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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23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1-02-02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11페이지 의안번호 351 거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 스마트시티 조성 정책에 발맞춰 우리시 4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공공·민간 개발사업에 스마트서비스를 적용·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3조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안 제10조는 관계기관 협조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8조, 제19조, 제19조의5,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8조이며,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11월5일부터 11월 25일까지이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3페이지 거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351호 거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 사업의 적용대상과 종합계획 수립,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및 지원,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50여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거제시에서는 2021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도시계획과의 ‘도시행정담당’을‘스마트시티팀’으로 변경하는 등 스마트도시 관련업무의 추진체제를 갖춘 바 있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도심 과밀화와 인구 감소 및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거제시에 걸맞은 특화형 스마트 전략사업 발굴을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의 중장기계획(안) 마련을 위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올 9월 완료를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역은 9월에 나오니까 그때 되어 봐야 자세하게 방향성이 잡히겠네요. 그중에 일단 조례 내용 중에 제5조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설치할 계획인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현재로써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천안하고 아산하고 같이 통합을 했는데 실제 예산이 50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00억 원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두 개 시군이 같이 만들었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현재까지는 조례상 운영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했었고 아직까지는 설치할 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우리도 거제, 통영, 고성이 거의 한 권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어찌 보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스마트한 시대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다는 얘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규모가 커질 겁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하면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거고, 저희가 스마트도시계획이 가면 갈수록 많이 업무 자체도 그렇고 많이 팽창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인근 지자체하고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지자체마다 비슷한 도시운영을 할 텐데, 그렇다면 인근에 거의 1시간 거리 내에 있는 지역끼리 똑같은 걸 3개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공통으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제6조에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협의회 인원이 25명 이내입니다. 생각보다 좀 많다는 생각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법령상에 보면 2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대로 25명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할 계획이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구성할 때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로 모집을 하시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는 법령상에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해진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들을 공개모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해서 안 되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공개모집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8조 협의회의 운영에서 4항에 보시면 다른 내용은 다 알겠습니다. 근데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를 하고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긴급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모든 회의는 일반적으로 7일 전에 공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단서 조항을 달아서 긴급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게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서 논란이 될 수 있으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긴급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긴급한 경우라고 하면 일주일 전에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보내는데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하다보면 자료가 늦게 오는 부분, 취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에 긴급한 부분을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조례상 명시는 되어 있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 협의회가 긴급하게 할 내용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아주 불가피한 경우나 이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거 같은데, 어쨌든 이런 긴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여야 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스마트도시와 관련해서 스마트한 시설이나 기능이 들어간 정부공모사업이 올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올해 나와 있는 게 타운챌린지(Town Challenge)사업이 있습니다. 인구 50만 명 이하인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참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략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국비 50%에 지방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규모는 30억 원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안에 주요 사업내용은 어떤 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사업내용은 발굴을 안 했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기존 도심지역에 스마트를 입힌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모사업은 매칭비율이 50 대50이니, 효과 잘 따져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솔루션 사업은 작년도에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국비 3억 원, 도비 시비 3억 원해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하는 사업은 타운챌린지사업이라고 해서 공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우리시에서 신청하는 국비공모사업 신청할 때 효과, 효율성 이런 걸 심도있게 따져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성격상. 또 사업효과를 보면.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도 스마트도시 구성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과 주무관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7페이지 의안번호 352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남부면 일원의 토지의 효율성 제고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조서(안)으로 가. 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에 구분은 신설, 지구명은 거제 해금강2지구개발진흥지구, 지구의 세분은 관광·휴양형, 위치는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8번지 일원이며, 제안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면적은 5만 6,774㎡입니다. 28페이지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이며, 주민의견 청취는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공람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의견은 115건으로 반영 108건과 추후반영 7건으로, 조치계획은 41페이지붙임6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352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남부면 일원의 토지 효율성 제고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남부면 갈곶리 8번지 일원을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양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면적 5만 6,774㎡의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함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청취 및 2020년 9월 10일부터 12월 3일 기간 동안 회계과 등 19개 부서·기관과의 협의를 마쳤으며, 협의결과 제출된 115건의 의견에 대하여 108건은 반영, 7건은 추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당지역은 해금강, 신선대, 바람의 언덕 등 관광명소가 인접해 있는 우리시 대표 관광 중심지임에도 대규모 관광숙박시설과 체험시설이 전무하며, 계획지구 내부는 현재 쌈지공원, 주차장 및 나대지 등 비효율적으로 토지이용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동남부권에 태부족한 관광거점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검토결과, 해금강2지구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설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금회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시행 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소음·진동·비산먼지 등 피해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지역 주민들이 관련 민원을 제기할 경우 민원사항 해결에 적극 대처하기 바라며, 또한, 계획구역 내 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발생하는 오수처리수를 주변 해역으로 배출함으로써 해양환경이 악화될 우려도 있는 만큼 해양수질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처리 및 중수도 재이용, 절수설비 설치 등 해양오염 저감 대책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어쨌든 오랜 숙원사업을 시작하게 되어서 기대가 큽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잘 좀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부의안건에 27페이지 여기 신설이라 함은 지구명을 바꾸겠다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구명은 해금강제2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지구명은 해금강2지구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해금강2지구 개발진흥지구로 신설한다는 이 말씀인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9페이지 여기 보시면 도로에 보행자우선도로가 있습니다. 폭이 4m인거 같아요. 이 보행자우선도로는 왜 필요하며, 제가 보니까 일반도로가 아니라 특별하게 보행자우선도로로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참고자료 22페이지를 보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를 위해서 노선을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도로를 만들면 되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폭이 4m이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폭이 그렇게 안 나온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위치를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를 왜 보행자우선도로로 했을까. 보행자우선도로라 하면 차와 보행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보행자가 많아서 특별히 따로 보도를 설치할 여건이 여의치 않거나 할 때 특별히 정하는 도론데,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도로를 내려고 하니 폭이 좁아서 그냥 보행자우선도로로.’ 제한이 없더라고요, 10m 이내면 되니까. 그래서 4m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소로 같은 경우에는 상류가 보통 보면 폭이 6m입니다. PPT 자료 22페이지를 참고해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아래쪽을 보면 마을로 내려가는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연결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보행자도로를 계획 잡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현재는 이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길을 조금 더 보완한다는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폐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행자가 다닐 수 있게끔 저희들이 폭 4m로 계획해서 보행자우선도로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하수종말처리장은 차량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차량은 앞쪽까지는 차량이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앞쪽에 그 도로에 연결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필요한 차량들은 앞쪽 도로가 연결돼서 들어가고. 여기에 22페이지에 2번은.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바닷가로 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바닷가로 내려가는, 차량은 들어 갈 수 없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차량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야말로 보도라 이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변경사유 중에 하수종말처리장 면적을 줄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지적사항, 전문가의견에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오수가 바로 청정해역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 왜 이걸 줄였을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기존에 계획돼있던 부분이 처리시설 용량이 1,340이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일?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니, 면적이.
양희

