,600명 정도 됩니다. 이 아이들을 다 합하면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000명 정도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도 형평성에 맞게 아동수당을 5만 원씩 지급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거제시장님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5개년 프로젝트’ 에 보면 가정형 아이 아동수당도 있습니다, 5만 원씩 주겠다. 그 예산이 약 14억 원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학부모부담금을 포함하면 어린이집에 16억 원, 가정형 아동들에게 주는 가정형 아기수당이 14억 원,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이 20억 원 약 50억 원이 됩니다. 이 50억 원은 그냥 1만 4,000명의 아이들에게 그냥 거제시 거제형 아동수당으로 편성하시고 하시는 게 훨씬 더 공평하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출산장려정책이 될 것입니다. 법률과 조례에 맞지 않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준다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았음에도 그냥 예산편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구로써 마감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제103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5조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변광용 좌석에서 - 의장님, 우리 집행부 발언은 없습니까?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집행부의 발언을)

옥영문의장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방금 집행부 쪽에서 반대토론하신 최양희 의원님의 나름대로 내용 중에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하는 직시했던 내용을 집행부가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반론을 하고 싶은데 저희들 회의 절차가 질의를 종결을 했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고 나면 질의 응답이 없는 관계로 집행부에서 위반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발언기회를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재하 의원님.
재하

노재하의원

의장님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찬성토론에 앞서 지금 찬성, 반대토론에 있어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거제시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최양희 의원께서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한 겁니까?

옥영문의장

예, 반대토론이었죠. 그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최양희 의원께서 반대토론자로 나서서 12월 14일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되어서 올라온 안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각각이 계수조정에 관한 내용을 가·부의 의견도 묻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들에 대해서도 최 의원께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그에 대한 표결까지 가서 우리 본회의에 상정케 되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온 안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된다, 라는 얘기시죠?

옥영문의장

예, 그렇게.
재하

노재하의원

그다음에 우리 최 의원께서 반대토론에 나서서 최 의원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안이 부결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어진다면 당초 집행부가 올린 예산안이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에 있다, 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어서도 우리 최 의원께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교육비 지원예산 편성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부의 질의 답변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고 시의회의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은 결과 법적 근거가 있다, 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판단했고 시의회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도 차후적으로도 법적 근거가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사업은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기보다는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부족한 경비를 사립유치원의 부모부담교육비를 경감해 줌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8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기준, 그리고 거제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7호에 해당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분명하다는 이런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절차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나 논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안에 있어서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올라온 예산안이 절차를 위반했다, 법에 정한 내용들을 위반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 의원께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저도 일부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즉, 조례에 있어서 예산 제10조 회의에 있어서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한다.’라는 내용에 있어서 최 의원께서 여기에서 ‘예산편성 전’이라 함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하는 시기를 뜻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으로 하여 이 절차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든 조례규정을 위배했다, 이런 주장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조례 규정에 있어서는 해석상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물리적 규정이라든지 또는 물리적 해석이라든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자구, 문장에 국한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경우 예산편성 전,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까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여러 절차들을 비추어본다라면 집행부서에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확정하고 의회에 올려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회에서 심사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얼핏 그렇게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의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의미는, 제가 바라보는 의미는 예산심의 이후 교육경비와 관련된 총액기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학교별,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 즉, 조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하는 기능으로써 해당연도 교육경비보조사업선정, 교육경비보조금신청사업심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아내는 교육경비보조금 회의를 정기회라고 본다, 라면 그것은 현재 1월에 하는 회의를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지는 정기회로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의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산편성 전’이라는 의미를 통상적으로 지방보조금심의내용, 또는 문자적 해석에 국한해서 당초예산 심의하는 그 전에 이루어내야 된다, 라고 국한해서 해석하는 부분은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해서 절차를 위반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어서도 최 의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련된 안을 통과시켰다는 점도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재정법」 규정을 들었습니다. 「지방재정법」 규정과 관련해서 교육경비보조금도 「지방재정법」의 적용대상이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목적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조제6항 물론 조례가 개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6항이 아니라 8항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더라도 6항이 아니라 8항 그리고 지방자치의 교육경비 규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침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그것을 적용해서 나아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이 조례에 비추어봐서라도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법적 해석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어떻든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 저는 현재의 조례에 있어서는 절차적 위반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차를 위반했다, 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논쟁의 빌미가 되어졌다, 라는 부분 때문에 조례를 좀 더 명확히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현재 창원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 그다음에 강릉에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표준조례안에 내려온 ‘예산편성 전’이라는 용어와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창원의 경우는 정기회를 2월에 한다. 강릉시에 있어서는 본예산 심의 확정 후에 학교별 지원예산액들을 이렇게 정하는 정기회를 해야 한다, 라고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조례 내용 일부를 좀 더 명확히 개정해서 이와 같은 논란들을 아예 없애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2월 14일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공감하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논쟁들이 이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진 최종결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토론의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그러면 당초 집행부 안으로 가자라는 의미로 받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아쉬움을 전하겠습니다. 최 의원께서 사립학부모부담금에 관한 내용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삭감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로 되어졌다, 라면 했을 때 수정동의안으로 해서 본회의에 올라와서 이것이 가·부 간의 표결로 이어졌다라면 좀 더 원만한 내용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것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곁들여 표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절차를 명백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한 내용을 예산으로 상정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고 극단적인 주장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린 안들을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의장

