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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덕철 의원 발언

104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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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와 4월 8일 마무리하지 못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철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 그동안 보건복지업무에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의회에 상정한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공설묘지 사용자의 자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행 조례는 공설묘지의 사용시 사용자의 자격을『정읍시에 본적 또는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임종을 앞두고서 주소를 정읍시로 옮기는 등 관련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 1항중『정읍시에 본적 및 주소를 가진 자』를 사망자가 사망하기전 6개월 이전부터 정읍시에 주소를 둔자』로 개정하여 사망 직전에 전입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묘지수급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장묘문화 정서상 부모의 묘를 나란히 설치하는 관습을 고려하여 부부묘를 나란히 쓸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6조의1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70세 이상자중 부부묘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옆자리에 사전허가를 허용하며, 만장 예정 2년전이 되는 해 1월까지 설치하지 않을 경우 사전허가 접수순에 의거 직권으로 취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읍시 거주하는 시민에게 복지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정읍시에 거주하는데 대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장수수당은 90세이상 노인으로 하고, 년12만원 지급하는 교통수당 지급액 범위내에서 설 또는 추석에 년 1회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 6세 이하의 모부자아동 양육수당 지급액 5만원 범위내 에서 지원하고, 보육수당은 저소득층자녀로 12세 이하의 자녀중 두자녀이상 보육시 1명에 한해 지원하며, 보육시설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3층지원액 179,400원의 1/2범위내에서 매월 20일 지급하고, 저소득층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지급액은 별도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일부지원비는 1종 의료보호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입원비 및 정신관련 등록진단비중 비급여 본인 부담액중 5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80%로 30만원까지 년1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읍시 저소득층 가정의 노인 및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 하여 지역실정과 노인 및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있으며, 금번, 보건복지부의 노인·아동급식 표준운영지침에 의거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정수는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었으며 구성은 당연직으로 보건소장, 노인아동 급식담당과장, 교육청 급식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관내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1인 및 학부모, 교사 중 1인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며, 위원회의 역할은 노인·아동급식전반에 관하여 심의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산하에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급식지킴이를 둘 수 있으며, 급식지킴이는 통·이 반장,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등 자원봉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공설묘지 사용자의 자격을 현실에 맞추고 부부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허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자의 자격을 “정읍시에 본적 또는 주소를 가진 자”를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6개월 이전부터 정읍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하고 70세 이상자 중 부부중 한분의 분묘를 설치한 후 생존하신 다른 한분의 분묘도 옆자리에 차후 설치 할 수 있도록 사전 허가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묘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사용자의 자격을 제한 하도록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반면 사망하신 분이 사망하기전 6개월 이전부터 정읍시에 주소를 둔분으로 한정하는 경우 정읍이 고향이고 정읍에 거주하면서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녀의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등에는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감안하여 사망하시기 직전 주민등록이 우리시에 없다하더라도 우리시에 본적을 두고 있거나 사망하기 1년 전에 우리시에 거주 사실이 공부상 확인된 분에게도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등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조를 신설하는 경우 제6조의1 부여가 아니라 제6조의2부터 신설하여야 하므로 “제6조의1, 제6조의2”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복지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정읍시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90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수당 지급액 범위에서 1년에 1회 장수수당을 지급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 6세이하 아동은 모·부자 아동 양육수당의 1/2범위내, 3세이하의 아동은 모·부자아동 양육수당의 범위내에서 아동수당을 지급는 내용입니다. 또한 저소득층대상자 자녀로 12세이하 자녀중 두자녀이상 보육시 1명에게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3층 지원액의 1/2범위 내에서 보육수당을 지급하며 제1종 의료보호 수급권자의 입원비 및 정신관련 등록진단 비중 비급여 본인부담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80%로 최고 30만원까지 년 1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5년 예산에 편성된 장수수당, 아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사료되지만 우리시 재정자립도와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을 연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제2장 장수수당은 조훈의원외 10인의 의원이 서명하여 발의하려다가 본 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발의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조훈의원외 10인 의원이 발의할려고 한 조례안은 장수수당을 월 2만원 지급하는 내용인 반면 본 제정조례안은 년 1회 노인교통수당 지급액 범위에서로 되어 있어 이사항을 절충하고져 집행부 측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훈의원회 10인 의원이 발의하려고 한 조례안을 참고 월 2만원 씩 년 24만원 범위에서 년 2회에 걸쳐 지급 하여도 무방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작하시어 나누어 드린 조훈의원님등이 발의하려던 안과 비교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 노인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가정의 노인 및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급식 제공을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위원으로는 보건소장, 노인아동급식담당과장, 교육청급식담당과장이되고, 위촉위원은 관내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등에서 추천하는 각 1인과, 학부모, 교사중 각 1인을 시장이 위촉하고 기능은 급식지원대상 노인·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결정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당연직은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는 사항과 위원회 산하에 급식지킴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에게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에 의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하여 민·관이 참여 급식지원대상 및 급식업체 선정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으며 또한 본위원회가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지원 방안, 노인아동 급식사업 추진사항 점검등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항으로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반면 안제12조 (급식아동후원)에서 노인에 대한 후원 관계가 없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 사료되나,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김덕철위원장

