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철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 그동안 보건복지업무에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의회에 상정한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공설묘지 사용자의 자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행 조례는 공설묘지의 사용시 사용자의 자격을『정읍시에 본적 또는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임종을 앞두고서 주소를 정읍시로 옮기는 등 관련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의 1항중『정읍시에 본적 및 주소를 가진 자』를 사망자가 사망하기전 6개월 이전부터 정읍시에 주소를 둔자』로 개정하여 사망 직전에 전입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묘지수급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장묘문화 정서상 부모의 묘를 나란히 설치하는 관습을 고려하여 부부묘를 나란히 쓸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6조의1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70세 이상자중 부부묘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옆자리에 사전허가를 허용하며, 만장 예정 2년전이 되는 해 1월까지 설치하지 않을 경우 사전허가 접수순에 의거 직권으로 취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읍시 거주하는 시민에게 복지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정읍시에 거주하는데 대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장수수당은 90세이상 노인으로 하고, 년12만원 지급하는 교통수당 지급액 범위내에서 설 또는 추석에 년 1회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 6세 이하의 모부자아동 양육수당 지급액 5만원 범위내 에서 지원하고, 보육수당은 저소득층자녀로 12세 이하의 자녀중 두자녀이상 보육시 1명에 한해 지원하며, 보육시설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3층지원액 179,400원의 1/2범위내에서 매월 20일 지급하고, 저소득층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지급액은 별도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일부지원비는 1종 의료보호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입원비 및 정신관련 등록진단비중 비급여 본인 부담액중 5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80%로 30만원까지 년1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복지급여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노인·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읍시 저소득층 가정의 노인 및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 하여 지역실정과 노인 및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있으며, 금번, 보건복지부의 노인·아동급식 표준운영지침에 의거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정수는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었으며 구성은 당연직으로 보건소장, 노인아동 급식담당과장, 교육청 급식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관내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1인 및 학부모, 교사 중 1인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며, 위원회의 역할은 노인·아동급식전반에 관하여 심의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산하에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급식지킴이를 둘 수 있으며, 급식지킴이는 통·이 반장,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등 자원봉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