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5년 2월 23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경제건설 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등 2건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덕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덕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들은 2005년 2월 15일과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 각 자치단체별로 신설하도록 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연장 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계절관광 추진단을 여유기구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사계절관광추진단을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정원은 15명을 두며 민방위담당과 방재담당은 기존 총무과와 건설과에서 수행한 업무를, 지역협력담당은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 복구지원담당은 자연재해·인재복구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와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시가 평가인력의 세무직 증원요인에 따른 총정원의 일부를 증원하고 한시기구 정원을 여유기구 정원으로 전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9명과 주택시가 평가인원 5명을 증원하여 총정원은 1,044명에서 14명이 증가된 1,058명이 되고 사계절관광추진단의 한시정원 3명을 여유기구 정원으로 전환하며, 기능직 및 사회복지직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조례개정표준안 통보에 따라 시세를 이에 맞추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부과되던 보유세를 종합토지세는 폐지하고 주택분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로 변경하고, 승용자동차세의 시시당 140원인 세율기준을 배기량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확대하며,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증액하고,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조례개정표준안 통보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2005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7에서 10인승 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까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전방조종자동차을 제외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할 자동차세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김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덕철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실 경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박영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할 안건은 정읍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정읍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며, 본 안건들은 2005년 2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2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2004년 3월 제정됨에 따라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제11조 내용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정읍시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박영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박영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경제건설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만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의원
김만철의원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본의원외 5명의 의원이 제안한 안건으로 정읍시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에 의거 본의원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건의안의 제안 이유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으로 과거 1977년과 1992년에 제정된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어 이를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실 소유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문(안) 지난 1977년과 1992년에 제정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 또는 1985년 12월 31일 이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범위에 들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한 부동산이 많아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로써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읍면동장이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간편하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제정을 건의하오니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조속히 본 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2월 24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정건의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시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기의장
김만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