최양희위원

아, 면적이 1,340㎡에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실제적으로 당초에는 해금강집단시설지구에서 하수를 처리하도록 일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계획은 전체적으로 자체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해금강 하수처리장 용량이 당초계획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현재 상하수도과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면적을 해도 충분했기 때문에 현재 설치돼 있고 시공하는 면적을 포함해서 저희가 1,107㎡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설이 보니까 호텔, 콘도미니엄이 한 715실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웬만한 아파트 규모인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호텔객실이라든지 상당히 오수발생량이 많은데, 이 부분을 바다 한 곳으로 보내면 아무리 처리해도 오염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본안 작성을 하면서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면 분산해서 한 곳이 아닌 양쪽으로 분산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분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처리하고 난 방류구를 현재 해금강마을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처리를 해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염이라든지 그런 게 예상이 되면 분산을 해서 방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완공되고 나서 하기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수처리계획은 그렇게 잡을 겁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지만 처리시설 기준을 보면 거의 공공하수도하고 맞먹게 돼 있습니다. 워낙 발생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인입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공하수처리에 준하는 시설이 들어서야 되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도 점검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줄일 때 1일 처리용량을 얼마로 계산하고 줄이신 건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팀장을 보며) (○도시계획팀장 곽성립 좌석에서- 마을하수도)
마을하수도는 780t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해금강.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호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1,360t입니다.

