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훈 의원 발언

102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5-01-25

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안건이 2004년 12월 22일과 2005년 1월 18일 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은 3건의 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는 26일에는 경제사회국 소관을, 27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을 28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각각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사회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조판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박영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이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7129호로 2004. 1. 29일 제정·공포되었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 7. 30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기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로 하던 것을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로 확대 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과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기준에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 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3. 5월, 2003. 12월 2차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효과적인 청소를 위해 쓰레기를 20:00부터 다음 날 03:00까지 만 배출하도록 하고 토요일 03:00부터 일요일 20:00까지는 배출하지 못하도록 배출시간을 규정하였으며 규격봉투 판매소가 위치를 변경하거나 영업을 승계할 경우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었으나, 판매소 위치를 변경하거나 영업승계 하는 자가 시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시장이 승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현재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규격봉투를 구입하고 있어 불편을 격고 있으나, 효율적인 규격봉투의 공급을 위하여 민간위탁판매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위탁업체에서 판매업소에 배달 판매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외수입의 투명한 관리을 위해 도입된 세외수입정보화시스템에 맞게,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대금 등 읍·면·동에서 발생한 수입금에 대하여 읍·면·동장에게 징수결정 권한을 부여 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시행 취지인 배출자 부담 원칙 및 청소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동결되었던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25%정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관련법령이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하고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 되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30일 마련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로 확대 정의 하였고, 제7조에서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주 1회에서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토록 되어 있는 것을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서류와 준수사항을 정하였고, 제18조에서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중화장실 관련법령이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 조례에 명시된 내용대로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현행조례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 규정하고,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 동결되었던 쓰레기 규격봉투의 가격을 인상하여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제13조 제2항에서 쓰레기 배출시간을 매일 20:00부터 다음날 03:00이전으로 하여 토요일 03:00부터 일요일 20:00까지는 배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6조제5항에서는 규격봉투 판매인의 영업소 위치변경과 영업의 승계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조제6항에서는 규격봉투와 규격마대의 효율적인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제2항 별표6의 내용을 현행가격의 25%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인상이 현행대비 약 25%인상은 시민에게 다소 부담이 적으리라 사료되나, 쓰레기 배출시간에 있어서는 토요일 03:00부터 일요일 20:00까지 약 41시간 동안 배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휴일기간중 깨끗한 주거문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면도 있지만, 일부시민에 있어 불편함이 예상된다고 사료되므로 이점에 대한 위원님의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공중화장실 지정은 누가 합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지정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화장실은 관리대상으로만 정하고 있지 지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개방형 화장실은 시에서 지정을 한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진 화장실은 어디가 있든 어떤 장소에 있든 시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지어진 화장실은 무슨 화장실로 봐야 돼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로 봐야죠

조훈부위원장

공중화장실은 관리는 누가 해야해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시에서 지어준 화장실이라고 해도 민간인에게 주어서 짓도록한 그런 것은 민간인들이 스스로 운영하도록하고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여기 새로 개정조례안에 보면 그런 민간인이 만약에 시예산 지원을 받아서 지었더라도 그것이 개인화장실이 아니고 개방형 화장실이란 말이예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지금까지는 아무런 지원이 없었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개방화장실 성격을 띤 화장실이 더러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정을 못하고 두군데만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시예산을 지원해서 지어준 화장실을 개인한테 모든것을 다 부담을 주어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네요?
그럼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될텐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준비 되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중점관리대상 화장실이 6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년도 1백6십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화장지등 세척에 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조금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화장실이 필요한 비품뿐만이아니라 청소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돼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중점관리대상 화장실은 관리자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 책임하에 청결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분은 민간인예요? 공무원이예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역이나 터미널 시장 또는 공원 기타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대개는 저희 시의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부서에서 수행을 하고요 일부분만 민간에서 맡고 있는 터미널같은데는 맡고있는 부분입니다.

