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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24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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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박무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담당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11페이지 의안번호 제358호 「거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우리 시 관할 수상뿐 아니라 시 관할 외 모든 수상에서 발생한조난사고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민간구조활성화를 도모하고 신속한 구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조항 신설과 지원범위 확대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 기반영된 사항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예측할 수 없고 비용추계의 어려움이 있어서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변경되는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조난사고 발생범위를 거제시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시 관할 외의 모든 수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3조는 시장의 책무입니다. 제4조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조는 지원대상입니다. 제2호에 시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의 조난사고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는 지원기준입니다.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단서조항에 대해 행안부 권고안대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제7조는 지원금 신청 및 지급내용입니다. 제8조는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는 환수조치 내용입니다.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 포상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358호 「거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신속한 구조체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고대상의 확대, 용어의 정의, 가산금 지급대상 확대, 중복지원 금지,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사고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계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일선 시군에 조례 정비 계획을 시달, 개정 권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활한 해역의 특성상 해양경찰 구조세력만으로는 모든 해양사고에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실제로 해상사고 발생 시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 등의 적기 동원 및 참여로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구조에 성공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난해 발생한 16건의 사고에 42척의 어선이 구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범위를 관할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는 물론 ‘우리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이 관할 외에서 발생한 사고로까지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어업인과 어선의 안전 확보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요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검토보고서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 조례정비계획을 시달하고 개정을 권고한 내용으로 조례 자체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고, 다만 검토의견서에서 지적한 내용처럼 제8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내용에 있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 지적처럼 문장이 너무 길고 그런 차원에서 수정의견을 냈던 것처럼 이렇게 명확하고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제8조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즉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좀 더 짧고 분명하게 조문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좀 의견을 제안합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권고안 자체 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권고안, 표준조례안대로 우리 개정안이 만들어졌는데 저도 수정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원래 권고안도 약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제8조 개정안입니다. 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 보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같은 내용’ 이 내용을 삭제하면 또 명확해집니다. 이 내용은 중복지원을 못 받게 하는 게 주된 취지 아닙니까? 이렇게 바꿔도 말은 됩니다.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도 굉장히 간명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정의견, 의회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도 굉장히 타당하고 개정안을 가지고 조금 손을 본다 그러면 아예 중간에 있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같은 내용의’까지를 삭제하면 어차피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의미는 명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시는 2020년도에 사고건수가 발생한 16건의 사고에 21척 또는 사람이 구호에 참여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예산이 얼마입니까? 1400만 원 정도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 구조는, 여기에 대한 구조는 해양경찰이나 그다음에 소방서죠? 원래는 이 뭡니까. 구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1400만 원 이 부분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 것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중복지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경에서 지급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례에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원래 상위법이죠. 거기에 따르면 해양경찰이나 소방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양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안 됐으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해양경찰서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법률의 정해진 기간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우리시가 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산이 충분하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아마 해경에서도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민간구조대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이런 수당 부분도 있고 또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 자기들도 예산을 확보하긴 하지만 확보하지 못 해서 민간인들이 지나가다가 참여를 하긴 했는데 예산이 없어 못 주는 사례가 일부 발생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를 해야죠. 이거는 사람의 인명이 걸린 문젠데 당연히 해당되는 기관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양경찰청이나 소방청에서 지원 자격에 못 미쳐서, 못 미치는데 그러니까 자격 기준은 안 되지만 우리가 시에서 볼 때는 ‘아, 어느 정도 이거는 구조에 참여한 걸로 봐지는데.’ 이런 애매한 부분이거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자기들 예산 범위 안에서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다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 어떤 예외만 우리시가 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근데 자기네들이 해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범위는 통상 1년의 예측치 못한 사고 외에는 다 정리가 되는데 예측을 못 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는.
양희

최양희위원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많지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래도 통상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고의 건수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매년 100건이 발생한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예산을 초과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해라, 이건 거예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고 참. 그러면 어쨌든 관련 기관에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편성된 예산을 다 쓰고 부족한 부분은 시 단위에서 해라, 시군 단위에서 해라, 이 말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도와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게 일단 저는 그런 부분은 관련 기관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인명구조에는 최선을 다해야지, 이걸 어떻게 또 지방자치단체, 시군으로 미루는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리고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난사고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거나 수당을 지급할지 말지도 ‘구조본부의 장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는 시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구조본부장입니까? 왜냐하면 지역별로 사실은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없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구조의 장’이라는 것은 해상일 때는 해양경찰서를 말하는 것이고, 내수면의 경우에는 소방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그쪽에서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이 안 되니까 그쪽에서 참여했다는 확인이 있어야, 지원을 못 했다는 확인이 있어야 저희들이 줄 수 있다, 이런 근거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구조본부장이 수당을 지급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예요. 시행규칙은 그러는데 그러면 조례에는 이 구조본부장의 역할을 시장이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별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그 수상규칙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아니고 아까 해양경찰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해양경찰서나.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거는 해양경찰서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에는 구조본부장이 하기로 돼 있는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자기업무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이 시행규칙과 별개로 봐야 된다, 이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시장이 판단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줄 수 있다 지금 이거네요, 그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 사실 여부는 저희들이 말하자면.
양희

