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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10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5-01-25

김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외 2건의 조례안과 송현철의원외 12명이 제출한 혁신도시 유치 건의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에 대해 각별히 살펴 주시는 김덕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게 될 제안설명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건으로서 지방재정법제77조및동법시행령제84조에의거 지난 2004년 11월 제100회 임시회에서 토지매입과 건물신축 등 15개사업에 대하여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기 의결 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추가로 취득하여야 할 도시과소관의 포켓공원조성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의 노인전문병원 신축사업을 위한 토지매입과 건물신축 등 취득해야 할 중요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어 사안별로 필요성과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소관 포켓공원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4대역점시책중 하나인 도시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명동 각시다리 주변의 토지 8필지 424평과 신태인읍사무소 앞 구 동산교회 인근토지 659평을 매입하여 포켓공원을 조성 할 계획이며, 건강관리과 소관 노인전문병원 신축계획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성질환에 대한 전문치료는 물론 보다 질 좋은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성질환의 악화방지와 환자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읍시 금붕동 1082-1번지 일대에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노인전문병원을 2003년도부터 신축 할 계획 이였으나 그동안 건축 자재비등 건축비 상승으로 10여억원의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당초 사업비 외 증액된 예산과 노인전문병원 건립부지 2,365평 (48,803천원) 등 11억2천5백만원을 기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도시과 소관의 포켓공원조성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의 노인전문병원 신축사업이 원할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하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첫째 개정조례 안 2쪽에서 제2조제2항의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어휘가 여러번 반복되어 조문에 혼란이 있어서 이 세 가지 어휘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화 하기 위하여 이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고, 두번째,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은 배우자의 동거 여부에 대한 조문 혼란이 있어,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고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한하여 면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는 3쪽입니다. 제33조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에 있어서 감면조례 일부조항이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특정하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어 경감방식을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세감면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정읍시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정읍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태인읍과 장명동내의 포켓공원 조성사업과 정읍시 노인 전문병원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의 취득은 기부채납 6건 7,818㎡를 포함하여 17건 11,398㎡, 건물 신축 1건 2,973㎡입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장명동 각시다리 주변과 신태인 구동산교회 부근에 포켓공원 조성을 위하여 장명동 177-3번지외 7필지 1,401㎡와 신태인리 133번지외 2필지 2,179㎡를 취득하고 노인전문병원 신축을 위하여 삼동 회로부터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토지 금붕동 1082-1번지외 5필지 7,818.3㎡와 건물 2,973㎡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포켓공원 사업은 제98회 임시회에서 지방채승인 사업이며 또한 정읍시노인전문병원 신축관련 토지 및 건물도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건립 부지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선정된 사항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조례개정표준안 통보에 따라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감면”중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화 하였고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중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하였으나, 장애인과 동거 즉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시세감면조례 일부조항에서 종합토지세 감면 방식을 특정하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어 경감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제33조에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시행되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강관리과장과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노인전문병원, 신태인, 각시다리, 포켓공원 이것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지났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산확보 전에 했어야 됩니다만 잘못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편성 전에 하던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편성과 같이 해야하는데 지반 본예산에 할때에 이미 이것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일괄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가져오라고 해서 일괄 처리했잖습니까? 그때 했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예.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늦은 것은 저희들 성의를 다못한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때 그때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장명동에 포켓공원 그러니까 각시다리도 없어져 버렸는데 어디에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각시다리는 조국천 복개를 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복개를 하면서 그밑에 흔적이 그대로 있다는 표현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였고 그다음에 동초등학교에서 들어가는 길목에서 들어가며는 뒤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공터가 있고 집이 있는데 거기를 해서 공원을 조성할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만약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각시다리 흔적이 있다고 보며는 소규모라도 복원을 계획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모형물을 설치해주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공원을 할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집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집이 한채 되어 있고 공터가 넓기 때문에 공원이라고 하며는 포켓공원 작은 쌈지공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인데 저희들이 어린이 공원하며는 1,500미터 이상까지는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 1,000평방미터 이상은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을 할수가 없고 그래서 공유재산취득을 할 계획으로 상정을 한 것입니다. 공원으로 지정이 된다고 보며는 절차를 걷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공원을 지정할수 없는 면적이 되며는 그래서 공유재산취득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작은 짜뚜리 땅을 이용해서 포켓공원을 조성하겠다라는 뜻이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부분적으로는 차량을 몇 대를 주차를 할수 있게 이런식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간다거나 의사설치, 넓은공터가 있다고 보며는 파고라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신태인 동산교회는 파고라를 설치할 곳이 넓어서 동산같이 생겨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각시다리 부근은 조그만 말그대로 포켓 소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포켓공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들 정서를 함양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활발하게 활동할수 있는 활동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포켓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수 있다고 하며는 시민들이 편리하는 쪽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여기에다 포켓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취지를 모르겠고 그런 곳을 차라리 넓게 개발을 해서 주차공원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주차공간 관계는 도로교통과에서 금년에는 작년부터 연계되어서 연지동하고 시기동 구시장 부근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포켓공원 자체를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며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짜투리라든가 자투리에서 너무 적다 싶으면 옆 부지를 편입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이라든가 불편사항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통행에 불편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주민들이 어디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그주위를 가보더라도 소방도로로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개설하는 도로에다 전부 주차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런 공간이 조금씩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시민을 위한 하나의 주차부지로 조성을 해놓는다는 것은 시민들이 활동하는데 크게 불편을 겪는 것을 감소시킬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행정이 될텐인데...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 계획도 포켓공원에 전체적으로 나무만 심고, 잔디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차를 3,4대를 주차할수 있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저희들 상징 단풍나무 그냥 보고만 갈수 있게 조성을 할 계획이고 터가 여유가 있다고 하며는 주차공간을 반드시 확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천변로 삼화빌라 거기 계획하는 것도 넓게 옆 토지를 해서 천변로에 가다보며는...
진상