조훈부위원장

특히 여기보면 관광지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이런데도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전혀 관리가 안되어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용하기가 부담스러운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민간인한테 주었다고 해서 민간인 그분한테 관리하는데 수당이나 이런것도 지급을 합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러면 청소가 제대로 될 일이 없지요. 그런것을 지원을 해서 진짜 화장실이 깨끗하도록 지원을 해주어야지 그냥 무료로 봉사하라는 것은 문제가 좀 있네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대개 지금 저희들이 중점관리대상으로 64개소가 지정된 곳은 역이나 터미널 시장, 공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에 대부분 책임을 지고 있고 민간인이 책임지고 있는 곳은 극히 드물어요. 부서라하면 업체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것은 순수한 민간인이 화장실을 관리를 책임지고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파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어디라고 말은 안하겠는데요. 민간인한테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 전체를 부담지우는 공중화장실이 있어요.그건 대단히 잘못되었죠? 어떻게 공중화장실을 개인한테 관리하라고 하면서 십원하나 보태준 것도 없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조훈부위원장

수돗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개인한테 부담을 원한단 말이예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어디라는 것도 대강 짐작하겠는데요 하여튼 제가 그부분은 좀 더 검토를 면밀히 해가지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방금 조훈의원께서 말씀하신 터미널에서 공중화장실 있죠? 그곳에 들어가는 수돗세나 전기료나 그런 부담은 어디에서 해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 업체에서합니다. 다만 저희는 편의용품을 지급을 하고 화장실 청결유지관리는 관계부서인 교통관리과와 그쪽 터미널과 연계해가지고 지도단속이 부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용을하고 하는 과정에서 청결문제가 좀더 신경을 써야 겠다는 것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분들이 그런 부담을 주니까 어느때는 개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게 하나 있고 또 여기 제5조 화장실 설치기준을 봤는데 약 2주정도 됐을까 그때 신문상에 나온 것 읽어본 적 있어요? 지금 거의 시청내에 있는 화장실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소변기가 약 6개정도 있고 대변기가 4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여성화장실은 몇개 있어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저도 못들어 가 봤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거기는 많이 있으면 5개나 6개정도 그렇게 밖에 없을거라고 봐지거든요? 우리 역시 그렇게 봐지는데 지난번 화장실에 관해서 조사를 한 분이 신문상으로 내놓은 이유가 뭐냐면 남성은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1분30초가 걸리는데 여성은 3분이 소요된다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럼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배이상의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소변기 숫자와 대변기 숫자를 합하면 약 10여개 이상이 되는데 여성것은 그만큼 적고 그래서 이런 설치기준 관계에서도 앞으로라도 그러한 점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 조훈의원이 장애인 화장실이 안으로 들어간 것이 대다수인데 입구쪽으로 빼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의원도 그 얘기를 듣고 비교견학을 다니면서 볼때 입구에 장애인 화장실을 둔 예가 많았어요. 어디 관광지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렇다면 이런 점도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입구에 들어서면 바로 장애인 화장실이 입구 그뒤에 일반화장실을 설치하는 그러한 점을 다시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여기 조례안을 보면 쓰레기 봉투 판매수수료를 25%정도 인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까지 보면 작년 12월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이 되었고 올 1월부터는 상수도, 하수도요금이 30~50%정도 인상이 되는데 이 공공요금 인상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그런 의견이 있고요 우리 의회 인터넷홈페이지를 봐도 너무나 서민들 가계는 생각지도 않고 너무 과다하게 인상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을 해도 여기보면 지금까지 쓰레기봉투에는 아무런 광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에 광고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광고수수료도 받을 것 아니예요? 그냥 무료로 광고를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럼 구태여 그 광고료를 받으면 인상을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25%씩이나 인상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료를 읽어보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쓰레기 청소비 예산이 상당히 낮다 자립도가 낮아서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꼭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데 다른 좋은 것은 안따라가고 이런 것은 인상을 해야 되겠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공공요금이 너무 과도하게 새해들어서 인상이 돼서 우리 서민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꾸 올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1월24일날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30일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에 관한 안을 가지고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봉투가격이 이렇게 올라감으로서 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봉투가격이 현저하게 낮고 청소비용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율이 따라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시군간의 형평을 어느정도 이루면서도 낮은 가격으로 인상을 조금 하는 것이 났겠다 이런 의견으로 모아가지고 그쪽에서 20%로 저희가 안을 20%, 28% 30%, 35%안을 네가지 안을 냈었는데요 가장 낮은 안으로 25%인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관한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모집을 할려고 광고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게시물에 올려서 모집을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수익금이 창출되지 못하는 형편이 되어가지고 약간 올라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어차피 광고 쓰레기 봉투 광고하는 문제, 정읍시 홈페이지를 본의원도 읽어 봤습니다만 다른 대규모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보면 어때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그 방안도 저희가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대기업에 공문으로 의뢰를 하면 많은 돈 안들여도 지금 현재 광고를 못해서 한이죠. 그런데 많은 돈을 안들이고 대기업에서 광고를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인터넷홈페이지만 한번 올려놓고 말아버리면 안되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만 우선은 광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주나 이런 분들이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해서 얻어지는 어떤 광고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시에서도 약간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광고주들이 광고를 수주를 했을때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판금을 뜨고 다시 인쇄 윤전기를 돌리고 나면 사실상 저희들이 그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는 그 금액이 벌다르게 수익금으로 창출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긴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러나 어찌됐든 과도하게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행이후 봉투가 한번도 인상을 안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을 안해놓고 갑자기 25%인상하다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중하다는 판단은 분명히 듭니다. 왜냐면 중간에 그런 수요가 발생했을때는 쓰레기 봉투값을 올리든지 해서 최소화 시키지 느닷없이 25%올려가지고 서민가계에 부담을 가증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청소업무는 위탁해서 하고 있죠?
그런데 배출시간을 조정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위탁업체에게 편안하게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이 되는거예요.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왜냐 토요일은 3시부터 일요일 8시까지 배출하지 못하는 강제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위탁을 주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위탁주기 전에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같은데 지금 그 시간 대부분 그시간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도 배출을 해놓고 수거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배출되는 그런 관계로 시내 청결상태가 조금은 지저분한 인상을 주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시간에 배출해주십사 하는 그런 규정으로 상징적인 규정입니다. 강행규정으로 해서 조례문구상에는 넣었습니다만 이걸 위반했을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수단은 별도로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구태여 이걸 삽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환경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도 지침이에요?
쓰레기 봉투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가져다가...
승범

