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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10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5-02-23

김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시민고충처리 운영상황 및 정읍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하기 위하여 경제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를 통하여 상정하는 2004년도 시민고충처리 상황보고와 정읍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 심사가 심도있고 충분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시민고충처리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고충처리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준석 시민고충처리관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보고)

김덕철위원장

시민고충처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민고충처리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그동안 시민민원사항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오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 355건중 중점적으로 처리한 민원사항이 86건인데 그내용을 보며는 이것은 행정에서 어느 부서에서든지 꼭 고충처리관실이 아니더라도 소관부서에서 얼마든지 성의만 있으면 시민들의 불편없이 명쾌하니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굳이 고충처리관실을 통해서 고충처리관께서 이것을 처리해 되는 것인가 굳이 행정에서 할 일을 고충처리관제도라고 하는 실을 마련해서 행정업무에 중복되는 그런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수행하시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많은 부분에서 겹치기도 합니다만 제가 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은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과오나 관행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발려한 사건들이나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것들에 의해서 이기관을 통해서 의견 표명되고 고쳐지거나 또한 제도를 찾아서 제시하면서 해결된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건고하거나 의견표명한 안건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포함됩니다만 현행 제도상에서는 공무원들이 폭이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고한 건이나 의견표명 그러니까 건고는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를 했다고 했을때 건고를 하고 법틀에서 하자는 없지만 좀더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표명을 합니다. 이러한 건들은 이런 제도가 없었으면 민원인들 우리 시민들이 처리를 못한 건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만철위원

그렇다면 답변하신 내용중에 공무원들이 당연히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로 해야될 사항을 태만이하거나 또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고 불이익을 준 사례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례도 있지요.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표명을 할때 저희들이 상당히 주의를 하는데요. 의견표명한 결과를 가지고 도또는 감사원에서 그직원에 불이익에 갈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또 발전방향 이런 곳에도 냈습니다만 그런 형격한 법률 위배가 안된다고 하며는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계속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우선 고충처리관께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공무원들의 전자에 이야기 한 결과 태만행위 잘못된 사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초래했던 그런 부분들은 마땅히 작던 크던 해당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상흥한 상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잘못된 것을 인지해서 시장에게 이러한 것들은 경고를 하던 견책을 하던지 이것은 행정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이러한 공무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처벌을 요한다거나 이런 의견을 한번이라도 낸 적이 있습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공무원들 신상에 관한 것은 저희들 의견을 내지는 않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다는 작년에 특히 세금을 받아들이면서 그전 법이 바뀐 완화된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전법을 적용하면서 시민들에게 세금을 더 받았다거나 다시 환불을 해주고 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번의 경우에는 특히 건고건중에 사설 벽골묘 설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거리의 폭이 조례에 20폭이상되는 인가로부터에 250미터이상 떨어져야 된다라고 이규정을 가지고 그것을 직선거리로 거기에는 산중인데 산중거리 직선거리로만 해서 230미터 나오니까 불허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을 저희들이 과거에 있었던 70년대 밀집되었던 묘로 조성된 그런것하고 법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보며는 기조성된 묘역에 대해서는 인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법적용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고해서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고충처리관께서 의견을 업무수행상에 잘못을 중대한 하자를 인지하고 하는 것들을 시장에게 건고하거나 해서 그것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며는 고충처리관도 어떻게 보며는 시장을 보좌하는 성격이 짓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훌륭한 건고를 하고 처리를 하려고 해도 시장이 받아 드릴 때에 잘못하며는 시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견들이 고충처리관이 시민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장에게도 무엇인가 압박을 가할 수 잇는 그러한 방안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예속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고충처리관 제도 자체를 의회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그 판단도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 부천의 경우에는 의원발의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대립각 세우고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고 그런데 정읍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안을 내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의회하고 가까워야 될 이러한 제도나 과정이 상당히 의회하고 의원들이 볼때 집행부하고 가깝지 않은가 이제도가 이렇게 볼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판단들은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합니다.

