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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훈 의원 발언

104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05-04-07

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외 3건의 안건이 2005년 3월 9일과 3월 21일, 3월 28일 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내일은 자치행정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연석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일부터 13일까지는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사회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조판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영실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우리 정읍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경제사회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읍시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가로수 및 각종 사업추진시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수목을 선정 식재토록 하고 우리시를 상징하는 향토수종인 단풍나무의 계획적인 식재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목적은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 예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종 및 규격의 체계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보건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내지 제2조에서 정읍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정 목적 및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가로수 수종선정 및 구비조건, 수종선정시 가로수 관리부서 협의이행을 통한 수종 및 규격의 체계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5조 내지 제8조에서는 가로수 식재방법·식재기준·식재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내지 제18조에서는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갱신, 보식,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가로수 피해시 원인자부담금 징수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에서는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노선별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항별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경제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각종 사업추진 및 가로수 식재시 정읍을 상징할 수 있는 수목을 선정하여 식재하도록 하고, 우리시를 상징하는 단풍나무의 계획적인 식재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총칙으로써, 본조례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 하였고,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가로수 조성시 수종의 선정기준과 식재위치, 식재기준, 식재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 제18조까지는 가로수 관리시 갱신 또는 보식 대상 가로수와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가로수 관리시설물과 점검, 가로수의 피해발생시 비용부담 및 부담금의 강제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전산화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였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상 불합리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제정목적이 도시녹화와 단풍정읍의 이미지 향상 등의 기여함에 있다 하겠으므로 시급한 지역 즉 단풍정읍의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는 가로수 조성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지는 않고 있으나, 앞으로 우리시의 범지역에 단풍나무를 식재할 것이므로 보다더 효율적인 가로수 식재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역별, 노선별, 연차별 가로수 식재수종과 정비계획 등이 수립되어 체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가로수 조성에서 식재 가로수의 크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흉고직경, 근원직경 등 최소한의 규격을 두어 보다 빠르게 단풍정읍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하였으면 합니다. 끝으로, 가로수는 우리 정읍의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관리청이 결정하기 보다는“녹지관련 자문위원회”등을 구성하여 시민과 전문가의 자문으로 결정하여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산불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이조례을 보면 잘 되었다고 평가가 되는데 지금 지적할 문제는 가로수를 심다보면 도시는 도시과에서 가로수를 심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지금은 도로공사부서에서 심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대개보면 도시과에서 거의 심고 면단위는 산림과에서 거의 심고요. 그래서 어차피 조례를 만들려면 녹지추진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총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 위원회를 다른 시 조례를 참고를 하면서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노선별로 관리대장 앞으로 가로수를 무슨 수종으로 심어야겠다는 것을 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놓고 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단풍나무를 다심을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은행나무가 쭉 심어져 있는데 중간에 떨어져 있는 기간이 있다든가하면 거기는 쭉 은행나무로 은행나무 거리를 만들어야 겠다. 그래서 그렇게 대장을 결정을 해놓으면 위원회를 자꾸 해서 수종을 자꾸 바뀌고 하면 오히려 혼란이 오지 않을란가 해서 위원회 구성을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방금 지적한 부분입니다. 도시과는 도시과 소관에서 하다보면 문제가 되고 산림과는 산림과 그문제로 해가지고 단풍나무을 문제가 있고 다른 이팝나무를 심는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도시환경해서 친환경쪽으로 지자체가 다 가고 있는데 주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주관이 있어가지고 그속에서 쉽게 말해서 충렬사 앞에는 무슨 나무를 심겠다하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일률적으로 심었으면 좋겠고 그 부서에 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어떤 순간의 판단으로 해서 이제까지 나무를 심었거든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자문위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문위원회에 전문 대학교수나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 같이 해서 정말로 정읍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저는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넣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4조에 지금까지는 사업시행부서에서 구구각색으로 가로수를 심다보니까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청이 우리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가로수 수종은 선정할때는 관리청 즉 산림녹지과에 협의를 거쳐서 심도록 그렇게 4조에 조항을 두었습니다. 총괄 관리를요.
재오