김승범위원

판매소가 읍면동에 가서 사다가 자기들이 일부 마진을 붙여서 일반소비자에게 팔고 있죠? 그런데 이내용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그 위탁업체에다 전부 쓰레기 봉투를 줘서 그 위탁업체에서 읍면동을 퉁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예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위탁업체에서 직접
승범

김승범위원

읍면동을 거치지 않고 위탁업체에서 소매점한테 바로 나갈수 있게 해준다 그얘기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배송을 해준다 그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업체는 어떻게 선정할거예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위탁업체는 저희가 영파개발하고 계약이 그 사항은 문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는...
승범

김승범위원

영파개발하고 협약을 할때 쓰레기 봉투 위탁까지 삽입을 했냐고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판매를 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매를 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매를 안시키고 있고 그 판매를 하므로서 그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판매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두어놓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판매수수료는 위탁업체가 전혀 가질수 없다?
그럼 이분들은 일반시민한테 쓰레기봉투가 갈수 있는 중간 매개역활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위탁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요즘 그것도 인력이 필요할텐데 그걸 전혀 수수료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위적인 입장에서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그 사항을 집어넣다보니까 영파개발에서는 조금 불만스러운 내용이긴 할겁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 위탁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판매소에다가 운반을 해주고 배송을 해주는 차량운영비하고 운전기사의 봉급은 그쪽에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다만 위탁에 관한 수수료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요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은 그것이 위탁수수료구만 방금 말씀하시는대로 차량지원하고 기사분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특혜가 결국은 위탁수수료로 가름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명분만 위탁수수료가 아니지 지금 위탁수수료를 무상으로 한다고 했으면 명분화를 시켜서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 배송이나 일반시민한테 필요로 갈 수 있도록까지는 무상으로 해주어야지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지원해주냐는 말이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지금 판매소에서 저희 행정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요즘 슈퍼에서 조그만 물건하나만 사도 다 배달해주는데 우리가 판매를 하고자하는 수익금이 별로 창출되지 않는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고자 해서 읍면동사무소까지 가서 꼭 받아와야 하냐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있고 또한편에서는 우리 읍면동에 담당공무원들이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자리를 뜨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직원이 대행해서 판매를 하고 있을때 대금정산과정에서 말못할 고민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결론은 위탁수수료는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상승요인이 항상 잠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탁수수료만 안줄 뿐이지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의회의 동의나 설명회 절차 없이 위탁을 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항상 예산이 뒤따라 갈 수 밖에 없다. 위탁만 무료로 한다고 해놓고 전부 음성적으로 도와주고 있으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결론은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다른 업무로 계속해서 전념할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은 커버해서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아듣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어떤 동의절차 없이 위탁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정읍시에서 쓰레기 문제를 위탁줌으로서 향후 10년간 얼마의 예산절감이 된다고 홍보한 적이 있죠?
