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상기 의원 발언

김상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심민섭입니다. 제10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병태의원 외 7인으로 부터집회요구 되어 2005년 3월 2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 되었으며 임시회 의사일정은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접수 상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읍시장으로 부터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등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자치행정 위원회에 10건 경제건설 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 하였으며 3월28일 2005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4월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구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상세한 안건접수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28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11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정도진의원과 송현철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윤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정읍시의 발전을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심은 물론, 21세기 문화생명 산업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있는 시정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와같은 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우리시는 머지않아 한단계 더 발전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조기에 편성하게된 동기는 작년 연말 정부예산이 늦게 확정됨으로인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했거나 변경된 각종 보조금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을 조기에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이월사업 발생을 최대한 줄여 연내에 각종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금년도 보통교부세 책정에있어 매년 4월까지의 예산규모가 클수록 보통교부세가 많이 배정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일찍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의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안을 포함하여 3,469억 5천만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9.7%인 306억7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2억4천백만원이 증액된 2,891억6천백만원, 기타특별회계가 9억9천4백만원이 증액된 133억천9백만원,공기업특별회계가 54억3천7백만원이 증액된 444억7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07억4천8백만원, 지방교부세 92억9백만원, 재정보전금 3억9천4백만원, 국,도비등 보조금 38억9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004년 당초예산 확정후 내시되었던 특별교부세사업등과 불용처리된 계속사업으로써, 노인전문병원 신축 22억7백만원 하수도관거사업 15억8백만원 단풍미인 한우홍보관 건립 10억원 내장 농산물직판장 건립 10억원 신태인 신시로확포장 및 인도설치 9억원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 1억5천만원 이평 게이트볼장 신축 8천만원 제1시장 주차장조성 2억원 북면 용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억7백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공공기관이전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안전성평가연구소 제2캠퍼스건립 부지매입비 20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편입 부지매입비 7억원 종합운동장주변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비 7억원 내장 천변로 확포장 5억원 동진강 물 테마공원 조성 3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족분 3억원 화룡선 확포장 1억4천만원 혐오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1억2천만원 상교동 내동마을 진입로포장 8천7백만원 군도13호선 갓길포장 6천만원등이며 농축산 및 기타사업으로 친환경 혼합사료 제조시설지원 3억 5천만원 총체보리재배 경종농가 소득보전금 2억5천만원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조성 2억원 재활용선별장 선별 인부임 1억천8백만원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수거용기 구입 8천만원 축분액비 분석장비 구입 6천만원 저소득층 아동수당 5천7백만원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5천만원 간이상수도 보수 5천만원 제10회 전국 민속투우축제 3천만원 정신관련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비 2천4백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30억원 내장산리조트 관광지개발 19억5천만원 기초생활급여 19억천6백만원 아동 급식비지원비 8억9천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6억6천만원 만복원 생활실 증축공사 6억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운영지원 5억5천4백만원 지역공예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사업 5억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3억7천2백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억4백만원등 143건에 111억6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부당이득금회수비등 2천9백만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부담금등에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천2백만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관리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천6백만원과 7억7천4백만원을 각각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8억원, 수용가미수금 6천2백만원의 세입과 민간위탁에따른 고용전환 인건비등 3억7천4백만원을 삭감하여 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28억원 정읍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급수관 포설공사등에 3억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5억2천8백만원, 신태인 하수종말 처리시설 도비보조금 11억8천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수입 1억3천4백만원을 감액하여 신태인 하수처리시설 11억8천백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3억9천만원 배수불량지구 하수도 정비공사등에 2억7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만,이자리에서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로의원
의장, 방금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과정에서 휴대폰이 울리고 예산안 제안 설명을 적절치 못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 김승범의원님께서 이석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하시고 김승범의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신후 회의를 진행 하셔서 나머지 안건을 처리 하셨으면 합니다.

김상기의장
이홍로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의원님이 많이 계시니까 회의를 계속 진행한후 회의가 끝나후 조치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의원
이홍로의원님의 말씀을 받아 들였으면 합니다. 핸드폰이 울리는 과정에서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을 잘못 읽으신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기의장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회의를 계속 진행한후 마무리를 하려고 하셨습니다만 두분 의원님의 말씀을 받아 드려서 잠시 협의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윤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적절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제가 핸드폰을 끄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끌려고 하니까 끄지 못하여서 읽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의장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4월 13일까지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영섭의원, 배문환의원, 최낙삼의원, 김종훈의원, 이한수의원, 조 훈의원, 박영실의원, 장지철의원, 정도진의원, 송현철의원 이상 열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회계 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 방법은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 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우리 의원 중에는 송현철의원과 전 시의원이신 안영길씨, 정진영씨 전직 공무원이신 김용희씨, 정경영씨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 5분을 2004회계 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기간은 20일간으로 결산검사 기간은 2005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로 결정하고,정읍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송현철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정, 시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각 위원회가 열리는 4월 7일부터 4월 15일 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 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