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5년 1월 2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심사결과 보고와 경제건설위원장으로 부터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조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덕철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덕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외 2건입니다. 본 안건들은 2004년 12월 23일과 2005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태인읍과 장명동에 포켓공원 조성사업과 정읍시 노인전문병원 신축 사업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태인 구동산교회 부근과 장명동 각시다리 주변에 포켓공원 조성을 위하여 신태인리 133번지외 2필지 2,179㎡와 장명동 177-3번지외 7필지 1,401㎡를 취득하고 노인전문병원 신축을 위하여 삼동회로부터 금붕동 1082-1번지외 5필지 7,818.3㎡를 기부채납 받고 건물 2,973㎡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조례 개정표준안의 통보에 따라 시세감면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항중 “국가유공자·5·18민주화 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중의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안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배우자가 장애인과 동거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시세감면조례 일부 조항에서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33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 농소 주공국민임대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됨에 따라 통·반 신설과 농소동내 기 설치된 아파트의 번지 및 반의 조정 그리고 관할구역을 조례에 명기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농소동 주공 국민임대 아파트에 2개통 12개반을 신설하고 농소동 12통 8개반의 관할 구역을 92-6에서 92-6 삼화타운 101동 101, 102라인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정일동 10통은 3개반에서 1개반을 줄여 2개반으로 하고, 11통은 3개반에서 1개반을 늘려 4개반으로 조정하며 반의 관할구역을 113-1, 111-38번지에서 공평동 111-38 목련아파트 101동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김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덕철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실 경제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 위원장 박영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조례 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며, 본 안건들은 2004년 12월 28일과 2005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조례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단풍미인” 브랜드를 우수 농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리시 우수 농축산물의 품질과 가격 차별화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제2조 별표1의 내용중 “자연이 물든 순수미”를 “자연이 물든 순수한”으로 하고, 제11조제3항을 “단풍미인 브랜드 사용 농축산물의 시장개척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관련법령이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 됨에 따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으로써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박영실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영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은 경제건설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혁신도시유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송현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의원
송현철의원입니다. 혁신도시 유치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본의원외 12명의 의원이 제안한 안건으로 정읍시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에 의거 본의원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2004년 8월 31일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발표에 따라 전북도내 1개의 혁신도시건설 부지선정 작업이 이웃 시·군간 경쟁속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민의 염원과 희망 그리고 우리 정읍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에서는 우리시에 반드시 유치하고자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음에 우리정읍시의회 차원에서도 관계기관에 혁신도시 정읍시 유치 타당성을 건의하여 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유치건의문 정부는 지난 40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추진된 불균형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특히 수도권의 이상 비대와 지방의 침체라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어 국민통합 및 국가발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수도권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체인구의 48%가 집중되어 교통난, 주택난, 환경오염등 주민의 삶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지방은 인력과 자원의 유출로 발전 잠재력마져 고갈되어가고 있는 실정임을 인식하고, 2004년 8월 31일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개발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대전. 충남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원칙적으로 1개씩 건설하되 기간 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하며 지역전략 산업군과 연관하여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민선3기를 맞아 이미 혁신도시 개념의 문화.생명 산업 혁신도심 건설을 추진 중에 있고 참여정부의 정책과 발맞춰 지방분권화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혁신도시 건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반드시 정읍시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 정읍시는 전라북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남권의 중심 도시로서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 로 및 고속철도가 지나고 있어 기간 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혁신도시건설에 매우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여기에는 첨단방사선 이용연구 센타가 2005년 3월에 준공예정을 앞두고 있고 생명공학 연구원 전북분원은 2005년 2월에 착공하여 2006년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안정성평가연구소 제2캠퍼스 또한 유치 확정단계에 있어 농업기술군(군)의 혁신도시가 유치되면 위의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한국농업기술을 월등하게 향상시킬 수 있음은 물론 전남북 양대도시(전주, 광주)의 중심지로 국가 균형 발전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셋째. 또한 정읍시는 혁신도시 건설을 대비하여 2004년 12월 10일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와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정읍시 지역종합개발 사업에는 문화생명 산업형 신도심 개발사업이 150만평 규모로 계획되어 현재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라는 참여정부의 큰 틀 속에서 추진될 혁신도시건설은 준비된 우리 정읍시에 유치되어야 하는 15만 정읍시민의 한결같은 염원이기에 본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5년 1월 25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혁신도시 유치 건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송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혁신도시 유치 건의안은 자치행정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