김재오위원

검토 결과 그런 문제가 나와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김재오 위원님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가로수를 심고하자는 것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정읍시 행정은 정읍시 하나의 행정기구로서 일관되게 나가야 되거든요. 각 실과마다 틀려서는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힘이 실어져야 할 것 같다. 예를들어서 관리청에서 어디 노선은 무슨 나무를 심어야 겠다 그런 결정도 그런 위원회가 있다면 어디 노선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겠다고 위원회에서 하면 그 위원회는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나무는 심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나무를 심는 간격도 전문가가 이런 나무는 속성수고 잘크고 하니까 8미터, 아니면 교통이 혼잡한 곳은 어떤 나무를 심어야 겠다 그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일괄적으로 관리청에서 딱 주관해서 결정하는 것은 잘못하면 진짜 심어야 할때 안심을 나무가 심어질 수가 있어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위원회가 있으면 1년내내 한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 설치해놓고 필요도 없이 하는 그런 행정낭비보다는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가 어느 노선 지방도면 지방도 국도면 국도 한번 결정을 하면, 무조건 단풍나무가 제1이지만 단풍나무가 생장이 잘 안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안좋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때 또는 특별히 기존 가로수와 수종을 맞춰야 할 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풍나무를 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안넣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나무수종을 구입을 한다든지 했을때 우리 관리청이 다 알아서 해야한다는 결론인데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협의를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장기적인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할때만이라도 자문을 받아서 하면 좋지 않은가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위원회가 아니라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든지...
병태

이병태위원

저희 의원들은 그쪽의 전문가도 있겠지만 조금 약하니까 진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검토보고에 가로수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데 조례상에는 없네요? 기본계획을 몇년만에 세울 것인가. 그냥 기본계획도 없이 무한정 이 조례 만들어놓고 가로수 식재해야겠다는 논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별 노선별 연차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세우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가로수 기본계획을 타자치단체 보니까 한 10년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자치단체가 있어요.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로수 크기나 규정은 조례에 안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넣었습니까? 규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규칙에..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에 넣어야지 규칙에 넣으면 안될텐데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규칙에 정하도록 가로수 식재 기준이 식재간격과 유형 몇열로 심는다 그런...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이 규칙에 들어가버리면 일괄성이 결여될 수가 있어요. 조례에다가 명문화를 시켜야 가로수를 심을때 중고 이런게 딱 정해져야 그 나무를 구입해서 심어야 맞지 않습니까? 규칙에다 정해놓으면 예를들어서 조금 적은 나무심을 수도 있고 조금 큰 나무도 심고 일률적이지를 않을 수도 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심다보면 나무수종이 한가지만 같으면 정해놓으면 좋은데 수종에 따라서 규격이라든가 폼이라든가 이런게 틀리기 때문에 노선별로 수종이 다를때는 규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사실 우리 지역에는 단풍나무를 거의 심는다고 봐야할 것 아닙니까?
단풍나무를 심어서 단풍나무 보호하자고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것이 세밀하게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더 좋을텐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금 관리할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도로공사 시내라든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도로를 공사할때마다 수종이 바뀌어가지고 예를들면 지금 신태인 같은 경우는 신태인 역에서 우회도로까지 1키로되는데 나무가 세가지가 심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사할때마다 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읍을 상징도 못하고 외래종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구구각색이 되어버리고 해서 앞으로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에 협의를 얻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수종인 단풍나무를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나무를 심도록 해서 우리 정읍시의 이미지도 고취하고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실은 이건 행정에서 신경 조금만 쓰면 구지 조례까지 제정을 안해도 되는 사항인데 구지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정도 되면 그안에 관리가 안되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사실 가로수 이것을 만드는 것은 정읍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거죠?
그런데 조례를 보면 제7조에 사실 가장 중요한게 교통관련해서 표시판들이 가장 중요한데 표시판들이 서있는 곳은 가장 보기 쉽고 사고 다발지역이나 그런데가 먼저 되어 있는데 이제는 가로수를 심기위해서 그런 것들이 후순위로 밀려간다고 느껴지는데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기존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다가 도로표지판을 새로 설치할때는 가로수 형편도 고려을 해야되고 특별한 경우는 여건에 따라서...
도진