최양희위원

해양경찰서장이나 거제소방서한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서장이나 내수면의 경우에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지급한다는 이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방법, 순서는 이렇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내가 구조를 했다, 지나가다가. 해서 내가 신청서를 해양경찰서장이나 거제소방서장에게 확인을 받아서 그걸 우리시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시는 그걸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래서 사실관계가 맞으면 3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 이거 맞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어쨌든 우리가 상위법 관련 법령이「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수상구조법이고 수상구조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따르는데 그 법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지방의 수난구호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지역에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두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거제시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가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위원회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해양경찰서에 수난구조 민간해양구조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구조대인 거고요. 민간인으로 형성된 구조대인 것이고 우리가 법률에 따라서 우리시는 섬 아닙니까? 섬이고 이런 일이 다른 내륙에 있는 지방보다 훨씬 더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법령에 따른 지역에 거제지역, 거제시 해양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둬야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담당팀장을 보며) ‘해경에는 구성되어 있제?’ 라고 물음 (○어촌뉴딜팀장 주성조 좌석에서 –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해경에는 민간구조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어촌뉴딜팀장 주성조 좌석에서 – 그게 지구별로 거제에는 248명이 등록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영은 통영대로 300몇 명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은 모르겠는데 관련법 제6조에 따라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그건지, 그러면 그거 자료는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제5조2호에 “시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의 조난사고” 그러면 우리 거제시 선적 선박이 남해나 여수 해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남해나 여수 쪽의 구조자들이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을.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럴 경우에 우리시에 선적을 둔 어선이 거기서 조업을 하다가 조난자를 발견했을 때 구조를 했다. 그러면 해경에서 1차적으로 민간인에게 보상을 주는 게 원칙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대형화되어 가지고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못 줄 경우에 우리시 선적에 대해서만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통영 선적 선박이 우리 거제시 해역에서 사고가 나서 우리 거제시 구조자들이 참여를 해서 구조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 지원금은 어디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경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못 줄 경우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통영 선박이 우리 거제 해역에서.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거는 통영시에서 지급하는 거죠. 해경이 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명확하게 지금.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2호가 그 명확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시 선적이라는 거.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 선적 선박이 여수 해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여수 구조대들이 구조 참여를 해서 구조 활동을 했으면 우리 배를 구했으니까 거제시가 여수 구조대에 지급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어촌뉴딜팀장 주성조 좌석에서 – 기준을 사고 난 선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난구호에 참여하는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이해하시면 빠르실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여수에서 구조 활동 한 그 구조대에 지원금을 줄 수 가 있다, 이 이야기인가요? (○어촌뉴딜팀장 주성조 좌석에서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안 어선이나 레저 선박들이 우리시에 등록돼 있으면, 사고가 났다 이러면 사고 선박은 보험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 참여자가 우리 시 선적 선박 소유자가 참여했다면 수난구호에 참여한 걸 보상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말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선박이 여수 해역에서 작업을 하면 제일 가까운 여수구조대가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제시 예산으로 여수에서 활동한 여수 사람들에게 구조지원금을 줄 수가 있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가 올라오기 전에는 우리시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참가한 자에 대해서만 우리 조례에서 지급대상이 되고 모든 사람은 해경에서 다 참여한 사람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예외적으로 못 줄 경우에 우리시 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줄 수가 있었는데 역으로 공해상에서 발생하면 아무도 못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해상을 조업 중이던 우리 선박이 다른 선박이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거제시 선적을 둔 어선이 구조를 했다, 해경이 못 줬다, 이럴 경우에 우리시가 줄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해상에서 그렇다면.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해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관할 지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주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건 명확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여수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 선박이 여수해역에서 사고가 났으면 제일 가까운 여수구조대들이 활동에 참여 안 하겠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경우에 우리시 예산으로 여수시 구조대원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우리시에 선적을 둔 어선이나 선적 선박이 지나가다가 구조를 했을 경우에 해경이 지급 못할 경우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다, 이 말입니다. 여수의 선박이 여수에 사고 난 걸 구하는 건.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우리 거제시 선적 선박이 여수 해역에 가서 작업을 하다 조난을 당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선박이 조난을 당했으면 제일 가까운.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아니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통영 선적 선박이 우리 거제시 해역에서 작업을 하다가 조난을 당했으면 우리 거제 구조대원들이 구조 활동에 참여 안 하겠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또 우리가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대로 한다면. 그래서 이게 제대로 볼 때는 약간 명확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해상에서 우리 선박이 사고가 났다면 그건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타 지자체 앞바다에서, 제가 방금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여수 앞바다에서 우리 거제시 선박이 사고가 났는데 여수사람들이 가서 구조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위원님, 어선의 선박의 선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조에 나왔다시피 그 조난사고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이거에 대한 지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선이 여수 앞바다 가서 말하자면 사고 난 거하고는 별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사고는 어느 선박이라도 날 수가 있는데 참여한 민간인 등이 우리 거제시 어선을 둔 선박 소유자라고 했다 라면 참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침몰한 어선에 대해서 선적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서는. 그것을 아마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타 지자체 예를 들어서 통영 선적 선박이 우리 거제 앞바다에, 해금강 앞바다에서 작업을 하다가 조난을 당했으면 우리 거제시 구조대원들이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 거제시 예산으로 구조 참여자한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있다. 예, 있다는.
동수

김동수위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거제시 선박이 여수 앞바다에 가서 작업을 하다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가깝게 있는 여수 구조대들이 구조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우리 거제시가.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여수나 해양경찰서에서 지급하는 내용이고 금방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선적을 둔 어선이 지나가다가 구했다 하면 그에 대해서만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여수 선적이 여수 앞바다의 조난구조에 참여했다, 그건 해경이 지급하고 해경이 지급 못 할 경우에는 여수시에서 지급하겠죠.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효과가 시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 조난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거제시 선박이, 우리 거제시 선적 배가 제주도가서 작업을 하다가 조난을 당했으면 제주도 구조대원들이 구조 활동을 하러 나올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담당팀장과 같이 자료를 보며) 죄송합니다. 금방 말씀 잘 못 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거제시 선박이 제주도에 해역 가서 조난을 당했으면 제주도 지역 구조대가 구조 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참여한 구조대원들에게 우리 거제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내용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사고가 났는데 우리 거제시 선적을 둔 선박이 구조 활동에 참여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금방. 저희들 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건.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통영 선박이, 우리시 소유 선적 선박이 아닙니다. 통영 선박이 거제앞바다에서 사고가 나서 거제 구조대원들이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 내용 같으면 통영 선적이니까 통영에서.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우리 해역이니까 우리가 지급할 수 있죠, 1호에 보면. 시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이기 때문에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경우의 수를 그리 하면 복잡하고 이거는 어떻게든 중복지원이 안 되는데, 이게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보전해 주기 위한 건데 원칙은 우리시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 만약에 하면 우리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선적, 만약에 이 조례가 있다 그러면 해경에서 못 주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줄 필요는 없잖아요. “선적이 되어 있는 여수나 이런 데서 받아라, 이 자체 해경에서 못 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도 이게 안 되고 저러면 저희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줄 수밖에 없겠죠. 원칙적인 거는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더라도 그쪽 선적이면 우리시의 선적이 아닌 경우 그쪽에서 주겠죠, 이 자체. 주지 않지는 않는데 이걸 두텁게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더라도 선적을 묻지 않고 지급할 수 있고, 우리 관할구역 밖에 나가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자가, 조난을 당한 배의 선적이 우리일 경우는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두텁게 보호해 준다든지 누가 먼저 하느냐, 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든 수난구호에 활동에 참여하면.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아까 설명했듯이 행정안전부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근의 통영이나 남해나 똑같은 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만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우리만 이리 주고 저리 주고 다 줘야 된다는 얘긴데.

김두호위원장

근거 할 때 같이 하겠죠. (○미래성장국장 강윤복 좌석에서 -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그 조례는 같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남해청에 부산서가 있고 통영서가 있고 창원서가 있거든요. 똑같이 조례가 다 만들어지고, 통영서의 관할이 사천, 통영, 고성, 하동, 거제, 남해거든요. 똑같이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고 통영은 이미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작년 6월 30일에, 그다음 우리하고 고성군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다른 시도도 이렇게 표준안 따라 갈 거라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조금은 지자체끼리 협의가 돼서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진다면 책임 소재를 협의를 해서 지급을 할 수 있겠는데,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 봤다면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만 여기 주고 저기 주고 다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미래성장국장 강윤복 좌석에서 - 그래서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그렇게 내려준 겁니다. ) (○어촌뉴딜팀장 주성조 좌석에서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호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이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입니까, 아니면 지자체 사무입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 입장은 뭐였습니까? 만약 국가사무였다면 법률에서 위임해 줘야 되잖아요. 국가사무면 기관위임사무 형태로든지 단체위임사무 형태로 오면 위임하는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라, 이런 상위법에서 이런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의 법률」에서는 위임된 것은 없습니다.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에 대해서는 국가사무가 맞다고 봐지고요. 다만, 「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해서 조례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김두호위원장

22조의 내용이 뭡니까? 이거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지방자치법」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여야 돼요. 어디에 포섭할 수 있냐 이거죠.「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자치단체 사무 어디에 해당하는지. 39조에 그 내용이 있네요. 관련 법률 있지 않습니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39조에 보니까 지원받을 수 있다고 돼 있네요, 비용 지급에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국가사무는 법률에 위임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9조(수난구호 비용의 지급) 이 조항을 위임 조항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문제가 없을 거 같네요.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정리가, 최양희 위원님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시죠?
양희

최양희위원

예.