박진상위원

그쪽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하며는 안되지요. 이쪽은 굉장히 협소하고 복잡하잖아요.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지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뒷길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때 길도 좁고 그다음에 길이 반듯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옆에서 튀어나오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데이거든요. 이것이 포켓공원이라는 용어가 필요한데도 있겠지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포켓공원이라는 것보다는 우리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더 좋게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작은 짜투리 땅을 평당 1백여만원씩 정도씩 계산을 했어요. 정확하게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1백만원 넘은 곳도 있고 1백만원 못되는 곳도 있겠지만 1백만원정도씩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정도 가치가 작은 짜투리 땅이 그런 가치가 있는가?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감정기관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도로에 접한면과 접하지 않은 이면토지와는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으로 보아서는 충정로 주변에도 7,8십갑입니다만 실제적으로 거주지가 많은데는 1백여만원정도 갑니다. 30평망미텅당 3십만원 3십5만원 그래서 1백만원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그냥 산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답은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감정평가 받은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받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공시지가는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공시지가는 40%선 나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조작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사람들도 직업이라기보다는 개인감정도 감사를 받습니다. 턱없이 올릴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각시다리 주변에 위치도에 나와 있는 그땅만 구입을 하고 다른데 포함해서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다른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도로과에 있는것 1천평방미터 미만등은 취득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성지구 터널 앞에의 경우에는 그전부터 민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개인의 승락을 받아서 일부 화단을 조성 해놓았는데요. 그런 것은 1천평방미터가 안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건강관리과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직계 존속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요. 그외에 다른 유공자는 해당이 안됩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국가유공자라고 하며는 1에서 7등급까지 있고 그다음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는 1에서 14등급까지 있고 그다음에 고엽제후유증환자는 경도, 중도, 고도, 그다음에 5급부터 올라갑니다. 이런 사항을 전부 국가유공자로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참전유공자는 부상은 당하지 않았지만 유공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도 시세감면을 못받는데 여기를 보니까 부상자는 당연히 시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존속까지 해주는데 참전유공자로 되어 있는 당사자도 마땅히 해주어야 옳을 것 같은데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부분은 제외하고 했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저도 월남참전유공자입니다. 참전유공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로 별도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이한수위원

부상자는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고 부상을 당하지 않고 참전만 했으면 참전유공자로 되어 있는데 유공자는 똑같은 유공자인데 부상에서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상당했다는 명목으로 존속 비존속까지 해주는데 당사자는 왜 넣어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것은 보훈처에서 국회에 상정을 하는데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6.25참전 유공자나 월남참전유공자 이런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승격시켜주어라 이렇게 계속적을 각계 분야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한수위원

시세감면정도를 하는데 있어서 존속, 비존속까지 하는데 물론 국가에서 지정은 안되었다고 해도 거기에 당사자만은 시세를 감면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동일한 생각인데요. 보훈법에 의해서 보훈청에서 국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수가 너무나 많다보니까 그렇게 참전용사들이 국가유공자로 혜택을 못보는 실정입니다.
조례