정도진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더 고려를 해야되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4항에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선은 먼저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가로수 때문에 사고나서 인명사고,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야를 가린다든가 해서 가로수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조례에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거든요. 가로수를 쭉 심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지고 그것이 우리 정읍은 체계가 안되어 있고 또 하나는 교통시설물 수목고라고 하죠? 거기서 전봇대라든가 전선주같은 것이 가리는 경우가 시내가 다반사거든요. 사실은 가로수가 그것을 침범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가지치기를 해주고..
도진

정도진위원

가로수가 아주 멋이 있는데 가린다고 해서 어느쪽 한쪽을 가지를 처놔버리면 가로수로서의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규칙에 명확하게 교통사고가 났을때 시민들이 이 가로수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도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규칙이라도 명시해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수목바꾸고 선정하고 그런 것만 단순하게 제정한 가로수 조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점까지도 신경을 써주세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가로수로 인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는 물론 시야가 가려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만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와서 들이받는 것은 이건 얘기가 다르죠. 가로수를 받는다는 것은 운전자 과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로수 가지치기를 잘해서 시야가 안가리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가장 우선은 지하고를 생각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몇년전에 단풍나무 가로수 때문에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문제가 사고입니다. 보는 것도 좋고 미관도 좋지만 우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가로수 심다보면 도심지에 심는 것은 그럴 염려가 없는데요. 이런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 심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논밭이 있는 경우 가로수가 성장을 하다보면 그늘이 져서 작물생육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생겨요. 만약에 가로수때문에 햇빛을 못받으면 농작물 생육에 지장이 많거든요. 특히 벼도 마찬가지고 논주변에는 농민들이 가로수를 일부러 고사시키는 예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염려는 안해보셨는지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도로 노견에 심고 노폭이라든가 이런게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조훈부위원장

가로수가 적었을때 심는 경우는 별로인데 이것이 10년 20년지나면 상당히 클것이라는 말이예요. 그때는 이 농작물 생육에 상당히 지장이 있죠. 햇빛을 다 차단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걱정을 해야되죠.

박영실위원장

국도는 충분히 확보하는데 지방도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조훈부위원장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영실위원장

그런 지역에 수종선별할때 참고하세요.

조훈부위원장

방금 정도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 교차로변에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교통사고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제가 살고 있는 산내면 사거리에서 벚나무가 적었을때는 사고가 안났어요. 그런데 벚나무가 크다보니까 양쪽에서 오는 차가 다 시야가 가려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1년이면 10여차례 났어요. 그래서 신호등까지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교차로 같은 경우는 신경을 써야되고 그런 것도 염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산내같은 경우는 베어달라고 해서 2, 30미터 베어 냈는데요. 하여튼 여건에 따라서 고려를 해서 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조례안을 보면 목적에서 단풍나무에 관해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조례안은 상관이 없는지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예, 가급적이면 향토수종인 단풍나무를 심는 것을 원칙으로하고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읍시의 시목인 단풍나무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리는데 단풍나무를 비롯한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 묻는거예요. 이렇게 하면 단풍나무만 해당되는 걸로 될까봐서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박영실위원장

이병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조례를 제정하면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조례를 현재대로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까지 나무를 심어왔고 이 조례가 있어도 나무를 심고 이 조례로서는 있으나 마나한 조례다. 이 조례를 제정할려면 예를들어서 어느 노선에 어떤 나무를 어떤 규격으로 심어야 겠다. 어느 지역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조례의 목적에 맞지 개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없어서 나무 심습니다. 단풍나무 골라서 심어요. 그런 것이 규정이 안되었다면 이 조례 있으나 마나하는 것 같아요. 그러죠? 조례제정의 목적이 뭐예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로수가 구구각각으로 심어지고 관리를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주 목적은 심는 것이 목적은 목적이죠. 관리야 사실상 조례가 없어도 관리는 해오고 그러나...
병태

