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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22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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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태열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발의의원

의안번호 345번입니다.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에게 부모빚이 대물림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안 제 1조~안 제2조) 법률지원의 지원대상 및 범위(안 제4조~안 제5조) 법률지원 방법에 대한 사항(안 제6조) 법률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은 현재 광역 3곳, 기초 22곳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이 부모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 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자문,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결정이 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변호사 자문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담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상위 및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 직무대리 임순복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345호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 관련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부모가 빚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때 상속포기 등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정의, 법률지원의 대상 및 범위, 방법,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근거하여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8조 등 관련 법령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며(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고 규정하여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상속의 효과를 확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아동·청소년이 상속인이 되었으나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상속채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고스란히 부모 빚을 물려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빚이라는 소극재산보다 적극재산이 많은 경우는 문제 되지 않겠지만 취약계층 등의 경우에는 대부분 빚이 더 많기 때문에 빈곤이 대물림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에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을 방지하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25개의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운영 중이고 경상남도 내 지자체에서는 우리 시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타 지자체에서의 조례 제정 이후 법률지원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집행부는 본 조례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절한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인 아동돌봄과에서 오늘 출석을 해주셨는데요, 아동돌봄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서미경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단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아까 전문위원의 의견처럼 홍보라든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라든지 지원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 저희가 제정이 되고 나서 다시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규정을 정하든지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이태열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에 있다가 능포동으로 가셨다가 복귀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일을 쭉 추진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일 말미에 말씀을 했지만 저희가 거제시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이 건 관련해서 몇 건이나 과거의 사례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체크를 해보셨는가 모르겠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무료 법률상담에 대해서 상담내용까지 관리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잘 파악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거는 감사법무담당관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었는지 한번 현황을 파악해 봐야 할 것 같고, 사실 큰 범주에서 보면 법률사항 안에 다 들어가는 방향인데 이제 상속이라는 게 보면 피상속인 같은 경우는 장례절차도 치러야 되고 너무 그때 당시에 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물론 3개월 이내라고 법적으로 못은 박았지만 이거를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상속이 어떤 것인지 부모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보통 그때는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신이 없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시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부분은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일단은 물론 발생 사례가 있어야 되겠지만 홍보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잘 모르면 안 오니까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예, 아무리 좋은 시책을 만들어놔도 일반 시민들이 알지 못해서 이용을 하지 못하면 그게 필요가 없듯이 그렇는데 일반적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 주소지 면·동에 가서 사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재산조회통합신청’ 이라는 신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신고를 하러 가면 담당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안내해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나 빚을 일괄 조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해서 서면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문자로 알림을 받는 경우도 있고 시스템 들어가서 조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신청을 하실 때 이 사업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홍보문을 만들어서 저희 생각에는 면·동에 공문으로 배부를 해서 사망신청 하러 오신 대상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그 안내문을 같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나중에 본인이 재산조회신청 한 자료가 왔을 때 본인이 재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많이 지속적으로 제일 효과적일 것 같고 물론 홍보 매체를 통한 그거는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사망신고 같은 경우는 관할 주소지로 하게 되어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면·동에 가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다른 타 시·군에서 할 수 없는 거고요?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본인 주소가 아닌 면·동에 가서 신청이 가능한지?

강병주위원

예.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저도 그 부분이 의문이라서, 일단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고하러 들어올 때 그때 당시에 사항을 보고 관련 담당공무원이 안내를 해주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저희가 거제시에서 홍보를 알람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1년에 한번 정도 홍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이태열 의원님,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한 스물두 군데하고 있지만 거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상위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원대상도 우리가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조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비용추계도 어떻게 될지, 상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자그마한 돈이지만 계속 쌓이면 예산이 많이 갈 건데 그런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담 정도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일괄 조회를 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는지 빚이 알 수는 있지마는 3개월 동안 그 사망한 후에 우왕좌왕해서 3개월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망했다고 사망신고가 들어오면 빨리 읍면동에 연락해서 이걸 먼저 조회를 해서 빨리 상담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 다른 기초의회 22곳에 하는 걸 참고해서 처음 시행하는 거라 과장님께서 수고를 잘해주시면 참 우리 아동들에게 24살 전의 아동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잘 보시고 잘 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서미경아동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이태열 의원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명과 관련해서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첨부해 놓은 거 보면 전국에 비슷한 관련 조례가 전부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오히려 방지 이게 명확하게 와 닿는 것 같은데 제명이 관련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태열발의의원

입법지원계하고도 논의를 해봤던 부분이 방지라는 단어가 어찌 됐든 간에 대한민국에는 민법이 존재하고 있고 상속에 대한 여러 가지, 네 가지 조건이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떤 방지라는 의미로 어떤 두는 것보다는 대물림 관련으로 해서 어찌 됐던 빚이 불필요하게 대물림 되는 것을 막는 건데.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방지한다는 건 너무 상위법을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견제하는 게 아닌가 해서 입법지원계의 의견을 따랐고요. 이게 서울시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방지가 아니라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으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좀 의미를 뒀고 입법지원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민법상으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는 있는데 3개월 이내에 그죠? 우리 시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해준다는 게 조례의 핵심 아닙니까?

