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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10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4-14

이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찬기

조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찬기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중 연장자이신 이한수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한수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조찬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의 부족함이 있다할지라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은 정읍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장 수행할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이한수위원님을 이번 임시회의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한수임시위원장

방금 송현철위원님께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인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데에 대해서는 개인으로는 영광이지만 회의진행이 워낙 미숙해서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잘 이해를 해주시고 회의진행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의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훈의원님

조훈위원

고영섭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한수위원장

방금 조훈위원님께서 고영섭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위원을 추천하실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고영섭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영섭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영섭

고영섭부위원장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고영섭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잠시 의석을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본회의시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양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질의 답변을 갖도록하고 그 외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고자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71쪽에 보면 정읍소식 21이 6천만원에서 1천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제발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은 집에도 옵니다. 그런데 사무실 책상에도 있어요. 뭐할려고 낭비를 해요? 집에 보냈으면 여기에 놓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야지 가는데마다 보내주면서 예산낭비하면서 또 이것을 증액시켜달라?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도 삭감을 해야될 것 같아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소식 21 각기관마다 기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전국의 각자치단체가 똑같습니다. 소식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1억을 예산요구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자치단체에 선례를 보니까 그정도 예산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입찰결과 단가입찰을 했습니다. 단가입찰결과 저희들이 7천4백만원에 저희들이 낙찰을 봤습니다. 이 단가는 몇개의 자치단체를 실무자를 시켜서 알아봤는데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이 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모자라는 부분 1천4백만원을 추경요구를 한 것이고요 소식지가 이중으로 배부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의원님들의 예우차원에서 책상에 1부씩을 더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중배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는 이중배부되는 일이 없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배문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낙찰가가 7천4백3십3만원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단가입찰을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단가 입찰을 할때 기정예산 6천만원가지고 입찰을 보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수를 줄이든지간에 그렇게 하면 증액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6천만원만 가지고는...

배문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잖아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럼 6천만원가지고 해야지 다시 이걸 삭감해서 이것만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다시 증액시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이런 예산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예를들어서 마을 안길을 5천만원에 하기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됩니다.

배문환위원

그거하고는 틀리는 것이고 이 소식지 발행부수를 줄이면 되는 것인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어떤 식으로 각세대로 배부하고 있나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출향인들한테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5천부가 발송이 되고요. 관내에 3만부를 읍면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배부를 해서 읍면동사무소로 하여금 각 세대에 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읍면동사무소에서 누구를 통해서 각세대에 배부를 한다는거예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통장,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무보수로 각세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통이장님들이 행정에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우편료도 절약하고 통장님들이 어차피 가정방문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게 제대로 이통장을 통해서 각세대별로 배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어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직원을 시켜서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아파트 입구에 놓은 지역도 있었고 지역별로 제대로 배부하는 지역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입구에 놓아 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배부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지시를 언제하셨어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제가 3월달에 한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사태가 작년 1년내내 있어 왔어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반 가정집으로는 정읍소식 21이 들어가지 않는데가 많습니다. 차라리 그것도 하실려면 예산을 세워서 통반장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세금 고지서 나가듯이 그렇게 하세요. 아마 시민들이 보는 확률이 20%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쌓여 있어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관심있는 사람들은 보지만 그게 종이 수집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이 싹 가져다가 고물상에 가서 보면 정읍소식21이 많이 쌓여 있어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예산만 세울것이 아니라 기 만들었으면 배부가 제대로 되어야죠. 지금까지 1년동안 이제와서 3월에 와서 그런 지시를 했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1억씩 7,8천씩 들여서 해가지고 제대로 효과를 못보면 세금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부위원장

71쪽에 시정업무용 차량구입 1천5백만원에 대해서 1천5백만원짜리 무슨 차를 구입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시정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진기사가 있습니다. 그 사진기사가 활동을 할때 그동안에 재정과에 있는 차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92년산입니다. 그차가 폐차에 이르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하루에 수차례를 쓰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고정배차를 해서 대차배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차피 그차는 폐차가 되니까 새로 차를 사야 되거든요? 재정과에 사야 되는데 저희들은 고정적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과로 배치를 할려고 여기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부위원장

