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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홍로 의원 발언

10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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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1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중 연장자이신 김덕철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덕철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철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조찬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정읍시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도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선출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를 해서 좋은 방안을 토의를 하고 어느정도 협의가 되면 진행하도록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회하기전에 지금 위원회 회의 규칙에 위원이 호선토록 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혹시 그외의 방법은 없습니까?

김덕철임시위원장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얘기한대로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도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천하기전에 두분이 어느정도 우리 의원님들이 가능하면 한분으로 추대하자고 합의를 하신모양인데 잘 안된 모양이네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구도호천을 해가지고 여기서 가부투표를 하는데 가부투표를 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서 미리 비밀투표를 해가지고 결과를 나온 내용을 가지고 당사자 두분하고 위원장님하고 세분만 확인을 해서 거기서 다수표를 받은 분이 여기서 우리가 추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위원장 선출을 했으면 하는데요?

김만철임시위원장

김승범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다시 설명을 하면 정회를 해놓고 여기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합니다. 두분가지고 비밀투표를 하는데 결과를 여기서 다 공개를 하지 말고 당사자 두분하고 위원장님하고 세분이 확인을 해서 거기서 다수표를 받은 분이 나오면 그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구도호천하는 식으로 가자는 말이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어차피 서로가 공개해서 해야지 구태여 비밀투표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김덕철임시위원장

상처를 주지 말고 하자는 얘기같은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상처가 아니예요. 경쟁을 하다가 내가 한표를 받을 수도 있고 두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상처입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거예요.

김덕철임시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들어서 표차이가 너무 나면 서로 상처가 되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병태

이병태위원

김승범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법이 좋은데 9명중에서 5:4로나 나오면 괜찮은데 7:2로나 나오면 그렇잖아요.

김덕철임시위원장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박진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덕철임시위원장

박진상위원님을 추천하는 김재오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홍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덕철임시위원장

이병태위원으로 부터 이홍로위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박진상위원과 이홍로위원 두분이 위원회에 추천되었으므로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홍로위원을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정회중 협의한 바와 같이 이홍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로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홍로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임무교대 및 위원장 인사)

이홍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위원장으로 후보로 선출되셨다가 어려운 용단을 내리신 박진상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정회중에 의회의 화합과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위원회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는 가운데서 위원님들이 중재를 모아주신 의원님들 한분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홍로 위원입니다. 유능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고 불구하고 저에게 예결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짧은 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고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저희 의회가 경제건설, 자치행정 양위원회인데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홍로 위원장님이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경제건설쪽에서 한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병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홍로위원장

방금 김만철위원께서 이병태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위원장님은 자치행정에서 맡으셨고 부위원장은 경제건설쪽에서 맡아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거라 생각되어서 우리 경제건설쪽에서 연세도 많고 또 관록도 있고 하신 고창운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이홍로위원장

방금 이병태위원으로 부터 고창운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예산결산 특별결산의 부위원장은 정회중 협의한 바와 같이 이병태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태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병태

이병태부위원장

부족한 저를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또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잘 편성되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적절하게 잘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로위원장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본회의시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서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소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59쪽에서 60쪽, 136쪽, 15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세입세출부터 보고 합시다.

이홍로위원장

세입은 재정과 질의 응답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할까요? 재정과장님이 오셨으므로 같이 병행해서 세입과 세출부분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방교부세를 보면 올해 결산추경이 면 1070억이 들어왔군요?
동두

김동두재정과장

교부세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렇게 보면 2005년도 예산안을 봤을때 1,410억이 들어와서 26.8%가 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교부세는 저희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된 것은 양여금 제도가 폐지가 되므로서 지방교부세율이 인상이 되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금년 2004년보다 2005년도에 지방교부세율이 상향이 되었기때문에 세입을 많이 잡았던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1,100억을 잡았는데 1,070억이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에서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1,410억을 잡아놓아서 26.6%를 증액을 시켜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여금 부분이 지금 현재 정읍시 인구도 감소하고 여러가지로 봤을때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많이 올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예시해주는 지방교부세율이 2004년까지는 15%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내시가 된것은 18.5%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3.5%가 증액이 된 걸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에서 더 잡았던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더 잡아도 이정도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그렇게 위에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2005년도 결산을 했을때 문제가 나오겠지만 이상입니다.

이홍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61쪽에서 64쪽, 67쪽, 1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실과소별로 할 것이 아니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질의하고 각과장님들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좋겠기에 회의진행을 바꿔서 나머지 자치행정위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양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지금 삭감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깍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건 본예산인데 3회추경 특별한 것 없으면 원안 가결하도록 하면 안될까요?
병태

이병태위원

김만철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다 토론을 했으니까요 오늘 여기에서 어떤 토론은 안해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깍을 것도 나름대로 정해져 있고 하니까 집행부와의 어떤 일문일답은 여기서 마쳐도 큰 문제 없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자리에서 그걸 물어보셔서 그걸 결정을 하시고 질의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했으면 하는데요?

이홍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진상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각자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자기위원회 소관은 심도있게 검토를 했지만 다른 상임위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수조정하는 과정에 이걸 토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문나는 사항을 조금더 알고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될 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홍로위원장

지금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양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아무 문제없이 지금 예결특위에 올라왔거든요.
진상

박진상위원

전체 전예산이 얼마되지 않지만 원안가결된 걸로 위원회 상황으로 원안가결된 것으로 느껴지는데 과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김만철위원

절충안으로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이 없으리라고 봐지기때문에 다음에 계수조정하면서 꼭 삭감해야할 부분도 나올 것이고 의문나는 사항도 있으면 해당되는 실과소장님만 출석하시라고 해서 소명의 기회를 드리면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홍로위원장

지금 저희 일정이 내일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내일 계수조정을 할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하고 내일 오전까지 전부 살펴주셔서 체크하셔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실과소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궁금한 점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신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회의는 내일 10에 개회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