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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22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1-03-09

안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하여 현재 전문위원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서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경국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의자료 27페이지 의안번호 359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장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포괄적 근거로 지급해오던 종합건강검진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통장 현장활동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명시 및 각 호 순서를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월 4일부터 1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본문에 대한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거제시 이·통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 중 “타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제4조 2항 중 “상여금”을 “상여금 및 회의참석수당”으로 제3항을 신설한다. 제3항은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 “제5조”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5호는 신설 종합건강검진(2년에 1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붙임1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면·동별 이·통장 현황 및 소요 예산은 393명에 연간 2억 3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면·동별 이장 수 및 소요 금액은 세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원 조달방안입니다. 부분별 재원분담계획은 자체 수입으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임위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4조의 2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로 도내 시군별 현장활동비 지급현황을 보면 전 시군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현장 활동비가 18개 시군에 다른 데는 거의 빨리 시작을 해서 하고 있었네요? 우리가 조금 늦은 거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조금 늦은 편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이라도 신설을 해서 지급을 해서 우리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수고하십시오.

김용운위원장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소요 예산이 393명에 2억 3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5만 원 실비는 우리 시에서도 재정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반장 수당 있다 아닙니까, 6페이지 보면. 이 반장 수당을 설에 지급합니까, 추석에 지급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설하고 연 2회입니다.

박형국위원

연 2회네요, 이게. 설날, 추석 이렇게 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명절이요.

박형국위원

이게 이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보수도 많이 받고 5만 원 정도 더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마을 이장을 해봤지만 반장님도 고생을 하는데 설날, 추석에 한 10만 원 정도 주는 게 어떻습니까? 인상시키는 거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면·동에 동 지역은 그렇지만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감소로 인해 실질적으로 반장님 역할은 저희들이 몇 번 면·동에 순회를 통해서 현황 파악을 해본 바로는 반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역할이 사실상 밋밋한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반장님도 계시겠지마는 그런 현황을 봤을 때는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형국위원

저는 달리 하는데 이게 우리 이장님하고 반장님하고 사실 마을의 리더인데 반장을 배제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거든요. 같이 힘을 합쳐서 개발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마을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반장을 또 이게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게 시에서 맞습니다. 반장하고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개발위원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장님들이 사실 저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장기집권을 30년간, 35년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10년, 25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장님 임기도 한 3년에서 한 세 번 정도 그러면 9년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 정도를 마을을 발전을 시켜서 하면 되지, 이게 뭐 35년까지 마을을 위해서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회에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연임 부분과 정년까지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래서 반장 수당 이런 부분도 연 한 10만 원 정도 해서 같이 인상을 시켜주면 안 좋겠나, 제안을 합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시군하고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현장 5만 원 정도를 우리 시에서 지급한다는 거는 사기진작에서 더 좋다고 생각하고 종합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 했습니까, 종전에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2년마다 한 번 했습니다.

박형국위원

2년에 한 번 했습니까. 이거는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보면 단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장님이 생각하는 거는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이나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이게 대게 보면 1년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고 2년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백병원에 가니까 상당히 분류적으로 해놨더라고요. 지원을 27만 원 해주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그게 분류 작업을 해서 내가 올해는 위 했으면 다른 거는 대장도 한번 해보고 안 그러면 췌장이나 다른 분류도 하는 게, 백병원에 가니까 분류 작업을 해놨더라고요, A부터 F까지. 이런 걸 활용을 하면 면·동장 회의할 때 그렇게 이런 이런 검진도 있더라 하고 이런 것도 예시를 들어서 하면 실질적으로 이장님께서 종합건강검진을 많이 받을 건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70% 정도도 검사를 안 받아요, 사실은. 홍보 부족이 더 많이 있지 않나 해서 우리 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분류를 좀 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통장님께서 건강검진 부분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통장, 지금 한창 추천이라 하나 선거라고 하나 하고 있다 아닙니까? 선거가 아니죠, 어찌 보면 면·동장이 임명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오늘 이런 자리 마련된 김에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아까 이·통장 임기, 연임 건 관련해서도 사실은 새로운 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젊은 사람들이 견고한 그분들의 아성을 넘어서기가 힘들죠. 그리고 면·동장 추천제로 했기 때문에 면·동장님하고의 수 십 년간의 연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서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은 2년, 두 번 연임이 되고 그러니까 4년 연임 이후에는 다른 분들이, 주민이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은 출마 자체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박형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5년, 45년, 18년, 20년 굉장히 많고 새로운 젊은 사람이 해보고 싶어도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조례로도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이는데 상위법령이 개정이 돼야 조례로 반영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통장 관련해서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5만 원 수당을 더 준다 아닙니까, 그죠, 올해부터. 그리고 또 거제시에서도 5만 원을 더 줍니다. 상여금은 설, 추석에 지급이 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지급됩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는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내나 35만 원에 해서 곱하기 2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상여금은 설하고 추석에 해서 연 40만 원.

