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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영실 의원 발언

101회 제4경제건설위원회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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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정읍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읍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며, 심사할 순서는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후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 윤 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5년도 정읍시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의 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의 기금은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으나,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2005년도 정읍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각종 관리기금의 운용은 안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관리기금 운용의 투명성확보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 있으며, 2005년도 우리시 기금규모는 총 10개 기금으로 66억 1천 1백만원으로서 금년도 64억 3백만원 대비 3.2%가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관련 사업비로 전체 기금의 16.5%인 10억 9천 7백만원을 목적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 55억 1천 4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6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과 생활정착 등 자립기반 마련 사업으로 지원되며, 총 1억 4천 4백만원을 조성하여 불우청소년 학자금 및 생활정착 지원금으로 4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1억 4천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으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운용되며 2005년도에 4억 3천 1백만원을 조성하여 양성평등교육 및 여성 권익증진 사업으로 1천 4백만원을 집행하고 4억 1천 7백만원을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한 운전자금 지원 및 기업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총 22억 5천 8백만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융자 이차보전금 4천만원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보상금으로 9천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21억 2천 8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 기금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과 투자가에 대한 각종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3억 2천 9백만원을 조성하여 운용 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자연 재해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과 재해 응급복구를 위해 운용되며, 2005년에는 법적 적립금 1억 4천 5백만원을 포함 12억 1천 2백만원을 조성하여 재해 위험지구 하천정비 사업으로 5천만원을 지출 할 계획이며 잔액 11억 6천 2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근거하여 재난 위험시설의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에 사용되며 기금 3억 5백만원을 조성하여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시의 기금 운용계획 의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별 기금 운용관인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개별 기금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200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설치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 사항이며, 각종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설치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10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총수입은 66억 1,149만 3천원으로 2004년 64억 384만 9천원보다 2억 764만 4천원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0억 9,725만원, 예치금이 52억 6,570만 9천원 그리고 기타 내부거래가 2억 4,853만 4천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의 기금 2004년도말 현재액을 보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억 3,914만 7천원 여성발전기금 4억 1,680만 1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7,556만 5천원 투자진흥기금 3억 1,780만원 재해대책기금 10억 3,239만 8천원 재난관리기금 2억 6,044만 3천원 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생활보장 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은 이자 수입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적립금 이자율이 3.4%의 저금리 시대로 수입이 적어 사업추진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관리 기금은 국도비보조와 단체 출연금, 시비등으로 조성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저소득층지원등을 감안 기금 증액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과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소관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과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기금은 설치를 할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필요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 설치를 하고 있죠?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기금설치당시에 사업정기나 일몰법 제도를 시행을 해야되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저희 시에서는 통합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재정규모도 적을뿐만아니라 지금 정부 감사원에서 전국적인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해가지고 기금관리기본법을 현재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관리법이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할 생각으로 지금 현재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관리법이 머지않아서 하반기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005년도 하반기 부터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내년 하반기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005년도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도 내년 하반기이면 통합기금 설치조례를 만들겠네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예. 그 기본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기본법에 의해서 감사원에서도 전국적인 감사를 했는데 기존에 운영에 문제가 있다해서 기본관리법을 현재 국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좋습니다. 그건 내년 이후에 할 일인데 이전에 이미 예산편성지침에도 통합관리를 하고 일몰법을 적용하라고 계속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읍시는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전입해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특별회계 기금으로서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도 자금이 이렇게 사장되고 있는데도 기획실에서는 전혀 생각치도 않고 여태까지 미루어 왔다는 것은 느슨한 행정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와서도 걱정이 되어서 한번 챙겨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비하는 것 보다는 법이 시행이 되고 난 후에 일관성있게 한번에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현재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전체적인 기본관리법이 이렇게 위로 부터 시달이 되겠지만 그전에라도 상세히 각 기금별로 잘 살펴보셔서 어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자립기금이 청소년 자립기금이 4백만원만 지원을 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4백만원은 2005년도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4년도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백7십9만5천원 지원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서 총 얼마지출했어요? 2004년도 얼마?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004년도에는 대상이 2명만 있어가지고여 1백7십9만5천원 지원했습니다. 수업료 전액.
승범