김두호위원장

1,370t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곽성립 좌석에서- 1,370t)
양희

최양희위원

1,370t을 처리할 계획으로 이 건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1일 1,370t을 이 정도로 지으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다 완공되고 나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럴 거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 면적을 1,340㎡로 결정한 게 2017년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 하수도처리시설은 계획이 오래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보니까 최종 결정한 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 2017년은 해금강 쪽에 하수도 신설하면서 같이 결정을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해금강집단시설지구에서 계획 잡았던 그 면적 그대로 반영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규모였다, 그 말씀인거죠? 알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한 것이 어쨌든 하수로 인한 해양이 오염되는 것을 우려하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안 될 수 있도록 꼭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련부서 협의를 작년 9월 10일부터 12월3일까지 했죠. 제출의견이 115건인데 반영이 108건, 추후반영이 7건인데 조금 전에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 하나가 추후 반영되어야 할 내용 아닙니까? 저희들 자료 보면 62페이지 한번 보세요, 부의안건 자료에. 조치계획 하단에 보면 해금강 2지구겠죠. 하단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처리구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차체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또 63페이지 검토의견 하단에 보시면 ‘평가서(223쪽)에 따르면’ 되어있는 내용이 있는데 ‘오수처리수 배출 예정해역은 해수유동이 미약한 만 내측이며 수질 1등급으로 수질이 매우 양호함. 동 사업계획 시행으로 인해 1일 1,370t의 오수가 본 해역으로 배출될 경우 해양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추후반영 해가지고 조치계획 한번 봐주세요. ‘추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배출부 해수유동 등 해양영향을 예측하고 해양영향이 우려될 경우 배출부 위치 조정 등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 페이지 보면 검토의견에는 최종배출구를 해양확산이 용이한 해역으로, 내만이 아닌 바깥쪽으로 빼야 한다는 이런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추후에 반영 하실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현재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분산해서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방류구를 양쪽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사업시행 전에 이미 계획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추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과에서는 이것 때문에 올린 거 아닙니까?, 주 내용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매매대금 관련해서는 미래전략과 소관이죠? 도시계획변경 완료해 줘야 잔금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잔금 납부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있어서 법률상의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법률상에 문제가 없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했고, 최양희 위원님 말씀했듯이 하수처리관계가 1,407t이라는 하수가 처리가 되어서 방류가 될 경우에 오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함에 있어서 지금 현 단계에서 해결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하면서 오수처리계획이 정리가 되어야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한다, 하는 방류수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처리가 되어야만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하수처리시설은 처리기술력이라고 봅니다. 지세포에 있는 리조트가 대규모 아닙니까. 천 몇 백 개가 넘는 객실에 여름 성수기 때 내려오는 수질을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깨끗해요. 거기서 사람이 발을 담그고 있어도 될 정도로 아주 맑고, 그만큼 뭐냐 하면 그 시설에 책임감과 그 기술력을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해 놨는데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느냐, 안 하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리기술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적정한 처리규모시설을 할 것이고 그거를 정상적으로 잘 가동해 주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깨끗한 수질이, 물이 내려간다면 좋은 해금강 바다를 오염시킬 일은 없다. 그러나 그 또한 처리기술은 점검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제일 걱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입니다. 도장포 바람의 언덕이죠, 거기 성수기 때 되면 들어가는 차들이 함목삼거리에서 밀립니다. 또는 도장포에서 축제 같은 행사를 할 때는 학동 부근에서도 밀려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해금강 같은 경우에는 막다른 골목 아닙니까? 들어가면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고 다시 되돌아 나와야 될 구조이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함목삼거리에서부터 차가 밀리면 안에 해금강에 들어가야 될 차가, 조성을 하면 이 시설에 들어가야 될 차가 길에서 한 2㎞ 정도의 거리에서 30분을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도 발생되거든요. 도로 관련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별도의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노선의 다른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 도장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폭에 보면 저희가 700실 정도 되는데 아마 차량들이 왔을 때 밀리는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밀려도 어느 정도 밀려야 되는데 도장포에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그 주차장이 조성되면 빠른 주차가 가능해짐으로 해서 소통이 빨라지겠죠. 그런데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기에 차가 밀려서 해금강시설지구에 진입하는 차들, 이런 것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이 계획은 도장포에서 인근 해금강마을과 도장포마을에서 도로 확장 건의는 있었습니다, 분명히. 몇 년 동안 계속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이 들어가는 이 시기를 맞춰서 도로계획까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하면서 앞으로 다른 도시계획위원회도 남아있고, 그래서 도장포에서 위원님 말씀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이라든지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사업자로부터 받고 우리 행정에서 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도로는 시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확장을 해야 할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장포 주차장 행정절차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이 사업과 같이 맞춰서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대책안의 의견에 있었습니다. 상수도 관련 문제인데요, 이런 대규모시설이 들어가면 해금강 공급되고 있는 수량으로는 상수도공급이 부족할건데 추가 확장계획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협의된 용수량은 451t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2배수지 급수구역 조정 후에 공급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 대책안에 있는 내용들이 아주 추상적인 얘기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상수도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거제시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대책을 세우겠지만 혹시 하나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계획을 잘못 세워서 성수기때 물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해금강 같은 경우에는 들어 가면 더 이상 그 지역에는 물이 귀한 지역이라 상수도계획이 더 철저하게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상수도 의견에 학동가압장 및 상수관로 인입시설 증설 이후에 공급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서 공급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사업비 얘기를 하셨으니까 부지 매각대금도 그런 사업에, 기반시설에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확인만 할게요, 상수시설 관련해가지고. 협의된 계획용수량이 451t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검토의견에 보니까, 환경사업소에서 현재 451t 추가적인 급수량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등을 개발하라, 라고 이야기 했고. 반영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치계획에. 그리고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내 자체적으로 사업자 소유의 배수조를 건설하라고 돼 있는데 건축물 내 지하배수조를, 이게 지금 설계상 들어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건축되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반영되었다고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최양희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최양희 의원, 도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의 어린이 통학로 시설 대상에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를 추가 지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통학로 대상시설 추가 지정(안 제2조제2호마목)으로 하고 내용은 「초·중등교육법」제60조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타지자체 조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초·중등교육법」 제60조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28페이지 의안번호 349호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통학로 대상시설에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추가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19일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대상에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가 추가된 바 있으며, 현재 거제시 관내에는 외국인학교 1곳이 옥포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어린이통학로 대상시설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성기입니다. 최양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가 검토한 결과 거제시 외국인학교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시설로서 조례개정에 따라 시설추가가 필요 없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방금 도로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잘 들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현재 관리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린이통학로 신설대상에 외국인학교를 이렇게 개정한 특별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최양희 의원님.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지금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는 게 맞고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하는데 그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인태위원

그쪽 외국인학교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최우선으로 설치를 해서 어린이들 통학에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이미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상위법에 포함되고 우리 시는 조례엔 없지만 우선해서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 거죠.