1천5백만원차가 어떤 차입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소형차를 사려고 합니다. 사진기사만 사고 다니기 때문에요.
영섭

고영섭부위원장

1천5백만원 가지면 등록까지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아주 소형차를 사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섭

고영섭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세입가지고는 지금까지 한번도 얘기를 안해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43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죠? 이 재원을 어디서 많이 발굴했네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발굴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결산을 해보니까 작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작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결산을 해보니까 60억이라는 것은 추정치를 잡았었습니다. 그때 당초에 작년 12월에 금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60억은 과하게 잡았지 않냐 그렇게 의원님들이 저희들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다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하고 보니까 60억보다도 많은 액수가 저희들에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럼 본예산에 60억 잡아놓은 것 보다 더 많은 재원이 나왔어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 74억이라는 재원이 어느 세목에서 그렇게 많이 불었어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목적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불용처리된 것이 13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인 전문병원 신축 2003년도에 명시이월 했는데 그것이 22억이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사업이 15억이 남았습니다. 단풍미인 한우홍보관 건립 특별교부세가 12월31일에 왔습니다. 10억입니다.

장지철위원

그건 국비인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남는 돈이지 2005년도에는 남는 돈이 아닙니다. 국비도 시로 오면 우리 돈입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직판장 건립비가 그것도 연말에 10억이 왔습니다. 신시로 확포장공사 9억이고 신태인 소도읍육성사업도 도비보조금으로 1억5천이 왔습니다. 도로명 지정 학술용역비 2004년도 자체사업인데 불용처리가 되어서 7천2백만원이고 태인 신잠정건립비 2004년도 도비보조사업인데 7천만원이고 고부 유선사 진입로 공사 2004년도 도비 보조금 3천만원이고 지역개발사업 한정마을 진입로 포장 2004년도 특별교부세를 받은바 있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차입금 이자 2004년도 양여금 불용처리 2천만원입니다. 적도구역 정비 2004년도 도비보조금 4백만원, 옹동 용호공동화장실 신축이 2004년도 시자체사업인데 불용처리 1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3건에 69억9천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실제적으로 4억9천4백만원 정도가 불어났습니다. 결산결과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앞으로도 얼마후에 결산감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결산감사를 하겠지만 그때도 이게 나타날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고영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부위원장

188쪽에 민간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민간해외여비로 풀예산으로 쓸수있는 돈이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인데 거기에 지난번에 유통사업단이 설립되면서 농민단체들에게 참여를 시키도록 독려를 했는데 한번 선진지를 가보자해서 뉴질랜드를 간 바 있습니다. 15분이 갔다오셨습니다. 2천5백만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노사정관계 인사등 10여명이 태국등을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7백7십만원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이 1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영섭

고영섭부위원장

됐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추경예산안에는 안들어 있는 것인데요? 5백만원이상 전부 입찰하시죠?
민자본도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민자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문환위원

경로당 입찰 안합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경로당은 입찰을 안하고 그 마을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셨어요? 마을에서 합니까? 직영으로?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 관계는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에서..

배문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4천만원을 민자본해주는 거죠?
거기에 부과세가 4백만원이 빠져나가죠?
각종위원이 보조해주는데 거기에도 부과세 부과합니까? 각종사회 단체는 부과 않하죠? 그건 부과 안합니다. 지금 과장님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지금 현재 파악을 계속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문환위원

지금 몇개월되셨죠?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3개월째입니다.