얼마나 예산절감됩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작년도 7월20일부터 금년도 7월까지해서 저희들이 발생되는 것은 5억1천6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부터는 7억8천700정도 연간 절감되는 것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향후 10년간 70억정도 예산절감이된다라고 본의원도 본적이 있는데 그럼 70억정도 예산절감이 되면 그 절감된 부분을 어떤 환경미화쪽에 다시 재투자를 해야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은 없죠?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시가지 청소환경을 좀더 낫게 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작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보다더 질 좋은 청소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어떤 질좋은 청소행정서비스 좋은데요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쓰레기 봉투를 인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쓰레기봉투를 직접 소매점에서 사본적이 있어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마트에서 가끔 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얼마입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확실하게는 리터당 얼마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도 여러번 사서 써봤는데 써보니까 불편한점이 예를들어서 1천원짜리 한장을 가지고 가면 두장을 산다든지 세장을 산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일반봉투는 한장에 20원 30원하니까 아주 싸요. 그런데 우리 주부들은 그 개념을 가지고 쓰레기봉투 50리터하면 530원 이렇게 하면 상당히 비싼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단쓰레기가 나오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70억이라는 돈이 예산절감이 되면 예를들어서 50리터 기준해서 530원인데 이거 공짜로 줄 수도 있어요. 쓰레기의 규격봉투사용을 위해서 그런데 이걸 얼마되지도 않는데 봉투가격인상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걸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위탁업체에 위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차량지원하면서 기사까지 다 운영비를 주는데 2,3년후에 위탁받은 업체가 과연 판매수수료를 또 챙기지 않겠느냐?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이 없으면 장사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에는 현재 현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임기동안에는 안올린다고치더라도 위탁을 안준다고 치더라도 이다음에 틀림없이 안주겠느냐 준다 이거예요. 과장님이 바뀌면 다음 과장님이 또 이걸 또 올릴겁니다. 그러면 그 위탁이 가게 되면 그 업체는 수수료 챙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바꿔버리면 당연히 줘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0년간 70억이라는 돈은 결코 적지 안기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쓰레기봉투를 공짜로 줄수 없지만 가격을 더 낮추어야한다고 보거든요? 가격도 낮출뿐만아니라 위탁도 안되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하는데 큰 어려움없이 해왔어요. 일부 동에서 자리를 못비우고 거기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불편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어떻게 해요? 공무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불편도 감수를 하시고 봉사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지 다 편리할대로 다 한다면 그건 봉사가 아니죠. 어려운 부분은 다 위탁주고 쉬운 부분만 가지고 있을려고 하면 그게 봉사가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하는 것도 안되고 위탁주는 것도 안된다고 생각이 되요. 이상입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쓰레기 봉투값올리는 것은 봉투가 나오기 전에는 오물수거 수수료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거둬들였어요. 그게 봉투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원체 우리가 자립도가 낮고 하기 때문에 25%인상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가지고 불가피 올릴 수 밖에 없다 해서 결정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를 보면 14개시군에서 우리 정읎이 5리터짜리가 60원을 받고 있는데요?
세번째로 싸게 받고 있는데 물론 서민들역활문제는 쓰레기불편은 큰 부담이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쓰레기라는 것은 서민이 많이 내놓는 것보다 대중에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놓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적절한 가격은 어느정도 인상은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가지 검토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했다고 보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해서 이 부분을 지적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홍보차원에서 10년 70억을 절감을 한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취지대로 했다면 가능했을텐데 지금 미화원들 다시 원상복귀한 부분 있죠?
그게 인건비가 한달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160만원정도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160만원정도의 인건비가 나갑니까? 일용직인데?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내일 업무보고때 그 문제를 자세히 설명을 드릴려고 하고 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13조에 2항에 이번에 시간을 조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현조례에 지침서가 있다고 그랬죠? 현행 지침서를 하나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을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모법이 개정됨으로서 근거 규정들이 바뀌는 것은 그건 보류를 해주셨어야죠.

