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10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5-02-22

김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김만철의원외 5명이 제출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 그리고 시민고충처리관실 2004년도 운영상황보고서와 정읍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김만철의원이 제출한 안건을 먼저 다루기로 했습니다만 김만철의원께서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로 바꿔서 하겠습니다.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익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한시기구 연장승인제도가 폐지되고 전국 각 자치단체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를 여건에 맞추어 신설하고 사계절관광추진단을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 산하에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에 기존 총무과 민방위담당과 건설과 방재담당의 소속을 변경하여 설치하고 지역협력담당과 복구지원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한시기구인 사계절관광추진단을 여유기구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에 따라 기존 규칙으로 정해왔던 정원관리 기관의 각 직급별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고 정원관리기관의 각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며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와 부동산세재 개편에 따른 주택시가 평가인력의 세무직 증원요인에 따라 표준정원중 일부정원을 사용하여 총정원을 증원하고 한시기구인 사계절관광추진단의 여유기구 전환에 따라 한시정원을 여유기구 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정원 1,044명에서 1,058명으로 증원하는데 증원요인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5급1명, 7급이하 13명등 총 14명을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증원하고 정원 증원전 총정원 1,044명에 한시정원으로 포함되어 있던 사계절관광추진단 5급1명, 6급1명, 8급1명을 내용 변경없이 그대로 여유기구 정원으로 전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규정 제21조에 따라 기존에 규칙으로 정해왔던 정원관리기관의 각 직급별 정원총수는 조례로 정하고 각직급의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의 각 직렬별 단수 또는 복수등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능직의 직급정원은 조정은 직급별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직급 15년 이상 장기근속 직렬을 대상으로 6급을 신설하여 조정하고 사회복지직도 직급별로 정원 구조상 6,7급보다 9급정원 비율이 높은 하위직 위주의 구조를 9급정원 4명을 감안하여 7급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 질의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각 자치단체별로 신설하도록 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사계절관광추진단을 한시기구연장 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사계절관광 추진단을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정원 15명에 4담당을 두며 기존 총무과와 건설과에서 수행한 민방위·전시동원 및 비상대책에 관한 상황과,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 자연재해·인재복구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내장산리조트 관광지개발,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그린투어리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사계절관광추진단이 2004. 12. 31까지의 한시기구로 되어 있어 그 기간 연장을행자부에 승인요청하였으나, 2004. 12. 18 한시기구 설치 승인제도가 폐지되어 승인 되지 않은 사항으로 우리시의 중요업무를 맡고 있는 사계절관광추진단의 업무지속을 위하여 여유기구제의 도입등 기구정원 규정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여유기구로 전환하는 사항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 전담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은 2004년 12월 20일 여유기구제 도입등 기구정원 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 통보에 의하여 설치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기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과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와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무직 증원요인등이 발생됨에 총 정원의 일부를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한시기구인 사계절관광추진단의 여유기구 전환에 따라 한시정원을 여유기구 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은 1,044명에서, 14명을 증원하여 1,058명으로 하며 직급별로는 5급1명, 7급6명, 9급7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는 과정에서 바뀌어지는 사항은 기능직3명과, 사회복지직4명의, 직급상향, 그리고 사계절관광추진단 한시정원 3명을 여유기구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재난관리 기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기존 총무과 민방위팀, 건설과 방재팀 인력을 제외한 9명증원과,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시가 평가 인원 5명을 증원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 마련된 안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기존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었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등은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등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기능직 및 8,9급 위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직의 직급상향조정등은 소외되어왔던 기능직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15일 간담회에서 도출되었던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직급이 5급 행·토·건 3개의 복수 직렬로 되어 있으나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 목적인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행정직을 배제하고 토목직·건축직 2개 복수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계급내에서 행정직 및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난 안전관리과의 업무중 민방위와 지역협력 업무는 일반관리업무에 해당되는 업무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정읍시 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제1조, 제2조 사항을 보며는 총무과 소관을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를 이관하겠다라는 말씀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지상

