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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101회 제3본회의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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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장이 2005년 국가예산 확보차 중앙부처 출장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했으며 부시장은 부패방지관련 도 회의에 참석을 위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 6일 2004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8일 각 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건의 조례안 심사결과와 2005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김상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5년도 예산안 심의와 안건심사등 바쁘신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4년 한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으로서, 제2회추경예산 이후 국도비보조금 및 시책추진보전금등의 추가 변경내시와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등 불가피하게 계상해야 할 형편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286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의 1.2%인 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4억원이 증액된 2,91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원이 감액된 36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4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지방세수입 13억7천3백만원, 경상적세외수입 1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억1천2백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억5백만원, 국고보조금 21억6천만원, 도비보조금 5억6천8백만원, 총 44억1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보조 사업은 기초생활보장급여 21억5천7백만원, 신태인소도읍육성사업 10억원, 영조생모관련 유적지관광 자원화사업 3억5천만원, 청소년수련관내 청소년 문화의집조성 3억원, 위험도로 개선공사 2억원,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 1억7천6백만원,나눔의집 건물 및 토지매입 1억6천만원,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 1억3천3백만원, 고부 구읍성 복원사업 1억5천만원, 친환경축산 직불제시범 보상금 1억4천4백만원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칠보시산 하수종말처리시설 5억8천1백만원, 장애수당 2억5천3백만원, 자활근로참여 근로소득 공제사업 2억2천8백만원, 쌀생산조정제 지원 1억6천2백만원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자체사업은 논농업직접지불지원 12억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 지원4억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2억8천7백만원, 민속유물전시관 설치 5천만원, 공무원 인건비 4억1천1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1억4천1백만원이 감액된 100억8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1억6천1백만원과 신설공사수익 1억2천8백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공사부담금 4천3백만원과 이자수입 5백만원, 과년도 미수금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신설공사비 7천7백만원과 인건비 6천3백만원, 경상적경비 1억4천9백만원을 감액하고. 투자사업비 1억4천8백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5억8천1백만원이 감액된 105억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국비 5억8천1백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경상적경비 1억7천5백만원과 투자사업비 19억9천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건비 2백만원 하수도 민간위탁관련경비 13억9천 5백만원, 하수도 준설차량 구입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천8백만원이 증액된 14억2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천만원과 본인부담 환급금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은 의료급여 비용에 3천만원과 장애인 보장구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제2회추경예산과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금번 제3회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과 필요사업을 계상하는등 금년을 결산하고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의과정에서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2004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정윤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12월 10일까지 200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적정 인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럼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익규의원, 이병태의원, 고창운의원, 김덕철의원, 박진상의원, 김재오의원, 김승범의원, 이홍로의원, 김만철의원이상 9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 위원장 김덕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으로 본 안건들은 2004년 12월 1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추진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소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유통지원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한시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식부기 시범사업 담당인력의 존속기한 연장지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복식부기 시범사업 담당인력 한시정원 4명의 존속기간을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김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덕철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영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박영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들은 2004년 9월 20일과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으며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관리자 지정을 부시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 타 조례나 귀척간 일관성을 갖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가축사육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마을주변에서 가축을 사육함에 따라 일정지역을 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코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제4조 3항 주민등록에 등재된 마을전체 세대를 현재 거주 세대의 70%이상으로 하였고 제5조1항 시장또는 읍면장을 시장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박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영실경제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영실경제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김덕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 위원장 김덕철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1월 22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주요내용은 10개 기금에 수입과 지출액은 66억1천1백만원이며 우리위원회 소관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3억3천8백만원, 노인복지기금 4억4천2백만원,식품진흥기금 2억3천4백만원, 생활보장기금 9억1천7백만원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김덕철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 박영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영실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1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총 10개 기금에 수입과 지출 금액은 66억1천1백만원이었으며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써 6개 금고에 46억7천8백9십3만7천원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박영실경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장과 경제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제3회추경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