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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10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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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윤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특위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8일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일부 사업을 추가 반영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5년도 제1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3,474억 3천만원으로서 1회추경예산안 대비 0.14%인 4억8천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2004년도 재정평가결과 시상금인 시책추진보전금 5천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백만원 국고보조금 2억6천3백만원 도비보조금 1억6천4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내장산 겨울축제 8천만원, 과수재해보험에 따른 농가부담금 지원 6천만원, 우량종축 생산기반 및 브랜드육 조성용 정액구입 5천백만원, 공영주차장 임시 간이시설 5천만원, 복분자 공동 저장시설 지원 4천8백만원, 감곡 천촌마을 배수로정비 3천만원, 내장단풍이용 전통주개선 및 기능성음료 개발 2천5백만원, 태인 성황산 정자 신축 2천만원, 정읍시 역사문물전 도록 제작 2천만원, 전북 무애타이대회 지원 천만원, 의원특별연수비 9백만원 등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 1억3천3백만원, 말목장터와 감나무 주변정비 1억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개발 운영 8천백만원, 남복리 미륵암 주변정비 5천만원, 무성리 삼층석탑 보수 5천만원등 13건에 5억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자리에서 설명드리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만한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수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과 소관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재정평가 결과 시상금이 언제 책정되어서 왔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 3월30일에 전라북도로 하여금 왔습니다.

배문환위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언제 이걸 알았습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1회추경 수정예산안을 제출을 할때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이것을 저희에게 제출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실과소에서 미처 그걸 챙기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문환위원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은 추경 편성하기 전에 온 것입니까? 편성전에 왔다는 것이죠? 편성 몇일날 했습니까? 추경안?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안은 3월 28일에 제출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인쇄가 들어갔었습니다.

배문환위원

인쇄가 들어가면 수정해서 해야되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죠. 국도비 사용잔액같은 것은 수정안에 들어올수가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죠? 수정안에 잡을 성질은 못된다는 것 아닙니까? 추경은 1회 추경으로 해야지 수정안으로 잡는다는 것은 누적시켰다가 다음에 잡는거잖아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저는 달리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수정안이라는 것은 빠뜨린 부분이 있다거나 예산을 그동안에 심의를 했지만 변동사항이 있을때...

배문환위원

모든 것을 예산 세입을 잡을때 2월말 기준이죠? 잔액이나 모든 것이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연도폐쇄가 2월말입니다.

배문환위원

당연히 이 사용잔액은 추경안으로 잡아야죠. 실과에서 늦게 왔다고 핑계를 대지 마시고 그건 챙겨서 누락된 것이니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무슨 돈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저희들이 일일히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배문환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그건 추경에 잡아야 되잖아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추경에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추경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다거나또 변경을 해야될 사항이 있으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배문환위원

수정이 가능 안하다는 것이 아니고 빠뜨렸으니까 당연히 수정에라도 잡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성질은 앞으로 추경에 다루어 달라는 얘기예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3월28일에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저희들은 3월31일에 받았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이미 의회에 도착이 되어 있는데 그 책을 다시 회수해다가 인쇄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배문환위원

제 뜻은 그게 아니고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잡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것이고 제출했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윤석

정윤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에게 내시가 3월31일에 왔습니다. 제출한 후에 왔단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습니다.

배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1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천474억3천115만원으로 일반회계 2천896억4천233만8천원중 세출부분 9개항목에서 3억7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3억7천9백만원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 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제1회추경예산안의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동의)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조정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제1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3천474억3천115만원으로 일반회계 2천896억4천233만8천원중 세출부분 9개항목에서 3억7천9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3억7천9백만원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