조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후에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정읍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순으로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증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공설묘지 사용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사망직전에 주소를 6개월 이전에 정읍시에 주소를 둔 자로 제안을 했다는 말입니다. 앞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정읍시에 본적을 두고 정읍이 고향인 출향인사들 있잖습니까? 평생을 살다가 아들 딸들이 객지에 있으므로 인해서 부양하는 혜택을 받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 살기는 여기에 살면서 주소만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고향에 묻이고자 하는 것은 생각은 전부 똑같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6개월 이전부터 정읍시 주소를 둔 자로 사용자격을 제안하되 기타란을 주어서 기타 전자에서 열거한 것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항을 자격 심사를 해서 부여를 한다거나 아무나 몰려들면 안되니까 그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부부묘 물론 장묘문화의 정사상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가 되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물론 장묘문화가 화장문화로 반드시 바꾸어져야 되고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장묘문화를 제안하더라도 화장문화쪽으로 전환이 될수 있는 강력한 시의 시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오랜된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정서를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첫번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본적이 정읍에 있고 사실 검토보고에서 이야기 되었던 실제로 여기 살면서도 자식들하고 떨어져 살다보니까 자식앞에 주소가 있는 경우 충분히 연고가 여기라고 보아서 공설묘지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당초에 안이 본적 및 정읍에 주소가 있는 자를 이렇게만 했는데 조금 광범위하게 문이 열려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객지에서 생활을 하고 사실은 정읍을 떠난지 오랜 된 분들도 본적이 여기다 오신분들이 약 1년에 한번 따져보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17명이나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공설묘지가 탐이나서 그랬다거나 묻이고 싶이서 했다든지 해서 주소가 없는 분도 우리 정읍시로 사망하시기 직전에 우리 정읍시에 주소를 옮긴 사례도 7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보니까 사실은 당연히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묘지 수급을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쪽으로 차이를 두다 보며는 한계가 불분명해져버리고 상당히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옥신각신 해야 됩니다.

김만철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며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빠르냐 늦냐 일뿐이지 이런 경우에 고창, 부안, 장성 이런 곳에서 6개월 전에 주소만 옮겨 놓으면 전부 받아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런 분들 보다는 조상 대대로 정읍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요즈음 노부부를 부양을 하며는 자녀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부양가족 수당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고향에서 살지만 주소만은 아들 딸들에게 해놓은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교한다고 하며는 여기 전혀 연고도 없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6개월 전에 해놓았으니까 받아 주어야 되고 평생을 여기에서 뿌리내리고 살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주소가 6개월 전에 안되었다고 해서 받을수 없다라고 한다면 후자가 더 받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통장의 확인을 받는다든지 읍면동장에 사실 확인을 받아서 비록 주소는 여기가 있지 않더라도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강하자는 뜻입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지금 현행 조례에 부칙이 있습니다. 정읍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라고 했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읍시에 연고가 있는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읍면동장 또는 이.통장의 확인을 걷쳐서 가능하도록 부칙 단서조항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정읍에 아무런 연고도 없으면서 인근 고창, 장성, 정읍시 입암 공설묘가 참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앞에서 이야기한 친인척 아무곳에나 주소만 옮겨 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아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러니까 실제 현행 임종직전에 주소지만 여기가 있어서 받아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급에 6개월 전에 주소지에 있다라고 하며는 조금 더 제안을 하는 폭이니까