김승범위원

청소년 자립기금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원액도 이렇게 미미하고 기금만 어떻게 보면 사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율이 얼마나 오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전부터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이라고 있어요. 그러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복지증진과 소관인데 통합운영을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냐고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하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기금하고 한 4,5년전부터 통합운영을 한번 해보았으면 했는데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요. 담당관리부서도 틀리고 지원하는 근거도 어찌보면 비슷한데 그래서 이왕 만들어져 있는 기금을 물론 지급하는게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원래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활용을 더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담당관님 말씀하시길래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면 어떤 좋은 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합관리를 아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가능할지 어떨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금관리를 좀 잘하셔가지고 기금 원래 취지 목적에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에도 기금을 통합하라도 하철과장님한테 수차례 얘기를 들였어요. 의회에서 기금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통합해서 많은 예치이자율이 높은 것을 따라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정읍시 돈이 한60억이나 되는데 그래서 각 과마다 분산되어서 예치하다보니까 어떤 과는 3.4%, 어떤과는 2.9% 이렇게 된 예치금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년전에도 본 회의좌석에서도 기금을 통합하시오 수차례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의견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1년후에 물론 조례가 다시 만들어져서 통합을 올 하반기에 한다는데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다른데는 그 기금을 잘 이용해가지고 이자수입을 어떤데는 많이내고 어떤 데는 그냥 사장시키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정읍시는 그 기금하나를 제대로 못해서 1년전에 했던 일이 다시 되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방금 이병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미처 여기 와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 예산문제때문에 챙겨봤습니다만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각의 기금별로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어렵다 또 우리 자치단체에 있는 각 시군에서도 그래서 통합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분명히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가 끝나고 내년도 업무가 시작이 되면 기금운영에 대해서 다음 상반기 행정감사 이전에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이 바꿔져버렸으니까 또 1년후에 가면 또 실장님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러나 기본 틀은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했으면 방안을 내놓아야지 1년후에도 똑같은 방안 또 내년에도 똑같은 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박영실위원장

이번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런 예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렇게 답변을 받고 끝내죠?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청소년 자립기금이 지출이 4백만원인데 4백만원가지고 충분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전년도를 대비해보니까 전년도에 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학자금 지원 2명에 2백만원을 계상해보았고 생활정착금 지원 2명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명에 4백만원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4명 지원이 되고 있군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런 부분은 이 4백만원이라는 돈으로 4명지원해서 어떤 그분들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겠지만 보다 폭넓게 일반회계로 포함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꼭 기금으로서 이렇게 묶어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이미 저희가 기금을 조성한 출연금 당초에 5천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서 지금 기금이 나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적해주셨다시피 복지증진과하고 중복이 되긴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청소년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저희가 청소년 상담실도 운영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청소년이 부각을 나타낼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인원은 적지만 요긴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일반회계에 넣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수혜를 볼 수있도록 적은 기금으로 적게 사용하느니 폭을 좀 넓게 가져서 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설립당시에는 이자율이 높았죠?
그 당시에 약 5억정도를 가지면 여성발전기금이랄지 모두 목표대로 예산을 쓸 수가 있었는데 3%대로 내려가다 보니까 목적대로 써야 되겠는데 예산부서에 부탁을 하면 그 기금에서 써야지 일반회계로 쓸려고 하냐는 이런 애로는 안느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는 못느꼈고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경향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박영실위원장

어차피 이런 설립당시의 이자율보다도 현재 이자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목표대로 쓸려면 5억이 아니라 50억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기금을 잘 운영해서 이자소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본 예산에서 갖다 쓸 수 있도록 더 많은 돈을 갖다 우리 이병태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돈은 이만큼 필요한데 예산부서에 부탁하면 기금운영에서 쓰지 왜 달라고 하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방금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기금 전체가 대체적으로 3.4%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만 적게는 3.8%에서 많게는 4.4%, 2004년도 이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시중에 금리들이 연동제가 되어서 자꾸 금리가 하락추세에 있습니다. 일찍이 예치를 한 곳은 높고 현재 최근에 예치한 것은 낮고 이런 실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편차들이 더러 있습니다. 금리가 한 2년전보다도 굉장히 낮아져버렸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이게 지금 2년만기 3년만기 그렇게 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1년정도
도진

정도진위원

1년으로 하죠? 그럼 전체가 2003년이 끝나면 2004년도에 예치를 할 것 아닙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뭘 빨리하고 늦게해서 이율차이가 난다면 안되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여기 보면 1월~6월 20일까지가 3.9%였습니다. 6월21일이후부터 9월6일까지가 3.6%로 하락되었습니다. 12월 현재는 3.4%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2월 3.4%대를 언제 이것을 예치를 했다는거예요? 그럼 6월이후로 예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보통예금에 넣어놓고 있다가 3.4%대 되었을때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전체가 3.4%대예요. 실장님 말씀하고는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년 11월달에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현재...
도진