박지상위원

그러면 총무과는 앞으로 통합방위 운영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재난안전관리과로 넘겨준다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민방위가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도 총무과에서 해야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될 부분이 있고 총무과에서도 해야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지금 통합방위 업무는 도청에서도 비상대책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앞으로는 총무과에서는 업무를 안보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업무를 수행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박진상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민방위팀이 건설교통국으로 가지요. 위원회로 보며는 과가 하나 더 늘어나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리고 우리위원회로 다른 과가 올수 있는 계획도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과장과 팀장의 직렬관계 가지고 의원님들이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를 했는데 그부분에 검토한 결과 지방단체의 행정기구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전체 업무 100분의 50을 넘은 직위 대하여는 동일계급으로 해야 다시 바꿔서 이야기 하자면 재난관리과는 4개팀 민방위, 지역협력, 복구지원, 방재 그런데 복구지원이나 방재는 행정업무라기보다는 기술직업무에 가까운 그런 직렬이고 민방위와 협력팀은 행정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13조 규정에 의하며는 100분의 50을 넘기 때문에 행정직렬 과장은 필히 포함을 시켜야 한다. 제외시킨다는 것은 규정에 위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며는 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러면 4개팀 민방위, 대외협력팀은 위에서부터 그렇게 팀을 구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팀을 만든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팀명칭은 행장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4개팀으로 만들어라고 된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만철위원

4개팀중에서 1개라도 우리시에 실정에 맞게 고칠수 없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기 지침에 보며는 표준안이지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것은 말씀이 맞습니다.

김만철위원

강제규정은 아니잖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만철위원

이런 표준모델 이런 것도 있다라고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여기도 복구지원 협력 이것을 신설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를 재난관리팀으로 할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꼭 지역협력 이것을 신설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표준안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재난안전관리과로 신설하게 되며는 그때가서 의원님들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직렬을 할때 모든 직렬이 복수직렬 행.토.건 항상 보며는 행이 맨 앞에였습니다. 그이야기는 본위원이 받아들이기는 행정으로 하고 행정이 여유치 않을 때에는 토목이나 건축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무 우선순위 없이 아무것나 해야 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13조 규정에 의해서...

김만철위원

지금 직렬규정을 할때 예를 들면 재난관리과장을 우리 총무과에 제시한 안은 직렬 행.토.건 이것이 우선순위가 없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직렬상 행정직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며는 건설교통국에서도 법령을 위반하며는 안되니까 행.토.건축 이렇게 넣어주십시오 그쪽에서 제안이 온 것이지 아무런 뜻도 없이 그사람들이 법령을 위반해서...

김만철위원

우리시는 이렇게 하며는 안됩니까? 복수직렬을 하더라도 업무성격상 어떤 직렬을 가장 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난관리과 경우에 행정직 보다는 토목직이 하는 것이 가장 임무수행상 타당하나 토목직 직렬의 5급의 인원이 충원하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음 서열이 건축직, 행정직순으로 할수 있다라는 내부규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표기를 할때에 행.토.건을 할 것이 아니라 토.건.행으로 한다고 하며는 이러한 것이 해소가 해결이 될수 있으리라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행정을 보며는 언제든지 행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부터 행정직이기 때문에 언론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냐며는 행정직은 행정직 자리가 하나라도 더 있어야 행정직 승진, 보직하는데 수월하고 또 기술직은 아무래도 행정직에 비해서 제안되기 때문에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한자리라도 직렬별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다 똑같은 욕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성격을 의원님들께서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풍수해 방재 예방등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행정직이 했을 때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사항 발생시에 재난대비를 하는데 우선순위 순발있게 대처하는 것도 전문인력이 식견이 가지고 있는 토.건축 이런 기술직이 행정직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아지고 그다음에 총체적으로 재난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노하우의 전문지식이 기술직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동과 재난업무와 의사전달도 초기단계에 행정직이 받아지는 것하고 또한 전문지식이 있는 책임자가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편의하게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의원님들이 기술직렬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설되는 재난관리과 과장과 팀장들은 우선 전문성이 겸비된 직렬로 우선해서 규정하고 그것이 정안되고 하며는 다음 직렬을 고려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업무성격상 위의 지침이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시에서 이실정에 맞게 시장의 의지가 전문성의 확보를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며는 바꿔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현재 전문성을 강조하시는데 토목직, 건축직이 본인들이 설계를 어느 정도 하는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00% 용역을 주어서 발주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만철위원

설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전문성을 논하니까 그것가지고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고 또 직급은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을 5급으로 할 것인가 4급으로 할 것인가 이직급은 의원님들의 권한이지만 직렬의 권한은 시장군수입니다.