박영실위원장

종전 조례대로 운영하고 종전대로 운영해보다가 인상문제하고 시간문제는 더 조정해서 다음에 수정해보자고요. 새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부결시킨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인상문제 시간문제를 더 검토하셔서 현실에 맞게 올려주세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만 저희가 문제가 좀 되는 것이 이 조례가 지금 법이나 폐기물 관리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의 조문도 수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속에는 그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모법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가 존재된다는 문제가 생겼다는 그 얘기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이법 개정된지가 언제예요?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7월 30일 시행규칙이 되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배문환위원

과장님 이단계에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이고 의결했습니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것을 다음 회기때 인상문제하고 시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봅시다.
홍열

이홍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장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택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장 박영실 의원님! 그리고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경제건설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단풍미인” 브랜드를 사용할수 있는 권한을 “쌀”로 제한하지 않고, 우리시의 좋은 농산물에 대해 확대 부여함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리시의 우수농축산물의 품질 · 가격을 차별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정읍시단풍미인쌀품질관리조례』에서 정읍시단풍미인쌀품질관리및단풍미인브랜드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 2항의 단풍미인브랜드 정의에 대한 항목 신설, 제11조제3항 단풍미인쌀의 시장개척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유통업자·소비자에게 필요한 시설·자금 등을 지원할수 있다는 항목 신설, 제13조 단풍미인브랜드의 농축산물 확대 부여함에 따라 단풍미인쌀품질관리위원회를 단풍미인품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제15조 8호의 단풍미인브랜드 사용 및 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 단풍미인 브랜드 사용권 부여·취소에 대한 사항 신설, 제21조는 단풍미인 브랜드 사후관리·홍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단풍미인쌀품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정읍시단풍미인쌀 품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이유는 “단풍미인”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부여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리시의 우수 농축산물 품질과 가격 차별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명을 당초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조례에서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및 단풍미인 브랜드관리조례 로 하였고, 제11조 제3항에서는 단풍미인쌀의 시장개척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업자와 소비자에게 필요한 시설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에 있어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위원회를 단풍미인 품질관리 위원회로 쌀자를 삭제하였고,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단풍미인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권의 부여와 취소에 대한 방법과 기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1조에서는 단풍미인 브랜드의 사후관리와 홍보사항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존 조례는 단풍미인쌀에 국한된 다소 협의의 내용이었다고 하면 금번 개정조례는 단풍미인 브랜드라는 고유상표를 포함하는 것으로써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질좋은 농축산물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광의의 개념으로써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경쟁에서 우리시 농축산물의 우수성과 함께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적정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농업진흥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합시다. 단풍미인쌀이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단풍미자를 쌀미자를 쓰신다고 했어요. 지금 농축산물까지 전부 확대를 했을때 그럼 축산물을 예를들읍니다. 쌀미자 쓰실거예요? 이거?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그말씀을 드리냐면 단풍미인은 쌀로 국한되었는데 이걸 농축산물까지 전부 단풍미인으로 브랜드화 시킨다는 것은 소비자한테 혼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자를 얘기할때 쉽게 쌀미있죠? 맛미, 아름다울 미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태여 한문을 쓰라고는 않지만 한문으로 용어풀이를 할때는 이거 미자 무슨 미자로 할겁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단풍미인 브랜드가 금년까지 2년남짓해서 3년들어갑니다만 단풍미인브랜드가 한2년간 단기간에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정읍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가지고 이사람 저사람이 단풍미인브랜드라는 마크를 사용할려고 계획을하고 어떤 곳은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풍미인이라는 고유브랜드는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단풍미인브랜드 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서 승인한 것만 해주는데 다만 여기서는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 즉 우리 쌀과 한우 그외는 고려해보진 않았습니다만 또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것만 단풍미인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폭넓게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알겠는데 이게 조금 애매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따지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쌀때만 미자로 쌀만 할때는 쌀미를 했는데 나머지는 쌀미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단풍미인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소비자는 단풍미인하면 쌀로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 한우까지 단풍미인이라고 했을때 꼭 단풍미인 브랜드를 축산물에도 적용을 했어야 하냐는 얘기예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단풍미인을 쓰시오라고 절대 강요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한우쪽에서도 이걸 쓴다고하고 또 이것 말고도 한우말고 기타 수박이나 이런 것도 단풍미인이 귀에 익기때문에 그사람들이 쓸려고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만든 취지는 이걸 아무나 못쓰게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아무나 쓰다보면 단풍미인이라는데 이것이 브랜드에 대한 치명타를 먹일수가 있어요. 그래서 못쓰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듭니다. 이걸 아무나 써버리면 안되죠.
승범