정도진위원

금년 11월이라니요? 지금 2004년 11월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난달인데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의 3.4%금리를 적용했던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 그럼 이게 올해 것 아닙니까? 2004년 11월에 3.4%적립했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이게 기금관리 운용계획안이 2004년도 것이 이렇게 운용을 했다라고 낸것이죠?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업무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총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총괄을 가지고 있지 개개인의 기금의 운용은 각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안설명에서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금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실과에 질문을 하셔야만이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이자리에 왜 와계십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11월달에 내년도를 예측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3.4%라는 것은.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럼 중소기업 육성자금 그것은 왜 최하 3.8%부터 4.4%까지 있습니까? 거기는 어디 다른 타지역 은행에 예치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때그때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변동이 있다면 다른 기금도 거기에 따라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실장님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변동율에 따라서 최하 3.8%~4.4%까지 수입이 나오는데 왜 다른 기금은 한결같이 3.4% 내년도 이자를 책정을 했는지 안맞잖아요. 돈은 다 똑같은데 예치하는 것은 같은데 다른 이유가 뭡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4.4%가 높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북은행에 예치해놓은 돈을 다른 시중은행으로 빼갈려고 했습니다. 다른데가 조금 높으니까. 그러니까 전북은행에서 우리는 특별금리를 적용시켜주마 해서 특별하게 그 금리가 조금 높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데로 돈이 나갈려고 하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데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다른 시중은행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시 시금고가 어디입니까? 일반회계가 농협이죠?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이죠?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금은 어디에 속합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전북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시금고 계약을 할때 어떻게 해서 돈을 갖다 다른 타은행에 시금고 계약이 되지 않은 은행에다가 예치를 시킬 수 있습니까? 얘기가 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기금은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이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아무데나 맡길수가 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말 책임지실 수 있죠?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예 기금은 금고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은행에 예치를 하면 얼마를 줍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시중금리는 은행별로 틀립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실장님께서는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전북은행에 맡기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맡기는데 3.8%~4.4%까지 준다고 그랬죠?
왜 이것만 하고 다른 기금은 못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부의장님 요지가 왜 실과마다 틀리고 각 과에서도 이율이 틀리는데 변동이율을 적용해서 그대 최대의 이자를 잡지 아마 그뜻이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다른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처럼 이렇게 이율높은데다가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예치를 해야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해서 많게는 1%에서 적게는 0.6%까지 적은데가 예치를 할려고 하냐고요? 이건 운용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통합관리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통합관리가 아니라 이율문제만큼은 높은데다가 당연히 예치를 해야죠 제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다시해야죠. 위원장님 이부분은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십시다. 이걸로 승인을 하게 되면 우리 이자수입이 엄청 줄어듭니다.

박영실위원장

아니 부의장님 이것을 알아주셔야해요. 어차피 한번 계약이 돼서 2개월, 3개월되었으면 예를들어서 다른데서 3.4%를 3.8%준다고 해서 다른데로 옮긴다면 그기간의 이자는 없어져 버리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2005년도 이기때문에 지금 저는 계약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일을 알아보고 한번 했으면 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각 기금이 따로따로 운용하기 때문에 만기기간이 다 틀릴거예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2005년도 계약 다 했습니까? 이기금 예치를 하겠다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희들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통장이 보통 11개,12개 있거든요? 그때마다 다 틀려요. 예를들어서 작년에 한 것은 올 12월에 끝날 수도 있고 또 내년 2005년도 3월에 끝나는 것이 있고 다 달마다 틀려요.

박영실위원장

지금 만기 되면 다시 재갱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만기가 도래되었을때는 다시 재계약할때는 제일 높은 금리에 넣어달라고 할 수 밖에 없네요.
도진

정도진위원

2005년도 기금 다 계약 했으니까 다 3.4%라는 얘기죠?
윤석

정윤석기회감사실장

거의다 그래요.
도진

정도진위원

실장님 했어요? 안했어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영실위원장

통합이 안되기 때문에 각과별로
도진

정도진위원

사회여성과장님 내년 여성발전기금 계약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월 만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월이요?