이태열위원

20만 원 플러스 20만 원이다, 그죠?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건강검진 있고 자녀 장학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통장님도 고생하시는 것도 맞고 그에 맞춰서 처우도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월 한 37~38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아지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각, 내가 알기로 차라리 자연부락이 있던 곳은 상관이 없는데 이·통장에 임명에 관련해서 관한 규칙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어제 바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임명 및 해임 절차인데 1항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서 추천을 받거나 30인 이상의 주민 추천을, 300세대 이상이면 주민 추천을 받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렸더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선출 절차를 거쳐 아파트 투표를 해서 가자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게 민주적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불응하고 본인이 30인 사인 받아서 동장한테 갖다 주면 그것도 추천 요건을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추천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일반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된다 아닙니까. 그거는 30인 추천을 받아서 가는 거고 마을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추대를 하든 경선을 하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제 대표님 말씀은 명확하게 해 주라고 30인이면 30인으로 아예 정해주라 아무리 아파트지만. 대표회의에서는 이렇게 경선을 해서 투표를 해서 제대로 민주적으로 해서 선출하고 싶은데 한 사람이 반발해서 대표회의의 어떤 의견을 묵살하고 개인적으로 30인 받아서 넣어버리면 이거는 뭐 갈등의 소지밖에 안 된다, 그래서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정계를 찾아가려고 하다가 기왕사 오늘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건데 임명에 관한 규칙 아닙니까, 그죠. 거제시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주셔야지 지금 이것 때문에 아파트에 싸움이 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통장님들은 면·동장님이 임명하게 되어있지만 각 면·동별로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선정이나 이런 기준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동장 회의 시에 시장님 지시 사항도 있었고, 시 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해서 특히 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편한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보기에 요즘 민주, 민주화 하는데 사실 직선제로 뽑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은데 왜 면·동장님이 추천된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도 조금 뭔가 안 맞아 보인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조속히 이·통장 선정 부분에 대해서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뭔가 좋아지니까 예전에 봉사만 하는 거에서 나름 정부에서도 처우가 좋아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갈등 여지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문제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면·동에서는. 그런데 임명권자가 동장이잖아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예, 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거 선정위원회 복지계장, 환경계장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그분들이 왜 우리 공무원들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것도 상세히 저희들에게 설명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동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러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은 저 사람이 한다고 하면 또 저 사람 말고는 없다고 해서 계속 오래한 분들은 있습니다. 그 마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공동주택이 많이 불어났잖아요. 그런 경우에 정말 우리 자체에서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통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상식인데 예를 들어서 잠만 자고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이 30인 이상 명단을 받아서 신청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활동적이고 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별 할 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과장님, 국장님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역구 위원들에게 민원이잖아요.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선정하는 사람들이 그 동에 복지계장, 환경계장이 이거는 왜 이 시초가 이렇게 됐는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 주시고. 정말 그 아파트에서 이 사람이 우리 동에 통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은 분명히 그 동에서, 그 마을에서, 그 아파트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얼토당토 안 하는 사람이 통장 해라고 하지는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들은 아무나 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분이 생기는 거예요, 안에서. 안 할 마음이 있다가도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사실은 제가 몇 군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런 안건을 다루다 보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과장님, 국장님이 보기보다 생각보다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동장 임기가 다 되면 복수 추천을 받아서 하거든요. 단수로 올라온 데도 있고 복수 추천은 심의를 해야 되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쓰고 고생하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행정에서 안 잡아주면 누가 잡아줄 겁니까. 왜 그분들이 선정 위원이 됐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그 부분은 면·동장님들의 임명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복수 추천이 들어왔을 때는 면·동장의 자체 판단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부분에서 객관성을 띠기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 팀장들이 선정위원회에 된 걸로 제가 추측하고 있고요.

신금자위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선정이 됐는데 그분들이 동장의 마음을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그리 생각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물론 면·동장님의 어떤 의지나 안 그러면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현재의 어떤 기준안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부분에 하나의 일환으로 보여 지는데 어쨌든 조속히 시 입장에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반갑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이게 굉장한 이·통장들의 권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상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보겠다고 이러면 동장님들하고 친하면 계속 그게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오래 하는 것보다는 한 2년, 2번 정도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제도권 안에 넣어놓으면 그게 동을 봐서라도 발전도 있을 거 같고 트러블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나 못 넣어놓겠다. 주위에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행정에서도 그거를 한 번 더 이렇게 되짚어 보셔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하나 신설하는 것.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월 5만 원의 현장활동비를.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안이 올라왔었는데 조례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지급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못 했던 거잖아요, 예산이 삭감되고.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정비를 하고 4월에 1회 추경 이후부터 지급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지급할 계획이죠, 하게 되면.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5월부터.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비용추계에 1차 연도가 또 다른 연도에 비해 금액이 적은 거는 월수가 그만큼 적어서 그런 거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리고 회의참석수당하고 건강검진에 관한 조항이 용어가 삽입이 새로 됐는데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거잖아요. 지급을 하고 있던 건데 명확하지 않아서 용어를 추가했다, 이리 봐야 됩니까?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회의참석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지급이 됐어요? 예산에 보면 상여금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줄 수 있는 근거로써 들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조례에 따로 회의참석수당이 없어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고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되어있는데 굳이 조례에 넣는 이유는.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지금 계속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어떤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명문화시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그렇고 해서 그래서 명문화을 이번에 하는 걸로 넣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건강검진과 관련된 거는 그 전에 6조 5호에 그 밖에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네요?
경국

강경국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를 별도로 떼서 건강검진비를 따로 주든지 명문화한다는 취지로 봐야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호근입니다. 의안번호 360호 「거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제안이유는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기증품 심의위원회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기부되는 물품은 거제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므로 실제로 업무를 소관하는 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 업무담당자 구분에 관련된 사항으로 조례안 제22조 제 2항, 제30조 제1항, 제34조입니다. 물품관리자에 관한 사항이 명장, 동장만 명시되어 있어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물품관리에 대한 책임이 모호함에 따라 각 기관의 기관장을 명시하여 물품관리 업무의 담당자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 17조 제1항입니다.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 할 수 있는 사항이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7조와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라. 관계법령 조항 변경 사항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18조 제4항입니다. 불용품을 처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 조항을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시행령 제78조 제4항으로 변경하고「감정평가법」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등을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법정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6조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바. 소모품 기준 취득단가 변경 사항으로 44페이지 조례안 별표1의 소모품 구분기준 중 네 번째의 취득단가 3만 원 이하를 50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운영기준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 용어 및 문구 정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과 상이한 사항과 물품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중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47페이지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제1항의 “경상남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로 개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48페이지 제17조 불용물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1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를 준용하고 영 제77조와 중복되는 각 호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물품 관리관은 제77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50페이지 제18조 불용품의 매각 제4항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종량 중 물품당 장부 가격 내에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000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기관이라고 한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출평균한 금액을 참작하여야 한다.”를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000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 제4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참작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관계조항을 변경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51페이지 및 54페이지 제22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4조는 “면장, 동장”을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 면장, 동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업무담당자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5페이지 제36조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은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물품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기존의 제36조 시행규칙 등은 제37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4페이지 별표1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물품관리 조례」 제5조 물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으로 소모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중 네 번째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 원 이하를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 50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결 보고서 그리고 상임위 관계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지금은 경상남도에서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현재 조례로는 그러면 이게 조례가 바뀌면 거제시에서 기부금품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아닙니다. 현재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이게 경상남도에서 하게 되어있다고 조례가 명시되어 있어서 이번에 조례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고.

이태열위원

조례상 경상남도에서 해야 되는데 거제시에서.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아닙니다. 상위법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보면 거제 각 시군구 자치단체는 시군구에서 하게 되어있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상위법률이 서로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이게 개정사항이 원래는「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2006년 개정되기 전에는 이 법령이 맞습니다. 경상도 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2016년도에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시행령 또한 그 당시에 시군구에서 기부금품 심의를 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됐는데 외람되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15년 전에 개정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이번에.