이인태위원

추가로 지정하고 있는데 추가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더 요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그거는 모니터링을 좀 더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현재 특별한 사고의 우려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발생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사고가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학로 안전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필요한 사안이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안석봉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안석봉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석봉 의원, 도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346번 거제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물 찻길 사고는 교통사고의 사망사고와 2차 사고 원인을 지목되는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해 왔으며, 최근 동물 찻길 사고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 조성 및 야생동물이나 가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안 제3조~안 제4조),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안 제5조),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안 제6조).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에 따릅니다. 타 자치단체 유사 조례 현황은 11곳입니다. 예산조치 및 비용추계서를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충돌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2호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류위기 야생동물,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3호 “가축”이란 「축산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할하는 시도와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시장은 다음 및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호 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 2호 기존의 설치되어 있는 유도울타리,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 3호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 4호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 추진계획. 제6조(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시장은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호 유도울타리 등 도로침입 방지시설 설치사업. 2호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3호 생태통로 설치 사업, 4호 그 밖에 시장이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24페이지 의안번호 346호 거제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관할하는 시도와 농어촌도로 상에서 발생하는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야생동물 등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 찻길 사고 및 야생동물 등에 관한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조례의 적용범위,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및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이 갑자기 도로를 침입하여 주행 중인 차량에 충돌함으로써 발생하는 사고로, 교통사고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사고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 10여 개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경남도와 김해 등 6곳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동물 찻길 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 조성과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입니다.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성기입니다. 안석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제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한 저감 대책을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자구수정 및 조례안 일부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동물 찻길 사고가 번번이 일어나고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전국 10여 개 지자체하고 김해 등 6곳에 시행 중에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타 지자체의 동물 찻길 사고 조례 전과 조례 후의 비교된 사고현황비교표가 혹시 있습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 검토가 좀 돼 있어야 얼마나 동물 찻길 사고가 예산 대비 예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타 지자체에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것도 사실은 좀 고려도 해봐야 될 사안이거든요.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런데 동물 찻길 로드킬(Road Kill) 사고라든지 여러 우리 국도나 지방도 여러 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고속도로 하고 지방도에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울타리나 통로 설치하는 것이 어느 특정 지역도 아니고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광범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 추계는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해 봐야 되는 부분 같거든요.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제가 조례 제정하는 것은 시도와 농어촌 도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제시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4년간의 계획을 해서 비용추계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능가하고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인태위원

동물 사체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에 생활폐기물 처리기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처리한다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쓰레기봉투에 이렇게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이 대책하고 차후관리가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제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도로건설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가 많이 훼손되고 자동차의 증가로 인하여 동물 칫길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차량 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 질 것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고, 로드킬 당한 사체를 처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아닙니다.

이인태위원

야생동물, 가축 보호에 이바지 하기 위함인데 울타리나 통로나 이런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야생동물들이 길가로 내려오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이를 찾으러 온다든지 하면 그에 대책으로 울타리만 치고 통로만, 길만 열어줄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먹이를 도로 쪽으로 내려오지 않는 그런 방안도 같이 찾아서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거는 다음에 이인태 위원님께서 야생동물의 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례 제정해서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동물 찻길 사고 부분은 우리 거제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교통사고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도 방지하고 특히 동물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 우리가「동물보호법」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로드킬을 당하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도뿐 아니라 국도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개설을 할 때 동물들이 이동하는 통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거제시에 이런 부분들을 도로과에서 관심 갖고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언양고개 올라가는 쪽에 도로 아래쪽에 야생동물들이 다닐 수 통로박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자꾸 넓어지니까 로드킬을 당하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킬 당하는 동물 사체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도관리청이나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경상남도나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이동통로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안석봉 의원님 조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아까 집행부 의견에 ‘자구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얘기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2조1항을 보면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은 소유자가 특정이 되어 있는 동물로서 관리주체에 의한 도로상의 사고예방이 가능하므로 적용이 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3항에 보면 “가축”이란 「가축법」에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데 그 범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축도 「축산법」제2조 정의를 보면 “가축”이란 소·말·양·염소·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는 기러기·노새·당나귀·토끼·개·꿀벌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너무 굉범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3항은 삭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집행부가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78페이지에 보면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상위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까? 그 법에 따른 관리지침이다, 보면 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3조(용어의 정의)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안석봉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에는 관리지침의 제3조에다가 가축까지 포함을 시킨 게 되는 것이죠?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물론 관리지침과 조례의 상이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석봉 의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찻길 사고에 여러 가지의 동물들이 사고를 당하는데 가축도 함께 넣었던 거는 어쨌든 개도 있고 이런 풀어져 있는 염소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하게 내려올 수 있는 저감 대책을 하자는 뜻에서 가축을 넣은 겁니다. 야생동물만 하면 실질적으로 야생동물이 내려오는 곳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축은 농어촌 도로에도 충분하고 산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거기에도 가축 풀어놓는 경우도 있고 하니 그쪽에 같이 막자, 라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충분히 설명은 들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의 범위가 다 여기에 담자 하면 너무 포괄적이다, 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고.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런데 가축을 특정 것만 잡아넣을 수 없다, 라고 보니 다 같이 함께 넣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의 제3조(용어의 정의), “동물 찻길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인하여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가축은 애매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법적으로 어떻게 돼있냐면 야생동물은 무주물입니다. 소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축은 소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있으니까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가축이라도 사슴이나 집에서 기르는 형태, 돼지나 멧돼지를 사육하더라도 만약에 우리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야생화 되면 그게 야생동물이 됩니다. 무주물이 됩니다. 복귀습성이 있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집을 떠나 있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되죠. 이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조례안을 만드는데 가축까지 넣어가지고 하는 거는, 일단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찻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김두호위원장

결국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게 「지방자치법」상 근거가 뭐라고 봅니까, 가축을 포함시키면. 아니면 안석봉 의원님,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에 보면 야생동물로 한정돼 있는데 이걸 가축까지 가져오려면, 우리가 조례 제정이 가능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여야 우리가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 내에 조례 제정이 가능한데, 관련 규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라고 보십니까, 법적 근거가? 과장님은 법적 근거가 없다, 라고 보시는 것 같고, 의원님은 가축을 포함시키려면 어디가 법적 근거라고 보십니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이걸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법령에 지정되어 있다,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로드킬은 저도 전에 사고가 났었는데.