이태열발의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거제시에 제가 조례를 최초에 부산 중구에서 시작됐는데 최초에 접했을 때도 거제시가 1년에 자살자가 2016년도에 90명, 그 외 85명, 84명 이렇게 계속 늘고 있다 보니까. 또 대부분의 거제시의 자살자들은 경제적 위기에 의한 자살자이기 때문에 또 보통 40대, 50대고. 그래서 분명 그분들이 청소년들 그리고 미성년자들 자식이 있을 테다. 그런데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돌아가셨다면 빚을 혹시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법률적 처리를 못하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3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조례 제·개정 심사하면서 사실 이런 건 보기 드물었거든요. 특별히 ‘다른 조례와의 관계보다 우선한다.’ 이게 들어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태열발의의원

이게 무료 법률상담 관련 지원 조례가 있는데 거기 여기 명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의 거제시의 조례 중에 제가 보니까 법률지원에 대한 부분은 거제시 무료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할 때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련해서 만큼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의미를 넣었고요. 또 차기에도 어떤 조례가 계속 이렇게 만약 에 아동의 청소년 관련해서 됐을 때 그 어떤 조례보다는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우선한다고 강하게 넣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강병주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347호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는 최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환경오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여 지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안 제4조)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안 제5조)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이 있으며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은 22곳이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나. 거제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분야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가 주회, 주관하는 행사 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실천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 직무대리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47호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1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의 사용과 제공을 제한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회용품의 정의, 시장의 책무, 1회용품 줄이기 추진계획 수립·시행, 행사 및 회의 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교육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근거하여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편의성 위주의 대량소비문화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생활 속 1회용품이 범람하면서 1회용품이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 현상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의 하나로 꼽히면서 1회용품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과 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고. 2019년 11월에 정부가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내부 회의·행사뿐 아니라, 소관 시설과 축제 등에서 1회용품 자제를 제도화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조례안은 정부 차원의 대체 가능한 1회용품 사용 제로화 정책 등에 발맞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임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2개의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운영 중이고, 경상남도 내 지자체에서는 창원시, 사천시, 통영시, 남해군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한경수입니다.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저희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 안 2조2호에 보면 거제시 공공기관이 91곳이 있습니다. 과연 그동안 위법이 없었다고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어요. 과연 위법이 없었겠습니까?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위법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요.

신금자위원

발견이 안 됐습니다.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솔직히 우리 의회나 본청에도 보면 적법하게 전부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지요.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조례가 있기 전이고 이제 조례가 발의되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명확히 하시고 위법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감시감독 해주면 좋겠고. 오늘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공공기관을 벗어난 온 시민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1회용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환경오염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현장에도 한번 안 가봤습니까? 현장에도 가보면 일회용 정말 소각장에 가보니까 못 볼 정도로 일회용이 많아요. 전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10배 분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일이 참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절대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에 제일 감시 감독해서 한번 주의를 주시면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2019년부터 공공 부분에 1회용품 줄이기 계획은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가 갑자기 닥치면서 1회용품 규제가 정부 차원에서 약간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금자위원

허용이 습관화 되면 안 되거든요.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저희도 점검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말 환경오염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공공기관에서만이라도 철저히 위법이 없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발의 후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강병주 의원님 요즘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하면 보통 의견이 사실은 많이 안 달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5조와 6조에 입법예고서에 의견이 달렸고 두 건 다 미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특별한 시민들 의견이 전체 미반영이 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강병주발의의원