이태열위원

2006년도 9월 25일에 개정이 됐는데 조례반영이 2021년도 3월 9일에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뒤늦게나마 찾아서 조례 개정을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이게 무심함에 질타를 해야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있어서 검토하면서 보통 제가 임기 시작하면서 10년 정도 돼도 늦다고 하는데 이거는 특히 늦네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늦게라도 반영이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오늘 여러 가지 제안설명 하시면서 하셨던 부분 그게 다 상위법령을 그대로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아까 소모품이라고 그럽니까, 50만 원 미만도 그런데 이게 3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물건이 13배가 오르는 건데 그게 특별한 물론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반영을 하긴 합니다마는 이게 어떤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원래는 이게 2016년도에도 개정이 한번 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10만 원으로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2018년도에 다시 이게 50만 원으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거도 늦네요, 그러면. 우리 조례도 5만 원으로 되어있었는데.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3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3만 원이 되어있었는데 2016년도에 10만 원이고 또 법이 바뀌어서 두 번째 개정이 된 거는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2018년도.

이태열위원

어찌 됐든 간 이거도 좀 이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야 되는 거지만 또 거제시 내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2018년도 이후에 타 시군에서는 조례 개정을 할 때 이 조례사항을 반영해서 창원이나 진주, 김해, 산청, 함양 같은 경우에는 이미 50만 원으로 변경이 되어있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18개 시군구 중에서 3만 원 이하로 되어있는 곳은 거제하고 남해, 고성 정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개정이 안 된 사항이지요. 저희들도 2016년도에 이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개정을 안 한 상황이고 왜 50만 원이냐고 문제를 이유를 해가지고.

이태열위원

어떤 업무적인 효율이, 결국 사실은 금액을 높인다는 거는 업무적인 효율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저희들이 5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따로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기준안을 가지고 50만 원을 했다는 기준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적은 없고요. 단적인 예가 파티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 금액 자체를 갖다가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하는 부분이고

이태열위원

이 조례가 바뀌면 50만 원 이하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소모품 50만 원 미만은 파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50만 원 넘어가면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50만 원이 넘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동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쓰고 있는 키보드나 무선 키보드나 무선마우스를 함께 사면 3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 지적되는 사항도 몇 건 발생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저희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낭비도 여러 번을 사야 하니까, 한 건당 3만 원이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3만 원짜리 쓰다가 고장 나면 버리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3만 5000원 정도, 5만 원정도 하면 그러니까 파기 절차가 복잡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저희들이「물품관리 조례 시행 규칙」에 보면 파기 절차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고 난 뒤 즉시 소비되는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 장비대장이나 이런 데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잉크나.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볼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키보드라든지 아까 무선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개인 물품을 자기들이 삽니다.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감사에 안 걸리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발령 나면 그거를 들고 다닙니다. 기존에 있던 유선 키보드나 유선 마우스는 그냥 놔두고 자기 거는 들고 다니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파티션 부부에 대해서도 물론 조직개편 끝나고 나면 주로 많이 쓰이지만 3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물론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서 소모품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별로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부담이 없지만 파티션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번 조례 개정안 중에 3만 원에서 50만 원 오르고 아까 기부금품 심사위원회 그 부분 명확하게 하고, 그 외에는 조문 개정.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상위법 관련해서 틀린 조항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태열위원

물품관리원이라는 것을 없애고 아예 물품관리원을 해당 면으로 보면 면·동장이 되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원래는 물품관리관 같은 경우에는 시청과 본청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장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지속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 규칙에 보면 직속기관 사업소 같은 경우는 회계담당 과장이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조례상으로 명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속기관 사업소장을 갖다가 넣어서 법령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12페이지 검토보고서 보면 물품 관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이 취득 단가가 500만 원 미만의 물품이잖아요. 이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결정을 다 할 수 있으면 사실 우리 시예산을 사서 500만 원보다는 한 300만 원 하는게 어떻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저희들이 시행 규칙상 보면 불용결정 할 수 있는 금액은 따로 저희들이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부분부터 시작해서 금액별로 해서 부시장님부터 국장님, 과장님 해당 담당과장까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규칙 사항을 갖다가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 의자라든지 탁자라든지 소파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자산물품취득비로 구입할 때는 구입하고요.

박형국위원

구입하는 거는 하는데 폐기할 때는 어떻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폐기할 때는 의회는 의회대로 하고요. 본청은 회계과로 넘어옵니다. 불용결정 승인을 하면 불용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저거는 의회에서 만일에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불용물품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매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품 매각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받던지 안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매각하고 본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회계과에서도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도 보고 불용처리를 되도록 하지 말고 오래 쓸 수 있는 거는 오래 써야 됩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정거룡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사실은 책상이나 의자라든지 모든 물품은 수요 조회를 합니다, 전 부서에. 전부 조회해서 필요한 부서에 다 주고 그래도 쓸 데가 없고 하면 우리가 감정을 하든지 해서 매각처리를 하든지 매각이 안 될 경우 불용처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부서에. 그렇게 해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조사라는 게 조례에 있는 소요조사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까? 조례에는 소요조사를 한다고 이런 말이 있던데, 소요조회. 그거하고는 다른 뜻입니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수요조회하고?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불용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문으로써 부서가 가지고 있는 물품을 전 부서에 면·동하고 다 뿌려봅니다. “이거 책상 이번에 필요 없는데 가져갈 부서, 사용할 부서가 있습니까?” 이래서 있으면 그쪽에 주고 그쪽에 줘서 물품을 갖다가 잡는 경우가 있고 또 뭔가 하면 조금 부서졌다든지 이렇게 하면 요정비품이라고 해서 고쳐서 쓸 수 있는 이런 거는 고쳐서 물품을 잡아 쓰고 최선을 다해서 아껴서 불용처리를 안 하고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불용물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현행 17조에 보면 여기서 말한 소요조회라는 게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한다는 게 그 말이 그 말이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런 뜻입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54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30조 1항에 보면 누락된 것을 보완한다고 해서 사업소장이라고 추가를 했잖아요, 개정에. 그래서 이런 사업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사업소는 환경사업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속 기관은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신금자위원

사업소밖에 없는데 이렇게 개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직속기관이고요. 사업소는 현재 환경사업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추후에 사업소가 더 생길 가능성도 있고.

신금자위원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관련해서요, 별표. 현재 여기서 별표라는 거는 비품과 소모품을 구분하는 것이죠? 비품은 뭐고 소모품은 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비품과 소모품을 우리가 취득을 하거나 처분을 할 때 거기에 이것이 비품인가 아니면 또는 소모품인가에 따라서 취득이나 처분에 기준이 달라집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비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년 이상 대부분 다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물품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 59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즉시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관리를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취득을 할 때는 기재를 하겠네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기재를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처분을 할 경우에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즉시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46페이지 2조 4항에 물품관리,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물품관리관은 시청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장이고 각 사업소 같으면 회계 담당하는 책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물품운용관.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물품운용관은 각 부서장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부서장. 그러면 출납원은 누구입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물품출납원은.

