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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10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5-04-07

김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10건이 3월 14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그리고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등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으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철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저희 문화행정국 소관 조례안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역문화 예술 창달 및 창작 활성화를 위하여 구의회 청사 2층에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예술창작 스튜디오를 오는 4월 말경에 완공 할 계획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스튜디오가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스튜디오의 사업으로는 운영 및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업무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행사 및 교육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스튜디오를 문화·예술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다양성을 규정 하였으며 스튜디오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운영 하되 다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 에서 보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시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지속성을 두었으며 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수탁자가 기본 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부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규정 하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위원회를 운영함으로서 정읍시에서 주최하는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축제의 종합적인 연구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축제의 심의·평가에 관한 사항 축제의 주관 또는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등을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정읍시에서 주최하는 축제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축제 개최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평가방법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체 평가단을 구성하여 축제를 평가 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축제를 주관하거나 평가 또는 연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문사항은 질의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 예술창작 스튜디오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예술창작 스튜디오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예술창작 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작스튜디오는 구의회청사에 273평 규모로 전시실 다목적실 기타 편의시설을 두는 내용과 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위탁 관리토록 하는 내용, 그리고 위탁시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하되 필요시 시장이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이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및지방자치법 제135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는 사항으로 우리시 문화예술창달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술창작스튜디오는 2004년도 예산인 국비1억원 시비1억원등 2억원으로 구의회청사 2층에 전시실 다목적실 기타 편의시설등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창작의 창달을 위하여 진안군, 무주군, 평창군등 자치단체에서도 기제정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보고드립니다. 그리나 조문 작성 과정에서 법제처의 예규인 법령입안 심사 기준에 의하여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중 “문화예술진흥법”에 낫표를 표시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지방자치법”에 낫표를 표시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안 제6조 제3항중 “정읍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낫표를 표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기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운영조례안은 우리시에서 주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 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축제행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시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위원회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사항과 또한 축제발전을 위하여 개최결과에 대해 평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축제를 주최 평가 또는 연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축제위원회가 할 수 있는 축제의 시행등은 우리시에서 직접 주최하는 축제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 후원하고 있는 동학관련 행사 정읍사 관련행사등은 기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바 그 사항을 시행 평가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직접 주최하는 축제는 눈꽃축제와 앞으로 검토되고 있는 물태마 축제등만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반면 우리시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위원회에서 직접 시행.평가 연구하는 것등은 타 기관 단체등에 시행. 평가등을 용역하여 시행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차원등에서 효과적이며 우리 지역정서에 맞는 축제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축제의 발전적 도모를 위하여 나주.장흥 통영시등 타 자치단체등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기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관광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예산요소가 국시비로 해서 2억원이 투자가 되었다고 했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공사는 완공되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추진중에 있고 4월 22일날에 준공예정일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공사후에 비영리단체에 대여를 해주겠다라고 했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위탁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그후에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비영리단체에 그러면 그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창작스튜디오가 됩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조례에 보며는 예술관련된 비영리단체이라고 했거든요. 사실상 의미를 따져보며는 저희시에 해당되는 기관은 정읍예총 뿐이 없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사람들로 해서...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정읍예총이 들어와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것을 어느 정도 후원해 주고...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일단 그분들에게 대여를 해준다고 했을때 향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사람들이 계속 관리를 합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일단 위탁을 주며는 거기에 따른 운영은 그쪽 위탁을 받은 관련 단체에서 계속관리를 해야되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시설보조는 해주어야 되겠네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일부는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그런 소요사업회가 필요하다고 하며는 해줄 경우도 있겠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정읍시의 이미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있다고 생각됩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창작스튜디어 설치 의미가 지방에 어떤 예술진흥 향상 차원에서 예술인들의 어떤 창작공간을 만들어주어서 그지역의 예술문화를 진흥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사항은 진흥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며는 그장소에서 창작도 하면서 전시회도 지속적으로 년중 개최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문화의 질적인 것을 누린다고 할까요. 이런 효과가 많이 있겠지요.
진상

박진상위원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조금더 시민들에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공감받을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튜디어 위치가 군구청 2층에 있기 때문에 시내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시내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작년에 국비1억 시비1억해서 2억 확보 했지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조례가 먼저 만들어서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먼저 확보해놓고 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느낌이 있는데 법률적인 근거부터 만들어놓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중아에서 국비를 올지 안올지 모르니까 우선 확보를 해놓고...