김승범위원

자꾸 단풍미인은 쌀쪽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농축산물까지 단풍미인이라고 했을때 우리 소비자가 단풍미인이 쌀을 선전하는 것인지 소고기를 예를들어서 브랜드화 시켜서 홍보하는 것인지 수박을 홍보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시고 또 11조3항에 단풍미인쌀의 시장개척및 소비촉진을 위한 유통업자와 소비자에게 필요한 시설과 자금을 지원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소비자에게 무슨 시설자금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대도시에 있는 중간 소비자를 겨냥해서 자금이니까 택배비나 이런것 정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11조3항에 보면 단풍미인쌀만 유통업자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시설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단풍미인 한우도 지금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그럼 그사람들은 지원안해요? 어차피 그사람들도 다 농업인인데 이것을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네요. 단풍미인 쌀자를 빼고 단풍미인 브랜드사용 농축산물의 시장개척 및 소비촉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네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안입니다.

조훈부위원장

기왕에 지원할려면 단풍미인 브랜드 사용하는 농축산물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단풍미인 상표 특허가 되었습니까?
그럼 그 명칭도 바꿔야겠네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것은 단풍미인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요. 한글로 단풍미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의미를 쌀미자가 들어갔지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생각할 때는 단풍미인 하면 쌀미자를 모르기 때문에 쌀을 붙인 것이거든요.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단풍미인 브랜드에 관해서 지금 이걸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쌀을 빼고 단풍미인이라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자연이 물든 순수미를 빼요. 자연이 물든 단풍미인 이래야지 순수미가 들어가면 또 쌀이 생각나거든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게 한글로 미자이기때문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저도..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생각이 틀리는거예요. 가장 끝에 있는 내용인데.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이자체가 쌀미자가 아니고 한글 미자이기 때문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면 순수한자로 넣던가 이 미자가 들어가면 안된다 그얘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 미자는 예를들어서 읽는 사람이 쌀미자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대중적으로 아름다울 미자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넓게
익규

이익규위원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시는거예요. 한자가 들어가면 단풍미인쌀도 될수 있고 축산물도 될 수 있고 하지만 그래서 순수미라는 것을 빼라 그말이예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1조1항에 보면 단풍미인쌀 미질향상과 타지역 유출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그럼 지원은 하는데 예를들어서 단풍미인 재배하는 분들이 다른데서 쌀값을 더준다고 해가지고 거기로 팔아버려도 상관없는거예요? 어떤거예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마당 2천50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사업비는 지원하는데 규제조항이 없어서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강제적으로 못하겠더라고요. 규제를 하기가 그런다고 규제를 해놓으면..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사업비가 지원이 됐으면 안따르면 회수를 해야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 지원 안해요. RPC에서 매상한 것만 지급을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시설 자금등을 지원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건 쌀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다른 품목에서 단풍미인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이 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들이 요구하면 다 지원을 해야되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를 위원회에서 승인해준 것
병태

이병태위원

예. 한우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에게 택배하면 택배비 지원해주어야 되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건 해줄수는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병태