김만철위원

제안을 하려며는 차라리 보완적인 조항이 있다고 하며는 굳이 6개월로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려며는 1년해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시장이 필요해서 인정이 되며는 받아 주고 전혀 연고도 없는 사람 6개월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하려며는 1년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정읍을 사랑하고 정읍에 애착을 가지고 고향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뜻입니다.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을 할 것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사와서 살던지 그렇다면 보완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6개월보다는 1년정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부부묘 설치인데요. 사실은 시립묘지를 운영하다보니까 먼저 자손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시고 여기에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사망하시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화장쪽으로 가야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이지만 현재 상태에서 우선 당장 매설을 할 경우에 후손에 입장에서 옆에 모시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원으로 여러차례 재기가 되니까 그런 조항은 없거든요. 오는 순서데로 해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문호를 개방해놓고 예를 들어 허가사용 신청을 해놓고 그러면 언제 사망하실지 모르니까 몇 년 후에도 사망하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까지도 매장이 안될 때에는 직권으로 취소를 하고 그자리에서 써야 활용에 효율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가능한 쪽으로...

김만철위원

시립묘지가 2010년까지 만장되리라고 예측을 한다면 지금 2005년 아닙니까? 5년동안 얼마나 그러한 수요를 받은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며는 해놓고 수명이 자꾸 연장되기 때문에 지금 연장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한 분이 사망하시고 또 한 분은 5년 또는 10년될지 취소 시킬 것을 뭐하러 자꾸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며는 매장하는 부분은 장래문화를 화장쪽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다소 불편하더라도 강화를 시켜서 화장쪽으로 전환이 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하면서 화장장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역행하는 처사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아직은 안해도 하등에 관계없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당초 이조례안을 만들때에도 부부문제 이문제는 이야기가 거론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했던 문제이고 당초에 우리 정읍시가 조례를 만들때부터 문제가 있다 당초 납골당을 만들지 안았어야 할 것을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당시 그때 우리 시대의 변화가 납골문화, 화장문화쪽으로 가는데 오히려 우리 정읍시에서 공설묘지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될 부분들이 매장문화로 우리 정읍시도 역행을 한 것입니다. 요는 무엇이냐며는 당초 이조례를 만들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런 개념을 두고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거기에 모시는 분들 보며는 사실은 이런 계층과 상관없이 충분히 납골, 화장도 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되는 분들이 위치가 좋다보니까 다른 곳에 가다보는 것보다는 입암 공설묘지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 매장문화쪽으로 하지 않았느냐 지금 묘지 수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총 사용가능 기간 2,660기이거든요. 지금 현재 98년도에 조성을 해서 2005년 현재 1,250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몇 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정으 20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매장을 하며는 10년간 하다가 다시 1회에 한하여 연장할수 있는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15년 후에 1회에 연장가능합니다.

송현철위원

2010년까지며는 98년부터 했으니까 대략 15년 연장이며는 25년을 할수 있네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송현철위원

이문제는 거기에 다시 비교를 해서 조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데로 충분히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등 어려운 사람들 여기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명분을 가지고 시작한 입암공설묘지가 오히려 이조례안에 조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충분한 여력이 있는 분들까지도 공설묘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기재가 없지 않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정읍시에 주소를 거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희망할 경우입니다.