김두호위원장

그게 묻는 게 아니고, 묻는 말씀이 뭐냐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조례를 문구를 넣거나 하려면. 그래서 이게 지금 도로과에서 이야기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을 보면 야생동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축은 좀 불가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시고. 만약 가축을 넣으려고 하면 그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찾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건데, 그래서 가축의 「축산법」에 이렇게.

김두호위원장

의원님, 제가 묻는 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관리지침의 법적 성격이 뭡니까? 과장님,「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법적 성격이 뭡니까?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

김두호위원장

아니요, 이게 시행령입니까, 행정규칙입니까, 뭡니까?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예규에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공동으로.

김두호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 법적 성격. 행정규칙이란 말씀이시죠? 계장님, 이 내용 아십니까? 이게 법적 성격이 뭐죠?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의. 행정규칙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 가능한데, 법령이라고 하면 행정규칙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조례보다는 행정규칙이 상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규칙에서 위임한 범위보다 야생동물이라 돼 있는데 우리가 이 범위를 넘어서는 가축이란 단어를 조례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법적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의견은 그리 제시하셨으면 가축이란 게 만약에 들어오려면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방자치법」9조에 찾으셔야죠. 직접적인 근거는 저도 못 찾아봤고. 「지방자치법」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지방도, 시도의 신설’ 그 다음에 ‘개수 및 유지’ 이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됩니다. 굳이 법적 근거를 찾아가자고 하면.
발의

발의의원

안석봉 「경상남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도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정의에다 가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내 말은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법령.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렇게 따진다, 라고 하면 이거도 아까 위반됐다, 라고 하니. (○김동수 위원 의석에서- 조례명이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이라는 조례이기 때문에 가축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두호위원장

잠깐만요, 이거 주신 분이 누구죠? 입법계요? 우리 입법계. 일단은 이게 문제가 되면 그 근거는 찾아야죠. 그 근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맞는 거 같아요. 입법계에서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내용 자체는 「지방자치법」9조에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 가지고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상 규정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행정규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상위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돼요, 조례를 정확하게 만들어지게 하려면.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입법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도 및 시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관련된 이게 법적 근거인 거 같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법적 근거에 관한 거는 여기 경제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에 잘 적혀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 그 제4호의 내용이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므로 이건 자치사무가 맞고요. 또 상위법에 있어서 행정예규에 해당하는 지침 여기에도 부합하나, 사실상 각 근거법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가축도 포함시킬 수 있으나,「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에 가축이 포함되느냐 여부는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이런 판단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침의 내용에 뭐냐면 야생동물이란 소유주가 없는 무주물을 말하는 거고. 그런데 가축은 도로과에서 이야기한 거는 소유주, 주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가 가능하니까 빼야 된다는 의견인데 「지방자치법」에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이 조례는 제정이 가능한 거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례명이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거든요. 이 내용에 처리에 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축도 빈번히 나와서, 나타나서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부분에 울타리 이런 걸 설치한다는 얘기거든요. 조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처리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가축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만 처리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각 도로의 도로관리청에 따라서 찻길에서 로드킬 당한 동물이 있는 경우 처리하는 절차가 다를 텐데 그거 한번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어떻게 되는지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로드킬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현재는 도로보수원들이 연락을 받으면 바로 가서 즉각적인 처리를 현재로선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봉투 하는데, 소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설명이 안 되십니까?
성기

김성기도로과장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못 해서.

김두호위원장

계장님, 되십니까?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진성 도로관리팀장 김진성입니다. 현재 보수원을 4개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항시 주야로 비상근무를 서고 있고, 로드킬민원 접수가 되면 비상근무원이 출동을 해가지고 로드킬 동물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큰 소나 이런 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진성 대형 동물 사체 같은 경우는 바로 쓰레기소각장으로.