김만철위원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의견 제시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지만 현재 직렬을 가지고...

김만철위원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렇다하는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받아들여서 시장님께 보고를 한다거나 해서 다음에 결과를 답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규정이었으니까 안된다고 했다가 강제규정이 아니고 안으로 제시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의 권한인데 왜 의회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것 아닙니다. 그리고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 자료를...

김만철위원

거기에 반박하는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것은 다시 한번 직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검토해서 참고하겠달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김만철위원

지금 총무과장께서 토.건축직이라고 하며는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5급임업, 6급수의, 6급환경, 8급통신, 8급화공,임업,토목,건축,간호 예를 들어 총원 수의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분도 없지요. 앞으로 증원계획이나..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7급 1명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화공도 있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현재 빠져 있는 직은 없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최낙삼위원

축산진흥이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활성화 되어 있고 해서 계장이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원계획을 검토한바 없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증원계획은 앞으로 도에 의뢰 해놓은 상태 있는 상태로만 가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총정원 총액제로 가기 때문에 증원을 함부로 늘릴수도 없습니다. 타시군하고 틀려서 인력을 늘리게 되며는 봉급 자체가 줄어들어야 하는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전국이 실시를 하고 저희시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낙삼위원

물론 총액제로 한다고 하지만 다른 부서를 삭제해서라도 본위원이 어느 직급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부서는 증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내용이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라서 14명 늘어나는 것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러면 직렬별로 정원이 있지요. 소수직렬, 일부직렬들은 정원에 오버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직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나 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직렬별로 해서 오버 된데는 없습니다.