김두호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국가사무인데 우리가 위임을 받은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서. 상위법에서 위임을 받았고 그러면 「지방자치법」22조에 따라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해가지고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게 되는 거 맞네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가 덜 끝나서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게 정리가 된 겁니까? 정리는 되지는 않고 이게 인근의 지자체와 협의가 이루어지든, 아니면 조례를 명확하게 만들든지 그러면 시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하는 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 시 우리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김두호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이런 거는 보통 통상적으로 상호주의라고 하는데 우리의 선적의 배가 아니면 우리의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상호주의, 그쪽에서도 이런 조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동일한 내용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한다 하면 서로 괜찮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크게, 이게 안 되면 어쨌든 해경에서 정리를 안 해 주겠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해경에서,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영시, 남해군, 창원시는 이미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게 고성군하고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시기는 조금 달라도 정리는 다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인근의 지자체서 다 같은 조례를 제정한다면 거기서.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도 해경에서 촉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해경과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그런 마찰 소지는 해결되겠다, 라는 이해가 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시만 이렇게 만들어놨다면 문제가 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래성장국장 강윤복 좌석에서 -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어차피 비용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서로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된다 라면 그거는 적절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4조에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걸 그러면 사고는 났는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지급을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것이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라는 게 이거를 조난구조참여자지원금이라고 예산을 항목을 잡아놓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없으면, 다 소진되면 다른 사고가 나도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도.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산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 예산도 우리가 또 예산 편성을 하고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당연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외상을 달아놓을 겁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이 없어서 뒤에 난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나중에 별도로 절차를 밟고 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밟아서, 그러니까 지금 1월에 사고 난 참여자에 “예산이 없으니까 3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뒤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게 가능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민간인이 그 구조에 참여했다, 통상 지금까지 신청 안 한 게 많았습니다. 그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이 사람이 신청하게 돼 있는데 그게 신청할 때에는 내가 참여했다는 것을 관할청에 가서 확인을 받아서 우리시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미미합니다. 출동수당과 유류대인대요. 출동수당의 경우에는 순경 3호봉의 30일 봉급을 계산해서 8시간 참석하면 시간을 환산해서 주는 거거든요. 아주 미미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큰 예산은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조례대로 하면 예산이 없으니, 예산이 소진되고 난 뒤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구조 참여했던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작년의 경우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14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남았습니다, 돈이. 잔액이.
동수

김동수위원

좀 큰 사고가 만약에 났을 때 그러면 구조 참여한 사람이 “내 참여했으니까 지원금 주세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 줍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김두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상위법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도 비용을 시장으로부터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라고 돼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조례에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청구권은 발생한 거예요. 우리가 집행할 예산이 없는 건데 이렇게 해서 청구하면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해서 못 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추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그래서 청구권이 발생한 걸로 보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원칙으로 치면 아까 말씀대로 예산안 편성 절차를 거쳐서.

김두호위원장

편성 절차를 거쳐서 추후에 청구권은 발생되어 있고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가지고 지급을 해야죠,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뭐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미래성장국장 강윤복 좌석에서 - 일단은 저희들이 통상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정도를 해놓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구조활동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려가지고 비용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에 편성해서 줘야 됩니다.)

김두호위원장

출동수당은 유류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금액도 많지도 않고 줘야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재난지원금에서는 집행하기는. (○미래성장국장 강윤복 좌석에서 - 그거는 예비비에 재난지원비로 주기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뒤에 소급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소급 적용이 된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11조(포상)에 시장은 수난구호 활동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 그러면 이게 공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장비를 빌려줬다든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장비를 빌려줘도 구조 참여자로 해서 구조 참여 지원금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장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는 중복지원은 안 되고, 그렇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장비는 우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해경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11조(포상)에 관한 내용,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래서 단순하고 통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해당이 안 될 거 같고, 자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도 구조에 참여한 그런 예가 안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조난사고 당시에도 일기가 안 좋아서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색하는 과정에도 일기가 계속 좋아지지 않고 악천후가 계속될 때 자기 선박이나 생명까지도 투신하면서 하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두고 제11조를 포상 규정으로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5조의 지원대상이 있는데 또 포상을.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특별한 예외를 두고 하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중복지원은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한 가지 확인할게요. 제5조(지원대상)이 되어 가지고, 제8조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제11조(포상) 이 부분은 별개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포상 부분은 포상을 할 사유가 있고 해당하면 줄 수도 있는 거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누구나 인정할 경우에 포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두호위원장

예.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은 다 질의를 드린 거 같습니다. 드렸고 사실은 수난구조 참여자에 대한 경비 지원범위를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공해상에 사고가 났다 하면 “우리 쪽이다.”, “느그 쪽이다.” 니미락 내미락 하다 보면 구조가 늦어지고 이 지원비 이거 걱정해서 사실은 지원을 못 하면 구조가 늦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원비 누가 줄 건지, 그거 걱정하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완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수난 참여자 지원현황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얼마 되지도 않고, 애로사항이 많은 걸 또 저도 뭐 겪었습니다. 태풍 때 해경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구조한 예가 많습니다. 예가 많지만 또 특히 무전이 안 될 경우 휴대폰으로도 합니다. 하면 휴대폰 배터리가 다 나가서 통신비도 나오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런 애로 부분을 보완하자고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행정이 위험한 구조 활동 한 분들 조금 경비 지원하자는 부분이니까 제가 볼 때는 타당해 보이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거 같아가지고요. 일단 특이하게도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없고 오히려 그 수난구조한 사람들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39조에 보니까. 그 법률조항을 이 조례에 참고자료로 첨부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줄여서 수상구조법 제6조의 지역해상수난구조대책위원회와 제7조의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 운영은 다른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경찰청에 구조대 몇 백 명 구성돼 있죠? 그거는 구조대인 것입니다, 7조에 따른. 그리고 제6조에 따라 해양에서 이런 수난사고가 났을 때 그 지역에서 제대로 미리 준비하고 해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세월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에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두라고 돼 있습니다, 6조에. 별개예요.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람들로 구성해라, 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확인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뭐 하나만 확인할 겸 기존 조례에는 지원대상을 지방자치단체 관할 해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할 해상이 아닌 수역으로, 수상으로 확대했고 거기에서 지원대상, 지급주체는 뭐 상위법에 정한 해경이든 우리 관할 지자체였는데 조례에 있어서는 이 조난사고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뿐만 아니라 수상으로 확대하고 누구에게 지급할 거냐. 그 선적지가 상호주의도 이야기했지만 선적지잖아요, 선적지. 즉 조난사고가 어디에서 발생하든 수상에서 발생하든 수난 구조대에 참여한 선박이 선적지가 어디냐에 따라, 즉 여수에서 발생한 수난사고에 대해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선박이 그 선적지가 거제일 경우에는 거제에서 지자체에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자체간의 조례가 있고 없고 다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고 또 그 과정에서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거제시가 많이 주고 또 적게 주고 이런 걸 선적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 주체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게 논란이 될 필요는 없다. 다만, 조례가 인근 또는 해경으로부터 모든 지자체가 공모해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급 주체를 둘러싸고 또는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선적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때 문구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두호위원장