김만철위원

국비가 오니까 여기에 조례를 뒤늦게라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김만철위원

조례를 사전에 충분히 만들어놓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순서가 맞겠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가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어떤 시책을 강구해야 하고 이렇게 권장을 하면서 적극 보호 육성을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책을 수립을 하고 하고자 할때에는 관련 예술기관 및 단체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법률적인 근거는 과장님 혼자 알고 계시지 말고 나름대로 제안설명을 할때 하나씩 붙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자

광과자문화관

하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해서 건전한 판단을 해줄수 있도록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예총에서 주로 이것을 운영하고 전시공간이 없다라고 예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그런곳에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총 사무실이 그쪽으로 옮깁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예총 중앙회는 단체가 각기 사단법인으로 참여한 단체가 13,14개가 참여되어 있는데 우리 정읍예총 지부에는 6개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 미술, 서예, 사진, 문예협회 이것도 개별 사단법인 지구이거든요. 그래서 각기 분야가 예총에 들어 있기 때문에 부득히 예총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시 뿐만 아니라 어떤 소규모 발표, 시민들에 대한 창작 교육도 하고 토론, 세미나 이런 기능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전국적으로 두군데 기금으로 지원한 것은 저희시가 확보를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한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기존 예술회관은 쓰지 않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기존 예술회관은 회관데로 전시 공간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예총이 공간에 협소한 곳에 들어 있거든요. 어차피 위탁을 준다고 하며는 이쪽 뒤에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예술창작 스튜디어 조례안 제1조에 이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창작을 위한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정읍시 예술창작 스튜디오 정의하고 활동범위를 내려보며는 어떻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예술창작의 스튜디오라고 한 이유는 문광부에서 농어촌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때 그쪽에서 중앙부처에서 공식적인 명칭이 예술창작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공식명칭이 되어 있고 사전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무형 음악 미술들의 연습실 또한 작업실로 의미를 한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활동범위는 정읍는 어느 분야까지 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활동 범위는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총 산하에 저희시는 6개단체가 있거든요. 주로 단체 중심으로 한 활동이 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위탁하고 대여는 내용이 전혀 틀리는 내용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홍로위원

그리고 시장이 필요한 인정할 때에 시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를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지원할 수 있는 액수를 예상액의 액수는 없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전기요금, 관리운영비 정도 해서 년 1천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정도 수준으로 현재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그정도로 유지만 된다고 하며는 상당히 다행스럽고 물론 여러 가지 추지등은 좋은데 과비용 저효율성에 운영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 위탁 및 계약기간은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을 한다 어떤 정확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연장할 수 있다 그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홍로위원

예. 이것을 좀더 명료하게 한번쯤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찬기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데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폐지 되기까지는 정읍시와 관련되는 법문이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홍로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데로 법령 위반 심사기준에 의해서 따옴표가 아니고 낫표시가 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그리고 명칭이 조례를 만드시는데 특히나 다른 과도 아니고 문화관광과 좀더 심사숙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점에 대해서 소홀하게 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홍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홍로부위원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안 제1조중 따옴표 문화예술진흥법 낫표를 하여 문화예술진흥법으로 하고 따옴표 지방자치법에 낫표를 하여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안 제6조 제3항중 따옴표 정읍시사무에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낫표가 띄워쓰기를 하여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로 한다고 수정동의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방금 이홍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습니까?(재청하는 위원 있음) 이홍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예술창작 스튜디오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이홍로위원의 수정안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축제위원회를 운영하므로써 예산절감 확보라든가 보다 효과적인 축제를 하고자 하는데는 공감을 하지만 기 운영하고 있는 재전위원회 앞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민혁명계승사업회에서 주관하는 농학행사등 이런 곳하고 업무에 중복내지는 마찰이 없겠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축제의 기능을 보며는 그쪽 부분이 일부 예상이 되어 있지만 현재 축제운영조례가 이렇게 심의 의결이 되며는 동학혁명기념제하고 정읍사 축제는 그쪽에 공식적으로 사업회나 그런 재전위원회가 확실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축제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치 운영치 않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여기에 명시 되어 있습니까? 두 축제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운영상에 있어서 그 관계는...