김용운위원장

구입하는 사람이에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대부분 다 담당 주사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분임물품출납원은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지금 물품출납원은 회계과 계약담당 주사가 하고 있고요. 분임은 각 실과에 담당 주사님들이 분임을.

김용운위원장

실과?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면·동에는 담당자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열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47페이지에 예를 들면 거제시 기부심사위원회가 현재로 운영은 되고 있다, 조례는 반영이 안 됐지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체납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몇 년이나 됐어요, 운영을 시작한 지가?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2006년에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니까 2006년에 시행령에.

김용운위원장

법령이 개정된 그때부터 바로 시행은 되었네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둔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회계과뿐만 아니고 아마 거제시 전체 조례에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될 조례들이 많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전체 국·소장 회의가 있거나 이렇게 할 때 담당부서에 그 점을 분명히 하셔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면밀히 잘 파악을 하고 필요시에 우리 시에 관련 조례를 빨리빨리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제안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거룡

정거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위원장 김용운 그다음에 다른 거는 제가 이해가 됐고, 55페이지에 36조 신설 조항인데요. 공유재산 공개사항입니다.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인데 현재는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 자체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없는데 이 조항을 새로 신설을 하고 거고요. 그런데 이게 관련 법령에도 이거를 공개하라고 개정이 되어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92조에 보면 중요 물품 및 증감에 현재액증감 및 현재액과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도 지금까지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내년 결산서에 포함시켜서.

김용운위원장

의회 보고하는 결산첨부서류에?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공개할 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따로 그러면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에게 공개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결산서 공개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첨부서에 들어가 있는데.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거를 찾아보긴 어렵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첨부서류가 아니고 별도로 저희들이 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따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 시민들이 찾기가 안 수월하겠습니까. 그 서류를 다 뒤져서 보시기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거의,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6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든 물품을 공개하라가 아니고 “중요 물품의 증감, 현재액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중요 물품”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정해진 게 없다면서요?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지금 행정안전부 담당자하고 통화한 사항으로는 이 중요 물품이 정수물품이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관리대상이 59종이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2019년도 7월 4일부로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고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59종에 대해서만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여기에 데스크톱(desktop) 컴퓨터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노트북은 들어가는데 데스크톱은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포함이 안 되어있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정수 관리 대상물품이 중요물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정수 관리 대상물품이라는 거는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물품을 우리가 정수 관리물품이라고 보는 거죠?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정수물품은 구입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대상 물품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거기에 따라서 신청이 되고 승인이 될 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호근입니다. 의안번호 361호 2021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립·변경 등)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에 추가 취득, 변경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과 소관 산달도 달빛타워 조성사업의 건과 농업지원과 소관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 신축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2021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총괄내용입니다. 당초에는 토지매입 1건에 321㎡ 1807만 2000원, 기타취득 중 건물 2건 1,419㎡에 42억 8600만 원 추가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재산 목록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변경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첫 번째 사업으로 산달도 달빛타워 조성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주민소득원 창출 및 산달도 관광거점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거제면 법동리 181-2번지에 지상 4층 연면적 219㎡ 규모 휴게음식점 용도의 건물 신축을 13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 6월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계획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으로 거제면 법동리 181-2번지 기획재정부 소유 321㎡에 6900만 원, 기타 건물 취득으로 달빛타워 조성에 12억 8600만 원 등 총 1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 2017년 6월에 행정안전부 특성화사업으로 선정되고 2020년 5월에 사업내용의 변경이 확정되었으며 올해 4월 건축인허가 및 착공해서 2022년 6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두 번째 사업으로 로컬푸트 복합커뮤니티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소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문화시설 확충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고현동 1068-8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200㎡ 규모의 로컬푸드 직매장 및 북카페 등의 용도의 건물 신축을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년 12월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기타 건물 취득 로컬푸트 복합커뮤니티 신축에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 심사에 반영하였고 올해 5월 설계공모 및 용역을 수행하고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건의 공유재산변경 신청에 대하여 1건씩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산달도 달빛타워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좌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사실은 번지점프 한다고 소문이 너무 많이 났어요, 시민들도 많이 알고 해서. 갑자기 달빛타워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번지점프가 현재 사양 산업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논의 끝에 달빛타워로, 전망대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일단 주민들 여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런데 점프도 외국에 가보면 15~16만 원 하는데도 여성들이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설비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10억 원이고 13억 원이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안전 문제도 있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만일에 다 되었을 때 주민들이 운영할 겁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주민들이 영어조합법인으로 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전혀 우리 시는 상관이 없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어차피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인 관계로 주민들이 운영을 해서 소득이 주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기 때문에 그리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물론 주민이 얼마 안 살고 이럴 정도로 리드할 수 있는 주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현재 산달도 같은 경우는 산달 분교를 리모델링해서 숙박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 총무님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달빛타워가 준공이 돼도 운영상이나 이 모든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금자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타워만 해놓고 운영을 잘 못하면 운영하기 하기 대로 거든요, 수입 창출은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요. 잘 챙겨보시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되면 많이 가잖아요, 시민들이나 전국적으로 관광적으로 많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어찌 됐든 공모사업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고 어찌 됐든 노인 분들이나 보행 약자들이 편안하게 같이 누릴 수 있게끔 BF(Barrier Free)인증제도를 꼭 준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지금 1층부터 4층까지 전부 휴게음식점으로 되어있는데 카페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밥은 일반음식점으로 들어가니까 휴게음식점이면 거의 카페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걸 그분들이 1개 층부터 4층까지 전부 다 어르신들이 운영이 가능한가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1층은 엘리베이터, 주차장 그리고 이런 필로티(Piloti) 건물 구조이기 때문에 2층부터 3층이 주 카페가 될 것이고 4층은 옥상정원 전망대가 될 것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도 내나 분교 그거 해서 수익 나면 배당하듯이 여기도 영어조합법인으로 하면 수익에 대해서 배당이 가능하네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주민들에게.