김두호위원장

바로 이동합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진성 예.
동수

김동수위원

가축이라고 판단되면.
담당

리담당도로관

김진성 가축이라고 별도로 처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안석봉 의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보면 사실은 가축이나 동물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피해를 많이 입거든요. 마치 보니까 사람을 위한 찻길 예방 사고가 아니고, 야생동물을 위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자체를 ‘운전자 보호를 위한’ 그 앞에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이나 ‘동물’ 이런 걸 넣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좋은 의견이시고요. 실질적으로 찻길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찻길 사고로 인해서 차량파손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인데, 그래서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찻길하면 운전자 우선이 떠오르긴 떠오르는데, 여기 보면 사람 우선이 아닌 동물 우선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조례안 자체가.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여기에 찻길 동물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야생동물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천연기념물 우리가 지켜야 될, 보호해야 될 동물들도 있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아무리 천연기념에 대한 동물이지만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가축이나 동물을 보호하자는 의미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보면 사람이 우선이냐, 동물이 우선이냐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애매한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동물이 로드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로드킬이 주로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큰 동물이 아닌 작은 동물들이 많이 죽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멧돼지라든지 이런 큰 동물이 내려왔을 때 잘못하면 사람 인명 피해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내서 동물들이 못 내려오도록 차단하자는 그런 의미가 담겼다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시장이 책무가 있습니까, 사망사고가 났을 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처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도로교통법」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거는 옌데, 국도 14호선에서 소가 지나가는 것을 잘못보고 운전자가 치었다, 말입니다. 운전자가 죽었어요. 운전자 과실로 해서 자부담처리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시장은 책무 아닙니까? 반드시 동물들이 다니는 곳은 울타리를 막아주거나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조례상 규정이 됐다는 말입니다. 됐을 때, 그리 하지 않은 곳에서 그런 곳이 발생되었다, 이러면 시장 책무가 있습니까?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가축에 주인이 등록돼 있는 소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거지, 시장의 책무는지금 현재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법상 가축은 주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쳐둡시다. 그러면 주인 없는 야생동물은? 그러니까 시장은 결국 동물이 지나다니는 곳이나 위험한 지역은 무조건 그걸 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울을 쳐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호망을 쳐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안 돼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그거는 누구의 잘못인지 법적 책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게 도로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가 해서 저감 대책을 세우자, 라는 것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야생동물이든 동물이 자주 나타나니까 운전자도 안전조치를 하시라, 라는 표지판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빈번한 곳에는 동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운전자도 조심을 하시라, 라는 경고안내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부원위원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정말 동물들이 자주 내려오는데도 울타리나 어떤 표시를 못 했을 때, 조례는 분명히 시장이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통과되고 나면. 그러면 시장이 그 위치를 안 했을 때 책임감이 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가축을 포함하느냐 안하느냐 쟁점이지 않습니까? 입법 취지는 어떻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 등을 없애자, 또 동물을 보호하자, 이런 과정이고요. 근거법은「지방자치법」관련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위법령에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시행령 그 다음에 「동물 찾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이런 거에 따르면 가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시한 상위법령에. 또 「가축법」을 이렇게 포함시켜서 따르면 여러 가지 동물들을 포함시켜서 이거에 대한 부분이 너무 넓게 되어진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한 가운데 가축에 관한 부분들을 이 조례에 포함시킬지, 말지 정회를 통해서 논의한 이후에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두호위원장

어떠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자고 의견이 정리가 됐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용운, 최양희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용운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문에 관한 답변은 김용운 의원, 바다 자원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대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시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안 대표발의자 김용운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8호,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연안 해역에서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시장 등의 책무(안 제3조),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청정바다 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거제시 청정바다 만들기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12조),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재정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15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입니다. 관계법령과 타 지자체 조례 현황, 예산조치 등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해양폐기물”이란 시 관할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투기·방치된 폐기물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청정바다”란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연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청정한 바다와 바닷가를 말한다. 3호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4호 “청정바다 지킴이”란 해양폐기물을 수거·처리하고 해양오염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양보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1항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를 만드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항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해양폐기물 배출을 억제하고, 청정바다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항 해양에서의 개발·이용행위 등 해양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수거·처리 등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제시 청정바다 만들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호 해양폐기물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호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처리 방안, 3호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방안, 4호 해양폐기물 발생 원인,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연구, 5호 청정바다 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6호 청정바다 만들기를 위한 거제 시민의식 증진 및 참여방안, 7호 그밖에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청정바다 지킴이), 1항 시장은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청정바다 지킴이를 채용할 수 있다, 2항 청정바다 지킴이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해 거제시 거제시 청정바다 만들기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호 해양폐기물 정책 심의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호 해양폐기물 발생, 유입예방, 저감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호 청정바다 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며,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호 거제시의회 의원, 2호 해양폐기물 관련학과의 대학교수, 3호 해양폐기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4호 해양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호 그밖에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에 전문성이 인정되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1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위임할 수 있다, 2항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항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 2호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3호 해양폐기물에 대한 실태조사·연구, 4호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해양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전무 또는 일부를 해양폐기물 관련 기관, 전문처리업체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체계 구축),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348호 거제시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연안 해역에서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폐기물 등 용어에 관한 정의, 시장 등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청정바다 지킴이 운영,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은 해양쓰레기가 증가하면서 주요 관광지 해안가와 섬 지역의 바다 경관 훼손, 해양생태계 파괴 및 수산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 해양오염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거제시에서는 해마다 해양쓰레기 적기 처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해의 경우 국도비를 포함한 13억 여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어업폐기물 처리’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각지대 및 열악한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해 처리량이 발생량에 미치지 못해 해양쓰레기가 계속 축적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촌계 등 민간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제정하였고,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응을 위해 ‘해양쓰레기 관리 표준 조례안’을 마련·보급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및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연안에서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로 규정하는 것으로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자원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반갑습니다. 바다자원과장 신상옥입니다. 김용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매년 지속되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 체계적이고 신속한 수거·처리로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드는데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해양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를 위해 해당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에 저도 사실 관심이 많은데, 재정적인 문제가 안 큽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재정부분이 큰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해 나갈지 의문인데, 그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바다자원과장 신상옥입니다. 매년 쓰레기 관련해서 12개 사업에 13억 원에서 14억 원 정도 국·도비가 편성되고 있는 상태고, 그 외적으로 어촌계자율정화대라든지 초록빛 바다 가꾸기 사업들은 비예산으로 깨끗한 바다 가꾸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도심지나 이런 데에도 계속 쓰레기 정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듯이, 해상에서도 똑같이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속적으로 저도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챙기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제도도 중요하고, 계몽이라 해야 합니까? 그런 것도 중요해 보이고. 특히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어촌계원들의 의식이나 앞으로 자발적인 수거.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홍보도 해야 되겠고, 많이 개선은 되었습니다만 방치된 구역이 많거든요.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 더 심각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건강에 밀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이런 부분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용운 의원님, 제가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조례입니다. 대신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해양쓰레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현재 바다자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해양쓰레기 처리사업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게 됩니까?