이병태위원

이조례가 제정이 되도 심고 제정이 안되도 심잖아요. 심는 것이 주 목적이니까 그럼 조례를 제정할때는 심을때 어떤 이상의 어떤 규격이 나와야 될 것이고 어떤 노선에는 단풍나무만 심겠다라는 그런 것이 되어 있어야지 그럼 이조례 없어도 나무 심어요. 심는 것은.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구구각색으로 심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부서에서 협의를 거쳐서 가급적 정읍을 상징하는 단풍나무를 심고 여건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있을때는 다른 수종을 심더라도 가급적 통일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가급적이랄지 그런 것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지 조례를 왜 정하냐 이말이예요. 정할바에는 예를들어서 노선별 내역까지 무슨 나무를 심겠다 또 어떤 규격의 나무를 심겠다 그 정도까지는 나와 있어야 돼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그건 규칙으로 하거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협의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조례에 어느 노선에는 어떤 나무를 심겠다라고 했을때 규칙에 어떤 크기에 어떤 수종이 나와 있어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고 규칙에 다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조례에 없는 것을 규칙에 만들수도 없는 것 아니예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조례상에는 아무나무나 심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사업부서에서 자기 멋대로 심었으니까 설계단계에서 부터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수목을 결정을 해야할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노선별로 무슨 나무를 심는다 이런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른 나무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단풍나무로 심어져야한다는 것이고 그런 것은 규격이나 나무나 나무를 노선별로 조례상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우리는 무조건 단풍나무를 심을 계획인데 토양이 단풍나무에 맞지 않다든지 그렇다면 규칙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사전에 노선별이라든지 품종별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조례만 만들면 그렇죠. 조례는 어디서 지시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성에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자체로 필요해서 만드는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만드는데 필요하면 어떤 기본적인 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죠.
중철

권중철산림녹지과장

그런 세부사항을 전부 이 조례에 포함을 시킬수는 없고 규칙으로 만들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단풍정읍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는 못넣더라도 단풍나무만큼은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때에 따라서 단풍나무가 없으면 조금 낮은 것으로도 심을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안나타날것이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한가지 예만들면 저희가 단풍백리길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단풍나무가 똑 같은 규격이 어느 정도 이상 규격이 많이 있냐하면 그렇게 없어요.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딱 정해놓으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건 공사발주가 되서 사업시기를 넉넉하게 갖지 않고 순간적으로 구할려고 하면 당연히 없죠. 그렇지만 이미 계획에 딱 나와 있으면 미리서 다 파악이 돼죠. 그래야지 느닷없이 공사한다고 해서 단풍나무 업자들에게 이런 규격을 구해내라면 없으면 못구해내는 것이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 해결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집행부가 변화에 따라서 시장님의 취향에 따라서 자꾸 변화가 되거든요. 예를들자면 과거에 내장산 단풍나무를 베어내고 벚나무를 심었다가 그 사이에다가 단풍나무를 심고 그런 예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집행부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있기때문에 위원회를 조직해서 위원회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수종도 갱신할려면 미리서 예를들어서 정극인의 상춘곡에 나오는 복숭아나무를 생각해봤는데 그 수종이 없어요. 예를들자면 그런 곳에 할려면 미리 수종을 식재를 육묘를 해야겠더라고요. 이런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고하니까 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나가면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관리기본계획 및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미포함으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사회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송주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송주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박영실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우리 정읍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건설교통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읍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시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업무추진체제를 정립하고,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추진 · 관리 및 관 련사업의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함이며, 또한 지리 정보 구축후 지리정보 유통을 위한 지리정보통합 관리소 구축 등으로 지리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기준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배경은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 2000년1월21일 제정되었으며, 같은법 시행령이 2000년7월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2004년12월21일 전라북도로부터 조례 준칙안이 통보되어 준칙안을 근거로 조례제정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리정보체계구축 법령 등 관련규정과의 연계 및 사업추진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조례 제4조에서 지리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의 계획 근거를 마련하고, 제5조 내지 제8조에서는 지하 매설물관련 유관기관과의 공동협의체 구성 · 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제9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방안을 규정하기 위한 지리정보 업무 전담부서,지원부서,현업부서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내용이며, 제13조 내지 제18조의 내용은 구축된 지리정보의 공동이용과 활용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영실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정읍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지리정보체계의 업무체제를 정립하고, 지리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 하였고,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해당 부서별 담당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는 자료의 제공과 제한,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9조와 20조에서는 지리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각종 시설물의 준공후, 도면 등 관련서류가 하자보수기간내에는 잘 보관되어 왔으나, 시간의 경과와 담당공무원의 자리이동으로 보관된 서류의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유관기관에서 시행한 사업은 이러한 사례들이 더욱더 심화되어 발생되었습니다. 본조례가 제정되어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2008년도 부터는 각종시설물의 지리정보가 1/500의 축척도면과 관련속성들이 주전산기에 기록 보관되어 일반인에게도 주민등록등·초본처럼 제공도 할 수 있게 된 것은 대민 써비스 측면에서도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할 것이며, 선진화된 행정업무의 형태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타시군 방문등 보다더 철저한 연구를 하여 목표연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17조에 사용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자치단체나 다 똑같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조금씩은 틀립니다.