배문환위원

경로당 4천만원하고 모정이 2천만원이죠? 모정도 입찰합니까? 안합니까? 입찰이죠?
지금 설계를 내는 과정에서 재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경로당을 설계를 내는 과정에서 2백만원가지고 설계를 못내죠? 평당? 그렇게 봐야 되겠죠?
2백5십에서 3백정도로 설계를 내야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4천만원을 경로당을 민자본해주고 부과세를 다시 띠고 그래서 3천6백가지고 하는데 지금 입찰되는 과정이 5천5백이상입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는 동네가 거의 30, 20호 미만이거든요. 그 이상은 거의 경로당이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신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동네에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동네들은 굉장히 자금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상은 절대 자금을 못대는 지역인데 이상하게 입찰이 되면서 동네마다 2천만원 이상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찰을 해야 되는가 지금도? 그걸 철회할 수 없는가요? 자 그렇다면 제안을 드릴께요. 그걸 입찰을 시킬려면 경로당 민자본을 6천만원 이상을 줘야 됩니다. 왜냐면 경로당 설계를 평당 3백에서 2백5십만원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2백만원가지고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이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건의를 드려서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 나가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배문환위원

건의를 시장님한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입찰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못하겠다고 들어온데 있습니까? 입찰을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고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저는 들었습니다. 입암같은 데도 5천5백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건의해서 하게 하실 수 있죠? 그냥 직영으로 하게 해야 평당 170, 180에 짓는 것이지 설계 3백만원으로 입찰하다보면 거의다가 20세대 미만이 경로당을 짓는데 거기에 또다시 자부담으로 2,3천을 하게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 좀 직영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40쪽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잡수입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순세계 잉여금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로 해서 넘어와서 불용처리가 되고 또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그 예산확정이후에 국도비 관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건 알고 있고 잡수입은 어느 어느것을 잡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왜 묻냐면 잡수입이 200%가 증되었기 때문이예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잡수입은 예를들어서 한두가지만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 수두예방접종비 같은 것 이런 것으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당초에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부과를 했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7월에 음식점이나 단독주택등을 같이 부과를 해서 넘어오기때문에 잡수입같은 금액이 더 늘어났고 수두예방접종같은 경우도 작년에 시행을 안했는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입찰 잔액같은 것은 어디로 갑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입찰잔액은 모았다가 재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재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가야 되죠?
입찰잔액이 연간 어느정도나 나옵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4억9천정도 나왔습니다.

배문환위원

입찰이 몇%선입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87.8%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저희 정읍시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일괄적으로 잔액을 각 사업부서에서 모아놓았다가 재편성을 해서 또 나온 잔액을 가지고 하고 그 이후로 발생되는 것이 순세계로 넘어오는데 이게 4억9천4백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옵니다.

배문환위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입찰잔액을 사업부서에서 다시 쓴다는 겁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총괄적으로 모아서 예를들어서 10억이고 20억이고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과별로 긴급성 또 필요에 따라서 그것으로 몇군데 사업을 하고 그 남은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가지고 4억9천4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확실합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맞습니다.

배문환위원

사업부서에서 입찰잔액을 그 많은 돈을 사업부서에서 다시 묶어서 활용한 후에 그 입찰잔액이네요? 4억9천은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러죠

배문환위원

그러면 예산도 없이 부기도 없이 그냥 쓰는거네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부기가 없이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배문환위원

자 그럼 재정과에서 그 입찰잔액까지 앞으로는 세입으로 잡을 용의는 없습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못잡죠. 못잡고 사업부서에서 예를들어서 건설과나 도시과나 남은 잔액을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사업우선순위로 책정을 해서 다시 또 재 사업을 하고 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것입니다.

배문환위원

그건 아니예요. 쉽게 얘기해서 입찰잔액이니까 다시 쓰고 난뒤에 입찰잔액이 4억9천이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영원면에 숙원사업이 4억이 왔습니다. 그 4억을 입찰을 하면 그 예산이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정과장님 말씀 하시듯이 한다면 그 입찰잔액을 영원면에 써야 되는 것이 옳죠? 영원면에 편성된 돈이니까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영원에 써야 맞다고 볼수는 없죠.

