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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기풍 의원 5분자유발언

223회 제1본회의2021-02-01

전기풍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영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박찬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찬수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21년 1월 20일 거제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1월 25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외 6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간주예산 보고의 건」 외 3건 등 총 11건이 접수되어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고 8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건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후 회부할 예정입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중 열다섯 분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20일 000 의원을 징계대상으로 하는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이 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안건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87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2에 따라 이태열 의원, 전기풍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태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주 제: 생활임금제 도입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ㆍ고현ㆍ상문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을 막아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생활임금제 도입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임금제’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가 자치단체 최초 시행하였고,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했습니다.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113개 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2019년 8월 1일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 18개 시·군 중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곳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조례안을 보면 지자체 소속 노동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지자체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문에서 생활임금을 선적용하고 민간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등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의 경우 성신여대와 한성대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민간부문 확산의 디딤돌 역할을 했습니다. 소상공업을 운영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최저임금 지급도 힘든데 왜 생활임금을 이야기하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은 2015년 62.6%를 정점으로 하락하다가 2018년 63.8%로 상승했고, 가계소득비중도 2015년 55.8%를 정점으로 하락하다가 2018년 54.5%로 전년 대비 1.0%p 상승했습니다. 민간소비지출도 2012년 51.3%에서 계속 감소하다가 2018년 48.0%로 상승했습니다. 소득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임금불평등 축소, 저임금계층 축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2019년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역대 최저인 17%로 하락했습니다. 내수경제 활성화가 돼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고, 그 증가분은 민간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상승시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거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2019년 12월 발표한 거제지역 임금노동자 및 비정규직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제시 임금노동자 중에서 28.3%가 최저시급 미만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은 19.0%, 비정규직은 53.4%가 2019년 법정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거제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마중물 효과를 위해서라도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도입은 필요합니다. 인간다운 삶은 안정적인 소득에서 나옵니다. 최저임금은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위한 최저 하한선입니다. 최저임금만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생활임금의 도입을 통해 노동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풍족하지는 않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변광용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생활임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스럽게 민간기업 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비록 지금 조선불황과 코로나로 인한 이중고로 힘들지만 거제시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경남 18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 도입을 위해 나서 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주 제: 대우조선해양 매각반대 TFT 조직체를 구성하라!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옥포1동, 옥포2동 지역구의원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매각반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TFT 조직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심사 지연 등으로 대우조선해양과의 인수합병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 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대우조선해양 신주인수권 취득기한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대우조선 노동조합 및 대우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 목소리를 외면한 채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정부의 논리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공고히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공공연히 올해 3월 말까지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 회장 또한 올해 신년사를 통해 상반기 중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이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 판정을 내린 상태에서 최근 일련의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지주의 심상찮은 움직임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기업결합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유럽연합(EU)과 일본, 그리고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요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기정사실화 하는 사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28일 변광용 거제시장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반대합니다!” 라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내외에 25만 거제시민의 먹거리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 변함없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성장동력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점을 밝히며, 지역경제를 위해 원점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거제시장의 기자회견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거제시민을 대표하여 반대목소리를 분명히 한 것으로 기업결합승인 절차를 남겨둔 정부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거제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처럼 거제시는 지역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동안 거제시는 25만 거제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대우조선해양 매각 사태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거제시의회가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청와대에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비롯하여,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왔던 것에 비해 대조적이었습니다. 이제 거제시장이 산업은행의 일방적인 불공정 매각추진을 철회 및 원점 재논의로 제동을 건 만큼 거제경제의 사활을 걸고 TFT 조직을 신설해서라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역경제를 넘어 해운, 수산, 방산, 철강, 비철금속 등 전후방 산업과 연관을 가진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세계조선 강국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문을 닫았던 현대중공업 군산공장도 다시 가동할 움직임도 포착되었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산업은행이 내세운 설비과잉, 과열경쟁, 저가수주, 중복투자 등이 허구였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거제지역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매각된다면 거제시가 추진하는 고용유지모델 및 일자리 확대 등 고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허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거제시가 천명한 것처럼 대우조선해양 매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대우매각반대 TFT”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 진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거제시가 그저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우매각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조선산업 성장방안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조선산업 도시에 걸 맞는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거제시민의 이름으로 더 이상 명분 없는 기업결합과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느 정파를 떠나 대우조선해양 매각철회에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기입니다. 거제시장께서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에 전 시민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우매각반대 TFT” 조직을 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전기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22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태열 의원, 김두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0년도 간주예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우정수입니다. 부의안건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50호 2020년도 간주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총칙 제7조에 따라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이후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근거에 의해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을 위해 교부결정된 도비를 간주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1조 1792억 9600만 원에서 간주예산 편성으로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총 1조 1794억 4600만 원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조 479억 3500만 원에서 1조 480억 85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간주예산편성 세부내역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 도비보조금 편성과 세출 이재민구호사업 의료 및 구호비 편성으로 세입과 세출이 각각 1억 5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간주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강병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발의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강병주입니다.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청렴과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의원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경우 의원에 대한 자격 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7조 및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3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수는 총 6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의석에서) 의장, 질의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한테 질의하시렵니까?