한 분이 이렇게 입법예고 할 당시에 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안을 보내오셨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조례안의 취지는 아예 사용금지 하자는 조례안은 사실 아닙니다. 사용을 줄이자는 조례안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코로나 사항에서 1회용품을 당장 사용을 금지해버리면 위생상이라든지 다른 기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공공기관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들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을 제가 사실 201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급작스럽게 퍼지면서 정부에서도 1회용품 규제에서 전환을 해서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원래 텀블러(tumbler)를 사용하게 했다가 다시 종이컵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검토안들이 보면 강력하게 제공을 하지 말자. 판매조차 1회용품 생수 같은 것도 판매를 하지 말자는 조례안인데 사실 판매를 할 수 있다, 없다는 법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조례안에서는 미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미반영 사유가 있는데 그래도 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내주셨던 시민께서 이런 글이 아니라 강병주 의원님의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공공기관은 어찌 됐든 간에 강제하게 된다 아닙니까. 일반 보조금 받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권장이나 권고 수준인 것 같은데 아까 신금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공공 산하 거제시를 포함해서 95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조례의 취지대로 잘 되면 좋습니다마는 거제시나 거제시의회만 봐도 내방객이 많지 않습니까. 내방객에게 일일이 어찌 보면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쓰고 버리는 1회용 컵이 차라리 위생적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렇게 조례는 통과가 되고 그러고 거제시나 거제시 의회로는 내방객이 많이 오실 거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컵을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제시와 거제시의회는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모르지만 가장 중추적인 기관 두 곳은 어느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내방객이 많은 이런 우리의 기관의 특성상 그 부분에 대한 불가피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불가피성도 있고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서로 약간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지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거제시와 거제시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병주발의의원

답변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강병주발의의원

저희가 사실은 내방객도 많고 민원인도 많아서 직접 차를 타드리는 경우 종이컵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자원순환과에 가서 차를 드셔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이컵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컵을 사용하고 있고 필요한 게 아무래도 위생상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위생 소독기, 컵 소독기 같은 게 구비가 되어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은 자원순환과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본청하고 의회는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건지 좀 더 고심해 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병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되는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바로 시행을 했을 때 미처 준비가 안 돼 있고 하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유예 기간을 둬서 예를 들면 몇 달 뒤 몇 월 며칠부로 시행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는가 해서요.

강병주발의의원

지금 코로나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용품 배달음식이라든지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양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시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사항을 보면 2017년도에 7,200t에서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9,200t까지 2,000t 이상 올라 그만큼 재활용품 사용량이 많아졌다고 1회용품 사용량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고 코로나 사항에서 당장 이렇게 급하게 필요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1회용품이 줄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5조3항을 보시면 시민의 안전 및 재난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5조3항에 따라서 코로나 사항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1회용품 제공은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김용운위원장

충분히 잘 알겠고요. 코로나 상황을 예외로 하더라도 예를 들면 관계 본청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나 관련 단체, 기관에서 어쨌든 여기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세척하는 시설이 더 필요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맨날 화장실 들고 가서 씻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시설도 필요할 수 있고 이러저러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강병주발의의원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지침이 벌써 내려온 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매뉴얼을 준비하고 1회용품관련 사용 줄이기 방안 등에 대해서 벌써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저희 과에서 2019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김용운위원장

환경부에서 나온 관리지침 그거 말씀이신 거죠?
경수

한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전 실과 우리 부서에서 다 계획을 세우고 시도를 했습니다. 텀블러 사용부터 해서 저희 부서에는 컵 소독기가 350개 용량의 하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각종 단체나 행사가 있을 시에 그 컵을 대여해주면서 컵도 소독해주고 하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있고 작년부터 우리 본청에나 부서에 시달이 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게 일단은 시행이 조금 중단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준비 과정은 어느 정도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인식도 어느 정도 되어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느슨한 면은 있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바로 시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강병주발의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또 김용운 의원님이 발의하신 해양 환경 쓰레기 관련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거의 해양 관련 쓰레기들이 1회용품이 되게 많습니다. 해양 관련 쓰레기 이런 조금이나마 시청하고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해양 관련 쓰레기도 줄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관련 쓰레기들은 거의 다 육상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일단 이 조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조상천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의안번호 353호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물 관리에 일원화에 따른 국민의 물 복지,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등이 중요 정책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지자체간 수도요금 및 서비스 격차 해소 및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남서부권 4개 지자체 우리 시와 통영, 사천, 고성군이 되겠습니다. 주민 수도요금의 단일화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서에 따라서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뒤에 별표 2에 보시면 업종별 요율표 중 가정용 31㎥ 이상 요금단가 인하가 있습니다. 1180원에서 1120원으로 인하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부분입니다. 세입 감소액이 연 4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 정수구입비 감면이 연 4800만 원 정도 협약을 하였습니다. 78페이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4월 사용료 납입 고지 분부터 적용한다. 79페이지, 80페이지 업종별 요율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비용추계 요약과 82페이지 재원조달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요약서 보면 가정용 3단계 66만 4,712㎡에 대해서 60원 하면 1년에 약 3988만 2720원 정도의 수입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구입비에서 사용량에 따른 감면을 적용해서 연간 4800만 원 보정해 주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 직무대리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20페이지 의안번호 353호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통합 관리에 따른 지자체 간 수도요금 및 서비스 격차 해소,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도사업자 간의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가정용 수도요금의 단일화 추진에 따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 2 업종별 요율표 중 가정용 31㎥ 이상 사용 요금 단가를 종전 1180원에서 1120원으로 60원 인하된 금액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국민 물 복지 및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환경부, 4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간 상호 협력을 통해 ‘가정용’ 수도요금 체계 단일화, 한국수자원공사의 4개 지자체에 대한 광역 수도요금 감면 등의 협약을 도출한 것으로 수도요금 단일화로 우리 시는 연 4000만 원의 요금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의 정수구입비 연 4800만 원 감면으로 연 800만 원의 수입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31t 이상의 수돗물 사용 가구는 수도요금 절감으로 코로나19 및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에 따른 요금 단가 인하 관련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벌써 예전에 저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의장님실에서 업무보고 하면서 들은 것 같은데 그게 현실화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뿐만 아니라 통영, 사천, 고성 이렇게 같이 단일화 요금 체계로 가는데 사실 관이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은 저희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혜택을 많이 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제일 멀리 떨어져서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그 금액은 다 4개 시·군과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2026년 3월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섭