배문환위원

예를들어서 도로를 냈습니다. 시설비나 이런 것이 돈가지고 하잖아요. 도로가 20미터를 했으면 그걸로 맞춰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20미터가 않오고 18미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입찰 잔액을 가지고 2미터를 해야되는 것이 옳은 것이잖아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금액을 가지고 못하면 입찰잔액을 여러개 합해서 별도의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이해를 못하는게 제가 알기로는 그걸 전부다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선2기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3기들어와서도 그렇게 합니까?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국도비 같은 것은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다시 쓸 수가 없어요. 국도비외에 우리 시비 같은 경우는...

배문환위원

국도비의 사업비 입찰잔액을 반납을 해야한다?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그러죠.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시비는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시비는 재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배문환위원

양여금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이 특별교부세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모든 교부세나 이런 것은 국도비로 봐야됩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예, 국도비로 봐야 됩니다.

배문환위원

사업예산을? 국도비는 국도비인데 교부세도 이 사업책정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네 그러죠.

배문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입찰잔액을 세입으로 잡아서 할 의양은 없으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편성없이 해버리는 것이잖아요. 모았다가 한다면 그런 파탄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정도 나옵니까? 입찰잔액이요? 제가 왜 이해는 못하냐면 44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같은 것도 있죠?
그게 보조금이니까 세입으로 잡는거죠?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잡아서 재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배문환위원

그 예산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께 건의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다시 편성할 수 있는 것이냐고요?
용한

김용한재정과장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잔액이 남은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연말에 가서 잡을수는 있는데 그전에는 잡지 못합니다.

배문환위원

2월말까지 잡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앞으로는 좀 세입으로 잡으시라고요. 몇십억되는 것을 어떻게 예산편성 없이 그냥 해버려요?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76, 84 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76쪽에 문서사송차량구입이 2천2백만원인데 무슨 차량을 구입할려고 그래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스타렉스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조훈위원

차량이 꼭 필요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읍면동의 직원들이 사송으로 안오고 저희들이 3월부터 문서사송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매일 오는 것이 아니고?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저희들은 매일하죠. A코스 B코스로해서 a코스는 월수금, B코스는 화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럼 1대로 힘들지 않아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한대가지고도 저희들이 재정과 차량을 배차받아서 쓰니까 타 실과소에서도 아우성이고 왜 총무과에만 배차를 해주냐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읍면동 직원들이 문서사송으로는 3월부터는 일절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단순히 문서사송만 한다면 이렇게 비싼 차량은 구입을 안해도 되잖아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짐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조훈위원

무슨 짐을 실어요?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문서 읍면동별로 23개 배낭을 전부 실고 다녀야 합니다.

조훈위원

그럼 트럭을 사야죠?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트럭을 사면 비맞게 되면 문서가 버려버리죠.

조훈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차량이 있죠.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이해를 해주시고 놓은 차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 봐주십시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배문환위원

24쪽에 강사수당이 1천8십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본예산에서 90만원으로 생각하셨던 것이죠?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처음부터 180만원인데 7월하고 9월에 1년에 6회만 할려고 했는데 8개월을 하고 8월하고 12월에 학생들 2번하고 학부모들 2번해서 12번이 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1달에 어느 정도 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매주 목요일마다 3시간 반씩 합니다.

배문환위원

그런데 강사수당이 180만원이 지급이 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한달에 180만원입니다.

배문환위원

한분이 하는 것이죠?
하루에 세시간으로 1주일에 1번하는데 180만원을 줘야 합니까?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30만원씩입니다.