이태열위원

그러면 사실은 적자가 안 나려면 경상적경비는 광역통신비는 발생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보안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면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카페 수익을 해서 올라오는 그것으로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적자 구조가 되었을 때는 적자가 나면 그거는 어떻게 거제시에서 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어조합법인에서 적자는 안고 가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사실 적자가 날 구조가 희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태열위원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인건비 개념에서는 전체 조합원이 운영하니까 배당 개념으로 갈 것 같고.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바리스타도 하고 요즘 카페에 가면 젊은 애들이 전부 해서 카페에 간단한 조리 음식이라도, 슈트라고 그러던데 이런 거라도 여러 가지 음식이 만들어질 텐데 분교에 집밥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하고 휴게음식점의 카페하고는 좀.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같이 운영합니다. 같은 데에서 운영을.

이태열위원

같은 데에서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게 어르신들 집밥 음식하는 거는 대한민국 탑인데 카페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자 날 구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상문동에 행복누림센터도 겨우 사투리입니까, 똔똔이라고 그러던데 그 정도 나는 건데 경상적 경비가 한번 물어봤더니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1년에 1억 원이 들었대요. 카페도 돌리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산달 분교하고는 이거하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관광과에서 착공이 준공이 내년 아닙니까. 그 이후에 진짜로 밥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카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나중에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번지점프대 1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사업을 변경한 거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박형국위원

달빛타워 조성 이게 주차 공간은 조금 됩니까, 이 부지에.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달빛타워가 그 뒤가 도로고 조금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 건물에 대한 법정 대수는 2대인데 4대를 지금 건물 안에 들어가고 그 뒤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금 관광객이 왔을 때 머무르는 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관광과장님인데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산달도 앞에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제안을 한번 했는데 산달도에 자전거 도로가 좋겠다, 주차 공간은 충분히 되더라고 들어가는 입구에. 자전거를 비치해서 차는 들어오지 말고 달빛타워, 자전거만 타고 돌고 차를 타고 가고.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탐방로를 해서 관광객이 달빛타워하고 연계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자전거는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차를 타니까 차를 타고 한번 돌아봤는데 차타기는 차 비키기가 힘드니까 아예 거기다 자전거를 해놓으면 타고 오는 게 가족들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도 한잔 마시고 가고 이러니까 이거를 관광과에서 좀, 우리 거제시에서 폐자전거도 많이 있잖아요. 좀 그런 거 활용하시고 좋은 자전거 아닐 때 예산 아니라도 남는 자전거 있으면 이런 데 투입해서 거제시 마크 붙여서 이렇게 라도 한번 해보자, 우리 행정에서 관광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관리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이 부분이 수입이 과연 올라올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거제시 시니어클럽에 보면 시니어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어르신들이 로스팅(roasting)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습득해서 옷을 깨끗하게 입고 정말 잘 운영을 하시거든요. 우리 산달도도 나이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젊은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본인들이 교육을 하고 어쨌든 운영을 해야 하니까 그런 쪽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이걸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왕 이렇게 시작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행정에서 그런 지도라든지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알겠는데요. 거기 보면 건물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건물도 같이 매입을 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담당팀장을 보며) 건물이 있습니까? (앞을 보며) 예, 포함되는데.

김용운위원장

건물 포함해서.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담당팀장을 보며) 매표소? 화장실입니까.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다 철거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네요, 그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여기가 지금 보면 위치상으로 예전에 법동에서 차도선이 다니던 거기죠? 배가 대던 곳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부두였다고 매표소 했던 부두.

김용운위원장

예정부지 안에 보면 배가 대던 경사 난 곳이 있잖아요, 배 앞쪽이 육지하고 닿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 그런 용도로는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신금자위원

설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쓰지 않고 빈, 도로로 쓰이고.

김용운위원장

그냥 비어 있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어쨌든 이게 이제 지금이야 사람들이 자주 갈 일이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차가 특히 많이 올 텐데 잘못 운전이 미숙하거나 하면 뒤로 밀려서 물에 빠져 버립니다, 경사로기 때문에 여기가. 그렇지 않아요? 특히 후진 같은 거 할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카페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보면 우리 시에서 여러 시설을 지어서 카페를 하는 데가 많아요. 저기 보면 가조도도 그렇죠, 최근에. 그것도 지난번에 관리계획 올라왔는데 그것도 그렇고, 시에서 하는 하여튼 대부분의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면 거의 카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종합된 것을 못 받아봐서 그런 데 거기서 정말 카페다운 카페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데가 과연 있을까. 제가 볼 때 수십 개가 될 건데요, 거제시에서 지어서 주민들에게 관리 운영을 맡긴 데가 굉장히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 안되면 주민들이 또 개인사업자에게 임대를 주거나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본래의 취지하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주민들의 소득 신장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원래 취지에 맞게 하려면 정말 이걸 주민들이 직접 운영해서 수익을 날 수 있는, 뭐 어떤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요. 이게 조금 바닷가 쪽이고 하면 무조건 카페인데 실제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진짜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달도 달빛타워 조성사업 건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산달도 달빛타워 조성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달도 달빛타워 조성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드플랜TF 팀장 정은래 좌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아닙니까? 담당팀장님입니까?

김용운위원장

직속을 밝혀주십시오.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농업지원과 푸드플랜TF 팀장 정은래입니다. 농업지원과장은 사무관 교육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경제관광위원회 조례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러 오셨습니다.

이태열위원

위치가 공원 아닌 공원이다, 그죠? 공원 부지는 아니죠?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건립에 문제는 없다, 그죠?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법상 문제는 없고 그러면 말 그대로 로컬푸드 이렇게 놔놓으니까 영어로 해놓으니까 되게 있어 보이지만 사실 지역의 농산물 사먹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토불이로.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고현시장에 야채 파시는 분들하고 경쟁 관계다, 그죠? 크게 따지면. 이거도 거제 지역에 농민들 어찌 보면 소득보장이 가장 클 테고, 지금 면적이 1,200㎡면 1층의 매장은 그러면 한 200몇 평, 270~280평 되나요?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400㎡.

이태열위원

400㎡면 100몇 평이다, 그죠. 그러면 다른 2층, 3층은 주민 커뮤니티센터로.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2층, 3층은 북카페 형태로 해서 이제 아이들이 돌봄도 올 수 있게끔 하고 청소년존(Zone), 성인존 이렇게 해서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애들이 책도 보고 거기 와서 간단한 차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태열위원

대동피렌체 쪽하고 접촉은 좀 했죠, 입대위 측하고.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쪽에 입대위 회장님이 회사 동료라서 이거를 한번 물어는 보더라고요. 나쁘게 이야기는 안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분들 접촉하면서 반영되어서 로컬푸드만 하지 말고 어찌 보면 복리시설 아닙니까. 복지시설을 좀 가미를 하자 해서 반영이 된 겁니까?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복지시설은 당초부터 있긴 있었습니다. 있기는 있었고, 그분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달라는 부분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부분을 조금.