전기풍의원

일단 위원장보다는 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을 조금 전에 고정이 의원의, 이렇게 운운하셨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고정이 의원을 징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의장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일시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지난번 예결특위를 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을 회피의무를 의무를 위반했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제기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내용을 저희들이 챙겨본 결과 우리가 상임위를 배정을 할 때는 제척의 의무의 자리를 충분히 챙겨서 상임위 배정을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결위 구성만큼은 우리가 돌아가면서 사실 구성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임위 양쪽에서 4명, 5명으로 바꿔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1조 원의 예산에 있어서 우리 16명이 그 안에 다 그렇게 썩 자유로운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서 참석은 가능했으나 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라고 하는 사안이 나와졌을 때 위원장이 제척을 시키든지 기피를 시키든지, 아니면 동료들이 이 자리를 폐하고, 아니면 전문위원실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 자리를 폐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했던 내용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판명이 되어서 이 부분을 사안에 따라서 제가 본회의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회의에 직접 회부를 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물은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 ‘경미하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법적인 판단이 참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급기관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애매한 부분, 각각 쳐다보는 눈에 따라서 너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원칙대로 가는 게 맞겠다, 라고 해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전기풍의원

지금 그게 고정이 의원의 징계내용에 포함되는 겁니까?

옥영문의장

예, 이게 회피의무 위반입니다, 정확하게.

전기풍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본인 이익에 준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해서 회피를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위원장은 그 위원에 대해서 제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발언에 대해서 당일 날 제지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고정이 의원이 평생을 유아교육과 보육업무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회에 입성을 했는데 당연히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의 이익을 취한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옥영문의장

그래서 저희들 대법판례까지 챙겨봤습니다.

전기풍의원

아니, 대법판례를 떠나가지고 저는 거제시의회에서 묻는 거 아닙니까.

옥영문의장

자, 그러면 윤리강령을 왜 만들어놨습니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회피하라고.

전기풍의원

그러니까 절차를 잘못했다고 하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을 어겼다 하면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이 제척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회의에 참가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발언을 할 때 제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옥영문의장

지금 그러면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위원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도 같이 처벌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전기풍의원

당연하죠. 만약에 고정이 의원을 징계를 올린다면 분명히 잘잘못을 다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옥영문의장

위반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셔가지고 오늘 중 발의하십시오.