김만철위원

어차피 점차 문화재도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이고 그러면 동학제도 계승사업회하고 협의해서 하지만 시에서 주관을 하지 않는다고 아니 볼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철위원

조율을 만들어 놓으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계승사업회, 재전위원회의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데로 두 축제만큼은 제외를 한다고 하며는 여기에 명쾌하게 되어야 시에서 전부 관여하는 것처럼 해놓고...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전국적인 행사입니다만 우리시에 축제가 시단위 축제도 몇 개 있고 읍면마을 단위 축제 성격이 개최되는 것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거나 종합적으로 평가할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며는 목소리 큰 단체가 와서 돈을 많이 가지고 가서 한번 하고 끝나고 그다음에 또 반복적이고 그래서 그개최 주최하는 측에 대한 전적으로 관여를 하자는 이야기는 하지만 어떤 축제 시에서 개최하는 전반적인 축제에 대한 검토하고 연구도 하고 정읍사 문화재, 동학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축제 성격도 어떤 자문역할도 해주고 어떤 조언도 해줄 필요가 있겠다 또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는 심의를 거쳐서 주관하거나 통계도 할 수 있겠다 이런 포괄적인 성격에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축제도 마을에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3백만원 주었으면 금년 5백만원 내년에 7백만원 전부 어떻게 보며는 돈을 가지고 흥정하는 애로를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축제도 꼭 우리시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육성해야할 축제는 이런 시군에 붙여서 그축제 성격을 예를 들면 북면 당산제등을 어느 성격으로 가며는 좋겠다 어느 전문가를 붙여서 연구를 하며는 좋겠다등을 전문가 참여를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며는 좋겠다 그런 전문적으로 육성해갈 것은 하고 그러다보니까 금년의 경우도 마을마다 당산제를 여러군데 합니다. 왜 우리는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등 그러니까 축제위원을 만들어 놓으면 마을단위, 시단위 축제나 검토도하고 꼭 육성해야 할 것은 지원도 하고 합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의해서...

김만철위원

시에 관련된 것이니까 거기도 무엇인가 담당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예를 들어 정산해서 평가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부여를 해서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내부적인 평가는 한번 해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최낙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문화행정국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파악을 해보아야 합니다.