이태열위원

그러면 운영은 직접 하실 거고 거제시에서.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예, 경상남도 지침상 시에서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주 5일제 상시 개장 아닙니까, 주 5일로 해서.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확실히 고현시장이 야채 파시는 분들 경쟁 관계가 되기는 되겠네요. 왜냐하면 상문동에 있는 로컬푸드 거기는 어느 일정한 날을 정해서 상시로 열지는 않지만.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상문동도.

이태열위원

상문동 농협 있다 아닙니까.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상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상시로 로컬푸드 매장을 바깥에 설치해서 하는 겁니까?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안에 숍 인 숍(shop in shop)으로 해서 축협 안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쌀부터 해서 거제시에 나는 농산품만?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다른 데에서 흔히 가공품이나 아니면 공산품이나 이런 거 말고 진짜 신선제품.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예, 신선제품하고 가공품하고 이렇게 해서 거제에서 생산되는 것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이게 지금 몇 층 건물인가요?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3층 건물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를 할 겁니까?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예,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서.

김용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이왕 엘리베이터 하면 한 4층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사업비가 딱 30억 원이다 보니까 안에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들어가려다 보니까 금액이 딱 3층 밖에.

신금자위원

69페이지 보면 1층이 로컬푸드 아닙니까. 3층에 보면 북카페 옆에 지역농산물카페 이거는 뭐예요?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다 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카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유자도 많이 생산되고 블루베리, 딸기 각종 품목들이 많이 생산되는데 이런 품목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이 먹고 맛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소비도 잘 될 거고 그래서 농가 소득도 좀 올라가고 좀 카페라고 하더라도 시의 어떤 농산물을 운영하니까 좀 특이하다는 이미지도 심어주고.

신금자위원

그것을 1층에 하면 안 될까요, 1층에, 로컬푸드 하는데.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로컬푸드 매장은 물건을 사는 부분인데 애들이나 어른들이 책을 보는 동안에 차를 마시고 싶을 때는 카페 안에서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많아서.

신금자위원

농산물 차입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은.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커피는 일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지역 농산물로 하는 그렇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층에 모든 그런 걸 하고 정말 북카페로 예쁘게 활용을 하면 학교 주변이에요, 거기가. 거기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시에서 운영을 할 건데 주말에는 안 할 거 아니에요.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주말에도 할 겁니다.

신금자위원

주말에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주말에 해야 하고. 차라리 월요일 쉬든지. 그렇게 주말에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운영해 가면서 해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실제 공원은 아니지마는 공원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봐서 공원이 축소되거든요. 그만큼 그 정도가 축소되는데 남은 공간을 공원을 멋지게 꾸미면 북카페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실제로 이 사업비 안에 공원을 새로 꾸며서 사람들이 쉴 수 있고 왔을 때 편의시설, 운동시설 이런 부분을 다 새로 꾸미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예산은 이 예산으로 건물을 짓고 옆에 공원 꾸미는 거는 돈이 안 되면 녹지과 좀 하면 안 됩니까?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이 안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저희가 계획할 때 포함시켜 놨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소위 농촌에 대한 소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예,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위치가 보니까 저도 위치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초등학교 밀집지역입니다. 밀집지역이고, 이 내용을 보면 키즈도서관, 아이돌봄이라든지 청소년, 성인존 이런 건 참 좋겠습니다. 키즈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가는 거죠?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맞습니다.

박형국위원

이거는 꼭 좀 어린이들이 많이 놀고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키즈도서관은 참 좋다.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팀장님, 거제시에 특별한 상품, 농가상품들이 있습니까? 유자 이런 거 말고 거제시에서는 주력 상품을 개발해 보자, 이런 걸 개발해주십시오. 이런 게 거제가 예를 들어서 고성만 가도 고성 시금치 하잖아요. 그러듯이 거제시에 좀 특별한 상품을 하나 개발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 개발을 해주십시오. 이게 보니까 학교 밀집지역입니다.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아이들이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쪽 부분에 횡단보도 신설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그쪽으로 지정되어 있죠?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지정되어 있고 횡단보도도 아래위로 두 개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박형국위원

부족하면 횡단보도라도 하나 신설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팀장님, 저는 다른 생각인데 거제시 농산물 직거래를 거제시가 직접 운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너무 외진 곳 아닙니까? 좀 우리 거제시 전역에 이렇게 농산물이 나오는 것을 좀 팔아서 활성화하고 운영비가 좀 나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접근이 쉬운 곳으로 이런 거를 매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박형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가 좁습니다, 거기에. 특히나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굣길 억수로 많이 다니는데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걸어오지 않고 다 차량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좁은 길에 학생들과 차량이 이렇게 엉키면 상당하게 유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실제 저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장에 며칠 동안에 계속 하교 시간하고 다 있으면서 차량 이동 다 확인을 했거든요. 실제 현재로는 공간이 좁은데 차량 이동이 사실은 많이 없는 편이긴 합니다. 사실은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상문동에도 있고 아주도 있고 점점 늘려갈 추세인데 실제 시민들은 마트를 보러가기 위해서 농협이나 이런 마트를 많이 가게 됩니다. 저희가 콘셉트(Concept)를 잡은 거는 애들이랑 엄마랑 같이 와서 거기서 책을 보고 집에 가면서 사는 형태의 어떤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라면이나 과자나 이런 공산품들은 비치를 안 할 예정입니다. 오로지 지역 농산물만 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만큼 엄청나게 차량이 많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 저희가 등교 시간에는 10시 이후로 운영할 거라서 그런 부분은 피해가 없을 거고 하교 시간에는 저희 인원이 배치가 돼서 애들 통학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렀는데 우리가 이 건물을 지어서 로컬푸드든 농산물 직거래소든 뭔가 만들어서 시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애들하고 학부모하고 와서 아까 책을 보고 놀이를 하든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살 거라면 그 수요가 과연 이 건물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이 올라오겠는가. 그냥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뭔가를 시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그냥 자유롭게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시설을 하든 관리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출입하는 이쪽 편에서 고현 중앙고 그쪽에서 출입하는 출입로는 육교를 건너 넘어서 또 다시 와야 되는 억수로 불편한 곳이잖아요, 들어오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든 모르겠지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치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평일보다는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차 대수하고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다 오픈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활용해서 주차난은 해소가 될 거고 학생들의 어떤 주말 같은 경우는 출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더 마련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면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우리 2층, 3층은 도서관이나 북카페 이거는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이용을 할 거다, 라고 하지만 1층 부분은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사실은 이 학교 주변에 처음에 도서관이나 이런 개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애들을 돌보거나 아니면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저희가.