수정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충분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노재하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수정동의위원

노재하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민이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안 제8조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이 조례에 대한 지원을 법령의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두호위원장

노재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노재하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노재하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 반대로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노재하 위원이 동의한 거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원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과 주무관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77페이지 의안번호 362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정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와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별첨 단계별집행계획안과 조금 전에 드린 면동 별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전체면적은 5505만 5,000㎡이고 시설수는 1,888개소가 되겠으며 집행은 5114만 5,000㎡이고 시설수는 1,599개소로 92.9%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으로는 391만㎡ 시설수 289개소 중 10년 미만 미집행은 275만 4,000㎡,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115만 6,000㎡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전체 시설수 289개소 면적이 391만㎡ 사업비는 1조 1654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단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시설수 65개소, 면적 153만 8,000㎡, 사업비 3729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단계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시설수 22개소, 면적 18만 2,000㎡, 사업비 554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2단계는 2026년 이후로 시설수 202개소, 면적 219만㎡, 사업비 73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합한 금액이며 보상비는 사유지면적 곱하기 공시지사 3배를 적용하였으며 공사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362호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수립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우리 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89개소 391만㎡로, 도로 186개소 106만 6,000㎡, 녹지 22개소 12만 1,000㎡, 공원 25개소 41만 4,000㎡, 기타 56개소 230만 9,000㎡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99개소로, 도로 65개, 녹지 5개, 공원 7개, 주차장 등 기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총사업비는 1조 1654억 원 규모이며,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는 1단계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5개소에 3729억 원을, 2-1단계인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2개소에 554억 원, 2-2단계에는 2026년 이후로 202개소에 7371억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관계 법령 등 검토를 통해 시 재정여건, 자동실효까지의 기간,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사업의 합리성 및 이행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수립한 것으로 전체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 등 재정여건 악화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설 결정 후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은 우리 꼭 거제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같은 사항 아니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재정의 문젠데 전체적으로 1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단계별로 나눈 거죠. 이게 1단계가 올해부터 2023년도까지입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3729억 원이나 되는데, 이 가능한 얘깁니까? 아니면 올해 얼마나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에는 도로 부분은 도로과에서 확보한 부분이한 4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에 보면 2조 2000억 원 정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개인이 하는 일반도시계획시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로 골프장이 되겠지요. 골프장하고 녹지 부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계획 잡고 있는 거는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 장기 미집행 부분에 일부 시설 폐지하고, 변경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도시계획시설 해가지고 실과와 심도 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예산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 도로 같은 경우에 1400억 원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짜임새 있게, 1단계는 짜임새 있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행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1단계, 2-1단계, 2-2단계 이 잡은 것을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을 텐데, 저는 1단계하고 2.1단계하고 이 기준이 뭡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1단계는 3년으로 하고, 2-1단계는 그 다음 2년으로 하고 2-2단계는 그 이후로 계획을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1단계는 3년, 2-1단계는 2년, 그다음에 2-2단계는 그 이후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은 여러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저는 했다고 보는데 그 기준 자체가 꼭 연도 기준 말고 상당히 모호하다. 예를 들면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거는 일단 뒤에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월에 지금 초등학교를 1단계로 해놨는데 이런 예산들이 확보돼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부분에 저희들 예산 확보하는 게 아니고 거제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서 저희들이 포함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산 확보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 안 됐는데 굳이 1단계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2004년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2024년이 되면 일몰제 적용이 돼서 이 부분은 이제 자동 실효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현재까지는 고현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부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됐을 경우 대책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어차피 저희들이 초등학교 운영이라든지 학교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근의 학교가 충분하게 되어서 만약에 이 부분이 학교 용지로써 필요 없다, 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폐지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통학지원법이라는 게 마련됐습니다.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예전에는 2㎞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어야만 학부형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통학지원법이 되면서 아이들 통학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좀 더 협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내용물 중에 보면 옥포 지역을 보면 중로2-44호선이 있습니다. 이게 산복도로를 연결하는 건데 산복도로를 하기 위해서 정말우리시가 예산도 많이 투입을 했고 10년도 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되고 이 부분도 지금 2–2단계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한참 10년까지 더 가야 된다는 얘긴데, 이걸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민간사업자가 사업 추진하다가 이 구간은 사업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닙니다. 시가 토지는 매입을 했고, 매입을 하는 중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추진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래 이게 도시계획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2-2단계로 간다, 라는 것은 상당히 이건 주민 불편과 또 여기에 아파트 거주민들이 많아가지고 통행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뒤로 확 밀어놓으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생애에서는 도로 나는 걸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1단계 부분에 중점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마다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변한다든지 여건상 필요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단계별 조정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옥포하고 덕포 지역이 다 도심지인데 도심지역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실제는 전부 다가 2-2단계로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팔랑포 같은 경우에도 어렵게 어렵게 진입도로는 개설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소로3-210호 같은 경우에는 2-2단계로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거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단계 또는 2-2단계 이렇게 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시급한 거에 따라서 합니까, 안 그러면 경과 연수에 따라서 달리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1단계는 3년 안에 집행할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고.

고정이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거는 기준에 되어 있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2-1단계는 그 이후에 2년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년까지는 현재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각종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1단계에 포함을 시켰고 2-1단계는 우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실효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2-1단계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계속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다시 조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1단계에 반영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럼 이 단계는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이 단계는 어느 시점에 재조정을 하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미집행 단계별은 보통 보편적으로 2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하면 내년, 후내년에 다시 또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이게 단계를 조정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리하면서 일부 폐지하고 변경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사항을 가지고.