김만철위원

연구해야될 사항이고 고충처리관 임기 1념 남았습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도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면...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민원처리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는데 여기 건고안중에 30쪽에 사례의 첫번째 이것은 건고안이 아닐텐데 건안으로 들어 있네요.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며는 2년 내에 매수청구 신청을 가불을 2년내에 결정을 해주게 되고 매수하기로 시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2년 내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미 그런 과정을 걷쳤는데 2년 내에 매수도 하지 않고 매수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너무 나태하게 방치해놓은 것 아니냐 해서 건고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미 매수대상이다라는 것을 시에서 민원인에게 통보는 되었는데 그러면 2년 내에 매수를 하겠다든지 매수를 했다든지의 과정을 안한 것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분이 언제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을 한 일자가 2002년 1월 14일날 신청을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그전에 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은 법이 되었다는 이야기이지 이때부터 2년을 이야기를 하는..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아닙니다. 그전에 매수청구 대상이 되느냐 해서 민원을 냈는데 시에서 2002년 1월 14일 매수청구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2년 내에 매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2004년이 넘어갔는데도 매수 청구를 했다거나 한다거나 이런 아무런 조치를 안해주어서 민원이 저희한테 찾아온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행년도가 언제부터였습니까?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99년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은 2002년도에 시행이 되어서 지금 앞으로 2004년까지 매수청구 결정을 해주고 2년 이내에 매입을 해주며는 되잖아요.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그전에 이미 신청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2004년도에 시로부터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시 지역권에 도시계획속에 들어 있는 것이 한 두개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먼저 정말 필요한 곳을 매수하고 부족한 곳은 못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고안으로 들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준석시민고충처리관

매수를 하는데 거기에는 대상이 된다고 해서 이미 2002년도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2004년도까지 매수를 했었야 하는데 하지 않고 그냥 아무런 통보도 안해주고 그래서 어떤 조치라도 해주어야 된다라고 해서 건고로 들어간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관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지적 및 요구사항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서준석 시민고충처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시민고충처리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제안설명)

김덕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총액인건비제도가 2007년도부터 전체적으로 각자치단체별로 시행이 되고 정읍시가 시범지역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조훈위원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지난번에 여기에서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사계절담당 간담회 할때까지도 저희들도 몰랐는데 간담회 끝나고 난 후에 저희들이 2월 17일날 총액임금제 해당시군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17일날 받고 18일날 인사담당과 예산담당이 올라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 교육받은 내용은 무엇이냐며는 인력은 늘리는데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를 맞추어야 합니다. 현재 예를 들어 5백91억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5백91억이 되며는 호봉제가 올라가는 것하고 그것만 되고 또 다음에 예를 들어 3%이면 3%로 5%이면 5%올려주는 것만 가지고 총액인건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제도로 해서 국이나 과나 인력은 정읍시장이 알아서 운영을 하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창원시에 의해서 창원시가 전국에서 인력관리 운영을 제일 잘했다고 해서 1위를 받았고 저희가 2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재료비에 31명을 2003년말로 줄였고 또 표준정원제에서 인력을 전부 쓰지 않았습니다. 48명 부족했어도 또한 보존정원에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1위, 정읍시가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선정되었습니다. 도단위 2개, 광역시2개, 저희의 경우가 2개 도청소재지에 있는 곳이 2개, 군단위2개 이렇게 해서 10개 시군 그리고 서울시가 2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광역시하고 도하고 받았습니다.

조훈위원

총액인건비제도를 하게 되며는 기구, 인원은 자치단체장이 쉽게 표현을 하자면 입맞에 맞께 운영을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정원관리 직종별 인력운용계획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했고 그런데 시범도시가 되다보니까 계속 인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2분이 참여를 해서 시장님의 마음데로 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도 참여를 해야되고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야되고 지금은 앞으로 인력조직진단을 할때에 시장,군수들이 마음데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일날 책이 상당히 두겁고 책을 읽다 보니까 신문에 행자부에서 중앙일보에 2월 17일자로 무조건 그분들이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며는 발표를 하지 않으면 시군간에 권력 정치적으로 해서 바꿔질 우려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전주시에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했나봅니다. 전주시하고 도가 탈락되고 저희가 되니까 거꾸로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책자를 복사해서 1권을 주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정원관리, 기구 이런 것은 도는 형식적으로 갑니다. 왜냐하며는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직거래를 행자부하고 직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가 어떻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하고는 도의 지시를 기구설치라든가 인력관계 이런 것들은 받지 않습니다.

조훈위원

2007년이며는 전국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경우에는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 보며는 중기인력운영에도 보며는 2009년정도 27명정도 증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표준정원에는 미달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소싸움경기장, 리조트개발, 백제정촌현개발 모든 사업들 도 신도시가 구성되며는 분동도 한다고 했는데 동사무소만 분동하려고 해도 인력이 10여명 이상 늘어야될텐데 이것 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저희들 8명으로 잡았고 인력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무조건 늘릴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전통소싸움 최소의 인력만 세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통소싸움 경기장 2명정도, 국민체육센터건립은 4명정도 신도심개발로써 해서 분동 되는데 2008년도에는 5명정도 준비요원으로 해서 2009년도에는 정식으로 동이 발촉되면서 8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훈위원

신도심개발되어서 새로이 분동된다고 하며는 행정수요가 처음이라 엄청 많을텐데 과연 8명이 감당을 할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인력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새로운 팀이 만들어진 곳만 2명에서 많으면 8명정도 할 계획입니다.