김용운위원장

주민들로부터요?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주민들을 통하고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하다가 저희가 경남도에서 복합사업을 한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때 1층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포함하고 2층, 3층은 도서관 형태의 애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사업을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사업을 신청하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공모한 겁니까?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예, 사업신청을 해서 된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아, 그래요?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공모했다는 이런 말이 없어서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까?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시군별로 제안서를 받아서 특별히 공고 기간을 거쳐가지고 공모를 한 건 아니고 제안서를 받아서 경남도에서는 거제시가 유일하게 하나만 됐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제안서를 넣을 당시에 중곡동에 이 부지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라는 계획을 세웠던 거네요?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그 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가 그쪽에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나 이런 부분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활SOC 있다가 도비 지원이 좀 많이 되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금방 안석봉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 사유가 농업지원과에서는 이 업무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말 그대로 농가에 소득보장, 로컬푸드의 소비확산 이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맞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말씀대로 이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했으면 여러 가지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가장 충실한 입지 조건 또는 건물의 형태 이런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사람들도 많고 좁은 이 지역에 이것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플랜

푸드플랜

TF팀장 정은래 저희가 단순히 로컬푸드 매장만 할 경우에는 사실 판매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농산물과 가공품만 있을 경우에 사람들이 라면이나 어떤 일반 공산품을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러 오지를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로컬푸드 매장을 하게 되면 위에 2층 식당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을 같이해서 복합 매장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공간이나 이런 공간이 있어서 엄마랑 애들이랑 같이 올 때 이 농산물이 판매가 더 되는 거지 로컬푸드 매장만 지었을 때는 판매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할 때 오히려 지역에는 복지시설을 갖추고 대신에 집에 돌아가면서 판매가 좀 되므로 인해서 농가한테 소득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복합직매장) 신축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1번 산달도 달빛타워 조성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2번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 신축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건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강병주, 이인태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 강병주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대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364호 「거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남성 노동자 육아휴직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정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는 안 제1조~안 제2조,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은 안 제3조~안 제4조, 장려금 지원신청은 안 제5조, 장려금 지급은 안 제6조, 장려금 지급 중지 및 환수는 안 제7조~안 제8조, 대장 등 관리는 안 제9조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2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95조의2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총 12곳이 되어있으며 나머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남성 노동자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노동자를 말한다. 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원한다. 1.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 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지원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원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 지급) ① 시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써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 제2항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대장 등 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려금 신청 및 장려금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기타 10페이지에는 별지1호 서식, 지원신청서가 나와 있고 11페이지에는 신청지원대장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상임위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서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좌석에 착석) 여성가족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자 작년에 시장님께서 사업내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강병주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남성 노동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휴직 시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자녀 양육 참여 기회를 높기 위한 사업으로써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거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강병주 의원님, 제가 이거 2019년도에 입법지원계를 찾아가서 이 조례를 내려고 했더니 강병주 의원님이 미리 해놨더라고요. 정말 신속하게 시대를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있는데 보통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30, 50, 70만 원 주는 데도 있죠? 아마 현재 12개,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면 13개인데 13개 지방자치단체 최소 금액지원입니다. 이 금액이 감액이 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강병주대표발의의원

제가 2019년도에 이 조례가 세종시에서 처음 제정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아, 이런 조례는 우리 시에도 필요할 것 같다.’ 특히 남성 근로자가 많은 우리 시에서 저출산 문제를 조금 극복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이런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시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행했을 때 집행부 쪽에서의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에서 난항을 표시했습니다. 이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시작됨으로써 이 조례 또한 시작되는 거고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보시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예산을 잡는 것도 사실 조례상에서는 명목적으로 20만 원을 딱 꼬집어서 하는 조례가 잘 없을 거라고 보십니다. 보통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있지 20만 원을 이렇게 꼬집은 이유가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가 검토보고서하고 비용추계서를 보는데 일단 금액이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사실, 이게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주는 게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그다음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을 주는데 이 돈 가지고 먹고살 수 없으니 그나마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20년도 대한민국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노동자, 대상자겠죠. 1만 3,857명인데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 24.7% 그러니까 25%를 차지합니다. 4분의 1이죠,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 4분의 1인데 이게 비용추계서에는 거제시 해당 대상자 아버지 450 곱하기 20만 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본다면 450명 중에서 현재 거제시는 남초 도시라서 더 쉽지는 않겠지만 4분의 1을 계산해주는 게 아니면 넉넉하게 잡아도 한 30%만 해도 그렇게 우리가 500명 잡아도 몇 명입니까? 500명 중에 30%면 150명입니까? 한 150명에 20만 원을 해서 현실적인 비용추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거제시에 만약에 460명이든 470명이든 아빠들 육아휴직 대상자 들어간다고 다 육아휴직을 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460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용센터에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에?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고용센터에서.

이태열위원

460명의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고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대상자가 그러면.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고용보험법」적용을 받는 대상자들입니다.

이태열위원

「고용보험법」, 어디죠? 그러면 이게 검토보고서에 보면 육아휴직자 수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육아휴직자 숫자가 484명, 2020년도에. 남자 노동자만 484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대충 봤나보네요. 그러면 지금 2020년 6월 기준으로 268명이네요. 2018년도 845명, 2019년도는 501명. 이게 공무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이태열위원

이 안에, 육아휴직자 수 안에 공무원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제외된 숫자입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비용추계서는 그거대로 반영이 된 거네요, 거제시의 육아휴직자의 수가. 비율이 52.1%나 된다는 게 놀랍네요. 대한민국 전체가 25%인데 우리 거제시는 52.1%네요, 육아휴직자 수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가 정확하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0만 원은 너무 적다. 사실 뭔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60만 원 받아서 무슨 경제적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 점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올해 부분에는 저희들이 36개월까지의 자녀들이고 내년에는 만 5세 이하의 아동까지도 육아휴직을 가는 남성 노동자들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비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이태열위원

정부 기준으로는 만 8세 이하로 육아휴직을 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 8세 이하의 애들을 키우는 아빠는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아까 만 5세 그거는 무슨.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내년도 저희들이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올해는 만 36개월까지의 아동을 둔 남성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냈을 경우에.