박영실위원장

2월에 만기가 되었을때 최고금리로 하라고 하세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내년에 2월에 3.8%~4.4%이율로 충분히 할 수가 있겠네요? 중소기업 육성 기금처럼? 가능합니까 안됩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그때 형편에 따라서 틀려져요. 은행 사정에 따라서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죠. 오종태 과장님은 그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변동금리로 하니까 그때그때 달라져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한번 드리죠.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억 정도가 됩니다. 1억원정도가 빠져나간다면 이렇게 특별금리를 적용 안시킬겁니다. 그런 것도 은행측에서는 고려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해야만이 이런 이자율도 높이 받을 수가 있고 여러 등등의 그런것이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20억을 빼버린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최대한 보장을 해준거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요? 그럼 결론을 내립시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지금 이 보고는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시는 것이죠. 질의답변에 앞서서 내용은 정확하게 몇개 과가 안되니까 취합해서 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실 의무가 있고 전혀 모른다고 내가 온지가 얼마안되서...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예를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하면 통장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이 수십개가 있습니다. 왜 수십개가 있냐면 그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정기예금으로 실무진에서 맞춰서 넣습니다. 보통예금으로 예금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바로바로 쓸 돈은 이렇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딱 집어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내년부터 통합관리 하신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때가면..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틀을 내년도에 하반기에 법이 시행이 되니까 그 이전이라도 제가 기본틀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잘알았습니다. 아무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이게 내년 사업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2005년 것 맞죠?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지금 보조금이면 보조금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다릅니까? 내년에 지원할 것입니까? 아니면 쓴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쓰지는 않았고요. 사실 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천4백만원을 내년에 기금에서 지원을 하겠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그건 순수한 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쓸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년에는 여기서 이자나오는 수익가지고 이사업을 하겠다?
이건 보조금입니까? 뭡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보조금 성격으로 사업시행을 하게 된다면 공모를 해가지고 일단 보조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지금 여성발전기금 총 모금액이 얼마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목표액은 5억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5억 안되었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4억1천6백8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익까지 포함해서요.
병태

이병태위원

조례에 의하면 목표액에 달성했을때 그 이자로 사용한다로 되어 있죠?
그런데 왜 벌써 이렇게 집행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사실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순수한 기금으로서는 3억5천2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액 1억3천5백만원까지 포함을 해서 이자로 해서 내후년에나 쓸려고 했는데요.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도 98년도 조성을 하다보니까 95년도에는 목표달성 기간이었고 저희 시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5억범위지만 충분한 기금이 확보되었고 또 예산의범위내에서 쓸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기금관리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내년부터는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여기도 일몰법 제도를 시행을 해야되고 사업종기가 설정이 되었는데 사업종기가 몇년도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종기는 저희가..
병태

이병태위원

지침에 의하면 5년이거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출연금으로 해서 저희 시비뿐만아니라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기금을 내놓으신다고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여성단체에서 내놓은 기금은 기금이고 시에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기금은 기금조성 목표액의 기금은 사업종기를 항상 설정을 해야 되요.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거예요. 그래서 5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폐기되어요. 그안에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기금을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그 5년안에 98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올해가 5년째거든요? 올안에 기금을 완료를 해야하는데 지금 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행정에서 진짜 위의 행자부랄지 그런데서 예산편성지침 내려온 것을 다 위반해가면서 5년이 넘겨도 6년, 7년, 10년 사업목적을 이루는데 5년만에 해서 목적달성을 하라는 것인데 10년, 20년 늦추어지면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내려보내가면서 사업종기를 설정해서 일몰법제도를 시행해라 그런 뜻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여성과도 시행을 안하면 안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계에서 이런 내용을 말해서 그 사업종기내에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 목표액이 3억인걸로 알고 있어요. 금리가 이렇게 자꾸 떨어져 버리니까 3억에 대한 이자가지고는 무슨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2억을 더 추가해서 5억으로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내년가서 이자 떨어지면 또 추가해야겠네요? 그건 말이 안되고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병태

이병태위원

통합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신다고 했어요.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고요. 그럼 통합이 안되고 예를들어서 이자가 이보다 더 떨어진다고 하면 한 2,3억 추가 또해야겠네요? 이자로 사용할려고 하면 부족하니까 사업을 못하잖아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면 이 기금운용에 문제가 생기죠.
병태