최낙삼위원

지급수당을 주는 위원회가 있고 정읍시를 보니까 56개 위원회가 있는데 23개 위원회는 지급수당 5만원씩 주고 나머지는 지급수당을 주지 않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간담회를 갖을 경우에 있어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며는 그관련 조례가 없이 회의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번에 축제위원회가 구성되며는 20인이내로 구성이 되는데 구성이 되었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어떤 인원이 구성됩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제3조 3항을 보며는 위원은 정읍시의회 의원 축제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축제관련 국.소장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20인 이내를 어느 부서에서 선정을 합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본위원도 위원회를 몇군데 참석을 하는데 우리 정읍시 축제가 거듭 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성이 갖춘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볼때에는 그렇지 못한 축제가 부실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전문성을 겸비한 자로써 꼭 위촉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고영섭위원의 질의와 연관되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때 숫자 채우기에 충실할 것이 아니고 어떤 내용면에서 충실을 기여해서 내실 있는 위원회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지난번에 보며는 소속단체를 이야기하며는 안되겠지만 정읍사 문화재 행사같은 것을 보며는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평가할수도 있는데 원대 이런 곳에 평가를 의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내왔었습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재작년에 한번 외부기관에 평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한번씩 필요하겠지만 외부에 평가기관에 평가의뢰를 한다는 것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여기에 실제 와서 보고 느낀 것을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이론적인 평가가 되어서 실제 우리 지역 축제에 어떤 좋은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이 나올수가 없고 그책자 보니까 이론적인 것은 상당히 충실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질성이 없었습니다. 그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자체에서 평가도 하고 행사기획도 하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례안 11쪽 경비등 지급사항에 보며는 2호에 위원회는 예산에 범위안에서 낫표 정읍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일비와 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 말한 일부라는 것은 수당을 의미 현재 수당이 참석할 경우에는 7만원으로 지급하고 여기 또 여비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행사에 따른 현지에 평가, 출장등의 성격을 띨 경우에 있어서는 교통비적인 성격의 여비를 주여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대부분은 여비는 지급되지 않고 일비 7만원만 대부분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현지에 나갈 경우에 있어서 그때는 교통비적인 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홍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축제위원회 운영조례가 재정되며는 여기에 접촉될 예상되는 축제 개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운영되는 축제수는 저희가 판단하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물축제, 겨울에 하고 있는 겨울축제, 읍면에서 향토 당산제를 하고 있는 그런 성격들이 예상되고 시에서 직접적인 것은 두개만 현재 관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시내에 천변에서 벚꽃이 필때 축제가 아닌 축제가 있는데 이것은 축제로 규정합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식적인 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2003년도에 축제 개선 방안 일환으로써 단풍축제하고 벚꽃축제는 공식적인 축제로 거행치 않겠다라는 방침을 세워서 현재 축제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천변에 하고 있는 축제는 일정에 풍물시장 민간단체에서 하천점상에 허가를 득해서 풍물시장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마치 시에서 축제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제 홈페이지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개시 공고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시에서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하천점용사용허가 건설과 그쪽 부서에서 그것만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런 것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해서 하천사용허가를 득해서 일정에 영리적인 내적인 요구가 포함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일부러 또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점용사용허가를 득했는데요. 다만, 시입장은 오해의 부분 벚꽃축제가 시의 공식적인 축제가 아니다 그부분만 확실히 인식시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제 홈페이지에 그런 사항을 대시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 축제위원회 조례가 재정되며는 정읍시 축제위원회에서..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것도 그런 사항도 다뤄볼 사항도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공식적으로 노점상 협의회에서 하천점용사용허가를 받아서 작년부터 시와 무관한 벚꽃축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장지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주최측에 하도록 사실 허가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내용은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꼭 그렇게 해야한다고 하며는 사회단체, 봉사단체들이 많은 봉사활동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참고로 3분의2이상이 외지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우리 지역에 영세사람들을 위한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고 조례안이 만들어지며는 이대로 시행이 되는 것이고 이대로 책자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제11조 2항 낫표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정읍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또는 의원님들은 보아서 띄어서 읽을수가 있는데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띄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본래 명칭은 띄게 못되어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전혀 이대로 읽으면 되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영국입니다. 앞에서 제안한 정읍시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정읍시 축제위원회 운영조례 재정안을 가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 재정과 소관으로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과세대상을 토지·주택·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로 종전 종합토지세 과세물건인 토지가 재산세로 편입하여 부과 징수토록 변경되어 정읍시세감면조례 제2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 등으로 25개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였으며 임대용 공동주택건축업자와 임대용 공동주택 매입 업자를 구분하여 감면을 실시하고 제14조 미분양 주택 재산세 세율을 천분의1.5로 누진세율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제28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농지 및 임야를 천분의0.7 대지는 천분의2로 감면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제29조 정읍시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시행 사업자 토지 재산세 세율을 천분의2로 감면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조례 제28조및 제29조 신설로 보칙 “제28조 내지 제33조”를 “제30조 내지 제35조”로 변경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통보에 따른 시세감면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내장산리조트관광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대상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고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조문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개정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자에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공동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업자를 추가하였으며 미분양 주택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1.5로 향교재단 소유재산의 재산세 세율을 농지 및 임야는 1,000분의0.7 , 대지는 1,000분의2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읍시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재산세를 1,000분의 2를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 감면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어야 하므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의해 정읍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1,000분의2를 감면하는 사항이며 그리고 도세 감면 조례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개정된 상황으로 검토되었기 보고 드립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정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재산세, 토지세하고 통합을 한다고 하며는 거기에 누진율이 붙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종합토지세가 전체적으로 작년까지는 사용을 하고 종합토지 재산세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재산세 누진율이 건물에 들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해서 재산세로 하고 그것을 7월달하고 11월달하고 두번 과세를 해서 납기로 정해서 나오거든요. 왜냐하며는 그렇게 되며는 우리 작은 중소도시에서는 행정하기도 번거롭고 시민들도 두번의 재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고 그러는데 이것이 대도시 위주로 해서 대도시의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거든요. 이것을 엄청 많이 나오니까 두번에 하는데 누진세율이 건물분하고 건물에 들어 있는 토지하고 이것을 합해서 나오니까 누진세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과표가 올라가고 세율은 적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의 경우에는 낮아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그간에는 과옥세이면 과옥세가 6개월마다 내고 그다음에 6개월 후에 토지세를 1년에 두번 냈거든요. 예를 들어 이것을 통합하며는 액수도 많아질 뿐더라 물론 번거로움은 줄어들겠지만 세액을 한번 내는 시민으로써는 부담이 많을 뿐더러 누진율이 붙으니까 세 가지가 늘어나는 편입니다. 재산이 많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갈 것 같습니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래도 그렇게 많은 우리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많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대도시의 경우에는 부담이 많이 가는 사항입니다.