송현철위원

그것만 보고 있지 생활척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사용료등은 차이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사용료 보조하는 것 그정도의 차이겠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송현철위원

앞으로 공설묘지가 만장이 되는 25년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며는 여기에 대한 생활척도에 대한 그런 문제도 조문에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당연히 화장쪽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해서 더 강화를 사실 많이 했고 또한 화장으로 많이 할수 있도록 홍보 또는 게도를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공설묘지 조성되어 있는 묘지를 만장이 되면 어차피 만장이되며는 그후에 다른 곳을 조성해야할 지는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이겠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 실제로 그렇게 민원인들이 다수 생기다 보니까 그사항을 초기 조례 제정할때 당시에 논의가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정서상 많이는 않지만 몇 건씩 있으니까 3년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보거든요. 금년에 이조례를 재정해놓으면 2010년 만장 재정되고 2년 전까지 안되었을 경우에 직권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3년간 문을 열어주어서 편익도 도모하고 어차피 그분이 사망하시면 그곳에 들어오셔야 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기 조문에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늘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강력하게 해서 지금 정읍시에서 국책사업, 시책사업을 추진한데 이묘지가 굉장히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내장산리조트만 해도 문중묘라든가 등등 여기에 그런 부분도 우리 시책사업 또는 국가적인 국책사업을 한해서 기존에 있던 묘지도 이장을 할수 있다거나 이런 안도 넣어서..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잘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며는 한층더 속도를 가져올수 있을텐데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당초 우리시에서 목표를 삼았던 그쪽으로 강력히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김종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시립묘지 개수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2,660개입니다.

김종훈위원

각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냥 한기당 묘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부부묘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 부부묘를 선호하게 되며는 지금은 둘레을 아래 관만 두개로 나라히 넣습니다. 그러면 면적도 좁아지고 관리하기도 좋고 둘레석 같은 경우 살고 있는 사람도 둘레석을 둥그럽게 또는 네모지게 크게 한다거나 하며는 어느 분이 먼저 사망하시게 되든 그옆에 바로 땅을 잡아서 이장관을 넣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관리비는 얼마씩이나 받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왜냐하며는 개인시설 같으면 언제 사망하시든 사망하시니까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다만 저희시에는 예측을 못하잖습니까? 면적을 좁게 합장해서 쓸폭을 잡고 3분의2정도 해놓았다고 사망하시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해야 할 경우에는 옆에 묘지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료는 1년에 8십7만4천4백원입니다.

김종훈위원

매년 받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한번 들어올때 받습니다.

김종훈위원

15년 후에 다시 사용료를 내야 합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다시 연장 허가를 신청하게 되며는 받습니다.

김종훈위원

시립묘지를 시에서 만들지 않게 되며는 어차피 납골당, 화장장 권장을 해도 하지 않을 분은 하지 않습니다. 안은 좋은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다른 안이 없으면 앞에서 이야기 되었던 것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홍로위원께서는 수정동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이홍로위원입니다. 안 제4조중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신설되는 제6조의 1를 삭제하자로 수정동의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방금 이홍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이홍로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홍로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본 안은 조찬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같이 동료위원이신 조훈위원께서 안을 제출한 것을 담당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가 검토의견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16분 속개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현철위원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송현철위원입니다. 6조 지급액을 예산에 범위내에서 연24만원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7조 지급시기는 지급시기 1항 장수수당은 연2회 지급을 하며 우리 고유명절의 추석과 설날에 지급하고 기타 급여는 시기에 맞게 지급한다 제2항 지급발생일은 만90세 생일이 도래한 날에 해당월부터 월2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3항 지급시기 전에 사망 또는 전출등으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에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방금 송현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송현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송현철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위원 정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송현철위원

당연직에 보건소장, 노인아동급식담당과장 교육청급식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관내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등에서 추출하는 1인 및 학부모 교사중 1인을 시장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3년으로 하셨잖습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예.

송현철위원

임기 문제하고 협회에서 추천하는 문제는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잘못하며는 납품업체하고 결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가장 투명해야 되는데 특히 납품문제 같은 경우에는 투명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분들 앞에 추천을 받는다고 하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오히려 그런 추천을 받으므로써 그런 것들이 차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송현철위원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종교단체라든가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등등이 협회라는 말입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거기에서 추천을 받은 것이 났지 임의로...