전기풍의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합니까. 제가 지금 발의를 하자고 하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옥영문의장

아니, 앞의 자리가 절차가 맞지 않는 자리인 것처럼 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어졌으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될 위원장이 그 역할을 못했으니까 지금 제지를, 내지는 위반, 어떤 벌칙을 주자는 그런, 징계를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기풍의원

저는 징계를 주자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발언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마다 일일이 다 챙겨가지고 의원 징계를 내린다면 어느 의원이 어떻게 발언을 다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목에다가 목줄을 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의장

말하시는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내 동료의 자리를 징계 안을 꺼낼 때 내가 그냥 간단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도 전문위원도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소홀했구나, 여지껏 이 일을 너무 소홀히 우리가 지나왔구나, 그래서 이 자리를 의원님이 들을 때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경계로 삼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의회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 일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거를 접했다가는 이런 우를 다시 범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자리에 일벌백계라는 말은 참 안 맞습니다마는 경계로 삼고자 해서 순리를 절차대로 밟고자 했습니다.

전기풍의원

그렇다면, 의장님의 뜻이 그렇다 하면 최소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의장

어떤 제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의장단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나 이렇게 고심스럽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느냐?” 그래서 다섯 명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전기풍의원

그거는 의장단회의고요. 의원 전체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의원간담회를 매일 합니까? 시급사안에 따라서 매일 합니까?

전기풍의원

그래도 중차대한 문제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벌백계 차원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해가지고 의원 스스로 회피할 그런 내용을 위반을 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도 사전에 제척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발언이 나왔을 때 위반사항이 된다 해서 제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옥영문의장

맞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말씀을.

전기풍의원

그렇다면 의원 징계 안으로 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까?

옥영문의장

그 시간을 늦춰야 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내용을 알고, 내가 법적인 절차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내용을 알고 나서.

전기풍의원

정확하게 스스로 회피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면 제척해야 될 그런 규정도 있는 겁니다.

옥영문의장

잠깐만, 의원님 지금 하시고자 하는 본질이 뭡니까? 아니면 아까 특별위원회를 진행했던 위원장의 자리가 역할이 부족하다, 그걸 책망하고자 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전기풍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내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된다.

옥영문의장

이게 12월 28일에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한 달 걸렸었어요.

전기풍의원

이렇게 중대사항입니까?

옥영문의장

중대하다, 이거를 중대하지 않다, 라고 보는 이 시점에 내가 제일 경계를 하고 싶은 이야기라 안 합니까, 지금. 나도 그날, 우리가 특위가 구성될 때 어느 분들의 이해관계가 되는 부분을 사전에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도 저도 방송을 못 봤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서 내가 보고를 받았었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전문위원들 불렀습니다. “느그 뭐하노? 이런 일을 하라고 당신들 보내놓은 자리 아니가.” 내가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나간 일이고 지금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전기풍의원

지금 이 징계 안을 누가 냈습니까?

옥영문의장

제가 냈습니다.

전기풍의원

그러면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의장이 소속 의원을 징계를 했으면 최소한 규정에 맞도록 해야 된다.

옥영문의장

규정에 안 맞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기풍의원

위원장이 왜 제척을 안 했습니까?

옥영문의장

위원장을 내가 왜 제척을 시켜요?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그 당사자를 기피를 시켜야죠.

전기풍의원

그러니까요. 그걸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징계를 올리든지.

옥영문의장

그런 내용은 우리 윤리강령에나 어디에도 그 상임위에 들어왔던 위원을 기피시키지 않은 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제가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전기풍의원

그러면 고정이 의원이 뭘 잘못했습니까?

옥영문의장

이제까지 한 말 뭐 들었소?

전기풍의원

아니,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옥영문의장

기피, 회피의 의무를 위반했다. 내가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기풍의원

고정이 의원 발언을 보면 내용이 딱 두 가지였습니다. 딱 두 마디였는데 그 두 마디 내용 중에 위반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본인을 위해서 본인 이익을 취한 게 있습니까?

옥영문의장

의원님이 일을 진짜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용운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 좀 마치고 나서.

전기풍의원

제가 묻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뭐냐 하면 고정이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학부모부담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제시장께서 이미 예산편성을 2019년도에 했고 2020년도에도 이미 했던 사항입니다.

