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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101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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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윤석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5년도 정읍시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의 기금관리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의 기금은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으나,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2005년도 정읍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각종 관리기금의 운용은 안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관리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 있으며, 2005년도 우리시의 기금규모는 총 10개 기금으로 66억 1천 1백만원으로서 금년도 64억 3백만원 대비 3.2%가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관련 사업비로 전체기금의 16.5%인 10억 9천 7백만원을 목적 사업비로 집행하고 잔액 55억 1천 4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 학업정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금으로 기금 3억 3천 8백만원을 조성하여 장학금으로 1천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잔액 3억 2천 7백 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회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2005년에 4억 4천 2백만원을 조성하여 노인회 일선 지도자 교육 및 읍면동 노인회 분회 운영비로 1천 7백만원을 지출하고 4억 2천 5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민의 식품위생등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운용되며, 금년에 1억 8천 4백만원과 2005년도 향토음식 발굴. 육성지원 도비보조금 2천만원, 과징금 및 이자수입 3천만원을 포함 2억3천4백만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제 추진사업 3천만원과 향토음식발굴.육성 품평회 사업으로 2천만원을 지출하고 1억 8천 4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추가 신설된 "생활보장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기반확충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말까지 5억 4천만원과 2005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5천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 융자원금 및 이자 회수수입 2억원, 과년도 및 기타잡수입 1억 1천 8백만원을 포함 9억1천 8백만원을 조성하여 그중 8억 2천 1백만원을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확충도모를 위한 융자금으로 지출할 계획이며, 9천 7백만원은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시의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각종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실과소별 기금운용관인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개별기금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2005년 각종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설치 운용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 사항이며, 각종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설치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 기금 등 10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생활보장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고유목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기금은 적립금 이자율이 3.4%의 저금리 시대로 수입이 적어 사업추진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관리기금은 국도비 보조와 단체출연금 시비등으로 조성하여 조례로 재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저소득층 지원등을 감안 기금증액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강관리과장과 복지증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있지요. 이것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자녀에게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정읍시에 시민장학제도가 있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별도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또 시민장학금 시에서 대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금 이자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장지철위원

원금이자가 별로 신통치 못하잖아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시민장학기금으로 통합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시민장학기금은 대학교를 진학할때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할때 당시만 해도 크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율도 높고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금리 시대로 가다보니까 이자만 가지고 취급을 하기에는 금액도 적고 별도로 운영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지철위원

왜 별도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이것은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장지철위원

초.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장학금이 필요가 없잖아요. 고등학생도 시민장학재단에 기금을 넘겨주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할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여기 별도로 운영하는 정신을 살려서 운영할수 있게 해서 기금만 넘겨주며는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별도로 운영해서 별도 실효도 없이 1년에 1천1백만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라든지 운영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장학재단에서 같이 운영을 하며는 오히려 실효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별도로 운영을 하는것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것하고 어차피 시장아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것은 통합시켜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장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은 저금리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실효성 의문은 있거든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기금을 조성해서 3억3천8백만원을 조성해서 3억2천7백만원을 재정립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기금조성 목표액이 별도로 주어진 것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목표액은 없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은 당초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3억2천7백만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앞으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출연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저금리시대로 이자가 적다보니까 금액도 적고 시의 폭도 좁아지고 실효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이기금을 존치해야한다라고 보며는 기금을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겠지만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한다고 하며는 거기에서 검토 되어야할 사항이 판단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도비가 얼마나정도 내시되고 있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순수한 시비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금융기관의 금리가 낮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3.4%로 되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금리는 3.4%인데 이것을 재정립해놓았을때 3.4%이율을 내년이자도 차후에 생각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가 상승율이나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3.4%이상을 고통을 받고 있고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성해서 이자로 사용을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그때 그때 그해에 요즈음 분위기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 생각인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때 조성을 해서 그해에 수혜를 할수 있도록 한다고 하며는 이보다 더 많은 효과를 우리가 더 얻을수 있지 않겠는가 많은 돈을 출연하지 않더라도 기금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효과를 얻을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데 모아서 은행에 넣어놓은 것보다 조금 가지고 더 나눠서 쓰다보며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느끼는 영향은 어려운 저소득층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성을 얼마를 한다는 것보다는 기금을 확보해서 바로 집행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박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크게 학생한테 도움이 않되는 것 같아서 통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려움 또는 문제가 있다고 하며는 실태분석을 해서 일반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는 시에 폭을 넓혀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3억3천8백만원을 조성할일이 아니고 2천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조성해서 이것으로 그때 그때 집행을 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물가상승율을 감안했을때 더효율적이다라는 취지입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융자금이네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아닙니다. 그냥 줍니다. 중학생은 장학금을 지급한 실태가...