조훈위원

그인원으로 충분하다고 하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동사무소 1개 운영하는데 8명이며는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2005년도에 정원에서 14명 상근인력에서 마이너스 4명 지금 수자원공사로 4월중에 인력이 상당히 흡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숫자는 반영이 안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숫자는 여기에 반영을 예측할수가 없고 그쪽에서 확정되게 저희들하고 정식공문도 없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삭감하고 늘리고 하는 것은 타 ...

박영실위원

지금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박영실위원

그숫자가 정원에서 줄어들겠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박영실위원

상당히 숫자가 많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의회에 공문이 곧 갈 것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로 해서 한분씩 의원님 요청을 해서 같이 기구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전부 협의를 합니다.

박영실위원

물론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까?
조익

유조익총무과장

보충을 하는데 될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며는 앞으로 봉급을 더 주어서라도 일을 열심히 할수 있도록 저희들은 총액인건비제도가 앞으로 홍봉으로 올라가고 그다음 년도에 몇 퍼센트 범위내에서만 더 상정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인력이 있다고 해서 더 세울수는 없습니다. 5백91억이라는 것은 현재는 탄력적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먹을 예산서상에는 5백91억인데 저희들한테 행자부에서 지시가 떨어진 것이 14명에 대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14명을 포함해주는 인건비가 될 것인가 만약에 14명에 대한 5백91억까지 하라고 하며는 또 증원을 할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며는 다른 직급에 있는 직원들에 월급을 내려서 조정을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영실위원

미화원들은 민간위탁을 두었잖습니까? 그래서 정원제가 정읍시 정원제로 포함이 됩니다만 수자원공사로 넘어갔을 때에는 수자원공사 직원으로 넘어가잖습니까? 그랬을때 우리 정읍시 공무원숫자 줄어드는데 그숫자에 대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현재 각읍면동에 표준정원이 모자란 상태아닙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정원대 현원이 모자랍니다.

이한수위원

표준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모자라지요.
과자

총무과자

유종익 예.

이한수위원

그것 보충을 못하겠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보충을 못한다는 소리를 못하고 저희들이 부족해서 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1,044명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까지는 시험보아서 뽑아서 다시 저희들이 각 읍면동별로 조직진단도 다시 해야됩니다. 왜냐하며는 각읍면마다 어떤 분야에서는 그것이 활발합니다. 예를 들면 어디 분야에서는 행정이 별로 필요가 없는 부서는 행정을 줄여야 합니다.

이한수위원

각읍면동에 현직원수가 미달되고 있잖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러니까 시험보아서 뽑아지며는 전부 보충합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직급별 현황을 보며는 연구직이나 그대로 가거든요. 6페이지 직급별 현황 다른 지역에서는 지방자치제 하면서 지역에 맞는 인력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정읍시도 사실은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는가 우리정읍시에 연구하고 좋은 인력을 충원해서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게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지도소가 인력이 40명으로 인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지도사들이 퇴직자들이 있으면 그 인력을 여기에 잡아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40명으로 한도가 되어 있는 인력을 지금 여기에서 퇴직할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사람들을 여기에 허위숫자를 넣어서 연구직을 더 뽑겠다라고 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현황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연구직에 대해서 지도소에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농촌지도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이벤트 만듭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에 보며는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여기에서는 그것이 안나오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직급별로 증원을 해서라도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그지역에 맞는 여건에 맞는 농촌문제나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인력관리에 의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전국적으로 1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연구직을 뽑는 것이 상당히 어렸습니다. 석사인가 학사인가 또는 학사가 되며는 그분야에 6년이상 종사를 해야 하고 해서 저희들이 고급인력을 채용하려고 나급으로 해서 나급이며는 약 연봉이 5천만원정도 되는 사람으로 해서 전국 인터넷 공모를 했는데요. 1명이 없어서 그러면 다급으로 내려서 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공모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적은 다급이나 라급으로 될 수 있는 것으로 하자 해서 월요일까지 공모를 했는데도 나타나지 않아서 또다시 시장님한테 다시 결심을 받아서 가, 나, 다, 라급으로까지도 신청을 받으려고 또 공모를 할 입장입니다. 왜냐하며는 금방 위원님 말씀데로 뽑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3번째 공모를 하는데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3번째까지 해서 안되며는 그 유사한 직종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전용으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3번째까지 해서 안되며는 뽑을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구직에 대해서 1명을 하고 있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부서 또는 시.도단위에는 응모를 하는데 박사급이라는 사람들이 시군단위를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나마 인력이 자꾸 감소되고 있는 지역까지는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서울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것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분야쪽으로 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쉬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제는 지역에 맞는 인력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읍면동단위로 인력조정을 하며는 용역을 해서 어떤 지역이 행정직이 필요없다는 부분은 다른 지역에 조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처리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인력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