고정이위원

조정해서 올라왔다는 이 말씀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작년에 말씀하실 때 그렇다 라고 하면 예를 들면 아주 아양동입니다. 아양동 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우리가 작년에 공원을 많이 거제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했는데 산림보전지역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은 어떠한 것도 못하고 보전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할 수밖에 없다, 다음에 우리가 공원이 필요하면 그때 공원으로 재지정 할 것이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시에서 보상을 받거나 또는 만약에 이게 장기 미집행이 되어서 그게 시한이 끝나게 되면 공원지정 전 용도로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제 시민이 재산을 그대로 묶고만 놓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풍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생들의 수급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아파트가 계획이 들어선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인가만 났을 경우에도 학생 인원을 잡아서 학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년도에 연초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두 개를 학교 부지에서 해지를 했지 않았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게 할 때 여기에 이번에 1단계 들어간 다나까농장 이것을 같이 이렇게 오래 됐기 때문에 해지를 하자,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좀 더 두고 보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1단계에 매입을 하는 걸로 들어 왔다 말이에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1단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179억 원 인가, 170억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초등학교가 꼭 필요한 것인가 저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에 보면 인구도 점점 줄어들뿐더러 출생아수도 줄어들고 실제 초등학교는 남아돌 것이 뻔하거든요. 상동1초등학교도 1단계 매입한다고 돼 있고 다나까농장하고 상동1초등학교야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는 게 맞는데 다나까농장은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인근에 수월초학교하고 제산초등학교 있고 또 중앙초등학교하고 중곡초등학교에서 충분히 학생 수용이 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즉, 거제시에서 학교용지를 매입을 했다 하더라 해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교를 짓게 되면 몇 백 억 원이란 예산이 또 수반이 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경상남도에서 학교를 지을 예산은 그렇게 많이 저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급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을 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은데 거제시에서 선제적으로 땅을 구입을 한다? 이거는 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제로 보면 도로는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되고.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주신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상동에 고현초등학교 옆에 아이들이 실제로 통학하는 거리가 경과연수는 지금 14년 돼있고, 도로부지가 소로2-2 이렇게 문동동566-7 이렇게 돼 있는데 위치를 보면 고현초등학교에서 대동다숲 아이들이 다니는 건 아시죠? 과장님. 그 학생들이 통학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14년이나 됐고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건데, 실제로 거기 학생들 생각하면 이 도로를 먼저 매입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는 상문동 주민자치 옆에 보면 현대힐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도로, 이것도 지금 보니까 2-2단계로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그렇다, 라고 하면 10년 안에 그게 두 개 다 도로개설이 안 된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것은 상문동사무소 옆에 있는 도로하고 고현초등학교 옆에 있는 도로 이것은 학생들 안전에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왜 이게 2-2단계로 저는 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돼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는 이 단계가 후순위 돼 있으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저희들 단계별 집행계획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부분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1단계나 2-2단계에 있는 사업들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2-1단계라고 해서 2024년, 2025년이 아니고 그 전에도 이 부분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요라든지 종합적으로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그 부분이 시급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얼마든지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이 안이 통과되면 다나까농장 학교 부지는 매입하시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부지를 매입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에 이렇게 하겠다, 라고는 돼 있지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조정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예산도 마련돼 있지 않은 이것을 1단계에 넣는 거보단 실제로 학생들 통학로에 불편한 고현초등학교 통학로하고 상문동의 주민자치센터 옆에는 차들의 왕래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 사고 위험도 있고 알고 계시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것을 1단계로 조정을 해서 먼저 우선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집행계획을 1단계, 2단계로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잘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른 우리 고현동에 웰빙공원 현황을 보니까 웰빙공원 산 쪽에는 2-1, 2-2단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앞에 일부 토지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은 조금 빠져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놨는데 사업집행계획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 쪽도 중요하지만 도로나 주차장 인근에 빠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고현동 926-7번지, 926-6번지 일원 인근 주차장 부분이 사실은 민원이 더 많거든요. 주차 부족이나 통행, 지금 웰빙공원 쪽으로 우회전으로 해가는 통행이 양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도로도 개선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우선순위를 조금 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걸 계획에 좀 반영시키면 좋을 거 같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면에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웰빙공원 돼 있고 도로에 접해서 예전에는 공공용지였는데 그 부분이 웰빙공원하고 같이 근린공원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도면에 표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원래는 도면이 없었는데 조금 늦게 드려 죄송하고 이 부분은 도면이 없어 버리면 위원님들도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급히 만들라고 해서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아래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웰빙공원하고 같이 돼 있고 현재 웰빙공원 같은 경우에 뒤쪽 부분에도 개인사유지로 다 돼 있습니다. 그분들도 산림녹지과에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폐지하든지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산 쪽보다는 현재 대로변에 있는 저희들이 임시로 주차장을 쓰고 있는 부지 옆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같이 좀 먼저 할 수 있도록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안 그래도 저도 어저께 주소별로 챙겨보다 보니까 위성으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래도 도면 표시된 부분이 있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 자료는 언제 만드셨습니까? 위치도.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제가 자료를 갖다가, 위치도는 만든 지가 지난주에 만들었습니다. 주말에.
동수

김동수위원

좀 일찍 전달해줬으면 저희들이 참고를 많이 하고 이해도가 더 높았을 건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미리 자료 제출할 때 도면도 이 부분을, 지금은 전체적으로 돼 있지만 이 부분에서 세부적인 도면도 같이 첨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계획 그리고 또 도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설명할 때는 언제든지 위치도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번만 가지고 설명해본들 ‘아, 이걸 내가 진짜 듣고 앉아 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참 실망감이 많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서로 이 좋은 자료, 지도가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이해도를 높여서 서로 교감이 되게끔 해 주어야, 하여튼 이런 걸 다음에 참고를 해 주십시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장기 미집행 사업에 있어서 3단계를 나눴습니다. 총 사업비가 1조 1000억 원이 넘고요. 1단계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에는 13페이지 표에는 1단계가 도로사업에 1432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옆에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보면 표에 보시면 1단계, 제일 먼저 대로2-2호선 같은 경우에 1단계하고 2-2단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로2-2호선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1단계 일부하고, 나머지 잔여 부분에 2-2호선 한다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중로.
동수