송현철위원

오히려 이분들이 했을 때에는 어떤 동종업종에 관련된 납품에 관련된 부분이 오히려 반영이 될수 있고 지금도 본위원도 학교 운영위원회로도 있습니다만 청탁성 이런 부분은 거절할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올수도 있지 않겠는가 차라리 그런 단체의 추천을 받지 말고 지금 학교 녹색어머니 회장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 회장단은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쪽에 제일 관련이 많이 있지요.

송현철위원

그래서 가장 급식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 어머니 회장단이 각 학교별로 들어간다고 하며는 오히려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겠는가 이런 단체에 추천하는 것보다도 가장 자녀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가장 잘알고 있는 어머니 회장단이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읍면까지도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위원회로 활동을 하며는 물론 이분들한테 추천을 받으신 분과 그분들을 더 보강을 해도 좋겠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저희과 생각으로는 학부모중에서 녹색어머니 회장단을 학부모로 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송현철위원

본위원은 1명이 아니고 각학교에 있으니까 숫자가 상당히 됩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숫자 전체를 넣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송현철위원

10여명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분야별로 한명씩만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송현철위원

우리 시내쪽에서 몇 명 예를 들어 면지역도 녹색어머니 회장단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몇 명 해서 하고 그리고 지금 녹색어머니 회장단이 년 해년마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문제 무엇이냐며는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문제도 임기를 1년으로 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투명성이 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1년으로 하며는 너무...

송현철위원

군산, 제주도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학부모 대표도 참여도 하거든요.

송현철위원

3년이라고 하며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임기에 관한 논란은 논의에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쪽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만, 위원회 활동을 하는 중에 그위원중에 직접관련 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결정을 할때 재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배제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문제는 표준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임기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3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녹색어머니 참여 이런 문제는 11조에 보며는 위원회 산하에 급식 지킴이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급식 지킴이 쪽에 많이 활동하도록 하며는 충분히 그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러면 임기는 2년으로 하시지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노인 아동급식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현철위원께서는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송현철위원입니다. 제5조(임기)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김덕철위원장