배문환위원

안맞잖아요. 30만원이면 6주를 해야해요. 그것 자료 주십시오. 확실히 얼마인가. 이상입니다.
종익

유종익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94, 98, 189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94쪽에 보면 용역비 유상대 발굴 조사용역이 5천만원이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에 무슨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또 2천만원이 있어요? 도대체 의원님들 가지고 장난하는거예요? 아니면 시험하는거예요? 용역비를 세웠으면 용역비에 세워야지 시설비에 무슨 용역비를 세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용역관계 유상대는 어떤 학술용역적인 선택에서 용역을 했고 시설비로 한 것은 사업적인 성격을 보고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조훈위원

장난치지 마시고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하세요. 여기보면 부기가 그대로 달아져 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어떻게 사업이예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예산편성 지침상 기본계획수립은 편성지침에 시설비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이렇게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조훈위원

그럼 이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 거쳤습니까?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상암 이삼만 선생님은 심의를 못거쳤습니다.

조훈위원

그런데 예산을 올려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심의를 못거쳤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다음은 98쪽으로 조훈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실비보상, 다른 위원회는 일비를 7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왜 여기는 10만원이예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참석수당이 아니고 현지나가는 걸로 보고 이렇게 수당을 세웠습니다. 문화재 보상 실비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에서 보고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조훈위원

회의하는 것하고 현지나가서 조사하는 것은..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여비가 출장여비가 붙으니까요. 안나갈때는 당연히 7만원으로 해야죠.

조훈위원

지역공예방 및 전시판매장 신축해서 5억이 있는데 이건 정읍에 공예품 특색있는 것 몇가지만 말씀을 해보세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현재 자료 조사된 것이 18개소인가 파악이 되었는데 그중 공예방으로 들어오겠다고 신청한 데가 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조훈위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하철

하철문화관광과장

이정희씨 자수, 상교동쪽에 목공예하시는 분, 서래원 옆에 공예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개 들어왔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2백만원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석숭

윤석숭지역정보과장

통계연보가 작년에 권당 2만5천원인데 작년에 7백만원이 들어갔는데 5백만원으로 깍였습니다. 통계연보는 읍면동에도 다 나가고 그러기에 본예산에 깍여서 올린 것입니다.

배문환위원

여기에는 2만3천3백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째서 2만5천이예요?
석숭

윤석숭지역정보과장

2만3천3백원하면 작년수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83쪽에 설명 좀 해주시죠.
석숭

윤석숭지역정보과장

저희들이 전산교육장이 3층에 있는 시청 교육장하고 농업기술센터 전산실을 합한것입니다. 합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배문환위원

전 의회자리로?
석숭

윤석숭지역정보과장

예, 구의회 청사 3층 본관으로 1강의실 2강의실을 2개로 통합시킨겁니다. 거기서 1,2강의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문환위원

집행한거예요?
석숭

윤석숭지역정보과장

예, 집행하기 전에 김덕철위원장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사전 보고드리고 추진했습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120쪽에 의료 및 구료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왜 이게 증액되는 겁니까? 120가구가 있으면 처음부터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작년 수준으로 예산확보가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월 1만5천원해서 100가구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지적이 왜1만5천원만 주냐 차상위계층은 없는 사람들이니까 3만원이 나오든지 5만원이 나오든지 나오는 금액 전액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추가로 증액이 되고 또 가구수도 적극적으로 해주다보니까 없는 분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가구도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배문환위원

얼마 지급하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월 평균이 그런데요. 3만원도 나오고 5만원도 나오는대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해가지고 전액 계좌입금을 해줄 계획입니다. 평균으로 냈습니다.

배문환위원

읍면복지회관 시설보수비가 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뀌었나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그건 타면의 복지회관들으 소유가 정읍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면만 확인을 해보니까 새마을 지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원면에서 소유권관계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건 정읍시 소유가 아니기때문에 시설비로 세워서는 사업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민자본으로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새마을 지회에 주어서 할려고 이렇게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배문환위원

2천8백가지고 할 수 있어요?
병진

정병진복지증진과장

당초에는 타읍면에 2천만원씩 주고 장비나 물리치료기 넣는 것으로 해가지고 1천만원씩 넣어주었는데 세우다보니까 2천8백이 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3시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