김동수위원

같은 노선인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법에 의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폐지를 했지만, 거기에 보면 꼭 필요한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설들을 다시 재지정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지정을 하려고 하면 일단 토지주의 동의서를 첨부시키라고 합니다. 첨부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서 붙여서 지정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사업계획이 없는 부분을 지정을 해놓으면 또다시 10년이 지나면 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지정하기 전에 도로라고 하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집행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신규로 지정하고 일단은 지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도시가 갑자기 팽창을 한다든지 이러면 사실 지정할 거 없이 도시관리계획시설을 그 당시에 용역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하려면 지정을 하면 되겠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단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할 거라고 했는데 우선순위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한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단계별은 용역을 하면서 일부 조정을 했었고요. 미집행 시설은 용역을 하면서 했고 하면서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 의견이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담당부서 의견이 주다.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측가능하고 시스템화 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준비 다 해놨다가 보상 주고 나서, 실시할 거라고 보상하고 나서 또 다른 데 보상을 하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로 관계 그 관계는 아마 1단계 3년 돼 있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지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께서 또 어느 부서로 옮기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행정의 신뢰가 다 깨지는 겁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내지역에, 도심지역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확정하고 보상을 하게 되면 그 부지가 다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잔여지가 꼭 남지 않습니까? 그 잔여지를 부서에서 할 건데, 처음 단계에서부터 잔여지 관리에 대해서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그거를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시스템화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땅이 저게 시유지인지도 몰라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몇 분은 아는데, 공무원이 시유지인지를 모르고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죠. 차라리 필요 없는 거는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매각을 하든지 그러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 사업을 할 건데 필요 없는 땅을 10년, 20년 그대로 썩혀놓으니 시 예산은 예산대로 없는데 그걸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런 걸 서로 협의를 해서 잔여지 부지는 확실하게 좀 해야 된다. 담당 부서에서 재산관리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그 부분 또 다른 데 자리 인사이동이 있으면 관리가 안 되고, 그런 거 이걸 국장님 잔여지 부지 이거 한번 해서 일제정비를 한번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지난번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거 같습니다. 전체 조사를 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해서 그걸 일반재산으로 넘길 거를 한번 점검.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재산에서 가치가 없는 거는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불하하고 매각하고 했으면 세수로 잡힐 거 아닙니까. 다른 숙원사업도 할 수 있는데.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제정비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우리가 2018년부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용역을 하는 마무리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해서 시의회 의견청취가 지금까지 2019년 11월에 일몰제 대비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일몰제 대비해서 해제할 곳, 이거 한번 의회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미집행 시설의 경우 689건에 1,250만㎡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즉 일몰제 해서 289건에 390만㎡로 많이 줄어들었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대부분 해제가 되어졌다, 일몰제 하면서. 또한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시설 또한 463건에서 99개로 대폭 줄어들었고, 집행되었다는 건 해제가 대부분 되어졌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면적도 800만㎡에서 한 100만㎡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지난 7월에 일몰제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해제가 되어졌고 또 그 과정에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제대로 되어졌느냐에 관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되짚을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일몰제 이후에 상당 부분 해제가 되어져서 지금 남아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 특히 장기 미집행 시설 대폭 줄어든 이 미집행시설을 제대로 재정여건이라든지 단계별 수립계획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져야 된다, 라는 과정에서 부서별 협의도 다 마쳤고 재정여건도 다 고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1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289건 390만㎡ 해서 1단계는 총 사업비가 일몰제 이전에는 무려 3조 원 가까이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로는 1조 1654억 원으로 해서 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한 거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단계 2021년에서 2023년 동안 사업비가 370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도로에 관해서도 1430억 원입니다.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면 매년 도로에 관해서는 한 500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 나가야 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면서도 금년도 당초예산을 보시면 도로과 예산이 한 4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아마 저희들 단계별 집행계획을 하면서 터무니없이 금액을 계산한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충분하게 사업진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결정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올해 당초에 400억 원, 지난해 700억 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178억 원 당초예산에, 이런 데 있어서 400억 원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있어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거의 대다수가 도시계획도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농어촌도로의 경우에도 도시계획도로시설에 포함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농어촌도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인데 단순한 농어촌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안 돼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안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또는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이행예산으로 보기 어렵다. 그건 제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든 일몰제에 대응해서 우리가 단계별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여건에 맞지 않고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로 풀어서 사유재산권을 확보하는데 그런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미집행 단계별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이행되어져야 한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특히나 도로의 경우 사업비는 1단계에서 3729억 원이라 하지만 여기에서 기타의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기타의 많은 경우에는 유원지라든지 아까 골프장이라든지 공공문화시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정부재정이라거나 민자유치를 통해서 이뤄질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은 적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2단계에서 2024년에서 2025년에, 여기에서도 도로의 경우 사업비가 92억 원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하면서 1단계에, 아까 말씀했듯이 1단계의 3년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했었는데 사실상 2-1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도면 보시면 대다수가 장목으로 돼 있습니다. 장목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일몰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포함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제할 때도 검토를 했었는데 존치를 하는 게 낫다, 라고 해서 존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1단계는 현재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나면 2년 뒤에 다시 또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해야 됩니다. 그때 할 때 저희들이 예산 추이라든지 종합 분석해서 1단계를 갖다가 좀 더 계획적으로, 사업비를 2-2단계에 있는 부분을 앞쪽으로 옮겨서 2-1단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의회에서 보고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있어서 특히나 1단계와 관련된 부분에 장기 미집행 10년 이상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1단계에 있어서 사업비 확보가 충분히 되어져서 이 기간 동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최소한 2021년도부터 2023년에 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일부 반영돼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 안 돼 있는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게 예측 가능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이 단계별 집행계획 지금에 와서는 사업계획들이 제대로 이뤄져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사업비 확보에 관한한 중기재정계획에 당연히 반영되어져야만 예측 가능성도 높이고 사업비 확보에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사업비 확보 이런 데 있어서 잘 집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1단계, 2단계 구별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는 경과연도가 1년 된 경우도 1단계고, 예를 들면 고현동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장승포 해돋이공원은 44년 됐는데 2-2단계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야 되는 건가, 집단행동을 해야 되는 건가. 뭡니까? 기준이, 누가 봐도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급한 거는 예를 들면 거기 페이지수가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장승포동 근린공원하고, 예를 든 것입니다. 장승포동 해돋이공원은 여기는 보상비는 예산은 없어요. 공사비만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우리 시유지거나 국유지인 거죠. 중간에 보시면 장승포 해돋이공원 44년 경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능포 해양공원 44년입니다.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 고현동 어린이공원 이거 위치도를 찾아봤는데 위치도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못 찾는 건지 어디 있는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거기는 경과 연도가 1년인데 1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상식적으로 보면 능포나 장승포는 어찌 보면 지역적으로도 약간은 뭐랄까요, 노령인구가 많고 인구 감소가 많고 어찌 보면 여기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 지역에 예를 들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인데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단적인 예를 든 게 이거예요. 그 외에도 보면 ‘왜 이건 1단계이고 이건 2-2단계지.’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은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현동 어린이공원이 경과연수 1년인데 1단계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안에 놀이시설이 있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포로수용소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수용소 안에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안에 보면 네모 박스가 돼 있을 겁니다. 문화시설 2-2단계 위에 쪽에 보시면.
양희

최양희위원

문화시설 여기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안에 포함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고현동 어린이공원 아무리 찾아도 있어야 말이죠. 안에 있는 곳이라 여기는, 포로수용소 안에 있는 거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장승포가 능포는 가뜩이나 조선업 때문에 더 경기도 죽고 한데 이런 곳에 우리시가 계획을 세운 44년 된 공원계획이 빨리 집행이 되어서 그곳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능포 해안공원도 보면 지금 거기 낚시공원하고, 해수부에서 진행하는 낚시공원 그다음에 수변공원하고 어우러지게 이곳은 양지암공원하고 함께 해안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능포는 나름대로 조선업으로 지금 침체돼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는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우리시가 간과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오늘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기회라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제 의견은 좀 이런 부분에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앞 페이지인데요. 도로 일운면 중로1-15 여기도 보면 지금 1단계로 돼 있습니다. 이게 18년 경과되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집행면적이 1,794㎡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집행된 부분은 우리가 코아루아파트 하면서 일부 편입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이게 2017년 3월 23일자로, 이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예요. 여기 보면 이 면적은 아까 코아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코아루아파트 사업할 때 여기 아마 들어간 부분인 거 같은데요. 여기에는 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에 이 면적이 2,107㎡예요. 근데 우리시는 지금 가지고 온 걸 보면 이미 이 사업이 아마 다 진행이 된 건데 1,794㎡로 집행면적을 이렇게 한 거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용역 과업을 할 때 집행면적은 시 소유로 돼 있는 부분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추진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코아루 준공되고 난 이후에 정리된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코아루가 2018년 11월에 다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용역 자체가 2018년도에 시작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라든지 표준단비가 2018년 돈으로 계산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면적 차이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1단계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폭은 20m의 도로를 다 개설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은 1단계에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1단계 2023년까지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로 그어져 있는 20m 도로 그다음에, 905m인가요? 연장 길이. 905네, 그죠? 이거 지금 다 완료를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 다 조성을 하겠다는 것이죠? 계획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코아루아파트를 사업승인 내줄 때 이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일단 반폭만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신 거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그거는 전화로 한번 확인도 했는데 폭은 20m입니다. 그런데 이걸 줄여서 우리 계획은 도로를 20m로 해놓고 아파트를 짓는 지구단위계획 범위 안에 대개는 계획한 도로를 우리가 다 기부채납을 받지요. 다른 아파트도 다 그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반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 주고 10m만 했다는 거예요, 맞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택사업을 할 때 주 출입구라든지 부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전폭을 다 내는 부분이 맞지만 현재 코아루 같은 경우에는 뒤편에 10m 부분, 한 부분은 기존에 아파트 사업자가 들어오기 전에 통행하는 길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후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반폭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과다하게 부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당시에 그래서 10m만 계획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개는 제가 볼 때는 거제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아파트 허가 굉장히 많이 내줬습니다. 아이파크 등등 많지 않습니까, 거제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으면 그 도로를 사용하는 그 아파트는 대개는 그 아파트가 처해 있는 부분만큼은, 전체 길이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대개는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포함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는 10m로 해서 결국은 보면 사업주는 20m 공사하는 것보다 10m 하는 게 훨씬 사업비를 절약하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20m를 만약에 해버리면 아파트 분양권 자체가 분양대금이 올라가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우리는 그런 사정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모든 아파트에 도시계획도로 다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걸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기부채납의 범위가 넓어지면 입주자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렇게 해왔는데 왜 여기는, 왕복 4차선이지 않습니까? 4차선에 20m 도로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구단위계획에는 반폭만 해줬다는 거는 ‘이거 사업자의 편의를 봐줬구나.’라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나머지를 우리시가 시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원래 아시다시피 기반시설은 우리시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과다하게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건 원칙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기반시설은 시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아파트를 허가를 내줬을 때 우리시가 해야 되는 기반시설을 다 기부채납이라는 승인조건에 붙여서 받았다 말이에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참고적으로 코아루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은 「주택법」에서 의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부분이지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에 4층밖에 건물을 못 짓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15층이라는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이미 할 수 있는 행위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양희

