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영실 의원 발언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외 1건의 안건이 2005년 2월 11일 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 2월 15일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내일은 제1위원회실에서 자치행정위원회와 2004년도 시민고충처리실 운영상황보고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건에 대하여 연석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송주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읍시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상황유지를 해오고 있던바. ‘03. 2월 대구지하철 방화사고등 여러 가지 재난.재해등이 발생하고 있어, 금번 전국적으로 표준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안을 마련 정읍시에서도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 입니다. 먼저 정읍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에 있는 위원장은 정읍시장이 되며 ,경찰서장,교육장,군부대장등 25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 재난 관리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7조 실질적인 실무위원회를 정읍시 부시장이 되어 장래 실무위원장으로 구성 비상상황에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정읍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정읍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2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등 각분야 전문인으로 이에 필요한 구성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 회의는 년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자문사항은 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 안전점검 및 상황을 유지하여 , 재난과 재해가 없는 아름다운 정읍시를 가꾸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정읍시안전관리위원회 및 정읍시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정읍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정읍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제6조까지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04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재난의 사전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모두가 공감은 하는 사항이나, 현실적으로 재난관련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수동적 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듯 싶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과 부서신설을 계기로 우리시민 모두가 재난의 불감증으로부터 벗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중 불합리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으나, 제11조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로 수정하여 구체적인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정읍시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제6조까지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과 구성, 임기,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등 자문단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자문단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에 관한 내용과 수당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의 급변화 경향으로 잦은 자연재해와 맞물려 인재사고 또한 대형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가 어려우므로 관내지역의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재난에 사전대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체 조례안 내용에 있어 특이사항이나 불합리한 내용은 없다고 사료되나, 민간자문단 구성으로 보다 효율적, 실질적인 자문단 운영으로 우리지역에서는 예방과 점검을 등한시 하여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설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정읍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정읍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11조에 대해서만 수정해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그부분에 대해서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제안설명에는 안전관리 전문가가 민간 20인이내로 여기에서는 했고 여기 조례안에는 10인이상 20인이내라고 했는데 구성원을 그냥 몇명으로 못을 박는게 아니고 유도리 있게 10이상 20인이내 위원을 구성한다 그게 원칙이냐고 묻는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20인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환종
김환종건설과장
이내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묻지 않을텐데 그걸 묻는거예요.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조훈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조훈 부위원장입니다. 제11조 내용중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읍시 각종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실위원장
방금 조훈부위원장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훈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읍시 의회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종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조훈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