이한수위원

생활안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 융자금으로 추천한다고 되어 있네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이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학금 문제가 각 사회단체가 빈익빈 부익부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종 봉사단체, 사회단체 조금 있으면 읍면동별로 불우이웃돕기 1차 할 것 아니겠습니까? 공문을 보내셔서 효율적으로 골고루 투명성 있게 효율성 있게 저소득자녀층이 안정된 장학금을 골고루 받을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받는 사람은 계속받고 또한 받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고 노인복지기금이 당초 어떻게 조성되었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당초에 저희시에서 2억출연을 하고 대한노인회 기금이 2억원 있었습니다.

송현철위원

국.도비 지원은 못받았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국.도비는 없고 우리시비로 계상된 2억입니다.

송현철위원

국.도비를 받을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없습니다. 기금조성이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

본위원도 조성이 왼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기금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사회안정을 구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읍시가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65세이상이 우리시에는 2만2천여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16%정도 이것은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이거든요. 특히 우리 농촌인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데 기금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지난번에 저금리로 이기금도 마찬가지로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노인회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크게 도움이 못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5억정도 1억을 더 늘려서 목표조성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도에서 다른 지시가 없어서 그러니까 도에서는 타시군간에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현철위원

기금이 완료되었지만 본위원이 보았을때에는 상향조정되어야 된다고 이제 우리정읍시도 실버시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찾기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2만2천여명 16%정도라며는 이제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상향조성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기금을 결국은 이자수입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며는 수익성이 있는 우리 국가에서도 기금문제가지고 정책을 하고 있잖습니까? 정읍시에서도 기금을 써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3.4% 받아서 이금액 이자만 가지고는 운행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때 등등 우리정읍시가 조각공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접목을 시켜서 노인일자리와 더불어서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방향전환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 실버시대 준비하는데 늦춰지지 않느냐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려면 적어도 복지증진과에서는 실버시대에 맞추어서 특히 정읍시가 노인인구가 많다보니까 충분히 과에서도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수입이 1천9백만원입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김만철위원

대한노인회 일선지도자 교육 해서 보조금을 줍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김만철위원

2004년도에 그렇게 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김만철위원

노인회 읍면동 분회가 전부 되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1천3백8십만원 이것을 23개읍면동 분회에 나눠줍니까? 정산한 것 받았습니까? 문제는 송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노인회 지원하는 기금을 어떻게 쓰는냐에 따라서 기금이 목적이상의 기대효과가 있을수가 있고 유명무실하게 될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대한노인회 보조금으로 주어서 거기에서 운영비, 견학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며는 조성해야될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모아서 노인회 보조금나가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일 문제가 우리사회에 고령화 사회 우리 정읍시 노인인구가 15%넘지요. 2010년도에는 20%가까이 넘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인분들의 수가 계속 늘어가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갖다 모시고 마치 죽음 기다리도록 삶을 살게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생산인력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득히나 어려운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금은 어차피 조성이 된 것이니까 활용하는데 보조금을 주어서 써서 버리는 것보다는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노인들의 복지문제 내지는 여생을 어떻게 하며는 잘보낼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런 곳에 투자를 증액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노인회에 이자수입으로 보조를 주어버리고 끝내버리면 이기금을 할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참고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위탁되는 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취약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에게 이익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새로운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생산자와 유통단체가 참여하는 민간단체(공사 또는 법인)인 유통사업단의 설립을 총괄 지휘할 유통지원 사업소를 신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별표2〕중 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유통지원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과 안 제16조의 환경사업소의 소관사무를 폐지하고, 제7호에 유통지원사업소의 소관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한시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정과 복식부기 시범사업 담당인력의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의 연장지침에 따라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3년 2월 20일 개정 공포된 조례 582호의 부칙 제2조중 정원4인 (6급 1명, 7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간담회시 말씀드린 사계절관광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조례개정안도 같이 상정하여 개정하려고 했으나, 행정자치부의 승인과정이 늦게 진행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추후에 상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속한 연장승인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1월 26일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승인해주기로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 질의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시범 운영 자치단체로 지정되어 복식부기 시범사업 전담인력 4명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승인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행자부 지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부칙 제2조 “집행기관 정원중 4인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를 집행기관 정원중 4인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복식부기팀은 2003년 2월 20일 우리시의회에서 한시기구로 승인한 팀으로 당시 시도에서는 대전시, 전북도, 시군구에서는 정읍시를 비롯해 (강남, 대전서구,부천, 전북 무주군, 순창군) 6곳의 기초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과정에서 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 및 시행착오의 사전 방지를 위해서 시범운영기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판단에 의해 그 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기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추진 계획에 따라 위탁되는 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유통사업단의 설립업무를 총괄할 유통지원사업소를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4조 제2항중 “별표2”의 “환경사업소”를 삭제하고 “유통지원사업소”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16조 제4호 환경사업소를 삭제하고 제7호에 유통지원사업소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이 2004. 8. 3 체결되어 정읍하수종말처리시설과 정읍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이 (주)전북엔티텍에 2004. 12. 31까지 인계되므로 환경사업소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신설하는 유통지원사업소는 우리시가 도농복합형 도시로 농·축산업 분야가 전체산업의 41.9%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우수한 품질의 농산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유통구조가 취약하여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중간상들은 이득을 보고 생산자들은 투자되는 비용과 노력에 비해 소득이 적어 앞으로 농산물의 개방에 대비한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여, 생산자와 유통단체가 참여하는 농산물유통법인을 만들기 위하여 신설되는 기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정원의 범위안에서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의 지방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현정원의 범위안에서 사업소신설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또한 본 기구는 우리 농촌산업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농산물유통법인을 만들기 위해 유통지원사업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기 보고드립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본 조례안은 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폐지되는 환경사업소 정원을 그대로 유통사업소에 할계획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환경관리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니까 정원에는 변동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래서 5급이하의 장으로 하는 사업소는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늘리고 행자부 승인 없이 할수 있다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이번에 폐지 되는 환경사업소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당초 인원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25명중 전기, 화공, 보건, 기계, 행정입니다.
직은