옥영문의장

위원님, 내가 거꾸로 하나 물어볼게요. 회피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전기풍의원

회피의 의무요? 의장님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옥영문의장

아니, 지금 자꾸 그게 위반이 없다고 하니까, 회피의 의무가 뭡니까?

전기풍의원

제가 묻는 걸 답변을 요합니다.

옥영문의장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시니까 제가 묻는 거지요.

전기풍의원

학부모부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거제시장이 이미 2019년, 2020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아예 지원이 안 되고 있었는데 고정이 의원이 그 발언을 했다, 그러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2020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옥영문의장

자꾸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2019년도 교육경비 유치원 학부모들 지원금이 생겨졌습니다. 그때 조금 논란이 있었었어요. 이게 맞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게 맞나, 라는 이야기. 어쨌든 집행부에서 안을 올렸었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드렸습니다, 두 달 치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20년도 5세 아이들 1년 치가 갔습니다, 10억 원이. 자, 이번 또한 3세, 4세, 5세에서 20억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예결위에서 이때 논란이 되어졌죠. 어느 위원님 한 분이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냐?” 그래서 예결위원에서 투표하시지 않았습니까.

전기풍의원

의장, 답변에 정확성을 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옥영문의장

엉뚱하다니, 나는 있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전기풍의원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징계 안을 올렸기 때문에.

옥영문의장

아니, 회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는.

전기풍의원

회피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옥영문의장

이 부분은 내가 필요하시면 여기서 자료를 갖다놓고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세세한 내용까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전기풍의원

그래서 의원간담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옥영문의장

우리가 한 달에 두 번 정해놓았지요, 간담회를. 혹시 날짜를 아십니까?

전기풍의원

그때 왜 안 합니까?

옥영문의장

이럴 수가 있나! 이 일이 불거진 것은 아까 12월 28일인데.

전기풍의원

긴급 간담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옥영문의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사자인 의원님하고도 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자, 내용이 이렇다. 맞나, 안 맞나. 우리가 부족해서 이 자리가 빠져서 소홀히 했구나.” 그러면 이걸 내가 고심, 고심해서 당사자인 분하고도 의논하고 혼자 결정이 어려워서 의장단을 다시 한 번 소집을 해서 각각 입장을 듣고.

전기풍의원

의장단 이야기하지 하지 마시고요.

옥영문의장

의장단 회의를 왜 합니까?

전기풍의원

의장단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옥영문의장

아니, 의원님은 옛날에 의장단에 참여 안 해보셨어요? 말씀처럼 긴급한 사항이 생기고 이걸 고심해야 될 때 긴급하게 모집하는 그게 의장단 아닙니까? “그게 왜 필요 있냐?” 이런 말을 하면 이때까지 의장단 할 때 뭐 했소, 그러면?

전기풍의원

아니, 어느 의장이 소속 의원을 징계 안을 낸단 말입니까?

옥영문의장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프다 그러요.

전기풍의원

가슴 아파서 징계 안 냈습니까?

옥영문의장

나는 지금 의원님이 문제가 이게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그 발상이 문제라니까. (○김용운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발언의 기회를.)

전기풍의원

아니, 자꾸 이야기를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옥영문의장

그 정도 정리를 합시다. 아까 필요한 회피의 의무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제가 다시 근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기풍의원

의장님이 좀 착각하시는데 회피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고정이 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옥영문의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었어요.

전기풍의원

예?

옥영문의장

'직접적인 이해관계' 이 내용에 문구가 그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당사자가 유치원 원장이 직접 받지 않는 이 부분을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해야 되는가, 얼마나 저희들 고심을 했겠습니까? 이 일이 경미하다, 안 하다는 부분을 얼마나 고민을 했겠소.

전기풍의원

이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옥영문의장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전기풍의원

간담회라도 해야죠, 간담회라도.

옥영문의장

동료라고 생각했으면 한 번이라도.

전기풍의원

무슨 소리합니까?

옥영문의장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남의 일 같이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다 뭐 하는 거고.