김용운대표발의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 관련된 조례는 없지만 상위법령은 존재하거든요.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셨지만, 2020년 12월 4일에 시행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도 잘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방정부에서 해양폐기물을 수거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합니다. 이 조례를 특별히 만드는 이유는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바닷가에 밀려오는 스티로폼을 비롯한 플라스틱류의 쓰레기들이 워낙 심각하고 제대로 제때 제때 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해양생태계는 말할 것도 없고 관광을 오신 많은 외부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도 관광에 굉장히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또 이걸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이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시가 관심을 갖고 기본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취지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존사업이 16개 사업이라고 했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2개 사업에 13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국·도비가 포함이 됩니다. 조례의 어떤 기준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기존사업들은.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기존사업들은 국도비같은 경우에는 별도지침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준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명무실, 선언적 의미. 그런 조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들이 만들어 보면. 이거는 우리 해양환경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조례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하는 건데 우리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집행부에서 조례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번 기회에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당연하게 조금 더 세심한 관심과 관찰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외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자면 최근에 바닷가에 폐 뗏목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례 제정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사업도 이 조례에 포함이 가능할 걸로.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의원발의 조례를 준비를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집행부에서 이 조례의 적용하지 않고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만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해양환경이 심각해지고 있으니 조례대로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힘써주는 게 이 조례에 대한 예의이고 우리 바다에 대한 예의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소관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서 조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미첨부 사유가「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되어 생략한다, 라고 미첨부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조례 제4조제1항 중 제2호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을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사유라서 우리가 비용추계를 안 했는데 방금 김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용운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어떻습니까? 비용추계가 안된 게 맞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비용추계를 근원적 으로 소유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한 부분들도 있는 사항들이었고.

김두호위원장

비용추계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자체가. 대략적으로 추계는 나와야지 예산확보도 가능한데 선언적·권고적 형식이라서 그렇게 보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봤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래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예산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추계도 해 보셔야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의지는 있으십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현재 매번, 매년 이렇게 별도 국비나 도비 예산하고 상관없이 시비 예산이 편성되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저희가 바다자원과로 부서명칭을 바꿨죠. 바다가 큽니까, 해양이 큽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해양의 범주가 조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해양이 훨씬 큰 의미죠. 그래서 해양쓰레기 이 부분은 사실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1억 원이나 잡혔습니까? 이게 외부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바다쓰레기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일부 위탁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저희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폐기물 처리 관계는 외부위탁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수거하는 인력창출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적다, 라는 얘기를 우리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UN의 환경계획을 보면 2011년도에 해양쓰레기는 전 지구적인 문제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해양쓰레기 기본계획을 만들었어요, 2014년부터. 그렇게 시행해 오고 있는데 그러면 국비를 좀 받는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폭우가 내렸을 때 장마 기간에 낙동강수계에 물이 차면 수문을 엽니다. 그 쓰레기가 우리 거제로 약 80%가 넘어온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에는 매년 해안가에 밀려들어온 쓰레기를 치우는데 특별기금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야 됩니다.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소각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자원화시설에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우리시 자원화시설에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죠, 다이옥신 문제도 생기고 기기장비재에 염분이 들어가면 녹이 슬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이걸 수거를 하는 업체들, 거제에 몇 군데 있는데 전부 다 영세업체들입니다. 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근본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1차 추경이라도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 관계는 전기풍 위원님 예전부터 많이 관심 가지셨던 사항 중의 한 가지인데, 별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게 해양수산부뿐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 발생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에 맞춰 가지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민들이 양식업을 한다든지 할 때, 거기에 본인들이 필요한 내용만 거기만 양식업을 하는 게 아니라 허가받은 전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바다 밑에 청소를 한 적이 없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민들도 안 합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청소는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매년 청소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청소는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기풍위원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목 북부권, 거제의 북부권 장목에 해당하는 곳을 배 타고 직접 가보니까, 얼마나 침적쓰레기가 있는지 푹신푹신 합니다. 왜 못하냐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근본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리고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수거해야 되나, 미세플라스틱의 변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보다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대표발의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김두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용운대표발의의원