이병태위원

이 기금운용 자체를 뭔가 재편성을 해야할 필요성도 느끼겠네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각 개별법과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금리가 계속 떨어져 버리니까 운용상의 문제가 생긴겁니다. 그래서 아마 통합관리하는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하는것 같아요. 어차피 기금이 통합이 되면 통합해서 지원해주는 수 밖에 없죠.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지방기금관리 기본법안의 주요 정비내용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운용실적의 부진기금이나 유사 중복된 기금 이런 것들은 정비하고 폐지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통합관리를 하라는 뜻은 이 적은 돈으로 어떤 사업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들기때문에 통합관리해서 지금 현재 각 은행 금융상품을 보면 7일이상 되는 것도 적금으로 되요. 보통예금으로 넣어놓는 것이 아니고 7일이상 정기예금 상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적용한 것이 현재 한건도 없잖아요. 있습니까? 7일이상 정기예금 시켜놓은 것?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은행 금융상품에는 있어요. 이게 만약에 개인돈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것 다 따져가면서 했을겁니다. 그래서 이자로서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아직까지 안했어요. 앞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실장님 통합관리의 필요성이예요. 통장이 수십개이고 그때그때 돈이 틀리잖아요. 전문성가진 직원이 거기 부서에만 매달려가지고 한다면 1년에 0.5%만 더 받아도 3천만원이예요. 60억이면, 직원 월급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작년부터 통합기금을 하라고 누차 얘기했었죠. 통합기금을 안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통장이 개인통장도 언제가 만기가 되는지 잘 모릅니다.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이 은행하고 조율을 하면서 수시로 금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따져 간다면 1년에 본의원 생각에는 1%는 더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요 안그래요? 정답은 없는데 그렇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하루빨리 통합기금을 만들어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지금 예치를 할 때 다른 은행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많은데를 했다고 하셨죠? 예치시에 각 은행별 금리 비교한 것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높은데다가 가능하면 할려고 그러고 있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 우리 정읍시 여성발전 기금 설치운용조례에 4조에 기금관리 운용에 명시를 했거든요 시금고에 따로 설치 관리 운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균금리를 예측해서 일단은 전북은행에 예치는 하고 있는데 농협보다는 금리를 항상 높게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농협보다는 많이 준다?
그럼 경제통상과는 어디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전북은행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다 경제통상과처럼 그렇게 해야죠. 타은행은 전혀 안하고 있죠? 전체 기금이 전북은행이나 농협에만 예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른 타은행에 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거의다 전북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죠? 그럼 지금 기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안을 할때 두은행에서, 그럼 비교를 한 비교표가 있을것 아니예요. 기안했을때 서류가 있을것 아닙니까? 각 기금별로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투자 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05년도에는 이차보전금으로 4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몇%이자를 보전해준다는거예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두가지로 있어요. 도의 자금을 받을때는 저희들이 1%~1.5%를 해주고요. 시 전북은행의 융자 3배수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 20억을 했다면 60억까지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건든요? 그때는 3.5%로 주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5%를 보전해준다 그말씀이십니까?
그럼 농공단지 입주업체 보상금은 9천만원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지금 보상금이거든요? 이것은 개별입주해서 예를들어서 보상기준이 있어요. 전번에 조례도 통과를 했지만 6천평 이상은 얼마, 3천평이하는 얼마 하는 보상금입니다. 직접 안내해 준 사람들 보상금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무상으로 주는 기금?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보상금이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농공단지나 중소기업을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게 되면...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개별입주해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일때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9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덜 줄수도 있고 더줄수도 있겠네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군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관광관련부야는 5백만원 1천만원 그런 식으로 조레를 개정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중에서 통장이 여러개 분야별로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통장별로 정기예금 상품에 다 적금을 넣은 것입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렇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적금이 정기예금이 만료되었을때 종료 시점으로서 일반 보통예금 이자가 적용이 되거든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며칠간이라도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죠. 만기가 딱 종료가 되면 공금 일반예금 금리로 가요. 그런데 이 기금은..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은 바로 며칠남겨놓고 또 원인행위를 합니다. 결재를 해요. 그래서 다시 재 예치를 해요. 바로 이어서 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치금 통장을 보니까 1억 예치하는데 2004년 예치한 것이 4.5%가 있고요 2억 예치를 했는데 3.9%가 있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때그때 변동금리가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돈이 같은 해에 예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차이가 있거든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 지급방식이 매월이 있고 만기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 또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고 그런데 부의장님 이것은 취지가 많은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저희들을 믿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많은 것을 해주거든요. 사명감을 갖고 하니까요.
도진