또 다른 토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가지만 수정안.)
아니요, 저희들이 질의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과 답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회의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도 보조금 지급에 대한 위반이다, 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내용이 많으시나 제가 발언기회를 답변기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노재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참 고뇌를 할 수 밖에 없던 내용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지금 반대토론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은 소위 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왔던 그 안을 수정안을 표결을 가부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정안이 찬성이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준비하시는 그 자리를 가는 것이고, 그 수정안이 반대가 되면 집행부에서 올라왔던 원안 본안이 통과되는 그런 어떤 경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기풍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시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심과 할애를 해서 애써 결정했던 내용을 이 자리에 와서 다시 구조를 맞나, 안 맞나를 따지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도 맞으시고 또 저 또한 이 자리가 의회가 다툼의 자리입니다. 조그마한 아쉬움과 물어야 될 의심점이 있으면 충분히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우리 본당만큼은 충분히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리를 드렸습니다. 지금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더 이상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보고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제1항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잠깐 표결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예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는 것이고 찬성의원이 과반수가 안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원안에 대하여 한 번 더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투표는 반대토론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보고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투표입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64조2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황색등이 깜빡이면 등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이태열 김두호 신금자 박형국 윤부원 안석봉 전기풍 노재하 이인태 김동수 김용운 안순자 고정이 반대의원 : 강병주 최양희 기권의원 : 옥영문)

11시 59분 투표개시

12시 00분 투표종료

이 수정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의 자리는 아까 말마따나 우리가 법제처가 됐든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 아까 최양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3만 5,000의 초·중·고 학생들에 들어가는 교육경비가 20억 원 들어가고 사립유치원에 가는 3,500여 명에 대한 아이들한테 20억 원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초·중·고에 있는 아이들이 형평에 벗어나는 부당한 자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2016년, 2017년, 2018년 이때 할 때 보면 학교에 가는 경비가 29억 원~30억 원 정도 갑니다. 근데 올해 보면 22억 원으로 떨어져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돈이 깎아져서 사립유치원으로 갔다는 이런 오해가 혹시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되어서 제가 바라는 데는 그 학교에 가는 그 부분들도 예전에 비슷한 자리 가고 이 돈이 갈 때는 거제시가 지향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런 내용에 부합되는 내용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예산편성에 여유가 생겨지면 그 학교에 가야 할 줄어들었던 내용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어떻게 할까요. 오후까지 내나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아니면 이거를 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까. (“계속 하십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렇습니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202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5항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제7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거제시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4항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거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거제시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거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3일 양일간에 걸쳐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4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안건별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 요지, 7항 기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행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다른 회계에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활용이 어려웠던 것을 법령 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회계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여유자금의 융통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범위를 확대하고 개인 재산이나 신상 등이 포함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운영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렴결백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청렴공무원상’을 수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청렴공무원상 선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시의원 2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과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가 포함된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 등을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포스트 코로나 및 한국판 뉴딜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및 조선업 경기침체 등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수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으로 본청 및 보건소에 각각 1개 부서가 증가함에 따라 5급 정원을 2명 증가시키고 6급 이하 정원을 2명 감하여 기존 총 정원의 증감 없이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에 근거하여 관련 내용을 보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감사결과 공개범위 확대, 주민총회 개최 횟수를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투명성과 자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변경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사회적 기업 등 마을기업 등에 대한 경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어 적법화를 추진 중이므로 관련 법에 따라 안 제40조제1항제12호의 무허가 축사의 설치 기준일을 2013년 3월 20일에서 2013년 2월 20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복지시설의 도시 집중화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촌지역에 목욕탕을 겸비한 복지회관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보건위생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임면사항 정비 및 보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시설 관리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시설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사용료 경감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으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경감대상 확대와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안 제13조제5항 중 자원봉사증 소지자의 체육시설 사용료 경감률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8페이지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거 밀집지역 내 소 사육 거리제한을 완화하고 반려동물 등 소규모 가축사육 범위 및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변경, 해제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가축사육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100ℓ 종량제 봉투 폐지를 통해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상위법령 및 환경부 관련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6페이지 거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질서의식 함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거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지원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치안 및 공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8페이지 거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초등학생 학령기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정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돌봄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종일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핵가족 심화,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들의 온종일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 거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가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4항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청렴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항 거제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항 거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항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거제시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6항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 등과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거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경제관광위원장 김두호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2월 2일에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8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7페이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거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품권의 유통지역 조항을 신설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시 공개사항 및 대행점의 협약에 따른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환경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요금조정과 주차장 이용관련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내 야영 취사 행위를 금지하고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산부, 장애인 등을 위한 주차공간 제공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문화와 범사회적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옥외광고 사업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필수교육 이수방법에 사이버 교육을 추가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된 비대면 문화 추세를 반영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거제시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율방재단의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여비 등의 활동경비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적극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일부 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전 시민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등과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 등과 수수료에 대한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권익 보호를 위한 반환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대상 사업 범위를 일부 추가하여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보조금의 지원 대상 사업에 주민운동시설 및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을 추가하였습니다. 주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공동주택 경비, 청소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으로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는 상생의 공동체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거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지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1항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항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4항 거제시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항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항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등과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항 거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회의도 다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올 연말에 정년퇴임하시는 국장님들하고 인사하는 자리를 저희들이 만들고자 했는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돼서 함께 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애써주심에 거제시민을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97일간의 2020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6일 시작되어 36일간 계속된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그리고 시정질문과 관련한 답변 준비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과 지역경제위기 극복, 수해피해복구 등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나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였으나 돌이켜보면 적잖은 아쉬움도 남습니다. 최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면서 시민의 어려움을 덜고 행복을 지켜나가는데 더욱 더 증진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최근 우리 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격상보다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은 꼭 취소하여 주시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하루빨리 코로나가 극복되어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가정마다 웃음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