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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거제 의원 5분자유발언

22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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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연구단체의 올해 연구활동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심의할 연구단체는 거제 역사·관광 연구회와 거제시의회 지속가능발전 정책연구회입니다. 연구단체별 대표자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친 후 위원 여러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호 거제 역사·관광 연구회 2021년도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회의 대표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거제

역사·관광 연구회 대표의원 노재하 거제 역사·관광 연구회 대표 노재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체명은 거제 역사·관광 연구회입니다. 대표자는 당초 고정이 의원님이었으나 올해 초 개인적인 이유로 고사 의사를 밝혀 그동안 간사 역할을 맡았던 제가 대표자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구성원은 노재하, 옥영문, 윤부원, 김용운, 고정이 의원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설립목적은 지역 역사와 문화의 발굴과 홍보를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입니다. 연구주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발굴입니다. 연구활동 세부 계획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구활동은 거제의 역사·문화의 발굴과 홍보 방안 마련을 통하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이를 관광자원과 연계,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연구활동 세부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 전문가 초청 강연입니다. 일자는 3월에서 7월 중 총 2회 예정입니다. 장소는 거제시의회 2층 회의실입니다. 참석인원은 30명이며 연구단체 회원 및 관련 단체 및 공무원, 시민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강연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통하여 지역 역사와 문화의 지역관광 자원화 방안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역사 문화 유적지 현지조사입니다. 일자는 3월에서 10월 중 총 3회 예정입니다. 장소는 관내 역사·문화 유적지입니다. 참석인원은 매회 연구단체 회원 및 의원, 관계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역 역사·문화 유적지 현지조사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지역 내 역사적·문화적 사실을 탐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선진지 견학입니다. 일자는 3월에서 10월 중 총 1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조성한 타 지자체 관광지이며 참석인원은 연구단체회원 총 5명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에 성공한 타 지자체 선정, 견학하여 우리 시 접목상황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의원정책개발 용역입니다. 일자는 6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본 연구단체 주제 관련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이상 네 가지 연구활동 세부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구활동비 5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15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14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단체 활동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연구, 발굴을 통하여 습득한 정보 공유로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매개로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주위원장

노재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예산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강사수당 보면 ‘1급 강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급 강사수당의 범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거제

거제

역사·관광 연구회 대표의원 노재하 1급 강사수당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직접 하시는 게 아마 더. (○입법지원팀장 강경미 좌석에서 - 아, 제가 직접?)
예.
거제

거제

역사·관광 연구회 대표의원 노재하 그렇게 하세요.
경미

강경미입법지원팀장

(좌석에서) 지금 1급 강사 분을 모시고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통 강사 분들을 초청을 하실 때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교수님 기준으로는 1급 외에.
양희

최양희위원

대학의 교수는 1급에 해당되는 것이죠?
경미

강경미입법지원팀장

예, 교수님으로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침에 보면 여러 가지 교수도 있고 4급 이상 공무원 등등 있는데 여기에 기업·기관·단체 임원 중역도 1급 강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기관은 알겠습니다. 단체 임원을 어떻게, 어떤 범위로 보는 겁니까?
경미

강경미입법지원팀장

지금 저희도 이게 단체 임원이나 중역은 1급에도 있고요, 2급에도 기관·단체의 부장급이라고 2급에도 단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지금 일단 저희 시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때는 경상남도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체 임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다음에 임원은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재개발원에도 전화를 해서 여쭤봤거든요. 여쭤보니까 지금 인재개발원에서도 하는 얘기가 딱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거는 없는데 지금 1급 군에 보면 변리사, 변호사 이런 식으로, 의사 이 정도 수준의, 그리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 전직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 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끔 일단 줄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작년에는 단체의 임원 분을 섭외를 해서 강의를 한 적은 없었는데 혹시나 만약에 그런 분들이 섭외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또 다른 데도 한 번 더 여쭤보고 이거를 좀 더 검토를 해서 강사료를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직 분명한 기준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죠?
경미

강경미입법지원팀장

예, 그러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단체 임원에 대한.
경미

강경미입법지원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에 논란이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1급 군에 해당되는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에 준하는 단체 임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조항을 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의 집행위원이나 운영위원을 데리고 와서 그냥 1급 강사비를 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리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를 확인을 하고 어느 범위까지 둘 것인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좀 모호해서, 예를 들면 경상남도인재개발원에서도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어느, 예를 들면 학부모단체라고 칩시다. 학부모단체 임원이 박사학위를 받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고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와 동등한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방보조금 예산정산서를 보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해서 1급 강사비를 지출한 단체가 있어서 제가 우리 의회도 만약에 이렇게 그냥 1급 강사로 한다면 단체 임원일 때는 반드시 명확한 논란이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강사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이런 예시를 한번, 인재개발원에 단체 임원을 1급 강사로 한 경우가 있는지 그 사례를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미

강경미입법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거제

거제

역사·관광 연구회 대표의원 노재하 제가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세 차례 강연회를 했었고요. 강사수당과 관련해서는 사무국에 아까 말한 몇 가지 관련 규정과 원칙을 준수해서 그에 따라서 전갑생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재단법인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인 동아대 심종훈 박사 등을 그 기준에 따라서, 또 고영화 선생의 경우에도 향토사연구활동의 저작물 내신 분으로 어느 정도 그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부산학 또는 제주학 센터장님이신 박사급 강사님들을 함께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수당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지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호 거제 역사·관광 연구회 2021년도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재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호 거제시의회 지속가능발전 정책연구회 2021년도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구회의 대표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의원 회의장 퇴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반대나 찬성토론도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호 거제시의회 지속가능발전 정책연구회 2021년도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