이병태위원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되죠. 왜 쌀에 국한해서 할 수도 없는데 여기는 지금 쌀 뺏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도 된다 이말이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품목도 위원회에서 가능하면 된다는 거예요. 택배비가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걸 아시고 쌀만 지금 해주지 다른 것은 안됩니다라고 해서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되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거 엄청나게 확대되요. 이거 예산많이 확보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단풍미인 브랜드를 특허청에 등록해가지고 받았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예. 받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인증서를 받았군요?
그럼 단풍미인이라는 것은 참외 단풍미인, 수박 단풍미인 이름만 붙이면 되겠네요? 이것이 많다보면 문제가 생기는거에요. 특허라는 것은 딱 한 품목만 있는거예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떤 농산물을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지간에 단 한 품목에 해야합니다. 좌우지간 농산물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허를 내가지고 단풍브랜드를 붙인다는 문제에 대해선 큰 이의제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전체적으로 단풍미인브랜드를 붙이는 과정에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브랜드를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단풍한우 막 그렇게 하지말고 단풍브랜드를 붙일만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안에 들어왔을때 붙여주어야 됩니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풍미인브랜드가 광위적으로 크게 해석이 되어버렸으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봤을때 과일, 축산물 이런 것도 단풍미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예를들어서 과일하면 우리 내장산 사과, 배, 참외 이런 브랜드를 하나 만들든지해서 활용을 하면 좋을텐데 왜 꼭 단풍미인이라는 그동안에 쌀에 대해서 어떤 개념정리가 되어 버린 고유브랜드를 이 축산물이나 과일에 까지 적용할려고 하는 것은 조금 의구심이 있네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가 가령 고추 일부분하고 딸기, 수박 이런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좋지도 못한 것을 가지고 단풍미인을 붙여야 겠다는 그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들한테 와서 그럼 우리가 생각할때는 이사람한테 단풍미인이라는 상표를 주어서는 안되게 생겼는데 그사람들은 붙여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게 된거예요. 우리가 붙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승범

김승범위원

명성을 보면 고추도 정읍고추, 정읍소고기 오히려 이것이 명성이 낫지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사람들이 단풍미인을 붙여야겠다 그 얘기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농특산물에 한해서 단풍미인 브랜드 사용을 하자는 얘기지 예를들어서 수박 몇헥타, 고추몇헥타에 해가지고 명성은 있습니다만 질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때 브랜드 사용을 못하게 생긴 것은 절대로 안할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것도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몇가지나 되세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지금 정읍을 대표할수 있는 농산물이 될려면 최소한도 300헥타이상 되어야 집단적으로 그지역에서 재배해야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되거든요. 지금 쌀하고 고추밖에 없습니다. 농산물중에서는
병태

이병태위원

한우는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한우는 축산물이기때문에 광범위해서 농산물이지 축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순수한...
병태

이병태위원

농축산물중에서 고추하고 쌀밖에 없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죠. 300헥타 넘는 것은 그것밖에 없죠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단풍미인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정도의 면적이 되어야 하며 품질도 우수하며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말씀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농업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행정에서 조금 지원하는 것 그것 좀 받고자 쌀이나 고추만 재배를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적은 면적 알뜰하게 잘하면 그것도 가능하면 붙여주고 그래서 소득을 높일 수있으면 높여야죠. 꼭 300헥타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조건 그 농사만 지으라는거 아니예요. 그럼 그랬을때 이것도 희소가치가 있어야 가격이 형성이 되지 단풍미인쌀 대한민국에 다 단풍미인쌀 해봐요 똑같아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풍미인 브랜드를 만든 것이고요 예를들어서 정읍에서 기준적으로 많은 농산물이 우수한 농산물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정읍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야지 대표성을 지닌다고 하면 대표성 쌀 한가지만 해야죠. 다른 것은 필요없어요.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이 단풍미인 브랜드화를 만들어놓고 난 후에 난립이 되고 보면 한가지만 단풍미인 브랜드가 잘못되었을때는 전체가 더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답변을 않고 300헥타 찾고 뭐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거예요. 그래서 품질관리위원회를 두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난립이 되고 뭐하다보면 상표하나가 단풍미인 한우했을때 문제가 생겼을적에는 쌀과 과일, 한우까지 이미지가 나빠져버리기 때문이잖아요.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이 정말 정읍상표로서 이게 맞겠다 이게 되면 브랜드화해서 만들어야죠 당연히 이게 문제가 생기면 안되는거고 그런 염려를 씻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정말 잘 좀 해주십시오.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일단 세부적으로 많이 연구가 있어야 겠네요. 예를들어서 300헥타같은 그런 기준이 아니고 고추로 보자면 감곡이 고추가 좋지 않습니까? 감곡농협에서 취급하는 브랜드를 거기에 인정을 해주는거예요. 모두 정읍에서 나오는 것을 단풍미인이라고 하지 말고 감곡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을 인정해준다든가 또는 사고나 배 수박도 어느 단지에서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다 지켜준다면 그것도 붙여줄 수 있어요. 면적은 상관없이 예를들자면 그래가지고 100헥타나 200헥타를 기준두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겠죠. 적은 면적이라고 고품질 생산만 한다면 인정을 해줄수 있는 것이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제가 300헥타를 말씀드린 것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최대한도 농작물이 될려면 300헥타이상의 재배면적이 되어야 대표할 수 있는 농작물이 된다는 부연설명입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유통업자에게 지원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합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쌀 싸이로 시설같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요. 시장개척 및 소비촉진을 위한 유통업자, 이 유통업자는 어떻게 시설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사무실 얻어주고 차량지원해주고 전부 단풍미인 브랜드를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면 유통업자는 그런 식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때 지원해준다는 것이고 여기서 딱부러지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예를들자면 이런 것 유통업자인데 엔엘창고가 필요하다든가하면 그럴때는 그런 것을 지원할 수가 있겠죠.
승범