조훈부위원장

별표1로 만든 것은 무슨 근거로 정했어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국립지리원측 자료가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그쪽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정할수는 있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매년 바꿀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들면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할때 제공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인건비라든가 활용도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지금 자료들은 과거의 자료들이 직원의 이동에 따라서 찾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자료는 다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앞으로 작성을 해야됩니다. 관련 서류라든가 현지조사를 통해서요.

박영실위원장

현지 조사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텐데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전체적인 사업비는 동지역 도시계획지역만 했을때도 약 60억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박영실위원장

이번에 추경에 이사업이 올라왔었죠? GIS사업이라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당초에 3억정도 했는데 5억으로 해서 국비 5억 확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사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늦은감이 듭니다. 진작에 되었어야 하는데 타 시군은 되어있는 곳이 있죠?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대도시는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역은 전주가 완료되었고 군산, 익산이 어느정도 완료단계에 있고 김제가 저희보다 조금 앞서가고 있고 남원은 저희들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실위원장

이것도 상당히 정확한 테이터가 나와야 겠죠? 이 기준해서 다음에 어떤 사업을 시행할때 침고를 할려면 상당히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입력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도 전부 설계에 의해서 측량까지 전부 다시 이루어져야해요? 과거 자료가지고 입력을 합니까?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현지 조사를 위주로 합니다. 예를들면 상수도 관을 묻는데 통상 90센치에서 1미터20 사이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굴착을 해보면 그것이 안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정확하진 않지만 직접 파봐야 정확하겠습니다만 그 기계로 측정을 해가지고 위치표시를 전부해주기 때문에요.

박영실위원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그런대로 자료가 있을걸로 생각되는데 예를들면 한전같은 것도 포함이 안되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아마 그쪽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쪽 테이터를 전부 받아서 합니다. 저희들이 7대 시설물이라고 해서 전기, 통신, 철도, 가스 다 포함이 됩니다.