전기풍의원

의장 착각하지 마소. (○김용운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옥영문의장

예. 자, 그만하고 김용운 의원 신상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용운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된 윤리특위 구성에 관한 결의안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입니다. 의장님께서 모두에 고의원님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야기가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는데 사실 윤리특별위원회는 우리 거제시위원회 조례와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상임위원회와 같은 2년간으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기 시작할 때 2018년 7월에 전반기 윤리특위를 저희가 위원을 추천한 적이 있었습니다, 6명을 그 당시에도. 그러나 전반기 2년 동안은 윤리특위를 운영할 만한 특별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2년 동안 회의가 소집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이고 후반기가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가 그때는 구성을 못 하다가 어쨌든 이번 사안이 불거진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2년간 임기 종료일까지 윤리특위는 필요하니까 윤리특위를 구성하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전기풍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정이 의원께서 예결특위에서 한 발언과 이런 것들이 심각한 정말 의원의 지켜져야할 의무에 위반한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난 후에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저는 다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그게 심각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관련 근거가 제출이 되고 저희가 법리적 검토를 다 한다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하면 그에 따른 결과 보고가 본회의에 있을 것이고요. 윤리특위에서 어느 정도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그 안 역시 본회의장에서 저는 보고가 되고 최종 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특위의 회의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가 될 수 있고 관련 의원님들의 소명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충분히 저는 문제제기를 하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결의안을 가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의장

저희들이 말이 조금 앞서나갔습니다. 말처럼 구성을 하고 윤리위원회에 이 내용들이 보고가 되고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다룰 내용들인데 조금 우리가 앞서서 내용들이 오고 간 부분은 저도 때로 부분에 적절치 못한 대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질문과 그 정도의 대답으로 정리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준비가 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전기풍의원

의장, 발언 있습니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옥영문의장

질의 아직 안 마쳤었어요?

전기풍의원

예. 질의를 다 안 마쳤는데 답변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 중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사실 윤리특위를 구성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의회에 굉장한 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윤리특위 구성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기본적으로 하는데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를 구성한다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무얼 잘못했을까. 사전에 배포된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 내용에 고정이의원이 무슨 이익을 취했나,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영문의장

그거는 위원회에서 판단하실 내용 아닐까요?

전기풍의원

아니죠. 징계 안을 내신 분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옥영문의장

회피의무 위반입니다, 정확하게.

전기풍의원

제척에 대한 것은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왜 안 하시냐 이 말입니다.

옥영문의장

거기까지는 제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역할인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징계를 줘야 된다는 그런 명목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기풍의원

그렇다면 최소한의 이런 중대 사항은 징계를 줄만한 이런 사항이라면 긴급 의원간담회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절차들은 꼭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을 해야만 가능합니까?

옥영문의장

말씀처럼 이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저도 고심을 했다는 이야기를 아까 드렸습니다. 내 동료에 대한 징계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처럼 간담회를 열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일정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혼자 결정하기가 어렵구나, 싶어서 의장단을 다 소집을 했고 거기에서 각각의 생각들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이 일은 한번 경계로 삼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고 그래서 절차를 밟자, 라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던 겁니다.

전기풍의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안 해 주신 부분 한 가지만 답변을 더 듣겠습니다. 고정이 의원이 무슨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옥영문의장

그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이 보고나 심사나 의결을 할 때는 그 본인 스스로가 회피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라고 윤리와 행동강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거는.

전기풍의원

의장님, 자꾸 내용이 엇갈리는데 고정이 의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 본인이 스스로 취한 이득이 있습니까?