김만철위원

예를 들면 환경직이 급수별로 총 몇 명입니까? 정원은 맞지만 직렬별로 인가에 오버되었거나 맞지 않은 어쩔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오버는 아니고 복수직렬로 되어서 승진을 못하고 환경직, 화공직이 한다거나 이런 복수직렬이 있기 때문에 그자리가 연한이 차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문화행정국 소관 정읍시세조례와 시세감면조례 2건이 상정 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세조례 표준안이 하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과세대상을 토지·주택·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로 종전 종합토지세 과세물건인 토지가 재산세로 편입하여 부과 징수 토록 변경되어 정읍시세조례 9쪽 제3조제2항제8호 종합토지세 삭제, 11쪽 제27조 토지분 재산세율 삽입, 21쪽 제92조 재산세및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변경등 20조문을 변경하였으며 18쪽 제7절 종합토지세 제71조 내지 제82조 조문을 삭제하고, 13-14쪽 제27조1(세율적용)과 제27조2(과세기준일 및 납기) 조문을 신설 하려는 것이며 17쪽 제37조제1항 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 시시당 가격 범위를 승용자동차 영업용(시시당18원)와비영업용(시시당140원) 배기량 “1,500시시이하”를 “1,600시시이하”로 “ 개정 하려는 것이며 17쪽 제40조의3 주행세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175를 1,000분의 215로 개정 하려는 것이며 면세담배를 유출한 자에대하여 담배소비세 추징 조문이 없어 17-18쪽 제53조제5항와 제55조제3항 담배소비세 추징 조문을 신설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세조례와 마찬가지로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하달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0년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7에서10인승 승합차량을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따라 2005년부터 7에서10인승 승합자동차세율를 승용자동차 세율 적용으로 세액이 3분의1씩 점진적으로 증가되여 2007년부터는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으나, 2005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 세부담 급증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까지 100분의50 경감조례 제15조의3을 신설 하려는 것입니다. 전방조종자동차(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헨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1 이내인 자동차) 봉고,그레이스,베스타,이스타나,프레오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65,000원 종전와같으며 본 감면 규정은 싼타페, 레조, 렉스턴, 쏘렌토, 싼타모, 카렌스, 스타렉스, 투싼, 테라칸, 카니발, 겔로퍼, 코란도훼밀리, 트라제, 무쏘등 7에서10인승 RV차량 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세조례와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조례개정 표준안에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건물은 재산세로,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각각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종합토지세를 삭제하고,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기타 건물 즉 상가, 공장, 축사는 종전 재산세 부과 방식인 건축물 재산세로,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CC당 140원인 세율기준을 배기량1500CC에서 1600CC로 확대하였으며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증액하고 농업소득세는 이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과세중단을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동산 보유세를 지방세는 재원조달기능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책세제 기능을 하고자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는 관내 부동산에 대하여 맞은 세율로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부동산을 합산하는 높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세수가 감소하거나 재정이 어려운 시·군 지원을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징수세액은 모두 지방재정으로 사용 되도록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된 사항으로 검토되어 시세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및 주행세도 지방세법이 개정 되어 시세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기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조례개정 표준안 통보에 따라 급격히 증액되는 7~10인승 승합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었던 7~10인승이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면서 2005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적용으로 증가되는 세액의 1/3씩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하여 2007년부터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자동차세 급증에 따른 시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까지 7~10인승 자동차는 세액의 50%를 경감하고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7~10인승 자동차에 대하여 2004년까지는 승합자동차 소형일반버스로 분류되어 1년 자동차세가 65,000원 이었으나, 2005년부터는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부과하게 됨으로 쏘렌토 2,497시시의 경우 2005년은 549,340원의 33%인, 181,280원, 2006년에는 66% 362,560원을, 그리고 2007년에는 경감없이 전액 549,340원을 부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완화하여 2005년도 181,280원의 50%인 90,640원 2006년은 362,560원의 50%인 181,280원, 2007년은 549,340원의 50%인 274,670원을 감액부과하는 것등은 7~10인승 자동차소유자의 자동차세의 감액등으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안으로 검토되었으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해 마련된 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기 보고드립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자동차세를 완화하겠다 50%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서 50%씩 경감시키겠다는 말씀이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것은 행자부 지침입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전국적으로 하라는 지침입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네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조례를 개정을 해놓아야 저희가 부과를 제대로 할수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만철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만철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의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 사유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으로 과거 1977년과 1992년에 제정된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어 이를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실 소유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문(안) 지난 1977년과 1992년에 제정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 또는 1985년 12월 31일 이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범위에 들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한 부동산이 많아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로써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읍면동장이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간편하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제정을 건의하오니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조속히 본 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정건의안에 대하여 제안하오니 본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김만철의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건의문안 위에서 다섯번째줄 1985년 12월 31일 이후로라고 기간을 여기에 명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만철의원

지난번에 1992년도에 재정해서 특별조치법을 시행했습니다. 94년까지 시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한사항이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특별조치법을 지난번에 적용 했기 때문에 85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이후에 혜택을 못받은 것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옵니까?
진상

박진상위원

1985년 12월 31일자를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김만철의원

이것은 지난번 했던 특별조치법은 이미 시행했던 것은 이러한 제한사항을 두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이후에 발생을 못했기 때문에 그이후에 발생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대략 10년 단위로 한번씩 하도록...

김만철의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두,세번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박위원님 말씀데로 10년 넘었기 때문에 그기간에 많이 발생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좋은 건의안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지역에서 이렇게 하자 해서 상당히 재판도 많이 했고 부작용이 많이 있던 것은 사실이니까 거기에 보완해서 신경을 써서 건의안이 되었으며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김만철의원

이문제는 법을 재정하는 분들이 시행을 하다보며는 위법 취지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어느 법이나 그것을 악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떠한 특별한 대안이 포함되어서 되리라고 봅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석회의 개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시민고충처리 운영상황보고의 건과 정읍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2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2월 23일에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04년 시민고충처리 운영상황보고의 건과 정읍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