김승범위원

예를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판매를 한다고 신청을 했어요. 시에서 인정이 된다고 했을때 쌀을 판다고 합시다 사무실도 얻어주십시오, 차량도 지원해주십시오 이게 참 애매하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전부다 지원해줄수는 없잖아요. 가령 간판을 지원해준다든가 하는 것이지.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는 일시작하면서 처음에 생각할때는 이만큼 생각하다가 이것이 확대되면 이렇게 가고 또 그것이 안되고 여의치 않을때는 또 확대해가지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조례에다가 그렇게 세밀하게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 단풍미인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만 하고 유통업자 필요한 시설은 삭제합시다. 잘못하면 특혜줘버리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게 또 쌀에가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이걸 얼마나 주겠어요? 유통업자에게?

배문환위원

김승범의원님께서 왜 말씀하냐면 옛날에 93년도인가 서울에 구로동 직판장에 후계자들이 소고기 유통을 한다고 해서 5억얼마인가가 우리 시비가 전부 없어져버렸습니다. 우리 김승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그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단풍미인쌀 도매업이랄지 가게라든가 이런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는 겁니다. 규칙에서 이걸 좀 다루면 되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여기다 하는 예산이 올라오면 안주시면 되요.

배문환위원

그건 아니고 올리지를 말아야지 꼭 할것은 해야되지만 그런 식에 대한 예산편성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그 유통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시설자금이랄지 그런 것을 세부화해서 규칙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조례안에 넣어요. 세부화해가지고 간판만 지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택배비죠?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단풍미인 쌀 한가마 정읍에서 사먹을려면 얼마입니까?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슈퍼에서는 4만8천이고 시 본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사면 4만6천원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서울에서 택배로는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4만6천원에요 우리가 2천5백원하고 본인이 1천원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서울에서 사다 먹는 사람들은 더 싸고 시본청말고 시내 슈퍼에서 사먹는데는 더 비싸고 그것도 안맞아요. 그리고 예를들어서 그분들이 택배비를 여기 시에서 지원이 안됐다고 하면 그분이 붙여 먹겠어요?
동범

최동범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좋은 쌀이 있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언제까지 해야합니까?
택영

김택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택배비를 다 시에서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소비자한테 1천원을 부담하도록 했어요. 또 내년에는 아마 1천5백원이나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택배비를 완전히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점차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3분 속개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조훈부위원장께서는 수정 동의안으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제2조별표1의 내용중 자연이 물든 순수미를 자연이 물든 순수한으로 하고 제11조3항을 단풍미인 브랜드 사용 농축산물의 시장개척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실위원장

방금 조훈부위원장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훈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읍시 의회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조훈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