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영문 의원 발언

옥영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김동수 의원, 최양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동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주제: 지역 균형발전 핵심은 ‘둔덕터널’ 개설이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둔덕터널 개설이 핵심이다.’라는 주제로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본 주제 발언에 앞서 주제와 관련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가 내놓은 답변서에 대해 저의 입장을 밝히고 가겠습니다. 저는 낙후된 둔덕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둔덕터널 개설이 필요함을 밝히며 둔덕터널 개설 필요성에 대한 거제시의 공식 입장과 터널 개설을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개략적인 사업비 규모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서를 제출 기한 목전에서 제출하길래 답변서에 많은 정성을 들여 대단한 내용으로 채워 보내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불신으로 변했습니다. 시민을 대표한 질문에 대해 거제시에서 내놓은 공식 답변서는 의례적인 글 서두를 제외하면 본 주제에 대한 답변은 220자로 된 영혼 없는 답변에 보내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것으로 차라리 답변 작성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허탈감을 넘어 분노 유발형에 가까운 답변서였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다른 지역과 격차를 줄여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킴과 동시에 나아가 거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틀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지역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며 공약으로 내겁니다. 저 또한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목소리를 높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전략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도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변화를 거듭하며 도로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유독 둔덕면은 수십 년간 도로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개선 계획도 불투명합니다. 둔덕면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네 방향이 있는데 모두 2차선에 심한 굴곡 구간이 많아 도로 여건이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거제대교 방면과 거제면 방면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경상남도 소관인 지방도라는 이유로 거제시는 도로정비 사업에 두 손 놓고 있으며 사등면 성내마을에서 둔덕면 유지마을 간 시도9호선은 둔덕면과 국도14호선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이자 시민들이 도심 지역과 둔덕면을 찾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이 구간은 심한 굴곡과 겨울철 잦은 결빙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지만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거제면 옥산마을에서 둔덕면 옥동마을 구간은 최악의 산악형 도로로 꼭 이용해야 할 상황이 아니면 피하는 길입니다. 낙후된 도로 여건을 개선하지 않고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둔덕면은 20개 마을에 인구수는 약 3,000명으로 현재 인구수는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둔덕기성, 청마기념관 등 역사문화유적 탐방객과 코스모스 축제 방문객, 그리고 각종 농산물과 둔덕만의 싱싱한 수산물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둔덕면을 찾고 있는 가운데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둔덕포도와 한우 때문에 둔덕면의 농축산물 생산량은 꾸준히 늘고 있고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거제 전체 어업생산량을 감안할 때 둔덕권역 어업 생산액은 약 2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짚어볼 부분은 지역 경제 활동으로 둔덕면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생산액 중 상당액이 도로 여건상 접근성이 좋은 통영지역에서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순환되어야 할 지역의 경제적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동시에 지역 내 소비활동을 유도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대책은 거제 도심부로의 이동 여건을 개선시키는 둔덕터널 개설이 정답입니다. 도심 지역과 면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여건은 꾸준히 나아지고 있으며 타 7개 면 지역은 터널과 4차선 도로로 연결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둔덕터널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순위에서 밀려 아직 도로 건설․관리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서 간 연결도로 준공 이후에는 둔덕터널 개설 계획을 거제시 도로 건설․관리 계획에 담아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기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김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주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월부터 시작되는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변광용 시장님, 공무원, 의료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거제형 아동수당을 도입하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지난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중 사립유치원에 포괄적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은 법령과 조례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 예산 현황은 2019년 1억 4000만 원, 2020년 약 1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2021년 20억 원 예산이 지난 12월 21일 거제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2월 1일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의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 대해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물론 그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따른 경비보조에 운영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교육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5년 법제처는 교육경비로 비정규직 사서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으로 일회성이거나 비정기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전액 교원 인건비로 집행한 거제시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제222회 정례회 기간 중에 2021년 당초예산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을 포함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고 1월 중에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를 거쳐서 긴급추경예산 편성하여 2월 1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통과시키면 2월부터는 지원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예산수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동의하는 의원이 전체 의원의 3분의 1이 되지 않아 수정안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유아들도 우리 거제시의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지원 근거가 없는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 대신 거제시 모든 영유아들에게 매월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는 ‘거제형 아동수당’을 제안합니다. 거제시 영유아인구 1만 4,696명입니다. 이들 중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는 7,485명,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는 4,840명,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는 2,371명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경상남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어린이집 부모부담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 외 공․사립 유치원생, 가정양육 영유아, 학원 등에 다니는 유아들, 거제의 모든 영유아들에게 고루 평등하게 지급하는 거제형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진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맞는 정책입니다. 2015년 3,571명이었던 거제시 출생아 수는 2020년 1,462명으로 5년 만에 2,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거제형 아동수당은 비용이 아니라 거제시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생명이 태어나지 않고 자라지 않는 도시가 지속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동요를 소개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자료 동영상 상영 ) 「 (제목: 동요 아이들은) 세상이 이렇게 밝은 것은 즐거운 노래로 가득찬 것은 집집마다 어린 해가 자리고 있어서 그 해가 노래이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모를 거야 아이들이 해인 것은 하지만 금방이라도 알 수 있지 알 수 있어 아이들이 잠시 없다면 아이들이 잠시 없다면 나나나 나나나나 낮도 밤인 것을 노랫소리 들리지 않는 것을」
10시 11분
10시 12분