조례

개정을 하는데 조례개정에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재정과장 김용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경감율조정하는것 경감대상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경감율은 그내용에 있다시피 조례가 과표 50% 감면을 해주어야 맞는데 세액에 50%인가 과표에 50%인가 이 두가지가 감면조례 15조 여객터미널에 대한 감면과 25조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감면 이 두가지는 세액에 50% 감면을 해야 되는지 과표에 50% 감면을 해야하는가 여기에 적용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위에 관련조항 감면조례 6조를 보며는 거기에 과표에 50% 전부 경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래 제15조는 두 가지 대해서는 과표나 세액에 어떠한 50%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표에 50%를 규정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입니다.

김만철위원

유공자, 장애인들에 대해서 과표에 50% 세액을 감면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자동차세 한해서만입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5.18부상자는 정읍시에 한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정읍시에 몇 분이나 됩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경도, 중도, 고도 그다음에 장애 2급에서 5급까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정읍시에 140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물론 본인은 해주어야 되지요. 여기에 보니까 직계 존비속까지 해주도록 되어 있네요. 부상자이면 부상자 한해서만 해야 되지 존비속까지 세를 면해주는 것이 옳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5.18, 고엽제, 6.25등 본인들이 부당을 당해서 실질적으로 차를 운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운전할수 있는 대행자...

이한수위원

그러면 대행자로 해야 되는 것이지 존비속까지 한다고 하며는 자동차가 몇 대 있던간에 전부 해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몇 대가 아니지요.

이한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1대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1대만 법으로 명시가 되어서 ..

이한수위원

그러면 명시를 해야되는 것이지 여기에 직계 존비속등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겠다라고 하니까 혼돈이 오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총칙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애인은 3급까지 감면을 하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 3급까지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유공자는 등록만 되며는 전부 해준다는 것이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5급, 6급이상 전부 됩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 위원회 김덕철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과 소관 정읍시 리 통 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우리과 소관 조례안은 정읍시 리 통 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로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소 주공국민임대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됨에 따라 통과 반을 신설하여 관리하고 농소동내 기 설치된 아파트의 번지 및 반을 조정하고 또한 금번 조례 개정시 조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명 및 동, 호수를 조례에 명기하여 관할구역을 명확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로 농소동 주공국민임대아파트에 통반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동 아파트는 총 6개동 466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로 2개통 각 6개반 총 12개반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신설되는 13통은 6반으로 구성되며 3개동 231 가구로 각반별 33세대에서 42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14통 또한 6반으로 구성되며 3개동 235가구로 각반별 34세대에서 42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조례에 의하면 1개반은 50세대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리 통 반장 정수 별표 2중 농소동의 통수를 23개 통에서 25개통으로 56반에서 68반으로 조정코자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별표 4에 농소 13통과 농소 14통을 첨부해드린 개정안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제3조 하부조직 별표4중 농소 12의 관할구역에 의하면 92-6번지에 소재한 삼화타운 아파트로 총8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관할하는 아파트 명 및 동 호수가 명기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구역에 번지수와 동, 호수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맞춰 조례에 조례에 명기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앞으로 아파트로 통, 반이 구성되어 있는 곳은 조사하여 관할 아파트명 및 동, 호수를 조례에 명기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행 조례에 의하면 농소동 정일10통과 11통은 각 3개반 총 6개반으로 관할구역에 번지수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구역 113-1번지는 지적도 및 토지대장 확인결과 잘못된 번지로 111-3번지가 올바른 번지수입니다. 또한 10통과 11통 모두 3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지 실사결과 정일10통은 목련아파트 101동과 102동 2개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일 11통은 103동, 105동, 106동, 107동 총 4개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부합한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추어 관할구역에 올바른 번지와 아파트 명 및 동 호수를 조례에 명기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소동 주공국민임대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통·반을 신설하고 농소동내 기설치된 아파트의 통·반 조정과 관할 구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소동 주공 국민임대아파트에 2개통 12개반을 신설하여 동의 하부조직 및 통·반의 정수를 208개통에서 210개통으로 반은 876개반에서 888개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정읍시 동의 하부조직 및 관할구역에서 농소동 12통 8개반의 관할 구역 “92-6”을 “92-6 삼화타운 000동 000라인”으로 구분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명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일동 10통, 11통 목련아파트 6개반의 관할구역 113-1, 111-38중 10통 3개반에서 103동을 11통으로 조정하여 2개반으로 하고 101동 전체를 1반, 102동 전체를 2반으로 하며 11통은 3개반에서 103동을 10통에서 편입하여 4개반으로 조정하고 반의 관할구역은 103동은 1반, 105동은 2반, 106동은 3반, 107동은 4반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반의 확정기준은 18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고 동조례 제3조 제4항에 통은 1내지 15개반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원할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466세대인 농소동 신축 주공국민임대아파트에 2개통 12개반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기설치된 삼화아파트와 목련아파트 반의 관할구역을 구분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검토되었기 보고드립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정일 10통, 11통 그랬는데 이통명이 맞습니까? 정일 빼고 농소동 10통, 11통이라고 해야 맞는데 본위원도 정일이라는 말 처음 듣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12통은 현재 농소동으로 통명을 했습니다만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정읍시가 가장큰통수는 몇 가구나 되고 가장 작은 통은 몇 가구나 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거기까지는 미쳐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만 수성동은 가장큰통입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 분할통이나 통합통으로 할실 계획은 없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수성동하고 내장상동 그쪽으로는 너무나 크게 묶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통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실사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 실사가 중단되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노인분들을 주민등록을 갖다놓고 난 다음에 하자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건의가 있어서 주민등록을 갖다 놓은다음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앞으로 15가구 이하 통합 통은 계획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하기는 해야합니다.