방금 송현철위워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송현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므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송현철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행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개혁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자치개혁과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철 자치행정 위원장님 !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개혁과에서 상정한 “정읍시 행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에 의해 설치 하여야 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의」기능과 우리시가 기 운영중인「행정개혁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므로 지역혁신협의회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행정개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서 두 가지 기능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각종 위원회의 산발도 막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기존 정읍시 행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제명 개정으로, 당초 「정읍시행정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정읍시 행정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에 의한 지역혁신역량 결집 등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항 등을 조례제정 목적에 추가하고 조례 제2조의 기능에 지역혁신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과, 지역혁신역량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6조에 행정개혁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시정개혁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제안하고, 심의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운영을 강화 하였습니다. 그밖에 ‘위원회’를 ‘협의회’로 ‘위원장’을 ‘의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9조 간사 및 서기의 업무내용중 ‘자치개혁담당 주사’를 ‘혁신업무 담당과장’으로 ‘자치개혁업무 담당직원’을 ‘혁신업무 담당’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읍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 역동적이고 경쟁력있는 지역사회 발전과 깨끗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여 선진 주민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혁신협의회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여러의원님들의 검토와 판단으로 원안대로 통과 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자치개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 행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9조에 의해 설치해야하는 지역혁신협의회 기능과 우리시에서 설치운영중인 정읍시행정개혁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므로 지역혁신협의회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행정개혁위원회와 통합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정읍시 행정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정읍시 행정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안제1조 목적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에 의한 지역혁신역량 결집 등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항을 추가하고 안제2조 기능에 지역혁신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정개혁분야 전담을 위하여 행정개혁특별위원회를 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4년 1월 16일 국가균형특별법이 제정되어 시군구에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혁신협의회를 둘수 있도록 하여 정읍시 행정혁신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기능이 유사한 정읍시행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행정개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기능유사성으로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현행 정읍시행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혁신협의회의 기능을 신설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이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치개혁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행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총무과장 유종익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철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총무과에서 상정한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통한 자아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 및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시민의식 함양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3장 제15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평생학습경비의 지원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기관 및 시설의 학습프로그램 운영 소요경비의 지원과 평생학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 설립시 제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제5조 평생학습위원회의 설치 구성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정읍시평생학습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회 위원은 시청 및 교육청 평생학습 관계공무원, 시의원, 전문분야교수 등 각계각층의 인사중 평생학습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은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평생학습시책에 대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조정토록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 회의 등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평생학습센터의 설치는 시민에게 국제화·지방화·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정읍시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10조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은 평생학습도시 시책개발 및 연구,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간 네트워킹 추진,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강사관리 전문은행제 운영,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기타 시장이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 직원의 겸임 및 파견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평생교육사의 배치는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토록 규정하였으며, 제14조 감독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서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며, 저희가 요구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서 상정한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정읍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분야의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한 자아 실현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되는 평생학습기관과 그재단이 설립된 경우등에 학습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또는 출연 할 수 있는 사항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정읍시평생학습위원회와 정읍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 그리고 평생학습센터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내용등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우리시의 모든 평생교육자원을 연계시킴으로서 시민의 자아실현, 경제적 경쟁력 제고는 물론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누구나 원하는 분야의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에 목적을 두고 마련된 조례안으로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평생학습도시는 전주시와 진안군등 19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으며 2005년에는 6개 시군이 선정될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면 인프라구축사업비 등 5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2005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을 받기 위하여 2005년 2월 24일 전라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정읍학생복지회관을 정읍지역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되었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전주시를 비롯한 진안군등 타시군에서 이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19개 받았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19개는 받았고 전주시하고 진안군이 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전국적으로 19개가 되었고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와 진안이 받았다는 이야기이지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만철위원

우리 정읍시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일환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이것을 위해서 평생학습 조례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쉽게 말해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김만철위원

이미 구의회청사에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비중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그것은 전북과학대학에서 평생학습관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우리가 시설만 대여를 해준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만철위원

이것이 지정되며는 이러한 것들이 다향하게 학생복지회관, 평생학습관등 준비가 되어야 평생학습 도시로써 지정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김만철위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 5억지원되어야 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올해 받게 된다고 하며는 저희들이 올해는 프로그램 개발비로써 2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06에서 08년도까지 매년 1억씩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시장님부터 앞장서서 우리 정읍시가 5차원 교육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조례가 되어야 2005년도에 6개 시군이 선정되는데 우리 정읍시도 이 6개시군에 포함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전국에서 6개군데가 선정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도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만 신청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인 결정은 6월달에서 전라북도에서 되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장수군하고 익산시에서 뛰어들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인적 인프라 구성을 하셔서 꼭 이번에 선정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가 구의회 청사 또한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우도농악전수관등등 이런 것도 혜택을 받을수가 있겠네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서 우리시에서 평생학습 관련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종합민원과, 재정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도로교통과, 축산진흥과, 상하수도, 생명산업, 유통지원사업소 여기를 제외하고는 각 실과소에서 기왕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평생교육사를 배치할수 있다고 했잖습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평생교육사의 자격과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특히 1급의 경우에는 고등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공자로써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급은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관련 필수과목에 이수를 한 사람들이 2급이 되고 또한 3급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중에서 학점을 20점 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정읍시에 언제부터인가 박사 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이런 인프라 구축도 충분히 우리 정읍시는 운용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우리 정읍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평생학습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 다.

12시00분 정회

12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북면-칠보간 자투리땅 공원사업중 칠보 죽현리 입구 사업을 보류하고 기타 사업은 원안가결 하기로 동의해준 사업중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심사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북면-칠보간 자투리땅 공원사업중 칠보 죽현리 입구사업은 보류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