박영실위원장

그분들이 협조를 해줘야 겠네요?
정희

조정희도시과장

법에 같이 협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장5조에 보면 정읍시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라고 20인이내에 구성하게 되었는데 그사람들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박영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송주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송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실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읍시 주차장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2004.2.9, 대통령령 제18281호)으로 하위법인 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강화되어 이에 합당한 수준에서 개정하고자 함이며,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지극히 부족한 주차장 때문에 발생하는 주택가의 극심한 주차난과 이면도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기집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그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적은비용으로 주차 및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조항을 신설하는 정읍시 주차장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시설면적 120㎡초과 180㎡이하는 1대이고 180㎡초과의 경우에는 120㎡당 1대를 추가하였던 것을, 개정안으로 시설면적 50㎡초과 100㎡이하는 1대로 100㎡초과의 경우에는 100㎡당 1대를 추가하는 것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현행 주차장조례에서 오피스텔의 경우 시설면적 120㎡당 1대,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경우 시설면적 87㎡초과 134㎡이하 1대,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면적 85㎡당 1대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여 설치 하였던 것을 개정안은 이모두를 하나로 통합하여 건물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는 부지면적 95㎡당 1대로, 건물전용면적 85㎡ 초과인 경우는 부지면적 75㎡당 1대로 각각 법에맞추어 개정 하였습니다. 부설 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제15조)는 현행 시설물의 부지인근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를 현행 30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강화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제19조)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3%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4%로 확대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비용보조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제22조) 법 제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기집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하여 그곳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주차장 설치비용보조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전문위원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주차장시행령의 개정으로 본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급속한 자동차 증가로 인한 주차난과 주차장 설치 비용보조 사항 등의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제10조의3 “별표7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기존내용에 비해 강화하였고, 제15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를 부지 경계선과 부설주차장 경계선의 직선거리 300m 이내에서 200m이내로 100m 강화 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대수의 3%에서 설치대수의 4%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2조에서는 주택을 소유한자가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보조금액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대 도시지역의 최대 관심이 주차난 해소에 있다 할 정도로 급속하게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제10조의3 「별표」의 내용에 있어 기타 다른조항은 행정관련 및 기타 공공성격의 시설과 관련이 있다 사료되어 단독주택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차장법 시행령이 2004년 2월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는 1대”로 대폭 강화 규정됨에 따라 우리시 현재의 조례를 “시설면적 120㎡초과 180㎡이하는 1대”에서 “시설면적 50㎡초과 100㎡이하는 1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50%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어, “시설면적 50㎡초과” 즉, 하한규정은 변경하지 않고, 상한규정“150㎡이하”를 “100㎡이하”로 “50㎡” 강화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도 부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은 되나, 주민의 재산권 행사 침해의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며, 특히, 주차난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농촌지역 주민은 본조례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든면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완의 한방편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안 제10조의 3」의 규정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면적 120㎡이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시해 보며, 기타다른 방법의 배려가 요구된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범위에 있어서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인근 설치범위도 대폭 강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내용은 주차장법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시장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침해 우려와 주차난 해소의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비교·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실위원장

황인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로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담장이나 대문 개조해서 주차자으로 설치할때는 일부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보조금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하였다고 넣어놓았는데 이 부분을 어떤게 해석을 해야 맞겠습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금액을 본예산에 당초에 7천5백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한건당 150만원정도로 했습니다만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게 된 것은 우리가 담장을 하는 조경이라든지 인건비가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금액만큼은 규칙으로 정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조례에서는 지급조항만 신설하고 세부적인 금액결정은 규칙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50만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황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실위원장

이익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단독주택에서 현행은 시설면적 120평방미터 초과 180이하는 1대, 이 경우와 현재 이 개정안은 축소를 한거라는 얘기죠? 이 내용에 관해서 말씀해주시죠.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설치하는 별표7에는 우리 부설주차장 조례 시행령에서는 시장군수가 1/2범위내에서 강화나 완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차장율이 내장산 주차장까지 합해서라도 48%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루에 매일 신규차량이 10대이상 증가하다보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별표에서 규정하는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대폭 강화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강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지켜지질 않고 있는데 여기에다 더 강화를 시켜버리면 시민들에게 더 어려움이 더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지금 건축허가를 받을 때부터 건축과하고도 주차장조례 운영하는 것은 이 규정대로 운영하는것은 건축과에서 더 절실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을 때부터 이사항을 적용을 합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모든 것을..
익규

이익규위원

본의원은 공동주택은 이해를 하겠는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강화시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냐해서 하는 얘기예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당초에 현재의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시설면적 120평방미터 초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을때는 농촌지역도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관리지역까지 전부다 포함해가지고 농촌지역까지 확대를 하다보니까 50평방키터로 내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농촌지역이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저희들도 갑자기 강화를 하다보니까 농촌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실은 도시도 그래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그런데 도시는 좀 강화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농촌지역은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사항을 삽입을 해서라도 농촌지역은 조금 배려를 한다고 하더래도 도시지역만큼은 강화를 하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실위원장

50평방미터이면 몇평입니까?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약 15평정도 됩니다.