옥영문의장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7조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자료 7페이지의 위원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수는 6명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신금자 의원, 김용운 의원, 이태열 의원, 윤부원 의원, 노재하 의원, 최양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들을 대표하여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 의회 최양희 의원입니다. 이번 건의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6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1쪽부터 14쪽까지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문입니다. 남부권의 관문 공항으로서 물류․여객 중심의 신공항 건설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2021년 2월에 개회하는 제384회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가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조선산업 장기 불황과 미래 불확실성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큰 축으로 가덕신공항이 절대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갈수록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집중된 사회경제 인프라를 분산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은 잠시 후 전문을 낭독해 드릴 건의문 내용과 중복되어 생략하오니 회의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 건의안에 수신처는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정의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열린민주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2020년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 신공항 추진안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염원해 온 25만 거제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6년 참여정부 때 신공항 건설에 대한 검토가 시작된 후 14년이 지나면서도 명확한 결론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신공항 건설이 더 이상 정치적 사안이나 선거용이 아닌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민들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닥이 잡힌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25만 거제시민들뿐만 아니라 800만 동남권 지역 주민들에게도 재도약의 희망을 안겨 주었으며 성공적으로 완성하여 동남권을 뛰어넘어 국가균형발전과 한국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부산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88조 9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37조 2000억 원, 취업유발인원 53만 6,000명, 고용유발인원 40만 2,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양대 조선에 지역경제의 70%를 의존하고 있는 거제시는 조선업의 장기 불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수년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절실한 까닭입니다. 또한 제4차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를 연결하는 남해안 해양관광벨트와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견인역할을 함으로써 800만 동남권 시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외 137명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과 국민의힘 박영수 국회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남부권의 관문 공항으로서 물류․여객 중심의 신공항 건설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2021년 2월에 개회하는 제384회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가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2월 4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취지를 널리 살피시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제4항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제5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2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3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5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 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보고서 7페이지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 관련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부모가 빚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때 상속포기 등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없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1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의 사용과 제공을 제한하여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대체 가능한 1회용품 사용 제로화 정책 등에 발맞춰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줄임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통합 관리에 따른 지자체 간 수도요금 및 서비스 격차 해소와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도사업자 간의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가정용 수도요금의 단일화 추진에 따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31t 이상의 가정용 수도요금 단가가 기존 대비 60원 인하됨에 따라 코로나19와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거제시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안, 제8항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거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김두호입니다. 이번 제22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이 중 3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페이지 거제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관할하는 시도와 농어촌도로 상에서 발생하는 동물 찻길 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야생동물 등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거제시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연안 해역에서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은 해양쓰레기가 증가하면서 주요 해안가의 경관이 훼손되고 해양생태계 파괴 및 수산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등 해양오염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해양폐기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청정바다 지킴이를 채용할 때 채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채용과 관련한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제2항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를 ‘관련 규정을 따른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 통학로 대상시설에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거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스마트도시란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스마트 도시의 조성과 스마트 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거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건은 남부면 일원의 토지 효율성 제고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남부면 갈곶리 8번지 일원 5만 6,774㎡를 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숙박시설 및 휴양관광시설 조성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문하고 싶으십니까? 시장님께.
동수
김동수의원
시장님, 해금강지구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 저희들 상임위에서 한번 의견을 청취를 했고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또 재차 한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해금강집단시설지구에는 관광·휴양형 시설을 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이 들어왔을 시기와 그 시기에 함목에서 도장포까지 성수기에 차량 정체가 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도장포에서 바람의 언덕에 관련된 축제라도 하는 시기면 아주 학동 주위에서부터 차가 밀려서 도장포 바람의 언덕까지 2시간 가까이 걸렸다는 2019년도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관광·휴양형 시설이 제때 들어온다면 성수기에 차량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맞습니다. 함목삼거리에서부터 도장포 입구까지 밀리면 해금강 들어가는 길은 외길이지 않습니까? 그 한 길밖에 없는데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길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금강에 집단시설지구에 시설이 들어선다면 거기 갈 분들도 1㎞ 남짓 거리에서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라는 그런 계산이 나와집니다. 그런데 도장포에 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2년 정도 걸릴 것이고, 그 시설이 된다면 차량 정체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마는 그렇지만 성수기에는 도장포 주위에 정체, 붐비는 현상은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 집단시설지구에 들어설 이용객들과 도장포 해금강마을에 유람선 업장의 영업지장이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시장님께서도 그 인식을 잘하고 계시니 이 부분 사업기간 동안 잘 조화롭게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매각대금이 14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또 재투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있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의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6항 거제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거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거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등 기타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4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조례안 등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과 공무원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늘지거나 소외된 곳은 없는지 한번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입춘이 지났습니다. 긴 겨울을 견디던 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시민 여러분들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5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