최낙삼위원

마을에 통이 15가구 이하인 경우에 주민숙원사업이나 경로당 문제로 의원님들도 상당히 애로점을 겪고 있거든요. 과감하게 할실수 있으면 하셔야 합니다. 11가구나 12가구인 곳에서 경로당을 지어주라고 하며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난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2개통을 합하면 현재 총통수는 몇 통수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759개통에서 31정도 줄어야 되겠지요.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최낙삼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에 보충질의인데요. 여기 2개통이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시에 리통수가 있지요. 그것은 총 몇 개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759개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존 우리에게 인가되어 있는 리통수가 759개인데 그러면 2개통을 다시 신설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의를 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여기서 새로운 지역이 발생되며는 읍면동장이 통설치 요구를 합니다. 지금 농소동 주공아파트가 새로 지어져서 없었던 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세대수에 대해서 통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통을 설치하며는 행자부에서 인가를 해줍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인가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하며는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리통의 허용범위를 의회에서 결정하며는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 없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것은 기초 통계자료를 내줄때 쓰는 것입니다. 예산을 교부세 산정자료를 할때에 쓰는 통계자료이고 통이 신설되고 이.통신설되는 것은 의회 통과를 해야 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는데...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늘어나야 예산이 오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현철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현철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의원

송현철의원입니다. 혁신도시 유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발표에 따라 전북도내 1개의 혁신도시건설 부지선정 작업이 이웃 시·군간 경쟁속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민의 염원과 희망 그리고 우리 정읍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에서는 우리시에 반드시 유치 하고자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음에 우리정읍시의회 차원에서도 관계기관에 혁신도시 정읍시 유치 타당성을 건의하여 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유치건의문 정부는 지난 40년간 집권 집중체제하에서 추진된 불균형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특히 수도권의 이상 비대와 지방의 침체라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어 국민통합 및 국가발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수도권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체인구의 48%가 집중되어 교통난, 주택난, 환경오염등 주민의 삶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지방은 인력과 자원의 유출로 발전 잠재력마져 고갈되어가고 있는 실정임을 인식하고, 지난 8월 31일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개발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대전. 충남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원칙적으로 1개씩 건설하되 기간 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하며 지역전략 산업군과 연관하여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민선3기를 맞아 이미 혁신도시 개념의 문화.생명 산업 혁신도심 건설을 추진중에 있고 참여정부의 정책과 발맞춰 지방분권화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혁신도시 건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반드시 정읍시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전라북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남권의 중심 도시로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및 KTX 고속철도가 지나고 있어 기간 교통망 과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혁신도시건설에 매우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첨단방사선 이용연구 센타가 2005년 2월에 준공 예정을 앞두고 있고 생명공학 연구원 전북분원은 2005년 2월에 착공하여 2006년말 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안정성평가연구소 제2캠퍼스 또한 유치 확정단계에 있어 농업기술군(군)의 혁신도시가 유치되면 위의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한국농업기술을 월등하게 향상시킬 수 있음은 물론 전남북 양대도시(전주, 광주)의 중심지로 국가 균형 발전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읍시는 혁신도시 건설을 대비하여 지난 12월 10일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와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기본협약서를 체결 하였으며 정읍시 지역종합개발사업에는 문화생명 산업형 신도심 개발사업이 150만평 규모로 계획되어 현재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라는 참여정부의 큰 틀 속에서 추진될 혁신도시건설은 준비된 우리 정읍시에 유치되어야 하며 이는 15만 정읍시민의 한결같은 염원이기에 본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4년 12월 20일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혁신도시유치건의안에 대하여 제안하오니 본안건이 채택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경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현철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송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페이지 중간부분에 잠재력마져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을 인식하고 지난 8월 31일이라고 했는데 지난해라고 하며는 여기에 년도를 기재하는 것이 옳다고 보네요.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중심도시로서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및 KTX고속철도가 지나고 있어 이부분을 KTX는 즉 고속철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속철도를 삽입할 때에는 KTX가 앞에 들어갔으니까 괄호열고 괄호닫고 해주며는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현철의원