김종훈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제29조에 정읍시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사업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세율을 감면하고 있잖습니까?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내장산리조트 민간이 투자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꼭 내장산리조트 관광지를 국한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민간투자자 쪽으로 해서 폭넓게 할수는 없는 것인지 유사한...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유사한 그런 것은 없고 특정지역으로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런 면적 외에 그것만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예를 들어 투우경기장 한다고 했을때 민간인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행자부 승인이 나며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

송현철위원

예.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영국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인 정읍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의 시행에 대비하여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한『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2월 19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지가공시와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신설되어 부동산 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존의 토지 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이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관련법의 제명 변경에 맞추어 “정읍시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정읍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하며 제1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하고, 제3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21조, 제35조, 제36조”로 하고 제3항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제4항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8조 제1항“간사와 서기 각 1인”을 종합민원과와 재정과 업무 소관별로 나누어 “간사와 서기 각1인”으로 제2항중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토지관리담당이 된다"를 “간사는 소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각각 소관업무담당이 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설명 드린 조례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정읍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정읍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하고 제1조를 법의 개정에 따라 “정읍시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정읍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하며 제3조 제3항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제4항 개별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 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2004년 12월 29일 개정되어 관련 조문 개정과 위원회의 기능에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문 신설 과정에서 수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안 제3조중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한다”를 정확한 조문 방식인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의거 조례 제11조중 “정읍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낫표를 표시하여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기 보고드립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종합민원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조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안 제3조중 3항과 제4항을 신설한다를 정확한 조문 방식인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박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가 만들어져 있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서 이부분을 수정보안을 해야되겠다하는 내용이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공시지가가 잘못되어 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며는 지가가 현 여건에 맞지가 않는데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할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세불리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치를 해야되겠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개별지가를 산정해서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부분을 누가 심의를 하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토지평가위원회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다른 사람들은 차후에 포상이나 주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해서 있기를 원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한 사람이 부당하다 낮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이의신청을 받다 보며는 똑같은 있는 경우에도 어떤 분은 올려주라고 하고 어떤 분은 내려주라고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가 산정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범위를 벗어나며는 안됩니다. 그 기술적인 검토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토지감정평가사들이 하지마는 거기도 실수가 있을까 싶어서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부분을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게 되며는 결과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 끝나서 지가 공시가 되며는 그것으로 발효가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서로간에 견해차이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러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디에 있냐며는 동초등학교 로타리에서 내장쪽으로 가다보며는 갑을탕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향군인회 건물인데 이것이 공시지가가 너무나 높게 책정이 되어서 그것을 매각하려고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공시지가의 수준을 더 아래로 낮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닠까 이것을 매각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것이라며는 마음데로 매각을 할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공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처리 할수가 없습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것도 심의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 직권으로 해서 저희과에서 심의에 되도록 올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전에는 조금 활성화 될수 있었던 위치였는데 지금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죽어있는 현상이거든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시가지 지역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전에 책정되어 있는 공시지가에다 더 계속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지 않고 있으니까 매각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고영섭위원께서는 수정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고영섭위원입니다. 안 제3조중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한다를 제3호로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하고 조례 제11조중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낫표 및 띄워쓰기를 하여 낫표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낫표 닫고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방금 고영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고영섭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고영섭위원의 수정안데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석회의 개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4월 8일에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ㅊ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