박영실위원장

대지면적이 큰데도 불구하고 15평을 짓지는 않죠. 대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15평을 짓는 것 아닙니까? 50에서 100평방미터까지 1대로 하자고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100평방미터는 약30평을 짓는다니까 대지가 50평정도 되니까 30평을 짓겠죠? 15평짜리를 짓겠다는 것은 대지가 적으니까 15평을 짓는것인데 거기에 주차장까지 넣으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도시구역내에서는 검토를 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물론 과장님의 뜻도 동감해요. 그런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120에서 180평방미터를 50에서 100평방미터로 줄여버리면 단독주택 짓는다는 것이 극히 힘들뿐만아니라 또한가지 직선거리 주차장 300에서 200으로 줄이자는것은 저희들이 2대때도 논란이 컸던 부분이거든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내집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다가 주차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200미터라고 하면 도시지역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는 상당히 많은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직선거리 200미터, 100미터는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실위원장

어제 뉴스에도 나왔어요. 주차장이라는 면적을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럼 그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시설물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해서 어제 뉴스도 들었습니다만 물론 좋습니다. 시내주차장 문제때문에 심각한지도 알지만 이걸 대폭적으로 갑자기 줄여놓으면 시내에 문제가 클거예요.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이것을 작년도에 12월경에 입법예고했을적에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은데서는 우리 정읍시 건축사회에서 제기했던 사항인데 거기에서도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저희들 안대로 50평방미터로 하니까 그사람들은 100평방미터이상으로 해달라고 건축사 의견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도 한번 가능하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이대로 밀고나가볼까 생각했습니다.

박영실위원장

15평짜리를 짓고자하는 사람들은 자가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민이라고 봐야하거든요.
주섭

송주섭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평이라고 하면 우리가 건축면적 최소면적을 27평, 약30평으로 보거든요? 주거지역이면 건폐율이 60%이니까 약 18평정도 되고 시내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은 건폐율을 70%로 본단말이예요. 그럼 이것을 15평으로 줄이는 것은 이쪽 주거지역에서는 땅을 보통 집을 짓는다는 사람은 30평이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내에서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한 30평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을 지을려고 하면 약 21평까지 지을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내 중심권의 주차난때문에 어차피 시내 상업지역을 가진데에서는 대지면적이 좁은데는 일부러 강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내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수용을 하고 이렇게해서 사실상 우리가 시내동은 진짜 복잡하거든요.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인형

이인형도로교통과장

지금 주차장법도 지난 2004년도에 개정된 것도 시설면적 50평방미터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는요. 범위내에서 강화나 완화가 되겠습니다.

박영실위원장

법을 어길수는 없고 시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도 완화도 될 수 있으니까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일단해보다가 어려우면 시장님의 권한에 따라서 최소한 봐줄수 있는 부분까지 봐주셔야지 이렇게 줄여버리면 시내분들 재산권에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직선거리문제도 문제가 있어요.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300미터를 200미터로 하는 것은 저는 당초에 없애려고 했어요. 왜냐면 보통 큰 건물을 지은 사람이 인근 부설주차장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악용이 되고 있어요. 큰 건물 짓는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자기땅에 해야지 직선거리로 200미터라고 하면 정읍시내에서는 다 해당이 됩니다.

박영실위원장

그러나 우리 정읍시 발전을 봤을때는 조금 애로가 있다 그 얘기죠.
주섭

송주섭건설도시국장

200미터는 고수를 해주세요.

박영실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훈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부위원장

조훈부위원장입니다. 제10조의 3 별표7의 내용중 단독주택의 경우에 있어 시설면적 50평미터 초과 100평방미터 이하는 1대를 시설면적 75평방미터 초과 100평방미터 이하는 1대로 하고 제10조의 3의 단서조항으로 다만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면적 120평방미터 이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삽입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실위원장

방금 조훈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조훈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조훈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정읍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훈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11일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사회국 소관에 대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