최양희위원

일운면 지세포를 도시로 보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도시지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시지역이다, 이 말이네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과도하게 기반시설을 많이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코아루에서 하고 남은 잔여 사업부지 위치를 우리시가 하겠다는 건데 1단계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1단계 잡아놓은 부분도 보시면 이게 연도가 2002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22년 되면 일몰제 적용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는 필요한데 지금 그대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안 할 경우에는 자동 실효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면서 좀 존치를 위해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이 부분은 그런 의혹이 좀 듭니다. 의혹이 들고, 그리고 자동차 화물터미널만 하나만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현동에 화물터미널이 1단계, 여기 보니까 e편한 옆이던데요. 거기 지금 그러면 화물터미널을 하나 하겠다는 얘기시네요, 그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어 가지고, 저 화물터미널이 원래 어디 있는가 하면 원래 디큐브백화점 자리가 화물터미널 자리였습니다. 그 부분을 도시계획시설(시장)로 바꾸면서 고현 e편한세상 앞쪽에 화물터미널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사곡에 보면 화물터미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이 필요 없다, 라고 하면 그 부분 도시계획시설 다른 변경을 통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넣어놓은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1단계로 되어 있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어버리면 자동 실효가 돼 버립니다. 경과 연수 보면.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실효를 일단은 막기 위해서 1단계로 넣어 놨다, 이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성포중학교.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성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집행 되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38㎡ 이 부분입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개인 사유지가 필요 없다, 라고 하면 제척을 해 버리면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것이고 그래서 개인 사유지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골프장 밑에 보면 지금 이것도 1단계인데 아까 얼핏 언급을 하셨거든요. 골프장이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얘긴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맨 마지막 둔덕면.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아, 둔덕에 술역 골프장입니다. 예전에는 골프장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고, 현재 사업자가 저희들하고 시에 방문을 하는데 현재 토지보상은 자기들 이야기는 90% 이상 지금 진행이 되었고 곧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부분이라든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려고,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우리시가 2011년에 이 지역을 골프장으로 계획을 한 겁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골프장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었네요? 도시계획시설로.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은 못 하게 하는 게 그렇게 하니까 도시계획시설은 토지수용을 할 수 있었다 아닙니까.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은 3분의 2 동의만 있으면 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결국 민간이 할 텐데.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못하도록,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저는 이 시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전체가 사실은 어렵고 침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거제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좀 많이 총력을 다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들이 각 부서마다 삭감이 되고 그리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성포3-3 항도마을 입구 도로가 작년에도 예산 편성이 됐다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1단계로, 보니까 또 그대로 계획이 계속 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옆에 공단 부지 그쪽이 사실은 조선단지를 유치를 했다 아닙니까? 이런데 지금 보니까 2-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보실 때 여기 용역을 통해서 했다고 했는데 조선 경기 전망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이제 수주는 늘어나고 아침에 언론에도 보니까 실제로 피부에 와 닿으려면 9개월 정도는 지나야 지역 경제가 살 거다, 이러는데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그것이 현실화되면 지난번에 답변 드렸듯이 기업체에서 해야 되는 의무도로는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조선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서 2-2단계 돼 있는 부분을 조금 당겨서.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민간이 하는 부분은 구태여 단계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해서 시급하게 될 수 있도록 조선소를 유치한 건 참 잘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도로망이나 이런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가장 잘 아실 거 같은데요. 여기 우리가 삼거동, 상동동, 문동동 이렇게 지도를 보면 1018호선 끝에 보면 락희에서부터 삼거리까지 가는 도로를 국장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초예산도 편성돼 있다가 청수목장 이렇게 어떻게 하면서 되어 있고 또 이게 청수목장으로 해서 삼거리 가는 도로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한 2년 정도 전에. 그렇다, 라고 한다면 실제로 삼거동에 사시는 분들은 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면으로 돼 있으면 혜택을 많이 받는데 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 혜택도 못 받으면서 삼거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락희에서부터 삼거동으로 가는 도로가 무궁화동산까지는 보상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무궁화동산에서부터 조금만 더 보상이 되면 충분히 도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도로가 이렇게 선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하니까 선을 그으려고 하면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여기 왼쪽에 보면 삼거동 해서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선이 안 그어져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거동 가는 도로는 지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 미집행하면서 현재 도로폭원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삼거동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삼거동마을까지 하는 부분은 기존대로 확장을 해 달라,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용역을 해서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변경 용역에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도로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중이다, 그 말씀이죠?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용역 지금 올해 발주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하면 하반기 정도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하반기 정도 나온다. 그렇게 되면 삼거동까지 도로가.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예, 현행대로 당초에 계획했던 거만큼 폭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이게 단계가 또 다시 정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결정되고 나면 나중에 다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사실은 삼거동에 사시는 분들은 참 불편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동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원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 불편함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이미 기 보상이, 토지 보상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개설공사 사실 얼마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안전도시국장 김태수 좌석에서 - 위원님 그거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동 지역에 대해서 지방도이지만 도에서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급경사지 재해위험지 사업에 포함시켜서 내년도에 하려고 신규 사업으로 신청해 놨습니다.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관광과장 김영미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63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입장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입장료 감면 규정 신설과 용어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9조. 예산조치,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의견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거제시금고”를 “금융기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처리는”을 “처리에 관하여”로,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및「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를”을 “「거제시 시세 징수 조례」등 관련 규정을”로 한다. 제15조 제목 “ ”를 “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면제받고자”를 “감면받고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입니다. 2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사람, 2.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유효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3.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 향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항 신설입니다. 입장료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87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징수대상 시설 및 기준은 입장료 징수 시설은 거제정글돔입니다. 입장료 징수기준은 현행은 거제시민과 일반으로 구분하였지만 개정안은 감면된 금액은 괄호 안에 기재하였습니다. 감면대상은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제15조2항으로 신설되는 내용이며, 다의 입장료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음도 신설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입니다. 1. 재정수반(비용발생)요인이 있습니다. 감면조항 신설로 인하여 입장료 수입 감소 예상입니다. 3. 미첨부 사유는 거제식물원 관람객 입장료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91페이지 성별영향평가결과 검토입니다. 개선의견으로 제9조제1항에 유아휴게실 및 모성보호실과 남녀화장실 및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입니다.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불수용입니다. 불수용에 따른 의견은 거제식물원 내에 유아휴게실 및 모성보호실이 존재하면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 거치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항만 포함되어야 하므로 세부시설이나 설비는 조례에 포함될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수용 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상위 및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장료 면제