토목직은

없습니까?총무과장 유종익 없었습니다.

송현철위원

보건직의 경우에는 보건소로 다시 가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보건소로 갈수가 없고 무보직으로 자리로 갑니다.

송현철위원

무보직 자리로 가며는 그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환경관리과로도 가고 보건소로도 갑니다.

송현철위원

보건직은 보건소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원에

정원에공무원

대해서 느낀 부분이 굉장히 공무원 사회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해에 따라서 또는 예산에 따라서 정읍시가 추구하는 사업축에 따라서 역동적이어야 하는데 경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례를 들겠습니다 총무과가 이번에 올해는 엄청난 일이 많은데 예산도 많고 그런데 당초 그인원으로 하고 다른 과는 큰 이슈가 없는데다가 별로 중요성이 없는데도 그인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에도 이번에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굉장히 예산도 많고 일을 해될 곳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동적으로 운영의 묘를 갖추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행정직이 필요한 곳은 행정직을 지원해주고 기술직이 필요한 곳은 기술직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어야 하는데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서 사업추진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총무과장 유종익 지금 저희들이 바꾸고 업무가 양의 늘어나며는 별도로 정원을 해서 더 늘려주고 했습니다. 그인원만을 가지고 더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계절추진단의 경우에는 토지매입한 곳이 있어서 직원이 한명더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을때에는 직원을 하나씩더 배치를 합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사업소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로 전환이 되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보았을때 상하수도사업소에 올해의 경우에는 토목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직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인수인계 절차상 기계직이 필요합니다.

송현철위원

인수인계 따라서 그때 한번 하며는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연장에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수인계 과정이 추진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12월 31일까지 끝나고 나서 복귀를 했을때 사실 그과에 맞지 않은 직렬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 토목직 하나가 더 많고 도로교통과는 한명더 부족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인력을 도로교통과에 주어야 됩니다. 이번에 조성을 해서 다른 직렬도 가야되며 토목직만 우리과에서 지금은 6급 계장들도 일을 해야 됩니다.

송현철위원

본위원의 말은 무엇이냐면 그필요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을 가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필요없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이번에 환경사업소가 폐지되며는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면서 그런 인력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를 들어 기계를 관리하는 상수도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계직이 총무과에 와서 기계직이 기계하나 볼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총무과에 기계직이 있을수가 없거든요.

송현철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직렬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는 그직렬 조성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회에 그렇지요. 그부분을 운영의 묘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계속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은 정회를 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반회계 27개항목에서 26억6천7백5십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예산안은 방금 계수조정한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27개항목에서 26억6천7백5십5만원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6차 회의는 본회의 종료후 개회하여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