서창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혹시나 협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다시 모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아마 전체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하면 해야 될 사항인데 좀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4개 지자체 여건이 전부 다 동일한 사항이 아니니까 5년 동안은 인상이.

강병주위원

불가피하고 5년 후에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5년 후에는 인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걸 바라보고 4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묶여있다 보니까 사항은 각각 다른데 저희가 수도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면 4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수도요금의 주권이 사라지는 거죠, 협의로 바뀌어 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그거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사실 상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이 원가의 80%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80% 조금 못 미칩니다.

강병주위원

70몇% 정도 되고 있는데 80% 정도 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상황도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조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만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4개 시·군·구 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주권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년 안에는 전체 올라가는 게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 협약 기관이 5년까지입니다. 결국 환경부에서 물은 단계별 요금을 두는 것이 아니고 t당, 단일 단가로 가는 게 최종목표입니다. 그 전 단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요금을 단일화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환경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수도요금 단일화를 한다고 했는데 말이 쉽지 취수원도 다르고 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5년 후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거제가 표준이 돼서 거제가 있는 1에서 10까지, 11에서 30까지 다 표준이 돼서 맞춰지는 것 같은데 저희는 31t 이상에서만 60원 혜택을 받는 건가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강병주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더 있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보면 4800만 원 감면을 해줍니다. 해주면 저희들 수입이 800만 원씩 본다고 안 했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따져 보면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따져 보면 그런데 그러면 그게 5년간 지속되면.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5년간 지속입니다.

신금자위원

4000만 원의 수익이 들어옵니다, 5년이면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수익 감소가 3980만 원, 약 4000만 원 정도의 수익 감소가 됩니다.

신금자위원

들어오네요, 그죠? 5년 후에는 어찌 될지 모르지마는 5년 동안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5년 후에는 저희들 요금 인상이 지금도 현실화율이 우리 시는 한 75%, 75.4% 작년 기준으로 그렇거든요. 5년 후에는 요금 현실화율도 현실화율이지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대로 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4개 시·군에 요금 인상을 하자고 우리가 요금 인상을 안 할 경우에는 약 4000만 원의 마이너스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올려줘야 하거든요. 그 이상만큼은 5년 후에는 인상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인상은 필요하지만.

신금자위원

과장님 이거는 조례와 상관없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노후된 관들을 아마 수자원공사와 의논해서 어려우니까 시민들이 조금 큰 관이라도 보수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건의를 해서 물세 뿐 만 아니라 그게 큰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조금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정부에 건의하면 되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그래도 노후관이 많은 데가 많아요,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시기를 틈타서 아마 많이 좀 요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국비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개 시·군이 합의한 이 내용이 4월부터 시행이 됩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예, 4월분 요금 고지 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3월 쓴 것부터.

김용운위원장

여기에 적용되는 상수도가 거제도 보면 이게 남강에서 바로 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구천, 연초, 소동에서 취수해서 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상수도에 다 적용되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다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김용운위원장

동일하게? 그러면 남강 계통만 되는 게 아니고요?
상천

조상천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