입장료의 감면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근섭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363호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식물원 수입금의 처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정글돔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2항을 신설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사람, 유효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료를 감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거제시민에 대한 입장료 감면(1,000원)은 기 시행 중이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활동하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의 경우는,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7조에 근거하여 우리 시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참고로 시에서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출향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최근 「요트산업 육성 조례」등을 개정하여 수강료 등을 20%에서 50%까지 경감 가능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우리시 대표 관광시설로 급부상한 식물원 입장료 경감대상 확대로 시설 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와 자원봉사자 및 출향인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조문의 용어를 명확히 하여 시민이 법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농업관광과입니까? 아직 안 익숙한데요. 내용은 크게는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보니까 14조에 거제시금고에 수익금을, 여기에 입장료 등이라 함은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도 다 마찬가진 거죠. ‘거제시금고에 납입하여야 된다’를 ‘금융기관’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저희가 거제면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세입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고현까지 와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제면에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했으면 싶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제시금고라 함은 시청에 있는 그 은행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럼 거기서 직접 와서 현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그래서 불편함이 있어서 거리상 있기 때문에 그냥 금융기관으로 하면 거제면에 있는 금융기관에 입금을 할 수 있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제시에 있는 금융기관에 하면 그 금융기관이 우리시 금고로 이체를 하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아니요, 세입계좌로. 세입계좌로 넣는 거니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따로, 그러면 식물원은 따로 그러면 계좌를 하나 만든다는 겁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원래 가지고 있는 거를 거제시금고에 입금을 시켰는데 고현까지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거제면에 있는 금융기관에다가 그 계좌번호를 임금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거제면에 있는 농협에다가 입금하면 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면 고현에 있는 농협을 와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번거롭네요, 정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에도 보면 예를 들면 만6세 이하나 65세 이상은 무료인 거죠, 전국민에게.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들은 무료로, 단체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거제시민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사람은 1000원이 할인된다, 그 말이죠? 조례상. 그러면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한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20%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그것도 같이.

이인태위원

같이 1000원입니까? 일부 1000원 입니까? 그러면 현재 봉사자 이분들은 그러면 50% 감면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아닙니다. 거제시민과 동일하게.

이인태위원

동일하게 봉사증 있어도 이 부분은 1000원입니까? 똑같이.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20% 적용되면 1000원 할인되는 겁니다.

이인태위원

그 말입니까? 그래서 이게 최근 관련 조례개정 현황에 보면 주차장이나 공용주차장이 50% 되어 있거든요, 체육시설. 그래서 같이 감면이 되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전부 1000원씩 할인된다, 이 말입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예.

이인태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회까지 오셨으니까 오신 김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보다는 제가 재개장하고 나서 근래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식물원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보기 좋더라고요. 직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다 돌고 나서 출구로 나오니까 나오자마자 갑자기 확 추워지더라고요. 석부작 온실 안만들 겁니까? 야외 석부작.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지금 타 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는 아마 추진은 조금 어려울 거 같고, 연차적으로 해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지인들하고 제 가족하고 한번 갔는데, 처음 가신 분들은 잘 만들어놨다고 아주 좋다고 만족해했는데 제가 나올 때는 출구에 나오니까 안에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가 갑자기 훌륭한 작품을 완전 하얗게 얼어있는 걸 보니 조금 그럽디다. 그것도 온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작품화 시켜놓으면 나오면서 한 번 더 둘러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좀 걸릴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또 기념품 판매점에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거기가서 계란처럼 생긴 나무 심어놓은 걸 만원주고 하나 사왔는데, 그것도 딸아이가 좋다고 자기 방에 갖다 놓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려고 딱 몇 개를 짚었다 놨는데 잎이 전부 노래 있었어요.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사실은 작년에 개원을 하면서 준비를 한 부분이거든요. 키우는 기간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관리를 저희들이 해도 조금 그런 측면이 있고 이번에 식물문화센터를 개관하게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나무 박사들이, 나무 전문가들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무인데 ‘좀 더 파릇파릇하게 하면 손도 잘 갈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참고 해주십시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빠트린 게 있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 똑같이 거제시민이 주민등록을 뒀기 때문에 1000원 20% 감면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우리가 거제시민이 우수봉사자거든요. 거제시민이 우수봉사자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중복지원이 안 되니까 1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수봉사자에 대한 예우가 없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3월 2일 기준으로 411명입니다. 411명 그중에서 기한이 없는 무기한 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188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거제시에서 타지방, 예를 들어 통영이나 고성에 사시는 분이 거제에 와서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누적 시간을 200시간 이상을 했을 때는 거제시 소속으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거제시에 정글돔에 오시면 거제시민과 같이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거제시민이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미 할인을 하기 때문에 혜택은 없지만 타지에서 우리 거제시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수지만 할인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제 시민의 봉사자들이 혜택이 가는 걸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방금 타 지역의 봉사자들이 200시간 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지역에도 411명밖에 안 되는데 타 지역에서 와서 200시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모든 소시자가, 자격즈 가지고 있는 분이 411명이고, 무기한 가지고 있는 분이 188명입니다. 거기서 일부지만 시에 거주하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감면을 해 주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부이지만.

이인태위원

조금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설명 안하면 이해하기 어렵고 그냥 자원봉사증 소지한 사람 문구만 넣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참고로 최근에 20%에서 50%까지 경감 가능토록 한 바 있다고 해서 그런 거를 같이 적용이 되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은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인태위원

이때까지 안 늘어놨는데 몇 십 년 동안, 저희들이 대우 삼성 분들이.
영미

김영미농업관광과장

또 이런 혜택이 있다면 관외에 계시는 분도 거제시에 와서 자원봉사활동도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보통 정글돔이나 섬꽃축제를 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사실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치면 인건비가 나가도 않는데 이 정도 감면해 주는 거는 충분하게 그게 있지 싶은데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추계가 잘 안 된다고 되어 있던데 추계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조례 내용 중에서 전문위원께서도 앞서 지적도 했는데 제15조 “입장료 감면”에서 2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의 일부를 “감면”이라는 용어보다는 “경감”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따로 이 내용을 말씀을 안 하셔서, 1항에 면제한다는 면제 조항도 있으니까, 2항은 면제하고는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도 잘 지적도 해 주셨고. 그래서 수정 의견으로 제15조 “입장료 감면”에 있어서 2항의 경우에는 “입장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를 “입장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조금 용어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명확히 한다. 마찬가지로 별표에 있어서도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잘 입장료 징수기준에 관련해서 경감의 기준이기 때문에 감면보다는 경감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김두호위원장

노재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노재하 위원님께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수정동의위원

노재하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용어를 명확히 하여 시민이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 제15조2항 및 별표의 내용 중 “감면”을 “경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두호위원장

노재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노재하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노재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 반대 구분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수정안부터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제2항 및 별표의 내용 중 “감면”을 “경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재하 위원이 동의한 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