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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102회 제1본회의200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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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심민섭입니다. 제1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병태의원외 7인으로 부터 집회요구 되어 2005년 1월 1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으며 임시회 의사일정은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접수상황은 2004년 12월 20일 송현철의원외 12인으로부터 혁신도시 유치 건의안이 접수되었고, 정읍시장으로부터 2004년 12월 23일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5년 1월 18일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5년 1월 17일 운영 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1월 24일부터 1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익규

이익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익규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환경사업소가 삭제되고 유통지원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있어 환경사업소를 삭제하고 유통지원사업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이익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익규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정읍시시정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성엽시장 나오셔서 시정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