좋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대체적으로 잘되었습니다만 또 세번째 또한 정읍시는 혁신도시건설을 대비하여 지난 12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이홍로위원께 여쭤보았는데 2003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의원

2004년도 맞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2004년 12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으로 바꿔지지요.

송현철의원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 지난 40년간 집권 집중체제하에 추진된 불균형발전전략을 이표현을 다른 것으로 완화할수 있는 표현이 없을까요?

송현철의원

좋은 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은 검토해보고 이것을 건의해서 건문을 해서 앞으로 검토중 이렇게 답변을 하며는 안되고 집행부하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송현철의원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집행부에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송현철의원

자치개혁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본위원도 자치개혁과에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구수정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혁시도시건설 이부분이 우리 정읍시에 어떤 발전에 10여년 전에 20만 시대에 인구 발전에 기여를 이번 모델로 삼고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KTX를 열차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철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송현철의원

고속철 이름이 현재 우리 정읍 국민정세에 보편화 되게끔 고속철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KTX으로 많이 불러지고 있거든요.

최낙삼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고속열차 이름을 KTX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속철도란 개념을 시속 몇 키로 이상을 고속철도라고 봅니까?

송현철의원

여건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철도청에서 고속철도라고 명칭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 기간 접근성을 강조하다보니까 고속철도라고 하기보다는 KTX가 보편화 되고 있는 전문용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며는 새마을호 무궁화호 시속을 내는 것이 김제역, 정읍역에서 몇 번 쉬는 것에 대해서 차에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차 무궁화호, 새마을호 이것은 일반차이지요. 고속철도도 되고 일반철도도 되네요. 앞으로 건의문에 반영이 된다고 하며는 여기가 일반철도인데 고속철도가 지나갈수 있게 같이 포함시켜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지철위원

KTX괄호하고 고속철도라고 한다고 했어요. 고속철도라고 하고 그다음에 괄호하고 KTX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송현철의원

고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KTX하고 괄호열고 고속철도 괄호닫고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영문하고 한글하고 표기를 할때에는 고속철도 괄호하고 KTX 괄호닫고 맞습니다.

송현철의원

그러면 그부분은 고속철도 괄호열고 KTX 괄호닫고 지나고 있어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김만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집권 집중체제하에서 그러니까 말씀은 앞부분에 지난 40년간 집권 집중체제하에서 추진된 불균형발전전략을 생략하고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장지철위원

바꾸고 싶으며는 정부는 지난 40년간 집권 집중체제하에서 여기를 산업화과정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원활합니다.

송현철의원

지난 40년간 집권 집중체제하에서 생략을 하고 지난 40년간 산업화과정에서 추진된 불균형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렇게 넣으면 좋겠습니까?

김덕철위원장

2번에 2005년 3월달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2월도 준공이 된다고 했네요.

송현철의원

좋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3번의 문맥을 1.2.3 이렇게 이어갈때에는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식으로 하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우리 정읍시에는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유치 건의안중 집권 집중체제하에서를 산업화과정에서로 지난 8월 31일을 2004년 8월 31일로 1번을 첫째로 KTX를 삭제하고 고속철도 그다음에 2번을 둘째로 그리고, 그리고를 삭제 2005년 2월을 3월로 3번을 또한을 셋째로 지난을 2004년으로 마지막에는 2004년 12월 20일을 2005년 1월 25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05년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