이태열위원

만 36개월 그리고 내년에는 만 60개월. 정부는 만 8세인데.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차츰차츰 실효성이라든지 호응도는, 물론 호응도는 높겠지만 실효성을 봐서 정부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2025년까지 자영업자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특별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에게도「고용보험법」을 다 적용을 해서 그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대상자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 금액이. 인천 계양구는 70만 원 주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사실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급 숫자 등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보면 예산을 확보한 돈들이 인천 계양구도 2억 3000만 원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실제적으로 2021년도 예산이 2억 3000만 원입니다. 그렇다 보면 실제 대상자 수가 적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태열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액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당초예산에 2억 3000만 원을 잡았다면 대상자 수가 적다는 의미인 것 같고 그것도 또 70만 원에 3개월을 주고 있거든,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도.

이태열위원

그래도 광역시 구인데 우리 거제시보다는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너무 적다. 현재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대상자는 내년에 늘릴 계획은 있지마는 금액을 늘릴 계획은 없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우리 시의 예산이나 재정 형태를 봐서 저희들이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올해 대상자는 얼마 안 되겠네요. 지금 왜냐하면 거제시 육아휴직 기준이 만 8세 이하로 한 사람들 다 모아놓은 자료 아닙니까. 그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우리는 36개월 내년 되면 60개월까지 해도 전체 8세를 통계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는 더 적어질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물론 이 만큼이라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되지만 너무 최소금액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신청기간도 종료 후 3개월이 너무 짧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12개월 정도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수정이 가능한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전출입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육아 기간을 나누어서 잘라가면서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신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이 함으로써 업무에 효율도 좀 기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부정수급도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3개월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타 지방자치단체가 12개월 할 때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보니까 기간이 어떤 데는 물론 12개월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그 외에 시군 같은 경우에도 나름 기간을 조정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일단 3개월로 잘라서 해보자는 걸로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전문위원 쪽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게 되어있으니까 상위법령이 그렇다 아닙니까. 상위법령이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같은 보폭을 맞춘다는 개념으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3개월은 사실은 짧아 보이기도 하고 12개월까지는 아니라도 한 6개월 정도는 해서 부정수급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어어 하다 보면 2, 3개월 가는 건 순간인데 그 기간을 놓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출생신고를 면·동에서 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들이 같이 안내를 하면서 실제 육아휴직에 따른 장려금 형태이기 때문에 3개월에 지급하는 부분이고 해서 실효성을 거두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출생신고 하러 왔을 때 그런 것도 있지만 만 36개월까지 다양하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낳아서 할 수도 있고 돌 지나서 할 수도 있고 두 돌 지나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사람이 그때 들었던 거 기억이 바로 바로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병주대표발의의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원안은 12개월이었습니다. 12개월이었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3개월로 한 사항이고요.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강병주대표발의의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회계 문제라든지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12개월로 한 곳들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지금 막상 해보니까 회계가 넘어가게 되면서 금액이 또 달라져 버리게 돼서 좀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검토의견에서 방금 말씀이 있었는데 3개월 이내 안 있습니까, 신청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잘 몰라서 신청 못할 수 있지만 임산부들 교육이 보건소에서 간혹 있습니다. 모임도 있고 임산부들이 임신하면 다 등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출산 예정일 같은 거 알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를 하면 놓치는 그거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미리 임산부들도 그래놓으면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비용추계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 7억 원이 넘은 비용추계가 나옵니다, 예상을 해서. 그런 것 같은 거는 예산같은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산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시다. 예산 관련해서「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끝났다고 말씀하셨죠. 그 자료가 28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협의가 완료됐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올해 2월 5일자로 정식 공문을 통보받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 자료는 뭐예요? 협의완료 이렇게 되어있는 이거는. 2월 5일 받았다는 그 자료의 일부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다는 그 자료예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용운위원장

아무 표기가 없으니까. 비용추계서에 올해 3세 내년도 만 5세 그다음에 2023년 이후에는 만 8세 이하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이렇게 되어있는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상위 법률인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육아휴직 대상자의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올해, 내년 그다음에 2023년 크게 3단계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원대상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조례에 이 내용이 없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지원 대상에만, 그 내용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우리 조례는 지금 조례가 6월 1일부터 한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이 내용은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는 이렇게 한다거나, 내년에는 이걸 확대한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따로 조례에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이?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4조 1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 원씩.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지원대상자를 포괄적으로 해놓은 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매년 지급 계획을 시장님이 결재에 따라서 수립해서 대상자를 저희들이 선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급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용운위원장

올해 신청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 비용추계의 내용까지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럴 경우에 ‘아, 올해는 나는 해당이 안 되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재 관련 법률에 근거하면 해당되는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아보니까 ‘나는 해당이 안 돼, 만 3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다소 그런 혼란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들이 1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6월 1일부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월 간의 텀(term)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출생신고 같은 경우에도 면·동에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3세, 내년에 만 5세 이렇게 하는 건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단지 예산상의 문제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이게 혼란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따로 시행 규칙이나 이렇게 정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냥 우리 시가 이렇게 하나의 기준을 정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산의 편성권과 예산의 집행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시행 규칙까지 안 정해도 충분히 시의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늘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용운위원장

금액은 이제 조례에 있으니까 바꿀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대상자 선정을 아예 내년부터 만 8세로 당길 수도 있고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이태열 위원님 지적하신 기간 문제.

이태열위원

공무원은 그러면?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하고「지방공무원법」 그다음에 「사립교직원 연금법」에 따라서 그거는 개별법에 따라서「고용보험법」이 아니고요, 개별법에 따라서 육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육아 급여가「고용보험법」에 나오는 내나 그 금액에 준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최초 3개월은 250만 원 한도 그 외에는 120만 원 한도 거기에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을 넣을 것인지, 사립 교직원까지 넣을 것인지를 고민을 했는데 일반기업체보다 저희 공무원들이나 교원들의 남성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내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산도 문제가 있지만 주변의 시민들의 조금은 우려스러운 염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무원과 사립 교직원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별도로 되어있고.

이태열위원

그런데 그것도 일간 맞는 부분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공무원도 아빤데 이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노동자 아빠 육아휴직 장려법이라고 해야지 “아빠”라는 보통 대명사를 붙여놓고 주는 거는 차별해서 주는 거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원대상에 「고용보험법」 제70조 해당자에 대해서만 드린다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공무원 내에서도 약간 불만은 있겠는데요, 자기들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한 거에.

이태열위원

단체 협약을 한번 또 하시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단체 협약 대상에서는.

이태열위원

또 보니까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개념인데 좀 그렇다, 아빠 이름을 붙여놓고 아빠를 차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운위원장

좋은 지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따로 아까 몇 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수정할 내용은 따로 없으시고요? 설명이 다 됐습니까?

이태열위원

발의의원 본인께서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