정도진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돈이 많으면 이율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1억도 4.3%, 4.5%가 있고 많으면 더 많아야 할 것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20억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출연금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하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1억도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4.5%가 있어요. 그런데 3억은 많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율은 또 적어요. 그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가 되었다는 얘기가 같아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해당 실과에서는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다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통합관리는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각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같은 1억이라도 %가 틀리잖아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건 저희들보다도 은행에서 답변을 해야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예치기간을 보자면 기간을 대충 1년입니까?
기금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어떤 기금은 방금 여성과 같은 경우는 원금은 그냥 계속놔둬야 할 자금이 아닙니까? 중소기업자금은 다르게 이용되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놓아둘 돈 같으면 1년짜리를 하지 말고 2년, 3년도 가능하거든요. 이자만 가지고 우리가 운용을 해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놓아둘 돈 같으면 이자수익을 갖다 써야할 필요성이 있는 기금은 1년짜리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여성기금 같은 경우는 5억을 목표로 했단말이죠. 목표달성을 안했기 때문에 장기금리로 놓아둘 필요성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날짜 같은데 기간이라고 그래요. 예치한 날짜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1년간 예를들어서 2004년도 3월5일날은 그해 3월 5일까지 하고 다시 2005년도 3월 6일부터 다시 연장되고 그럽니다.

박영실위원장

대개 1년짜리를 넣더라도 문제가 있겠는데요. 왜냐면 3월 12일에 하면 12월 말일까지가 1년인데 그때 이자수익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산서하고는 안맞을 수가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잘 안맞겠네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여기에서 이월액 같은 것을 예상치로 합니다.

박영실위원장

추정을 해서 사업쓰고 만기되면 빼서 쓰고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수입이 1억8천 나왔지만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수익이 년도마다 틀릴수가 있다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재해대책기금은 건설과 소관이죠?
이건 법적 적립금이라고 그랬어요?
일반회계에서 영점몇%는 적립하게 되었어요?
재난관리기금은 법적 적립금아닙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은 내년부터 같은 맥락이기때문에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통합을 시킬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통합시킬려고요?
성격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한데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은 법적적립금이라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0.2%인가를 적립하게 되어 있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8/1000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2005년도 운용계획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거예요. 지금 이게 재해대책기금은 우리 일반회계에 2005년도 편성되었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재해대책기금은 편성되어 있죠?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도 운용계획에 예산 있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적립은 하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적립만 하지
승범

김승범위원

2005년도는 수입이 없다는 얘기네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말 아닙니까? 제가 좀 착각했네요. 재해대책기금도 일반회계 출연금이 있고 재난관리 기금도 있네요. 그대신 2005년도 지출계획은 없다?
방금 말씀하신 통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출은 할 필요 없고.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그래서 재해대책기금만 지출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정도는 지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재해대책기금은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한 예가 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 사업에 얼마 지출했습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2004년도에 3천2백만원 재해위험지구 하상정비하는데 이용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왜 이건 기금이 아닌 다른 성격으로도 예산을 지출할 수도 있었을텐데 왜 기금으로?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저희들이 재해대책 기금 목적에 의해서 연50%한도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재해대책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전자에 말씀드린 그 사업말고 다른 사업도 있었을텐데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금년에는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요구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활용을 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상을 한 5천만원정도는 지출할 예정이다 그말씀이십니까?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전혀 사용을 안했잖아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예 안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이유는 뭐였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재난기금은 완전히 지침이 묘연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2005년도부터는 재해대책기금하고 통합을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는 것으로 했고 또 재해대책기금은 지금까지 이용한 것이 있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사용한 것이 없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소규모 숙원사업비에서 사용해야 될 것도 기금에서는 전혀 사용을 안해버렸어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사용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수해복구지역 이런 사항에 사용할겁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통합해서 하신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지금까지 조성해서 쓸려고하는 목적이 기금조성을 해서 이것도 이자로 쓰여집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계속 출연받아서 원금까지 같이 목적달성을 하는데 쓰여집니까?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지금까지 해온 것은 원금에서 재해대책기금은 지금까지 이자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원금에서 그해에 예치한 운영되는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요?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소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100회 임시회시 경제사회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훈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조훈부위원장입니다. 제4조제3항 주민등록에 등재된 마을 전체세대를 현재 거주세대의 70%이상으로 또 5조1항 시장 또는 읍면장을 시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실위원장

방금 조훈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조훈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조훈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정읍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조훈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하수도 사업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손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영국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영실 경제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에는 관리자가 건설교통국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개정코자 상정한 정읍시 하수도 사업설치조례에는 부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회계간 관직지정을 일괄되게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 사업의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금번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상하수도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관리자 지정을 부시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사료되어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마치지 못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