옥영문의장

그래서 그 자리를 쳐다보기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라는 말입니다, 거기 문구가. 내가 아까 판례 이야기를 했죠. 이런 유사한 사안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해서 시간이 걸린 것도 제법 공부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찾고 이런 문제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했는가, 거기 대법판례 중의 하나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고정이 의원이 유치원을 오랫동안 경영해 오신 분이 지금 대표로만 있지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학부모가 내야 될 돈을 우리가 유치원에 주는 이 돈이 당사자가 직접받는 자리인가, 라는 부분을 고심을 했는데 일반적인 통념상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 유치원 하시는 대표인데 우리가 유치원에다가 지원해 주는 자리가 이해관계가 있다, 없다는 이 부분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고 ‘직접 돈을 안 받았잖아요.’ 하는 이 부분하고 일반적인 시민들의 정서하고는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심을 했고 의장단을 구성해서 의장단을 소집해서 결정했다, 라고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전기풍의원

거제시장이 사립유치원한테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들한테 지원한 겁니까?

옥영문의장

사립학교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내용을 거제시가 지금 지원한 거죠.

전기풍의원

거제시가 사립유치원에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지원했습니까? 학부모부담금 아닙니까?

옥영문의장

사립유치원에 바로 직접, 사립유치원에.

전기풍의원

사립유치원에 줬지만 결국에는 학부모부담금입니다.

옥영문의장

예?

전기풍의원

학부모부담금이라고요. 내용도 잘 모르시면서.

옥영문의장

아니, 진짜 지금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전기풍의원

내가 묻지 않습니까. 자꾸 헷갈리게 합니까.

옥영문의장

자, 그래서 우리 거제시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전기풍의원

고정이 의원이 무슨 이익을 취했느냐 이 말입니다.

옥영문의장

이 이야기는 그만 이 정도 대답을 그만하고 필요하시거든.

전기풍의원

아니,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안 됩니까? 아니, 충분히 토론할 수 있다면서요, 본회의장에서.

옥영문의장

있죠. 그런데 나는 질문이 조금.

전기풍의원

그러니까 하는데 왜 자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이 의원이 사립유치원 원장으로서.

옥영문의장

아니, 정확하게 대표입니다.

전기풍의원

대표로서, 그러면 무슨 이익을 얻었습니까?

옥영문의장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요?

전기풍의원

그런 내용을 파악해보셨습니까? 거제시장이 사립유치원한테 지원한 게 아니고 학부모부담금입니다, 이게. 학부모들을 지원한 거예요, 이게.

옥영문의장

자, 그러니까 이거는 상임위에서 이 내용 때문에 고심했던 내용이고 예결위원에서 고심했던 내용들인데 그걸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나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답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내용이 조금 서로가, 핀트가 서로 어긋났습니다.

전기풍의원

그러면 거제시장께 여쭙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시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아직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시장님, 본회의장에서 저희들 안건처리 하는데 질의하는 것이 참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원 징계 안이 올라왔습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고정이 의원 징계 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옥영문의장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여기는 징계 건이 올라온 게 아니고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윤리위원회 구성의 건.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위원회를 구성할지 말지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의원을 징계 주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반기에 윤리위원회 구성한 것처럼 후반기에도 구성을 하자는 안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전기풍의원

의장,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시장하고.

옥영문의장

진행은 제가 하고 지금 의원님은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전기풍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옥영문의장

예. 제가 이 자리를 정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전기풍의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옥영문의장

예, 하세요.

전기풍의원

시장님, 2019년하고 2020년도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부담금을 5만 원씩 지원했죠?
예산편성 해가지고 정확하게 지원했죠?
이게 사립유치원 원장들 손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학부모부담금입니까?
정확하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시장님께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 게 아니고 학부모한테 지원했다면 이건 징계사유가 맞지 않다.

옥영문의장

이거는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지금? 시장님이 사립유치원 학부모들한테 돈을 따로 개인적으로 지급했다면 이거는 더 큰 문제 아닌가.

전기풍의원

무슨 소리합니까?

옥영문의장

잠깐만, 이 이야기는 의원님 지금 그렇게 질문 함부로 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예산이 나간 돈이 학부모한테 갔다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내용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좀 더 팩트를 확인하시고 말씀하십시오.

