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부원 의원 발언

윤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대 거제시의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제22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는「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89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되, 징계 결과는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은 회의 내용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제4항의 조항에 의하여 비공개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 -------------------------------------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 24분 비공개회의종료
15시 24분 계속개회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의 위반으로, 공개회의에서 ‘경고’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결과는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후 최종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대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잠깐 산회 선포하기 전에 1분만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경과보고하실 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를 보면 제18조에 저희들이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문위원회가 있었다면 이 조례 위반 건을 거기서 접수하고 검토하고 아마 절차를 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행동강령조례에 따른 자문위원회 설치를 권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41조에 보면 의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조례를 준수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1년 이상 의원들의 행동강령 윤리규범 실천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해가 밝았으니까 연초에 한번 그런 계획을 잡아서 의원들이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그거는 간담회 때 하시면 안 됩니까, 오늘 이 일은 이대로 마무리를 하고 간담회 때.)
보고할 때 그런 권고사항으로 의견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윤부원위원장
그거는 간담회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윤리위원회 그 건만.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 의석에서- 의장님한테 하시도록 하고.)

윤부원위원장
최양희 위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간담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