전기풍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조례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명은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특정한 지역을 한정하기가 어려워서 포괄적 용어를 썼습니다, 해양폐기물이란 단어를. 그러나 상위법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보면 크게 세 종류로 해양폐기물을 분류를 하는데 하나가 해안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밀려드는 폐기물이죠. 이 수거에 관한 책임은 자치단체장이 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장이 책임지고 바닷가 쓰레기는 다 치워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바다 위에 떠다니는 부유폐기물,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침적폐기물 이런 것들은 해역관리청에서 이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따지고 보면 거제시장의 업무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다를 접하고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까지 신경을 쓰자, 라는 취지고요. 가장 주된 것은 어쨌든 해안에 밀려든 바닷가 쓰레기가 이 조례가 적용하려고 하는 핵심구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시에서 해온 사업들은 국·도비 사업이나 그때그때 필요시에 따라서 사업을 해 왔는데 이 조례는 제4조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 해양쓰레기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만들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이 나와야만 실효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앞서 좋은 지적을 다 하셨는데 우리 거제도 자체가 꿈틀꿈틀 해안이기 때문에 구역이 광범위합니다. 아까 재정도 늘려야 된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런 굴 껍데기 뿐 만 아니라 많지 않습니까, 처리해야 될 것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용역 부분 언급을 하셨는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도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전담하고 있는 인력도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부서에.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 과 내에 4명의 공무원들이 있고, 그리고 감용장에 13명의 공무직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하는데 연간 100여 명 이상은 채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행을 앞서 매년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체계도 할 수 있도록 과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고용창출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좀 한다든지 시장님 보고 받을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아까 전기풍 위원님 언급을 했듯이 해양쓰레기는 지구적인, 세계적인 문제이고 재앙입니다. 적극적인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 같은데 심각성을 느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에 보면 김용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매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행계획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 가 아니고. 4호에 보면 해양폐기물 발생원인,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연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부칙에 되어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수립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올해 수립을 하실 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 집행부 의견은 ‘시행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라고 변경을 해주십사 했던 부분들이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부에서「해양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10년 단위, 5년 단위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위규정이 아닌 ‘시행하여야 한다.’ 보다는 ‘할 수 있다.’ 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임의규정으로 변경을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들이 매년 금년도에 전체적인 해양수산부 정책기조에 맞게끔 로드맵을 새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여 지고,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금년도에 안 되겠지만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김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조례가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신속하게 처리·수거한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고 이를 위해서 매년 시행계획도 수립하고 위원회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꼭 그렇게 실효성 있게 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거기에 맞춰 더 중요한 게 제5조 청정바다 지킴이의 역할입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해양폐기물의 발생원인, 발생량에 대한 실태조사·연구. 보다 큰 차원에서계획도 마련하겠지만 저는 청정바다 지킴이가 상시적인 노동자로 있으면서 쓰레기 발생의 수거뿐만 아니라 어디로부터 비롯되는데 또 이를 통해서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모래사장이라는 자갈들은 어느 시점에 어떤 원인으로 해서 바다로 빠져나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실태에 관한 파악과 정리 이러한 역할들이 무엇보다도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근로형태가 되어지는 것이 좋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든 그 지역에 대한 애정, 또는 생태환경 보존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중시하는 그런 소명의식도 있는 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청정바다 지킴이의 역할과 관련해서 저는 이게 다양한 형태의 근로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공근로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비정규직 형태의 단기근로자도 있을 수 있고 원칙적인 공무직 형태의 상시근로자형태로, 근로 형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거기 제5조 청정바다 지킴이와 관련해서 2항에 청정바다 지킴이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채용의 형태 이런 것들의 폭을 협소하게 한다. 또 관련 규정도 여러 갈래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문제를 제기하고요.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청정바다 지킴이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를 ‘관련 규정을 따른다.’ 라고 수정하는 형태가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김용운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용운대표발의의원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조례가 전국에 10몇 곳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걸 다 분석을 해서 봤습니다.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역할은 거의 비슷한데요. 거제 같은 경우에는 청정바다 지킴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대부분의 조례에는 여수 통영 많죠, 바닷가를 끼고 있는. 거기에는 이런 분들을 위촉으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촉한다는 의미는 자문을 구하거나 특별히 필요성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의 개념이라서 이거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봤고. 그래서 채용이란 표현을 썼고, 창원시가 유일하게 채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제도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채용이란 표현을 했고. 채용한다는 건 말 그대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사람을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관련된 규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공무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정규직 기간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노재하 위원님 지적처럼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사실은 업무가 어떻게 보면 상시적이고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 굳이 비정규직이라고 못을 박아놓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지적해 주신 내용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2019년도 11월에 원래 「거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라고 하나의 규정으로 묶여 있었어요. 근데 2019년도 11월에 두 개의 하나는 규정과 규칙으로 공무직 관련된 규칙, 그 다음에 비정규직 관련된 규정, 두 개로 분할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하나밖에 안들어가서 그런 문제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어쨌든 채용이란 건 분명하니까 채용과 관련해서는 관련규정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공무직이 될 수도 있고 기간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발의자 의견, 또 조례 일부내용에 있어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해서 조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김두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중에 청정바다 지킴이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은 조례의 하위에 있는 규칙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따르다 보니까 입법 체계적으로 조례의 하위에 있는 규칙을 따른다, 준용하는 형식으로 입법 체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노재하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수정 내용은 제5조(청정바다 지킴이) 2항 청정바다 지킴이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중에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를 ‘관련 규정을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두호위원장

노재하 위원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노재하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노재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5조(청정바다 지킴이) 2항 청정바다 지킴이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중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를 ‘관련 규정을 따른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재하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