전기풍의원

무슨 소리합니까? 제가 지금 그걸 질문했습니까?

옥영문의장

지금 이 돈을 그러면 학부모한테 통장에 넣어줬습니까?

전기풍의원

아니, 내가 거제시장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시장께서 학부모부담금으로 지원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장 변광용 좌석에서- 전기풍 의원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학부모부담 분이 유치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치원으로 들어가는 학부모부담 분을.)
감액시켜 주는 거죠? (○시장 변광용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의장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진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

옥영문의장

서로 모른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을 가지죠.

전기풍의원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서두에 의장님께서 꺼내지 않았더라면.

옥영문의장

안 물었으면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죠, 안 물었으면.

전기풍의원

고정이 의원 때문에 이 안을 한다고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런 질문 자체도 안 했을 겁니다.

옥영문의장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한다고 문제 되는 건 아니죠.

전기풍의원

그러니까 아까 고정이 의원을 지칭해가지고 위반을 했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이의를 다는 겁니다.

옥영문의장

제가 원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의원님이 질의가 있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전기풍의원

무슨 소리합니까? 그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정이 의원을.

옥영문의장

마무리합시다. 질문 마무리해 주시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제 대답이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옥영문의장

말이 질문이 질문 같은 대답이고 제가 대답할 자리가 되어져야 제대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서로가 팩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최양희 의원님 질문 있다고 그랬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어쨌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입니다. 의회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할지 말지를 결의하는 자리인데, 예를 들면 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어울러서 저희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옥영문의장

2년 만기가 되어서 해체가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기간이 2년입니까?

옥영문의장

예. 못이 박혀져 있는 기간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규칙이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특별히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아서 전반기에 구성되어 있는 거를 그냥연장을 하면 될 텐데 이게 새로 구성을 해야 하는가?

옥영문의장

저는 보고를 받기로 임기가 2년이 정해져 있어서 만료가 되었다, 라고 보고를 받고 후반기를 새로 구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사실 후반기 우리 시작하는 7월에 어찌 보면 윤리위원회를 같이 구성했어야 되네요, 만약 그 말씀대로라 하면. 그런데 그게 조금 늦춰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이 통과되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옥영문의장

제가 알기로는 오늘 나름대로 제안설명에 대해서 결의가 되고 구성이 되어지면 아마 상임위에 각각 참여하고자 하는 분을 신청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청 받은 그 내용들이 숫자가 다음 본회의 때 이 자리에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 구성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양희

최양희의원

3월 임시회 때, 아니면 2월 4일 본회의 때?

옥영문의장

구성은 지금 오늘 결의안이 준비가 되면 상임위에서 인원이 추천되고 그 전에 정리가 되면 4일 폐회할 때 윤리위원이 구성이 되고 아까 말한 기간은 6월 30일까지 아까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은 윤리위원회에서 다 다룰 내용들입니다. 윤리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이 내용이 징계를 줄만한 내용인가, 아닌가 거기에 보고가 되어서 같이 논의하고 나온 결과를 그다음에 본회의장에 다시 여기에 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상임위처럼 2월 4일 본회의에서 윤리위원이 구성되면 여섯 명이.

옥영문의장

특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에서 그 일정을 잡아서.

옥영문의장

거기에서 우리가 시간을 주면 구성만 해 주면 위원장, 부위원장 뽑고 이걸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자체 계획을 다 잡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예를 들면 징계 건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일정을 잡고 할 것인가는 특별위원회에서 다 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옥영문의장

예, 윤리위원회에서 할 내용들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윤리위원회 구성되면 일정은 윤리위원회에서 잡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옥영문의장

거기에서 정해진 결과가 다시 본회의에 회부가 되고 그 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을 저희들이 또 의견을 묻고 이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2월 4일 되면 3월 임시회 때 그게 또.

옥영문의장

그거는 윤리위원회에서 할 내용인데 제가 못 박을 자리는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그렇죠. 일정을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옥영문의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4항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월 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